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1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17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1일(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2.공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2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 01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유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구병 위원   
  지금 거기 풀어주면 얼마 정도 면적이 더 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면적은 15,000평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52,037㎡가 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반포면 지역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도 최대한 빨리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계획이 또 언제쯤 있으려나?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현재까지는 이 부락이 온천마을 부락이 제일 크고 여기가 시범적으로 그린벨트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에 취락으로 형성된 지역 중에는 가장 큰 부락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락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 위에 학봉리 쪽으로는 이번에 계획이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학봉리 쪽에는 할 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윤구병 위원   
  먼저 학봉리 그 양반이 조...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거기는 농토가 있고 온천 개발한 장소 맞은편...
○윤구병 위원   
  맞은편.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럴만한 요인이 현재 없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러니까 거기 농토를 굉장히 이용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때도 우리 이계장님 계시지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거기는...
○윤구병 위원   
  50㎝ 이상을 못 하게 돼 있는 거를 더 해 가지고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런 지역을 좀 풀어줘야 할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거기는 현재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있고 여기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2004년도에 해제된 지역입니다.
○윤구병 위원   
  아, 학봉리 이 아래쪽으로 온천지구로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리고 거기는 현재도 개발제한구역이고 이번 안건이 상정된 지역은 해제된 지역으로 그렇게 지역이 또 틀립니다.
○윤구병 위원   
  도로를 위주로 해서 풀어지나요? 지금 풀어진 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아닙니다.
○윤구병 위원   
  온천리.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취락이 형성된...
○윤구병 위원   
  취락 형성된 지구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지구만 해제가 됐습니다.
○윤구병 위원   
  가끔 나가보면 재산권 행사를 너무 못 하니까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가능한 최대한 빨리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님, 1종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어떠한 것이 되는지?
  어떤 불이익이 오는 건지,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오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건 1종 지구단위의 도시계획을 다시 도로망계획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그런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는 편리하고 도시기반시설을 또 마련을 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만약에 지구단위가 되면 어떠한 색채라든가 그런 게 우리시에 다 규제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약간의 그런 건 받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색채까지는...
○위원장 조길행   
  높이라든가 건폐율 다 받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예를 들어 1종이라고 하더라도 건폐율 이런 거 다 받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런데 여기 이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건물 형태라든지 건물 높이라든지 그렇게...
○위원장 조길행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건축이 돼 있는 건 큰 무리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도로망이라든가 주차장시설이라든가 공원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시켜 주고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상당한...
○윤구병 위원   
  집을 지을 수 있게 한다 그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전에는 건폐율이 현재는 40%였는데 60%로...
○윤구병 위원   
  60%로, 주거지역으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용적률도 현재는 80%인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면 80%에서 150%로 상향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   
  그럼 그 학봉리 쪽으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며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윤구병 위원   
  거기는 풀어질 가망성이 없나요? 거기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거기를 풀어줘야 할 텐데...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주택을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해제하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한다는 그런...
○윤구병 위원   
  그리고 거기가 어째 그린벨트를 대전시에서 묶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전에는 대전시 역시도 충청남도였었고 대전시를 비롯해서 공주시, 금산군, 연기군, 청원군까지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지역이 전부 다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러니까 풀기가 더 어렵게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공주시에 묶은 게 아니라 대전시에서 했으면 대전시와 또 협의도 맡아야 되고 그런 점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우리 공주 땅을 갖다 대전시에서 그린벨트 묶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지정 당시에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윤구병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시에 용도지역이니 녹지지역, 그린벨트니 이게 %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변경을 해 주면 다른 데다가 또 그만한 보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지, 내 얘기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런 구체적인 저기는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   
  구체적인 게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총량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   
  아니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전에 물어보면 농림지역을 해제시켜 주면 그만큼 또 농림지역을 다른 데다가 보충을 해 놔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내가 들은 것 같길래.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 지역은...
