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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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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25일(목)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3.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3. 공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5.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기숙   
  의사담당 직원 이기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9월 2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의사담당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유섭입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충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2006년부터 95개 기업을 유치를 하셨는데 현재 혹시 이 기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파악해 보셨어요?
  대략 얼마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전체 지금 유치한 업체의 종업원 수 말씀이신가요?
○이충열 위원   
  종사자 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아, 그건 파악이...
○이충열 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을 유치하면 가능하면 우리지역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과장님이 제가 물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것은 외부인과 우리지역 사람이 종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좀 한번 파악해서 가능한 한 우리지역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기업유치의 당초 원래 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을 토대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업체가 유치가 될 때 우리 공주시 주민이나 아니면 고용인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치되는 업체에 대해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금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섬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리 공주시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제가 알기로는 현재 행정복합도시 내에 기업들이 거의 다 이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이 이렇게 늦게 저희한테 올라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혹시 그리고 앞으로도 이전할 기업이 아직도 대상자가 남아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난번 의원총회 시에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행복도시 내에 지금 이전해야 될 업체 대상수가 147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공주시 업체가 28개 업체 그리고 나머지는 119개 업체가 연기군 소속의 업체로서 현재로서는 작년 말까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전할 대상지를 물색하는 중에 현재 이전이 많이 안 돼 있고 임대료를 내가면서 월산산업단지에서 현재 기업을 영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안2농공단지가 연말에 착수되기 전에 푸드코아라고 하는 업체가 현재 정안2농공단지에 유치될 계획이고 나머지는 공주시 내지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지마는 행복도시 내에 ㎡당 지금 보상단가가 17만5,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근시 공주시 같은 경우에 만약 업체가 이전할 경우에 지금 전의산업단지 분양가가 평당 68만원입니다.
  그러면 ㎡당 20만5,000원인데 그만큼 ㎡당 3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가 상승으로 인한 그 업체의 어려움 때문에 도나 시에서 입지보조금 토지매입비에 대한 50% 내지 이내에 대한 보조금을 상당히 원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보물농공단지 예를 하나 들을게요.
  현재 보물농공단지에도 12개 업체가 그쪽에서 아마 이전하지요. 그렇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지금 이전할 계획이 서 있는 계약이 된 그런 업체에도 앞으로 그 돈을 지원할 계획인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상위법에 돼 있는 수도권에서 이전할 경우에...
○위원장 조길행   
  아니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것은 국가에서 어차피 50%를 주고 지방자치에 부담도 주잖아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조길행   
  주니까 그건 얘기할 것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행정복합도시 내에서 이전하는 기업도 주냐 그 소리예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행복도시...
○위원장 조길행   
  그걸 지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기업에다 입지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입지보조금은 시장이 정한다고 했거든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조길행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시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것은 별도로 이후에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길행   
  아니 그러면 입지보조금은 준다고 했는데 입지보조금은 어떤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아, 지금 예측...
○위원장 조길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땅값이 너무 차이 나니까 50만원짜리 땅이면 25만원을 보조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든가 어떤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연기군이나 충청남도에 이미 조례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5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도 그쪽하고 비슷한 어떤 걸 할 거 아니에요.
  그쪽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라 그 소리예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오늘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연기군에 문의한 결과 거기도 아직 규칙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연기군이 5월 달에 관련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아직 규칙을 그쪽도 제정이 안 된 상태고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는 현재로 볼 때 50만원이라고 할 경우에 25만원을 지원할 경우에 도와 시와 같이 12만5,000원 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규칙 제정 전에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총회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국가에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50% 입지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런데 이건 순수한 우리 시비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입지보조금을.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도와 시와.
○위원장 조길행   
  도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만약에 이걸 시행한다면 상당히 많을 걸로 아는데.
