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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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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공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9일(수) 10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 30분 개회)

  
○의사담당 장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11분의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이동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33분)

  
○임시위원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이범헌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동섭   
  지금 조길행 위원으로부터 이범헌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범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범헌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범헌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임시위원장, 이범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범헌   
  이동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위원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36분)

  
○위원장 이범헌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박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범헌   
  지금 양준모 위원으로부터 박병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병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병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수 부위원장님은 회기 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38분)

  
○위원장 이범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43분)

  
○위원장 이범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편의상 예비비 검토보고 다음에 편철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ㆍ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13페이지에 의당농공단지 특별회계 회수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약간 뜻을 달리하는 건데 내내 그쪽에 민원 한 가지가 있어서 참고삼아서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상관없겠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박병수 위원   
  주민 민원사항은 그렇습니다.
  그쪽이 사적지로 지정이 돼 가지고 아마 보상을 받는가 본데 그쪽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시유지하고 환지를 요구하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공유재산 요건을 갖춘 재산에 대해서는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재산 감정가액의 4분의 3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교환대상이 되겠고요. 4분의 3에 해당하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교환을 할 수 없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감정가액의 4분의 3이상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 오형근   
  예, 가령 병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100만원일 경우 바꾸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감정가액으로 75만원 이상이 감정돼야만 교환을 할 수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보상 대상이 되는데 내 재산이 평가액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꾸려고 하는 토지가 75만원 이상 돼야 된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내가 100만원을 받는데 1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당연히 해당됩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75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교환대상은 되고요. 차액에 대해서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박병수 위원   
  주고받는 것은 나머지 액은 현금으로 줘도 되고?
○회계과장 오형근   
  예.
○박병수 위원   
  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액수가 100만원인데 내가 바꾸려고 하는 토지가 감정가액이 75만원 이상 돼야 된다 이 말이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잠깐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저희가 들은 바로는 제가 어제 책을 보니까 그대로 돼 있는데 업무보고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현장감각에 기반을 둔 예산 편성 및 관리를 한다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전용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전용된 부분이 15억5,143만9,000원 맞지요?
  저는 예산이 이렇게 편법으로 전용된 부분이 이 안에 보면 있거든요.
  요새 감사원 감사에도 굉장히 지적이 돼서 언론보도에도 제가 보도된 걸 많이 봤거든요. 또 다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매년 이런 예산전용이 시정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전용이 되는 이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우선은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자체가 전용이라고 해서 만약에 건설과의 어떤 사업예산을 갖다가 타 부서의 다른 데 행사비로 쓴다든지 그런 것은 전용이 아닙니다. 전용대상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여기서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의 단위사업 간에 변경에 쓰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는 거지 용도상을 변경해서 쓰는 건 전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용한 것이 건수는 많이 있는데 우선 전용은 그런 면에서 과거의 전용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제가 해석 차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2007년도 예산편성 기준도 봤고 2008년도 예산편성 기준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제가 부족해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물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도2촌 콘텐츠개발(문화지 발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5,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어디에 있죠?
○조길행 위원   
  225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225페이지, 예.
○조길행 위원   
  당초 민간경상보조금이 1억4,916만7,000원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5도2촌 콘텐츠개발에 신설 용역비로 집행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약간 불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왜냐 하면 예산전용을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그게 있습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가 확인한 115페이지를 지금 확인하시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사업 내 목 그룹간 전용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지금 보시면 목적사업의 목 그룹간 전용을 하여야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나 용역비로 콘텐츠개발사업을 신설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한 사항은 좀...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용역비는 신설이 아니고 예산액이 3억이 있던 것을 5,000만원 증액된 거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길행 위원   
  아니 연구개발비하고 지금 경상적보조하고는 성질이 다르다 그 소리지요, 제가 보는 건.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까 5도2촌 콘텐츠개발은 지금 말씀하신 22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길행 위원   
  예, 그쪽에 사유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5도2촌 사업 연계하려면 학술적ㆍ기술적 한계 용역비로 전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목 그룹간 한 것이 제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목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목에 3억이 있었는데 5,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5,000으로 집행을 한 것이고...
