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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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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31일(수) 15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중학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3. 2.옥룡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4. 3.공주시지하안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생산관리지역내농촌융복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먹거리사업단민간위탁동의안
  9. 8.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3. 2.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인숙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4일 의장으로부터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3월3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김경수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제2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조귀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하셨어?
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 잘 했느냐고.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창선 위원   
나태주문학팸플릿조성사업이라든가 나태주골목길 여러 가지 나태주라는 이름이 많은데 물론 이분의 업적이라든가 나태주라는 이분이 회장이다 보니까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분으로 인해서 공주에 관광객이 몇이나 온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뭐 정확한 명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나태주 시인이라는 네임 자체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또 현존해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쪽 중학동의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고인이 안 됐으니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고인이 됐다? 그러면 이분이 어디 계실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원칙적으로는 뭐 보통은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죠? 서천으로 가실 것 같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창선 위원   
여우도 죽을 때는 제 고향에 머리를 대고 죽는다고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동진 명창 이분은 여기서 태어나서 서울 가서 출세해서 공주 와서 또 살다가 돌아가셨어.
근데 서울로 갔어.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온다고 생각해요? 안 옵니다.
같은 일이에요, 이것도.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했을 때 이분이 여기서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셨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너무 많은 것을 투자를 한다, 여기다가 지금.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이거. 모든 게 나태주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이분으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관광객들이.
저도 그건 뭐 부인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나중에 멀리보자는 얘기지, 멀리.
이분이 지금 몸도 안 좋아서 병원 다니시고 엊그제도 다녀서 오셨는데 나중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투자의 가치성을 공주에 얼마만큼 있느냐, 이거를 저는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꼭 하라, 하지 마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멀리 좀 보고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안 했어.
아까 예를 들어 박동진판소리했는데 그런 거를 제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드론도 찍고 찍었는데 제가 그런 데를 많이 가보거든요. 저도 역사를 남겨……
가보면 전부다 그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없어, 사람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꼭 그렇게 참고를 해서 멀리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투자성에 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담회 때 질의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도시재생사업 이걸 보면 자꾸 5도2촌사업하고 자꾸 연상이 되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사례인데 일단 공모를 통해가지고 공모사업이고, 또 거의 500억 원이 투자되는,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또 도시재생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많이 너무 개발 쪽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퇴색되는 것 같아서 걱정되고 이게 5도2촌사업도 진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 반면에 주민간의 갈등…… 돈이 많다 보니까 이걸 써야 되니까 그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갈등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그런 걸 좀 주민간 갈등 이런 거를 좀 잘 해소시켜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 때문에 거기 제민천 주변이 땅값이 더 올랐어요.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오히려 공주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를 좀 하고 싶고, 또 청년들이 거기서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가지고 뭐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 때문에 땅값이 더 올라와 있고, 또 주민들 간 그런 갈등도 더 심하고 이래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고 저번에 보니까 공주창의놀이터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신규사업이고 하여튼 위치 부분이라든지 거기 주차장에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조금 어떻게 제 생각도 안 맞는 것 같고 위치상으로도 좀 그런 생각에서 이걸 충분하게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건물 철거는 저희들이 구 아카데미극장하고 풀꽃문학관 있는 데가 저기였었는데요.
풀꽃문학관 같은 경우는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했고 구 아카데미극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안전등급이 B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복원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철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갈등 관계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해놓고 또 분과위원회도 둬가지고 그분들끼리는 저희들이 계속 이런 사업이나 뭐를 하면 그분들 모셔놓고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그게 또 이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또 어떻게 사업의 효과도 될 수 있고 폐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저희들 제민천길이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저희들이 좀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건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상생협약도 체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빈집 정비도 조례를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가임대차 보호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조례도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저도 부의장님도 지금 말씀했지만 이창선 부의장님하고 의견하고 저도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징성 있는 거예요. 그 나태주문학관 상징성이 있고 그분에 대한 우리 공주시민들의 자부심도 하지만 너무 이 도시재생사업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 그 풀꽃문학관 처음에 그 자체로도 사실 근대건축물이잖아요.
오히려 그거로서도 그게 볼거리가 되고 그런 건데 사람들이 그 건물 보러도 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근데 너무 그 주변에다가, 지금도 뭐 하나 거기 주차장에다가 뭘 조성해놨잖아요, 주차장에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오희숙 위원   
그게 오히려 이쪽에서 보면 뭐 멀리서 봤을 때는 철골골조물 같이 뭐 이렇게 막 해놓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저해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다 자꾸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망가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체로 보존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거기가 발전해. 근데 이거 안 돼, 그게.