○이범헌 위원   
  아니 우리 공주시 전체에 그런 영향이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한쪽 지역을 시가와 예정용지로 풀어주려고 그러면 특별한 요인이 없다고 그러면 총량 범위 내에서 한쪽을 물량을 조절하고 한쪽은 늘려주고 신축성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총량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확실을 있다, 없다라고 얘기해야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또 손해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례화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주ㆍ상ㆍ공 지역에 대해서 총량은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범헌 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과장님, 여기 온천리가 사실 30여년 동안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사유재산 침해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곳에 투기목적으로 산 사람들의 땅이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투기목적으로 땅 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줘도 괜찮을까 하는 검토는 확실하게 해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도로망 계획도 기존 도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장하는 것으로 했고 이 지역이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에 취락지역입니다. 여기가요.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가지고서 자연녹지지역에 취락지역이었는데 이것을 종을 상향을 시켜가지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상향조정이 되고 합니다마는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외지인이 소유가 됐든 아니면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됐든지 여기를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해 가지고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역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기목적으로 산 사람들은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면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난개발도 우려되고 쭉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여러 모로 해당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반포면 온천1리 162-1 일원의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은 현재 국도 1호선 변화에 따른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의 우려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도시 형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결정시 쾌적한 주거환경 편익 등을 고려하여 도로 및 주차장, 공원 등의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선거 투표할 때 2,000원을 감면한다고 했는데 수탁자들 보상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지금 수탁자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럼 그분들이...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단지 저희가 주차장 회전율을 감안할 때 매 연말에 선정을 할 때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 감안을 해 줘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수탁자들은 일정한 금액을 줘서 입찰을 봤을 거 아니에요.
  2,000원씩 감면하든가 이렇게 하면 그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수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연말에 수탁료 계산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걸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 투표율 제고도 좋지만 돈 2,000원 받으러 거기 가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3개월 동안 300원 짜리 6번 반.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그게 명시가 되다 보니깐 저희 주차장법이나 또 저희 주차장법과 관계없는 공원관리법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개정되고 있는데 한번에 한해서 2,000원 미만으로 그러니까 300원을 계산해도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아, 한번으로?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김선태 위원   
  300원어치 세워놔서 한 번.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2,000원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한 번 1회에 한하여 2,000원 미만에 대한 것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참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식으로 바꾼 것은 상당히 잘한 일 같네요.
  거기 보니까 감면혜택도 있고 사실 기계식 주차장은 흉물이에요.
  집집마다 흉물인데 그것은 참 조례가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위원장님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가 모르겠네.
○이범헌 위원   
  아니 여기 기계식 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처음에는 기계식으로 2단으로 놓은 장치를 지금 그냥 헐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윤구병 위원   
  철거를 한다 이 얘기지.
○이범헌 위원   
  글쎄, 아주 철거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철거를 할 때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2분의 1...
○이범헌 위원   
  그러니까 주차면적은 2분의 1로 줄어들지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줄어듭니다.
○이범헌 위원   
  그게 지금 현재상으로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면 흉물로 남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지금 취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이범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의 특혜입니다.
  이게 봐요. 기계식 주차시설을 만들 때는 그게 고장 안 나게 자기네들이 잘 고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을 않고 있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에서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 설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꼭 그거를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나머지 만약에 12대에서 기계식 12대 댈 수 있는 거 지금 이 설비 뜯어내면 6대밖에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이범헌 위원   
  그럼 2분의 1이라는 주차장이 없어지는 건데 지금 제 생각입니다.
  이런 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무조건 그냥 뜯어도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2분의 1 주차장 비용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대형주차장에 보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지금 법적으로도 그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렇게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이범헌 위원   
  그러면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거는 그냥 단순히 뜯어서 인정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면 지금에 와서 건물 같은 거 짓는 사람들은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런데 이 조례개정 사유는 저희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이 2007년 12월 20일 날 개정이 돼 가지고 주차장법 자체가 개정이 돼서 저희가 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로 경감해서 자주식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는 유지를 하고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그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이 이루어질 때는 과거에 경감해 줬던 2분의 1까지도 다시 원상회복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유지를 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주식으로 설치하는 데는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분의 1을 경감해 주고 자주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을 했을 때는 감경해 줬던 2분의 1마저도 다시 허가조건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더 강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아니 나는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재 돼 있는 주차장을 줄이는 그것을 동의해 준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성급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넓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지금은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데 들어오지도 않은 걸 우리 시에서 미리...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아니 조례를 개정해 놔야 그런 저기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요.
