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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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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2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특정사업유치활동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친환경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공유재산(공주의료원및공주소방서신축부지)공용건축물축조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외 8인 발의)
  3.   1-1.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4.         (이창선 의원 발의)
  5.   2.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외 5인발의)

  16면 
  2-1.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한명덕 의원 발의)
  3.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공유재산(공주의료원 및 공주소방서 신축부지) 공용건축물 축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이충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기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 모두 6건의 안건이 11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외 8인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문   
  전문위원 정종문입니다.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라든지 호남고속철도 역세권, 친환경 물론 주요내용 사업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재원확보는 시에서 예산을 성립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에서 재원확보를 해 줘야지요.
  시 어떤 돈으로 하느냐고요.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시비입니다.
○이창선 위원   
  시비가, 지금 보세요.
  내년 7월 1일부로 어떻게 된다는 거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교부세 모든 걸 못받고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직원들 봉급 주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비로 재원을 확보해서 이런 것을 운영할 거냐 이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것은 개정취지에도 있지만 공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의 활동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비 1,000만원을 들인다 할 때 그 몇 십 배, 몇 백 배의 효과를 거두를 위해서 이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몇 십 배, 몇 백 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공주시 각 기업유치위원회나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발전된 게 뭐 있나 꼬집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효과가 몇 십 배, 몇 백 배 난 게 뭐 있느냐고.
  있던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테크노세미켐인가 거기에서 해서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고용효과를 보고 지방세나 국세부분에서도 납부하는 세액이 있기 때문에 국세도 물론 저희한테 간접적인...
○이창선 위원   
  그것은 이거하기 오래 전부터 온 거니까 그건 여기다 빗대면 안 되지요. 그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금년에도 아마 공주교대가 충남대하고 통합을 하네 뭐 하네 할 때도 사실은 이런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지난번에 세종시 원안사수하고 그때 상여 만들고 이장단 협의회에서 또 각 단체에 했던 거 그것을 명칭을 바꿔서 하는 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명칭은 바뀌지 않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먼저는 세종시에 국한이 됐었지만 이 개정안은 공주시 발전에 도움 되는 사항은 다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해 놓고 진짜 이분들이 활동을 얼마만큼 했느냐 물론 평가를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안 되면 물론 집행부도 책임이 있고 여기에 위원이 어떤 분이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분들도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이창선 위원   
  어떠한 책임을 져요?
  거기다 쓴 예산을 전부 다 반납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책임한계는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따져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책임을 진다 뭐 한다 하는 것은 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님, 제가 발의를 했기...
○이창선 위원   
  제 얘기 안 끝났어요.
  물론 제안이유는 좋습니다.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본인은 좀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 문구에 대해서 특정사업 유치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돈, 예산도 얼마 정도 우리가 보조금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걸 해서 호남고속철도 역세권이라든지 친환경 공주개발, 특별자치시 이런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용역조사해서 아직 데이터가 나온 부분도 없고 해서 궁금합니다.
  그런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응수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의회에서 세종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 오면서 2009년 10월경에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세종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02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세종시에 관한 문제가 계속 불거졌고 해당지역 지자체는 여기에 대한 많은 피해 내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약 1년 반 가까이 세종시 원안사수에 앞장을 섰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우리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원안사수에 앞장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산도 없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주는 세종시뿐 아니라 금강 친환경개발사업, 역세권개발, 행정도시 이 모든 것이 공주시의 사활이 걸린 굵직굵직한 사업이 앞으로 계속 전개될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또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 새로운 단체와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면 그만큼 늦어지고 현실적으로 따라가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는 우리시에 예산이 없었어요.
  미래도시팀에서 가상적으로 2,000~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업비 지원이 얼마 한계선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유사한 관련단체가 조직이 됐다 하더라도 세종시나 금강개발이나 호남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활동을 하지 않고 활동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또 세종시와 상생발전, 금강종합개발, 또 공주대학교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나서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 예산이 필요해서 필요할 때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 그런 활동할 사항이 전개되지 않으면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예산 지원할 필요도 없고 또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꼈고 보고 듣고 한 것을 나름대로 주변에 관련된 분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언제든지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더라도 즉각 대응해서 우리시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일을 쭉 해 오면서 위원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행정에서 직접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못나설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 의원들도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나서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행정이나 의회가 나서지 못할 때는 시민단체가 또 시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공주시민이 약 13만정도 되지만 공주시의 여러 가지 특정사업이라든가 기타 공주시의 사활에 관련된 문제는 행정이나 의원님들 입에서 나가지 않으면 일반 민초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요.
  물론 언론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기는 알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모릅니다.
  결국 지역의 리더들이 그러한 쪽으로 시민을 규합해서 앞장서서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고심 끝에 그동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개정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아까 말씀대로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재원확보도 문제가 있고 왜냐 하면 자꾸 줄어드는 공주시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각종 단체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 만들었는데 공주시의 잘못된 거 이 양반들이 소리를 냈느냐.
  안 냈습니다.
  선거용으로만 집합하라면 전부 집합하고 동원되라면 동원되고 이런 거밖에 더 됐느냐.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번 세종시 때문에 세종시 전부 다 사수하자고 상여 매면서 얼마만큼 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켜냈으니까 축하를 해야지요.
  왜 축하 안했습니까?
  이번에 금강보 하는데 읍ㆍ면ㆍ동에다가 버스 몇 대씩 보내가지고 사람 얼마나 동원됐습니까?
  공주시가 망해가고 지금 빈민촌이 돼갖고 초토화되고 있는데 동원해 봤습니까?
  소리를 내봤습니까?
  안됐어요.
  당진 같은 경우는 인구를 늘리면서 시를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 끝에 공주보다 더 많은 15만이 늘어나서 지금 시가 확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안 되면서 무슨 소리를 낸다는 겁니까?
  이런 조그만 것서부터 공주를 먼저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지역에서 교부세 받을 것처럼 해 놓고 나서 해야지.
  이것은 남들이 볼 때는 선거용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조직을 강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임명은 위촉하는 걸 보면 당연직들 15명 중에 이 사람들 빼고 나면 나중에 뭐를 하더라도 다 통과해요. 나머지 위원들 전부 다 로보트 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구성범위가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15인 중에 당연직이 여섯입니다.
  그러면 아홉은 외부인사가 되기 때문에 의결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외부인사가 내내 그 나물에 그 밥이 전부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각 읍ㆍ면ㆍ동에 한번 보십시오. 내내 하던 사람이 두개, 세 개씩 전부 다 걸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한테 이런 활동비를 안준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옵니까?
  안 나와요.
  활동비를 안주고 봉사하는지 한번 이것을 바꿔서 해 봅시다.
  저 찬성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우더라도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일당은 줄 거 아닙니까?
  7만원정도 줄 거지요. 그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공주시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만 지급이 가능하고 그 외에 특정사안이 있어가지고 활동할 때는 그분들한테 일비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전체가 다 무보수로 활동비 없이 무료로 봉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해 봅시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것은 “지급할 수 있다”니까 운영하는 측면에서 잘하지만...
○이창선 위원   
  여기에다가 이 조례 할 것을 수정을 하자는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글쎄요.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에 실비 보상하는...
○이창선 위원   
  아니 그리고 과장님, 모든 걸을 왜 돈만 주려고 하느냐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라고 그러느냐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 할 때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봉사하는 것처럼 한번 해 보자 이거지요.
  왜 전부 다 일당 주고 돈으로만 전부 다 사람을 사가지고 동원시키려고 그러느냐고.
  위원장님, 이걸 부분수정을 해서 무보수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왜, 전부 어렵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발버둥쳐도 공주가 일어설까 말까 한데 제가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하되 그런 것을 좀 줄이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응수   
  알았고요. 질의부터 받겠습니다.
  다른 분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사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급한 현안 안건만 빨리 처리하고 나머지는 보류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충분한 검토시간도 필요했고 특히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도 훌륭하고 공주발전을 위해서는 꼭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창선 위원님이 말하다시피 공주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공주의 살림을 우려하는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야 할 사업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치하기 위한 위원들 선출방법이나 어떤 위원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정말 정당성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정말 좋은 공주가 발전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성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이고요.
  그래서 심의위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전체적으로 다루고 이 일은 추진하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기요, 어차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 구성에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대로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취지는 좋으니까 이것을 무보수로서 17조에 보면 수당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여비를 빼자는 겁니다.
  왜 꼭 여비를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여비 안받고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건 토론시간에 해도 되지요?
○의사담당 김석호   
  예.
○위원장 김응수   
  여비 주는 건 토론시간에 할게요.
  지금 질의 받고 토론시간에 상의를 할게요.
  또 다른 위원님.
○한명덕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이충열 위원   
  우선 이충열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검토도 했고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이창선 위원님께서 예산문제 이런 것을 많이 걱정해 주신 것도 동감을 하는데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당연직들은 회의수당이 안나간다고 했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안받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각계 단체장이나 교수님들 몇 분 오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고 그럼 의원들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면 의원들도 안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힘들면 의원들이 안받겠다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의원들도 두 분이 들어간다고 볼 때는.
  그러면 한 50% 15명 중에 7명 정도 수당 나가는 거 7×7=49 한 50만원 돈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달 위원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사항에 대해서...