우리 과장님 부서가 많은데 참 이거 시간…… 짤막짤막하려고 하니까 참 답답하네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연구용역비 같은 걸 최대한 줄이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가서 필요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큰 틀에서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한 데가 지난번에 옥룡동삼거리 쪽에 동사무실한다 그래서 거기 건물 몇 개 사놨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 지금 뭐로 쓰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두 동인데요. 한 동은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한 동은 저희들 옥룡동 대추골텃밭본부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2층은 또 하나 지금 경제과에서 거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도시재생 사무실 쓴다는 게 어디예요, 그거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거기가 지금 최고 작은 쪽……
○이창선 위원   
옛날 류수한……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버드나무슈퍼 옆에 말씀하시……
○이창선 위원   
류수한 사무실했던 데 거기인가? 끄트머리에?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끄트머리 쪽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쪽에 그 다방했던 데 2층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다방…… 하여튼 버드나무슈퍼했었던 자리를 저희들이 텃밭본부하고 경제과에서 쓰고 있고요. 조그맸던 데는 지금 현장지원센터하고 주민들 협의체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이창선 위원   
거기 전직 공무원들 그만둔 사람들한테 쓰는 거 있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거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 있던데 2층에.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경제과에서 지금 버드나무슈퍼 위에 2층을 경제과에서……
○이창선 위원   
거기 하나 있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창선 위원   
거기 전직 공무원들이 쓰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경제과에서 기업인……
○이창선 위원   
그때 당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건물 산 거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사놓고 쓰기는 경제과에서 쓰고 있다고, 그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좀 저기한 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비워놓고 그냥 사용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용하는 게 저희들……
○이창선 위원   
거기에 지금 뭐로 쓰고 있다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기업인 뭔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기업인유치사무실 쓰는 거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어요, 거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직 공무원들이 거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무원들이 공주의 지역경제라든가 그런 기업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거기가 한 300인가 얼마씩 낸다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주세요.
이야기를 해서 한번 확인해보셔서 무료로 주세요. 얼마 받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전직 공무원들이 그만두고 모여서 공주 지역경제에서 그런 기업인유치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공주를 위해서는 그런 거는 무료로 줘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건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사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과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그때 당시 다섯 가구를 한꺼번에 논의를 해서 샀으면 괜찮았을 텐데 세 가구 사고 나머지 못 사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게 안 파는 과정이……
지금에서 팔겠다는데 돈을 더 달라고 그랬다가 안 파니까…… 지금은 또 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했던 것이 돈만 낭비돼서 이게 지금 역사박물관 앞에 왜 그 류석만 전 기자 했던 데 건물 거기도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샀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그쪽에 브릿지(bridge)를 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것도 내내 무용지물이 됐잖아. 그 옆에 있는 목공소는 또 안 판다고 그러고.
이렇게 공주시에서 예산낭비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무슨 뭐 공주재산사업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를 그냥 금방 내 연구용역이 한다고 해서 그냥 용역비에서 탁 주지 말고 10년, 20년 우리가 일본에 맨날 정신대 요구하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보고 장기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걸 보셔서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어차피 공주에 그런 발전성 관광객들 유치하려면 이런 도시재생사업 잘해야 되니까 더 바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공산성어울림센터 조성 사업해가지고 공산성어울림센터 공사비가 지금 증액됐거든요.
59억에서 어떻게 110억까지 이게 증액이 됐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거기가 보상비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회전교차로 있는 데 그 부분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천수식당 자리로 저기 했는데요.
