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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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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8월 19일(화)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37분 개회)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개회하기에 앞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청취의 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관내 이장님들을 대표해서 정오균, 민영길 이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거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질서유지를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8월 1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1.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 39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산업건설 전문위원 신유섭입니다.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담당부서인 도시건축과장 외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자리를 같이 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금강환경청에서 8개 항목 이행조건을 다룬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것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사안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찬성ㆍ반대 이런 걸 보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나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 공람ㆍ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듣고 또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인 대로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 같이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공람ㆍ공고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반대의견과 지방의회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에는 충분히 그것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절차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이런 폐기물이 들어옴으로써 최고 피해 입는 것이 인근 주변이기 때문에 인근에서 반대하면 이것은 올라오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 미끼로 해서 자꾸 올라오고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저희는 이 제안을 시에서 도시계획을 폐기물 처리시설을 입안한 것이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해 온 것입니다.
○이범헌 위원   
  제안을 해 왔다?
  그런데 여기 지금 32분이 찬성한 걸 보면 노인회, 할머니회장이 추가 제출해서 나왔는데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받았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ㆍ공고 기간은 금년 4월 7일에서 4월 27일까지 20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27일이 지나서 4월 29일 그 뒤에 찬성이 됐습니다.
  찬성한 지역을 보면 남산리하고 안영리, 송학리, 삼각리, 정치리, 가척리, 장선리, 유하리, 견동리, 대학리, 운곡리, 국동리, 광명리, 성리, 분강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주변지역으로 돼 있고 노인회장 및 할머니회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범헌 위원   
  하여튼 참고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관계공무원들 자문도 받아보고 했을 때 신중히 검토가 돼서 결정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이것은 처음부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내가 알기로는 2003년부터 이게 추진이 되고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금년도가 2008년입니다.
  그러면 약 5년 동안 많은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한번도 이렇다할 저기가 없었고 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장에 관한 사업을 우리시에 반대의견도 분명히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5년 동안에 전연 의회나 또 행정이나 기타에서 언급 안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적정통보가 된 이후에 2005년 9월 28일 날 도시계획을 민간 사업자로부터 입안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그 지역이 입안을 제안해 온 장소가 2종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이미 전에 공장을 하기 위해서 2종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2종 지구단위계획하고 2종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계획시설이고 폐기물처리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인데 그것을 이미 2종 지구단위가 돼 있는 데다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처리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복결정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종 지구단위를 저희가 공주시에서 이걸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6년에 가서 2종 지구단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면지역의 관리지역 세분이 계획관리ㆍ생산관리ㆍ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세분하는 과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사항 때문에 그동안 처리를 못하다가 2007년도에 이것도 일종의 민간 제안이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장기간 시에서 가지고 있을 수 없고 해서 2007년 5월 달에 반려를 했고 다시 또 2008년 금년 1월 2일 날 도에서 방침이 시달이 돼서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을 관리지역에서는 입안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30일 날 다시 입안서가 제출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이 돼 왔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이인면 주봉리 오룡마을에서 권태집 씨라는 사람이 폐기물 관련 공장을 유치하려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아마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현재 지이테크의 관련여부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간에 1차 사업시행자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못하니까 결국은 사람이 바뀐 거지요?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당초에는...
○이충열 위원   
  업체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바뀌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바뀌는 과정에서 권태집 씨라는 사람이주봉리에서 하려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일부 토지까지 매입했다는 설도 있었고 지금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탄천 이쪽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 130억 정도가 이미 투자가 됐다는 그런 소문도 나돌고 있어요.
  실지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러한 낭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전국에 있는 특정 지정폐기물을 공주에 총집합을 해서 했을 경우에 각 실ㆍ과 관련 부서에서 의견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읽을 수는 없겠지만 이 협의한 내용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시에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환경보호과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부분하고 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 법만 해도 협의내용을 보면 이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고 위배됐을 때는 우리시에 엄청난 환경오염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은 물론이고 또 최근에 보면 특정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 공장이 있는 동네에서는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농산물이라든가 특산품 판매도 사실 어렵고 그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요즘의 우리나라 국민 정서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혹시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시계획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를 적정통보를 해서 사업인가 내지 허가를 해 가지고서 매립이 돼 가지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은 이 업무의 주 행정청은 금강유역환경청입니다.