○한명덕 위원   
  예를 들자면 위원회를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공주에 어떤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주에서 세종시 상생발전을 위해서 뭔가 요구한 필요성이 느껴질 때 위원장이 위원회를 주관해서 열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상적으로 세종시 상생발전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때는 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고 예를 들자면 세종시 상생발전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 내지 공주시가 불이익이 왔다고 느껴질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어서 위원회 수당 정도 한번 여는데 한 50여만원 정도 지급되는 거 1년에 한번, 두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한번도 안 열 수도 있고 또 공주시가 위기감을 느꼈을 때는 매달 열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 예산은 크지 않고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열어서 공주시에서 목소리를 내고 어떠한 활동을 보일 때 예산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차량을 대절해야 된다든가 숙식을 제공해야 된다든가 서울 의사당으로 쫓아가야 된다든가 이런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몇 천 만원씩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공주시가 원만하게 잘 돌아갈 때는 그런 예산이 필요가 없다.
  불이익을 당했을 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만들어야 될 조례안으로 느껴집니다.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 조례가 제가 생각할 때 원만히 잘 조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그것은 집행부에서 정말로 꼼꼼히 꼭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지 또 수당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안 들어도 돼요?
○한명덕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사실은 공주시가 원안사수, 원안사수 외치다보니까 사실 오늘의 비참한 공주시가 됐는데 저는 그래요.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수당문제 사실 이게 작지만 한데다 뭉치다보면 사실은 이게 커집니다.
  우리 공주시 위원회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다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저는 공주시의 위원회 모든 위원회에 봉사로서 진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 안한다면 그분들이 안와요.
  쉽게 얘기해서 돈 바라고 오는 거야.
  진짜 공주시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같이 고민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수당월 제쳐놓고서라도 그분들이 와서 공주시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꼭 수당을 지급하는 측면에서 한다는 것은 저도 불만족스러운 입장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해전 해도 솔직한 얘기로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해요.
  하지만 다 뒤로...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은 저는 위원회의 수당을 전면 다 삭감해 버리고 봉사로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안들으셔도 돼요?
○우영길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조례 운영하는 위원들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그걸 다 다루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사실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조례가 제정돼서 정말 특별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그러면 저는 사실 회원들 그날 일비 주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좋은 안이 있고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어떤 특혜나 타목적으로 위원회를 이용했을 때 이때 큰 문제가 아니냐.
  아마 이창선 위원님도 그럴 겁니다.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만 운영된다고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런 특정사업을 놓고 특혜나 이런 걸로 이용할 때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시 조례나 이런 걸 볼 때는 상당히 내용은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계기로 삼아서 목적 외에 비스름하게 이끌고 가고 또 그걸 따지고 보면 조례가 어떻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비는 여기서 크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크게 다루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정말 조례안을 전부 개정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고 공주에서 크게 추진하고 있는 공주 역세권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 위원님 답변...
○윤홍중 위원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필요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협의를 하게 정회를 할까요?
○이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공주가 앞으로 초토화되고 어려운 상태에서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만 아까 한명덕 위원님하고 우영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우영길 위원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거 한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건 분명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시비 갖고 주는 거 쉽게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다 좋되 수당 주는 것만 무보수로 봉사하자 그거만 하자고요.
○위원장 김응수   
  그럼 정회를 하지 말고 그냥 진행해요?
○이창선 위원   
  그건 다른 위원들... 제가 일단 이야기한 것을...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그런 거 가지고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창선 위원이 하신 말씀은 다 좋지만 위원회 수당이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회 구성 자체가 시장님이나 누가 임명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이 무보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무보수로 안 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위원회 수당이 일부분 지원이 되더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창선 위원님 뜻을 제가 느껴볼 때는 무조건 수당을 주지 말라는 것보다도 자꾸 이런 게 늘어나서 공주시 예산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 이거뿐이 아닌 다른 것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약간의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 조례는 꼭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정회까지 할 건 없고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진행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수당을 안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실비보상 차원입니다.
  오고 가는 여비에다가 그 사람이 보통 위원회를 하면 대부분 1시간이상 걸리거든요.
  그 시간과 오고 가는 실비보상 차원이고 또 저도 다른 기관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나가보기도 합니다마는 수당 보고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수당을 안받고 위촉이 안 되는 게 낮지 내 개인시간 버려가며 내 기름 태워가며 오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타기관이나 단체 같은 데 위원회 수당은 저희보다 높습니다.
  행정기관이 위원회 수당은 가장 낮게 책정이 돼있어요.
  다른 곳...
○이창선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좋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이 수당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수당이 적다면 그 사람들도 줄일 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봉사를 하면 그 사람들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왜 꼭 돈만 줘야 되느냐.
  아니 자기가 진짜 공주를 위해서 공주 상생과 공주, 세종시 문제, 역세권 등등 모든 문제를 내가 발 벗고 공주를 위해서 한다는데 그걸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받고 한다고 그러면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이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현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직접 참여보다는 여기 기능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심의기능입니다.
  심의기능이다 보면 전문가나 그쪽에 활동을 했던 분들...
○이창선 위원   
  알아요.
  아는데 전문가도 그거 봉사 못하느냐는 얘기지요.
  아니 한두 시간, 하루 종일도 봉사할 수 있는 건데 한두 시간 그거 봉사 못하느냐 이거지요.
  안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우리...
○이창선 위원   
  공주 살면서 공주발전을 위해서 공주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걸 봉사 못한다면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살지 말고 떠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과연 공주사람이냐고요. 공주를 생각하는 거냐고. 그건 아닙니다.
  진정한 공주에 살면서 공주를 아끼고 공주를 사랑한다면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이창선 위원님 말씀처럼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창선 위원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만들도록 이 단체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다른 데에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 돈을 많이 줬으니까 이건 제일 적은 보수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여기서 먼저 무보수로 봉사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도 “이 모임에서 무보수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희생정신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자부심 갖고.
  돈을 받으면 돈 때문에 와서 아무 소리 못해요. 로보트마냥 “예” “손들어” “OK” “통과” 이거밖에 더 되느냐고요, 앵무새처럼.
  이런 모임은 하지 말자.
  진짜 내가 돈 안받고 소신껏 왔을 때 자연스럽게 내 말을 발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공주발전을 위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회의진행을 정회를 잠깐 하든지 아니면...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말이야 뭐 이런 거 가지고 정회를 하십니까?
○위원장 김응수   
  아니면 지금 여기서 안건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수당을 무보수로 하는 걸로 하자는 의견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위원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예를 들자면...
○위원장 김응수   
  그럼 제가 회의를 진행할게요.
○한명덕 위원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응수   
  회의를 그대로 진행할게요.
  방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에요?

  16면
  2-1.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한명덕 의원 발의)
  3.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공유재산(공주의료원 및 공주소방서 신축부지) 공용건축물 축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이충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기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 모두 6건의 안건이 11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외 8인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문   
  전문위원 정종문입니다.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라든지 호남고속철도 역세권, 친환경 물론 주요내용 사업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재원확보는 시에서 예산을 성립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에서 재원확보를 해 줘야지요.
  시 어떤 돈으로 하느냐고요.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시비입니다.
○이창선 위원   
  시비가, 지금 보세요.
  내년 7월 1일부로 어떻게 된다는 거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교부세 모든 걸 못받고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직원들 봉급 주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비로 재원을 확보해서 이런 것을 운영할 거냐 이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것은 개정취지에도 있지만 공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의 활동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비 1,000만원을 들인다 할 때 그 몇 십 배, 몇 백 배의 효과를 거두를 위해서 이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몇 십 배, 몇 백 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공주시 각 기업유치위원회나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발전된 게 뭐 있나 꼬집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효과가 몇 십 배, 몇 백 배 난 게 뭐 있느냐고.
  있던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테크노세미켐인가 거기에서 해서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고용효과를 보고 지방세나 국세부분에서도 납부하는 세액이 있기 때문에 국세도 물론 저희한테 간접적인...
○이창선 위원   
  그것은 이거하기 오래 전부터 온 거니까 그건 여기다 빗대면 안 되지요. 그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금년에도 아마 공주교대가 충남대하고 통합을 하네 뭐 하네 할 때도 사실은 이런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지난번에 세종시 원안사수하고 그때 상여 만들고 이장단 협의회에서 또 각 단체에 했던 거 그것을 명칭을 바꿔서 하는 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명칭은 바뀌지 않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먼저는 세종시에 국한이 됐었지만 이 개정안은 공주시 발전에 도움 되는 사항은 다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해 놓고 진짜 이분들이 활동을 얼마만큼 했느냐 물론 평가를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안 되면 물론 집행부도 책임이 있고 여기에 위원이 어떤 분이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분들도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이창선 위원   
  어떠한 책임을 져요?
  거기다 쓴 예산을 전부 다 반납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책임한계는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따져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책임을 진다 뭐 한다 하는 것은 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님, 제가 발의를 했기...
○이창선 위원   
  제 얘기 안 끝났어요.
  물론 제안이유는 좋습니다.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본인은 좀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 문구에 대해서 특정사업 유치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돈, 예산도 얼마 정도 우리가 보조금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걸 해서 호남고속철도 역세권이라든지 친환경 공주개발, 특별자치시 이런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용역조사해서 아직 데이터가 나온 부분도 없고 해서 궁금합니다.
  그런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응수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의회에서 세종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 오면서 2009년 10월경에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세종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02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세종시에 관한 문제가 계속 불거졌고 해당지역 지자체는 여기에 대한 많은 피해 내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약 1년 반 가까이 세종시 원안사수에 앞장을 섰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우리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원안사수에 앞장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산도 없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주는 세종시뿐 아니라 금강 친환경개발사업, 역세권개발, 행정도시 이 모든 것이 공주시의 사활이 걸린 굵직굵직한 사업이 앞으로 계속 전개될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또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 새로운 단체와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면 그만큼 늦어지고 현실적으로 따라가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는 우리시에 예산이 없었어요.