천수식당하고 그 옆에 건물 옛날 청주해장국 자리 건물까지 하다 보니까 그 보상비도 한 20억 이상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건축 자체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 할 때는 단가를 워낙 약하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다 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거 지금 배로 늘었고요. 목욕탕은 그러면 거기다가 짓는다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거기에 목욕탕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하게 되면 그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운영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마을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또 지금 마을목욕탕하고 있는 데도 찾아가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주민들이 그럼 목욕탕은…… 이 사업은 원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지하수라든지 그런 건 충분히 그럼 확보할 수 있나요, 그쪽에서? 목욕탕 생기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하수가 되면 저희가……
○오희숙 위원   
뭐 수도……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은 거기가 상수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상수도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간 저희들이 그분들 계속 저기하는 게 운영비가 많이 나올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운영비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뭐 저도 그전부터 목욕탕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가 글쎄 목욕탕이 그걸 운영할 수도 없고 그럼 일단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온천물이 나온다든지 해서 좀 특화지역이라든지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마을목욕탕 정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뭐 저도 옥룡동 살았지만 그리고 옥룡동 지역이 목욕탕이 제대로 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목욕탕을 하는 데를 계속 지금 저희들도 가보고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운영을 잘하면 그게 뭐 손해는 안 볼 정도로 이렇게 갈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여기는 착공이 언제예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착공은 지금 바로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겁니다.
○오희숙 위원   
지금 어차피 잡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사실 지금 현재 목욕탕들도 어렵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은개골 조성을 했는데 은개골은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찾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역사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희숙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거기 문화재과에서 한 부분인데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거기를 가다 보면 은개길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거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개길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찾을 수 있게끔 저희들도 기반시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제가 봐서도 그렇게 많이 찾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시키도록,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용역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공주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게 진입도로를 정비를 한다는 건 그럼 거기가 지금 차 진입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건가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렇죠. 교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교차 2차로를 놓고 걸어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보도를 하나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희숙 위원   
보도를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걸 갖다가 차를 진입…… 도로를 넓히다 보면 또 차량 통행을 더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차량통행이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는 오히려 걸어서 가게 하는 게 더 좋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보도를 계획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보도 때문에 넓힌다고 하면 좋은데 그걸 갖다가 차량통행을 더 좋게 넓힌다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보도 쪽으로 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런 부분은 저기해서 저희들이 하여 간…… 현재 뭐 저희들이 추세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도로가 차량보다는 지금은 보행자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또 저희 과에서 시행한 사업은 보행자를 우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것도 너무 예산이 지금 거의 배 이상이 증액이 되어가지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거기 또 보상비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희숙 위원   
생각했던 것보다라는 건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계획은 공시지가의 뭐 2배 이렇게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줄 때는 감정해서 저기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감정가대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다 커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어울림센터 내 다양한 공동체공간 확보를 위해서 목욕탕 말고 또 다른 거 변경된 게 있나요, 내용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 안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피트니스센터나 그다음에 뭐 저희들 회의실……
○위원장 김경수   
뭐 프로그램 이용을……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주민들이 공동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이 건축도 커지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면적은 조금 커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죠? 사실은 저는 목욕탕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만만치 않은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도 예전에 권역사업에 목욕탕을 한번 넣었거든요, 심야전기로.
근데 어르신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그냥 와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비용이 저렴하게 나오려면 샤워 정도만 하고 가서도 깔끔할 것 같은데 한 서너 분만 오시면 온수를 싹 뺐어요.
목욕탕 같이 쓰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 전기요금에다가 목욕탕 목욕물 데우고 상수도 요금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감당 진짜 못할 것 같고 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그 협동조합에서 우리 운영 못하겠다 하고 손을 떼면 시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옥룡동 이 사업에 그냥 목욕봉사단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연계를 해서 차라리 옥룡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냥 목욕봉사에 목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협동조합에서 이걸 운영하려면 이득을 내려고 하죠, 그러면 오시는 분들 물 많이 쓴다고 또 분명히 꾸지람하실 거고 갈등되고 싸우고 하신다고요, 분명히 뻔한 거거든요.
차라리 그냥 그런 방향을 바꿔서 옥룡동 도시재생이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목욕을 하신다, 이렇게 가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걸 좀 다각도로……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감당 못해요, 이분들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도 걱정을…… 뭐 위원장님도 걱정하시고 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경수   
지금 협동조합이나 마을협의체 이분들은 일단 건물 지어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 뒤에까지 계산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선행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진짜 감당 못할 일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재정적으로 자부담을 들여서 우리가 운영이 잘못했을 때 우리 자부담 부분이 깎여나간다는 어떤 책임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도의적으로 운영을 해주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득이 안 되고 고생만 한다, 보람도 없다 하면서 다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또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열심히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8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우리 지하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게 필요한 건데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에 여기 위원회가 10분의 6인가?
○건설과장 김진택   
예, 여성 참여비율.
성 참여비율.