○윤구병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기계식을 철거하고서 2분의 1로 줄였는데 증축이나 용도변경 할 때 배로 한다고 했지만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러니까...
○윤구병 위원   
  공간이 없어서 기계식을 설치했지 공간이 있으면 기계식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공간이 없는데 증축한다고 더 넓히고 하면 집을 뜯으라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윤구병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노외주차장요.
○윤구병 위원   
  노외주차장 땅이 있어야지 땅도 없는 걸 어떻게... 시내에 거기에 무슨 공간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러니까 그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물은 용도변경이나 증축을 못하는 겁니다.
  건축법...
○윤구병 위원   
  그게 애매한 사항이지.
○위원장 조길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기계식 주차장을 가진 사람들이 증축의 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절대로 뜯으면 안 된다고. 그렇겠지요?
○윤구병 위원   
  뜯지 말아야지. 절대 철거하면 안 되지.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약간 지금 나온 법이 조금 상위법에...
○윤구병 위원   
  애매모호하지.
○위원장 조길행   
  기계식 주차장을 2분의 1 줄이는 건 좋지만 밑에서 다시 할 12항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지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실 분은 이 기계식 주차장을 못 쓰더라도 그냥 놔두고 증축을 한다면 그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구병 위원   
  다시 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야지.
○김선태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있어요.
  유흥주점을 예를 들어보면 사거리 같은 데 주차장이 없잖아.
  없으면 땅을 그 업소에서 500m 내의 땅을 빌려가지고 주차장으로 몇 대를...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빌리는 건 안 됩니다.
○김선태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빌리는 건 안 되고 본인 소유의 땅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이범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영주차장에 일정 부담을 하고 지정 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임대 땅은 안 되고 500m 이내에...
○김선태 위원   
  한독프라자가 이쪽 조일동 씨네 주차장에 있듯이...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문제가 됐던 게 그래서 나중에 샀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서 풀어주는 것이 이게 현재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용도는 높으리라고 봅니다. 고장 난 데에다가 차를 안 대니까.
  그리고 그 기계식이 있는 데는 차가 가지도 않을 테니까 2분의 1일라도 대라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이 그 기계는 관리를 해서 자기네가 올라가게 작동을 해야지 작동 안 되는 것까지 시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뭐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작동은 다합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해야지.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기검열을 1년에 한 번씩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용을 않는 겁니다. 작동은 되는데 운용을 않는 겁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다고 해서 시민들 자꾸 이런 거를 풀어주고 뭐하고 하다 보면 자꾸 법을 어겨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누가 땅에다가 주차장 만듭니까?
○김선태 위원   
  지금 기계식 주차장 설치한 데가 몇 개소나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44개소입니다.
○김선태 위원   
  44개소는 별것도 아니야.
○이범헌 위원   
  그게 아니고 이런 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법을 자꾸 이용을 하려고 그런다고. 이거 자꾸.
  그러면 이렇게 약게 해 놓은 사람은 덕을 보고 정식대로 하는 사람은 덕을 못 보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김선태 위원   
  그런데 저는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리고 자주식으로 2분의 1을 경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도 부지를 확보하는 자체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범헌 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을 시에서는 경감해 주는 것보다는 고쳐서 사용을 하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자기네가 이렇게 한다고 한 것을 지금 와서 감면을 해 준다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시에 목소리 큰 놈이 최고지. 와서 떠드는 놈이.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상위법에 맞게 조례개정 해 주시면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별도로 더 열심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KT&G 자리는 상인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윤구병 위원   
  그런데 30분을 주는 것 같은데 30분 가지고는 시장을 못 보겠더라고요.
  병원을 갖다 와보니까 30분 넘으니까 요금을 받더라고.
