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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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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7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7.공주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9. 8.공주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8. 7.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9. 8.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일반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5월 27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전문위원 임재유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전자신분증의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안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복무기록 관련까지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번 직원들이라든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능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예산이 1,4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하셨는데 순수하게 그동안에 종이로 제작한 단순한 신분증으로서의 기능만 할 거라면 굳이 조례를 바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신분증의 기능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출ㆍ퇴근 관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전자신분증으로 승인을 받아야만이 되는 그러한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다기능 복합적인 기능들이 많을 텐데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한다라는 가정은 일단은 그 기능도 최대한 많이 포함을 시켜서 우리 공무원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실장님, 신관 1단지하고 법정동 2개동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신관초등학교하고 신월초등학교가 학군이 법으로 명시돼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그거하고 혹시 충돌이라든지 나중에 이것이 활성화가 돼서 인구가 다 들어와 가지고 어린애 데리고 와가지고 신월초, 신관초 학군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하고 혹시 상충될 수가 있나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현재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했기 때문에 학군하고는 관계가 없고 앞으로 신금지구 택지개발이 완성이 되면 그쪽에 주택이 들어섭니다.
  그때 교육청에서 학군을 어떻게 결정할지 아마 그쪽에 초등학교가 다시 신설될지 그 부분은 앞으로 추이를 봐야 알겠지만 아직 그쪽에 지금 주택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학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지금 신관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다른 동에 비해서 5배 정도 이상 많이 있는데 앞으로 신관동이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금홍동하고 실질적으로 분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신관동 12필지 12,879㎡를 금흥동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하는데 금흥동 11필지 13,943㎡는 신관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흥동으로 이것도 변경을 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주 신관동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금흥동이 분동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런데 여기는요. 이게 도로를 중앙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신라아파트 바로 뒷부분이고 거기가 신라아파트하고 주공2단지 앞에 지금 건물이 서있는 데예요.
  거기는 앞으로 택지가 구성돼 가지고 건물을 지을 데는 아닙니다.
○위원장 고광철   
  아니 건물을 지을 데고 안 지을 데고 간에 왜 금흥동 11필지를 굳이 신관동으로 변경을 할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중앙을 떠나서 현재 금흥동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아, 거기는 지금요. 토지공사하고 지적공사하고 해서 도로를 중앙으로 해서 다 분할측량 해 가지고 이미 다 저기가 된 상태거든요.
○위원장 고광철   
  아니 제가 분할측량하고 토지공사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금흥동을 굳이 신관동으로 변경을 해서 금흥동이 현재도 지금 인구가 이쪽 산성동이나 이런 데에 육박하는 인구가 될 건데 앞으로 여기가 분동이 될 계산을 한다면 굳이 신관동으로 변경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런데 거기가 신라아파트나 2단지 앞에는 지금 현재 신관동입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 내 필지가 이쪽에 도로에 연계된 부분만 신관동으로 명명되는 부분이지 가옥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된 상태고요.
○위원장 고광철   
  그러면 신관동을 금흥동으로 변경하는 이 부분이 이건 신금지구 내에 그 곳을 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지금 여기 신관동 변경한다는 데요?
○위원장 고광철   
  예.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이것은 지금 큰 도로 있지요? 중앙으로 하다보니까 중앙에 있던 도로관계 그 필지만 들어가는 것이지 신라아파트라든가 2단지는 기존에 신관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주택하고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도로 중앙으로부터 구획 이쪽 도로부분만 지금 여기로 편입되는 부분이에요, 신관 쪽으로.