○조길행 위원   
  원래 목이 3억 있었던 부분을 5,000만원...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그렇지요.
  그 옆에 예산액에 용역비에 3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조길행 위원   
  증액을 했어도 증액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해석할 때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증액은 그러니까 전용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정책사업간에 돌려쓰고 하는 것은 전용이 아니고 이용이고 이것은 단위사업간에 저기이기 때문에 전용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길행 위원   
  저는 예산 분류하는 걸 하는 걸 보니까 성질별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아닌 걸로 아는데 그것은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가능한 것입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시간이 저기 하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까 예비비 지출할 때도 보면 전용하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서는 법적으로 특별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조길행 위원   
  아니 그것도 제가 다 확인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걸 못 본 게 아닌데 그것은 실장님하고 다시 한번 제가...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어차피 제가 예산결산서를 가지고 어떤 감사를 한다 이런 건 의미는 없거든요.
  하나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셨지요? 안 나오셨나?
  347페이지인데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신관중앙로 도로개설사업에 185억2,000만원이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7년 말까지 종료됐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340...
○조길행 위원   
  7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부속서요?
○조길행 위원   
  예, 종합진도를 보면 2007년도 말까지 계약은 되어 있는데 10%를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잠깐만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조길행 위원   
  부속서류.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거기에서 신관중앙로요?
○조길행 위원   
  맞지요? 틀림없이 기재된 사항은 결산서에 저희가 90%만 완료하고 10%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혹시 지체상금 부과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과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고 여기서...
○조길행 위원   
  이건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를 안 했다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도시건축과하고 확인해서 좀...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니 여기가 이 사업비가 추진상황이 보게 되면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개설하고 편입용지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개설 시설비 사업이 90%가 된 건지...
○조길행 위원   
  아니 지금 사업명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사업명에 신관중앙로 도로개설사업으로 딱 사업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이 185억2,000만원에 입찰을 봐서 업자한테 저희가 계약을 한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 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기간 내에 완료를 안 했을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시가 그쪽에 지체상금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과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게 하여튼간 사업이 준공예정일이 12월 말인데 12월 말까지 안 됐을 때는 당연하게 지체상금 날짜 따져서 그 사람들이 부과를 했을 테고 여기서 종합진도가 90%라고 하는 것은 이 옆에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사업명은 도로개설사업이지만 실지 사업내역에 있어서는 도로개설 시설비가 있고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조길행 위원   
  용지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종합진도가 90%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조길행 위원   
  그러면 용지보상을 않고 지금 말씀대로면 용지보상으로 자꾸 하시는 건데 용지보상을 않고 공사를 했다는 거로 인정하면 되겠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러니까 사업내역 중에 시설도 해야 되고 용지보상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진행이 공사 완공연월일까지 안 됐을 때는 당연하게 저희들이 부과를 시키고 이렇게 봤을 때에는 보상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종합진도가 90%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아마 지체상금 관계는 여기 회계과장 계시지만 회계부서에서 하루라도 늦게 되면 지체상금 당연히 부과합니다. 그것은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조길행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그걸 믿고 거기에서 저희가 그 위에 보면 대학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현재 40% 정도 진척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북부간선도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0% 그 옆에 종합진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그 다음에 유구 소도읍육성사업 60%,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이렇게 진도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보면 5년 기간이 다 소비됐거든요. 이제 2년 밖에 안 남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어떤 거요?
○조길행 위원   
  거기 지금 도시환경사업은 10%가 진도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유구 소도읍육성사업은 60%가 돼 있고 북부간선도로 확ㆍ포장사업은 30% 밖에 안 돼 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종합 진도가.
