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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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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31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2021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4. 3.코로나19대응소상공인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5. 4.공주시민주시민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강북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축제운영조례안
  10. 9.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관광진흥및문화예술등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조직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3. 12.공주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
  14. 13.공주시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
  15. 14.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박기영·임달희·이상표·이맹석 의원 발의)
  3. 2.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4. 3.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임달희·이맹석·이종운 의원 발의)
  6. 5.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임달희·이상표·서승열·김경수·박기영·이종운 의원 발의)
  7. 6.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임달희·이상표·서승열·김경수·박기영·이종운 의원 발의)
  8. 7.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김경수·이맹석·이상표·정종순·이종운 의원 발의)
  15. 14.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맹석·이상표 의원 발의)
  16. 15.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6.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7.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인숙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3월 3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박기영·임달희·이상표·이맹석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이상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우   
회계과장 이석우입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상 취득대상과 붙임 취득대상목록이 상이한 것은 붙임2번 뒤에 취득재산목록조서에 건물분이 누락 되었습니다.
토지 및 건물 주인이 동의됨으로 건물도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목록조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면을 하게 되면 여기 감면대상자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공주의료원하고 건물주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떤 식으로 감면을 하는지, 기존에는 얼마였었는데 몇 % 얼마를 할 예정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세무과장 박종석   
건물주 같은 경우는 착한임대인에 동참한 건물주해서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임대를 인하해준 금액의 50%를 한도로 해서 100만 원을 최대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작년에 53분에 2800만 원 정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종업원분 6개월 치하고 사업소분 주민세해서 작년에 2800만 원을 정도를 해드렸습니다.
○박병수 위원   
의료원 같은 경우는 똑같은 국가기관인데 뭐 할 필요성이 있을까?
○세무과장 박종석   
의료원 같은 경우는 도 산하기관은 맞긴 맞는데요. 도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권만 가지고 있고 모든 살림 자체는 의료원자체 수입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한8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수입이.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방……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된 곳을 감면해주는 요청도 왔고, 천안하고 서산도 작년에 해줬고 저희도 작년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물론 그쪽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건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고가의 어떤 의료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더 예산 가지고 리스를 한다거나 매입을 해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여타한 것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창출을 해서 수입을 올려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한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공주병원도 만들 수도 있어요.
공주시 지정병원이 아니라 전담병원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좋지만 형편이 여의치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리저리 쪼개고 나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의료원까지 이걸 한다는 게 좀…… 줘서 나쁠 건 없습니다.
줘서 나쁠 건 없는데 약간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가’번에 해당하는 게 이를테면 정리를 해보면 건물주도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감면을 해주고 세입자도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세입자를 감면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세입자들한테 임대를 인하해준 금액 범위 내에서 50%를 한도로 해서 100만 원 한도까지 감면해 주는 겁니다.
건물주를 해주는 겁니다, 세입자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재산세는 건물주가 내는 거지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아, 세입자는 재산세가 없어요?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아, 그렇지? 재산세가 없지.
아니, 그러면 내가 건물을 임대를 줬어, 근데 그것을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월 보증금 얼마에 월 100만 원씩 받았다, 내가 그것을 80만 원을 깎아주면 20만 원 범위 내에서 감면 해준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박종석   
20만 원 1년 치 합계금액에 50%를 해서최대 100만 원까지.
○박병수 위원   
이를테면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러면 내내 임대인도 혜택을 보고, 거기에 세 들어가 사는 사람도 혜택을 보는 거지.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그게 이제 위 상한선이 100만 원까지라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100만 원이 넘는 곳은?
○세무과장 박종석   
재산세액의 100만 원까지 해드리는 겁니다.
100만 원이 넘는 것은 본인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   
100만 원 미만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100만 원 미만 내는 거 현황 나와 있어요? 얼마나 돼, 팀장님?
몇 군데나 돼? 1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재산세를 연 100만 원 미만 내는 그런 건물주 얼마 통계가 나와 있느냐고.
○과표팀장 이승습   
(공무원석에서)자세한 통계는 모르겠고요.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통계를 내보면 100만 원 이상…… 한도를 작년에는 100만 원이 한도였었거든요. 100만 원 한도에서 더 이상 못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50% 상한을 하면 그 안에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통계는 나와 있는데 지금 기억이 그렇다 이 말이죠? 통계는 나와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소요예산이 나오잖아.
○과표팀장 이승습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작년도 1년 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해가지고 …… 재개정했는데 한 80% 정도는 100만 원 미만 감면해준 금액 있지 않습니까? 할인해준 금액 그거에 대해서 100% 거의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몇 분 정도만 할인해준 금액에 대해서 다 받지 못한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계로 보면 저희가 작년 6개월 치를 해드렸고 1월부터 6월까지……
올해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기간으로 늘렸거든요.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추계금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동일조건에서 3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데이터는 있죠?
○과표팀장 이승습   
(공무원석에서)예.
○박병수 위원   
데이터는 없을 수가 없지.
데이터 뽑으세요. 뽑아서 지금 80%는 내가 인식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건물 한 세대당 뭐 몇 세대라고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과표팀장 이승습   
(공무원석에서)착한임대인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한테만 지금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할인……
○박병수 위원   
내가 묻는 것은 대상자만 묻는 거야, 일단은. 100만 원 이하로 작년까지 기준에서 그 과세표준……
그러니까 그 대상물의 과세액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것과 이하 되는 것 그걸 알고 싶다 이 말이야.
○과표팀장 이승습   
(공무원석에서)착한임대인 중에 세금을……
○박병수 위원   
그 사람들 중에서……
○과표팀장 이승습   
(공무원석에서)100만 원 넘는 분하고 안 되는 분.
○박병수 위원   
이게 이제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이것을 감면을 안 해주니까 그 대상자 중에서 신청한 사람만 해당이 되잖아요, 이 조례가 그렇잖아.
임대료를 깎아줘야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존을 해주는 거잖아. 지금 그 조례안이야 이게, 그렇죠?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 통계를 알고 싶다, 이 말이야. 뭔 얘긴지 알죠?
○과표팀장 이승습   
(공무원석에서)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박병수 위원   
자, 봐.
제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고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마지노선이 100만 원이야, 그렇죠? 100만 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0만 원 미만 재산세를 내.
그래서 내 세입자들한테 30만 원을 깎아주면 3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하는 이런 조례란 말이야 이게. 그렇지?
그러려면 공주 전 임대인 중에서 100만 원 이상 작년 기준에서 냈던 사람, 100만 원 이하 냈던 사람 나는 그 통계를 알고 싶다, 이 말이야, 통계.
전체적으로 80:20은 나왔어, 80%, 20%.
그러나 상세한 걸 알고 싶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100만 원 미만을 내가 재산세를 냈어도 거기에서 내가 깎아주는 사람만, 그게 소위 착한임대인이야.
그 사람만 우리가 여기서 보전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요? 과장님 얘기로는.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 통계를 달라 이 말이야, 통계를 뽑아서.
○과표팀장 이승습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지금 해당 건물주가 몇 분 정도 된다고 하셨죠?
○세무과장 박종석   
작년에 53분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53분에게 드린 혜택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
○세무과장 박종석   
지금 교육세까지 합치면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기영 위원   
지난해에?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기영 위원   
올해는 한 두 배 정도 잡으셨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는가 보죠?
○세무과장 박종석   
두 배가 늘은 건 지금 아니고요. 의료원이 포함돼서 그런 거고 작년보다는……
○박기영 위원   
지난해도 의료원 포함됐었다면서요.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기영 위원   
지난해도 의료원도 같이 해줬었다면서요.
○세무과장 박종석   
아까 3100만 원은 순수한 재산세하고 재산세 딸린 교육세를 말씀드린 거고 의료원께 한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기영 위원   
의료원은?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 설명에 의하면 착한임대료운동에 동참하신 건물주 중에 거의 대부분은 재산세를 감면 받는 그런 효과가 오는 거네요?
○세무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죠. 100만 원 이상 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근데 저는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착한임대료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순수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동참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으시잖아, 그죠?
○세무과장 박종석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세무과장 박종석   
지금 현재 혜택을 안 해주는 게 작년에 고급오락장 경우를 안 해줬거든요.
