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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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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21일(금)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

(11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덕규   
  의회사무국 박덕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3월 2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유섭입니다.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어떤 부분은 완화되는 사항도 있고 어떤 부분은 경관 같은 것 때문에 향상을 위해서 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공주시에 미관지구가 지정된 곳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관지구 지정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 쪽에는 금성지구, 미나리 구획정리한 구역이 되고, 왕릉지구로 해서 사적지 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웅진동이 일부가 있고 신관동은 사업지역 주변하고 대로변 주변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신관은 대로변이면 새마을지회 그 앞 중앙로를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터미널 있는 주변하고 신관 중앙로...
○조길행 위원   
  그러면 둔치공원에서 앞을 쳐다봤을 때 전면의 도로하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아니, 그 도로는 없고 중앙로...
○조길행 위원   
  중앙로만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회부터 월송동으로 빠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그럼 신월초등학교 밑에까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거기까지는...
○조길행 위원   
  원래는 그 지역이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미관지구로 되면 층수는 2층 이상을 지어야 되지요, 원칙은 1층은 안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2층 이상으로...
○조길행 위원   
  2층 이상하고 미관 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 거기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관지구를 개발하면서 당초에 이런 미관지구를 설정했으면 지금과 같이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라고 할까요, 조립식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근데 지금 이미 조립식이 전부 지어져 있고 사실상 미관지구에 대한 지정의 의미가 현재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주택은행 있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변만 미관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는 미관지구...
○조길행 위원   
  그러면 가로변에서 몇 미터가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로에서 몇 미터.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로변에서 12m정도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 예술고을인가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건축심의를 할 때 거기에서 심의를 보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 것은 않고 그냥...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고 2층만 지으면 큰 무리가 없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아니지요. 디자인 예술고을이라든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강남 쪽에 옛 모습 살리기라든지 공주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조길행 위원   
  아니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려면 디자인이 강남뿐 아니라 강북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내용에 보면 택지개발지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냥 무관하게 택지개발지구하면 신금지구만 얘기하는 것인지 일반인들이 택지개발 하는 것인지 이것도 의미가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신금지구 같은 경우는 이걸 지정을 해놓으면 그 지역 내에는 똑같이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그쪽은 아마 큰 문제가 없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했듯이 벽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층수라든가 이것은 거의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조길행 위원   
  그것만 해당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금 제6조 3항 신설 부분에서 제가 해석을 잘 못보고 와서 그런데 중동지구 일반상업지역하고 산성, 금성동 포함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이 지역은 애초에 미관지구가 없어진 게 다시 도시공간을 위해서 지구를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고을 디자인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혹시 미관지구라고 해서 디자인을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냥 강북지역에 중앙로와 미관지구가 똑같이 했는지 그것 때문에 알고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마스터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강남지역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내용을 보면 시민들한테 재산권 보호라든가 2m에서 1m로 완화되는 경우도 그렇고 실익을 많이 추구하는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페이지 가항에 보면 「일부 건축물 등 미관심의를 받도록 하며 신고대상은 제외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대상은 제외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대상지역이 되는지, 그리고 규제를 완화했을 때 신고대상은 심의를 안 받았을 때 아까 조길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난개발이 혹시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있는지, 그리고 신고대상은 안 했을 때 시에서 법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1페이지 마항에 2층 이하의 경우 1m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2층 이상인 경우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건물높이에 따라서 일조권에 대해서 간혹 분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 이상일 경우에는 일조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3페이지 건축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했고,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층수, 용도 건폐율 지정은 되었는데 건축물 외관 이런 것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건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관, 모양, 외벽재료, 색채 등에 대해서 건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내용과 심의위원회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 부여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심의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한 신고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이 85㎡이내의 건물을 증ㆍ개축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연면적이 100㎡이하의 건축물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되고 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하게 된 것은 대부분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아니고 이것은 기존 건물의 증축이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로, 어떻게 보면 생활민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건축물까지 심의를 받게 되면 투시도라든지 관계서류가 또 추가되기 때문에 민원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높이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한해서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하는 것은 벽체 재료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외부의 경관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권한은 의결권한이 아니고 자문권한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역할을 해서 건축주하고 이견이 되는, 상반되는 의견이 나왔을 때에는 시에서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시에서 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들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을 건축주한테 권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고집이 센 건축주하고는 그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구간을 정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범위를 새로 신설하는 건물을 전체적으로 하면 안 좋을까요?