  다행히도 지금 연기군은 조례안을 이미 5월 달에 입안을 해 놓고도 지금 규칙에 아직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이렇게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넘어갈 건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런데 이게 규정을 이번에 신설조항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재정여건상 재정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립도가 20%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하는 기업에서는 강한 요구가 있겠지마는 그때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한다 그 소리인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나중에 특혜성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기업에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주고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 주면 다음 기업은 혜택을 못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관련 저기를 확실하게 해 놓고 해야지 이미 연기군도 아마지금 그러한 지원절차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그런 법을 못 만든 거 보면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신설조항 2항에 지원대상, 지원기준 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수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은 사실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8개 업체가 행복도시 내에 있는데 28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지면적은 약 18만㎡입니다.
  그러면 한 5만평을 50만원으로 따졌을 때 약 250억인데 그럼 250억의 반인 125억 중에 75억은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정도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예,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아까 과장님이 우리 행복도시 중에 140개 업체 중에 우리 공주가 28개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충열 위원   
  그런데 행복도시가 주변 관할구역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주변지역과 예정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충열 위원   
  그럼 28개 업체가 혹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통계가 나온 건지 아니면 현재 예정지역 안에 있는 것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정지역 안에.
○이충열 위원   
  예정지역 안에가 28개 업체예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길행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수도권에 관한 것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원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신설조항에도 지원대상이라든가 기준, 절차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사실은 어떻게 결정...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저희 실무자 측에서는 어쨌든 행복도시의 건설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시와 광역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그러한 입지보조금보다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일부의 어떤 국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건의 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가능하면 지금 그럼 28개 업체 중에 아니 우리 140개 업체 중에 현재 공주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가 혹시 몇 개 업체나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정안2농공단지에 1개 업체입니다.
○이충열 위원   
  아니 추후로도 올 수 있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것은 가산농공단지를 하려고 하는 시 행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147개 업체 중에서 10인 미만이 74개 업체나 되는 영세업들이거든요. 사실 조사를 해 본 결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
○이충열 위원   
  13개 업체?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전체 147개 중에 74개 업체가 종업원이 10인 미만 아주 영세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땅값 때문에 인근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도나 공주에서 부담을 지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데 현재로서는 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물색만하는 중이지 어느 쪽에 정한 것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요. 제가 그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 물론 지가상승도 원인이 되지만 공주가 역시 옮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능하면 우리지역에 있던 업체를 타 지역으로 뺏기지 않도록 적절한 어떤 조취를 취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이전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주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가 감소되고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방세가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범헌 위원   
  우리 위원장이 지적을 했듯이 입지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몇% 프로수를 넣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것이 규칙으로 따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아니 규칙을 따로 정해서 그럼 또 우리 시비를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규칙은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규칙을 정해서 그거를 규칙으로 그냥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그런데 현재...
○이범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금 도하고 연기가 만드는 중이고 도는 50 대 5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근 연기군하고 도하고의 형평성을 맞춰서 앞으로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규칙을 정하기 전에 월요총회 때 세세하게 설명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기업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오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할 테고 그래도 오는 기업한테 혜택을 주려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건 보조금이 안 된다고 하지만 기업유치를 하려면 지원을 해 주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해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의원총회 때 다시 정해 가지고...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월요총회 때 분명하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인데 의견 청취를 하기 전에 관련된 골프장 측의 사업주 측의 간단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듣고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이충열 위원   
  예, 누가 오셨어요?
○위원장 조길행   
  저희가 듣고서 하는 게 좀 날 것 같아요.
○일도엔지니어링 차장 강성희   
  안녕하십니까?