고급오락장이 저희가 지금 한 28군데 정도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급오락장 중에 과세가 된 게 실제 중과세되는 데가 28군데 정도거든요.
○박기영 위원   
근데 그 건물주 중에 착한임대료운동에 동참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세무과장 박종석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세요? 그중에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말씀은 드렸지만 그분들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영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임대료도 낮춰서 받아야 되겠다하고 순수한 뜻에 너무 고마운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혜택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참 안타깝더라고.
본인은 사실은 이런 어떤 재산세 감면 하는 거에 대해서 혜택을 바라고 한 건 아닌데 거기에서 제외된다니까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더라고 굉장히.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임대해주는 업종 때문에 배제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중앙 쪽에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나 기회나 어떤 통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전달해서 그분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세무과장 박종석   
지난 2월 달에 충남도 세무과장 회의를 했을 때 저희가 공주시에서 그런 의견을 도에다 개진을 했습니다. 하고 또 지금 국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가 지금 돼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들한테 적용하는 범위가 연매출 3억인가로 그때 한시적으로 묶어놨더라고.
그런데 사실 소상공인들의 어떤 기준은 연매출 1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놨다 그래서 그때 마침 그날 도청에서 회의가 있는데 시장님께서 가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사실 연매출 3억 이하가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지만 오히려 공주 예를 들어봐도 3억에서 10억 사이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중앙통로 웅진로나 이런 데서 의료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연매출 3억 다 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경에 처해있어요.
종업원들도 몇 명씩 두고 있지, 건물 임대료를 내야 되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번 재난지원금 줄 때는 10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되고 그러면 전달이 되면 아마 그런 이런 착한임대료운동에 동참했던 업종 때문에 또 이렇게 혜택 못 받던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건의도 해주시고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추가로 얘기 좀 할게요.
○위원장 임달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재산세가 3100만 원이고 그다음 주민세가 2800만 원이란 말이지.
그러면 주민세라 그러면 지정의료기관 의료원에 대해서 주민세 50% 감면액이 이렇게 추계가 된 게 2800인데 여기에 종업원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 종사자들 전부 얘기하는……
○세무과장 박종석   
공주의료원의 직원들 말하는……
○박병수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박종석   
예.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나가면 그 월급여액의 1000분의 5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50%를 감면해주자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우리 박기영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우리가 세제감면을 시켜줘야 할 보이지 않는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그게 생명이고 감면의 대상자는 철저하게 우리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만 1원이라도 액수를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그래도 시에서 인정을 하는 구나. 우리 어려움을 이분들은 알고 세액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구나.” 이런 거 반사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공주의료원의 하는 역할로 봐서는 사실은 세금을 다 깎아줘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고 어차피 여기는 공공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도에서 예산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중차대한 중요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보조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이 다른 지자체도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것 같은데 그쪽은 기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산이 이렇게 다 됐다고 그러면 세무과에서 해야 할 일은 그야말로 꼭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더 발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세무과장 박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나도 똑같이 돈을 내는 시민인데 그 사람들은 봉급을 상당히 고액의 봉급을 받고 있고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쪽은 재산세 몇 푼 안 되는 것도 감면을 해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자영업자로서 아니면 수입도 없는데,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뭣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또박또박 낸다? 어떤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이제부터는 할 일은 기 의료원에도 이렇게 직원들에 대해서 주민세를 감면을 해준다면 세제해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얘기가 돼요.
꼭 유념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방교육세 500만 원은 어디에 여기 플러스 되는 거지?
○세무과장 박종석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재산세액이 20%……
○박병수 위원   
아, 재산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입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에게)부의장님, 의료원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박기영 위원   
(마이크꺼짐)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물론 작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료영업도 못했어요, 그 상황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올해 정도까지는 해주시는 게 어떨까……
○박병수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종석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한 번 시행하면 계속하잖아.
○세무과장 박종석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한시적으로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
○세무과장 박종석   
올해 의료원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분 종업원분부터 8월분까지 6개월 치…… 1년 치를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치만 해주는 걸로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 적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세무과장 박종석   
여기 적시 되어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돼 있어?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말씀 끝나셨어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리면 착한임대료 동참을 하면 세무과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임대인이?
○세무과장 박종석   
건물주가 신고를 하셔야 얼마를 임대료를 인하해줬는지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그 금액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러면 그 착한임대료에 동참을 하고 나서도 그걸 모르는 시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박종석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4월 달부터 홍보를 할 거고요. 혹시 그 당시에 못했다 하더라도 차후에도 증빙자료 제출해주시면 소급해서 환급을 해드립니다.
○위원장 임달희   
소급 적용? 하여튼 홍보를 좀 잘해서…… 홍보를 해줘야 깎아줘도 내가 손해가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착한임대료에 동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임달희·이맹석·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주시민교육이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감히 한 번쯤 해봅니다.
중요한 것이 요즘은 시민들이 뭔가 지역의,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소위 그렇지 않은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민주시민교육은 전 시민들이 전부 다 이수를 하고 뭔가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함양이 돼야 소위 소수 정치인들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기네들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견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을 주최하는 기관은 어디어디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선정을 하는지, 우리 시에서 하는지, 아니면 법인체에서 하는지, 여러 사람이 경합이 될 때에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 어떻게 그 시행기관을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지금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은 2019년도부터 공주시민대학의 교육과정의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 2학기를 운영해서 한 37명이 수료를 했고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1학기를 운영해서 10명 정도가 수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공주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는 공주시민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충남시민교육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주시민…… 사곡면에 햇빛학교라고……
○박병수 위원   
있습니다, 대안학교.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올해는 충남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공주시민대학에다가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관련 단체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은 햇빛학교 공주대학교는 전부 다 알다시피 대학이니까 그렇다손 치고, 햇빛학교는 대안학교로 출범이 됐어요.
햇빛학교 잘 압니다, 마곡사로……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버텨온 게 사실 기특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조례 없이 지원을 해줬을 리는 만무하고……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아니, ’19년도부터…… 2019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시민대학에다가 위탁해서.
○박병수 위원   
시민대학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민대학에 위탁을 했을 때는 시민대학에 지원조례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이렇게 좀 쪼개서 쓰는 걸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시민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이 욕구가 분출이 되고 희망자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소요되는 예산이 많으니까 늦게나마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처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개정조례를 아주 처음 만드는 거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지원조례가 기 통과가 되면, 지방법령이 통과가 되면 햇빛학교와 유사한 그런 어떤 대안학교가 민주시민이라고 그러면 한 가지만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소위 우리 국민들의 민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혀있는 귀나 눈이나 이런 것을 트이기 위해서 시민교육, 그러니까 큰 틀의, 광의의 민주시민교육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길 때에는 어떤 식으로 거기서 이렇게 옥석을 구별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선택을 하고 할 것인가 그것도 또한 어떤 문제가 나중에는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요청을 수십 년 전부터…… 저는 그 회원입니다. 정보공개요청 서울에서 본부가 있는데 정보공개요청 그 정식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보공개요청에 관련된 그런 단체입니다.
정보공개요청의 장점, 정보공개요청의 중요성 이런 것을 수시로 그 사람들이 유인물로 보내줘요. 그런 것이 참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아파트에 관련되어서 그 아파트의 거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을 많이 수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질의하는 걸 이렇게 모아서 보면 그야말로 우리 실생활에 중요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언젠가는 공주에 아마 그런 것을 표방한 그런 단체가 주최자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하니 지원을 해주십시오.”
단순한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되어왔을 때 우리가 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신청한다 그래서 뭐 마구잡이로 이렇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서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고 개정조례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임달희·이상표·서승열·김경수·박기영·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는 민원수수료 하나만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민원실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많죠?
○민원토지과장 최재철   
아무래도 오픈된 공간이고 시민의 얼굴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주시청의 평가바로미터입니다, 그게.
평가기준이에요. 기준되는 첫 점이 민원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주시청의 민원실이나 국가기관의 민원실을 보면 한전이라든지 공주에 있는 데 막 이렇게 몇 군데 가서 유심히 관찰을 해봅니다, 우리 시하고 어떻게 틀린가.
할 수만 있다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줘야 돼요.