  미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미관심의를 하는 것은 주요 도로변, 사적지 주변이라든지 강남지역 같으면 송산리고분군 주변이라든지 공산성 주변, 그렇지 않으면 주요 대로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기타지역까지 전부 미관심의를 받도록 한다면 시민들에게 불편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건축주가 하고자 하는 사항하고 건축위원회에서 미관심의를 해서 의견이 상충됐을 때 시민들이 불편이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사적지 주변, 경관을 보호해야 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신금택지개발지구라든지 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같은 데 대규모로 새로이 도시를 형성하는 지역은 전부다 미관심의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인데 만약 이 경우에 지금 새로 신설하는 데는 집도 참 예쁘게 잘 지어 놓고 그러면 다른 데는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면 격차가 더 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거기는 집도 깨끗이 짓고 경관도 좋고 좋은 지역, 나쁜 지역 이런 것이 10년 후나 20년 후에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전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공주시가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꾸미는 게 목적인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할 때 훗날을 보자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 담당 공무원으로서, 관계자로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고 그렇게 해야 될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미관심의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너무 규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관련해가지고 연계해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좀 이른 것 같고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다보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염려대로 10년, 20년 후에 가면 실제 지역의 평준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어렵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생각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국에 가보면 화재가 났을 때 진입도로를 건물마다 전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 것 못 보셨어요?
  소방서원들이 아무 데나 막 때려 부수면 안 되니까 여기는 부숴도 괜찮다는 표시를 건물에 좍 해놨다고, 여기는 불이 났을 때 부수고 들어가도 괜찮다고 건물주가 인정을 하는 표시를 해놓았어요, 유리창마다.
  그러면 우리시도 이런 조례를 할 때 새로운 건물에는 그 표시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저희가 현행 건축법은 소방도로라든지 도로에 접해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고 도로에 접하지 않을 때는 소방활동에 막다른 도로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동의 같은 거를 받는다든지 그런 철거를 가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게 신설 건물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그런 것도...
  이거는 규제가 아닙니다. 서로 좋자고 하는 것이지 규제가 아닙니다.
  건물주가 이걸 나쁘다, 좋다 할 이유도 없고 그래야 불 끄러 갔을 때 여기 표시됐으니까 여기는 건물주인이 부숴도 좋다는 허락을 해놓았구나 해서 부숴가지고 호스도 들어가고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왕에 하는 거 할 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런 제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알아봐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 것을 이왕에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이범헌 위원님, 그 문제는 어느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소방설비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소방시설 해서 나중에 완공 받아야 준공허가가 첨부가 되는데 그건 아마 소방법에 명기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데 거기다 표시만 해 주면 돼요, 유리창에다가.
  우리시에서 적용을 한다고 해도 불편한 것이 아니고 더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생각을 해야지.
○위원장 김선태   
  그건 소방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볼게요.
