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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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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8월 19일(화) 9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3.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3.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 40분 개회)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8월 1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 41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전문위원 임재유입니다.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수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09시 44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방청하기 위해서 신흥리와 운암리 주민 김명규 이장 외 1명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은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방청인의 발언이나 답변은 들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인들은 위원님들의 심사에 정숙하여 주시면서 말씀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이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사안별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단 본 위원회 소속의 위원님의 질의를 모두 마친 뒤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윤구병 의원님께 발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지금 추모공원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말이 있었던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시민도 다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정행위는 아무리 그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중차대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사람들의 한 사람이 됐든 반쪽이 됐든 소외돼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작금의 상태를 놓고 볼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물길을 낸다고 그래서 아니면 공기업을 새로 정리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다 공감이 가는 사안입니다.
  하물며 국민들한테 저항을 받는 이유는 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마찰이 생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추모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아우르느냐 어떻게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느냐 그것이 관건이었었는데 끝내는 지역구 그 지역의 지역의원인 우리 윤구병 의원께서 소개의원이 돼서 청원까지 낸 것이 유인물이 착상 앞에 있는 것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별로 없고 늘상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주민들하고 소통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본 위원의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위원님으로부터 방금 방청인하고의 대화가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존중을 하고 지역구 의원인 윤구병 의원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준모   
  예.
○박병수 위원   
  아마 윤구병 의원님은 지역구 의원인데다가 상당히 첨예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많은 만남, 많은 소통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집행부서와 주민과의 진지한 대화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횟수라든지 대화내용이라든가 그 결과물이라든지 성과물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윤구병 의원   
  윤구병 의원입니다.
  먼저 양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발언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 선정 부당성 청원 소개서를 제가 냈습니다.
  위원님의 책상에 유인물을 깔아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는 산업건설 위원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지역의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 두 명이 또 방청함으로써 제가 대변을 하러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서와의 대화를 진지했느냐 어느 정도 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서와 주민과의 대화는 몇 번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집행부의 일방적으로 전달 내지는 무조건적으로 시행을 강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성과나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박 위원님...
○박병수 위원   
  두 번째, 현재까지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구병 의원   
  주변지역은 정신적ㆍ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 현재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집행부는 피해대책 강구는 단 하나도 세우지 않고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등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본 의원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추모공원을 추진하는 집행부가 주민들과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사안은 시각차이는 있기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공주시 집행부가 추모공원 예정지 주변마을 주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설득,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해예상 여부, 그에 따른 피해대책 강구 등을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병수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현재 공주시민들 중에는 추모공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민이 적지가 않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구병 의원   
  본 의원도 추모공원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흐름에 장례문화가 급속도로 하장문화가 바뀌어 가고 시민들이나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열악한 공주시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인근 시ㆍ군 청양, 부여, 논산, 공주 4개군이 협약해서 공동으로 추모공원 사업을 조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청안 광덕면 우리시의 경계지역에 8만평 규모로 2009년에 준공할 예정이고 행정복합도시는 10만평 규모에 800억 투자로 200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복합도시 관계자를 방문했을 당시 공주시는 행정복합도시와 인접한 시이므로 협약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개 시ㆍ군 천안시, 행복도시 세 가지 중 충분한 검토를 해서 협약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주민과 우리 집행부의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집행부서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까?
○윤구병 의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깊은 감정의 골이 파여서 원만한 대화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주민들도 협조를 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뉘앙스가 약간 틀립니다마는 이상합니다마는 사실 이게 같은 상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시청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비롯한 국장이라든지 그 이하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13만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 원만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개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병 의원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을 해서 의사를 피력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님비, 핌피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오히려 진일보가 안 되고 진일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 추모공원하고는 약간 관계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기 청원서가 이렇게 접수가 됐으니 내용을 보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보류를 하고 또 시간을 번 다음에 집행부서와 윤구병 의원님을 비롯한 현지인들과의 대화를 채널도 적극적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벌 겸 보류를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고광철입니다.
  저도 추모공원에 대해서 이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인의 운암리를 한 군데를 목적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암리 말고 다른 한 군데를 더 시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중에서 타당성 있는 데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서 꼭 운암리의 삼배실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시에서도 무리한 선택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원한 것을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말이 맞는지 우리시에 계신 분들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모공원에 관한 설명도 없이 주민들에게 현혹될만한 인센티브 다세대주택 1억원을 준다는 동의서를 도장을 찍게 하였으며 이 부분이 상당히 법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주시가 제시를 한 건지 우리 주민들이 또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고 심도 깊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사업 주관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업무를 추진했던 시기는 아니었고요. 전임 과장으로 계시던 김영호 과장님한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례들은 없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센티브라든지 개인별로 보상금 성격의 일정액의 금액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는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말씀을 들은 결과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저는 듣고 여기 청원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데 어디를 사실 믿지 못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고 안 돼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안타깝고 사실 추모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모든 것에 협력이 있었다면 이러한 걸 초래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암리에 국유림이 몇 십만 평 있다는 것도 얘기 듣고 어떤 분은 삼배실보다도 그쪽으로 한번 국유림 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운암리 주민들 이인면 주민들의 의견인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얘기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본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2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협의도 거치고 지난달에 위원회에서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대상지역으로 잡고 있는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제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유림에 대한 부분도 처음 검토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구상단계에서는 검토도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지금 현재 지난번 공주시 추모공원 추진위원회에게 제안된 그 지역 바운더리 내에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은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그런데 회계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오형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암리 지역의 국유림은 그렇게 많은 면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 구간에 19,088㎡ 이 사항만 있지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그 정도 규모는 대규모라 국유림은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시민국장 윤석형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준모   
  말씀하십시오.