은행 같은 데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명랑하고 친절하게 합니까? 과장님도 은행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런 거 느끼시죠?
○민원토지과장 최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전에 팀장 시절에는 민원을 직접 상대했지만 포괄적으로 이제 민원실이라는 것을 총괄 관장을 하면서 타 기관에 가서 보면 “아, 이거 참 진짜 잘 돼 있다.” 그런 것도 아마 없지 않아 느끼는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민원실의 중요성은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려면 직원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선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 돈 받으니까 그냥 돈 받는 만큼 이렇게 서비스를 무한서비스를 제공해라” 그 얘기는 사실은 너무나 어폐 있는 얘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승진상의 인센티브라든지 수당은 뭐 기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어떤 복장 같은 경우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좀 이렇게 산뜻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볼 때 말과 행동과 복장이 삼위일체가 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이 해결이 되고 안 되고인데 민원의 해결은 어쨌든 기준 잣대가 법이기 때문에 그건 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증명서류를 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단순한 어떤 업무에 속하니까 별거 아닙니다.
대신 그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충격이 크다 하는 것을 인식을 좀 해주시고, 더군다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토지정보과에서 오래 근무를 해왔고 민원인을 직접 상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까지는 수입증지를 구입함에 있어서 뭐로 했었습니까, 주로?
○민원토지과장 최재철   
이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보통 사업부서에서 그 시행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건 무료로 다 해주거든요. 근데 이 조례 나오는 것은 개인이 저희한테 우리 공주시 공간정보를 제공 요청을 할 텐데 기존에 수입증지로 했는데 저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현금이라든가 신용카드도 다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확대하는……
○박병수 위원   
그전에는 수입증지로만 수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기타 방법으로도 폭을 넓혀놓은 거네요. 상당히 아주 발 빠르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없지는 않아요. 사실 오래전부터 이게 됐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되니…… 상당히 아쉬움이 듭니다.
○민원토지과장 최재철   
일반민원도 작년부터 저희가 읍면동까지 카드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카드를 다 가지고 교통카드 뭐 이런 신용카드 전부 요즘은 종합적으로 하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원 대민 관계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창구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책이나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그야말로 출근하는 게 즐거울 수 있도록……
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욕도 하고 반말도 하고 술 먹고 와서 또 주정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다 인내하면서 하려면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최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임달희·이상표·서승열·김경수·박기영·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어째 얼굴이 시커멓게 탔어요.
바쁘지 요즘? 바쁘며…… 봄볕에 탑니다, 얼굴이.
강북문화센터가 월송동 동현로 51에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월송동 행정복지센터 2층, 3층을 말하는 겁니다, 도서관자리.
○박병수 위원   
아, 거기에 도서관이 나오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박병수 위원   
그쪽에 들어가는구나. 월송동 동장하고 건물 뭐 이렇게 면적 쪼개서 쓰는 거 얘기 잘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 부분은 월송동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당연합니다.
그전에 그래서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막 가면 그런 어떤 애로사항을 자꾸 피력을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월송동장 등기 낸 거 아니지 않냐, 자꾸 그렇게 하면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공교롭게 바로 들어왔어, 또.
문화센터를 이렇게 기 했으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어차피 예산은 쓰라고 사실 배정을 받고 쓰라고 다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냉철히 분석해야 될 게 과연 이 돈 쓰임새가 돈을 쓰는데 많고 적게 씀에 관계없이 효과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하면 효과 있게 이것을 쓸 것인가 그걸 사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강북생활문화센터는 동아리실이나 공연장이나 다목적실이나 방음연습실이나 기존에 했던 것을 동에서 했던 것을 흡수해서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위탁사업비하고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사업을 같이 강북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문화재단이 이쪽에 고마에도……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생활문화팀이 한 분이 나오셔서 거기 업무나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강북생활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결과적으로 두 군데서 운영하는 거예요.
컨트롤타워는 문화재단이지만 이 예산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총괄이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운영위원회가 총괄해서 문화재단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업무가 같이 협의해가면서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박병수 위원   
평생교육과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노조시스템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효과적으로 운영이 잘될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지금 고마에서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업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강북생활문화센터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하여튼 이렇게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첫째는 시민들의 만족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박병수 위원   
일하기 편하고, 깨고 나면 또 가고 싶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면 그 몫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이나 평생교육과나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좀 부단히 하셔서 시민들한테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는데요.
그 조례안에 보면 제가 어제 팀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는 한 번 했었는데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에서 보시면 경연대회라든지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1번, 2번, 3번, 4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냥 수학경연대회라든지 미술경연대회 뭐 이런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축제라고는 볼 수 없고.
그 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걸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가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라고 하면 특정계층은 어디까지가 특정 계층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내용을 보신 것 같은데요.
그 축제의 정의가 자꾸 조금씩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례 위주의 축제였다면 거기에 문화제 이런 식으로, 제(祭)였다가 축(祝)이 들어가면서 서양의 그런 개념이 약간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이렇게 일탈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고유문화를 창달하는 것도 여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축제의 개념을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 또 이런 문화공연 같은 경우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민 참여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계없이 그 관련돼 있는 분, 이 해당되는 분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공연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연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은 축제로 안 보고, 그 부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조금 일탈하거든요, 이것은.
저런 보령 머드 같은 거마냥, 또 토마토 같은 것은 음식물이지만 그것을 막 깨서 이렇게 몸에 바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상을 조금 벗어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축제 전담부서에서 하고, 문화향유를 이렇게 제공하는 고유목적의 그런 문화서비스 공연은 이제 해당부서에서 하고.
아마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이게 축제라고 하면 시민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즐기고, 보고, 즐거움을 느끼고 하는 것이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위원장 임달희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인물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요제를 해서 평가를 받고 1ㆍ2등을 가리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것을 또 보러 가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그래서 가요제도 그것을 이제 좀 확대해서 농특산물 판매도 같이 한다든지 또 다른 지역의 무슨 특산물을 특화시켜서 여기서 같이 운영한다든지 이러면 이것도 키워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너무 좁게 생각할 수는 없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런 정도는 좀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축제로 담아서 관광과에서 좀 더 예산도 늘려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다음 조례할 때 또 별표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달희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뒷장에 보면 공주시 축제 1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행사나 거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세 번째에 보면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축제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관행   
3번하고 지금 9번이 백제어울마당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어떠한 우리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그런 축제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현재는 공개입찰로 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위원장님이 잘 보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축제에서는 사실은 빠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것은 보조금으로 안 나갑니다.
이제 입찰 봐서 대행사가 선정돼서 그냥 상설공연을 하고 수문병 교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다, 과거에는 보조금으로 나가던 때에 아마 축제로 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의가 될 때까지 한번 정회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수 위원   
우선 얘기를 한번 하고 하지 뭐.
○위원장 임달희   
이것에 대해서?
○박병수 위원   
질의응답을 하고, 위원장님의 얘기는 나중에…… 그게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 임달희   
예,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임달희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축제 운영 조례안 유사한 게 없습니까, 우리?
○관광과장 조관행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있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왜 느닷없이 축제 운영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별 내용이 없어요.
보면 축제사무국을 만드는 거하고 자문위원회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 지원.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바로 그런 건데, 그리고 지금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했던 어느 것은 축제이고 어느 것은 축제가 아닌 거,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표현.
이 3가지로 대변이 되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이거 말고 축제 운영 조례안의 목적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그러니까 이게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 축제 조례를 손쉽게 이렇게 찾아보는데 상당히 불편하고요.
두 번째는 이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이렇게 축제 운영 조례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별로 조직위원회 조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석장리 구석기축제가 조직위원회가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이 10개 축제를 다 만들어야 돼요, 조직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그런데 이것 하나에 담으면 그 조례가 필요가 없거든요.
○박병수 위원   
아, 그거고.
○관광과장 조관행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해서 나가는 그런 축제가 많이 있어요.
구절초축제라든지 황매화축제나 이런 거 있는데 거기도 실질적으로는 조직위원회가 다 있어요.