  본 사업의 인ㆍ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일도엔지니어링 강성희 차장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설명할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본 사업은 마을 주민 소유의 토지를 총회를 거쳐서 본 사업주인 그리심으로 선정해 가지고 골프장을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위치는 화월리 산 15번지 일원으로서 골프장 약 84만헤베, 그 다음에 진입도로는 약 52만헤베의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회원제 골프장 약 18홀로 서 거리는 약 7,000m 이상 나오는 국제적인 규모의 골프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사업 입구에서부터 저희 사업 부지까지 들어오는 입구인데 거리는 약3.9km로서 폭은 약 8m로 저희가 시설을 결정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 부지는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이 산재돼 있는데요. 관리지역이 약 37만헤베, 그리고 농림지역이 약 50만헤베로서 골프장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주민들의 총회를 거쳐서 선정된 주식회사 그리심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1년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현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시도 101호선을 통해가지고 사업부지로 들어오는 걸로 거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약 20분, 시청에서는 10분 내의 거리에 있는 사업부지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부지는 ... 보시면 전체 84만헤베 중에서 그중에서 골프장이 위치하는 체육시설 용지가 약 38만헤베로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법적인 기준인 20% 이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약 22%를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현재 ... 북쪽에 위치하는데 현재 남향으로 배치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규모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18홀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에 피해가 없는 통로를 많이 설치를 하였고요.
  또 맨 마지막에는 재해방지용 ... 설치하여 우수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 골프장내에는 전량 우수가 ...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본 토지관계 사업계획은 앞으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관계기관의 협의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다 들어봤는데요. 더 보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 22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길행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그리심이라는 회사 업종이 무엇입니까?
  그 회사가 하는 일.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회사가 하는 일요?
○윤구병 위원   
  예, 현재 신설 회사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건 시행자고요. 신설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왜냐 하면 재정자립도하고 개발능력을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처음에는 성대하게 했다가 우리가 농경지를 갖다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면서 유명무실하게 될까봐 어느 정도 재정이나 자립도를 우리 시에서도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런 걸 파악하시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검토의견도 하셨는데 농업용 저수지 거기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 밑에 농가가 한 60호가 되고 농경지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농경지 저수지를 우리가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잖아요.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지금 현재 있는 저수지를 제가 일어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현재 저수지가 상류부분에 이쪽에 소류지가 있고 여기에 두 개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서 이 소류지를 폐쇄하거나 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이 부분은 상류부분에 있고 여기는 또 골프장 하류부분에 있고 이 지역은 사실상 농경지는 이 밑에 하류부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갈수기 때는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밑에 이 저수지나 소류지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저류지에서 물을 이용을 해서 경작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지금까지는 ’91년부터는 이 저수지를 규모를 정비해서 기본계획이 있었으나 그것을 폐쇄를 하고 유구천, 여기 이 부분이 유구천이고 사업부지는 여기입니다마는 유구천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서 경작지로 물을 공급을 해 주는 계획으로 해서 중ㆍ장기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서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아, 농업용수로 유구천에서 확보를 하게 계획이 돼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랬으면 모르지만 이 저수지 물을 이용해 가면서 골프장에 물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저수지 물을 다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이 아래 농경지에 물을 안 줄까봐 그런 민원이 발생될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런 사항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하여튼 상류지역인가 하류 농경지에 환경이 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하길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저도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하면 아직까지는 시골에서는 요즘에는 보편화된 대중화된 스포츠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농촌지역에서는 약간의 어떤 좋지 않은 시각적인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현재 추진 현황은 몇%나 되어 있습니까? 공사 진척도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진척은 하나도 지금 안 돼 있고 토지...
○이충열 위원   
  안 돼 있고 토지매입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환경적인 절차가 이행이 된 후에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보상은 거의 끝난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보상은 거의 9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현재 아직까지 민원이 크게 일어 난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또 주민들의 불만이나 아까 윤구병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어떤 반대의견이 혹시 있을 소지나 현재 주민들의 호응도는 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현재 주민들 호응이 반대하는 민원은 없고요. 단지 토지를 매입을 하는 데 불응하는 세대가 몇 세대가 있어 갖고서 그 부분은 사업부지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제척된 부지는...