○이창선 위원   
위원회 위촉을 10분의 1을 할 때 기자들 넣지 말고, 여기에 어느 정도 좀 아는 사람을 위촉했으면 좋겠고, 당리당략을 안 따졌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이창선 위원   
여기에는 의원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의원들은 당연직이 이제 하나, 둘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진택   
……
○이창선 위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예.
○이창선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의장님한테 꼭 민주당만 넣지 말라고.
이 각종 위원회 보면 말이에요, 나 선거에 지지했던 사람, 뭐 우리 당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회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넣어요.
그것 꼭 좀 건의해 줘요.
어차피 여기 속기도 되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의장, 의장석에서 내려오라고 해요.
의장 사표 내라고 해요. 왜? 의장은 무소속 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당리당략 갖지 말고 항상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부탁하고.
우리 과장님, 꼭 좀 그런 것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서 관정을 파거나 하는 것들도 관리를 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김진택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관정을 좀 언급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년도 12월 20일 날 이렇게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점을 두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도심구간, 대도시.
그런 데서 주상복합이라든지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을 하게 되면,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지하굴착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내지는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깊이가 20m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그런 부문을 위시를 한 거지, 그런데 관정에서…… 뭐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관정이 이 법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종순 위원   
예, 그러면 관정은 지하수에 관련된 거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예.
○정종순 위원   
여기는 지반침하나 아파트나 이런 것 올라갈 때 지하안전을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1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 김경수   
지금 위원회가 10명 이내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하침하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하려면 전문적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300만 원, 10명이면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적은 부분이 아닌가요?
이것 30만 원 정도 갖고 이분들이……
○건설과장 김진택   
아니, 왜냐하면 그 부분은…… 비용추계는 그 비용을 추계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 수당에 대한 비용추계를 한 거고요.
이 지하안전영향조사라든지 실태조사는……
○위원장 김경수   
용역을?
○건설과장 김진택   
그 시설물 관리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일반 육안조사는 1년 단위로 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 5년 단위는 GPR탐사라든지 이것은 시설물 관리자 내지는 소유자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는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참가수당으로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9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37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11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이창선 위원   
우리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1년 동안 이렇지 않습니까? 감면이.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이창선 위원   
이게 앞으로 더 지속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글쎄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창선 위원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한시적으로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이게 지금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면 한시적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이창선 위원   
코로나19로 내년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선 한시적으로라도 좀 더 올려서 하면 안 될까?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저희가 한번 참고해서……
○이창선 위원   
아니, 참고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 조례안을 금액을 조금 올려서…… 여기 지금 3000원인가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3000원이 아니고 30%를 감해 주는 거예요, 30%.
○이창선 위원   
최소한 50%는 안 되더라도 40%까지는…… 이것 수도요금이 지금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몇천 원 상간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이것 40% 해 봐야 몇천 원 안 됩니다.
이것 1만 원 미만일 거야.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만 해도 몇천 원 안 되니까 40%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하나 마나거든요.
더 해 줘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주나 마나예요.
안 하려면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0%도 해 봐야 3000~4000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지금 30%라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이창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로 좀 정정해서 해 줬으면, 지금 더더욱 어려운데…… 우리가 사실 1만 원도 안 되는데, 5000원도 안 되는 것을 해 봐야 이것 해 주나 마나거든요
이럴 바에는 어차피 40% 해도 별거 아니니까 위원장님, 저는 40%로 해서 이것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그 30% 감면을 하면 우리 상수도요금 세수가 얼마가 줄지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지금 추정액이 한 7억 4000, 7억 33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7억 4000 정도? 30%가?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그런데 이게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가정을 위해서 하면 50%를 해도 별것은 아닌데 여기에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는 큰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물을 많이 쓸수록 득을 더 많이 보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올린다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여기다 일반 가정집만 하면 안 될까?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아니, 먼저 조례에 그렇게 했어요.
