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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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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25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추모공원조성사업부당성청원
  3. 2.공주시상징물관리조례안
  4. 3.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
  3. 2.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4. 3.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이 회부되었고 9월 22일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9월 2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추모공원조성사업부당성청원 

(10시 03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유입니다.
  먼저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박병수 위원입니다.
  청원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추모공원에 대해서 청원한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청원서 내용도 구태여 제가 말씀을 재론을 안 해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20년~30년 전만 해도 관존민비의 사회 속에서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때는 일사천리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민의가 상당히 심오해졌고 깊어졌고 많이 발전됐고 행정에 대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집행부서에 있는 저희들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봇물처럼 민의가 많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청원서도 다른 지자체도 보면 비일비재한데 이런 청원서가 나오기 전에 집행부서에서는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나누고 해서 이런 것까지 올라오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원서는 어차피 기 집행부서에서 다루어왔던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요.
  이런 것도 제2의, 제3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집행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하더라도 세상이 변하는데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같이 변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인면 신흥리 주민들하고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서 뭔가 같이 어떤 공통분모가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박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렇게까지 지혜를 모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제가...
○위원장 양준모   
  예,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지금 박병수 위원님도 말씀을 잘 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지적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동안에 신흥리 주민하고 공주시의 마찰, 우리 의회까지 상당히 어려운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식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시키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윤구병 의원이 의회에서 청원서를 낭독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은 의회에 와서 그런 것을 하고 나서 이것을 다시 의회에서 다룬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의회에 창피한 노릇입니다, 사실적으로.
  사전에 그런 부분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었다는 자체를 가지고 의회에서 또 행정복지위에 상정돼 가지고 그걸 통과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의회로서는 부담이 가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차단하고 주민들하고의 설득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주민들은 자기들을 무시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담당 상당히 노력을 한 거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사실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면서도 지금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하여간 공주시에서 진짜 화장터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주민들과 공주시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위원님들과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준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원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은 위원님들과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배포해 드린 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상징물관리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을 혹시 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어떻게 그러면 전부 다 현재 여기에 있는 상징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등록을 했다는 말씀이신지?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 이 상표등록은 도시브랜드만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10조에 보면 「상표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관계법규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상표법에 주가 상표법입니다.
  상표법이고 법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규라고 표현됐고 만약에 사용을 승인을 안 받고 이 상표를 사용했을 때는 일차적으로는 금지를 하도록 청구를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법에 상표법 93조에 의해서 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93조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 가급적이면 나중에 또 변경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상표법이라고만 써놓으셨는지 아니면 상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거라고 써놨는데...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것은 이 조문이 여러 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65조에는 금지하도록 하는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침해로 보는 행위가 쭉 나열된 게 있고 또 벌칙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조문을 다 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표법에...
○위원장 양준모   
  상징물을 사용을 승인신청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영세업체들이 하다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처리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혼자 가져봤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주로 상표 이것을 도시브랜드가 됐든지 마크가 됐든지 사용하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마케팅팀에서 이 업무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물건을 제작하고 아니면 포장을 할 때 넣을 때 그때 상의해서 하게 되면 안내에 대해서 거기다 등록만 하고 신청서만, 뒤에 양식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갖고 내면 거의 다 된 거기 때문에 형식상의 문제고 그것을 악용할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에 따라서 조치하고 할 사항이지 대부분은 일반 관행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이어서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지금 보면 행정동을 다 통ㆍ폐합하고 모든 것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통ㆍ폐합을 하는데 굳이 여기 덕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장을 한 명을 더 늘리려고 분리를 하는 건데 왜 이러는지 나는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덕지리 관계는 마을간 거리가 한 2~3㎞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덕리지 주민들 간에 화합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1ㆍ2구로 분할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지에 가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구수하고 인구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덕지리가 보면 애초에 139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누는 바람에 덕지1리는 74가구에 인구가 183명이 되고 덕지2리는 65가구에 140명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추세가 다 통ㆍ폐합하고 있는데 공주시만 유독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하는 저의가 나는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리고 앞으로 산업단지가 되면 덕지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아랫동네, 윗동네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덕지리가 1리, 2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   
  앞으로는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이러한 통ㆍ폐합 문제를 그 다음에 분리시키는 문제 이런 걸 시에서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웅진동하고 산성동하고 통ㆍ폐합해 가지고 저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의 리를 갖다가 인구수가 자꾸 늘어나고 가구수가 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탄천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분리가 지금 빨리 해서 급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신중하게 앞으로 생각을 하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분할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다 된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임성란 위원   
  분할할 때 분할 경계선 시점에서 일부 주민께서 부당하다 그런 얘기도 제가 항간에 듣기는 한 것 같은데.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주민들이 한 게 아니라 먼저 면장을 지냈던 이창휘 면장이 아마 의견을 저희한테 준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은 문제가 없고.