○이범헌 위원   
  그래서 토의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한번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그런 제도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공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안 

(11시 28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의원발의로 낸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잠시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년에 국정감사를 할 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9년도에 야생동물보호법 12조에 의한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국비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나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오히려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시ㆍ군 조례제정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금산군이 2007년도 9월 4일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에 약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었고요. 청양군이 의원발의로 지금 제정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규칙으로 제정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규칙을 제정한 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내용상에서 실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수정을 바라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했을 때 미처 검토되지 못했고 조율되지 못했던 문제점이라 사과를 먼저 드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시면 제2조 정의에 보면 2호에 농작물이라 함은 「농업재해대책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고쳐야 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 페이지의 제4조를 보시면 「피해신고 및 조사」 이렇게 해놓고 1항에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농경지 소재지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작자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될 경우는 피해자가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갖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가지고 시장한테 직접 와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면을 거치고 시청까지 와서 보완서류가 있으면 또 보완서류를 붙여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지금 현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렵이나 농가 피해보상 담당자 1명으로는 기존의 업무 외에 본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읍·면·동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조사서를 직원들이 작성해가지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에서는 검토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둘째 줄에 보면 「읍·면·동장 확인」을 「이ㆍ통장 확인」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그 다음, 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읍·면·동장에 신고를 하게 되면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고, 또 「읍·면·동장은 피해신고 접수일 7일 이내에 경작자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 조사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하면 농민들의 불편을 상당히 덜고 저희 일도 덜 수 있는, 그래서 추가인력이 없이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피해현장을 보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해현장을 확인할 때까지는 피해현장을 보전해야 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정을 하고 싶은 안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 줄 경작자는 다음에 「피해현장을 보전하고」를 삽입해 주시고, 또 피해발생 사실 농경지 「읍·면·동장」을 「이ㆍ통장」으로 그렇게 하고 「시장에게」신고하는 것을 「읍·면·동장에게」신고하고, 또 「시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를 「읍·면·동장」으로 하고 마지막 줄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신 사항 중에 말씀하신대로 규칙 제정해야 될 것이 피해조사 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양식, 그리고 6조에 보면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서 80%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간생육단계나 파종단계 이런 부분은 규칙에다가 저희가 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조에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거는 지급대상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혹시 우선순위 적용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례운영상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야생동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제정, 시행할 때 경작자가 보상을 목적으로 농작물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사실은 대처방안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문제점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조례에 대한 보상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예산이 앞으로는 농민 보호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시의 예산도 농업기술센터에 계상되게 될 것이고 보상산정도 농작물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 보상업무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는 별도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나 보호지역에서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피해를 입는 것은 저희과에서 별도로 환경부 고시로 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만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4조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치라고 하시는 것은 이ㆍ통장의 확인을 거쳐서 이장, 통장 확인만 받으면 도장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또 사실조사 단계가 있거든요.
○이충열 위원   
  이ㆍ통장 확인받고 사실조사를...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읍·면·동장한테 신고하면 읍·면·동에서 나가서 사실조사를 하지요.
○이충열 위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하고 확인해서 도장을 받는다고...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렇지요.
  그것을 읍ㆍ면장 확인을 받아서 시로 보내주면...
○이충열 위원   
  물론 농작물 피해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김선태 위원장님이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또 과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정확한 사실조사가 중요하거든요.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최대 200만원까지는 어느 정도 적정선이 아닌가 보지만 최하를 적용을 안 해 놓으면 귀찮아서 못 삽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최하 이거는 3조에 나와 있습니다.
  3조2항1호에 보면...
○이범헌 위원   
  30만원이라고 정해놨다고 합시다, 조류를 까치, 노루, 멧돼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실제로 조례가 농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건데 염려스러운 것도 굉장히 많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농작물 피해가 까치가 주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여태까지 그까짓 거 한 번 까치가 다 잘라먹고 그러면 다시 또 가서 이것을 심어서 하고 그랬는데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둘 겁니까?
  한 번 잘라 먹으면 신고해서 타면 이 사람은 가만 안 두고 또 심지, 그러면 2차 피해, 3차 피해가 계속 나는 게 이겁니다.
  이 피해조사가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그럴 때, 또 피해를 보는 논은 계속 봐요. 한 번만 와서 움직이고 가서 안 오나?
  며칠 있다 또 오지, 참 애매한 건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퇴치방법도 우선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공감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4조 제2항에 보면 동일지역 농산물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 수확하기 전에 최종 피해발생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고려를 하셨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범헌 위원   
  이게 우습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조례만 제정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농가당 200만원씩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최대...
○이범헌 위원   
  어떻게 해서든 200만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농촌에 가 보세요. 농촌사람들이 순진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피해를 보고도 분하지만 그냥 막 하다 말았어. 그런데 이런 보상제도가 있다 할 때는 이제 웬만한 것부터 전부 신고가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가을에 우리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지 모르지만 이저 골치 터져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때문에 전문위원님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의 의무, 피해 방지조치를 다 하지 않았을 때는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범헌 위원   
  방지조치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규칙을 제정할 때 그런 것을 상당히 세분화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도 드렸던 건데,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심어놓고 그 주변에다가 동물이 못 들어오게 울타리라도 치고 말뚝 박아서 이런 거라도 안 해 놓으면 사실은 선량한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한 200평 심어놨다고 해서 싹나왔을 때 사진을 찍어놔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내버려 두고 고구마 다 파먹고 나면 나 피해 봤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점도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범헌 위원   
  나는 시골에 사니까 과장이 염려하는 거 열 번, 백 번 다 생각해본 사람이야.