○이충열 위원   
  아, 제척된 데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 부분이 제척이 돼 있고 이 일부가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여기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이 도로는 경작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 제척된 데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토지매입이 협의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제척이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추후라도 합의가 되면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된다고 그러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땅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설명 듣기로는 제척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됐는데 소규모의 면적이 제척이 됐다면 앞으로 사업자라든가 행정에서 이런 소외받는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못 봅니다.
  그 부분을 제척된 농가나 경작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시에서 같이 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수 소류지 하나, 둘, 세 개 있다고 했는데 청색 부분이 세 개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세 개입니다.
○이충열 위원   
  골프장 하면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농약 때문에 주변 농가에서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수지 세 군데에 물을 모아두는 것을 목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모아...
○이충열 위원   
  언젠가는 저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거 처리방법을...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저것을 이용해서 또 잔디 식재라든지 보호해 주고 재활용하는...
○이충열 위원   
  그럼 다시 재활용하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일단 세 군데로 저장을 했다가 다시 재 펌핑을 하던 다시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누적이 되면 그 물이 오염이 될 텐데 결국은 어떻게든 저 물을 없애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수지 소류지도 또 마찬가지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마찬가지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렇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주변에 환경이 오염이 안 되도록...
○이충열 위원   
  주변에 농경지도 있고 농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미 다 그런 계획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또 아까 제척된 아주 소규모 경작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피해가 없도록 만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척 부지는 경작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할 우려가 있습니다.
  눈에 다 보이고 저기 하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한 가운데 막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도로 매입을 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고 경작하는 데도 경작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우리 이충열 위원님께서 물음을 했듯이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종용을 해 주시고 저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용인에 가보니까 저렇게 알박기로 해서 나중에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 돈도 하나도 못 건지고 그냥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에 지금 아무리 환경에 문제가 없는 독성이 없는 농약을 한다고 해도 그 일대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세수확보 차원이라든가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한 90%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척된 부분은 꼭 해 주시고 지금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보기보다 많거든요.
  혹시 나중에 저런 오염으로 인해서 밑에 농경지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타 지역에 골프장 신설한 곳을 사례를 보고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배수관계라든가 이런 걸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통천포에 그러니까 유구천물을 펌핑해서 그 지역의 농경지에 대한 물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서 왜냐 하면 유구천이 지금 물 양이 상당히 적거든요.
  저희 유성 뜰 같은 경우도 지금 물이 적기 때문에 지하댐을 개발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9월 2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의사담당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유섭입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충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2006년부터 95개 기업을 유치를 하셨는데 현재 혹시 이 기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파악해 보셨어요?
  대략 얼마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전체 지금 유치한 업체의 종업원 수 말씀이신가요?
○이충열 위원   
  종사자 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아, 그건 파악이...
○이충열 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을 유치하면 가능하면 우리지역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과장님이 제가 물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것은 외부인과 우리지역 사람이 종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좀 한번 파악해서 가능한 한 우리지역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기업유치의 당초 원래 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을 토대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업체가 유치가 될 때 우리 공주시 주민이나 아니면 고용인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치되는 업체에 대해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금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섬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리 공주시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제가 알기로는 현재 행정복합도시 내에 기업들이 거의 다 이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이 이렇게 늦게 저희한테 올라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혹시 그리고 앞으로도 이전할 기업이 아직도 대상자가 남아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난번 의원총회 시에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행복도시 내에 지금 이전해야 될 업체 대상수가 147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공주시 업체가 28개 업체 그리고 나머지는 119개 업체가 연기군 소속의 업체로서 현재로서는 작년 말까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전할 대상지를 물색하는 중에 현재 이전이 많이 안 돼 있고 임대료를 내가면서 월산산업단지에서 현재 기업을 영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안2농공단지가 연말에 착수되기 전에 푸드코아라고 하는 업체가 현재 정안2농공단지에 유치될 계획이고 나머지는 공주시 내지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지마는 행복도시 내에 ㎡당 지금 보상단가가 17만5,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근시 공주시 같은 경우에 만약 업체가 이전할 경우에 지금 전의산업단지 분양가가 평당 68만원입니다.