  이 도시계획을 결정해 주면서 저희가 이것을 사후관리를 해야 될 부서는 아니고 단지 저희가 허가과정에서 폐기물처리장은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해야 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가가 나서 사업이 종료가 된 후에 20년 범위 안에서 그것을 사후관리를 하도록 또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지침에 참고로 저희도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금강유역청에서 20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 지역이 상류부락에 있고 하관천이라는 소하천 상류부분에 있고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왔을 때 관광이라든지 영향이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 의견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문위원들 의견내용을 보면 한 사람은 의견이 없다고 제출했고 한 사람은 “시설물의 입지가 타당하지 않으며 침출수의 처리방안이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환경과 공주시 위험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유리하게 적정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주신 자문 두 분 첫 번째, 시설물의 입지가 타당하지 않으며 침출수 처리방안도 미흡한 문제, 그 다음에 환경과 공주시 오염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우리지역에 유치할 때 결국 기업유치 차원에서 이것도 하는 거지요? 과장님, 기업유치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충열 위원   
  기업유치 차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봐야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아닙니다.
  제가 그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공주시에 유치했을 때 주민이나 우리시와 우리 시민들한테 부여되는 인센티브라도 혹시 있나요? 그 업체하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까?
  주민들이나 우리 공주시나 결국은 전국에 있는 특정 지정폐기물만 수집해 놓고 우리시에 아무 득이 없는 건 그럼 사실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우리시가 허가청이었을 때는 우리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이 폐기물 처리시설은 금강유역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락에 대한 인센티브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 중에 금강유역청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지요.
  이러한 매립장을 처리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면서 우리시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전연 없고 또 거기에 고용창출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고용창출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고용창출도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 땅을 폐기물 지정처리를 허가를 내주면서 우리시에 전연 득이 없다면 이걸 공주시 행정에서는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챙기면서 협조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든지 이런 업체를 유치를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주민들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찬반하신 분들에 대한 민감한 거지만 우리시민과 시 전체를 위해서 이런 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여기 주민 공람ㆍ공고 반대... “2008년 5월 21일 입주찬성 동의서 주민 400명 제출” 해서 지이테크가 주최해서 우리시에 제출을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 자료를 아침에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주셨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거...
○이충열 위원   
  이거 누가 주셨나요? 환경보호과에서 주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닙니다.
○이충열 위원   
  이거 준 부서가 이름이 표기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제가 시에서 준 자료에도 보면 반대가 분명히 170명이 넘고 찬성이 불과 32명이고 여기 나온 자료에 이건 어디서 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입지찬성 동의서 중에 400명이 찬성했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오면 인근에 실질적으로 덕지리하고 안영리가 가장 피해가 큰 동네고 거기가 직접적으로 관련됐는데 그 외 지역주민도 상당수가 의견을 제출한 걸로 제가 확인이 됐고 아침에 책상에 와서 보니까 이게 있길래 나는 주무과에서 자료를 주셨나 했는데 누가 갖다놓은 걸로... 누가 갖다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400명 제출한 거 이거 그럼 시에서 받은 저기가 있나요? 찬성 동의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배포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386명이 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람ㆍ공고가 된 이후에 공람ㆍ공고는 금년 4월 27일에 했는데 6월 13일 날 공람ㆍ공고 후에 제출이 됐는데 그것은 386명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시간이 있으시면 그 부락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이 자료에 나온 게 맞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충열 위원   
  덕지리가 80명, 남산리 49명, 화정리 11명, 안영리 11명, 송학리 1명.
  아니 여기에 시에서 나온... 이게 공람한 거라고요?
  그럼 5월 1일날 20명 찬성에 안영리가 9명, 화정리 1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한 사람이 탄천면 노인회, 또 할머니회장이 추가로 제출해서 32명이 제출했어요.