  30분 갖고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30분당 300원이고 10분이 증가할 때마다 100원씩 올라가고 있는데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쪽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 가게에서 주차권을 30분을 무료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얼마를 더 줘라 덜 줘라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윤구병 위원   
  어쨌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30분 내에 시장을 보고 올 수가 없잖아요.
  1시간 정도는 더 여유를 줘야만 시장을 보고 볼 일도 볼 수 있는 거지.
  활성화시키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것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상인회 쪽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협의하면 될까요?
○윤구병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조길행   
  지금 우리 윤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KT 자리 주차장 관리가 엊그저께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약간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조길행   
  그 빈자리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 혹시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제일 주안점이 돼야 되고요.
○위원장 조길행   
  아니 재래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지역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길거리에다 대고서도 거기를 안 가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 그 소리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지난번에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청 자리를 유료화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걸로 봅니다.
○김선태 위원   
  유료화하면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또 저희가 주ㆍ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그래서 거기는 단속시간도 상시 10분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부분 또 아니면 주차장을 100m, 200m는 걸어 갈 수 있는...
○위원장 조길행   
  왜 그러냐 하면 외지에서 오는 분이 혹시 주차장을 찾을 때 어떠한 안내판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행사장에 갔을 때 다른 데 안내된 것을 그걸 보고 가거든요.
  공주에 사는 분들은 KT 자리에 주차장이 있다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쪽에 주차장을 혹시 못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내판 같은 걸 확충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혹시 지금 상인연합회에 위탁을 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럼 혹시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게 법적인 지금... 저희가 이번 주차장 조례에 이거 이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조길행   
  약간 위법성이 없나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위법이라고는 저희는 보지 않고 단지 조례를 개정해서 절차를 갖춰서 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7월에 주차장을 준공시키다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일반 주차장 같지 않고 상당히 고가 장비도 많이 있고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서둘러서 시행을 했습니다.
  단지 법적으로는 주차장법...
○위원장 조길행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이 생각할 때 항간에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인 절차가 다 진행이 안 된 과정에서 먼저 선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가 시민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준공검사가 완전히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안 됐고 혹시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할 때 거기는 3개월 단위입니까? 상인연합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1년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1년 계약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현재는 12월까지 계약했고요.
○위원장 조길행   
  현재는 12월까지?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그거는 수의계약이죠? 입찰은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수의계약입니다.
○이범헌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기계식이 아닌 노면식 주차장에서 기계식도 2분의 1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건 상위법에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범헌 위원   
  상위법이고 뭐고 이게 법이 맞지 않는 뭐가 지금 내려온 것 같아요.
  법이 이렇게 내려온 상위법에서 이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저희 시뿐이 아니고 기계식 주차장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법을 개정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범헌 위원   
  그러니까 일단 기계식도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덕을 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땅을 조금이라도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기계식이 아닌 주차장에서도 해달라고 할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 이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기계식이...
○김선태 위원   
  아니요. 어떻게 뭘 줄여? 면수를 줄여 뭘 줄여. 그건 상관없지. 돈 받으니까.
○위원장 조길행   
  아까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기계식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해당이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러니까 명시돼 있어서 위원님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김선태 위원   
  걱정 안 해도...
○위원장 조길행   
  법에 따라 집행을 하는 거니까.
  약간의 그런 염려스러운 건 있는데 형평에 어긋난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범헌 위원   
  실질상으로 그 사람들도 우리도 감면해 달라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몇 년도 이상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기계식 주차장도 토지 값만큼이나 상당히 고가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식으로 2분의 1로 경감해 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노상주차장, 노면주차장 하는 거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단지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는 거지 비용 자체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계식 주차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   
  그리고 기계식은 본인이 못 하니까... 차 주차 대기도 어려운데 작동을 못하니까 쉽지가 않지.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윤구병 위원   
  관리자가 해 줘야 되는데 관리자가 못 해 주면...
○이범헌 위원   
  우리시에서는 그거까지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자기네가 설치해서 자기네가 해 놓은 것을 왜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해.
  자기네가 이용을 하려면 진짜 두든가 뭘 하든가 해서 작동을 하게끔 우리시에서는 그런 지도를 해야지.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 법이 우리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범헌 위원   
  하여튼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