○위원장 고광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산성동하고 웅진동이 통합하려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행은 언제부터입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방침이 그런 부분으로 서있기 때문에 산성동하고 웅진동 일단 주민들의 설명회라든가 한번 갖고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어떤 의견이 일치가 되면 법적절차를 밟아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해도 아마 절차라든가 이행이 되려면 금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우리는 거기 해당되는 게 산성동하고만 해당이 되지요? 나머지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안 된 부분이 산성동 부분만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딱 한 곳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통합이 됐다가 이때 보류한 상태였는데 그전에 중학동하고 봉황동이 통합될 당시도 사실은 그쪽은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에서부터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산성동만 통합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된다면 교부세라든가 각종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일치되는 시점에서 추진하도록 해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합되는 부분이 면단위는 해당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면단위는 전체적으로 해당이 안 되고 왜냐 하면 면적이 3㎢ 미만 지역이기 때문에 산성동 지역은 인구도 5,000 미만, 면적도 3㎢ 미만 양쪽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되고 면지역은 면적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면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대도시에 인구 2만 미만 지역, 면적 3㎢ 미만 지역은 이번에 아마 다 해당되는 것으로...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산성동하고 웅진동하고 합하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박병수 위원   
  산성동 주민 모 주민이 저한테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웅진동으로 우리가 흡수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쪽에 흡수 통합돼 가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길래 고난도 질문을 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명칭부터 시작해서 아마 주민들하고 상의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실장님, 개인적으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법보다도 우선적으로 징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수 년 전만 해도 돈 많이 번 사람을 뭐라고 지칭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가 지금이야 물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안 그렇겠지마는 돈 많이 버는 방법은 세금을 떼먹는 방법을 누가 더 많이 아느냐 여기에 관건이 걸려있다고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관의 세금을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무과를 가끔 오다가다가 지나가 보면 세무과 안에서 공주시의 모든 지역이라든지 기관을 통괄을 하면서 세무행정을 한다는 것이 전혀 걸맞지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세무과에서 내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프트웨어만 담당을 하고 접근성이라든지 현지성에 능한 읍ㆍ면ㆍ동으로 이 사무를 이관을 해서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터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업무를 조금 조금씩 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재무계 같은 것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도 인원을 무조건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인력의 재배치를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인원을 배치해야 될 데는 파격적으로 배치를 해서 시민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예산도 줄이고 공무원도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무행정을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재무계 신설문제도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읍ㆍ면ㆍ동에 재무계가 신설이 되게 되면 세금을 가지고 떼먹는다거나 연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철저하게 아주 끝까지 찾아가 가지고 징취를 해 가지고 ‘아, 세금을 못 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자손들한테도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TV를 보니까 서울에 보면 무슨 380인가 330인가 세금을 추적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더구만요. 세무과장님 잘 아시지요?
○세무과장 김갑동   
  예, 38기동대.
○박병수 위원   
  그 기동대처럼 우리도 할 계획을 세우셔서 차제에 세무과장님이 지금까지는 약간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공주시에서 살려면 세금관계는 명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박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안부에서 기존에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사실은 전국 자치단체가 대부분이 본청에서 세금을 다 부과를 하고 있어요.
  부과하고 징수를 다 하고 있는데 일부 시ㆍ군에서는 기존 재무계를, 큰 읍 같은 데는 징취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재무계를 읍ㆍ면에 둔다는 것은 아마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세무직원이 한 32명 되는데 지금 세무과에 18명, 읍ㆍ면ㆍ동에 13명인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세무직원들이 세금 징수하는 것은 어떠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또 읍ㆍ면에서 이 사무를 위임했다고 해서 읍ㆍ면에서 전반적으로 징수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징수독려라든가 기관단체장 회의라든가 새마을 단체라든가 또 이ㆍ통장 회의 때 징수독려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해서 같이 행정을 펼쳐나가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개 읍ㆍ면하고 옥룡하고 신관만 세무직이 지금 배치가 돼 있고 나머지 동지역은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면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아까 38기동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기존에 세무과에서도 38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야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무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업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하고의 문제는 지방세의 재정에도 지장이 물론 있지만 우리 서민들이 자동차세를 예를 들어서 못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번호판을 영치한다 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게는 수억씩 적게는 수 천 만원씩 안 내고서도 골프 치러 해외도 가고 할 짓 못 할 짓 다 하고 다닙니다.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물론 명의도 다른 사람 앞으로 법적으로 다 돼 있겠지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만 약간 이렇게 비켜 서있습니다.
  혹 불면 실체가 다 들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 경우를 TV에서나 매스컴을 대할 때는 이것은 국가보위 차원에서 세금을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니까 세무행정의 원활함을 기한다면 이렇게 조금씩 업무를 이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폭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시세만이 아니라 도세까지도 같이 가지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양준모 위원   
  시세와 도세, 지방세는 다 포함된다고 보고요. 읍ㆍ면ㆍ동에 징수 독려만 하는 걸로 해서 이ㆍ통장이나 기관장 회의 때에 독려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과거에 보면 지자체장들이 흔히 하는 방법이 물론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요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경진대회나 실적 같은 것을 읍ㆍ면ㆍ동장들에게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물론 현 우리 공주시장께서는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언젠가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립니다.
  지자체장이 어떠한 횡포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읍ㆍ면ㆍ동장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될 소지도 다분히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징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나 징수독려 부분만 그쪽으로만 방향을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무를 위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양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기 사무를 징수지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과징수권은 우리 본청에 있습니다.
