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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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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3일(수)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주시장 제출)
  4.   1-1.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5.   수정동의안(한은주 의원 발의)
  6.   2. 공주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2-1. 공주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8.         (박기영의원 발의)

(11시 09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11월 23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09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11월 23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경제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황의병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해서 도시가스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권역을 2개로 정해서 중부도시가스에서 10개 시ㆍ군, 또 서해도시가스에서 5개 시ㆍ군을 정해서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통해서 권역별로 고시를 했거든요. 고시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이게 1개 업체 이상이 올 경우 배관망을 이중투자 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도시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같은 권역 내에는 1개 사업자만, 중복해서 투자할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도하고도 건의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법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2개업체 이상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스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강남지역에는 별로 수익성이 없어요. 배관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사용량에 있어서 강북지역보다 강남지역이 더 생활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절약해서 쓴다고요. 그래서 가스업자들은 그것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2개가 들어오면 수지타산도 안 맞고 가스를 공급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절약해서 쓰고 해서 제가 볼 때도 타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법으로도 막고 있지만 가스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안 맞거든요. 먼저 위원님이 그런 얘기하길래 ‘이건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 아니라서 아마 욕심내는 업체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위원장 김동일   
  바로 질의ㆍ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이번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신 이유는 수용가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생각으로 제안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3조 4항에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제일 문제는 추진위원회 구성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유지를 통과하다보면 대개 우리시나 중부도시가스에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유지 소유자가 저희시나 중부도시가스에 사유지를 사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나 이런 분들은 민간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표자들이 말씀을 하시면 동의나 이런 게 훨씬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구상에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고’라고 했는데, 또 그 다음에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그냥 “그럼 해라.”라고 승낙을 했을 때도 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추진위원회 구성은 토지 승낙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거든요.
○박기영 위원   
  근데 여기 문구상으로 볼 때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도 얻고, 그리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문맥상에 ‘승낙을 얻어야할 경우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황의병   
  이게 추진위원회 구성은 승낙을 얻기 전에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승낙을 받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도시가스를 공급해달라는 신청을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문구를 넣은 것 같은데...
○박기영 위원   
  지금 문맥상으로는 승낙도 얻어야 되고 당연히 추진위원회도 구성돼야 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이게 3조가 지원대상이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황의병   
  예.
○위원장 김동일   
  지원대상에서 지금 이걸 넣었던 이유는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공급관 설치 지점이 토지주의 승낙을 얻고,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곳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게 그 취지죠?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박 위원님이랑 제가 생각이 다른 게 이건 규제조항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까지 도시가스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1인당 1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승낙이 전혀 안 이루어져서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저번에 교동을 할 때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교동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을 때, 이건 시에서도 굉장히 의지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한번 교동의 가스공급추진 모임이 마을에 다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형태를 띠니까 거기에서 버텼던 분들도 마을의 일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승낙률이 높은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문구상으로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뉘앙스인데 이거 자체가 3조 4항을 신설한 이유가 시에서는 공급을 하는데 최대한 토지 주의 승낙을 득할 수 있는 부분이랑,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더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가 강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렇게 했습니다.
  승낙도 얻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장 김동일   
  이게 안 되면 신청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겠죠. 저는 그런 의미로...
○경제과장 황의병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토지 승낙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추진위원회는 필요하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근데 지금 보면 문맥상으로는 만약에 사유지의 토지 승낙을 얻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유지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이 문맥상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꼭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황의병   
  보조금 제도가 좀 올라가다보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부터 우선 해주려고 하는 의도는 있거든요. 우선순위로 주려고...
○박기영 위원   
  하여간 도시가스를 원하는 세대가 있을 경우에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그런 취지란 말씀이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위원장 김동일   
  박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3조 지원대상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문구는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우선지원 대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원대상, 예를 들어서 저번에 지원대상에 원래 1조가 이렇고, 2조 희망자에게 한다. 3조가 영업용... 4조에 이건 어떨까요?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우선한다.’라는 부분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원대상에 1~3까지는 규제조항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4번을 넣은 게 이걸 만약에 지원대상이 둘 중에 하나라면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대상인데 ‘사유지 승낙할 경우, 지역’ 이렇게만 했을 경우에 이게 하나라도 안 되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문제네요.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에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주의 승낙을 얻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을 우선한다’라고 하면 일단 거기부터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원대상에서 아예 승낙도 안 되고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네요,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해석이 맞나요?