  미래도시팀에서 가상적으로 2,000~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업비 지원이 얼마 한계선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유사한 관련단체가 조직이 됐다 하더라도 세종시나 금강개발이나 호남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활동을 하지 않고 활동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또 세종시와 상생발전, 금강종합개발, 또 공주대학교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나서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 예산이 필요해서 필요할 때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 그런 활동할 사항이 전개되지 않으면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예산 지원할 필요도 없고 또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꼈고 보고 듣고 한 것을 나름대로 주변에 관련된 분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언제든지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더라도 즉각 대응해서 우리시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일을 쭉 해 오면서 위원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행정에서 직접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못나설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 의원들도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나서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행정이나 의회가 나서지 못할 때는 시민단체가 또 시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공주시민이 약 13만정도 되지만 공주시의 여러 가지 특정사업이라든가 기타 공주시의 사활에 관련된 문제는 행정이나 의원님들 입에서 나가지 않으면 일반 민초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요.
  물론 언론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기는 알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모릅니다.
  결국 지역의 리더들이 그러한 쪽으로 시민을 규합해서 앞장서서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고심 끝에 그동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개정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아까 말씀대로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재원확보도 문제가 있고 왜냐 하면 자꾸 줄어드는 공주시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각종 단체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 만들었는데 공주시의 잘못된 거 이 양반들이 소리를 냈느냐.
  안 냈습니다.
  선거용으로만 집합하라면 전부 집합하고 동원되라면 동원되고 이런 거밖에 더 됐느냐.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번 세종시 때문에 세종시 전부 다 사수하자고 상여 매면서 얼마만큼 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켜냈으니까 축하를 해야지요.
  왜 축하 안했습니까?
  이번에 금강보 하는데 읍ㆍ면ㆍ동에다가 버스 몇 대씩 보내가지고 사람 얼마나 동원됐습니까?
  공주시가 망해가고 지금 빈민촌이 돼갖고 초토화되고 있는데 동원해 봤습니까?
  소리를 내봤습니까?
  안됐어요.
  당진 같은 경우는 인구를 늘리면서 시를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 끝에 공주보다 더 많은 15만이 늘어나서 지금 시가 확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안 되면서 무슨 소리를 낸다는 겁니까?
  이런 조그만 것서부터 공주를 먼저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지역에서 교부세 받을 것처럼 해 놓고 나서 해야지.
  이것은 남들이 볼 때는 선거용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조직을 강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임명은 위촉하는 걸 보면 당연직들 15명 중에 이 사람들 빼고 나면 나중에 뭐를 하더라도 다 통과해요. 나머지 위원들 전부 다 로보트 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구성범위가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15인 중에 당연직이 여섯입니다.
  그러면 아홉은 외부인사가 되기 때문에 의결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외부인사가 내내 그 나물에 그 밥이 전부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각 읍ㆍ면ㆍ동에 한번 보십시오. 내내 하던 사람이 두개, 세 개씩 전부 다 걸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한테 이런 활동비를 안준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옵니까?
  안 나와요.
  활동비를 안주고 봉사하는지 한번 이것을 바꿔서 해 봅시다.
  저 찬성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우더라도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일당은 줄 거 아닙니까?
  7만원정도 줄 거지요. 그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공주시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만 지급이 가능하고 그 외에 특정사안이 있어가지고 활동할 때는 그분들한테 일비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전체가 다 무보수로 활동비 없이 무료로 봉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해 봅시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것은 “지급할 수 있다”니까 운영하는 측면에서 잘하지만...
○이창선 위원   
  여기에다가 이 조례 할 것을 수정을 하자는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글쎄요.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에 실비 보상하는...
○이창선 위원   
  아니 그리고 과장님, 모든 걸을 왜 돈만 주려고 하느냐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라고 그러느냐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 할 때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봉사하는 것처럼 한번 해 보자 이거지요.
  왜 전부 다 일당 주고 돈으로만 전부 다 사람을 사가지고 동원시키려고 그러느냐고.
  위원장님, 이걸 부분수정을 해서 무보수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왜, 전부 어렵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발버둥쳐도 공주가 일어설까 말까 한데 제가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하되 그런 것을 좀 줄이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응수   
  알았고요. 질의부터 받겠습니다.
  다른 분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사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급한 현안 안건만 빨리 처리하고 나머지는 보류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충분한 검토시간도 필요했고 특히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도 훌륭하고 공주발전을 위해서는 꼭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창선 위원님이 말하다시피 공주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공주의 살림을 우려하는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야 할 사업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치하기 위한 위원들 선출방법이나 어떤 위원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정말 정당성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정말 좋은 공주가 발전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성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이고요.
  그래서 심의위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전체적으로 다루고 이 일은 추진하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기요, 어차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 구성에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대로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취지는 좋으니까 이것을 무보수로서 17조에 보면 수당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여비를 빼자는 겁니다.
  왜 꼭 여비를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여비 안받고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건 토론시간에 해도 되지요?
○의사담당 김석호   
  예.
○위원장 김응수   
  여비 주는 건 토론시간에 할게요.
  지금 질의 받고 토론시간에 상의를 할게요.
  또 다른 위원님.
○한명덕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이충열 위원   
  우선 이충열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검토도 했고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이창선 위원님께서 예산문제 이런 것을 많이 걱정해 주신 것도 동감을 하는데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당연직들은 회의수당이 안나간다고 했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안받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각계 단체장이나 교수님들 몇 분 오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고 그럼 의원들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면 의원들도 안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힘들면 의원들이 안받겠다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의원들도 두 분이 들어간다고 볼 때는.
  그러면 한 50% 15명 중에 7명 정도 수당 나가는 거 7×7=49 한 50만원 돈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달 위원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사항에 대해서...
○한명덕 위원   
  예를 들자면 위원회를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공주에 어떤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주에서 세종시 상생발전을 위해서 뭔가 요구한 필요성이 느껴질 때 위원장이 위원회를 주관해서 열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상적으로 세종시 상생발전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때는 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고 예를 들자면 세종시 상생발전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 내지 공주시가 불이익이 왔다고 느껴질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어서 위원회 수당 정도 한번 여는데 한 50여만원 정도 지급되는 거 1년에 한번, 두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한번도 안 열 수도 있고 또 공주시가 위기감을 느꼈을 때는 매달 열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 예산은 크지 않고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열어서 공주시에서 목소리를 내고 어떠한 활동을 보일 때 예산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차량을 대절해야 된다든가 숙식을 제공해야 된다든가 서울 의사당으로 쫓아가야 된다든가 이런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몇 천 만원씩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공주시가 원만하게 잘 돌아갈 때는 그런 예산이 필요가 없다.
  불이익을 당했을 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만들어야 될 조례안으로 느껴집니다.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 조례가 제가 생각할 때 원만히 잘 조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그것은 집행부에서 정말로 꼼꼼히 꼭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지 또 수당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안 들어도 돼요?
○한명덕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사실은 공주시가 원안사수, 원안사수 외치다보니까 사실 오늘의 비참한 공주시가 됐는데 저는 그래요.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수당문제 사실 이게 작지만 한데다 뭉치다보면 사실은 이게 커집니다.
  우리 공주시 위원회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다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저는 공주시의 위원회 모든 위원회에 봉사로서 진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 안한다면 그분들이 안와요.
  쉽게 얘기해서 돈 바라고 오는 거야.
  진짜 공주시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같이 고민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수당월 제쳐놓고서라도 그분들이 와서 공주시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꼭 수당을 지급하는 측면에서 한다는 것은 저도 불만족스러운 입장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해전 해도 솔직한 얘기로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해요.
  하지만 다 뒤로...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은 저는 위원회의 수당을 전면 다 삭감해 버리고 봉사로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안들으셔도 돼요?
○우영길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조례 운영하는 위원들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그걸 다 다루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사실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조례가 제정돼서 정말 특별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그러면 저는 사실 회원들 그날 일비 주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좋은 안이 있고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어떤 특혜나 타목적으로 위원회를 이용했을 때 이때 큰 문제가 아니냐.
  아마 이창선 위원님도 그럴 겁니다.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만 운영된다고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런 특정사업을 놓고 특혜나 이런 걸로 이용할 때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시 조례나 이런 걸 볼 때는 상당히 내용은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계기로 삼아서 목적 외에 비스름하게 이끌고 가고 또 그걸 따지고 보면 조례가 어떻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비는 여기서 크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크게 다루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정말 조례안을 전부 개정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고 공주에서 크게 추진하고 있는 공주 역세권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 위원님 답변...
○윤홍중 위원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필요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협의를 하게 정회를 할까요?
○이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공주가 앞으로 초토화되고 어려운 상태에서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만 아까 한명덕 위원님하고 우영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우영길 위원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거 한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건 분명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시비 갖고 주는 거 쉽게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다 좋되 수당 주는 것만 무보수로 봉사하자 그거만 하자고요.
○위원장 김응수   
  그럼 정회를 하지 말고 그냥 진행해요?
○이창선 위원   
  그건 다른 위원들... 제가 일단 이야기한 것을...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그런 거 가지고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창선 위원이 하신 말씀은 다 좋지만 위원회 수당이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회 구성 자체가 시장님이나 누가 임명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이 무보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무보수로 안 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위원회 수당이 일부분 지원이 되더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창선 위원님 뜻을 제가 느껴볼 때는 무조건 수당을 주지 말라는 것보다도 자꾸 이런 게 늘어나서 공주시 예산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 이거뿐이 아닌 다른 것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약간의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 조례는 꼭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정회까지 할 건 없고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진행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수당을 안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실비보상 차원입니다.