  그러면 현지 주민이나 인근 주민이 거의 절대적으로 반대는 입장인데 이걸로 봐서라도 제2의 추모공원 사태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당해지역에서는 덕지리, 남산리, 화정리라든지 인근부락에서는 반대의견을 당초에 줬었고 공람ㆍ공고가 끝난 후에 금년 6월 13일 날 주변지역 당해 폐기물이 입지하는 부락하고 많이 떨어져있는 주변지역에서 전부 다 찬성으로 해서 의견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공람ㆍ공고 기간 중에 의견을 줬어야 되는 사항이지 준 후에 제출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 자료 출처가 분명치 않은데 이 자료 내용과 지금 시에서 우리가 수집한 자료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본 건에 대한 반대를 한다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동안 투자했던 민간인에 대한 재정적인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시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기타 이런 쪽에는 그럼 피해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행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님하고 이충열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하셔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으로서 상류지역에 지정폐기물이 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제가...
○위원장 조길행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월요총회 때 요구한 바 있지요?
  사업자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파악 아직 안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1주일 지났는데 1주일동안 놀았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공람ㆍ공고를 해서 의견이 충분히 돼 있고 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하고 주민하고 합의가 꼭 이루어져야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공람ㆍ공고 절차를 밟았었고 또 지역주민이 직접 우리시를 방문해 가지고 반대의견 표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 했고 또 지금에야 와서 현 시점에 와서 또 이것을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삼자가 모여서 협의를 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된다하더라도 이것이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는 데 대해서는 결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진을 안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공람ㆍ공고는 어디다 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마을에 게시하고 읍ㆍ면에 게시도 하고 신문 공고라든지 우리시 인터넷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인터넷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봐?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신문 공고도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신문도 안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람ㆍ공고 절차 밟는 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굳이 절차를 가지고서 지역에 가서 방송을 해야 된다든지 전체 지역주민한테 100% 알려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최선을 다한 것은 됐는데 요새 그래도 아직 인터넷을 안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걸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걸 보면 쉽게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장 와 계시지만 수렵면장 내주는 것도 인터넷에다 올려놓으면 촌사람 인터넷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간은 다 지나가고 마감 기일이 지나서 그때서야 알아가지고 추가로 간신히 사정해서 하고들 하는데 이게 공람ㆍ공고라는 것이 하다못해 행정에서 나가가지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공람ㆍ공고를 해 줘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4월 27일이면 시골은 상당히 바쁠 때입니다.
  상당히 바쁠 때이고 제대로 된지는 모르지만 또 이 문제를 떠나서 회사 측으로부터 5월 21일 날 입지찬성 동의서 주민 386명 거를 제출을 했는데 그것은 왜 첨부가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공람ㆍ공고한 이후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절차상의 기간 이후의 것이기 때문에 첨부 안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용을 보려면 참고적으로 “공람ㆍ공고를 이렇게 했지만 주민 동의서가 이렇게 또 들어왔습니다.”라고 설명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 쉽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다.
  만약 과장님 형님이 5년 전부터 무슨 사업을 하려고 계속 하다가 투자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 “아, 이것은 불가합니다.”라고 결정하면 5년 동안 고생한 건 뭐예요? 그 사람 생각도 해 줘야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부탁한 오염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걸 함으로써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 환경오염이.
  그리고 원 과장 쓰레기매립장에 밑에 까는 게 뭐라고 하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침출수 차수막.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차수막.
○김선태 위원   
  차수막 깔고 하지요?
  이것도 분명히 깔고 할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밑으로 다 지하수로 유입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 해서 정확하게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만 하면 큰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 겁니다. 냄새가 안 나니까 쓰레기장보다는 나을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말씀하실 거 없고 여기 이장 대표 누구 오셨다는데 어느 분이신가?
  대표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위원장 조길행   
  김선태 위원님, 그건 개인적으로 나중에 참고로 하시고 오늘 회의에서는...
○김선태 위원   
  아니 지금 해서 듣고 나면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위원장 조길행   
  원래 저희가 회의진행상 아직 저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줄 수가 없거든요.
○김선태 위원   
  발언권이 아닌 참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조길행   
  아니 예를 들어서 김선태 위원님이 그런 참고적인 사항이 있었으면 미리 회의진행 전에...
○김선태 위원   
  올 줄을 몰랐지. 주민대표가 오늘 올지.
○윤구병 위원   
  메모를 하셔 가지고 그럼 전달하세요.
  발언은 못하니까 있으면...
