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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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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3일(수) 11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7분 개회)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8일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2년 공주시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의안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9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1년 10월 28일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2년 공주시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본 조례안을 위원회의 의안으로 의장에게 제안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은 제안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하기 이전에 본 의회에서 운영위에서 없던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4대 때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무보수로 했습니다.
  그냥 수당으로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언론 내지는 시끄럽습니까?
  우리 공주시도 재정자립도도 내년 되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상태에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받는 것도 물론 평균적으로 250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제가 과연 250만원의 월정을 받을 때 250만원어치를 했는가 되돌아봤을 때 제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위원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도 누구 못지않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육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하더라.
  지금 공주시가 월정수당액이 국비 받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 가지고 받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또한 여론조사 자체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에 넣지도 않고 여론조사에는 몇%를 주자 이런 제안을 했고 시민들을 현혹을 시켜서 의정비를 올리는 여론조사도 납득하지 못할뿐더러 또한 의정비 올리는 심의위원들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의원들이 얼마만큼 했는지를 이분들이 저희들 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제가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분들을 전부 다 불러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비를 평가한다는 자체는 그분들 자체가 먼저 위원회를 그만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활동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들 수당을 받고 의정비를 올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차피 올려서 욕되지 않고 우리가 봉사해도 충분합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수당문제를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창선 위원님께서 제안을 거부하는 발언을 해 주셨고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의견...
  저요.
○위원장 한명덕   
  예.
○송영월 위원   
  다른 의견 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입니다.
  물론 이 문제 때문에 의원 간담회도 했고 그때 모두다 인상하기로 결정을 한 문제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도 있었고 그분들도 많은 애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지금 다시 원점으로 한다는 건 모순되지 않을까?
○위원장 한명덕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은 이 제안 자체를 거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송영월 위원께서는 그동안에 절차를 충분히 밟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다른 위원들 왜 말을 안하나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소신껏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냥 묻어서 가고 저는 이런 게 싫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눈치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소신을 더 받아야 되겠다 하면 받아야 된다 얘기하시고 받고 싶지 않으면 반대의견 하시고 그러는 것이지.
○위원장 한명덕   
  위원님들을 의견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라고는 할 수 없고 가능하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본인의 소신을 발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데 이건 어차피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찬반이 나왔기 때문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일단은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의견은 제안을 거부하는 의견하고 또 한 가지 의견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의견 두 가지로 나왔는데 그밖에 좋은 말씀이라든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회의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의정활동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부분이잖아요.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언급은 없지만 그래도 사실은 공주시에서 여론조사라든가 모든 면이 착실히 진행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명덕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다 공감이 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시 재정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동결하거나 더 삭감해도 마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통과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 계기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더 열심히 분발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지금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제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받아주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 분께서 제안거부 의견이 나왔고 다른 분들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을 표결에 붙여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원안가결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심의위원들 총 몇 명입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의정비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선 위원   
  예.
○전문위원 원치연   
  10명입니다.
○이창선 위원   
  10명?
○전문위원 원치연   
  예.
○이창선 위원   
  의정비를 올리자고 했던 심의위원들을 우리들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심의위원들이 어떠한 평가를 가지고 이것을 인상해서 동의를 했는지 묻고 싶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제대로 보고 의정비를 올렸나 평가를 해 주시고 안 됐으면 다시 없던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 놓고 그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그분들을 모르고 그분들도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서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일단 보류를 해 놓고 그분들을 만나서 최종결정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덕   
  보류가 됐든 제안거부가 됐든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보류도 할 수 있고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제안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한 사람 의견에 의해서 제안거부, 보류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합당한 회의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이창선 위원님께서 보류의견을 제시했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류의견은 없었던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제안거부 의견도 한분 계셨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제안거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거부도 상정이 안 되고 부결된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모든 회의진행은 제안거부가 됐든 뭐가 있을 때 동의위원이 있을 때 그것이 성립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안거부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걸로 보고 원안가결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선 위원   
  투표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 한명덕   
  투표를요?
○이창선 위원   
  예.
○위원장 한명덕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이창선 위원   
  거수를 해서라도...
○위원장 한명덕   
  잠깐만요.
  이창선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투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성립이 안 됐어요.
  이창선 위원님이 거부한 것을 동의하는 위원이 있어야 이것이 상정이 돼 갖고 투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동의하는 위원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상정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투표까지 진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 기자회견을 해야 되네.
  참 한심한...
○위원장 한명덕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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