  그러면 ㎡당 20만5,000원인데 그만큼 ㎡당 3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가 상승으로 인한 그 업체의 어려움 때문에 도나 시에서 입지보조금 토지매입비에 대한 50% 내지 이내에 대한 보조금을 상당히 원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보물농공단지 예를 하나 들을게요.
  현재 보물농공단지에도 12개 업체가 그쪽에서 아마 이전하지요. 그렇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지금 이전할 계획이 서 있는 계약이 된 그런 업체에도 앞으로 그 돈을 지원할 계획인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상위법에 돼 있는 수도권에서 이전할 경우에...
○위원장 조길행   
  아니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것은 국가에서 어차피 50%를 주고 지방자치에 부담도 주잖아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조길행   
  주니까 그건 얘기할 것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행정복합도시 내에서 이전하는 기업도 주냐 그 소리예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행복도시...
○위원장 조길행   
  그걸 지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기업에다 입지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입지보조금은 시장이 정한다고 했거든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조길행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시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것은 별도로 이후에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길행   
  아니 그러면 입지보조금은 준다고 했는데 입지보조금은 어떤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아, 지금 예측...
○위원장 조길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땅값이 너무 차이 나니까 50만원짜리 땅이면 25만원을 보조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든가 어떤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연기군이나 충청남도에 이미 조례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5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도 그쪽하고 비슷한 어떤 걸 할 거 아니에요.
  그쪽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라 그 소리예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오늘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연기군에 문의한 결과 거기도 아직 규칙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연기군이 5월 달에 관련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아직 규칙을 그쪽도 제정이 안 된 상태고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는 현재로 볼 때 50만원이라고 할 경우에 25만원을 지원할 경우에 도와 시와 같이 12만5,000원 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규칙 제정 전에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총회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국가에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50% 입지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런데 이건 순수한 우리 시비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입지보조금을.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도와 시와.
○위원장 조길행   
  도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만약에 이걸 시행한다면 상당히 많을 걸로 아는데.
  다행히도 지금 연기군은 조례안을 이미 5월 달에 입안을 해 놓고도 지금 규칙에 아직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이렇게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넘어갈 건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런데 이게 규정을 이번에 신설조항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재정여건상 재정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립도가 20%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하는 기업에서는 강한 요구가 있겠지마는 그때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한다 그 소리인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나중에 특혜성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기업에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주고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 주면 다음 기업은 혜택을 못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관련 저기를 확실하게 해 놓고 해야지 이미 연기군도 아마지금 그러한 지원절차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그런 법을 못 만든 거 보면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신설조항 2항에 지원대상, 지원기준 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수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은 사실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8개 업체가 행복도시 내에 있는데 28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지면적은 약 18만㎡입니다.
  그러면 한 5만평을 50만원으로 따졌을 때 약 250억인데 그럼 250억의 반인 125억 중에 75억은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정도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예,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아까 과장님이 우리 행복도시 중에 140개 업체 중에 우리 공주가 28개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충열 위원   
  그런데 행복도시가 주변 관할구역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주변지역과 예정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충열 위원   
  그럼 28개 업체가 혹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통계가 나온 건지 아니면 현재 예정지역 안에 있는 것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정지역 안에.
○이충열 위원   
  예정지역 안에가 28개 업체예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길행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수도권에 관한 것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원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신설조항에도 지원대상이라든가 기준, 절차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사실은 어떻게 결정...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저희 실무자 측에서는 어쨌든 행복도시의 건설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시와 광역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그러한 입지보조금보다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일부의 어떤 국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건의 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가능하면 지금 그럼 28개 업체 중에 아니 우리 140개 업체 중에 현재 공주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가 혹시 몇 개 업체나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정안2농공단지에 1개 업체입니다.