○위원장 조길행   
  혹시 김 위원님께서 어떠한 의견이 있으면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김선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충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부탁드린 일단 2003년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는 사업 적정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8가지 이행조건이 무엇인지 그것 좀 저희들한테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알려주시고 제 의견 같아서는 이것을 무조건 우리가 오늘 한 5년 동안 사업자는 이걸 준비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오늘 하루에, 내일 뚝딱 하고서 불가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좌우지간 오염이 얼마나 되고 여기에 지정폐기물은 뭐 뭐 뭐 뭐가 들어오고 이것을 사업자하고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재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 계제에 전부 다 충분히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제가 답변을...
○위원장 조길행   
  예, 답변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김선태 위원님께서 사업자가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든지 저희가 인ㆍ허가를 처리하면서 실례로 아파트 같은 것을 500여 세대 짓는다고 하면 이보다 더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서도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나가지고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안 맞고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파트를 지었을 때 입주자라든지 주변에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허가도 규제를 해 가지고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피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이 지역의 입지라든지,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여기다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줘서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민간인이 사업제안자의 피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서 그렇게 결정을 해 줘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 피해는 설계도에 보시면 토지를 갖다가 18m 정도 굴토를 해 가지고 절취를 해 가지고 그 안에다 내부에다가 침출수가 가지 못하도록 차수막을 설치를 하고 침출수를 뺄 수 있는 유공간을 설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한테 침출수를 어떻게 할 거냐, 저류처리시설을 할 거냐 아니면 토양으로 침투를 할 거냐 했더니 이것은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길행   
  예,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충열 위원   
  김선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얼마 전에 장기 송선리의 레미콘공장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시민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시청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잘 살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주민들 100여명이 오랫동안 수차례의 집회를 해 왔어요. 결국은 레미콘공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 동네가 그동안에는 저런 일이 있기 전에는 진짜 친형제처럼 지낸 동네입니다.
  저 공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삼파, 사파전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아니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시민이 더 사이좋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들어옴으로써 동네가 찢어지고 주민이 갈라지고 시민이 갈라지는 기업을 뭐 하러 유치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지금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거기 해당지역 주민들이 화합이 되고 모든 것이 OK가 돼야지 가능하지 결국 우리시가 잘 살자고 모든 어려운 걸 감수하면서 유치하는데 그런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보나마나 이것도 집행이 되면 분명히 동네주민들 집회 계속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당지역 주민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주시민들 여러 가지를 기본적인 걸 순조롭게 했을 때 가능한 얘기지 장기 송선리 같은 경우는 지금 동네가 마을이 완전 삼분, 사분오열 됐어요. 공장 들어오고 가동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반대쪽 주민들은 그 공장에 대해서 불법 되는 거 하나라도 걸리면 문제가 클 겁니다. 그거만 지금 감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출처가 분명치 않은 자료를 했는데 우리 의회 쪽에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 건은 사실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은 책상에 자료가 깔려있으면 그것을 참고하게 돼 있습니다.
  출처가 분명치 않은 자료가 앞으로는 의원님들 책상에 깔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제가...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적정통보를 2003년 12월 26일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내줬는데 그전에는 우리시에 무슨 조율이 없었습니까? 적정통보를 받아다가 우리시에다가 허가 요구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아닙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적정통보를 해 주면서 지역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하라고 하는 조건 등 8개항을 거쳐서 적정통보를 해 줄 때...
○이범헌 위원   
  그 8개항은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사전에 우리시를 거치지 않고 금강환경청에서 적정통보를 먼저 해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제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거 관계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 진행절차는...
○이범헌 위원   
  진행절차, 먼저 여기다 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범헌 위원   
  여기다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금강청에다가 사업계획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업계획이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우리한테 뭐냐 하면 관련법에 위배가 되는지 여부를 의견조회를 해 달라고 합니다.
○이범헌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각 실ㆍ과에 의견조회를 하고 환경보호과까지 포함을 해서...
○이범헌 위원   
  거쳐서...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 의견을 취합을 해서 다시 올려줍니다.
○이범헌 위원   
  해서 올려서 거기서 그걸 보고서 타당하면 적정통보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렇지요. 타당하다고 하면 적정통보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범헌 위원   
  알았어요. 그 이행절차에 따른 오고 간 내역이 있을 겁니다.
  금강환경청에서 우리시로 보낸 거, 우리시에서 각 실ㆍ과에서 뭐라고 그래요? 타당성... 뭐야?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검토의견입니다.