사무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축제 조례 하나에 담아서 근거조항을 두자, 그리고 사무국도 실질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현재도 시에서 하는 사계절축제 있잖아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그것도 제대로 이제 민간한테 넘겨서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 문화재단도 지금 새로 이제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좋아요, 지금까지는 그 축제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고 축제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을 할 때는 각 축제마다 위원회가 다 설립이 됐었는데 이거 통과가 되면 하나로 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근거가 되는 거지요.
○박병수 위원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위원들이 하는 그 역할이 매 행사에도 가능하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행정 시간낭비라든지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병수 위원   
자, 우선 궁금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축제 그다음에 비축제.
여기 우선 나와 있어요.
경연대회……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항ㆍ2항ㆍ3항ㆍ4항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축제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이게 축제인지 아닌지 사실 헷갈릴 정도로 지금 혼돈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작년도에 1월 달서부터 12월까지 아니면 전년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안 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ㆍ계속적으로 해 왔던 그 축제를 일목요연하게 구별을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병수 위원   
축제사무국을 상세히 설명을 좀 해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축제의 기획이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때는 틀림없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이라는 것을 독립가옥 식으로 새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우리 자체의 공무원의 인력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고.
그것이 일단은 나와야 그 필요성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병수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과에서 조관행 과장님의 그 탁월한 어떤 지도력이나 영도력으로 일사천리로 잘 해 왔습니다.
제일 큰 행사라고 하는 백제문화제도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두 번 이상을 이렇게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꼭 이런 어떤 조례를 앞세워서 사무국까지 이렇게 등장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 봤습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저희가 이 조직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 축제를 하면 모든 축제를 다 집행까지 하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조직위원회가 있으면서 우리 공무원이 기안하고 예산집행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작년인가 도 감사에 “왜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공무원이 들어가서 했느냐.” 파견도 아니고 일을 한 거예요, 결재 맡은 게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서 거기에 누구 사무과장이나 그 내부적으로 두는 겁니다.
조직위원장님 산하에 둬서 그분이 우리 회계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지금도 대부분은 마을 추진위원회로 주는 한 6개 축제는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크게는 백제문화제 또 구석기축제, 여름축제 또…… 겨울군밤축제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사무국을 꾸려서 하고 있는데 이 3개 축제는 그게 아직도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근거를 둬서 위원장이 사무국의 안에 별도로 경리 볼 수 있는 직원을 하나 두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민영화가 실질적으로 되는 거지요.
○박병수 위원   
지금까지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무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공무원이 이렇게 다 하고.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병수 위원   
위원들이 그것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와서 평가나 하고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면 그대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뽑습니다.
뽑아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둘 다 집단으로 이렇게 뽑습니다, 한시적으로.
○박병수 위원   
기구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국이 생기면서 자연적으로 사무국이 이제 하나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야.
거기에 따른 인력이 최소한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1명 있어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뭔 돈이 있다고 이렇게 자꾸 기구를 늘려, 뭐 때문에?
○관광과장 조관행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게 뭔가 법적인,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던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해 왔던 거예요.
○박병수 위원   
사무국의 그 사람들 유급입니까? 수당만 주지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축제사무국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병수 위원   
사무국장도 외부인이 지금 사무국장을 맡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예, 하고 있어요.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 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총? 몇 명 이내예요?
○관광과장 조관행   
사무국은 1명입니다.
현재 있는 게 대부분 1명.
○박병수 위원   
1명이 어떻게 이것을 해?
○관광과장 조관행   
아니, 군밤축제도 그렇고 여름축제도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요.
없는 것이 구석기축제하고 백제문화제만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뭔 소리야,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니까.
여기 그 사무국의 역할이 나와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병수 위원   
현재는 사무국이 독립적으로 기구가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을 것 아닌가?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병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감사했던 지적도 있고, 적정하지 않다고 봐서 사무국을 이제 독립적으로 바깥으로 빼서 새로 만들겠다 이 말 아니야, 그렇지?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채용을 하고.
그 얘기 맞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그러니까 저희가……
○박병수 위원   
아니, 빨리빨리 해.
그 얘기 맞잖아요, 일단은.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병수 위원   
맞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데 현재도 예를 들어서 갑사의 황매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총무가 있어요.
그분이 계획하고, 거기 위원들이 또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계획하고, 또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또 평가도 받고.
그래서 사무국장은 자기가 조금 기획료 이런 쪽으로 받지 별도로 인건비로 받지는 않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요.
군밤축제를 한다고 하면……
○관광과장 조관행   
예, 거기도 사무국장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 우리가 돈을 내면, 사무국장 다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현재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회장도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감사 있고 다 있어.
자체적으로 눈ㆍ코ㆍ귀ㆍ입이 다 달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 넘어오면 전수조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더 증액을 할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 일몰제 적용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를…… 축제의 그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거지.
그런 것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디 각 단체 AㆍBㆍCㆍD 단체가 있으면 이 사무국이 딱 결성이 되면 사무국에서 전부 다 한다 이 말이지. 그 얘기예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맞아요.
○박병수 위원   
왜, 그것 지금 각자 이렇게 맡겨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아니, 저희 제도적으로도 시에서 보조금으로 교부 결정해서 조직위원회를 주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시의 역할은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쓰는 데도 있고, 조직위원회에서 쓰는데 거기서 이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총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시민들이 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문가가, 조금 잘하는 분이 들어와서 거기서 할 일은 기획하고 예산집행 하는 겁니다.
하면서 자주 자율적으로 논의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 축제가, 이쪽을 강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공무원이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주도하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 얘기구나.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병수 위원   
보조금을 일단 주면 그네들이 전부 다 장구 치고 북 치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폭이 좁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운영을……
○박병수 위원   
결과적으로 그 얘기지?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병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설익은 사람들이 이상한 행사를 치르고 돈은 돈대로 가져가면서 효과가 배가가 안 되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좀 관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야?
○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그동안에 이 진행되어 오던 것을 어떻게 보면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준 거지 별도로 이 사람들한테 사무국을 만들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알았는데,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예전도 그렇게 잘 돼 왔는데, 거기서 조금 조금씩 보완을 하면 되지, 사무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좋아요.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회계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자, 한 사람이 일단 들어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 첫 단추가 꿰지기 시작하면 2명이 될 수 있고 3명이 될 수 있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시는 지금 인구 10만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지금 이런 기로에 서서 플래카드가 도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최인종 인사과장 있을 때 인구는 주는데 30 몇 명 공무원 TO(티오)를 늘리고 말이야.
이렇게 그냥 스멀스멀 여기저기서 인력 필요하다고 또 늘려가지고는 연말에 확인해 보면 수십 명이 되고.
인구가 줄면 공무원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자꾸 늘어.
어떻게 할 거야? 경직성경비를 이렇게 자꾸 써대면 10만 미만 떨어지면 국도 하나 없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과장ㆍ계장 전부 다 소멸이 되면 교부금은 어떻게 받을 거예요?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우선은 필요하니까 물론 합니다.
필요치 않은 데에 한다고 나는 조관행 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들어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 과장이 지도력으로 잘 해 왔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사람을 또 늘리고, 인건비를 또 책정을 해. 그렇지 않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조금 상반된 얘기인데, 사실 이게 사무국이 꼭 필요했었던 조직이라고 저는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각종 축제나 행사들이 있는 경우에 민간인이 주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회계처리에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부분을 이제까지는 다 공무원이 대리해서 해 주다시피 그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사무국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회계처리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회계에 관해서는 큰 부담 없이 축제나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테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무국에서 자문위원회 뭐 이런 형식으로 축제를 또 기획하기도 하고, 실무를 맡아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무국에 인원을 둬서 그런 회계 부분에 관한 것을 처리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가요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축제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아마 과장님이 고육…… 이게 지금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나다시피 여러 가지…… 그래서 아마 이게 필요해서 하실 텐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가요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농산품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팔게 되면 이것을 또 축제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아마 그것도 그렇게 해 줘야 만이 원활하게 축제를 또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논의는 이 정도로 했으면 될 것 같고.
이 가요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다시 한번 합의를 해 보시든지,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 더……
○위원장 임달희   
예, 말씀해 주세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를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해서 병을 낫게 해야 되는데 마취제를 놓는 그런 어떤 형국입니다.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365일 중에서 하루, 이틀 만족하고 나머지 363일은 허리띠 졸라매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지금 인구가 빠져 나가는 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밥 세 끼 먹어야 축제 행사도 같이 박수치고 흥이 나서 같이 동조를 하지, 이런 데에다가 불필요하게 말이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행사비를 잔뜩 쓰고.