○임성란 위원   
  주민들과의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임성란 위원   
  그런데 이거 안 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재정 패널티 대상이라고 하는데 재정 패널티는 어떠한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이 부분이 된 게 아니라 산성동하고 웅진동 통ㆍ폐합 관련해서...
○임성란 위원   
  아, 그거에 관련된 겁니까?
  인구수에 관련돼서 이거 꼭 부득이하게 나누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아랫마을과 윗마을간 거리가 상당히 있고 또 마을간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서 분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분할하는 것이 자꾸... 분할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지만 지금 거의 주민들이 다 동의가 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지금 통ㆍ폐합하는 과정인데 분할한다니까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약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실장님이 요즘 잘 아시다시피 도라든지 광역시라든지 통ㆍ폐합 추세에 있는 게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지요?
  통ㆍ폐합의 주 목적은 경쟁력 제고인데 경상경비는 줄이지 못하더라도 경직성경비는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고육지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 하니까 어떻게 법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와 약간 맥을 달리 하지만 리단위를 쪼개는 것은 인구는 적지만 그쪽은 면적이 넓은 관계로 한 이장이 넓은 면적을 커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설령 정부정책이 도나 광역시를 통ㆍ폐합한다 하더라도 그런 지형지세를 경계로 해서 리단위는 좀더 세분화시켜서 쪼개가지고 리를 쪼갤 필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쪼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이쪽에 신관과 강남과 강북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을 현황을 보면 신관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하나가 커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불원간에 3만이 웃돌 것 같은데 그런 걸 미루어볼 때에 이쪽 강남 쪽도 과감하게 행정을 통ㆍ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일단은 대동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도록 큰 면사무소라든지 동이라든지 만들어놓고 뭔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분화시키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덕지리 부분뿐만 아니라 정안면도 있을 수 있고 이인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세분화시킬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우리가 지형지세를 확인을 하고 상주인구를 확인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렇지 않아도 먼저 의원총회 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읍ㆍ면에다 사실은 문서를 했습니다.
  통합이든지 또 분과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우리 공주시 자치에 관한 관계인데 공주시가 한번 시범적으로 대동으로 시내동을 통ㆍ폐합할 수 있는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는지 시장님하고 한번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관동도 강북에 동이 하나잖아요.
  강남도 동 하나로 만들어서 대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행정을 간소화시키는 그걸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이시니까 위주로 해서 한번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건의 좀 해 보시지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행정동 관계는 어차피 행안부에서 직제라든가 모든 것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적으로...
○고광철 위원   
  아니 이걸 공주시에서 행자부에다 건의한다면 상당한 행자부에서 공주시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찬성을 할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됐지만 인력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광철 위원   
  대동으로 하더라도 그 인력에서 필요한 인원은 하고 우리 본청에서 사업소에서 사실 인원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은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배치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만약에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 한다 하더라도 그 인력을 거기로 준다는 것도 보장이 안 되고 그만큼 축소되면...