○이범헌 위원   
  검토의견, 각 과에서 검토의견 한 거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건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 내역을 봐야 되겠고...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주시는 4대강 유역에 오염총랑제라는 것을 적용을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금강환경청에서.
  그런데 이런 건설폐기물 같은 것은 다른 것 같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4대강 유역에는 이런 걸 제외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걸 건의해서.
  이게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업종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   
  업종 자체를 제한할 수가 없다 하면 그럼 이충열 위원이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실지로 앞으로 농업도 맑은 물, 맑은 공기에서 농사지은 것을 앞으로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을 찾는 거고 반딧불을 찾는 건데 그런데 상류에 폐기물처리장 그런 것이 있다 할 때 다른 데에서 그 농산물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아까 폐기물을 용역을 줘가지고 다 퍼낸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위탁처리 하는...
○이범헌 위원   
  위탁처리 하는 건 그 물을 떠가는 거 아닙니까?
  떠다가 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서 처리한다는 건데,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이범헌 위원   
  그것을 우리는 설계상에 그렇다면 설계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업자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비가 오면 내보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처리업이 상류에 있으면 그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못 받지요. 그게 아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염도를 측량해서 청정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라 위험한 시설 같은 것이 있으면 청정지역 자체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이건 허가는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금강환경청하고 이쪽하고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거 보면 자세히 알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는 믿어야 된다고 하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면 공사의 예를 든다고 하면 과정에서 설계상의 하자가 있을 수가 있고 시공사의 하자가 있을 수가 있고 나중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잘 보셨어요. 제가 그게 지적인데 설계상대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자가 있으면 허가가 날 수가 없는 거고 그 사람들 설계는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다 나옵니다.
  그러나 공사상이라든가 그런 데 하자가 생긴다고 볼 때는 주민들이 보통 큰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유구지역도 이런 폐기물은 아닙니다마는 일반폐기물도 처음에는 하자 없이 전부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 해요.
  하다가 시설 좀 해 놓고 하다가 몇 년 가면 유명무실하게 그냥 없어지거든.
  그런 것이 1~2년이 가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건 10년, 20년, 30년, 40년 실지로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시에 자꾸 건설폐기물만 가지고 많이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길행   
  뭐 답변...
○이범헌 위원   
  아니 됐어요. 그거만 받아보면 제가 알 수 있으니까.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봤는데요. 8개 항목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민원을 제기하는 주변지역 주민들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분명히 나왔습니다.
  추모공원도 그랬듯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더 유념해 주시고 이 자리에 또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신데 지정폐기물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뭐가 지정폐기물인지 몰랐는데 이 자료를 보고서 알았는데요. 부식성폐기물이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폐산이라는 게 염산을 얘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염산ㆍ질산 ‘산’자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갑니다.
○이충열 위원   
  이런 것은 처리방법이 별도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래서 지금 지정폐기물을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한 폐산, 염산, 질산하고 이런 부분이 이것도 별도로 어디 다른 데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 같이 처리가 돼야 된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염산한테 한번 놀란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아무리 아까 바닥에 까는 무슨 막을 잘 설치한다고 해도 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5년 동안 매립한다고 했지요? 5년 동안.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이충열 위원   
  그리고 관리기간이 2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20년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20년 범위 그것도...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20년 이하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충열 위원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20년 이하.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업체가 고의든 타의든 간에 회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행보증보험을...
○이충열 위원   
  이행보증보험이 보험사에서 다 배상을 하거나 관리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규정이 돼 있는데 실지 만약에 이 업체가 고의든 타의든 문제가 됐을 때는 결국 우리시에서 속을 썩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건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그렇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이러한 것을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무조건 해 주지 말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차제에 완벽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발언할 기회를 주신 조길행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함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충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행정처리 경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다 자료가 배부가 돼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러한 자료를 볼 때에 뒷장을 보면 상당히 환경오염 저감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그러한 표시로 자료가 다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러한 거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과연 어디에서 출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길행 위원장님께 이것을 확인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제에 차후에도 이러한 자료들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들이 의원님들 책상에 올려져 있지 않도록 사무국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볼 때는 분명히 찬성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들 생각하는 기준들이 잘못해서는 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한 거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난 월요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환경보호과장이 자리를 배석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직도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지정폐기물이 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 우리 지역으로 다량 반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위원장 조길행   
  과장님께서 이런 언급을 하셨을 때는 지정폐기물이 상당히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위원장 조길행   
  지정폐기물 중에 가장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게 어떤 것을 지정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지정폐기물에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감염성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폐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폐산이라고 하는 염산, 질산 같은 거 그 다음에 PCB라고 하는 변압기 속에 있는 기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초래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폐유독물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 게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3호에 따른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했거든요.
