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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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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5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회)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6월 2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유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실장님, 이쪽에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 의안번호 160 2페이지에 보면 가에 정원관리 기관별 해 가지고 2008년도에 감 22명이지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감 7명, 그 다음 나항에 직종ㆍ직급별로 일반직 6급이하 감 16명, 기능직 8급, 9급 합해서 감 4명, 2008년도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별정직 5급이하 감 2명, 그렇지요? 토털로 된 건가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하고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마는 모처럼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자의가 됐든, 자의는 절대 아닙니다마는 타의로 집행부 직원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제가 의원 2년을 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시민들은 좀더 견제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 전부의 마음이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고생하면서 칭찬은커녕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 때문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설왕성래 하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태동 목적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처럼 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워질 정도면 집행부에서 추구하는 목적하고 의원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가 공감이 형성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인원은 사실 줄여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노조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애초에 중앙정부에서 맞춤형식으로 모든 걸 배치를 해 가지고 소수정예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만 채용을 해서 행정을 해 왔으면 괜찮은데 분별없이 늘렸다가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그 틈바구니에서 갈등도 많이 하고 불만도 많이 계시겠지만 요즘의 대한민국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사실 부분 부분이 어렵습니다.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경직성 경비,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거기에 지자체가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 줄인다고 그러면 최소한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실장님하고 말씀드렸듯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원관리 계획을 보면 하나같이 한시기구입니다.
  공무원 세계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하위직에서 일을 다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민감한 사항은 고위직에서 교통정리만 했을 겁니다.
  그런 역할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하위직에서 일을 다 하고 있음에 유독 하위직만 정원관리 계획에 감 대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조직에서 위화감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차후라도 어쨌든 우리시 집행부 직원들을 줄일 입장이라면 형평에 맞게 꼭 감안을 하셔서 상부터 중ㆍ하까지 형평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이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봉급이면 9급 공무원 새로 채용을 두 명 정도는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어떤 숫자놀음을 봐서도 오히려 하위직이 우대를 받고 하위직이 일을 많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위직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상위직이나 중ㆍ상위직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표상에는 상위직이 감축이 없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 해 가지고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4급 자리 가 하나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산성동 통폐합과 관련해 가지고 5급이 하나 주는 저기가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감원되는 22명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사업소 고위직까지도 인원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실장님, 입법예고에 따라서 제출된 의견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지금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고결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공주시지부장이 상수도시설관리소를 폐지하고 상하수도과로 통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수돗물 위탁관리 및 사유화 등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유사중복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소로 통폐합하는 것이지 상수도 위탁관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또 농업정책과장을 행정과 농촌지도관을 배치하는 것은 농업행정 및 농업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의도와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간주, 판단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 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직 직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도관은 입법예고 후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삭제하기로 결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노동자 대표단체인 공주시지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추진되는 자체법규 개정안은 자치인력 및 자치예산 자율운영 확보나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 행정의 절차적 규정준수 등의 차원에서 당연히 폐기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 조직개편은 알뜰한 강소조직, 실천적 실용조직, 유능한 조직을 목표로 조직운영의 감축기조를 유지하려는 큰 틀 속에서 정부지침과 우리시 여건에 맞도록 일부기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노조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43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로 정해져 있는데도 특수사항이라는 이유로 7일로 단축하여 우리시의 사정상 다수의 직원들이 보지 못하고 직원여론수렴 차원과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된다는 차원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43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기간을 감축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또 43조에 보면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가 주민의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생활에 규제가 되는 이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입법예고 절차를 안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입법예고 기간을 7일을 안 줘도 되지만 단지 7일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축인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추진단이나 교육대상자 등으로 별도 관리하라고 할 때에 우리 시장께서는 어떻게 할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결코 별도 관리 등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여야 된다고 노조에서도 의견을 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정원은 감축되지만 현원 감축이 없으므로 노조의 입장은 사실 조직개편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보면 위치가 지금 현 주소 웅진동, 의당면 청룡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를 다 도로명을 사용하는 새 주소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양준모 위원   
  그렇다면 다른 조례도 다시 도로명으로 새 주소로 바꾸고 있으면 이것도 같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시 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아까도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주시 기구표를 보면 유사한 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실의 공보와 홍보를 말씀드렸고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정조정실에 민원조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민국에 민원행정이라고 또 있어요. 사실적으로 유사하거든요.