  징수권이 위임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징수지원 독려 이런 부분들이고 또 과세자료 협조 이런 부분들이지 징수권이 읍ㆍ면ㆍ동장한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과건도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같은 공직자로서 종합행정을 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든 공무원이 사실은 여기 읍ㆍ면ㆍ동만 아니라도 우리 시청 본청직원도 평생분담마을에 가서 징수독려라든가 징수도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연 업무를 위임을 안 하고 징수 독려하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래도 다만 어떠한 근거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읍ㆍ면ㆍ동장들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사실은 일을 해 나가는 부분이지요.
  공무원들이 법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한테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보고 하라고 하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마련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준모 위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ㆍ구조문대비표 11쪽에 보시면 읍ㆍ면장에게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 일련번호 3번에 보면 지방세 완납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사유가 있을까요?
  완납증명을 납세증명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아, 이 완납이라는 것이 납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양준모 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죠?
  제가 지방세법을 찾아보니까 개정된 것이 ’99년 12월 28일자로 변경이 됐던데.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이것이...
○양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이니까 약 한 10여년간 이것에 대해서는 변경을 안 했다가 이제 발견해서 변경하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전에는 완납증명을 했는데 지금은 어차피 납세 그거기 때문에 명칭만 사실은 바뀌는 거거든요.
○양준모 위원   
  진즉에 바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죄송합니다.
○양준모 위원   
  근거법령이 지방세법 제38조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것은 완납증명이 납세증명으로 예전에 바뀌었던 부분이지만 지방세법 38조를 보면 제목이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인데 그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시세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송달 및 징수독촉권이 그 근거법령이 지방세법 제27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27조를 보니까 가산금 및 독촉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지금 어차피 납세고지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과해 가지고 읍ㆍ면 이ㆍ통장들이 고지서 송달하면서 우리가 우편 송달료를 읍ㆍ면ㆍ동장 통장님들한테 주는 부분이 있고 독촉장 관계도 어차피 그쪽 같이 이렇게...
○양준모 위원   
  그건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드렸고 다른 항목을 말씀드릴게요.
  개정안에 일련번호 4번 시세징수 지원이 지방세법 제27조에 근거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지방세법 제27조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가산금 및 독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근거법령이 전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가산금 및 독촉 내용을 보시면 전혀 내용이 근거법령으로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어차피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자체 자동징수는 사실 자진납부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안 낸 부분들 가산금이라든지 독촉장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앞에 법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광의로 해석을 하면 연결은 되긴 되겠지요.
  그러나 협의로 볼 때는 연결은 전혀 안되는 근거법령...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원래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자진납부가 되기 때문에 납부자에 대해서는 관계는 없지만 독촉된 부분들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독촉하고 징수하는 그렇게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고광철   
  예, 이동섭 의장님.
○의장 이동섭   
  이걸 꼭 조례로다가 만들어야 되나 내가 한번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읍ㆍ면에다가 업무협조 같은 걸 해 가지고 뭘 도와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기존에도 사실은 위임이 안 된 상태를 읍ㆍ면에 협조하고 하면 일부에서는 근거 없이 왜 자꾸 업무를 떠미느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협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근거라든가 기준을 마련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같이 종합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협조가 되는데 된 것도 떠미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 안 하면 오히려 더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이동섭   
  지금 본청에서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읍ㆍ면에 가면 업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농번기가 되고 각 읍ㆍ면에 지금 결원이 몇 명씩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지금 읍ㆍ면에 결원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는 데가 한두 명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번 감축과정에서 정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인력관계는 앞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감축해나가고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지금 읍ㆍ면에 계장급 결원 된 데가 몇 명이 있고 병가 낸 데가 지금 몇 분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지금 병가는 이인면의 박춘규 계장이 한 분이 있고 또 계룡면에 이경용 계장이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인면이나 계룡면에는 지금 이경용 씨 같은 경우는 명퇴 신청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면에 계장이 없다보면 더군다나 계원까지 결원이 되고 이러면 이런 걸 더군다나 해서 떠넘겨 준다면 더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세무과장님 우리가 체납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갑동   
  95억입니다, 도세ㆍ시세 합해서.
○의장 이동섭   
  2007년도분 결산검사...
○세무과장 김갑동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요.
○의장 이동섭   
  다 합쳐서요?
○세무과장 김갑동   
  예, 도세, 시세 다 합하고...
○의장 이동섭   
  결산검사 끝나서까지 그래요?
○세무과장 김갑동   
  아니 그것은 4월 말 현재입니다.