  작년 2007년도 결산을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래 5년 단위로 했는데 이제 2010년이면 2년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담당부서로 해서 공사기간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상수도...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민영성   
  예.
○조길행 위원   
  앉으세요.
  91페이지 손익계산서 좀 잠깐 봐 주세요.
  2006년도에 당기순이익이 5,851만8,342원 맞지요?
  2006년도가 그렇고 작년이지요? 작년 2007년도에는 7억4,343만9,690원 맞지요? 이익이?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민영성   
  예.
○조길행 위원   
  혹시 소장님 올해든지 앞으로 다가오는 저기에 상수도요금 올릴 계획 있으십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민영성   
  2007년 1월 1일자로 이제 7.8%를 인상을 했고요. 현실화율이 지금 현재 82.3%이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있습니다.
  인상요인은 있는데 오늘도 중앙으로부터 공문 내려온 것이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걸로 계속 공문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조길행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굉장히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잘못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작년보다 무려 저희가 6억8,392만1,348원의 순이익을 더 올렸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면?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민영성   
  지금 결산서 사항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 할 때 7억4,800이...
○조길행 위원   
  일단 순이익은 낳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민영성   
  예, 난 건데 실지 내용을 분석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조길행 위원   
  저는 이 당기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이익창출을 6억8,000을 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수도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은 이유는 이렇게 이익이 났는데 수도요금 올리면 안 되겠지요.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사항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물가안정 차원에서 수도요금은 당분간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차피 상수도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건 하는 말씀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민영성   
  예.
○조길행 위원   
  기획실장님 하여튼 저희가 결산은 어떤 승인만 하는 것이지 어떤 강제조항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재정운영이 앞으로 건전하게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질의보다도 일단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설명이 필요할 걸로 판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라기보다도 담당하시는 실ㆍ과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이라도 우선 해 주시는 것이 선행되어야만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7쪽에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의 작년도 2006년도 대비 증가 원인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35억원이 증가된 원인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16억원인데 대부분 증가액이 공무원의 인건비 절감액이 되겠고요. 특별회계에서 19억원인데 하수도공기업 14억원 대부분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대지특별회계 3억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분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이 보상 신청금액과 감정금액의 차이로 찾아가지 않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2006년도, 그 다음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35억원 정도 증가가 된 걸로 분석이 됐고요.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년도보다 14억원이 증가된 원인은 장애수당 5억원, 장애활동보조금 1억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6억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증가가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지적된 내용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내역과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계획변경 취소내역은 8억600만원이 되겠는데요. 8억600만원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각 부서별로 목적된 사업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청사관리라든가 예비군중대 보수라든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등 목적사업 9건에 대해서 8억600만원이 되겠고요. 민간자본이전도 밤소득관리 분야에 있어서 500만원이 계획변경 취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8억4,500만원인데요. 대부분이 인건비, 경상적경비인 여비 또 보상금 또 직무수행경비 등이 각 부서별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사항이 집계가 된 금액으로 28억4,500만원이 분석이 됐습니다.
