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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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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1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두 건의 안건을 10월 2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전문위원 임재유입니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얼마든지 지원조례를 해 줘도 되는데 지금 한 250여 개 광역ㆍ기초단체에서 된 데가 광역이 두 군데고 기초가 29군데인데 우리가 이걸 서두를... 지금 충남에서는 서산시하고 연기군만 됐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이걸 서두르는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요. 지난 6월 30일 도지사 주관으로 보훈단체 및 시ㆍ군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함께 하는 간담회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지사가 나라사랑 배가운동 계획을 그래서 보호발전기본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었고 그동안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충남도에는 6개 시ㆍ군이 참전유공수당을 만원 내지 5만원을 지급해 줬습니다마는 각 시ㆍ군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나라사랑 배가운동을 계획을 하면서 각 시ㆍ군으로 확산해야겠다는 것으로 공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의원입법 내지는 조례개정이 진행돼 갖고 11개 시ㆍ군이 조례를 이미 개정했고요. 저희시도 지침을 바꾸어서 시장님까지 이거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ㆍ군비 부담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는 돼 있지만 도가 도비를 부담하지 않고 시ㆍ군비로만 한다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도에서 일방적으로 각 시ㆍ군것을 통합해서 일원화시킨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지만 너무 시ㆍ군비가 많이 든다는 점에서 당시 도 관련부서한테도 이런 의사를 전달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9월초에 시달된 내용은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시ㆍ군한테 도비를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2010년도까지는 조례개정을 하는 목표로 도에서 완화가 돼 갖고 시책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2010년도까지는 만원 내지 5만원을 지급하는 시ㆍ군의 조례를 개정하는 걸 목표로 해서 시달이 됐고요.
  저희시도 11개 시ㆍ군이 이미 됐고 현재 파악된 것은 부여하고 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입법예고 내지는 현재 조례를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시도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3만원 이하로 돼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성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2만원 정도를 우선 내년도에 반영을 하고 타 시ㆍ군 조정과정에서 저희 시ㆍ군도 상향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자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미 타 시ㆍ군에서는 대부분이 3만원을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만원 주는 데는 두 군데 정도, 5만원 이상은 두 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 3만원 주기 때문에 우리시만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보훈단체 관련 회원들의 반발소지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예산안은 3만원씩 계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셔 갖고서 관련 부서하고 최종적으로 전화하는 과장에서 지난 10월 2일 날 우리 공주 출신인 박공규 의원이 도 의원발의로다가 현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중에 있고요. 10월 9일 날 도의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 복지정책 담당 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 문제하고 도 조례제정 과정에서 도의회한테 설명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동섭 위원   
  아니요. 가만있어요.
  여기에 지금 3만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이동섭 위원   
  이것을 공무원들이 잘 해서 해야지 3만원 미만이라고 해 놨으면 3만원 안 주면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만원 깎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례 하나라도 올라올 적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올려야지 3만원 해 놓고 2만원 준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또 보훈단체에서 조례는 3만원 해 놨는데 왜 2만원 주느냐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 사항은 3만원이라는 것은 상한선을 정한 거고요.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상한선이라고... 조례가 3만원으로 통과가 됐는데 2만원을 준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차라리 조례를 2만원으로 애초에 이거 기안했을 적에 올리든지 했어야지 3만원으로 해 놓고서 2만원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보훈단체에서 의원들만 뭐라고 하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런데 시장님까지 최종 방침 받은 것은요. 타 시ㆍ군에서 평균적으로 거의 다 3만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상한선에...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3만원으로 준다든지 해야지 또 내년 예산에는 2만원을 계상했다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아니요. 2만원으로 계상하려고 했는데 타 시ㆍ군의 예로 봐서 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똑바로 해야지. 무슨 2만원 준다고 했다 또다시 3만원 준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서 5년간 온 게 23억1,918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례 하나 올릴 적에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올려야지 이게 3만원으로 올린 거 2만원 준다고 했다 또 2만원으로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확실하게 아주 여기서 예산을 갖다 3만원이면 3만원 이렇게 하고 더군다나 도지사가 함께 연석회의를 한 데에서 나라사랑 이런 걸 한다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도에서 2010년도에 한다고? 2010년도부터 도비를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일날 잘 먹자고 1주일 굶으면 죽는 거지요. 그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 더군다나 도지사랑 연석회의를 한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면 내년부터 2009년도에 우리도 예산에 편성됐으면 도도 2009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대고 도지사 마음대로 이거 개정해라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는 모르고요. 2만원으로 계상은 아니고요. 시장님과 상의하면서 저기 했는데 예산은 3만원으로 계상이 됐고요.
  도 실무부서하고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도에서는 각 시ㆍ군이 조례가 개정돼야만이 지원규모라든가 이걸 확정하는 건데 아직 안 된 시ㆍ군이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조례개정을 목표로 하고 다 된 다음에 조정을 통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도의 주장입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도 2011년 가서 조례개정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이 그렇게 한다면 행정이 형평성도 안 맞지요.