  피해있는 데 가서 이걸 전기퇴치기로 해야 되나 그물을 쳐서 막아야 되나 이게 방법이 안 나와. 시골 논이 하나만 있어?
  산골에 가면 몇 백, 몇 천개씩 고랑마다 전부 논이 있는데 나도 무지하게 고심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상도 보상이지만 퇴치를 할 수 있는 것,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말뚝 박아가지고 줄 안 쳐놓은 논이 어디 있어요?
  다 해놨습니다. 안 해놓은 데 없어. 그러나 동물이라는 것이 첫 번에 해놨을 때는 며칠은 안 옵니다.
  며칠 안 왔는데 밤낮 그대로 있거든?
  그러면 날아와요. 소용없어요. 그러면 밤낮 다른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거기다 스피커를 달아놔도 며칠밖에 안 갑니다.
  까치 스피커 달아 놓아 봐요. 밤낮 노래 부르지, 처음에는 안 와요. 아,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 금방 날아와요. 그만큼 동물이 머리가 사람하고 비슷해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신 안이고 법적으로 검토해 봐도 하자가 없는데 저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범헌 위원   
  운영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를 염려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이 발의인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의 그런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규칙제정 시에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밀하게 규칙제정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자구수정을 원하는 부분은 자구수정을 약간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범헌 위원   
  위원장 얘기가 맞고, 나는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보상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굉장히 액수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유구 아주 산골에 살아가지고 더군다나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가기만 하면 농작물 피해봤다고 이런 상황인데 보상이 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보상으로 끝날게 아니라 야생동물 퇴치하는 시설을 더 확장해 나가면서 보상이 들어가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박종숙 위원   
  야생동물 퇴치가 무슨 식으로 되는데?
  되지가 않아요. 전기목책기도 안 돼요.
○이범헌 위원   
  다른 데 가 봐요. 전기도 되는 거예요.
○박종숙 위원   
  제가 해 보면 안 돼요. 비올 때 아스돼서 안 됩니다.
○이범헌 위원   
  아니 왜 비올 때만...
○박종숙 위원   
  짐승들은 비올 때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범헌 위원   
  그게 아니고요.
○조길행 위원   
  3조8항에 되어 있어요.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을 안 하니까 그건 문제를 안 삼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범헌 위원   
  그걸 누가 선량한지...
        (장내소란)
○이충열 위원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 선배의원들이신데 지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공동건축물 5년에서 10년 이상 지원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거 되고 나서 신관동에 아파트 자치회장이고 뭐고 진짜 볶아먹으려고 해요. 표현이 좀 그런대...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제도적인 뒷받침 같은 후속조치를 앞으로 개정을 더 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해야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안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개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규칙제정안이 마련되면 사전에 결심받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더 보완해 갖고 결심을 맡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저도 한말씀...
○위원장 김선태   
  예.
○조길행 위원   
  우선 김선태 위원장님께 농촌의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공주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을 만들면 국비 확보가 쉬워진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타 시ㆍ군에서 국비를 확보한 지역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현재까지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닙니다. 작년도에 국정감사 때 농림수산식품부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합니다.
○조길행 위원   
  이범헌 위원님이 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재해대책법이 있잖아요. 천재지변이라든가 비바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하고는 연관이 안 되나요?
  야생동물 쪽하고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재해로는 안 봅니다.