경쟁적으로, 전국적으로 말이야.
지금 걱정하는 이야기를 내가 일일이 이야기를 못하지만 자, 그 사람들이 총무를 보고 감사를 보고 다 합니다.
이상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미덥지가 못해요.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꼭 문제가 생겨요.
우리 시청 감사실은 뭐합니까?
6~7명씩 날마다 뭐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관행   
우리 직원도 간사, 서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잠깐만 내 얘기 듣고 얘기해요.
전수조사를 하고, 감사가 아니라 이게 효율성이 어떻게 꼭짓점에 올랐느냐, 이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것을 따지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가 아니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조사’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마치 무슨 범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서 내가 표현을 부드럽게 순화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비효율적이면 과감하게 일몰제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합니다.
왜? 다음번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 봐.
롤모델로, 시범케이스로 한두 군데만 그렇게 해 버리면 국가보조금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인식을 충분히 시킬 수 있어요.
필수적으로 희생양은 있어야 됩니다.
위법 내지는 범법, 편법으로 예산 운영하고 보조금 운영한 사람들.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지금 시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인지수사해서 문제가 돼야 그때서 미봉책으로 나서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보조금만 받으면 전부 다 그거 가지고 별짓 다 해.
그것 조사하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키우고 있어, 조장을 하고 있어.
그래놓고 이렇게 조직만 잔뜩 만들어 놓으면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야.
진짜 어떤 그 치부에 말이지, 어디 환자 부위에 뭘 주사를 좀 놔서 아니면 째서 말이지 꿰매고 이런 뭐가 외과적인 어떤 수술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안 해.
결과적으로 생각의 차이다, 아무리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촘촘하게 해 봐도 근원적으로 손을 대지 않으면 어렵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도 알 거예요, 해결방법을.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어렵게 이렇게 하는지, 한 방이면 될 걸.
마칩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기영 위원   
지금 보면 그 조례의 목적에 공주시에서 추진ㆍ지원하는 모든 축제가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서 8쪽에 보니까 공주시의 12개 축제 중에 백제문화제를 제외한 11개 축제가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기영 위원   
조례 3조에 보면 중간에 “(조직위원회의 설치)”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 축제별 조직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이게 그 위원회 내에서 조직위원회를 두는 거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기영 위원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30명 이내의 위원 중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관행   
그 위원회가 조직위원회예요.
위원회에는 자문위원회가 있고, 조직위원회는 추진위원회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축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내에서 조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기영 위원   
그 조직위원회는 여기에, 위원회에 들어 있는 그분들 중에 이렇게 100%는 참여 안 하더라도 그중에서 조직한다는 건가요? 구성한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입법예고 결과에 보니까 제출의견이 없다고 하셨어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기영 위원   
11개 축제에 해당되는 그 구성원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조관행   
……
○박기영 위원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이 제출됐다는 것을 다 아세요, 이분들이?
○관광과장 조관행   
글쎄, 별도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최소한 아무리 적은 축제라도 10명 이상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있을 거고, 큰 축제는 한 20~30명 이상 이렇게 관련돼 있으면 평균 20명을 쳐도 11개 축제면 220명이고, 중복된다고 그래도 100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도 아닌 30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될 적에 과연 지금 그분들이 각자, 각자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는, 주최하고 있는 그분들이 여태껏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될 건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없었을까요?
○관광과장 조관행   
그분들이 하고 있던 사항을 거의 그대로 담은 거고요.
이 별표도 기존에 우리 예술 조례에 있던 사항을 그대로 이쪽에다가 옮겨놓은 거지 별도로 여기 조절한 것은 없어요.
○박기영 위원   
아니, 11개 위원회의 이분들이 나름대로 각자, 각자 운영을 해 왔어요. 그렇지요?
축제를 해 왔어요.
○관광과장 조관행   
다른 축제도.
○박기영 위원   
예, 모든 축제를.
지금 여기 백제문화제를 뺀 11개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11개 축제의…… 거기에서 축제를 운영하는, 주최하는 그분들이 다른 축제에도 똑같이 다 같이 관여돼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종사하고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일부……
○박기영 위원   
있기는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10명에서 한 20~30명 관여가 된다고 하면 평균 쳐도 20명이라고 하면 220명이고, 중복되는 분이 50%라고 하더라도 100명이 넘을 건데 과연 그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아무 소리도, 제출의견이 하나도 없었다?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관광과장 조관행   
그동안에 해 오던 부분들이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없어요.
이것 있다고 해서, 조례가.
기존에 여기에 포함된 거에 뭐 변한 게 있으면……
○박기영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만약 최근에 돼 있는 구절초축제 같은 경우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축제 요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기는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조직위원회에서 다 할 것 아니에요, 모든…… 여기 다 한다고 조례안에 다 있어요.
○관광과장 조관행   
현재도 조직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구성돼 있어요.
있고, 이 구절초축제는 작년인가 언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새로 올라온 거예요.
○박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주여름축제나 군밤축제 같은 경우에……
○관광과장 조관행   
조직위원회 있어요.
○박기영 위원   
거기 다 있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있어요.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 조직위원회에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아니, 이 조례가 있어서 우리시의 축제에 하나의 조직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10개 조직위원회를 다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박기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그 축제 운영안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장부터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어요.
○관광과장 조관행   
그런데 그 축제별로.
○박기영 위원   
축제별로 구성한다고?
○관광과장 조관행   
예, 축제별로 구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전체 축제를…… 한 조직위원회에서는 못해요.
할 수가 없지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조례 내용으로 보면 그게 아닌데?
○관광과장 조관행   
아니, 그런 뜻이에요.
이게 조직위원회가 무슨 어느 하나의 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공주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포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각 축제별로……
○박기영 위원   
그러면 각 축제별로 조직위원회를 따로따로 구성한다 이 말이에요?
○관광과장 조관행   
그게 현재 되어 있고……
○박기영 위원   
그러면 조례를 따로 만들어 둘, 이렇게 해 둘 이유가 없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그런데 그 법적 근거가 없었지요, 그동안에는.
○박기영 위원   
각자, 각자 몇 개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전부 다 있어요.
○박기영 위원   
석장리 구석기축제에도 있어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기영 위원   
그렇게 따로따로 다 있었는데 굳이 그러면 합칠 이유가 뭐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로 둘 이유가.
○관광과장 조관행   
아니, 그런데 석장리 구석기축제만 조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례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11개를 그러면 다 만들어야 된다, 그 축제별로.
예를 들어서 이 갑사 황매화축제면 황매화축제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고, 이것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에 담은 거예요.
각자 다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쭈어봤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잘못…… 그 30인 이내에서 구성을 하느냐고 했을 적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관광과장 조관행   
그래서 그냥 각자 하는 데도 30명이에요.
최고 많아야 30명, 너무 많아도 어렵거든요.
○박기영 위원   
아니, 뭐냐 하면 아까 여기 축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회에 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아까 듣기를 이 위원회는 하나가 있고……
○관광과장 조관행   
아니에요, 그것은.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 위원 중에서 축제에 대한 각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그런 것으로 답변을 아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아니에요?
○관광과장 조관행   
아니, 그것은 제가 잘못 설명했나 몰라도 하여간 근본적인 것은 각 축제별로 조직위원회를 갖고 있고요, 현재도.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해 주는 거고.
여기 보면 3조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3조에 보면 “축제별 조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기영 위원   
글쎄,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까 뒷장에 보면 5조에 “(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보니까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러기에 실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내에서 따로따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느냐 물어보니까 아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각 축제에 관련된 분들한테 전부 다 홍보가 됐는지 또 그래서 그분들이 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의견제출이 전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봤던 거고.
사실 저는 어떤 이유로든지 축제에 관련된 11개 단체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의 의견제출이 없었다는 게 참……
○관광과장 조관행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이게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된 게 거의 없거든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단일 하나 축제로 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2000만 원…… 보니까 최소한 20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는 그런 축제들이네요.