○의장 이동섭   
  4월 말 현재지요?
○세무과장 김갑동   
  예.
○의장 이동섭   
  지금 100억이 더 되는데 우리가 예산 확보하러 다니느라고 어려운데 받을 돈이나 받았어야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세무직을 하나씩 읍ㆍ면ㆍ동에 배치했다고 그러는데 그 세무직이 가서 지금 다른 세무직하고는 전연 관계없는 민원업무 처리하는 데도 가있고 면단위로 가면 면장이 보직을 그렇게 주면 할 수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세무직이 세무직하고는 전연 관계없는 데 가서 근무하는 데가 얼마나 되나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꼭 재무계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세무직들이 하나씩 가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 활용을 한다든지 꼭 재무계를 신설하라는 건 아니지만도 거기다 사람 하나를 충원해 준다든지 이래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납세고지서 우편료가 대략 얼마 나옵니까?
○세무과장 김갑동   
  1,700원 나가고 있거든요.
○의장 이동섭   
  아니 전체로 해서 몇 억 되냐고.
○세무과장 김갑동   
  몇 억은 아니고 7,000만원 가량.
○의장 이동섭   
  7,000만원요?
○세무과장 김갑동   
  예, 그렇게 합니다.
○의장 이동섭   
  지금 등기우편 보내는 것까지 합쳐서요?
○세무과장 김갑동   
  예, 연간 1억은 아직 안 됩니다.
○의장 이동섭   
  내가 알기로는 더 나가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꼭 조례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면에 가보면 그렇게 면이 편한 데가 아니에요.
  지금 농번기 시작돼 가지고 산업개발계 같은 데는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런 거까지 해서 또 하라 읍ㆍ면ㆍ동에다가 근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조례로 만든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본청의 횡포지.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고 사실은 어차피 신 산하 전 공직자가 다 징수원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어차피 이런 근거 자체가 없다면 읍ㆍ면ㆍ동에서도 사실은 같은 종합행정을 해나가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해 나가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WTO 협정 전문을 발췌할 수 있으면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달해 주시고 일전에 충청남도로부터 WTO 협정에 위배소지가 있으니까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우리농산물로 바꿔달라고 재차 권고 받은 적 있네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WTO 협정에 위배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의 농촌사정은 말씀을 안 드려도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생산 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 마련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운영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이 조항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품질인증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그 자체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우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거지 조례상 우리지역이라는 걸 꼭 써 넣어가지고 국제적으로 협약 맺은 것을 자체를 위반하는 그런 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범위내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품질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농산물을 검증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일종의 예를 든다면 공산품을 만들 때에 옛날에 KS마크라든지 SF마크라든지 그런 어떤 인증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품질인증은 우리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거기에 합당한 품질인증제도가 있다 이 말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사실 외국에서 지금은 중국산 배추도 많이 들어오고 농산물이 거의 70~80%가 중국산이라고 그럽니다.
  솔직히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확인해 볼 겨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무방비로 들어오게 되는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품질인증을 받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떤 마크를 달고 들어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품질인증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중에서도 그동안에 처음 시작할 적에는 전 품목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부여해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지원되는 금액가지고 한두 품목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경비를 가지고 여러 품목을 조금씩 조금씩 사는 것이 아니라 품질인증이 된 농ㆍ수ㆍ축산물 중에서 한두 가지 품목을 골라서 사라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단급식소의 재료는 10가지를 구입하면 8가지가 사실은 외국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마당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문구를 빼고 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식약청 같은 데서도 엊그제 TV를 보니까 식당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우 아니면 외국산 고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게 그게 간단치가 않답니다.
  전문가도 사실 모르고 무슨 유전자를 확인하는지 뭘 하는지 하여튼 장비구입대금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지요.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사실은 납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략이 그렇습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려고 때에 따라서는 양심까지도 말이지 저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집단급식소에다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우리시에서 현장에 직접 산지에 가서 구매를 한다 할지 심지어는 중국산 배추, 야채도 일주일이면 들어오니까 거의가 다 보면 사실은 다 외국산 중국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도 같은 것도 시 차원에서 많이 필요하고 집단적으로 야채를 생산하는 생산자하고 학교하고 어떤 매치를 시켜주는 부분이라 할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외국산을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문호는 개방해 놓고 협정에 위배 안 되게 해 놓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외국산을 검증한다든지 외국산을 먹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청에서 1인당 1,500원 정도의 식품비가 나옵니다, 한 끼에.