○위원장 양준모   
  행정지원실장님, 부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고광철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미안합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면단위 현황을 보면 사곡이라든지 신풍 같은 데는 인구가 보편적으로 적은 편이지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사실 그런 것도 같이 통합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면... 물론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원의 처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민감하기는 민감해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또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뭔가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좋은 의견인데요. 사실 면 단위 같은 데는 면적이 또 넓다보니까 광대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또 제재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리다 저기 했는데 지금 5천명 미만 동을 다 통ㆍ폐합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광역시를 만들어서 크게 동을 통ㆍ폐합하고 2단계로 축소하려고 도를 폐지하려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것을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 공주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그걸 보이자,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공주시를 한번 이쪽으로 쳐다볼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서 다른 시ㆍ군보다 한 발 더 먼저 빨리 갈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시내 같은 경우는 동이 상당히 통ㆍ폐합이 많이 됐습니다. 그전부터 지금 까지. 그렇지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저쪽 강북 신관동은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에 또 우리시에 맞게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공주시청은 사실 이쪽 시내 강남에 있는 동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동사무소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시청에서 이거 다 봐도 돼요.
  그런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정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원 아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 사실 만들어 가지고 배치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정원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행정조직을 저기 하면 모든 조직이나 인력부분들이 다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정원 때문에 못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까지 된다니까 한번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행안부에다 그걸 올려주면 행안부에서는 공주시에 대한 엄청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어요.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현 정원 990명에서 6명을 감축해서 984명 집행기관의 정원을...
○위원장 양준모   
  아니 아닙니다.
  그건 다음 안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지금은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현 정원 990명에서 6명을 감축해서 984명으로 정원이 바뀌는 것이지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집행기관 정원이 보면 따로 있나 봅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따로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집행기관 정원을 6명 감축해서 967명으로, 그럼 여기 인원이 17명이 차이가 나는데 17명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의회사무국 직원입니다. 17명이 의회사무국 직원.
○박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17명이 여유가 있는 줄 알고...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56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우리 웅진문화상 심사위원이 25인 이내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현재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이것은 매년 시상식에 맞춰가지고 위원을 선정했다 선정이 되면 자동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시기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먼저 선정위원은 선정되고 나서부터 소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를 들어서 대충 몇 명 위원으로 위촉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금년도에 분과별로 4명씩 해서 20명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20명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그 20명 중에서 우리시 집행부 직원이 몇 명 포함됐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집행부 직원...
○박병수 위원   
  아니 대충 얘기해도 돼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직원은 부시장님이 들어가 있고 시장님이 들어가 있는데 두 분입니다. 시장ㆍ부시장님.
○박병수 위원   
  아, 두 명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이거하고는 별도지만 각종 위원회를 실장님이 관장하시지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우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에서 중복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박병수가 A라고 하는 위원회에 거의 전담, 전담이 아니라 전문 내가 어떤 전문가 뭐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서 A라고 하는 데 소속이 돼 있는데 그거하고 뜻을 달리하는 다른 위원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파악은 안 해 봤지만 현재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은 위원회자체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을 하고 없애고 그러는데 궁금증이 자꾸 생기는 것이 우리시의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위원들이 중복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특별히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람 그 사람 아니면 꼭 안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초빙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 이외의 것은 중복이 가능하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들을 절대 폄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실지 웅진문화상 수상자들도 구체적인 명단이 있으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과연 시상을 받을 사람을 발굴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궁금하고 실제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도 모르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합치할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위촉을 해야 그야말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시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지금 현재 공주시에 한 65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문가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겹치는 데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회 관계는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웅진문화상을 2년에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2년에 한 번 시행한다는 것을 해마다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체육대회가 금년도만 봄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아직 체육대회도 매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위원장 양준모   
  그렇지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래서 시민체육대회를 매년 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저희도 웅진문화상을 매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하던 대로 격년제로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다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렇다면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매년 할 것인지 아직 결정 안 됐고 그러함에 있어서 웅진문화상을 과연 격년제로 운영할 것이냐 매년 할 것이냐가 아직 안 돼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조례를 시민체육대회와 병행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년에 한 번 하므로 해서 권위 있는 상으로 거듭난다.