  회계과 소관 이상 설명말씀 드리고요.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 상단에 있는 2006년도와 2007년도 결손처분액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려면 체납자의 체액액이 5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또는 전국 단위에 있는 부동산 또 예금, 동산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무재산으로 확인이 됐는지 아니면 경매나 공매에 의한 체납처분 종결로 해서 더 받을 돈이 없는지 또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됐는지 등등을 감안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니까 9억5,900만원인데 그중에 지방세가 8억5,000이고 세외수입이 1억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전체가 2억1,300만원인데 지방세가 2억1,200이고 세외수입이1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인 때문에 연도별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게 아니고 그 해당연도마다 전혀 다른 차이 나는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결손처분을 잘못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처분액에 차이가 난 것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한 7억6,000만원 가량 됩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13페이지를 보시면 의당농공단지 특별회계 폐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당농공단지는 2002년도 12월에 농공단지 조성을 받기 위해서 지정을 받은 후 2003년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면서 문화재가 발굴이 됐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출토가 2003년 12월에 돼서 사적지 지정은 2005년도 3월달에 사적지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 의당농공단지는 1,000만원 단위 이상을 말씀을 드리면 19만7,000㎡ 중에 사적지 지정이 10만1,000㎡를 사적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매입된 17만㎡ 중에서 다시 환매하는 면적은 4500㎡, 현재 남은 것은 사적지 10만1,000, 환매한 면적이 4,500, 그리고 잡종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 29,000㎡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당농공단지특별회계는 폐지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폐지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7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적지 지정을 받은 10만1,000㎡는 문화재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29,000㎡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전환 후에 현재 의당농공단지특별회계의 예산은 내년도에 특별회계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그 이후에 의당농공단지특별회계에 따른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폐지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아니 지금 안 끝났으니까 여기 끝나고 하시지요. 양준모 위원님 질의한 거 얘기 좀 듣고서.
○박병수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13쪽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보시면 “의료사업 수입의 예산편성이라고 해 가지고 세외수입 중 의료사업 수입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예산에 편성 징수결정 하여야 하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다음연도 이후에는 세입예산 편성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매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그런데 결산서상에 보면 결산서 44쪽에 보면 의료사업 수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0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사실은 보건소에 있는 의료수입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서에 보면 당초예산서 35쪽에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 수입료 이렇게 돼 가지고 그쪽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를 보면 해당되는 게 43쪽에 밑에서 세 번째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작성할 때 의료사업이라는 목이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우리 것은 사실은 결산서에는 기타 서류로 돼 있어 가지고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한 사항인데 표기가 안 돼 있던 게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예산액은 8억3,45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고 징수결정액은 8억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도 마찬가지고 미납액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표시는 돼 있는데 결산서 작성할 때 새로운 목이 의료사업수입이라고 목이 생기다보니까 보건소 거는 그 위에 있는데 표기를 잘못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결산서 작성할 때 담당부서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전문위원한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양준모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다른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좀 전에 황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적지로 지정돼 가지고 보상을 받는 경우 그 이외의 토지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내내 보상을 받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예를 든다면 내 토지가 보상을 받는데 사적지로 지정이 된 토지로 따로 받고 그 이외의 토지에서 따로 받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아니지요. 사적지는 국비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사유지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유지만큼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주무부처가 사적지에 관련된 부처에서 따로 받고 나머지는 또 공유재산 소유하는 우리시에서 받고 그래야 합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사적지로 지정받은 것은 문화재관리소에서 매입에 대한 보상을 하고 지금 전체 면적 중에서 환매한 남은 면적 잡종재산에서 한 29,000㎡는 공유재산으로서 현재 임대가 돼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전부 농공단지로 지정됐을 때 그 토지에 일단은 그게 국가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보상가를 받고 거기에서 관리주체만 분류가 되는 거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박병수 위원   
  사적지로 지정된 것은 지정된 부서...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관리전환.
○박병수 위원   
  나머지는 공유재산은 우리시에서...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회계과에서...
○박병수 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변동이 없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변화가 없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내가 200평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400평의 시유지를 교환하고 싶다 그것도 유효합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재산 감정가액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분의 3 이상의 가격으로 감정이 나와야 교환대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글쎄 그러면 내가 보유한 게 200평인데 바꾸려고 하는 토지도 내내 200평의 4분의 3?
○회계과장 오형근   
  위치에 따라서 감정가액이 차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감정가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 되는 금액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내내 위치가 의당면...
○박병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입니다, 거기.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가격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면 면적이 비슷비슷해야 교환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내 땅이 200평이면 공주시 땅도 한 200평 되는 거 정도가 돼야 교환이 가능하겠지요.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회계과장 오형근   
  400평이라고 하면 75% 되는 면적을 가져야 되니까요. 240~250평은 돼야 우선 교환대상이 객관적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근거규정은 딱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공유재산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을 한 장 복사해 해 주세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그동안 실ㆍ과장님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 이거에 나온 내용을 보겠는데 예산절감 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 예산에서 10% 예산절감을 하시는데 있어서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가, 정확한 기준이 있으신지 그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금년도...
