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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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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6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홍현   
  사무국장 신홍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여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긴급발의 안건으로 오늘 이충열 의원 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고광철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고광철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뜰하고 실천적이며 유능한 조직을 목표로 조직운영의 감축 기조를 유지하는 틀 속에서 정부의 지침과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일부기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14조와 관련하여〔별표2〕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서 도로명주소를 병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직을 재정비하여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민 및 사이버공주시민과 투표확인증, 충청남도 다사랑카드 소지자에게 문화재 무료관람 대상자로 확대하여 상위 법령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사안으로서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고광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 06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4항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충열 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추가협상 결과와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양국간 분쟁의 소지가 잔존하고 있음에도 수입 위생조건을 전격적으로 고시함에 따라 공주시의회를 비롯한 관내 각급 기관ㆍ단체와 시민들의 사용금지를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공주시 산하기관 및 관내 기관ㆍ단체의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둘째, 공주시의회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보육시설에서의 단체급식은 물론 가정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이충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이충열 의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대 의회의 반환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시의회를 큰 무리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와 채찍을 가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정의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고 자치의정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이준원 시장님과 1천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후반기 의회에서는 더 큰 역량을 펼쳐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제11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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