  시정조정실에 민원조정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시민봉사과에 민원조정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건설과하고 5도2촌 쪽에도 보면 거기도 유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건설과에서 할 일이 뭔지 그렇지 않으면 5도2촌에서 할 일이 뭔지를 잘 모르고 계신 의원님들도 있어요.
  하다보면 이게 건설과에서 할 일인지 5도2촌에서 할 일인지 약간의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런 유사한 기구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지역개발이 사실 5도2촌에 해당이 되는 건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런 문제가 기구에서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지 시정조정실에서 공보기능이나 감사기능이 저쪽으로 빠져나가 있지만 사실은 공보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통폐합하면서 이번에 기구개편 하면서 이것이 도나 행안부에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승인된 사항인데 이 조직안은 이대로 가는 것이 또 갈 수밖에 없고 다만 일부 업무에서 유사기능 서로 분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1월 14일 조직개편 이후 짧은 기간안에 서로 익숙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업무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끌어나가면서 그런 부분은 잘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실장님, 혹시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금 기구 늘려놓은 거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발전기획단이 2010년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계속 존치가 되려나?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이 업무는 어차피 행안부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모든 한기기구가 시기가 되면 업무를 연장해서 그렇게 그 사항은 앞으로 행안부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연장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연장이 안 됐을 때를 한번쯤 예상을 해 보시는 것도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서 도로명 삽입하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실장님, 산성동을 통폐합하므로 인해서 6명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잘 통폐합이 되면 아무 문제없이 되겠지만 오늘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만약 산성동 통폐합이 주민들의 이견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결과가 연출이 될까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산성동 통폐합 관계를 저희들이 어떠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입법예고 해서 저희들이 9월말까지로 추진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정원조례하고는 산성동 통폐합하고는 아직은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준모 위원   
  일단 그러면 만약에 산성동 통폐합에 어떠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견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이거하고 별개로 해석해도 될까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그것은 그대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준모 위원님이 산성동하고 웅진동 통폐합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의 여론은 한번 수렴해 보셨어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아직 수렴결과로서는 큰 저기는 없지만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두 개동의 주민자치추진위원회가 8명씩 해서 16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1차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협의하고 2차에 주민설명회를 한 두어 차례 갖고 또 3차에 가서 명칭하고 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해서 그것이 구체화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입법절차를 거쳐가지고 입법예고 해서 8월말쯤 소재지와 명칭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10월 1일 개청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정식적인 모임은 안 가졌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이라든가 지역의 두 분 의원님들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진행되지만 앞으로 그것은 추진과정에서 다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홍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10월 1일에 개청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웅진동 계신 분들은 자기 동을 사용하는 걸 원할 테고 산성동은 산성동대로 산성동을 원할 텐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동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시에서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명칭은 몇 가지 안이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래서 그 부분도 엊그제 1차로 동장님하고 그 지역의 의원 두 분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만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정한 안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기하는 것이 동 명칭관계는 일반적으로 지금 결정한 건 아니고요. 동 명칭은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는 웅진동이 좋지 않겠느냐 또 동사무소 소재지는 규모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가지고 산성동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뜨는데 그것은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보면 무료관람 대상자 확대로 인하여 세수증대가 아쉬운 공주시인데 수입금 감소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전반적으로 사이버시민 내지 공주시민의 숫자는 큰 변동은 없을 거고요. 사이버시민이 많이 확보가 됨에 따라서 그분들이 찾아오고자 할 때에 무료관람을 시키게 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공산성과 저희 고분군 내의 수입총액은 3억5,000에서 4억 가량입니다.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금액은 아니고요. 다만 줄어드는 부분만큼 사이버시민으로 하여금 우리 공주시를 자주 왕래하면서 공주의 농ㆍ특산물 내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감소되는 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판매 쪽으로 신경을 쓰시면 거기에 대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하셨어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지난번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신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장을 이용해서 전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다녀간 관광지였었는데 크게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업기술센터의 협조 속에 지역의 농ㆍ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을 고정 판매처를 설치해 놓으니까...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문화재에 의한 관람료가 3억5,000에서 4억 되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다사랑카드 소지자, 사이버공주시민증 소지자 투표확인증 소지자 정책이 상당히 브랜드로 볼 적에는 좋습니다.
  돈을 3억5,000이나 4억을 써서 어떤 유인책으로 해서 35억이나 40억을 벌어들일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어요.
  사이버공주시민증의 소지자를 계속 지금 집행부 직원들이 행사 있을 때마다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가입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이버시민으로 소지가 돼 있을 때 그분들한테 공주시의 테마를 중단 없이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공주시를 방문할 수 있게, 방문하면 돈은 자동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게 될 수 있고 접근방법을 소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예 안 하니만 못합니다.