  그런데 그게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가 200원 내지 3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이라도 좋은 걸 사서 학생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점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두 번째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그 대목이 나오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이 문구를 집어넣으면 WTO 협정에 위배가 안 됩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유전자 변형이 된 여러 가지 식품 그러니까 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유전자 변형을 한 것이 인간에게 해로우냐, 이상이 없느냐 그것은 지금 토론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단적으로 안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자체를 될 수 있으면 안 먹였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넣은 겁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에 이런 것은 저는 생물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짤막한 지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유전자가 변형이 돼가지고 사람이 섭취를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어떤 형태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실질적으로 이것을 파헤치기에는 아마 1세기가 지나도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 수준인데.
  우리가 조례에 구태여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이 대목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지 유전자 변형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할 길이 솔직히 막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목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양을, 구색을 갖추기 위한 문구 삽입이 아닌지 그런 것이 제가 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심에 맡겨야 되는 업자들한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업자들한테 양심에 맡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래 그 자체를 우리가 품질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유전자 변형이 된 것을 품질인증을 해 주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여 나중에 잘못될 것을 예방해서 우선 유전자 변형된 것은 우리가 지원 되는 급식비에서는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넣은 겁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 앞으로는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알고 있고 유전자 변형이 된 식품인지 아닌지는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급식경비 범위 식품비도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일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어린애들이 뭔가 세계적인 인물로 태어날 수 있게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교육의 마인드가 뒤떨어져 있고 미래예측이 안 되는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하나 같이 예외 없이 대통령들이 나서가지고 교육의 개혁이라든지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터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 하나 없이 사람을 교육시켜서 세계로 내보내 가지고 벌어들여 가지고 먹고 사는 입장인데 대한민국 법에 분명히 교육세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게 되면 거기에 교육세도 붙어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에 제대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MB정권에서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환경이 열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화장실서부터 시작해서 급식시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외국어라든지 현지인들을 채용을 해서 그런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환경이 예산이 없는 관계로 너무 열악해서 지자체에서 일정부분을 파격적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강당을 짓는다거나 할 때 대응투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지금 실지 대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일부 있습니다.
  BTL 방식까지도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BTL 방식도 있고.
  사실 원망을 하려면 우리 지자체나 교육청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 정부의 교육 관계자들한테 이게 원망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집안에서 아버지, 엄마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한 곳은 잘못되고 한 곳은 미미한 그런 형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청도 교육센터로 명칭이 바뀐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 지자체로 같이 합해 가지고 소방서라든지 생활경찰을 떼 내서 그야말로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 통괄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지원조례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 시기가 많이 요원하다면 하루빨리 이런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자치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고 또 지금 지방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자체도 국민이면서 또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2조 2항에 보면 “급식경비라 하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3조 4항 보면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고광철   
  그런데 “급식시설ㆍ설비비를 지원할 수 있다”하면 이 경비가 상당히 많을 건데 열악한 지자체에서 여기를 지원했을 경우 상당한 예산의 시로서는 어려운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법률용어 중에서 선언적 의미의 “한다” 또 의무적인 “하여야 한다” 또 임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 되면 할 수도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이 없을 때에는 못할 수도 있고 재원이 있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이걸 어느 학교에다가 급식시설이나 설비비를 지원했을 경우 그럼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에 지원 안 해 주느냐 이런 경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단체장이 선거직 아닙니까?
  그러면 표를 위해서라도 사실적으로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걸 감당하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급식시설이나 설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시 예산의 몇%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야지 그냥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시의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래 산발적으로 각 학교에서 다 올려달라 그렇게 하는 것은 교육청을 우선 통해서 먼저 급한 데를 신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론에서는 충분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의도하시는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또 한번 걸러준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될 수 있다고...
○위원장 고광철   
  아니 의회에서 걸러준다는 건 시장님이 하시는 일을 의회에서 걸려준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왜, 시장이 하시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 깎았다, 걸려줬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학교에서나 학부모들이 의회로 쫓아옵니다.
  시장님은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니 아까 우려하시는 대로 천억 예산이 우리가 있다면 그중에서 한 500억을 교육경비로 쓴다고 하면 우리는 살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그게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리고 설비비라 하면, 설비비를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이 아닌 학교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설비비에 들어가는 건지 급식에 관한 것만 설비비에 들어가는 건지 거기도 구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급식시설ㆍ설비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원장 고광철   
  아니 급식시설ㆍ설비비가 아니고 급식시설 점찍고 설비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점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급식시설ㆍ설비비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이게 따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래 저희가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자체도 급식시설비나 설비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정보화사업이라든지 각종 교육과정 자재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다 조례에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자체 용어의 정의에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넣었기 때문에 저희도 학교급식 조례에 그것을 넣는 거지 이것을 지금 넣음으로써 그동안 안 되는 것을 하는 그런 자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고광철   
  저는 이것 갖다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얘기고 아까 제가 급식시설ㆍ설비비라고 했지만 급식시설하고 설비비하고는 별개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앞에 용어에 학교급식 확충을 위한 그게 먼저 나오거든요. 확충을 위한 설비비 앞에 문구에.