○조길행 위원   
  혹시 이걸 위해서 농촌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하시는 분이나 사과 농사를 짓는 분, 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재해를 들은 건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그건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까 제3조3항에 검토의견도 하셨는데 우리가 야생동물 용어를 보면 멧돼지라든가 꿩, 이런 것이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이건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꿩이 피해를 주는 것은 대부분 콩이라든가 옥수수, 배, 사과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피해지원 제3조3항에 시설채소, 과수, 화훼는 제외를 시켰거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설채소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훼농가도 특별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없었지만 과수농가는 피해가 되는데도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삽입할 수 없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고 조금 아까 집행부의 의견 중에서 제2조 정의 2항에 농업재해대책법에서 농어업으로 글자를 바꿔달라는 소리고 3조6항에도 농어업재해대책, 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왕 하는 김에 저희가 나중에 다시 법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제4조 피해신고 조사에서도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러면 한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게 3조2항3호 과수는 제외하는 데서 빼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길행 위원   
  괜찮겠어요?
○박종숙 위원   
  보상해 주기는 굉장히 큽니다.
  저도 배 농사를 짓잖아요. 까치가 엄청 많아요
○조길행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3조 피해 지원 내용에 1항을 보면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는 보상을 절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왜 삽입을 하자고 하냐면 같은 농업인 입장에서 삽입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뜻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 생길까봐 넣자는 얘기예요.
○이범헌 위원   
  뻔히 아는 걸 넣을 필요 없어요.
○박종숙 위원   
  피해를 본다면 무지하게 많아요. 총 쏴대지 라디오 틀어놓고 노력 많이 하는데도 피해를 많이 보는데 배 농사짓는 사람까지 다 해주면 너무 넓을 것 같아서...
○조길행 위원   
  아까 부칙에 넣는다고... 아니 1년 예산에 2,000만원 한도가 넘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을 때 부칙에 자세히 넣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2,00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순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맞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한 달 내 지급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잘...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선 피해신고가 되는 대로 가서 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매일 안 되니까 막바지에 우리가 2,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7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300만원 남았는데 들어온 것이 1,000만원 정도가 됐다 했을 때는 우선순위 같은 것을 정해야 되겠지요.
○이범헌 위원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제안 한번 하고 싶네요.
  200만원 이하를 한 50만원이나 50만원 이하로 만들고 점차적으로 늘려가야지 200만원 열 사람이면 2,000만원인데 예산도 없는데 200만원이라고 해놓으면 만약에 30만원 받다가도 이거 200만원어치 만듭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보상 주는데 왜 못해.
○전문위원 신유섭   
  죄송한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제가 했는데 몇 가지 중앙단체 사례조사를 해봤어요. 금산군이라든지 무안군이라든지 해봤는데 최대 피해금액을 저희들은 상당히 줄였어요.
  이게 거의 300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범헌 위원   
  우리도 연차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신유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이 최고 한도가 300만원인데 이것을 정하면서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어요.
  최대 금액을 어디까지 할 거냐, 여러 가지 어려운데 많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200만원으로, 사실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줄인 금액입니다.
○이범헌 위원   
  이렇게 넣으면 돼요. 내말이 틀림없어. 나는 이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200만원, 300만원, 시골사람들은 1,000만원 줘도 좋아.
  그렇지만 여기 예산이 2,000만원 확보를 한다고 할 때 200만원이라고 정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서 감당해 줄 거야?
  감당할 수가 있느냐고, 난 그게 염려돼서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이 조례는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많이 되면 점차적으로 올려줄 수 있다는 거고 이걸 점차적으로 올려나가자는 얘기야. 다른 데 300만원 했다고 해서 300만원, 예산만 몇 억 세우면 300만원 아니라 500만원도 좋지.
○조길행 위원   
  참고로 타 시ㆍ군 시행한 데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버된 적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이걸 우리가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은 위상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범헌 위원님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범헌 위원   
  아니 거기는 시골이 없는 모양이지, 나는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위원장 김선태   
  위원장이 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신 이 안은 여러 좋으신 의견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토론하고 축조심사 생략하고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 내는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구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 2항 법명이 바뀌었으므로 「농업재해대책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3조 제3항 「시설채소, 과수, 화훼」를 「시설채소, 화훼」로 과수를 삭제하고 6항 이것도 역시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안 4조 농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신고 및 조사방법에 있어서 안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1항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현장을 보전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농경지 소재 이ㆍ통장의 확인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조사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안을 바꾸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장님이 읽으신 게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7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바꾸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선태   
  여기는 5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조례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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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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