  오고 가는 여비에다가 그 사람이 보통 위원회를 하면 대부분 1시간이상 걸리거든요.
  그 시간과 오고 가는 실비보상 차원이고 또 저도 다른 기관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나가보기도 합니다마는 수당 보고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수당을 안받고 위촉이 안 되는 게 낮지 내 개인시간 버려가며 내 기름 태워가며 오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타기관이나 단체 같은 데 위원회 수당은 저희보다 높습니다.
  행정기관이 위원회 수당은 가장 낮게 책정이 돼있어요.
  다른 곳...
○이창선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좋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이 수당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수당이 적다면 그 사람들도 줄일 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봉사를 하면 그 사람들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왜 꼭 돈만 줘야 되느냐.
  아니 자기가 진짜 공주를 위해서 공주 상생과 공주, 세종시 문제, 역세권 등등 모든 문제를 내가 발 벗고 공주를 위해서 한다는데 그걸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받고 한다고 그러면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이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현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직접 참여보다는 여기 기능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심의기능입니다.
  심의기능이다 보면 전문가나 그쪽에 활동을 했던 분들...
○이창선 위원   
  알아요.
  아는데 전문가도 그거 봉사 못하느냐는 얘기지요.
  아니 한두 시간, 하루 종일도 봉사할 수 있는 건데 한두 시간 그거 봉사 못하느냐 이거지요.
  안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우리...
○이창선 위원   
  공주 살면서 공주발전을 위해서 공주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걸 봉사 못한다면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살지 말고 떠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과연 공주사람이냐고요. 공주를 생각하는 거냐고. 그건 아닙니다.
  진정한 공주에 살면서 공주를 아끼고 공주를 사랑한다면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이창선 위원님 말씀처럼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창선 위원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만들도록 이 단체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다른 데에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 돈을 많이 줬으니까 이건 제일 적은 보수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여기서 먼저 무보수로 봉사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도 “이 모임에서 무보수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희생정신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자부심 갖고.
  돈을 받으면 돈 때문에 와서 아무 소리 못해요. 로보트마냥 “예” “손들어” “OK” “통과” 이거밖에 더 되느냐고요, 앵무새처럼.
  이런 모임은 하지 말자.
  진짜 내가 돈 안받고 소신껏 왔을 때 자연스럽게 내 말을 발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공주발전을 위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회의진행을 정회를 잠깐 하든지 아니면...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말이야 뭐 이런 거 가지고 정회를 하십니까?
○위원장 김응수   
  아니면 지금 여기서 안건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수당을 무보수로 하는 걸로 하자는 의견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위원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예를 들자면...
○위원장 김응수   
  그럼 제가 회의를 진행할게요.
○한명덕 위원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응수   
  회의를 그대로 진행할게요.
  방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에요?

1-1.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이창선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김응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창선 의원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충열 위원님 동의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것을 집에서 요새는 밤늦게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고 있는데 잘 됐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7조에 수당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문구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수정하시지요.
  그럼 문제가 없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위원회 구성상 문제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회 구성상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되는 게 어떤 식으로...
○기획담당관 노재헌   
  참여를 기피할 경우...
○이충열 위원   
  참여를 기피할 경우?
○기획담당관 노재헌   
  물론 당연직이나 의원님들이야 실비보상에 저기를 안하시지만 다른 단체나 다른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은 참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은 경우 상담하는 것도 상담료를 받거든요.
○이충열 위원   
  상담비는 실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참석수당에 관한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리고 저희 사회구조가 자본주의 구조이기 때문에 뭐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실비보상은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왜 그렇게 꼭 실비를 주려고 하는 사람을 길을 들이려고 그러느냐고.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실비보상에 관한 게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사회 구조상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선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비보상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 먼저 자발적으로 의원님들 수당은 받지 않는 걸로만 일단 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의 다른 조례까지도 그런 부분하고 검토해서 차후에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일단은 담당부서장께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니 우리 의원님들만 우선...
○이창선 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이 전체를 다 없던 걸로 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잠깐만 제가...
○위원장 김응수   
  예.
○한명덕 위원   
  지금 위원회 실비보상 가지고 아주 논쟁이 심한데 우선 이충열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의원님들도 실비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전액을 포기하는 걸로 우선 이 회의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 같지만 전액을 본인 스스로가 나는 위원회의 위원이지만 민간인들은 수당을 줄지언정 나는 안받겠다는 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의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창선 위원   
  그건 여기에 속기록에 들어가니까요.
○한명덕 위원   
  글쎄 그리고 과장님께서 위원회 실비보상이 안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문제점과 이 조례를 운영하기가 뭐가 어려운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예가 없기 때문에 안줬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거냐는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직이나 아니면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꺼려한다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꼭 수당을 안주면 기피한다고 생각을 왜 그거부터 전제를 깔아놓으시냐고.
  그러면 수당을 안주더라도 공주발전을 위해서 희생해서 한번 하겠느냐 물어보고 그런 다음 찾아보세요.
  왜 사람을 돈을 주고 꼭 동원돼서 사람을 길을 들이려고 하느냐고. 왜 자꾸 그거에다 맞추려고 그러느냐고.
○위원장 김응수   
  저기 발의하신...
○이충열 위원   
  저기 잠깐만...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발의하신 이충열 부의장님이나 이창선 위원님이나 말씀들이 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이 안건 하나 가지고 종일해도 이렇게 나가다가는 끝이 안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부득이 시급한 안건이 아니면 기획실장님도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실비보상을 안해도 되는 뭐가 있나 알아보시고 이 안건을 보류해서 다음에 하면 어떻겠어요?
○이충열 위원   
  보류하면 지난번에 세종시 대책위가 사실은 준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가지고 연기를 시켰습니다.
  연기시켰는데 그게 통과가 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바로 활동이 재개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거 준비작업을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당초에는 세종시에 관련된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산업건설 쪽에 갔다가 전체 시의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다보니까 부서가 기획실로 옮겨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오래 전부터 사실적으로 준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창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의원님들 먼저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이 조례에 관련... 우선 이건 전체 의원님들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의원들 받는 실비문제는 전체 의원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미루고 단 이 조례안에 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누가 위원회에 들어가실지는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의원만큼은 수당을 우리가 스스로 받지 않는다로 결정을 해서 오늘 이 안을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차후에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해나가는 걸로 매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충열 위원님 좋은 말씀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만 저는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위원회들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유치활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체 위원회에서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수당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표결로 가서 이 자체를 조례를 저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말씀은 표결을 해서 조례를 전체를 부결시켜 버리자 이충열 부의장님 말씀은 거기에 참여하는 시의회 의원님들은 수당을 안받기로 하고 수정가결하자. 그렇지요?
○이충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럼 두 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여도 괜찮겠어요?
○윤홍중 위원   
  제가 발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응수   
  예.
○윤홍중 위원   
  어차피 이 사안은 오늘 지금 여기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수당은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운영위원회 활동입니다, 활동.
  정말 어떤 안건을 놓고 진정한 안건을 심의하는지 아니면 가식적인 안건을 심의하는지 아니면 특정인물에 특혜를 부여받고 그것을 성사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관을 안 읽고 왔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는데 특정인물이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하는데 임명을 해서 구성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바꿔서 자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여기에 내가 희생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한다라고 해서 만약 거기도 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창선 위원대로 무보수로 하고 가결해 주고 다만 무보수로 하되 위원회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방법을 특정인물의 임명제로 할 거냐 아니면 이런 일이 있는데 공모제로 할 거냐.
  이런 사안이 있고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봉사직으로 와서 심의해 줘라 이렇게 공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보수로 해 주고 이 안건은 통과시키고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시도해서 정말 실장님이 말씀한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다시 또 위원회 구성해서 조례안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논의하지 말고 실장님 어려워도 한번 시도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만큼은 무보수로 하는 걸로 해 보십시오. 부결시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창선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건 좋은데 위원회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무리입니다.
  어차피 여기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의 임기, 직무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하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선해서 뽑는 거니까 나머지 임명하는 것도 위촉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무보수로 하자는 것뿐이니까 저는 그거로만 계속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공주시에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꼭 필요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당 일부분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자체는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발의하신 이충열 위원님 말대로 우리 의원들 스스로 의원 수당부터 뺀 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죽 들어보니까 조례 규정상 실비보상을 하게 돼 있는 것을 삭제하고 운영하기는 너무 힘든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선 의원들만 수당을 빼고 나머지 민간인 사회단체는 일단 실비보상을 주는 걸로 해서라도 이 조례를 우선 통과시켜 놓고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창선 위원이 말씀하신 위원회 수당을 안줄 수 있는 방법, 안준다하기보다도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 갖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신다든가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안의 위원회도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의원들이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 수당을 다 반납했을 경우는 그 돈만 가져도 여기에 민간인들 수당 주는 건 충분히 커버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들 스스로만 수당을 빼고 민간인 사회단체는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이 조례는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하겠습니다.
  안건은 두개입니다.
  무보수로 하자, 의원은 빼고 일반인은 주는 걸로 하자 이 두개로 거수를 해서 빨리 표결 붙이세요.
  표결 붙여서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무보수냐 의원님들만 빼고 하느냐.
  표결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이창선 위원   
  그냥 거수로 해요, 거수로.
○위원장 김응수   
  거수로?