○위원장 고광철   
  제가 보니까 급식시설 하나 지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데는 5억이 드느니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한 3억 예산 끌어오고 2억은 지자체에서 대라 이런 경우도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문구 하나라도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광철   
  예.
○양준모 위원   
  우선 주신 자료 30쪽에 도교육청에서 개정표준안을 준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이렇게 명시를 해서 개정표준안이 내려왔어요. 물론 충청남도는 또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왔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교육청과 충청남도와 상이하게 됐는지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답을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는 그 내용 도교육청 것은 그냥 간과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WTO 협정문을 아까 박 위원님도 원문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전부 읽고 해석하고 할 정도는 안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것이 대한민국 자체 것만 쓴다고 해도 안 되고 또 우리 지자체 것만 쓴다고 해도 안 되고 하는 것이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그건 자동적으로 우리가 우리 것만 산다고 하면 WTO는 세계적으로 무역을 같이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저는 위배된다는 사항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도교육청과 도하고 해석이 약간 다르게 나온 거 아닌가.
  그렇다면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을 소지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혹시 그런 틈이 있으면 굳이 우리가 조례를 변경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물론 저도 사실 WTO 협정 전문을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거 한번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확인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우리 학교급식법에 봐도 설치ㆍ운영을 하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정표준안이 내려와 있고 우리는 어떠한 계획이 전혀 없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급식지원센터를 시ㆍ군에 1개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문에서 조례에 해당할 적에 뺀 자체는 우리가 지금 급식지원센터를 하나 운영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까지를 우리가 충당하려면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조금 더 다른 시ㆍ군도 봐가며 추세를 봐서 그때 개정해도 되지 않느냐.
○양준모 위원   
  타 시ㆍ군 사례가 아직 없으니까 우리도 천천히 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타 시ㆍ군 없어도 선도적으로 먼저 나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WTO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우리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길을 여기서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맞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급식을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 분명히 저는 수입품을 쓴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좋겠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앞으로 저희도 처음에는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요. 만들려면 우선 시설이 필요하고 운영하는 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럼 그걸 어디서 해소를 할 거냐. 그러면 결국에는 또 시비에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시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차원이니까 좀 기다려주십시오. 다음번에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구상은 좀 해 보다가...
○양준모 위원   
  그 구상을 저한테도 서면으로 주시면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알았습니다.
○양준모 위원   
  연구해서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안에 보면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조에 개정안에 3번에 보면 제2조 3항에 “식재료”라고 돼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우수한 식재료”라고 해서 명칭을 한번씩 바꾸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전에 보면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 이런 식으로 문구들이 있었는데 “우수한 식재료”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본 자료에는 배부를 안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4조 지원대상에 현재는 이것은 개정이 안 된 내용입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공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을 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에...” 그 뒤에는 제가 명시를 안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구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라고 하지 말고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을 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변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가 그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서 제9조에도 보면 지도ㆍ감독이 있는데 2항에 “공주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이것도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어떨까?
  왜냐 하면 다시 개정안에 아까 말씀드린 “우수한 식재료”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해 오셨을 테고 그렇다면 이 “우수한 식재료”라는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나름대로의 우리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는 생각도 못한 건데 지적해 주셔서...
○양준모 위원   
  이렇게 수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수정을 해도 좋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6쪽에 아까 고광철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제3조에 급식경비 지원에 4항에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 전에 보면 “예산의 법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구가 상당히 좋은 문구거든요.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볼 때는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거의 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약간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 없으면 못 주는 거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맞습니다.
○양준모 위원   
  물론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모 학교에 약 2억원의 시설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만 그것은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즉에 이런 것도 고쳐서 그런 부정적인 해석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너무나 임박해서 이거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자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셔야만이 그래야 예산심사 할 때도 보다 더 원활하게 신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나 포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빼버렸는데요.