○이충열 위원   
  예, 금년도 아니 2007년도. 이거 결산 거니까 금년도 거라도 괜찮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우선은 예산절감은 사업비도 그렇고 사업비를 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 없으니 그건 할 수 없고요. 사업이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사업비에서 절감하고 특히 사업비 외에 경상비 중에서 의무적으로다가 10%를 절감하는 것으로... 그런데 10% 절감이 금년 내에 전부 다 10% 절감이 아니고 그러니까 금년도 6월달, 7월달쯤 되면 내년도 1년 동안의 예산을 10% 절감을 목표로 해서...
○이충열 위원   
  그럼 실ㆍ과별로 기 사업계획 된 집행된 건 제외해 놓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집행된 건 제외하고 또 사업별 내용 성격상에 절감계획을 못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절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가능한 범위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니 그러니까 사업기간만도 기 집행된 거 빼놓고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 총괄예산, 총액예산이 이미 계약이 돼 있잖아요.
○이충열 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것은 절감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업비를 세워서 지금 설계중에 있다든지 아니면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황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비도 부족한데 절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내역별로 봤을 때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절감합니다.
○이충열 위원   
  실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산보고서 내용을 보면 세무행정에 7억1,000만원 예산절감이 2억여원 정도 절감률 28.6% 그 다음에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읍ㆍ면에서 금년도가 특히 그게 심한 것 같아요.
  본래 사업하는 구간이 예를 들면 농로포장을 100m를 해야 되는데 이장님들이나 민원인들이 “당초에 100m를 하기로 했는데 20m가 모라랍니다, 30m가 모자랍니다.” 이런 사례가 금년도에 특히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절감이 돼서 사업비가 절약이 돼서 그런지?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하는데 만약에 100%를 해 줘야 하는데 100m를 포장하고 사업비 10% 절감해서 90m만 하고 10% 남겨놓게 되면 나중에 그 10m... 그렇지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가능한 범위내에서 10% 절감하더라도 사업추진 당초 취지 목적대로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절감을 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읍ㆍ면 지역개발사업이니 기타 사업에서 꼭 해야 될 사업계획이 공사구간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공사를 나누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한번 할 때 일관성 있게 한번에 해야 될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걸 분명히 구분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부속서류 16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보다 예산집행 잔액이 47억2,400여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쭉 내려가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유독 마곡사 관광지 개발하고 주차장 사업이 마이너스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중간에 또 있습니다.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운영 네 가지가 마이너스 된 이유를 좀...
  아, 또 있습니다.
  검상동 농공단지 사업하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7페이지 주차장사업 -1억3,000만원, 또 마곡사관광지개발 1억1,000여만원 그 다음에 검상농공단지사업 4,600만원, 주택사업 1억9,000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 6억4,500만원.
○회계과장 오형근   
  그게 2006년도보다 2007년도 잔액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이충열 위원   
  아, 잔액이 많아서 이렇게 마이너스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이충열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작년보다 47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전년도보다 집행액이 더 줄은 부분사업도 있고 늘은 사업도 있기 때문에 계수상 집계가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11억6,0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100만원 그러니까 11억이 전년도보다 집행잔액이 덜 됐다 그 뜻이지요.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길행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도시건축과에 공사가 기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염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건축과 아무도 안 나오셨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10시부터 오늘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충발연 사무실에서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거기를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기획실장님은 도시건축과에 그 얘기를 전달을 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위원장 이범헌   
  또 박병수 위원님이 공유재산 교환내용의 법률검토는 회계과장님이 그 내용을 내일까지 검토해서 검토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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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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