○이창선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그럼 먼저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님들 실비를 무보수로 하자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셋.
        (3명 거수)
  그러면 의원님만 빼고 민간사회단체는 주자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2명 거수)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도 표결을 하셔야지요.
○이창선 위원   
  그건 동수였을 때.
○위원장 김응수   
  그러면 무보수로 결정이 난 거예요?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실비에 대해서 출석위원 5명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무실비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외 5인발의) 
  16면

(10시 54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문   
  전문위원 정종문입니다.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우리 공주시에 작은 도서관이 몇 군데 있어요?
○도서관장 박종수   
  작은도서관은 관련법에서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없고요. 임의로 마을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6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당면 청룡 신한아파트에 애벌레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장서수가 1,500권 되고 또 의당면 도신리 마을회관에 책이 1,000여권 있습니다.
  또 정안면 고성리 농촌체험마을 여기에 1,200권이 있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용하는 게 6군데 우리시에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현재 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도서관장 박종수   
  책 규모가 1,500권, 1,000권 어떤 데는 800권 정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 한다는 자체는 공주시 돈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도서관장 박종수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작은도서관은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고요. 시에서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임의규정으로 조례안이 돼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이게 읍ㆍ면ㆍ동 면단위별로는 실질적으로 가게세라든가 누가 도서관 하라고 내놓을 사람도 물론 때로는 계시겠지만 그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공주시내 같은 경우는 가게 하나 얻을래도 실질적으로 몇 천 만원씩 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세요?
○도서관장 박종수   
  그래서 도서관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또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립도서관 도서관법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희는 공공도서관이 공주시에 웅진도서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관이라고 신관 쪽에 있고요. 또 공주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영길 위원   
  지금 버스로 책 싣고 다니는 이동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도서관장 박종수   
  유구도서관 이렇게 4개가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은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생활주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설치근거를...
○우영길 위원   
  아니 작은도서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버스 있지요?
  차량, 그 차량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도서관장 박종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그 책을 면단위 같은 데 가면 지금 얼마나 본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장 박종수   
  제가 통계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잘 운영되고 있고요.
○우영길 위원   
  아니 잘 운영된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진짜 책을 많이 보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면 확대보급을 해서라도 잘 운영되게끔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가 실질적으로 봐도 면단위 같은 데 가면 한두 권이에요, 한두 권.
  그것도 숫제 안보는... 그냥 왔다 가는 차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시 자체도 제대로 운영 못하고 민간위탁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을 만든다고 할 때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영길 위원   
  이동도서관을 위원님이 말씀합니다만 저도 이 차를 타봤습니다.
  타봤는데 저희가 월별로 가는 코스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이런 데 예를 들면 의당 용현에 있는 에스터학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꿈이 있는 도덕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가보면 원생들이 차가 갈 때마다 50권씩 책을 저희한테 대여를 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정도 보고 다시 바꾸어놓고 그래서 아주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돌려가며 보고 하는 측면은 도서관에 있는 저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공주시내 동 같은 데도 작은도서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지는 않잖아요.
○도서관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거만 달랑 통과시켜 놓고 나면 그 안에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기영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우영길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조금 이따.
  그래서 저는 박기영 의원님이 안을 만들어서 올라오고 했는데 내가 동료위원이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고 반대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 도서관 자체를 실질적으로 공주시민들이 골고루 책을 읽고 견문을 넓혀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박기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장 박종수   
  독서진흥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제정하는 이 조례는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그것을...
○우영길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민간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공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가 모든 게 전기세 그게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책 보는데 얼마씩 내고 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도서관장 박종수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꼭 전기세라든가 운영비를 줘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독서진흥 시책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조례안이 돼 있습니다.
  꼭 의무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조례가 돼가지고 만들어놓고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서관장 박종수   
  그것은 우리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안으로 이 조례가 돼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도서관장 박종수   
  아니 애매한 게 아니라 조례안 자체가 그렇게 돼있어요.
○박기영 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우영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저도 이동도서관에 같이 탑승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30분 정도 책을 대여해 주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한번 지켜도 봤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10여명씩 와서 그 시간에 빌려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요일과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한군데에 30분밖에 안머물러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커요. 그 시간대에 집에 있어야 되고 또 방문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현재 이런 도서관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임 김병현 지청장님이 의당 도신리에 도담골글방 도서관이라는 데에다가 책을 1,000권을 갖다 드렸어요.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자가 이장님입니다. 그냥 장소만 있는 거예요. 가서 볼 수 있는 대상자는 꼭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도 있고 노인분들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운영 자체가 너무 부실한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도서관 형태만 갖추고 있는 도서관에 정말로 이 지원조례를 마련해서 지도교사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아니면 두 번씩이라도 순회하면서 지도해 주고 또 도서 분류나 이런 게 전혀 안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도해 주고 또 시에 있는 웅진도서관이나 강북도서관에서 지금 말씀대로 대여차가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책과 같이 교환할 수 있는 대차서비스도 해 주자.
  그렇게 해서 정말 작은도서관이 그냥 사장되고 묻혀있게 놔두지 말고 활성화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저도 여기에서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합니다.
  있는 도서관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주자는 취지의 조례고요. 경비도 여기에 운영비나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다룰 때에 충분히 검증하고 또 스크린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실 이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하려고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 보고 또 보고 회의록까지 챙겨보고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도서관을 건물을 대여해서 만들어주는 지자체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1년에 책을 100권이나 200권 정도 신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 또 지도교사가 순회해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정도, 대차서비스 해 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해 주면 된다라는 뜻으로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박기영 의원 말씀하신대로 선생님들이 1주일에 한번이라도 순회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도서관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선생님들도 무료로 합니까? 아니면 그 양반들 실비를 줍니까?
○도서관장 박종수   
  도서관에 사서직 공무원이 8명이나 있는데요. 이분들은 전부 다 도서관학과나 문헌정보학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서 봉사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꼭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장 박종수   
  조례가 꼭 있다고 해서 그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독서진흥이라는 것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도서관장 박종수   
  박기영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해야 되냐고요.
○도서관장 박종수   
  활성화하려면 우선 책이 많이 비치가 돼야겠지요.
  책이 없으면 활성화 될 수가 없고...
○이창선 위원   
  책 구입을 시에서 사줘야 됩니까? 아니면...
○도서관장 박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신한 애벌레 어린이 도서관 이런 데는 저희가 시에서 잠자는 책 모으기 운동이라고 연중 책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3,200권 정도를 시민들이 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선별해서 쓸만한 책은 이런 작은도서관에다 저희가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요.
○이창선 위원   
  작은도서관을 하는데 재원이 안 들어가요?
○도서관장 박종수   
  글쎄요. 지금 이 조례 자체는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목적으로...
○이창선 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필요로 하는데 굳이 공주시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서관장 박종수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창선 위원   
  권장하고 육성하는 데는 그럼 육성비가 안 들어갑니까?
○도서관장 박종수   
  지원근거는 조례안을 보면 6조 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 놨지...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작은도서관을 하면 운영비라든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게 뭐냐.
  본 위원이 4대 때 보니까 이인면사무소 가니까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면장실을 개방해 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익히고 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야, 이거 참 좋은 일이구나’ 그랬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이 유구서부터 4군데가 된다고 그랬지요?
○도서관장 박종수   
  예.
○이창선 위원   
  그거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도서관장 박종수   
  제가 관리하는 게...
○이창선 위원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도서관장 박종수   
  공공도서관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창선 위원   
  충분하지요?
○도서관장 박종수   
  예.
○이창선 위원   
  아까 의당 그런 데 마냥 민간에서 하지만 우리는 공주시에서 도서관장님께서 공주시에 계속 홍보를 해서 잠자고 쓰잘 데 없는 가만히 있는 책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저도 거짓말 않고 100권이상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봤느냐고요.
  안해 봤지요?
○도서관장 박종수   
  우리가 책모으기 운동 계속 하고 있어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 모으기 운동이 그마만큼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 보십시오. 해 보면 더 많은 잠자는 책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읍ㆍ면ㆍ동에 뭐가 있습니까?
  진료소 있지요.
  읍ㆍ면ㆍ동에 지금 진료소 없는 데 있습니까?
  과장님, 다 있지요?
○도서관장 박종수   
  예.
○이창선 위원   
  읍ㆍ면ㆍ동에 있는 진료소가 지금 거기에 있는 진료소장 전부 다 숙식제공을 하게끔 예산낭비하면서 크게 졌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서관장 박종수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진료소에서 사람들이 진료소장이 잡니까?
  안 자요.
  출ㆍ퇴근합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에다가, 책을 기부 받은 걸 가지고 읍ㆍ면ㆍ동 지소에다만 해 놔도 우리 박기영 의원이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일 겁니다. 더 많은 작은도서관이 될 겁니다.
○도서관장 박종수   
  위원님, 그런 의미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습니까?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도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안 만들어도 가능한 일입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조례를 안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지원조례가 없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원해 준다고 이런 조례가 됐을 때 앞으로 “뭐가 부족한데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원 안해 주느냐고요.
  “지원조례가 됐는데 당신들 왜 안 줘?”그러면 법적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라고 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도서관장 박종수   
  여러 가지 말씀 계십니다마는...
○이창선 위원   
  우리 공주시의 집행부에서는 나랏돈을 먼저 보는 게 일등이라는 식으로 그게 맞았습니다.
  무조건,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필요해서 하려고 해서 안했는데 말씀드려 볼까요?
  공사서부터 모든 게 예산 낭비한 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사진으로 보여 주겠지만 흥청망청 먼저 보는 게 일등이라는 것이 그 사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리겠지만.