○경제과장 황의병   
  차라리 ‘승낙을 얻고’는 빼죠.
○위원장 김동일   
  아니 뺄 게 아니나 내 생각에는 ‘우선한다.’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승낙이 안 되면 못하잖아요.
○경제과장 황의병   
  추진위원회에서 승낙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 따지면 추진위원회에 대한 기능까지 넣었어야 돼요.
○박기영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 지원대상에 이렇게 한다.’를 넣어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그렇게 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게 문구상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우리가 질의하는 가운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해주시겠습니까?
○한은주 의원   
  3조 4항에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구성한 지역을 우선한다.’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 협의한대로 한은주 의원님이 수정동의발의를 하셨습니다.
  한은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발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한은주 의원 발의) 

(11시 24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한은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한은주 의원님이 수정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공주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으로부터는 사전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협의한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수정동의 발의 이전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중에 두 번째, 건축물 용도별 주차장확보기준 비교예시에서 원룸, 다가구주택이지요? 다중주택의 건축면적이 똑같이 330㎡, 바닥면적이 110㎡일 경우에 입주세대가 9세대씩 동일한데 지금 주차대수가 원룸인 경우는 9대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다음에 다중주택인 경우에는 3대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대로 하면 9 대 3인데 혹시 원룸을 0.5대로 적용했을 때에는 5대가 되지요?
  4.5대니까 반올림해서 5대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면적당 해보면 5대도 될 수 있고 4대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반올림해서 나온 숫자거든요. 5대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5대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럴 경우에 과장님 생각이 과장님이 건축주라면 원룸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중주택을 택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완화됐을 경우에요?
○박기영 위원   
  예, 완화됐을 경우에도 5대를 확보해야 될 경우하고 3대를 확보해야 될 경우 건축주라면 어떤 주택을 짓겠느냐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확보가 쉬우니까 원룸을 많이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수정동의 발의해주시지요.
○박기영 의원   
  12쪽에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7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이 부분에서 ‘전용면적 30㎡미만은 0.5대’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11월 23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경제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황의병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해서 도시가스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권역을 2개로 정해서 중부도시가스에서 10개 시ㆍ군, 또 서해도시가스에서 5개 시ㆍ군을 정해서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통해서 권역별로 고시를 했거든요. 고시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이게 1개 업체 이상이 올 경우 배관망을 이중투자 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도시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같은 권역 내에는 1개 사업자만, 중복해서 투자할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도하고도 건의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법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2개업체 이상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스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강남지역에는 별로 수익성이 없어요. 배관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사용량에 있어서 강북지역보다 강남지역이 더 생활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절약해서 쓴다고요. 그래서 가스업자들은 그것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2개가 들어오면 수지타산도 안 맞고 가스를 공급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절약해서 쓰고 해서 제가 볼 때도 타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법으로도 막고 있지만 가스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안 맞거든요. 먼저 위원님이 그런 얘기하길래 ‘이건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 아니라서 아마 욕심내는 업체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위원장 김동일   
  바로 질의ㆍ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이번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신 이유는 수용가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생각으로 제안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3조 4항에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제일 문제는 추진위원회 구성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유지를 통과하다보면 대개 우리시나 중부도시가스에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유지 소유자가 저희시나 중부도시가스에 사유지를 사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나 이런 분들은 민간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표자들이 말씀을 하시면 동의나 이런 게 훨씬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구상에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고’라고 했는데, 또 그 다음에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그냥 “그럼 해라.”라고 승낙을 했을 때도 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추진위원회 구성은 토지 승낙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거든요.
○박기영 위원   
  근데 여기 문구상으로 볼 때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도 얻고, 그리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문맥상에 ‘승낙을 얻어야할 경우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황의병   
  이게 추진위원회 구성은 승낙을 얻기 전에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승낙을 받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도시가스를 공급해달라는 신청을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문구를 넣은 것 같은데...
○박기영 위원   
  지금 문맥상으로는 승낙도 얻어야 되고 당연히 추진위원회도 구성돼야 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이게 3조가 지원대상이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황의병   
  예.