그런 축제를 이 조례안에 담아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다 같이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관광과장 조관행   
아니, 일괄이라는 것은 아니고 각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축제가 10개면 10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름도 조금씩 달라요.
조직위원회라고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추진위원회라고 갖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원회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그동안에.
구석기축제만 있었고, 구석기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만 딱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은 그 위원회도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그런 각자 축제별로 조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둘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여기서 마련해 줘서 여기도 제목이 그냥 포괄적으로 공주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30명이라는 기준도 백제문화제선양위원회가 20명이에요.
그런데 집행위원회는 또 10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합쳐져야지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말하는 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 그것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축제 운영하는데 최고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백제문화제가 30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다른 것은 뭐 10명을 두든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이 조례가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에서 다 발췌해서 지금 새로 뽑은 거잖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리고 없는 부분 넣고.
○위원장 임달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거의 없어요.
○박기영 위원   
예, 저는 아까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자, 각자 구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봤고.
또 아까 제가 당초에 질의했을 때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여쭈어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위원장 임달희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정회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2조 1호에 축제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이것 때문에 정회를 한 겁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병수 위원   
이 가요제, 기념식, 경연대회,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그래서 이쪽에서 집행부에서 아까 우리 작년이 됐든 코로나 이전의 각종 행사를 전부 다 어떤 것은 축제이고, 어떤 것은 비축제인지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올렸으니 존중을 하고, 가요제는 여기서 삭제를 해 주세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병수 위원   
그렇게 내가 정식으로 안건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달희   
예.
○박병수 위원   
자, 2조 1호에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여기에 가요제를 빼고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이렇게.
(전문위원에게)전문위원님, 알아들었지?
○전문위원 이춘형   
(마이크꺼짐)수정발의요?
○박병수 위원   
예, 수정발의하는 거예요.
가요제만 빼면 돼요.
○위원장 임달희   
예,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요.
내용은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 가요제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수정안에는 그 가요제를 삭제를 한다라고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관광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없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조관행 과장님한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고생도 무지하게 많이 했고, 사실 행정을 아주 매끄럽게 잘 해 왔기 때문에 그 축제에 관한 한은 사실은 박사급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축제사무국입니다.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그 법령을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아주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조직만 커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산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못내 걱정이 좀 되고.
어찌 됐든 과장님도 이제 다음번에는 어디 다른 부서로 영전을 하든지 국장으로 승진하든지 하실 것 같은데 하게 되면 나중에 후임자도 어떻게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고민을 하고, 훈육을 통해서 전횡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축제도 뭔가 타이트하게 일몰제를 적극 적용을 해서 효과 없고 예산만 잡아먹는 돈 먹는 하마축제는 과감하게 퇴출을 시키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일일이 관여를 안 해서 그렇지 과에서 지금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축제한 것 걸핏하면 말이지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가 시장조사 다 하고, 물건 구입한 단가조사하고, 음향기기 빌린 것, 임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그러면 시끄럽습니다.
시장한테 이런 것이 역효과가 날까 봐 의원들이 다 방법은 알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죽게 일하고 욕을 안 먹어야 되니 그런 부분을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여사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증원하는 것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목적입니까?
○관광과장 조관행   
예.
○박병수 위원   
왜,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뭔가 활발한 그런 토론이 안 이루어지나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현재 인원하고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요.
그것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기관ㆍ단체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또 별도로 집행위원이라고 전문가들이 열 분으로 구성된 게 있어요.
이것을 합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선양위원회 할 때 집행위원들도 참석해서 논의한 것을 더 한 번 설명도 드리고 하는 자리를 가지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별도로 늘어나는 인원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좋습니다.
그 백제문화선양위원회는 대표적인 우리 공주의 축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꼭 기관ㆍ단체장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어떤 용도인지 사실은 그게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 백제문화라고 하는 그 역사성이나 그런 것을 뭔가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한 사람이라도.
전문가를 좀 해서 난상토론 끝에 그야말로 뭔가 정확히 1가지 똘똘한 안이라도 하나 나와서 축제가 그걸로 인해서 뭔가 빛이 좀 날 수 있게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백제문화선양위원회가 말이 선양위원회지 사실은 우리 집행부의 입김이라든지……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힌트를 주고 답을 유도하는 그런 위원회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다, 특히 기관ㆍ단체장들은 특히나 그 양반들은 소신도 없고, 공주에 대한 애착도 없고.
그런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위원들을 선정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1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공영장례 지원 조례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자들만, 그 수급자들만 장례비용을 지원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 이외의 사람들도 연고가 있고, 차상위 어떤 지원대상자들도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어려움은 거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뭔가 빈 공간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처리능력 없는 사람을 추가해서 이렇게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킨다,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조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래원도 같이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이 나래원이 상당히 초창기 때는…… 저는 무지하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준원 시장 있을 때, 축조할 때.
그 이유는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불편하게 하고자 반대를 한 게 아니고 효과면에서 300억 이상을 써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는 너무나 쓰는 비용에 대비해서, 비례해서 어렵다, 우리 재정여력으로 볼 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참 잘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그럼요.
○박병수 위원   
예, 아주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반대하는 바람에 제가 한 번 유권자들한테 호된 비난을 받은 적도 없지는 않아요.
하기야 저는 사실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때는 신중하게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한 번쯤 해 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 버스가 들어갔을 때 버스가 유턴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좀 늘렸는데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아쉬움이 상당히 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그것이 확대를 해야 될, 수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을 확장을 하면 했지 그게 축소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지요? 똑같이 생각하시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염두에 두고.
그쪽에 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쨌든 청양하고 부여하고 같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하고 있으니, 퍼센티지는 약간 틀리더라도.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좀 진작을 시켜주고.
외지에서, 청양ㆍ부여에서 왔을 때 뭔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아, 공주 직원들은……’ 청양ㆍ부여에서 제일 공주를 알 수 있는 데가 우리 나래원입니다.
거기는 이해관계자들이 차로다가 여하튼 운구해서 올 때마다 한 20~30명씩은 오고 있어요.
그쪽에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다음에 거기의 주무 담당관 또 우리 팀장님들이나 다 계시지만 그분들, 접수하시는 분들 지금도 잘 하고는 있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외지 사람들이 볼 때 “야, 뭐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특히 식당 부분은 그렇습니다.
식당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아니고 그 지역민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물론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몰릴 때 왕창 몰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네들 입장으로 볼 때는 답답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들이 일을 좀 신나게 할 수 있는지 연구를 좀 하셔서 잘 유도를 해서 우리 공주의 이미지가 훼손 안 되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김경수·이맹석·이상표·정종순·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56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맹석·이상표 의원 발의) 

(11시 58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네 부에서 가축분뇨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수질관리팀에서 포스터 관련……
○박병수 위원   
이번 조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 여기에 플러스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오리, 닭 이것도 같이 처리한다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박병수 위원   
이 가축분뇨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비료화를 하는 건데, 비료 지금 만들고 유료로 팝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지금 일반 개인회사 그러니까 석계 같은 데서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평목리에 있는 축분처리장에서 분뇨가 오면 거기에서 무슨 오니니 뭐 이런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맞바로 비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1차 가공해서 외부업자한테 넘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평목리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은 분뇨 이제 들어오면……
○박병수 위원   
축분.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정화를 해서 축분 그 찌꺼기 나오는 거에서는 별도 비료는 안 만들고 별도 위탁처리해서 처분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   
슬러지?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슬러지는.
○박병수 위원   
비료는 뭘로 만들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거기서는 비료를 안 만듭니다, 분뇨처리장에서는.