제가 농공단지나 산업건설법에 의한 그런 기업체는 빼는 걸로 했는데 이게 조례 심사할 때인가 거기서 그것을 또 넣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웃음)
○오희숙 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그 39조 관련 감면기준을 보면 1.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2번은 장애인.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오희숙 위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병설유치원도 들어가네?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여섯 번째부터는 특별재난지역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러니까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 거주세대,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 정도만이라도…… 좀 어려운 계층 그런 쪽만, 몇 항만 이렇게 감면율을 더 높인다든지 하면 어때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글쎄, 이번에 하는 계제에 이것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장애인복지라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것은 이 수도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 중복돼서 많이 나가…… 감면이 많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계층에서는 또 중복돼서 보조 같은 게 많이 나가서, 그것도 여기서 조금 더 올려봤자 뭐 2000원, 1000원 차이인데 별거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오희숙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65세라든가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8번에 국가보훈대상자 이런 정도까지는 조금 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업 이런 데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런 데는 사실 어려운 데니까.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글쎄, 지금 금방 하기는 그렇고 우선 당장은……
○이창선 위원   
금방이 아니고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이창선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이런 환경에 더 어려우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안 된다고, 또.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아니, 이게 이런 겁니다.
65세 이상 가구는 매월 수도요금에 관계없이 2000원씩 감을 해 주고, 여기서 연 30%는 같이 또 감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30%에 관계없이 매월 2000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매월 2000원을 감해 주고, 거기에 대한 30%를 또 감해 주는 거거든요.
○이창선 위원   
30%를 뭘로 감해 줘?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수도요금. 나온 수도요금의 30%를 감해 주고 또 2000원을 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00원이라는 것은 수도요금에 관계없이 무조건 감을 해 주거든요.
2000원 정도면 기본 톤수거든요, 1인당 기본 톤수.
○이창선 위원   
어차피 2000원이든 1000원 더 해서 3000원이든 거기서 거기인데, 안 그래요?
사실 어려운 사람은 1000원도 사실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한다고.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경수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보면 30%에다가 지금 2000원, 3000원 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경수   
그 요금도 안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요금 안 나오면 그것 그냥 마는 거지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경수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희숙 위원님이나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에 그렇게 상회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1년에 3개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3개월 감해 주는 거예요, 지원이 아니고.
○위원장 김경수   
3개월 감, 감해 주는 것.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정종순 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우선은 정리를 먼저 해 볼게요.
지금 별표5에 나와 있는 수도요금 감면기준은 코로나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지금 법상 감면기준이 되어 있는 거지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코로나 때문에 30%를 더 해 준다는 거고.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정종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했을 때는 가정용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사용을 다 하겠다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아니, 먼젓번에는 전체 다 했는데 저희들이 1년이 경과하고 가만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어떤, 이게 공공재 아니에요.
공공재를 같이 나눠 쓰면 가장 좋은데 같이 나눠 쓸 수가 없고, 회사를 하면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써요.
그러면 공공재를 그 사람들은 많이 쓰기 때문에 돈을 사실적으로는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산업건설법과 농공단지법인가 뭐로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었어요, 당초에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심사과정에서 그게 뭐 얼마나 되냐 해서 다시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그냥 ‘연’자만 넣었거든요.
○정종순 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에 지금 동의하는 바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하수도요금이 저희 공주시가 현실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정종순 위원   
이미 저희 공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수도나 하수도요금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미 그전부터.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가 2016년도 기준에 벌써 요율 자체가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츰차츰 사실은 다른 데랑 비슷하게라도 맞춰야 된다라고 사실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지금 추가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까놓고 얘기를 하면 재난지원금 같은 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생활수급 받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난지원금 받고.
사실은 요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에서 저희가 여기에서 추가 지원을 논의하기에는 저는 오히려 사실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크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비율이 늘어나면 그냥 일반 회사랑……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리고 크게 대농…… 오히려 소농보다 대농이 지금 혜택을 받고.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더 득을 보는 결과가 돼서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목적하고는 오히려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마음에서는 다 지원해 주면 좋기는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따져서 정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게…… 오히려 지금 저희 공주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것도 안 받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본안대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경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요금 감면기준에 있어서 1번에 가구원이 65세 이상 거기 2000원이잖아요, 매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이창선 위원   
여기를 3000원으로 해 주고 1번, 2번, 3번, 8번 이것만 1000원씩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맹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예.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2번하고 3번하고 1000원씩 다……
○이창선 위원   
1, 2, 3, 8.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1, 2, 3, 8을 1000원씩 올리자고요?
○이창선 위원   
예, 올려서.
왜냐하면 국가보훈대상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들 이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1000원씩 올려서 3000원씩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창선 위원   
예, 그것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그런데 이게 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는 65세 이상 가구세대라는 분들이 대개 1인 가구, 2인 가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이 별로 안 나와요.