  조례개정을 그럼 도에서 2008년도까지 다 해라 하든지 해야지 2011년까지 해도 된다?
  그럼 유예기간을 준다면 우리가 굳이 먼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런데 제 개인적인 담당과장으로서의...
○이동섭 위원   
  아니 딴 건 우리가 10만원을 줘도 이 사람들한테 아까운 건 아니에요.
  참전유공자한테 돈 주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따지고 보면 국비를 가지고 해야지 왜 지자체한테 이런 걸 갖다 떠미느냐 이거예요. 도도 지자체한테 떠밀고.
  이런 거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이걸 갖다 우리 지자체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지 다른 건 아니에요.
  무슨 법조문 가지고 얘기할 것도 없고 이걸 한다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국비를 가지고 이걸 논해야지 어떻게 해서 도비 하나도 안 붙고 지자체 보고서 이걸 다 전액을 떠안으라고 하느냐.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위원님한테 잠깐 이해말씀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동섭 위원   
  이해는... 다 읽어봤어요. 나도 법조문도 다 읽어봤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요. 현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미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8만원하고 장제비가 15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3만원을 더 추가하고 장제비 15만원 하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거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열악한 보훈대상자들의 뭐랄까 예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충남도보다는 도 단위 광역단체보다는 시ㆍ군 단위에서 개정을 시작해 갖고 가다보니까 도에서 조례 개정된 시ㆍ군도 있고 안 된 시ㆍ군도 있어서 조정하는 면에서 도에서 개입을 하게 된 동기고요.
  저희시에서도 이미 11개 단체가 타 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개정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시가 더 늦었을 때 타 시ㆍ군은 주는데 공주시는 왜 조례 개정을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 빗발치는,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하는 것이 담당 부서장의 의견입니다.
○이동섭 위원   
  여기 지금 최고령자가 85세 이상은 몇 분이나 계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85세로 파악은 안 됐고요. 전체 인원이...
○이동섭 위원   
  아니 이런 걸 해도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이 몇 분 이렇게 돼 가지고 65세부터 80세까지는 얼마를 주고 그 후부터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더 주고 이렇게 차등계획 같은 걸 세워야 더 좋지 일률적으로 그냥 3만원 준다는 것보다는 그런 걸 한번 해 봐요. 의향은 어때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런데요. 현재 국가에서 주는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것이 65세 이상한테 주는데 그걸 차등 지원한다는 게 형평성에 그렇고요. 이미 타 시ㆍ군에서도 거의 보면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요. 65세로 되기 때문에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65세는 노인도 아니고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봐요. 왜 타 시ㆍ군만 얘기해요?
  어차피 우리 돈 주는 거 우리 형편에 맞게 해서 80세 이상인가 얼마 해서라도 그분들한테는 좀더 주고 그 밑에 분들한테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자인데요. 월남참전자는 거의 해당이 몇 명 안 됩니다.
  안 되고 현재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6.25참전유공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75세 내지 80세가 넘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 지원할 것이 65세가 도래하는 월남참전유공자인데 그중에서도 예외규정에 고엽제전우회 회원으로서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갈수록 대상자가 늘기는 하더라도 당장 지원하는 금액은 적고요.
  거의 6.25참전유공자이기 때문에 그때에 6.25때 참전했던 연령대로 본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0세 이상이 거의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월남참전용사도 1기생 같은 사람들은 70세 다 넘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다른 시ㆍ군 여기 보니까 서울, 경기, 강원 조례 개정된 데가 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여기도 전체가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는 그렇습니다.
  타 시ㆍ군은 현재 시ㆍ군 단위로 하는 것은 강원도 쪽이 만원 쪽으로 하고요. 각기 금액은 틀립니다마는 시ㆍ군 단위부터 이 조례가 개정돼서 한 거고요.
  도 단위 지원하는 것은 경북하고 충북만이 지원조례 근거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시ㆍ군한테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도 현재 관련근거를 만들고 있고 그것은 시장ㆍ군수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2011년부터 지원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나 2010년도부터라도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 도에서는 도비를 30~50%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까도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이러한 조례를 만들려면 도에서 진즉에 이걸 만들어 갖고 시ㆍ군에다가 조례를 개정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제 와 가지고서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일 거예요.
  도에서 엊그제 이 조례를 갖다가 박공규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발의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다고.
  통과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시비부담만 가중시키고 도비는 하나도 안 주면서 그런 조례를 도에서는 뭐 하러 만들었느냐 이거지요.