  물론 박 과장님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공주시에서 곧게 하셔서 불이익을 받은 적도 있었고 열심히 하신 건 본인이 알고 있지만 이런 지원조례를 했을 때 나중에 재원이 없는데도 해 줘야 됩니다.
  그때 생각 한번 해 보셨냐고. 그렇지요?
  우선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하던 것처럼 새마을운동 얼마나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이런 것처럼 모든 걸 자발적으로 한번 하는 걸 봐요.
  책도 잠자고 있는 책이 전부 나와서 해 가지고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보건지소에다 줘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엄청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언제 한번 해 보자고. 해 보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것은 꼭 필요성을 느낀다,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만들어도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지원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지원부터 받으려고 먼저 우선적으로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런 봉사정신을 가지고 다시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안 들어도 되지요?
○박기영 의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경제논리만 앞세우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전 조례도 사실 경비 상당히 중요하지요.
  한달에 한번이라도 회의를 해서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원회를 운영해서 그 이상의 가치가 실현된다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안합니까?
  그거 때문에 경비 나가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뭐로 하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도서관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만들어 주자는 취지의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지도해 주고 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가끔 가서 독서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기유발을 시켜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사무소나 아니면 보건소 활용하는 거 상당히 좋지요.
  그런데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면장님은 정말 그렇게 솔선해서 자기 면장실을 아이들을 위해서 내주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참 훌륭한 분이신데 사실 그런 걸 해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본인의 업무에도 상당히 많이 차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거 그것을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는 차원이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비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지금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 경비 지원하는 조례를 그쪽 문구를 수정해서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홍중 위원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물론 박기영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서 이 조례안을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효율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운영을 시내권으로 생각했는데 기존에 마을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봉사적으로 희생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장 박종수   
  예,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윤홍중 위원   
  우리가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잘 해오던 것을 시에서 왜 관여하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럽고요. 아까도 우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골사람이고 시골에 다니다보니까 정말 이동도서관을 면사무소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시골이 고령화시대가 돼있어 가지고 지금은 자격증 지식을 함양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건강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지 지식 쪽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골 쪽에 사실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분들도 거의 없고요. 또 있다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책을 갖다 빌려다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발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봉사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도와주려고 조례를 만들고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도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도해 주고 또 이동도서관 책이 있으니까 책도 교환해 주고 했을 때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그걸 따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꼭 틀에 있는 일을 만들어놓고 움직인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사소한 거 건건까지 조례를 제정해놓고 한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지금 자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런 조례를 꼭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고 지도해 주고 책이 부족하면 책을 어디다 비치해서 볼 수 있게 하고 또 좋은 책 있으면 빌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저는 이걸 꼭 틀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꼭 규정을 갖고 하지 말자, 자발적으로 하자 그런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안 들으셔도 돼요?
○윤홍중 위원   
  예.
○한명덕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 민간사회단체라든가 자율적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도서관장 박종수   
  예.
○한명덕 위원   
  자율적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자료 좀 있어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봉사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약간의 수입 내지 수수료를 받는지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책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 접수된 게 있는지 그거 좀...
○도서관장 박종수   
  제가 도서관장을 하면서 이분들을 접촉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장서가 부족하다, 책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다 읽은 책 모으기 운동을 작년 10월부터 우리 도서관이 주관이 돼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200권을 시민들이 가지고 왔어요. 우리 도서관에다 기증을 한 거예요.
  가져온 걸 보면 내용상 살펴보면 너무 오래된 책도 있고 또 외관상 많이 훼손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 걸려내다 보니까 실지로 쓸 수 있는 거 어디 저희가 기증을 하더라도 읽을 수 있고 활용할 걸 줘야지 아무거나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모아보니까 신관동 덕성아파트에다 266권을 갖다 줬고요. 시민들한테 기증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기증한 겁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 주민들이 활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장 박종수   
  작은도서관의 목적은 지역의 가까운 거리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봐요.
○한명덕 위원   
  목적인데 그 활용을 시민들이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
  시민들이 활용을...
○도서관장 박종수   
  통계수치는 안 나왔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걸로...
○한명덕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께서 큰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근접거리에서 접근성이 좋게끔 이런 조례를 만드나 본데 지원조례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조 2항밖에 없네요. 6조 2항.
  6조 2항에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럼 6조 2항 내용을 삭제한 나머지를 우선 통과하는 걸로 하고 또한 다음에 가서 꼭 지원이 필요할 때는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지원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은 정말로 시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꼭 필요성을 느낄 때 지원조례를 다시 만들 수 있고 또 지원예산을 세울 수도 있지 않느냐.
  지원조례 간단하게 6조 2항만 삭제가 된다면 그 이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6조 2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방법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아까 통계수치가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서관장 박종수   
  어떤 말씀...
○이창선 위원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실 때.
○도서관장 박종수   
  작은도서관 몇 명이 활용하나 그런 수치는 아직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박기영 의원께서 이런 걸 발의한다는 걸 미리 아셨을 거 아닙니까?
○도서관장 박종수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물었을 때는 이런 통계수치는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관련된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도서관장 박종수   
  예.
○이창선 위원   
  또 하나 아까 책을 갖다가 민간에서 기증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만큼 민간한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죠?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덜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장 박종수   
  그것은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창선 위원   
  그런 홍보를 각 읍ㆍ면ㆍ동에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장을 통해서 또는 이ㆍ통장을 통해서 하면 더더욱 많은 책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도서관장 박종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어린이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식당에 가려고 그러면 코앞에까지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보니까 비만이 더 많습니다.
  물론 요즘 학생들 전체가 그렇습니다. 비만이 60%이상이라고 나오는데 저도 한명덕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6조 2항을 삭제하고 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 박종수   
  제가 답변말씀 드려도 되나요?
○이창선 위원   
  예.
○도서관장 박종수   
  6조 2항이라고 조문 제목이 책무인데 이것은 도서관법이나 도서관법 시행령에 자치단체장의 책무가 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2항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법에도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꼭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임의적으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 하면 자료구입하고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를 만약에 이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넣으면 나중에 법적근거가 돼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의원들은 또 뭐냐고요. 그때도 또 멍청이 됩니다.
○도서관장 박종수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이창선 위원   
  박기영 의원이 한 거 물론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좋습니다.
  꼭 지원만 해서 되냐 이거지요. 아까 봉사 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새마을 운동처럼 해 보자고요. 시도를 하면 됩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책, 저도 기부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거 새 책 보지도 않은 거 잠자고 있는 거 어린이를 위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든 것을 봉사하는... 이거만 빼면 됩니다.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괜찮겠어요?
○박기영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
○이충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부의장님.
○이충열 위원   
  토론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저는 이 조례를 찬성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이유는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기 때문에 해 주고 다만 일단 발의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수정 또는 차후에 우리가 언제든지 잘못된 부분은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까도 박기영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청장 김병현 청장님이 의당 도서관에 직접 기증식을 하고 현판식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의당 도신리라는 동네는 마을이 상당히 큽니다, 또 옆에 교회도 있고.
  그 교회와 같이 협력으로 일반마을 동네에서 하는 도서관 거기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에요, 규모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리고 저는 지청장님이 컴퓨터 네이버 회사와 특별히 교분을 가져가지고 책을 기증했고 책장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것도 기증을 받아서 도서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외에도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공주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어릴 때부터 바른 인성과 품성을 길러야 국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이 아까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걸 동의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러한 이유로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각 마을에서 새마을문고라고 해서 마을마다 회관마다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마을회관이 아니면 책을 볼 데가 없었고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서관이 전에 계시던 지청장님께서 공주, 청양 몇 개 관할지역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이걸 해 온 거예요.
  물론 마을 관계자나 이장이 운영하는 봉사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아무 체계가 없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시나 또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책을 관리서부터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앞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차후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개정 또는 수정을 해서라도 하면 되니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물론 저도 김병현 지청장님이 도서를 해 가지고 기증한 것까지 인터넷으로 보고 또 제가 직접 만나서 지청장님 가시기 전에 지청장실에 가서 차 한 잔 하면서 듣기는 했습니다.
  꼭 우리 의원들이 대표발의 했다고 해서 다 통과되고 다 해 줘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잘못됐으면 폐지하는 것이지 꼭 해야 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명덕 위원이 6조 2항을 뺀다고 해서 이것이 운영이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한명덕 위원이 6조 2항에 대해서 건의한 것에 저도 동의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자꾸 논란이 돼서 문제가 되는데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꼭 통과시키고 안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주 전체를 놓고 보고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몇 군데를 놓고서 의회에서 이렇게 어렵게 난장 해야 됩니까?
  난장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의원이 한 것을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공주시 전체를 놓고 발의도 하고 또 그런 것도 감수해서 과연 여기 와서 답변해 주셔야지 몇 군데를 놓고서 여기서 조례해 가지고서 지도하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 도서관을 최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시내 중심지입니다.
  중심지는 강북, 강남에 좋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시골 쪽으로는 지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동차량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의당 도신리나 몇 군데 놓고서 이런 안을 정하자.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분들은 봉사적으로 하는 거 관리 안 되고 잘못되는 것은 그만큼 이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용가치가 충분하게 있으면 왜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표시 있게 한번에 도와줍시다.
  그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분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어려우니까 시에서 지원 좀 해 줘라, 지원방법이 뭐냐 했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걸 받게끔... 잘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관여하고서 운영이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운영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가서 왜 평가를 합니까?
  평가할 이유 하나도 없는 거지요.