뭐 3000원, 4000원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저희 생각은 그렇게 큰 혜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뭐 하러 해요, 이것? 하지 말지, 그러면.
○위원장 김경수   
잠깐만요, 위원님.
이맹석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고 부족하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별표에 나온 거에서 우리가 현재 이 조례의 검토 심의가 되는 부분이 사실상 보면 13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아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렇고.
○이맹석 위원   
나머지는, 위에 있는 부분을……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13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시행해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갖고 심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13번 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에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까지 우리가 30% 감면을 해 줬다면 이번에는 그 기업 부분은 좀 빼고 일반 가정 부분 또 소상공인 부분 그쪽으로만 하려면 그쪽으로만 바꾸자고요.
이것을 왜 자꾸 별표 이 전체적인 것을 지금 자꾸 막 손대려고들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창선 위원   
전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13번 항에 대해서만 30%를 감면할 거냐, 40% 감면할 거냐 아니면 기업들도 여기에 해당을 시킬 거냐 아니면 일반인들만 해당을 시킬 거냐 그것만 가지고 얘기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그게 맞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개정을 요구한 것은 지금 13항 그것 하나입니다.
○이맹석 위원   
위원님들, 그렇게 해요.
이것을 기업을 넣을 건가, 뺄 건가 그것만 가지고 상의하자고요.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지금 잠깐 토론할 시간을 좀 가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오희숙 위원입니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5 13호 감면율 란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전 수용가”를 “공공기관 및 관내 산업ㆍ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제외한 전 수용가”로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오희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오희숙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희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오희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시 06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12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그 인허가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 관련된 업무가 어쨌든 민원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 부분을 이제 부서에서 사전검토랄까,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실까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축법 개별법에 의해서 복합행정으로 처리할 부분이고,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이 관련된 대상자가 있으면 그것은 안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안내해서 원활하게 조금 그분들이 혜택이면 혜택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게 지금 어쨌든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그런 분들이 조금……
○위원장 김경수   
그렇지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지금 공주시가 갖고 있는 오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인허가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그분들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다고 보면 어느 지점에 무슨 시설인데 가능하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열거하는 그런 과의 답변을 들어서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서비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저희 농식품유통과에서 이것 관련해서 그 안내문을 제작해서 저희 진흥과 귀촌계라든가 이렇게 하는 관련 부서하고 그런 데 이렇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어쨌든 공주시에 올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지요, 특정지역을 놓고.
그렇다고 보면 부서에서 시원한 답변을 좀 주면 그분들이 망설이는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시간도 아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관련 부서의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조례가……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과장님, 상위법이 농촌융복합시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러셨잖아.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이재룡 위원   
상위법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노파심이고.
그것 건축부서, 허가부서나 문화재과나 다 상위법에 있는 것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것 공문 발송만 그쪽으로 해 주시면, 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전부 다 상의했을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이재룡 위원   
다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한번 다녀봤어요, 일부러.
다녀봤는데, 위생과 관련해서.
4개 부처를 가더라고요, 4개 부처.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담당 직원들이 자기 업무만 보고 있고, 허가과를 갔는데 토지인지 건물인지 안내 자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재룡 위원님께서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 하지만 그 민원인들이 받는 느낌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관련 부서하고 그렇게 협조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이창선 위원   
여기……
○위원장 김경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상수도보호구역에서 500m 이내인 집수구역이라고 하고 또 밑에 5항에 보면 10㎞ 또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인데, 공주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지금 유구천이……
○이창선 위원   
거기가 상수도보호지역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이창선 위원   
금강에는 상수도보호구역 했다가 해제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해제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디까지 해제됐어요? 저기 청벽까지예요, 아니면 그 위에 저기까지예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왕동 부근에서 옥룡동 취수장 옛날 했던 데가 보호구역이었다가 해제된 걸로 지금……
○이창선 위원   
청벽에서 300m인가까지 그게 상수도보호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풀렸는데, 그게 풀린 게 저쪽에 산림박물관 들어가는 데 거기까지 풀린 건지 아니면 그 위에까지 다 풀린 건지.
다 풀렸어요, 거기?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다 풀린 걸로……
○이창선 위원   
그 대청댐 때문에 다 풀린 건데.
그러면 유구천 하나네, 공주에서는?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공무원석에서)유구 하천에는 취수장이……
○이창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6시 13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13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시 15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15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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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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