  그럴 바에는 도는 관계도 없이 시에서 조례 만들어 갖고 시에서 아주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은 도에서 자기들이 생색은 다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 하나 안 주면서. 그렇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런 면은 저도 일부는 공감합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 조례는 도에서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ㆍ군에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먼저 시행을 했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참전유공자도 그 고마움을 시ㆍ군한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에서 먼저 조례 해 놓고서 도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해서 시ㆍ군이 하는 거다 이렇게 자기들이 생색을 낸다 이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사실은 조례개정 면에서는 오히려 도에서 뒷북친 면이 있고요.
○고광철 위원   
  뒷북을 쳤어도 그런 나쁜 뒷북은 치지 말아야지.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런데 문제는 시ㆍ군에 6개 시ㆍ군부터 4개 시ㆍ군에서 6개 시ㆍ군인가부터 출발이 돼 갖고 도지사 간담회 때 계기가 돼서 전 시ㆍ군이 조례개정이 확산된 모습인데요.
  어쨌거나 그러한 조례개정 과정이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액 시ㆍ군비로 지원되는 사항을 사실 도에서 사전에 발표했다는 이런 면에서는 조금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고광철 위원   
  비난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도비를 50 대 50을 시비를 보태서 준다든가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든지 만들지도 않고서...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은 조례가 됐으니까요. 앞으로 지원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차후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받도록 노력할 사항입니다.
○고광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이분들 참전용사들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되는데 그 순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충남에는 2개 자치단체만 지원조례가 있는 걸로 해 주셨고 또 한편에는 10개 시ㆍ군이 제정돼 있는 걸로 돼 있으며 미 제정된 6개 시ㆍ군 중에 아까 설명에는 두 군데를 빼고 나머지는 다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렇다면 후자에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17쪽에 있는 서산과 연기만 지원조례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 자료가 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15페이지에 보면요.
○위원장 양준모   
  15쪽과 17쪽이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출해 주실 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3월 20자 내용을 굳이 여기에다가 첨부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자꾸 혼선이 생기고 충남에 있는 지자체는 거의 대다수가 2개소 빼고는 다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또는 추진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부연설명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자료제출 부분에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위원   
  매점에서 기념품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매점에서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매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독립된 매장을 운영하기에는 아직은 지역의 여건 또 그동안에 전수관부터 전시관까지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의 관람객 수요 등등으로 볼 때 독립적인 매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진 선생의 테이프, 음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박동진 선생의 기념품이 있다고 할 때 그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박종숙 위원   
  아니 가보니까 정말 매점하고 기념품 판매소하고 분리가 된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진입로가 거기에 식당이 무슨 식당이지요? 식당이 있는데 진입로가 너무 좁던데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도화담식당입니다.
○박종숙 위원   
  거기는 어떻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진입로 공사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진입로 부분은 저희 사업비 갖고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없는데 지금 현재 전시관을 짓는 사업비가 잔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전시관 주변 공사는 추가로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숙 위원   
  아, 그러니까 12월 달에 할 게 아니라 준공을 하고 다음에...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박종숙 위원   
  이어서 하신다고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박종숙 위원   
  가보니까 너무 썰렁하고 먼저는 그냥 겉으로만 가봤는데 어제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입로도 좁고 매점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매점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확실하게 하셔서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가보니까 아주...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전남 구례에 현재 전수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고창에 판소리 박물관이 있는데 규모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운영취지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 두 곳을 벤치마킹하면서 거기에 운영사항 또 주변의 환경여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갖고 쾌적하게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리고 연계가 돼야지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만 가려고 가는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될까 그게 또 염려가 되더라고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지금 인위적으로 저희가 시티투어를 그쪽을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에 박동진 판소리전수관을 다녀오는 코스를 개발을 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탐방객들은 명창명고인 박동진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전문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일반인 관람객들은 저희시에서 시티투어 시에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좀더 우리 공주의 관광소재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거기가 1년에 관광객이 몇 분이나 오시나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티투어 시에 인위적으로 끌어드리는 관광객하고 전문가들이 오는 관광객들 연간 5~7만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내가 볼 적에는 5,000~7,000명이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문하생들은 지금 누가 가르칩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거기에 후계자라고 할까요? 한 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그 양반은 월급을 어떻게 해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여기에 운영방안을 전시관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희가 기 확보하고 있는 방침은 그분한테 거기까지 같이 하고 거기에 보조인력 한 사람을 보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이런 걸 막대한 예산만 들여 가지고 해 놨지 실질적인 효율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박동진 전수관을 전국에서 보러오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아주 미미할 뿐더러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으면 그걸 또 전수를 받아서 다시 이수를 해 주는 시스템 돼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분이 나도 한번 거기를 가봤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박동진 판소리전수관을 존치를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를 자세히 운영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그래야지 그냥 지금 이런 거 조례 자구나 몇 개 수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전수관 자체가 존치할 목적이 과연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업계획서를 잘 세우셔 가지고 거기에 석장리박물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연계를 한다든지 또 같은 예술이겠지만도 거기에 무슨 조예가 있다든지 그런 분 아니면 일반 관광객이 거기는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서도 잘 세워보신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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