○이충열 위원   
  아니 추후로도 올 수 있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것은 가산농공단지를 하려고 하는 시 행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147개 업체 중에서 10인 미만이 74개 업체나 되는 영세업들이거든요. 사실 조사를 해 본 결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
○이충열 위원   
  13개 업체?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전체 147개 중에 74개 업체가 종업원이 10인 미만 아주 영세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땅값 때문에 인근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도나 공주에서 부담을 지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데 현재로서는 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물색만하는 중이지 어느 쪽에 정한 것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요. 제가 그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 물론 지가상승도 원인이 되지만 공주가 역시 옮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능하면 우리지역에 있던 업체를 타 지역으로 뺏기지 않도록 적절한 어떤 조취를 취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이전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주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가 감소되고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방세가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범헌 위원   
  우리 위원장이 지적을 했듯이 입지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몇% 프로수를 넣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것이 규칙으로 따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아니 규칙을 따로 정해서 그럼 또 우리 시비를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규칙은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규칙을 정해서 그거를 규칙으로 그냥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그런데 현재...
○이범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금 도하고 연기가 만드는 중이고 도는 50 대 5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근 연기군하고 도하고의 형평성을 맞춰서 앞으로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규칙을 정하기 전에 월요총회 때 세세하게 설명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기업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오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할 테고 그래도 오는 기업한테 혜택을 주려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건 보조금이 안 된다고 하지만 기업유치를 하려면 지원을 해 주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해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의원총회 때 다시 정해 가지고...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월요총회 때 분명하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인데 의견 청취를 하기 전에 관련된 골프장 측의 사업주 측의 간단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듣고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이충열 위원   
  예, 누가 오셨어요?
○위원장 조길행   
  저희가 듣고서 하는 게 좀 날 것 같아요.
○일도엔지니어링 차장 강성희   
  안녕하십니까?
  본 사업의 인ㆍ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일도엔지니어링 강성희 차장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설명할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본 사업은 마을 주민 소유의 토지를 총회를 거쳐서 본 사업주인 그리심으로 선정해 가지고 골프장을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위치는 화월리 산 15번지 일원으로서 골프장 약 84만헤베, 그 다음에 진입도로는 약 52만헤베의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회원제 골프장 약 18홀로 서 거리는 약 7,000m 이상 나오는 국제적인 규모의 골프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사업 입구에서부터 저희 사업 부지까지 들어오는 입구인데 거리는 약3.9km로서 폭은 약 8m로 저희가 시설을 결정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 부지는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이 산재돼 있는데요. 관리지역이 약 37만헤베, 그리고 농림지역이 약 50만헤베로서 골프장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주민들의 총회를 거쳐서 선정된 주식회사 그리심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1년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현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시도 101호선을 통해가지고 사업부지로 들어오는 걸로 거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약 20분, 시청에서는 10분 내의 거리에 있는 사업부지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부지는 ... 보시면 전체 84만헤베 중에서 그중에서 골프장이 위치하는 체육시설 용지가 약 38만헤베로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법적인 기준인 20% 이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약 22%를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현재 ... 북쪽에 위치하는데 현재 남향으로 배치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규모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18홀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에 피해가 없는 통로를 많이 설치를 하였고요.
  또 맨 마지막에는 재해방지용 ... 설치하여 우수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 골프장내에는 전량 우수가 ...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본 토지관계 사업계획은 앞으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관계기관의 협의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다 들어봤는데요. 더 보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 22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길행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그리심이라는 회사 업종이 무엇입니까?
  그 회사가 하는 일.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회사가 하는 일요?