  그동안에는 2년에 한 번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웅진문화상이 권위가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저는 3년에 한 번도 좋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가져보거든요.
  그렇다면 매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래서 아직 매년 한다는 건 결정은 안 됐고 그동안에도 시민체육대회 시에 시상을 했기 때문에 시상 관계는 시민체육대회에 맞춰가지고 할 계획이고 매년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 조례 내용에서 시민체육대회 개최일에 시상은 하지만 매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아직 그러면 여기에는 문구가 없는 거네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그렇지요.
○위원장 양준모   
  그러나 개정 전에는 격년제로 하겠다고 했다가 그 문구를 뺐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위원장 양준모   
  그렇다면 저는 개정 후에는 매년 하겠다라는 해석으로 또는 시민체육대회가 있는 기간에는 항상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시민체육대회 개최일에 시상한다고 했는데 시민체육대회가 사실은 금년도만 봄으로 당겨서 했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 됐는데 만약에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들도 이것을 결정해서 앞으로 격년제로 시상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해서 다시 개정을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래서 기왕이면 이번 개정조례안에 「격년제로 운영하되 시민체육대회 때에 시상을 한다.」라고 하든지 또는 그 문구를 빼고 「시민체육대회 할 때 항상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 05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두 가지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사안별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경과과정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이 이 추모공원 문제로 딜레이가 됐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국가예산은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자기가 쓴다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의미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3년 전만 해도 상황이 홍성과 대전에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라든지 시간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수반해서 고통이 배가가 됐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원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선거공약도 세웠고 집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 터에 돌발변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매스컴에 다 나온 사항이지만 광덕면에 올 하반기에 완공되는, 광덕면이라고 그러면 우리 정안 인풍의 그 앞 산자락 넘으면 바로 천안시 광덕면입니다.
  그것이 올 하반기면 완성이 되고 정안, 장기 대교리 소위 김종서 장군 묘 있는 그 동네 앞산 골짜기를 넘어가면 거기가 바로 소위 연기인데 거기에 또 세종시에 화장장이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천안ㆍ홍성을, 대전ㆍ홍성을 나다닐 수가 없으니 그쪽이 완성이 되면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것을 첫 번째 안으로 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청양, 부여, 공주, 논산 지자체장들이 상의를 하든 실무자들이 상의를 하든 상의를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4개 시ㆍ군을 아우를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럽고 멋있는 추모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 일부의 안하고 저하고 안이 일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하다가 제가 약간 마음을 달리한 이유는 우리 집행부를 일단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경기도 하남시장 김황식 시장이 주민소환에 곤욕을 치렀던 부분도 여러분이 생생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화장장을 만들려고 했던 분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3,000억 약속을 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2,000억 해서 5,000억을 만들면 중앙대 분교를 유치를 하고 경전철을 놓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도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설득부족으로 주민소환을 해서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애꿎은 시의원 두 사람만 면직을 당하게 됐지요.
  왜 제가 장황하게 이런 설명을 하느냐.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주민들은 님피ㆍ핌피현상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 선출직에 나와 있는 시의원뿐 아니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용을 할 때에는 시장을 위하는 길은 여론의 동향을 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시장이 일단은 의지가 강하다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한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연달아서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후라도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이라면 예스, 노우를 분명히 윗사람한테 개진할 수 있는 중견간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제는 시를 믿겠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기 설치가 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돈이 들어가더라도 명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끌어오는 데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옛날 얘기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어떤 큰 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가 이미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보고하기로는 국비 50%, 도비 30% 예를 들어서 시비 20%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놓고 나중에 보면 거꾸로 되는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특히 이 추모공원은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선 운영을 하다보면 절대적으로 향후 몇 년간은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국비, 도비를 결사적으로 따서 최소한의 시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지금도 진행중에 있지만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주민과의 대화를 더 가열차게 하셔서 주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선택하기를 잘했다.” 박수를 칠 수 있고 그간 고생 많이 했다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지를 다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신체훼손까지 당하면서 집행부 직원들이 하는 것을 볼 때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격앙된 상태에서 그 이상의 사건이 안 벌어진 것이 천만다행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관계되시는 상사분들은 뭔가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고생했다는 그간의 이야기를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매끄럽게 슬기롭게 욱하는 심정에서 어떤 과오를 저지른 것이니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면 주민들이 635명의 청원인이 부당성 청원을 해서 좀 전에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심사의견서가 조만간에 아마 집행부로 갈 겁니다.