○양준모 위원   
  그러면 그걸 포함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좋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리고 한 가지 양준모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예산 올린 것 자체는 이 조례 아니어도 충분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가능하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양준모 위원   
  그걸 보다 더 깊게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넣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항상 오비이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해석을 하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양준모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 22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모두 다섯 가지 사안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사안별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주변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일전에 월요총회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기 쉼터를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문화생활이나 휴식공간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기 마음을 먹었으면 산림과 앞에 있는 건물도 매입을 점진적으로 검토를 시 재정을 생각해서 하십시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저쪽 바깥에서 쓱 쳐다보면 그 건물이 상당히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예쁘게 해 놔야 되는데 건물주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건물에 손을 안 대요.
  페인팅 작업도 안 하고 그래서 아주 보기가 흉하니까 차제에 그런 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그야말로 뭔가 우리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멋지게 한번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구 읍사무소 토지 건물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구 읍사무소는 역사적으로 가치는 상당히 높은 걸로 보고 매입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주변의 건물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 됐더라고요.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고 매입을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본관 건물은 예전의 공주읍사무소 또 그 이전에는 충남금융연수관으로 사용됐던 근대 건축물의 대표적인 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품도시 건설과 연계해서 보존 관리 쪽으로 더 손을 대서 관리를 하고요. 주변에 공장이라든가 창고 같은 것은 청소년수련관 활용을 더 높이기 위해서 광장이라든가 이런 녹지공간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다음은 중동 공영주차장...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두 번째...
○위원장 고광철   
  예, 말씀하세요.
○박병수 위원   
  지금 구 읍사무소 토지매입을 하시는 건,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치적 사업으로 선심성 행정을 폄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보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토지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사서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빚내서 살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구 읍사무소 토지 근방을 보면 교회도 있을 뿐더러 우체국도 있고 문화원도 있습니다.
  특히 문화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하에 주차장이 있지만 그 문화원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주변이 아주 행사만 있으면 아수라장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이쪽을 구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주차난이 가중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해서 교통정책과장과 상의를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고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다음은 중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중동에 공영주차장은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즉에 했으면 민원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년이나 15년을 내다보고 어차피 토지매입을 할 때에 조금 더 매입을 해서 주차타워까지도 나중에 우리 시세가 확충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시장님께서 20만, 30만 인구유입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땅을 사야 되고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넓혀서 아예 최소한 주차타워를 만들려면 700평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요? 이장복 과장님, 그렇지요? 그전에 700평인가 800평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신관동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그 정도 확보를 해서 나중에 여차 하면 주차타워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고려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위원장 고광철   
  그 주위에 더 살 수 있는 여건은 지금 현재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위원장 고광철   
  예.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지금 기존에 옆에 있는 주차장이 저희가 지금 현재 부지로 매입대상 토지로 삼은 이유가 기존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면적하고 이것을 매입해서 합치면 저희가 2층, 3층 4단 주차장으로 할 때 240면 정도의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지금 매입하는 면적만 가지고도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그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저희는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선초등학교 내 부지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룡산국립공원 내 공유림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6번, 계룡산국립공원 지역 내 공유림 매각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자세하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네.
○회계과장 오형근   
  매각예정 임야는 4필지에 49만8,700펑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룡면 구왕리 산7-2번지하고요. 반포면 하신리 산5번지, 반포면 봉곡리 산60번지, 반포면 상신리 산7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4필지는 공히 다 계룡산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4필지 중에서 하신리, 봉곡리, 상신리 임야 3필지는 봉곡리에서 대전 교육연수원 쪽을 바라보게 되면 산등성이 쪽에 연접해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구왕리 것은 산등성이지만 연접은 안 돼 있고 약간 떨어진 임야가 되겠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계룡산국립공원 공원지역 안에 포함된 임야를 현재는 소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관리하기도 효율성이 없고 재산증식으로서도 활용성이 없습니다.
  없고 산림청에서도 이러한 국유림으로 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큰 임야에 대해서는 매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 재정도 열악하고 이 임야를 장차 활용할 수 있고 재산증식 할 수 있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산림청에 해서 시 재정에 공공부지를 매입하는 재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준모 위원   
  차제에 혹시 우리 공주시에서 산림청하고 교환 취득해야 될 그런 물건들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교환대상 임야까지는 아직 전수조사는 한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이 사항은 산림청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나 개인 사유지를 매각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저희시가 서둘러서 산림청에다가 매수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교환대상 임야는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양준모 위원   
  공공부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로 볼 때도 26억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딱 맞추기 위해서 매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오형근   
  아닙니다.
  계룡산국립공원 지역 내에 위치한 임야가 이 4필지밖에는 없습니다.