○윤구병 위원   
  예, 현재 신설 회사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건 시행자고요. 신설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왜냐 하면 재정자립도하고 개발능력을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처음에는 성대하게 했다가 우리가 농경지를 갖다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면서 유명무실하게 될까봐 어느 정도 재정이나 자립도를 우리 시에서도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런 걸 파악하시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검토의견도 하셨는데 농업용 저수지 거기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 밑에 농가가 한 60호가 되고 농경지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농경지 저수지를 우리가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잖아요.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지금 현재 있는 저수지를 제가 일어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현재 저수지가 상류부분에 이쪽에 소류지가 있고 여기에 두 개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서 이 소류지를 폐쇄하거나 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이 부분은 상류부분에 있고 여기는 또 골프장 하류부분에 있고 이 지역은 사실상 농경지는 이 밑에 하류부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갈수기 때는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밑에 이 저수지나 소류지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저류지에서 물을 이용을 해서 경작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지금까지는 ’91년부터는 이 저수지를 규모를 정비해서 기본계획이 있었으나 그것을 폐쇄를 하고 유구천, 여기 이 부분이 유구천이고 사업부지는 여기입니다마는 유구천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서 경작지로 물을 공급을 해 주는 계획으로 해서 중ㆍ장기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서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아, 농업용수로 유구천에서 확보를 하게 계획이 돼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랬으면 모르지만 이 저수지 물을 이용해 가면서 골프장에 물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저수지 물을 다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이 아래 농경지에 물을 안 줄까봐 그런 민원이 발생될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런 사항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하여튼 상류지역인가 하류 농경지에 환경이 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하길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저도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하면 아직까지는 시골에서는 요즘에는 보편화된 대중화된 스포츠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농촌지역에서는 약간의 어떤 좋지 않은 시각적인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현재 추진 현황은 몇%나 되어 있습니까? 공사 진척도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진척은 하나도 지금 안 돼 있고 토지...
○이충열 위원   
  안 돼 있고 토지매입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환경적인 절차가 이행이 된 후에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보상은 거의 끝난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보상은 거의 9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현재 아직까지 민원이 크게 일어 난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또 주민들의 불만이나 아까 윤구병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어떤 반대의견이 혹시 있을 소지나 현재 주민들의 호응도는 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현재 주민들 호응이 반대하는 민원은 없고요. 단지 토지를 매입을 하는 데 불응하는 세대가 몇 세대가 있어 갖고서 그 부분은 사업부지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제척된 부지는...
○이충열 위원   
  아, 제척된 데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 부분이 제척이 돼 있고 이 일부가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여기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이 도로는 경작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 제척된 데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토지매입이 협의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제척이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추후라도 합의가 되면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된다고 그러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땅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설명 듣기로는 제척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됐는데 소규모의 면적이 제척이 됐다면 앞으로 사업자라든가 행정에서 이런 소외받는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못 봅니다.
  그 부분을 제척된 농가나 경작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시에서 같이 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수 소류지 하나, 둘, 세 개 있다고 했는데 청색 부분이 세 개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세 개입니다.
○이충열 위원   
  골프장 하면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농약 때문에 주변 농가에서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수지 세 군데에 물을 모아두는 것을 목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모아...
○이충열 위원   
  언젠가는 저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거 처리방법을...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저것을 이용해서 또 잔디 식재라든지 보호해 주고 재활용하는...
○이충열 위원   
  그럼 다시 재활용하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일단 세 군데로 저장을 했다가 다시 재 펌핑을 하던 다시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누적이 되면 그 물이 오염이 될 텐데 결국은 어떻게든 저 물을 없애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수지 소류지도 또 마찬가지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마찬가지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렇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주변에 환경이 오염이 안 되도록...
○이충열 위원   
  주변에 농경지도 있고 농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미 다 그런 계획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또 아까 제척된 아주 소규모 경작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피해가 없도록 만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척 부지는 경작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할 우려가 있습니다.
  눈에 다 보이고 저기 하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한 가운데 막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도로 매입을 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고 경작하는 데도 경작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우리 이충열 위원님께서 물음을 했듯이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종용을 해 주시고 저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용인에 가보니까 저렇게 알박기로 해서 나중에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 돈도 하나도 못 건지고 그냥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에 지금 아무리 환경에 문제가 없는 독성이 없는 농약을 한다고 해도 그 일대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세수확보 차원이라든가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한 90%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척된 부분은 꼭 해 주시고 지금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보기보다 많거든요.