  폐유독물이 유해화학물질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장 조길행   
  폐유독물, 아래쪽에 지정폐기물 종류.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종류에는...
○위원장 조길행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정폐기물이 뭔지 그 지역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직접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폐유는 우리가 타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피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폐수처리 한 다음에 오니가 남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를 공정하다 보면 공정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처리하는 데 필요한 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그 다음에 광재라고 해서 광물에 태운 재, 그 다음에 분진,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폐기물차 주물을 만들 때 쓰는 버프식으로 쓰는 모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모래가 지정폐기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샌드블라스트 폐사라고 해서 금속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건데 그것도 모래로 쏴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물질하고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내화벽돌재라든가 소각재, 그 다음에 안정화ㆍ고형화 처리물이라든가 이런 정도...
○위원장 조길행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게 관리법에 유해화학물질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위원장 조길행   
  상당히 용어로 보면 유독물입니다. 몸에 엄청나게 해로운 거. 그렇지요?
  또 취급 제한 돼 있는 거고 금지도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 신문사에서 한겨레신문을 제가 하나 빼봤습니다.
  화성시 우정면 주곡리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변 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아마 낙동강에 그때 두산그룹에서 ’90년도에 페놀사태가 나서 상당한 오염사태가 돼서 우리 상수원에 엄청난 피해를 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런데 그곳에서 주변지역 지하수 9곳에서 페놀,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아까 도시건축과장께서 원래 설계된 대로 업주가 설치를 해 놓고 20년 동안 관리를 하면 이런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법적으로 어떤 법이 있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나중에 페놀이나 비소가 검출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 법정 규정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초과가 되면 법에 벌칙에 의해서 시설개선명령을 한다든가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검찰로 송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실질적으로 뒷장에 보시면 검사정이라고 있어요.
  아마 관을 박아놓고 가끔 찍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페놀이 있는지 비소가 있는지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페놀은 기준치의 27배, 비소는 51배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허가관청이 금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적정통보를 하면서 시설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AIR 돔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돔구에서 설치를 해 놓고서 나중에 배기가스가 나가도록 이렇게...
○위원장 조길행   
  제가 그 절차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설명하지 마시고 그 다음 장 10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윤구병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길행   
  전국에 지정폐기물에 대한 개별입지 처리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위원장 조길행   
  그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조길행   
  예,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2005년 10월 달에 된 경북 구미 산동면에 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 땅이 좁다면 좁은데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런데 유독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게 한 곳밖에 없는데 공주에 설치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정폐기물 양이 하루 1일 130톤이 유입됩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연간 우리 공주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연간 한 500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130톤이면 4일만 들어오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건 외부에서 공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요. 그렇지요?
  위원님들께서 탄천면 덕지리 지정폐기물 시설 변경 청취의 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지정폐기물 처리장 건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다른 의견을 주는 방법 그런 채택밖에 없습니다.
  또 집행기관에 대한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1시 50분까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죄송합니다, 박병수 위원님.
  자리 좀 바꿔서 앉아주세요.
  산업건설 위원이니까 윤구병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장 조길행   
  우리 이충열...
○박병수 의원   
  산업건설 위원요?
○이충열 위원   
  아니 지금 산업건설위원회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윤구병 위원님 자리에 하시고 방청석에 앉아서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조길행   
  박병수 위원님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이거?
○위원장 조길행   
  아니 법보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앞에 명패에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조길행   
  말씀하십시오.
○박병수 의원   
  산업건설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첨예한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행정복지위원이 와가지고 훼방 놓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현재 의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12명이지만 사실은 위원회를 결성을 한다는 게, 위원회를 나눈다는 그 자체가 사실 모순이 앞뒤가 안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한 사람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나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혹시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미덥지가 못해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월요총회 때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을 많이 빠뜨렸어요,
  그래서 내일 발언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를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안 계시네. 그러면 메모하세요.