  다만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쭉 해 왔고 이런 업적이 있는데 다만 여기 가 어렵다,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 지원해 줘라.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편성합시다.
  편성해서 확실하게 한번 200억이고 100억이고 딱 도와주고 할 수 있게끔 그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한명덕 위원이 제안을 한 거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그만 하고...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박기영 의원   
  제가 답변 조금만...
○위원장 김응수   
  아니 그만해요.
  답변도 그만 하고...
○박기영 의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아니 그만해요.
  지금 여기서...
○박기영 의원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김응수   
  아니 글쎄 그만해요.
  답변도 그만 하고 지금 여기서 제가 진행할게요.
○박기영 의원   
  지금 뭐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응수   
  아니 답변을 발의한 분이 몇 번을 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그만하고...
○박기영 의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응수   
  한쪽에서는 회의를 진행 안한다고 야단 한쪽에서는 질의하고...
○한명덕 위원   
  박 위원 잠깐 앉아계시고...
○위원장 김응수   
  박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한명덕 위원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예산조치는 6조 2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6조 4항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작은도서관에 제2항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니까 발의하신 박 위원님 말이에요 6조 2항, 4항 지원조례 이거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 따로 만들어서 몇 군데 작은도서관 책을 1만권 정도 구매해서 지원하자는 건 예를 들자면 별도의 예산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선 작은도서관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큰 타이틀이 없어요.
  지원조례 두 가지 이거 우선 삭제하고 이거만 삭제하고 통과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정말로 우리가 잘 운영되는지 검토도 해 보고 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해 갖고 지원이 꼭 필요할 때는 책을 1만권이고 2만권이고 이런 책이 필요하다 이런 때는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 두 가지 삭제하고 수정해서 우선 조례안을 가결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 의원님 괜찮아요?
○박기영 의원   
  1분만 말씀드릴게요. 1분만요.
○위원장 김응수   
  하세요.
○박기영 의원   
  이 회의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물론 경제논리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6군데 다 해 주자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거기에 합당해서 등록이 된 도서관만 해 줄 수 있는 거고 다 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등록이 한군데도 없으면 안해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렇게 지금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잘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동도서관? 한 면에 한 곳에 20분, 30분 지체하다 금방 후딱 가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책을 접하지 못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를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만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관한한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한명덕 의원 발의)

(11시 34분)

○위원장 김응수   
  재청이 있었으므로 한명덕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가 아까 사업성을 얘기했지만 정말 어떤 안이나 어떤 일을 할 때는 효율성을 짚어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만들어만 놓고서 우리가 큰 활용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어떤 걸 제정하지 않고 정말 능동적으로, 어떤 규정을 놓고 하는, 능동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또 체계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까 제가 꼭 어떤 틀을 놓고서 틀에 준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못된 방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된 얘기라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운영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 지원요청이나 모든 게 됐다고 할 경우에 해 준다라고 하면 고맙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차량도 아까 발의한 박기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차량도 20분, 30분 그만큼 이용가치가 있으면 하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골에서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겁니다.
  저도 그걸 봤습니다. 사실 나와서 보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 몇 분들 책 바꿔가는 건 봤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효율성 있고 또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안을 놓고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토론시간만 두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영향이 없는 토론하다보니까 난장토론이 되고 또 제정한다고 해도 시민이 큰 효과를 볼 수도 없는 거고 일부 조금을 놓고 장시간 위원들이 여기서 토론해야 되고 이런 것이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의안을 채택할 때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각 실ㆍ과에서도 분석도 하고 정말 얼마나 이용가치가 있고 효율성이 있고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그러면 정확한 파악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어떤 조례안 하나 상정했다라고 해서 그 하나를 놓고서 이런 어려운 난장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앞으로 제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 위원님 답변 들으셔야 돼요?
○윤홍중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필요 없어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한명덕 의원이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영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문   
  전문위원 정종문입니다.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시정담당관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는 의원총회에서도 위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그만두고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왜 그러냐면 여러 번 들은 얘기 아닙니까?
  의원총회 때도 엄청 토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위원장 김응수   
  괜찮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제가 의원총회 때 한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모든 의원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제하고 말았는데 친환경급식 지원이라는 자체는 명칭이고 예산이 늘어나는 게 맞지요?
  예산을 늘려야 친환경을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건 맞는 것이고 지난 의원총회 때 들어본 결과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려줘야 되는 내용으로 알아들었고, 또한 관리감독은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친환경 쌀이든가는 이렇게 계약해서 넣어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다른 식품재료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식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게 단체급식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 이유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싸고 그냥 막 학교 예산 무조건 얼마에 맞추라고 하니까 그 가격에 맞추다보니까 유통기한지난 것, 부실 직전에 있는 것을 막 넣다보니까 단체급식에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선 친환경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러한 부실 식료품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조례 18조에 보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도 지도감독이 되지만 교육장은 또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나 음식재료 등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공급했다든지 어떤 보조목적에 맞지 않는 품목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자금을 회수, 또는 변경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담아져있고 앞으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재나 급식재료에 대한 공급방안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겨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친환경급식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는 100% 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닙니다.
  도비도 있고 교육경비도 있고요. 학교급식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끼당 2,110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000원으로 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은 친환경농산물로 구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또 친환경농산물로 했을 때 상당한 고가의 농산물이 되는 부분까지도 시나 교육경비에서 특정을 해서 지원한다면 당연히 중식단가가 높아져야겠죠. 그런데 현재상으로는 정해진 단가 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용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친환경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2,610원이고 고등학교가 1인당 3,000원이다. 그럼 친환경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10%가 됐든, 20%가 됐든 2,610원, 3,000원에 대해서 증액이 될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한명덕 위원   
  비싼 걸 넣게 되면 현재 2,610원, 3,000원 지원이 100%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냐.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2,610원, 3,000원 중에 국비가 몇%, 시비가 몇%, 도비가 몇%인지.
○시정담당관 이장복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억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도비가 40%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60%고요. 나머지 50%가 교육경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비입니다.
  교육경비 쪽에서 16억이 또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32억 정도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예산이 투자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통계가 16억, 32억 어쩌고 해서 말씀하시는데 2,610원 중에 제가 지금 대충 들어보면 50%는 국비로 보고 나머지 50%가지고 도비, 시비 4 대 6으로 지원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2,610원이라든가 3,000원 단가가 친환경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단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몇%가 업이 돼야 하지 않냐.
○시정담당관 이장복   
  전 품목을 친환경으로 하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급식단가를 산정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로 담아져서 가급적 친환경을 쓰도록 권고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친환경 급식이 점진적으로 우선은 쌀부터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가서 채소종류도 점진적으로 한다든가 단계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한명덕 위원   
  그럼 목적이 확실해야 되지 않냐. 우선 쌀만 친환경으로 하는데 2,610원에 돈이 어느 정도 업이 되더라. 이대로 줘서는 친환경을 하라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시비 얼마 보태서 얼마정도 시비가 더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친환경농산물을 의무조항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업 되는지 이건 사실은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단계에서 학교급식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친환경급식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킬 건지, 일반 우리 지역농산물을 어느 정도 포함시킬 건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특정품목가지고 예산이 얼마만큼 업 된다고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덕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필요한 사업으로 보지만 이것보다는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는 급식단가가 그동안에 너무 약하다보니까 얼마에 넣으라는 이런 조건을 달다보니까 정말로 질이 떨어지는 거, 심한 말로 유통기한 지난 거 몰래 속여 갖고 업자들이 막 넣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단체급식에서 식중독 사건도 자주 일어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냐.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막은 다음에 친환경 급식이 필요하지 않냐. 같이 병행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뭐 아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선 위원   
  과장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공주에서 쓰는 돈이 지금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학생들 무상급식에 대해서 총예산이...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산이 16억984만8,000원이 저희 지방재정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방에서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러니까 교육경비, 아까 말씀드린...
○이창선 위원   
  총예산.
○시정담당관 이장복   
  곱하기 2입니다.
○이창선 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50 대 50, 16억984만8,000원.
○이창선 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까?
  똑같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닙니다.
  자치단체별로 부담비율은 다릅니다.
○이창선 위원   
  국비는 똑같고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거까지는 국비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서울에 무상급식이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비율은 제가 정확히 서울은...
  자치단체마다 광역단체에서 부담하는 것,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논란이 많은데 저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 비율대로 확정이 돼서 금년에 집행을...
○이창선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상급식 지원금 국ㆍ도비를 더 많이 갖고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게 갖고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국ㆍ도비는 학생수에 의해서 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많고 적고는 금액으로 따질 때는 학생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정해진 단가에 학생수를 곱하거든요.
○이창선 위원   
  다른 지역은 고등학교까지는 안 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만 합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초등학교, 중학교는 하고 고등학교는 식재료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이창선 위원   
  다른 데는 고등학교 하는 데가 없어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에서 우선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재정부담이 엄청납니다.
○이창선 위원   
  재정부담이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재정부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서울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제일 먼저 뭐했습니까?
  노인복지, 무상급식, 어린이복지, 장애인복지 이쪽을 먼저 했어요.
  무슨 돈으로 했느냐, 공사하는 돈을 줄이고 복지 쪽으로 먼저 예산을 세웠어요. 약 5조원 정도요. 그러면 공주도 앞으로 공사를 줄이고 우리 공주가 교육도시로서 공주의 학생들한테 고등학교까지 전면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하면 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전 시장이 못한 것을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 됐잖아요. 왜 공주는 그런 정책을 못하냐고요. 공사하면서 리베이트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왜 못하느냐고요.