  3억5,000 내지 4억만 그냥 효과도 없이 날리는 경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 제가 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성의껏 공격적으로 접근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사랑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를 보면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항이에요.
  저출산ㆍ고령화, 국가발전 세계경쟁력 저하 인구가 준다는 얘기는 국가에서도 힘이 빠져나가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주에서 시책을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무료로 하는 거 가지고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가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의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아니면 외국에 나간 분도 직장을 가져왔을 때 정책은 우리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과연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자기 자녀들은 학교에 가가지고 한글을 배워 가지고 말을 얼마만큼 하는데 어머니들은 한글을 배울 수 있는 단체가 엄청 많아요.
  원 소장의 업무가 아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하겠노라고 단체가 지정이 돼서 보조금도 넉넉지는 않겠지만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무질서한 것 같고 체계가 안 서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녀하고 어머니하고도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하소연을 제가 주변에서 듣습니다.
  면단위에 제가 일요일날 교회를 가끔 나가보면 거기에 보면 외국인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인 사람들을 예외 없이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교회를 이용을 해서 옛날의 4-H운동을 하듯이 다자녀가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선도하고 문화도 알리고 한글도 깨우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있을 당시에 농촌운동을 하는 식으로 사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학력으로 봐도 최하가 고졸ㆍ대졸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상당히 지역에 하나 같이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쪽으로도 다시 한번 이용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자녀가정을 보면 공주시에서 시내 쪽에서 어떤 시설이 있다 한들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문화생활을 즐긴다든지 그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 극복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만들고 자녀도 많이 나서 우리 국민들로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게 행정하고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 그런 부분도 원 소장님이 업무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삼아서 꼭 참고하셔서 시 행정하고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지난 의원총회 때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이버시민들에 대해서 무료관람을 했을 때에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지난번 말씀하신 선관위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양준모 위원   
  학생들을 만약에 공주에 관람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시민에 가입해서 시민증을 받아가지고 공주에 와서는 관람만 하고 아무런 공주에 혜택을 안 주고 그냥 다시 차타고 부여로 떠나간다든가 그러한 세수만 감소될 수 있는 부작용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저희가 현지에서 지금 현재도 홍보차원을 우선으로 사이버시민 가입을 입장료 부분 앞에서 상설로 설치된 문화재관리소에서만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에서의 가입은 단체는 불가능하다고 이걸 하면서 느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공주로 수행여행을 전국에 있는 중ㆍ고등학교가 거의 오니까 저희가 시민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찾아가서 가입 권유를 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일고등학교나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충남의 전 지역과 전국 지역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번 사이버시민제도를 가입권유를 하면서 느낀 것이 공주시 지금 현재 사이버시민들 가입을 하다보면 행정동만 주소록에 클릭이 돼 있는데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중동인데 중동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하숙하던 집 자취한 집에 사이버상 주소를 갖고 싶고 또 그걸 현재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주를 거의 안 오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가입 권유를 현재의 시점에서 시킨다고 했을 때는 그 효과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입장료를 안 받는 몇 배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또 성인들이 됐을 때 공주를 그리워하면서 찾아오고 공주에 왔을 때 물건 하나씩 구입을 해서 간다고 그러면 그런 제도도 바람직하다고 보겠지만 저희 입장료 감면 조치하는 것도 소를, 적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해석에 따라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에 와서 송산리고분군 하나만 보고 갔을 때에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전혀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해석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게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과연 우리 공주시에 어떠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조례 내용하고는 큰 관련은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겠는가?
  공산성, 고분군을 보고 공주를 찾아오는데 지금 현재 동선을 보면 거기에서 머물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 고민은 저만 고민할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같이 고민할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머물게 할 수 있는 요인을 갖게끔 할 때 현재 세 군데가 있지만 거기에서 붙들고 있는 시간은 불과 채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도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봅니다.
○양준모 위원   
  관련된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이버시민제도에에 관한 조례가 지난 임시회 때에 제정이 됐습니다.
  사이버시민으로 가입을 할 때에 실명인증을 함에 있어서 사망한 분도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사이버시민에 대해서 무료 관람을 하는 부분이 꼭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런 사이버시민제도가 과연 적절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사이버시민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무료관람까지 같이 보태서 하는 부분들을 효율성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년간 행정복지위원으로 성심껏 활동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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