  우선 환경보호과에 알고 싶은 것은 아까 연간 500톤이 공주에서 산출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정폐기물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500톤이에요, 50톤이에요?
○청소행정담당 오근종   
  500톤입니다.
○박병수 의원   
  현재 덕지리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지정폐기물 처리장은 얼마를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담당 오근종   
        (청취불능) 자료에 (청취불능) 루베로 돼 있고요.
○박병수 의원   
  루베는 뭐예요? 루베라는 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세제곱미터...
○청소행정담당 오근종   
  그중에는 복토량이 63,830이고 매립가능용량이 18만...
○박병수 의원   
  그러니까 지정폐기물만은 알기 쉽게 18만?
○청소행정담당 오근종   
  예, 18만3,798.
○박병수 의원   
  도시건축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방법을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했을 때에는 어떤 규정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면 심의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발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오늘 중으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박병수 의원   
  안건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반영여부를 자문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는데 이것도 그 규정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것은 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고 공주시에서 이 안을 입안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자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게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해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5조가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입안이더구만요.
  “...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주민의 의견으로 갈음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주민의 의견은 4월 달에 한 주민 공람ㆍ공고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박병수 위원님, 저희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타 소관 의원님들은 자기 의사만을 표현할 수 있지 답변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한 자료는 요청하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얘기는 하지 말고 자료를 요청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조길행   
  의사만... 그러니까 지금 탄천면 덕지리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청취의 건에 대해서 박병수 의원님의 의견만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아니 자료요청을 하려고 해요.
○위원장 조길행   
  예, 하십시오. 자료요청 얼른.
○박병수 의원   
  입안 반영여부를 여기에서 보면 안건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반영여부 자문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견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것도 입안 반영여부를 결정짓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박병수 의원   
  그것도 발췌를 해 주시고 말미에 보면 해당위원 명단, 찬성 8, 반대 3명에 “해당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이것도 규정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박병수 의원   
  이것도 규정집을 하나를 해 주시고 해당위원 명단만 비공개입니까, 아니면 찬성ㆍ반대한 사람까지 포함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명단은 관계없습니다.
○박병수 의원   
  명단은 관계없고 찬성ㆍ반대한 사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박병수 의원   
  의원의 신분으로서 자료를 요청하면 이것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청하면 찬성ㆍ반대한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도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 규정을 주시고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의 1분과에서 심의가 됐던 거지요? 1분과, 2분과가 있던데.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나와 있지요?
  그것도 하나 발췌를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책자가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은 비단 탄천면 덕지리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내일 자세히 본회의에서 제가 5분 발언권을 얻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정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정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할 때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이 일방적인 희생이 불 보듯 뻔한데 오히려 방산업 폐기장을 유치를 해서 수조원의 예산을 따다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5년 여 동안 표류를 하다가 과정도 보니까 과정이 하나도 손색이 없어요. 법에 아주 적합합니다.
  표류를 하다가 느닷없이 올라온 이유도 석연치가 않지만 아주 하늘이 깜짝 놀랄 일이 일부에서 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시도 사실 자유롭지가 못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규정 때문에 뭘 못하겠네요.
  의회규칙, 규정 이런 것들 자유발언도 못하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게 지정폐기물 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가 됐는데 법이 바뀌면서 그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항감이라든지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세 번, 네 번 고쳐서 지정폐기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해화학물질은 형법에서도 흡입을 하게 되면 형사법으로도 처벌을 하는 무지하게 무서운 폐기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냉철하게 오염으로부터의 방지를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지혜를 모아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탄천면 덕지리 지정폐기물 시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다음에 해야지.
○위원장 조길행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면 성립되면 통과되는 거고.
○위원장 조길행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진행상 위원장이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토론순서에서 제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성이냐 반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시기 않으면 본 위원장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천면 덕지리 지정폐기물 시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업체 측의 주장대로 합법적인 절차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의 매립장 문제를 볼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따른 현장파괴 부분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거슬려 집단민원은 물론 특정유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주민 의견은 물론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구하기위해 공주시장이 입안한 공주시 도시계획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   
  동의합니다.
○이충열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윤구병 위원님과 이충열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의견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반대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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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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