○위원장 김동일   
  지원대상에서 지금 이걸 넣었던 이유는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공급관 설치 지점이 토지주의 승낙을 얻고,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곳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게 그 취지죠?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박 위원님이랑 제가 생각이 다른 게 이건 규제조항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까지 도시가스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1인당 1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승낙이 전혀 안 이루어져서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저번에 교동을 할 때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교동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을 때, 이건 시에서도 굉장히 의지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한번 교동의 가스공급추진 모임이 마을에 다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형태를 띠니까 거기에서 버텼던 분들도 마을의 일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승낙률이 높은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문구상으로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뉘앙스인데 이거 자체가 3조 4항을 신설한 이유가 시에서는 공급을 하는데 최대한 토지 주의 승낙을 득할 수 있는 부분이랑,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더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가 강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렇게 했습니다.
  승낙도 얻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장 김동일   
  이게 안 되면 신청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겠죠. 저는 그런 의미로...
○경제과장 황의병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토지 승낙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추진위원회는 필요하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근데 지금 보면 문맥상으로는 만약에 사유지의 토지 승낙을 얻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유지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이 문맥상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꼭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황의병   
  보조금 제도가 좀 올라가다보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부터 우선 해주려고 하는 의도는 있거든요. 우선순위로 주려고...
○박기영 위원   
  하여간 도시가스를 원하는 세대가 있을 경우에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그런 취지란 말씀이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위원장 김동일   
  박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3조 지원대상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문구는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우선지원 대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원대상, 예를 들어서 저번에 지원대상에 원래 1조가 이렇고, 2조 희망자에게 한다. 3조가 영업용... 4조에 이건 어떨까요?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우선한다.’라는 부분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원대상에 1~3까지는 규제조항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4번을 넣은 게 이걸 만약에 지원대상이 둘 중에 하나라면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대상인데 ‘사유지 승낙할 경우, 지역’ 이렇게만 했을 경우에 이게 하나라도 안 되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문제네요.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에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주의 승낙을 얻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을 우선한다’라고 하면 일단 거기부터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원대상에서 아예 승낙도 안 되고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네요,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해석이 맞나요?
○경제과장 황의병   
  차라리 ‘승낙을 얻고’는 빼죠.
○위원장 김동일   
  아니 뺄 게 아니나 내 생각에는 ‘우선한다.’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승낙이 안 되면 못하잖아요.
○경제과장 황의병   
  추진위원회에서 승낙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 따지면 추진위원회에 대한 기능까지 넣었어야 돼요.
○박기영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 지원대상에 이렇게 한다.’를 넣어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그렇게 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게 문구상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우리가 질의하는 가운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해주시겠습니까?
○한은주 의원   
  3조 4항에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구성한 지역을 우선한다.’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 협의한대로 한은주 의원님이 수정동의발의를 하셨습니다.
  한은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발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한은주 의원 발의)

(11시 24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한은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한은주 의원님이 수정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공주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으로부터는 사전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협의한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수정동의 발의 이전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중에 두 번째, 건축물 용도별 주차장확보기준 비교예시에서 원룸, 다가구주택이지요? 다중주택의 건축면적이 똑같이 330㎡, 바닥면적이 110㎡일 경우에 입주세대가 9세대씩 동일한데 지금 주차대수가 원룸인 경우는 9대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다음에 다중주택인 경우에는 3대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대로 하면 9 대 3인데 혹시 원룸을 0.5대로 적용했을 때에는 5대가 되지요?
  4.5대니까 반올림해서 5대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면적당 해보면 5대도 될 수 있고 4대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반올림해서 나온 숫자거든요. 5대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5대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럴 경우에 과장님 생각이 과장님이 건축주라면 원룸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중주택을 택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완화됐을 경우에요?
○박기영 위원   
  예, 완화됐을 경우에도 5대를 확보해야 될 경우하고 3대를 확보해야 될 경우 건축주라면 어떤 주택을 짓겠느냐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확보가 쉬우니까 원룸을 많이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수정동의 발의해주시지요.
○박기영 의원   
  12쪽에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7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이 부분에서 ‘전용면적 30㎡미만은 0.5대’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공주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박기영의원 발의)

(11시 30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의원이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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