  해보라 이거지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쪽에 보면 제15조 수당, 똑같습니다.
  자기 손자나 자식들이 친환경으로 먹고 있는데 와서 이거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이것도 15조를 무보수로, 앞에서 한 것처럼...
  위원장님, 6쪽에 15조 수당에 대해서는 무보수로 여비를 안 주는 것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8쪽에 있습니다.
  18조가 되는데 지도감독을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 보조금을 전부다 환수하거나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 조항대로라면 보조금을 환수한다는데 학생들은 밥을 못 먹습니다.
  굶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보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규정을 지침을 해서라도 무슨 규정이든 시행규칙을 하든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환수조치를 한다면 학생들한테 밥 먹지 말라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조금을 환수하는데 학생들한테 밥을 줄 수 있느냐고요. 그렇지요?
  이건 학생들한테 가해지는 거거든요. 학생들한테 가해지는 것보다는 어른들이 관리감독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15조 수당은 폐지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하세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비보상 문제는 저도 앞에 두 조례를 옆에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들어서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양해해주신다면 학교급식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재배하는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고, 또 학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급식위원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회의 한번하고 헤어지는 그런 위원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감히 양해를 구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이창선 위원   
  아니 왜 각종 위원회를 만들면 전부다 수당을 줘야 되냐고요. 이런 걸 뜯어고쳐서 봉사하는 것으로 잡아보자니까요. 이상하네.
  그렇게 재원이 부족하다면서 재원이 그렇게 많으냐고요.
  아니 지금 학부모들도 내 자식을 위해서 무보수로 해서 좋은 음식가지고 친환경으로 한다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한다니까요. 제가 물어보면 한대요. 내 자식이 음식을 먹고 쌀을 먹고 한다는데 왜 안 합니까?
  한다는 겁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창선 위원   
  뽑아달라면 제가 뽑아줄게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자격이 합당하고 적합한 사람이 한나절이나 하루를 소비할 수도 있는데...
○이창선 위원   
  농업경영인에서도 내 자식, 내 지역 농산물 팔고 무상급식 한다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해보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왜 수당지급 먼저 주려고 하냐고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저희가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다음에 시장 나오려고 그래, 국회의원 나오려고 해요?
  미리 선거조직 만들어서 이 사람들 호응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보수로 봉사하는 거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원장님, 15조에 대해서는 이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교에 친환경 급식을 하면 공주에도 급식납품업체 센터가 생기나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현재 급식지원센터나 이런 것은 조례상에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마련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공포된다고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어떤 특정단체나 이런 데서 식재료를 독점해서 공급한다거나, 친환경 농산물을 내가 공급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조례에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결정할 사항이고 그런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 진행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조항만 조례에 담아있는 거고 시행 문제는 차후라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의말씀 드리고 저기를 하도록 하고 급식위원회에도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오시기 때문에 같이...
○위원장 김응수   
  알았어요. 됐어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18조 지도감독에 대해서, 3항에 대해서 밑에 부분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한대로 회수를 하게 되면 학생들 밥을 당장 누가 먹일 거냐고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개인이 아니고 위원님,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이 돈은 학교장이나 교육장한테 지급이 됩니다.
  유아원 같은 경우는 시설장.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학교급식을 중단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을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지요.
○이창선 위원   
  그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네 잘못한 것 쏙 빼고 공주시의회에서 예산을 채갔다, 삭감했다고 해서 의원들이 욕먹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월남참전, 우리가 예산심의 안 했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내년도 예산심의 안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심의가 12월 6일부터 시작 들어갑니다. 그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월남참전부터 6.25단체가 한곳에 모여 있는데 전부다 예산이 1,500씩 잡혔는데 월남참전만 200을 더 달라는데 200을 안 줬답니다.
  200이 깎여서 1,300이 됐다는 거예요. 1차 내부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아직 예산심의를 안 했는데 월남참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실ㆍ과에 담당계장님이 예산심의 하는데 왜 의원들이 깎았느냐. 이거 해달라는데 왜 안 해줬냐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예산심의 안 했습니다.”, “어? 담당이 했다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 깎았다는 거예요.
  “예산심의를 했으면 제가 내 돈에서 해주겠습니다. 선거법에 걸릴망정 내가 그만두더라도 내 돈에서 해주겠습니다. 예산심의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한줄 알아?
  “우리가 아직 예산심의 안 했기 때문에 이준원 시장이 깎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답변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요. 만약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문구를... 이미 통과가 되면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여기에서 잘못돼서 환수조치 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욕먹어요, 학생들 밥 못 먹는다고.
  어떤 좋은 의견이 나올 것인지...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들을 볼모삼아서 위원님들이나 저희시를 압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교육장이든지 고등학교 교장이든지, 고등학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식재료 일부가 나가니까요. 또 아니면 시설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가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도 아니고...
○이창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지급결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지급결정을?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변경도 문구에 있습니다.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까지 하는 경우는,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을 것으로...
○이창선 위원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지금 반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요. 왜냐하면 회수를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굶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과장님도 했듯이 15조 수당만 빼는 것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창선 의원 발의)

(12시 01분)

○위원장 김응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창선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웬에 관한 조례안은 이창선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이창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문   
  전문위원 정종문윕니다.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5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이것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통과가 돼서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사회과장 강근규   
  고맙습니다.
○이창선 위원   
  진작했어야 되는데 늦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없었다면 저희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이분들이 고엽제부터 월남 등등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이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 공주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분들의 이런 조례를 진작해서 더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공주시가 재원이 더 많고 공주 지역경제가 많이 살아났더라면 더더욱 많은 지원을 해주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늦었지만 하여간 감사드리고 아까 제가 김재철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보훈단체에 200만원 부족한 것, 사실은 우리가 공사 조금만 덜 하면 됩니다.
  꼭 반영해서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사회과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공유재산(공주의료원 및 공주소방서 신축부지) 공용건축물 축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9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유재산(공주의료원 및 공주소방서 신축부지) 공용건축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문   
  전문위원 정종문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공주의료원 및 공주소방서 신축부지) 공용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회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환예정인 공주의료원 부지는 고도보존특별지구로 지정될 예정으로 지구지정시 공공청사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보존특별지구로 지정이 되면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보면 지구지정에서의 행위제한에 보면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신축, 개축, 증축, 이축 및 용도변경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갖고 공공청사로의 이용문제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수이기 때문에 위임된 문화재청장과 앞으로 협의할 사항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공주소방서의 신축문제는 충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갖고...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기 때문에 질의ㆍ답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김응수   
  회계과장님, 그냥 답변하세요. 설명은 생략하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중에 어디 위원회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만약에 안 돼서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의료원이요?
○이충열 위원   
  예.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 의료원 부지는 고도보존특별지구로 내년도에 지정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이충열 위원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아니요.
○이충열 위원   
  교환한다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교환은 내년부터 도하고 협의해서 2014년까지 할 예정이고요. 의료원을 교환할 것이냐는 나중에 교환 협의과정에서 별도로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교환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이고 현재는 이거 하기 전에 의료원이 웅진동으로 착공이 되려고 하니까 금년 내에 사업고시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업고시를 12월말까지 하려면 충남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시장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지사가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공용건축물 축조 동의를 해달라는 공문의 요지입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늦었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원래는 12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시굴조사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일부 문화재가 발굴돼서 발굴조사를 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에서 이 사업을 충남도에서 추진하는데 발굴조사는 내년 12월까지 계획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6억 정도 된답니다.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해갖고 최소한 내년 12월에 되겠지만 당겨서 6월까지는 가능하고..
○이창선 위원   
  짤막하게 해요. 왜 늦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추진과정이요?
○이창선 위원   
  예.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은 저희 시정의 의지보다는 도의 부서에서...
○이창선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의료원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혹시 아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요. 현재 이것이 BTL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면 기획재정부에...
○이창선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의료원을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는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지금 문화재 발굴사업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늦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거기에 모래를 몇 톤 갖다 쏟아놨어요?
  얼마만큼 예산을 낭비했어요?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발굴하면 더 빨랐을 텐데 복토를 해놓았기 때문에 복토를 더 빼려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날짜도 지연되고.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까지 늦어진 것은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예견되는 문제점인데 그 사항은...
○이창선 위원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토를 안 한 상태에서 했으면 더 빨리 진행되었을 텐데 복토한 흙을 퍼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늦죠.
○회계과장 조영구   
  결론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왔는데요.
○이창선 위원   
  이런 것도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 공주시가 더 발 빠르게 빨리 움직여서 안 뺏겨야 됩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협조할 것은 의료원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빨리 협조해서 빨리 진행이 돼야지 공주는 그놈의 고도보존 때문에 묶여갖고 말이에요. 세상 발전이 안 됩니다.
  풀 건 빨리빨리 풀어버리세요. 공주는 고도보존 별로 할 게 없어요. 전쟁시에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는 고도보존 할 데가 있으니까 폭파하면 안 된다고 협의를 해서 안 했습니다.
  공주는 무자비하게 전부 폭파를 해갖고 고도보존 할 게 별로 없어요. 재현할 거밖에는 없어요. 이 지역이 그전에 조폐공사 하려다 못하지 않았습니까?
  공주대학교 안 교수 이런 분들이 전부다 했는데도 조폐공사가 딴 데로 가는 바람에 얼마나 손실이 났어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빨리빨리 해서 의료원을 다른 지역으로 안 뺏기고 공주에서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기를 바랄게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유재산(공주의료원 및 공주소방서 신축부지) 공용건축물 축조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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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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