  혹시 나중에 저런 오염으로 인해서 밑에 농경지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타 지역에 골프장 신설한 곳을 사례를 보고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배수관계라든가 이런 걸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통천포에 그러니까 유구천물을 펌핑해서 그 지역의 농경지에 대한 물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서 왜냐 하면 유구천이 지금 물 양이 상당히 적거든요.
  저희 유성 뜰 같은 경우도 지금 물이 적기 때문에 지하댐을 개발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4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공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개인적인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김선태 위원   
  전에는 1회용품을 써야 건강상 좋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서 일회용품 안 쓰는 데를 단속했는데 이제는 1회용품 쓰면 안 된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데 이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뭐냐 하면 자원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 쪽에 초점을 두다보니까 정책방향이 그쪽으로 위생 쪽은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도 억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억제를 하는 게 좋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김선태 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나 마트 같은 데 이런 데서는 비닐봉투를 하나 주면 20원으로 이렇게 영수증에다 써서 같이 합산해서 주는데 개인 업체는 그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마트 같은 데 가격은 몇 십 원씩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슬그머니 합쳐놔도 모르는데 개인 업체가 만약에 2,000원치 팔고 20원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이것도 조례를 포상금 제도를 없앤 것은 아주 잘 했어요.
  잘 하고 저는 특별히 다른 것은 없네요.
  개인 업체는 그게 참 애매해요. 어떤 놈이 고발할까봐 나도 돈 안 받는데 그거 헷갈려요. 그래서 영수증을 안 떼어줘 버리지.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2004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2004년도에 14명이 79건을 신고를 했는데 공주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외지 전문 신고꾼들이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를 예산을 성립을 안 시켰어요. 예산범위 안에서 주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막 빗발치듯 이의 제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도나 상부기관에서도 조례가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세워서 그것을 취지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해 갖고 금년도에 세워놨는데 일부러 저희가 1,000만원은 쓰레기 불법투기니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300만원만 거기다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간 것은 108건이 적발이 됐는데 15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도 사실상은 외부사람이지 공주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1인당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50만원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청주사람들이 많대요, 위원장님.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주 의도적으로 막 그걸 해 갖고 비디오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돌아다니면서 가겟방 앞에 딱 서 있다가 딱 들어가서 붙잡아도 못 넘겨.
  돈 안 줬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고발해 버리고...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이거 하고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저는 농촌지역에 살기 때문에 농가에서 농업에 관련된 거라든가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폐기물, 소위 환경폐기물 이런 것을 버릴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거의 소각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럼 소각하다가 신고 당해 가지고 조사받은 사람도 여러 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읍ㆍ면단위 도시지역이야 이미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시 차원이든지 아니면 시에서 여러 가지 법적이라든가 문제가 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하셔가지고 농촌지역의 쓰레기 처리하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골사람들은 쓰레기 버리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도 가끔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가면 많이 살 경우에는 포장도 해 주는데 어떤 데는 돈을 받고 봉투 파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그냥 넣어주는 데도 있어요.
  그것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그거 없애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 것을 완전히 없애서...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다만 뭐냐 하면 과태료는 그냥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제도만 없애버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   
  매일 청소차가 운반을 처리해야 됩니다.
  굳이 이런 걸... 아닌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조례가 쓰레기 생활폐기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찌됐든지 간에 농촌지역이든 시내지역이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농자재 같은 거 이런 부분은 분리만 되면 거의 다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되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그게 사실상 농가가 예를 들어서 시골에 농촌지역이 모여 있는 동네가 있고 산지 부락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곤란해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물론 이장이나 새마을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것은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니 그래서 편법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면 농촌 가면 태울 수 있는 것이 잡쓰레기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옛날 같으면 소여물 쑤고 아궁이 같은 거 이렇게 해 놓고 솥단지 걸어놓고 거기다 태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모여 놓고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태우는 건 문제가 되지만 그런 식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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