  그런데 내용에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반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철저한 피해예방 계획을 수립을 꼭 해 주시고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 후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신중하게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예공방촌 조성사업 위치변경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제가 참 다행스럽고 공방촌이 무령왕릉 앞쪽에 먼저 부지 매입하고 건립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위치적으로 걱정은 많이 됐습니다.
  왕릉의 앞쪽에 공방촌이 있다는 것은 사실 도로 건너서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위치를 변경해서 대백제전 숙박촌하고 연계해서 공방촌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간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왕에 공방촌을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두 번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이왕에 하는 거 공방촌이 너무 좁지 않게 넓게 해서 주차장도 부지확보를 확실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연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사실은 공주가 살 수 있는 길은 문화관광입니다, 사실적으로.
  공주가 살 수 있는 길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5도2촌도 역점사업이라고 했는데 5도2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사업에 역점을 두고 이런 부분을 연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안을 갖고 나왔다는 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예산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공예공방촌은 우리 이태묵 과장님이 강릉으로 해서 경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가지고 그쪽에서 많은 지식을 터득을 했습니다.
  양준모 의원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악천후 속에서도 그래도 간 보람이 있다 이것을 느끼면서 그 다음날 귀경을 했습니다.
  이태묵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예공방촌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일단은 예상이 되시지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박병수 위원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주의 예를 들어서 실패한 사례가 공주에도 실패할 수 있다. 물론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실패하지 않도록 온갖 지혜를 다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 했던 방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100% 실패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경주의 소위 사무국장이신지 그분들 어떻게 초대 한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셨습니까?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아직 못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초대할 때 같이 동석을 양 의원하고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분이 들어가자마자 벌써 그런 지자체에서 많이 왔었던가 봐요.
  “공방촌 하시렵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맺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런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는 방법은 그쪽에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장점만 따서 새로 뭔가 신세대나 새로운 어떤 뭔가를 접목을 시켜 가지고 사실 뭔가 사고, 뭐라고 할까?
  공예공방촌은 잘못 된다 이 사고의 틀을 깰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리고 고광철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늦게나마 그래도 발견이 돼서 공예공방촌이 대백제전 숙박촌하고 바로 옆에 자리를 틀음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발견한 것은 저 역시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직원들이라고 그래서 공무원 경력이 많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통달하라는 산신령 수준이라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빨리 발견이 돼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기존에 있던 공예공방촌 자리는 주차장으로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주차장이 지금 숙박촌에 이런 저런 것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현재도 수학여행철 되고 그러면 무령왕릉에 현재 있는 주차장이 자가용은 거의 길가에다 대고 있습니다.
  내몰리고 있고 대형버스도 얼핏 보니까 많이 들어가 봐야 40~50대밖에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전에 얼핏 얘기를 들으니까 공예공방촌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혹시 우리가 강릉 저쪽에 경주를 다녀올 때 특이했던 것은 기사들 휴식실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켠으로 잘 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관광코스로 넣고 안 넣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심지어는 식당 같은 데라든지 박물관 같은 데는 그분들한테 거마비를 줘가면서 유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는 국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편익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은 가면 차대기도 좋고 운전사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전국에서 어디 못지않게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거기에 무슨 가로수를 식재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차를 대는 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주차장 문제나 공예공방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기존에 공방촌 부지 매입할 때 총 얼마 들어갔지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10억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임성란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전대상지 지금 현재 공방촌 대상지가 저도 볼 때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어떠한 일을 계획할 때 처음부터 좀더 심사숙고하였으면 15억이라는 돈이 현재 묶였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좀더 치밀하게 계획성 있게 했다면 이 어마어마한 돈이 묶이지 않을 수도 있는 돈이라 저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공방촌 위치를 볼 때에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무령왕릉과 기존 공방촌 그 자리 주차장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을 때 거리 상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교통편 도로상의 위치로 볼 때 상당히 위험함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체육관으로 가고 이쪽 웅진동으로 빠지고 거기가 삼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관광객이 차량을 거기다 대고 무령왕릉이나 공방촌으로 건너가실 때 교통체증이나 아니면 위험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관광객이 무령왕릉 관광을 하실 때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안내센터 옆길 조그만 길로 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임성란 위원   
  아니면 안내센터 중간을 거쳐서 들어가든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무령왕릉 그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우리 관광지인데 그런 관광지를 가는데 그 진입로가 너무 옹색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동네의 골목길 형식으로 안내센터 건물 옆 편으로 해서 올라가거나 그러한 형식이거든요.