○양준모 위원   
  어쨌거나 저는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몇 가지 네 가지 안에 대해서 공공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재원이 없으니까 대체재원으로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을 매각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걸 팔아서 이거 사고 그렇다면 이게 또 언젠가는 필요할 소지도 무조건 필요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방금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했던 부분이 다른 지역에 산림청에 우리가 또 취득을 해야 될 그런 임야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지고 있는 땅이 많지도 않을 텐데 결국에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사실은 연구를 하면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야 되는데 물론 시내는 땅값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부지런히 사면 남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우리 전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룡산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제도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존치하는 동안은 계속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소유하고 있어야 재산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걸로 판단해서 가용자원으로 쓰고자 이렇게 매각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이든 매입을 하든 간에 시에 필요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의당면 청룡리에 구거 똘이 있습니다.
  똘이 있는데 현재 구거로 돼 있고 지금 똘에서 물이 산에서 엄청 많이 내려오는데 시에 회계과에다 확인해 보니까 회계과에서 2년 전에 그 똘을 확인하지 않고 매각을 했더라고요, 그 똘을 개인한테.
  그래 개인은 거기다가 똘을 막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다시 시에서 사서 원위치를 시켜놓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거 갖고 자꾸 주위에서 민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살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매입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공주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관장님, 자료 복사료하고 사용료를 이번에 새로 신설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있었는데 세분화시켰어요. 먼저는 A4 미만하고 A4에서 B4까지 된 것을 세분화시켰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내내 같은 걸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쪽에 강북도서관 주차장...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지금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거 그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월송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알고 있지요.
○박병수 위원   
  그거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셔서 그쪽에 수천 가구가 들어오는데 2,000여 가구 이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박병수 위원   
  주차장 확보라든지 시설 같은 그런 관계를 꼼꼼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아마 그 옆에 붙어있는 땅을 안 판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제가도 전화를 직접 해 왔는데요. 그것은 조상이 물려준 땅이라서 절대로 안 팔겠다고 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대안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대안까지 가지고 계셔야지.
  그거 바짝 신경을 써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에 월송지구가 개발이 끝나고 나면 월송동 지구로 4차선 도로가 쫙 넘어옵니다, 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되면 그쪽 근접성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쪽 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래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A4용지 미만이 보니까 20원입니다.
  여기 우리 복사지 아마 이번에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수천 장 아마 천여 장 이상은 낭비했을 것 같은데 계장님 그거 한번만 복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제7조에 보면 자료에 관외대출을 제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귀중자료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귀중자료일까요?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귀중자료는 주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어떤 것이 주요도서대장에 등재가 되는지?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조선왕조실록 단행본 그런 게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조선왕조실록...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그런 중요한...
○양준모 위원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그렇지요. 그런 기타.
○양준모 위원   
  많은가요?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목록까지는 저희가 확인 안 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자료를 관외대출을 제한을 안 하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중요 귀중자료라도 대출을 해 줄 수 없는지?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대출을 해서 그게 훼손되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만들 때도 타 시ㆍ군에 있는 조례를 다 통합해서 검토해서 만든 사항이거든요.
  주요문서이기 때문에 대출을 제한할 수가 있어서 한 겁니다.
○양준모 위원   
  혹시 귀중한 자료니까 A급으로 분류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연출할 수는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글쎄요, 특별하게...
○양준모 위원   
  어려운가요?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양준모 위원   
  대출을 제한을...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제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출은 중요한 부분이라도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강북도서관하고 웅진도서관을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시립도서관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위원장 고광철   
  그런데 시립도서관으로 바꾸더라도 지금 이쪽 웅진도서관하고 강북도서관하고를 시립도서관으로 하면 어디가 시립도서관인지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시립도서관 제1관, 2관 이렇게 표시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1관으로 가게 되면 웅진도서관, 2관으로 가면 강북도서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줬으면 어떤가 지금 생각이 돼요.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명칭을 시립도서관 웅진관, 시립도서관 강북관 이렇게...
○위원장 고광철   
  그런 식으로 바꾼다고요? 명칭을?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명칭이 지금 현재...
○위원장 고광철   
  강북관하고 웅진관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웅진관, 강북관.
○위원장 고광철   
  하여간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표시만 해 주면.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그래서 강북관 앞에도 다시 바꿨어요.
○위원장 고광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공주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 49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존경하는 박병수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조례안을 이번에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에는 체납자 위주로 징수를 해오다보니까 성실하게 납세하신 분들이 소외된 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세무행정에 원활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조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고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예.
○위원장 고광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병수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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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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