○박병수 위원   
그것 위탁업자한테 주면 위탁업자가 이제 비료를 이렇게 만들거나 한다 이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박병수 위원   
지금 농민들 얘기를 이렇게 간헐적으로 들어보면 이 가축분뇨를 가지고 비료를 만듦에 있어서 이것을 공급을 좀 받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시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행정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것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축분처리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마 일부에서 그것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 담당 우리 팀장님은 참고삼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디에서 혹시 사소한 어떤 문제라도…… 문제라고 할 것은 아닌데, 어디에서 뭔가 우리 농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쭉 역추적을 해서 그렇게 농민들한테 제때제때…… 그것 돈 주고 사가는 거니까 공급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또 거래함에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어떤 불편부당하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소를 좀 시켜주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목리 그 축분처리장 옮긴다는 얘기 있던데 맞습니까? 계획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박병수 위원   
그런 것을 옮길 때에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다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주의 축분이 돼지똥하고 닭똥, 소똥 4가지지요? 처리하는 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공주에서 나오는 양하고 공주에서 처리하는 그 능력하고 차이가 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 부분은……
○서승열 위원   
석계나 또 하늘채?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계룡비료, 이 세 군데하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나요?
한 군데 더 있지요? 네 군데.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세 군데로……
○서승열 위원   
하늘채, 석계, 계룡비료.
하나 또 있지?
○환경시설팀장 이진석   
(공무원석에서)계룡산한우라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네 군데에서 처리능력이 공주에서 생산한 축분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능력이 되고, 일부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조금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서승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외부 축분이 들어와요,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공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공주에서 축분이 다 그리 들어가면 그게 바깥으로 거름이 돼서 이제 비료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간 다음에 축분이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 시스템이지요, 비료 만드는 회사가?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서승열 위원   
그것을 팔아먹지 못하고 쌓아놓고만 있으면 다음 축분이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서승열 위원   
그런 시스템이 공주가 돼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하늘채나 석계나 그다음에 계룡비료가 다음에 생산되는 축분이 그 공장으로 들어오려면 안에 있는 비료로 만들어놓은 게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 그다음 물량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어디 비료가 외부에서 들어와요. 그렇지요? 공주시에.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비료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분뇨가 일부……
○서승열 위원   
분뇨도 들어오지만 생산된 비료가 들어온다는 거지요.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공주시가 아닌 외부 축분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저가로 와요. 그렇지요?
왜 저가로 오냐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축분은 음식물이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토양이 안 좋아져요.
축분만 비료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나가면 토양에 무리가 안 가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비료는 토양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번부터라도 공주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공주에 빨리 유통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야 만이 다음에 생산되는 축분이 비료공장에 들어가서 비료가 돼서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런 순환시스템을 지금 막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작년에 반포하고 정안에서는 공주시내 비료 생산한 걸 안 썼어요, 거의.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비료공급 관계는 축산과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를 잘 파악하셔갖고 보조금을 주잖아요, 거기 비료 한 포대당 2000원 준다든가 얼마 주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축산과에서 얼마씩……
○서승열 위원   
축산과에서는 주는데 환경과에서도 그걸 대응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비료는 지금 업자들 대리점 몇 개가 와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축분비료 그거는 축분이 50%, 52% 이렇게 들어있고 음식물이 40 몇 %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은 실어다만 주면 원가를 달라고를 안 해요, 그죠?
생산비가 음식물을 받을 때 원가를 소진해버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어다 버릴 데만 생기면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3000원짜리면 원가가 대리점에 갖다 주는 금액이 1500원이 넘어서요, 1500원이 안 돼.
그냥 갖다 싣는 운송비만 있으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비료를 좀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공주에서.
검사를 강화한다든가 표시를 한다든가 축산과에 지시해서 보조금을 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말자, 이렇게 강력히 요청을 하고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공주에서 생산된 비료가, 축분이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300원인가 더 준다고 하더라고, 공주에서 생산되는 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서승열 위원   
축산과에 물어보니까 300원을 더 준대요.
그러지 말고 공주에서 생산되는 비료는 순환을 빨리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또 생산되는 축분이 공주에 있는 축분공장에 들어가서 돌아서 나오는 거지.
그래야 땅 속으로 들어가고 또 풀이 커서 먹이고 이런 순환구조로 가야 되는데 공주시가 아닌 외부에 음식물찌꺼기하고 축분하고 혼합된 이게 공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주가 순환…… 저장창고가 쌓여버려서 공주에 있는 축분이 소비가 안 돼요.
현재 처리능력은 갖고 있는데 다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주시에 있는 농민들이 축분을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 외부에…… 들어온 만큼 처리비용이 단가가 비싸진다는 거죠.
괜히 보조금 줘가면서까지 지금 그 비료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외부에 들어오는 비료 때문에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축분의 처리단가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처리단가 높여주는 것 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건 축산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환경에서 한 게 아닌가, 처리단가?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아닙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막아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축분……
그 사람들은 공주에다만 갖다 버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단가를 다 받아간다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시에서. 그건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꼭 지켜줘야 된다는……
그래야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축분이 처리단가가 약해진다는 거죠. 농민들도 좋고 시청에도 좋은…… 공주에서 생산되는 축분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
음식물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남양분유에서 가는 게 섞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되도록 %도 축분의 %가 100%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가까울 수 있는 축분만 비료로 생산해서 우리 농토에 뿌려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짠 음식 음식물 뭐가 섞인지를 몰라요.
○위원장 임달희   
서승열 위원님.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요,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하는 게 있다고 꼭 좀 축산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셨으면……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축산과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요.
점심시간 훨씬 넘었는데 끝나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15.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9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업무는 파악이 좀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희진   
파악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파악을 하고 있지 뭘 파악을 해.
환경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원래 환경직렬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늘 제가 안 사실인데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전부개정조례안을 왜 올렸을까?
황 팀장 답변 한번 해봐요.
아니, 뭘 알고 싶냐면 기존에 있는데 이게 개정조례가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선 권고사항도 반영을 하고 주변영향지역 보조금 지원규정을 또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입니까?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예.
○박병수 위원   
그리고 재정 소요추계결과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죠?
먼젓번에는 보조금으로 했다가 도에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기금으로 바꿀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예.
○박병수 위원   
주민건강검진비라고 하면 예를 한번 들어봐요. 이 징수한 수수료를 가지고 주민건강검진비에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나오는데 예산도 실제 쓰여 있고……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보조금으로 그렇게 썼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주변 지역 사람이야. 내가 주민건강진단의 대상이 돼, 그럼 뭘 어떻게 해주는 거야?
뭐 엑스레이를 찍어주는 거야, 아니면 MRI를……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일반건강검진을 하는 거를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주민들이 한 해에 다 검진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지 않습니까?
○박병수 위원   
별도로?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예. 그거 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마을에서 선정해서 병원하고 계약……
○박병수 위원   
아니,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폐기물처리로 인해서 건강에 어떤 심대한 영향이 있을 거로 사료가 되는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거잖아. 그렇다면 그 대상 시설물이 뭐예요?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저희는 소각시설일 겁니다.
○박병수 위원   
소각시설만? 그 주변 사람들만?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예. 소각시설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희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께서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영향이 있지 않느냐해서 건강검진을 해드렸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소각시설은 하나밖에 없죠, 주변?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예.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근데 뭔 놈의 건강검진하는데 4억씩이나 썼어?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4억씩 쓴 게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연도별발생금액.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마을발전수익사업이 마을별로 9700이고요. 마을별로 건강검진비가 1050만 원 매년 그렇게 나갔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거 합해서 여기서 나갑니까?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그전에 그렇게 나갔었는데 이제……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예.
○박병수 위원   
건강검진비는 미미한데 그쪽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기 위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예. 그건 법률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좀 많이 가르쳐요.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잘 하십니다.
○박병수 위원   
(웃음)뭘 잘해? 이제 뭐 몇 개월 되도 않았는데 뭘 알아, 안다고 그냥 말만 하는 거지.
알았습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주는 특별한 게 아직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 그건데 동네분들하고도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또 문제입니다. 앞으로 저쪽에 이인 쪽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산단이 들어서고 거기에서 산단 내에 이런저런 시설이 여기에 준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 올 거로 사료가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자원순환시설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17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봉투를 100리터짜리 75로 줄인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희진   
예.
○서승열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못 드나, 그 양반들이?
○자원순환과장 양희진   
환경미화원들이 100리터짜리는 저희가 상차를 하게 되면 근육이라든지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에 기존에 75리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100리터를 폐지하고 75리터……
왜 그러냐면 배출자의 어떤 편의도 도모하고 환경미화원의 어떤 근무여건도 개선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가정집에서 본인이 소규모수리를 하고 나온 콘크리트덩어리든가 소규모 100리터라든가 200리터 이렇게 1톤도 안 되는 조그마한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다 버려요?