○시민국장 윤석형   
  지금 김종헌 과장도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고 회계과장도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제가 1월 14일날 왔는데 제가 조금 내용을 김 과장보다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운암리 국유림 관계 말씀하시는 건 그것은 불가합니다.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운암리, 신흥리 주민들이 제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를 하려면 운암리 마을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전연 불가하고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또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는 사실은 구체적인 말하자면 1억원을 준다 뭐를 준다 할 시기가 지금 아니에요.
  인센티브에 관한 것도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뭔가 이루어질 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지금 어떠한 구체적인 게 하나 된 게 없는데 1억을 주네 뭐네 하는 얘기는 1억이라는 얘기는 해 본 적도 없고 또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한 건 없고 다만 운암리에다 제가 듣기로는 1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거지 개별 3,000만원을 준다든지 1억을 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운암리 어떤 주민이 신흥리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 하는 얘기를 저도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1억이고 뭐고 간에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고광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면 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하고 상반된 의견이 듣는 견해는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암리 말고도 다른 지역에다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본 사업을 주관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 1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지금 현 지역인 운암리 지역에서 저희한테 응모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 결과까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다른 곳을 다시 또 검토한다든가 하면 본 사업이 추진하기도 어려운 사업이 그 단계까지 갔는데 다시 또 다른 지역을 물색하거나 검토한다고 하는 사안이 있다고 하면 본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곤란한 아주 사업 추진하기가 지난한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서 박병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당지역 인근 대상지역 주민하고의 보다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아까 윤구병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원만한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지금 까지 검토됐던 기왕에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고광철 위원   
  예.
○위원장 양준모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우선 아까 제가 보류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용어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건의를 다시 드리고요. 김명규 비상대책위원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얘기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준모   
  예.
○박병수 위원   
  제가 일방적인 메시지.
○위원장 양준모   
  답변은 하실 수 없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도 원치는 않고 아까 충분히 지역구 윤구병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추모공원이 처음부터 얘기됐던 것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모공원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목적과 부합되게 적은 예산 가지고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시간 이후부터 윤구병 의원님을 정점으로 해서 김명규 비대위 위원장님은 집행부서하고 하루에 열 번도 좋고 백 번도 좋습니다.
  만나서 공통분모를 찾는 서로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를 하고 혜택을 부여해 줄 부분이 있으면 부여해 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 소신입니다.
  그런 부분을 윤구병 의원님이 더 가일층 뛰고 김명규 위원장님이 주변의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구병 의원님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구병 의원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원서보다도 추모공원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다 유인물을 깔아드렸습니다.
  거기 내용에 봐도 그 주민들이 1억을 준다고 저녁에 와서 이장님이 하셨답니다.
  저한테도 아주머니들이 다섯 분이 한 세 번 정도 왔어요.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동의서 내라고 도장을 찍어달래서 도장을 찍었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복아파트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행복아파트 건립한다는 것은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영세민들한테 연기를 비롯한 공주시민들한테는 좋은 결과인데 여기에 검토의견을 보면 문제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세종시가 설치되면 재산승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돈을 투자해 놓고서 그걸 승계를 못 받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로서는 손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국가에서 모든 사업을 하면서 보면 자기들 손해 보는 짓은 안 합니다. 토지개발공사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는 법적으로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주시에서 대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부의장님께서 핵심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18억8,000이라는 돈은 예정지역 내에 6필지 17,000평의 땅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토지공사에서 6억4,500을 부담해서 25억을 가지고 토지 1,314㎡, 건물 1,954㎡이 우리 지분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세종시가 충청남도 산하로 됐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이 됐을 경우에는 세종시로 그냥 뺏기는 겁니다.
  재산을 뺏기는 생각인데 이 사항은 이미 예정지역 영세주민들하고 약속이 됐던 사항이고 2006년도에 행복도시건설청, 충청남도, 우리시, 연기군, 토지공사 5개 기관이 협의를 했고 또 금년도 3월 달에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44억을 충청남도를 벗어난 지방자치단체로 출범을 할 때에는 그쪽으로 재산을 승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저희가 몫 찾을 건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주변지역도 앞으로 세종시에 포함한다 이렇게 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장기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우리 공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거의 완성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게 세종시로 주변지역에 포함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장기면사무소에 들어간 돈을 시에서 우리가 환급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저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방침은 발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면사무소하고 장기면 보건지소를 복합청사로 국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짓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시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주변지역도 세종시에 포함될 경우 저희시에서 일정한 감정된 금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길을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사무소 지어놓고서 예를 들어서 1년이고 2년 사용하다가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주시로서는 엄청난 예산 손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복합도시건설청에 가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주변지역으로 포함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로 다시 환원 조치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한번 가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준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정회중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추모공원 추진의 당위성은 충분히 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당성 청원서가 접수되는 등의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ㆍ설득이 부족함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행복아파트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매입, 신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이어서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이어서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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