  이왕이면 안내센터 옆에 무령왕릉 주차장 있지요?
  주차장 그 쪽에서 직접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진입로를 터놔도 괜찮을 법한데 그걸 터놓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 주차장을 따로 지금 현재 기존 공방촌 활용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차장으로서는 제가 볼 때 부당하고 적절치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하실 때 좀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앞뒤를 다 치밀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설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정말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오히려 문제점이 더 좋은 기회로 되도록 하여튼 주차장에다가 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만이 아닌 예산투자 대 효과를 최대한도로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이용이 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거리상 무령왕릉하고 이격은 됐는데요. 거기에 차선을 건너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보행도 그러한 것도 차선에 넣는 방법 또 브리지 다리를 연결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령왕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징적인 브리지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예산이 10억5,000만원이 투자되는데 그것을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방촌을 옮기게 된 것은 지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앙준모 위원장님하고 박병수 위원님이 경주에 가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이러한 것을 옮기게 됐는데 경주의 문제점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자체나 국가의 여러 가지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고 장소의 문제 동선과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외곽 외진 곳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접근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마케팅에 문제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옛날거만 고집하고 현실성과 너무 동떨어진 상품들을 내놨기 때문에 관광객이 외면하는 그러한 상품들만 진열돼 있고 또 그런 것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위원장님하고 박병수 위원님이 같이 현장에서 토론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같이 집중성을 높이고 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옮기는 것이 되겠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토지 구입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심사숙고해서 효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이태묵 과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이런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별반 없어서 아예 본 김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공방촌 조성부지 위치도를 보니까 명실 공히 대백제전 숙박촌, 공예공방촌, 무령왕릉, 공주박물관, 곰나루관광지 해 가지고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현재와 백제역사의 재현이 조화롭게 재현이 되지 않나 그런 단지로 탈바꿈이 안 될까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를 도에서 추진을 할 때에 물론 약간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그게 부여로 간 건 이태묵 과장님 아시지요? 부여로.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박병수 위원   
  그쪽에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지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재현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것이 공주로 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정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런 것까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참 애석하고 너무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차피 시작을 할 바에는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선화당 옆에 보면 거기 식당이니 민가가 아주 보기 민망할 정도로 다 쓰러져가는 얼핏 보면 흉가처럼 보이는 민가가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국궁장 문제는 제가 토털 일곱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국궁장 용도도 좋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으면 빨리 이것을 옮기든지 국궁장 회원들과 상의해서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옮기고 이 국궁장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숙박촌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동선을 형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주시에 명장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명장은 분야별로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4~5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아,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위원장 양준모   
  그래서 지난 경주의 사례를 몇 차례 서로 말씀을 하셨는데 경주에서 입주한 업체가 총 19개 업체였는데 명장이 3명이었고 또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을 보유한 사람들이 2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각계의 공방촌과 관계된 전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4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다들 전문가라고 자평도 하고 자타가 공인해 주는 그러한 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실패한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더 많은 실패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전문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는데 과연 우리 공주시에서 성공작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신중하게 검토를 더 많이 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관광동선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공방촌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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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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