○자원순환과장 양희진   
대형폐기물로 분류돼서 저희가 생활폐기물 소각 폐기물로 분리를 해서 신고필증을 사서 붙여서 내놓으면……
○서승열 위원   
어디다? 뭐 봉투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희진   
마대나 이런 데다 이렇게 해서……
○서승열 위원   
필증을 붙이게 돼있다고?
○자원순환과장 양희진   
예.
○서승열 위원   
마대에다 넣어놓고.
그럼 톤수로 계산하나, 어떻게 하나?
○자원순환과장 양희진   
그게 일정 규모 이상이면 폐기물업체에다가 직접 처리를 해야 되고 개인이 위탁처리를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인 규모는 저희가 시에서 수거를 하는데 스티커를 발급 받아가지고……
○서승열 위원   
규격이 있어야지.
○자원순환과장 양희진   
뒤에 보면 붙임이 다 있거든요, 저희.
○서승열 위원   
(사진을 보이며)그게 내가 이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이런 봉투가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이게 50리터네, 50리터. 이런 봉투 있어요.
이건 가정에서 소규모로 1톤 이하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 담아버려요. 그래서 담아서 내놓기도 하고 전화만 하면 가져가더라고.
이런…… 스티커를 붙여갖고는 안 되고 이거를 슈퍼 같은 데 팔아요. 쓰레기봉투 파는 데서 같이 이렇게.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내가 이거 찍어왔는데 쓰레기봉투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런 봉투를 만들어서 슈퍼에서 팔면 거기에 상당하는……
비닐봉투에 해놓으면 찢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리라든가 건축물쓰레기 뭐 콘크리트덩어리 같은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배출만 해놓으면 돼요, 집 앞에다.
그러고 전화만 해놓으면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돌든지 돌아가면서 싹 집어가버린다고.
이거는 처리하신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손으로 집어가지 않고 한꺼번에 집게차가 와서 싹 들어가버리더라고요, 여기로.
이게 상당한 양이 되나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희진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게 인근 지자체 유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죠, 이거.
이거 내가 찍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희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스티커를 팔지 말고 여기다 넣어서 규격이 딱 되고 이게 어느 정도 규격이 되고 금액도 나오고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버리면 그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2500원이더라고요, 하나에.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오홍석 팀장님 요즘 과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그런지 아주 시내 사람들이 쓰레기가 깔끔하게 청소가 되고 있다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마이크꺼짐)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   
이 과는 쓰레기 치우는 것만 제때 제때 깔끔하게 치워주면 업무의 99%는 끝난다고 봐요, 저는.
다 오홍석 팀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미화원들이 상당히 세대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도 집에서 어린 애를 낳아서 처음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거기에서 뭔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상식이죠.
마찬가지로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외적으로 비춰지는 게 내적으로 같이 서로들 다 단합이 잘되고, 또 위에서 지시, 자기네들 동료 간에 단합된 면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이렇게 결과물을 보면 금방 알아요.
조직이, 단체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없는지.
근데 확 달라졌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위탁을 주려고 미리 일부개정조례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마이크꺼짐)아, 그건 아니고요.
○박병수 위원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 지금 조례 올린 걸 이 내용을 보면 4조2 평가대상, 평가지침통보 쭉 이제 이게 새로운 것이 신설이 됐어요.
이것은 외부에 용역을 썼을 때 얘기죠?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마이크꺼짐)지금 그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박병수 위원   
이거 음식물폐기물에 국한된 거야?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마이크꺼짐)예. 대청환경산업이라고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음식물 소위 잔반 같은 음식물을 수거하는 데를 생활폐기물이라고 그래요?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마이크꺼짐)예, 음식물도 생활폐기물에……
○박병수 위원   
그럼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건?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마이크꺼짐)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요.
○박병수 위원   
아니,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것은 뭐로 분류가 되냐고. 생활폐기물이야, 아니야?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마이크꺼짐)그것도 생활폐기물입니다.
○박병수 위원   
적시를 해줘야지, 그래야 헷갈리지 않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외부업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볼 때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도 사실은 수입이 잘 안 되면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돈이 안 되니까…… 일은 대간하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이 제대로 업자하고의 이야기가 안 돼서 나중에 뭐 철수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공백이 생겨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대란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소통을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마이크꺼짐)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10조2에 보면 쓰레기봉투 부분이 나옵니다. 판매업무를 의자 같은 거라든지 규모가 큰 것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 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이 이것이 파는 데가 한정되어있어요, 여기 적시가 되어있듯이.
이런 슈퍼, 마트 같은 데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근접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은 생각 안 해봤어요?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마이크꺼짐)지금 한 300여 개 판매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소매점이나 이런 데에 신청이 들어오면 다 저희가 판매소를 지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청 들어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어느 한날 잡아서 전체 마트라든지 소형, 중형, 대형의 그런 데……
대형은 다 합니다. 대형은 다 팔아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익, 마진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어디고 들어가면 사서 붙이고, 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얘기니까 직접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그쪽에 우리 미화원들을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관계자를 시켜서 그렇게 홍보를 해요, 팸플릿으로.
“당신들 이거 한 장 팔면 얼마씩 마진이 남는다.” 마진도 좀 확보시켜주고, 쓰레기봉투 팔아서 얼마나 1년에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뭘 팔아서 돈이 돼야 그 사람들이 팔지, 그렇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마이크꺼짐)판매소 마진율은 9%……
○박병수 위원   
9%면 상당한 거야.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인들은 야간에 사고가 동절기 같은 때 사고 나서 심지어는 크게 잘못된 경우도 있고 후유증으로 지금도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야간수당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이거 좀 여러 가지 어렵다 할지는, 그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집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선은 먹고 살려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일인데 그런 위험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 시장께서 그렇게 조치를 딱 내린 것이 참 마침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차 부분을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화원 차를 지금 많이 늘었어요. LPG차량 같은 데 앞으로 차량은 뒤에다가 지금 보면 내가 사진을 찍으려다 말았는데 너무 아주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게 매달고 다닌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것은 미화원들 책임이 아니에요. 차를 아예 앞으로 차를 대차를 하고 차를 교체할 때는 뒤에다가 자루를 매달고 다닙니다, 2개로.
분리수거를 해요, 지금 본인들이.
너무 고마운 일이지.
그냥 쓸어 담으면 돼. 그렇지만 분리수거를 한단 말이야. 뒤에서 봤을 때 그게 위험도 해.
어느 때는 어떤 걸보면 뒤에 등이 이게 왔다갔다하면서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안 보일 때도 있고, 첫째 그게 차 운행을 하면서 뒤에서 모양을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돼?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답게 차도 그래. 뭔 얘긴지 이해가시죠?
차를 앞으로는 맞춤 형식으로 해도 돼. 차를 이제 일정한 시점이 차량이 되면 교체해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좀 깔끔하게 경관등도 뒤에 깜빡이등이나 이런 것도 좀 환하게 누가 봐도 쓰레기는 주울망정 차까지 저렇게 지저분하게 약간 이상하게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아마도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환경미화원이야” 사실 저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자부심을 느낄 만도한데 미안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그런데다가 복장도 보면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새벽에 한 6시 정도 되면 일거에 다 나오더라고. 5시에서 6시 사이에 나와요.
조금 일찍하는 사람은 새벽 3시, 4시에 나와서도 합니다. 내가 2시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너무 내가 잘 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장비는 꼭 책임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공무원석에서)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있던 마대를 이제 투명비닐로 바꿔가지고서 바깥에도 보일 수 있게끔 재활용품을 담는 거를 투명비닐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만 해도 깔끔하지. 쌀마대 그거 누리티티한 거 말이지 갖다 매달고 다니면 더 추해보여.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고 그것 말고도 우리 미화원들의 안전이라든지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쓰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희진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라보차 같은 경우 경광등이 희미해서 안전의 문제, 작업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해서 경광등을 환하게 깜빡거리는 횟수도 빠르게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장한테 건의해서 파격적으로 예산을 받아요, 내년서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양희진   
예.
○박병수 위원   
그냥 말로만 끝내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32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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