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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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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21일(금)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저소득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3.   2.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공주시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3.   2.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35분 개회)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지난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3월 2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저소득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전문위원 임재유입니다.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발의한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   
  조길행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저소득층의 의료혜택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저소득층의 경우와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연체 등과 병원을 자주 가지 못하는, 이용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전체는 아니지만 우선 노인층에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공주시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발의한 내용을 검토한 내용 중에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한 저소득계층을 보면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장애인,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 지원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부모가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봤을 때 한부모가족 세대가 현재 46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건강보험 해당되는 게 46가구인데 이왕에 어려운 계층에다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하면 한부모가정까지 포함된 조례개정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고광철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길행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요.
○위원장 고광철   
  예, 말씀하세요.
○조길행 의원   
  제가 발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는 여러 가지 예산의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을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지금 주민생활과장님께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삽입을 하시는 걸로 요청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의견입니다.
○조길행 의원   
  46가구에 대한 삽입요청을 하신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발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수정해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광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조길행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길행 의원   
  수정...
○위원장 고광철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개정이유를 보니까 공무원의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지급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 실비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매카드를 이용해서 실비를 지급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오형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용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봅니다.
  각 부서별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카드관리는 별도의 대장관리가 되고 그 카드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47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광철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지금 공유재산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5건이 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당 하는지 아니면 일괄 처리하는 건지?
○위원장 고광철   
  지금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수정한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수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원안가결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 고광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   
  그러니까 건당 가결처리하는 거냐 아니면 일괄처리하는 거냐 그걸...
○위원장 고광철   
  건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건당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고광철   
  지금 여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부터 추모공원 해 가지고 공방촌까지 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다 사안별로 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처리는 어렵다고 봅니다.
○양준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윤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당 처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확인을 한 뒤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러면 양준모 위원님의 말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구병 위원   
  정리보다도 그 건에 대해서 되느냐 아니냐 가부를 묻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고광철   
  우리 위원님들이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협의 후에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 정회를 해서...
○박병수 위원   
  적법타당한가 아닌가 그거예요.
○양준모 위원   
  위원장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고광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모두 5가지 사안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사안별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청소년문화센터가 웅진동에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고광철   
  그럼 청소년수련관을 경찰서 부지에다 한다면 청소년문화센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원칙상으로는 수련관과 문화의 집이 별개입니다.
  그래서 수련관은 시단위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하게 돼 있고 문화의 집은 읍ㆍ면ㆍ동 단위에 1개소 이상씩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거기가 교통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수련관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지만 제 생각은 공주시는 문화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보다는 수련원을 필요로 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월요총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을 가보면 청소년수련관보다는 수련원 쪽으로 만들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걱정을 했던 거고 웅진동 청소년문화센터는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백제문화제가 공주의 웅진동에 그쪽에 많이 치우칠 걸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백제문화제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백제문화제에 관련된 사무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 게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위원장 고광철   
  지금 우리 공주시에는 시청이 청사가 굉장히 좁습니다.
  상당히 지금 실ㆍ과가 외곽으로 나가있고 어렵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공유재산보다는 시청의 청사를 빨리 져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먼저 시청에 대한 설계가 다 나와서 건물을 짓는 걸로 됐다가 지금 미루어지고 공유재산 쪽으로 먼저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청사증축 건에 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확보는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인 공공기관 이전사업이라든가 또 청사 인접 공공용지 매입 등의 사안과 연계돼서 재원의 효용적인 활용문제가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청사증축 문제에 관해서는 추진을 않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정책적인 방향결정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앞으로 시에서 하는 시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보면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뒤에 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정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대백제전도 좋지만 최고 급한 문제는 청사입니다, 청사.
  그렇기 때문에 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양준모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위원장 고광철   
  예,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볼 때에 구도심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으로도 일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부지로 볼 때 면적이 800평인데 실질적으로 작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가령 그 뒤에 보면 과거에 읍사무소 부지도 있고 그러한 데까지 같이 활용하는 계획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우선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맥시멈 금액이 35억입니다.
  그래서 35억을 받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일부 사용하고 하는데 60억 정도 예산을 지금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더 허용된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새삼스럽게 제가 안 드려도 너무 잘 알려진 사실로 이미 웬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모공원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도, 시의원님들도, 모든 집행부서의 직원들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이라든지 투명한 공모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생략한 채 꾸준하게 진행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 사이에는 세 가지 장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금기사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오늘 책을 봤는데 화장장, 버스 공영장, 쓰레기매립장 자치단체장 임기중에 편하게 가려면 이 세 가지는 조심스럽게 근접해야 된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추모공원에 대해서 공감이 되어 있는 터라고 그러면 최소한 예산을 운용하는 운용부서에서는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중단 없이 연구를 해서 그쪽으로 행정행위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가지고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사문화에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책무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법 조항에 보면 몇 번 제가 수십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의치가 아니할 경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하여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조 3항에도 그렇고 지역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구정창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13조에 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지역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도 광범위하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역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시만 유일하게 재정도 열악하고 반대도 만만치 않고 그걸로 인해서 하루 한 날 빤한 날이 없이 집회와 시위가 연속되는데도 불구하고 4조에 나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책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 이것을 앞세워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첫째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장사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해서 장사시설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기 시민들도 알고 있는 터에 다른 대안을 의원으로서 제시해 주는 것이 인근에 있는 청양이나 부여나 논산이나 공주의 자치단체장과 아니면 관계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어렵다고 이야기만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을 종합을 해 볼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행정의 표준모델이 아니냐.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시민들 뜻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시민들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라는 듯이 시의 행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차후에 다시 한번 재론할 기회가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인근의 자치단체의 관계자들과 중단 없이 만나서 상의를 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진짜 안 되는 것인지, 진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과정을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늘상 말씀드렸지만 천안 광덕면에 57,000여평이 내년 12월 31일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 세종시 은하수 묘지도 10만9,000여평이 내년 12월말로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SK 전 회장이 열악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 500억을 출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간조선 4월호에 공교롭게 이런 대목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발췌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지자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첫째 건교부로부터 2,000억을 인센티브 자금을 받기로 돼 있어요.
  장사에 관한 사업비 3,000억은 별도입니다. 국비, 도비, 자체 시비.
  그래서 이 5,00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실제 장사에 쓰는 면적이라든지 돈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게 1,000억 미만으로 제가 봤어요. 나머지 4,000억을 가지고 서울 지하철을 끌어들이고 대학교를 유치하고 그야말로 경기도 하남시라는 데가 98%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시유지 하나 없는 아주 열악한 곳이라고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기화로 해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려고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은 지역주민들한테도 공감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만한 사항이 화장장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500억 정도를 지원합니다.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종 시설이라든지 간접인프라 구축을 해 준다고 공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대조적인 것이 현금으로 주는 것인 양... 뭐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그러나 너무 치졸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사인을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를 분명히 자치단체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방법을 생략하고 윗사람의 뜻대로 일관되게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석을 해 보면 우리 의원들의 존재가치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추모공원 자리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이 공주의 한 중심선상에 서있는 경관도 수려한 금강 가운데 줄기에 있는 시골입니다.
  금강을 우리가 테마로 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지점에다가 추모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 앞뒤가 안 맞고 행정이 즉흥적이지 않느냐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앞서는 것은 아마 내가 아닌 다른 의원들도, 일부 지각 있는 시민들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담당과장님께서는 묶으셔서 자치단체장이 됐든 누가 됐든 윗분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오픈을 해서 해 보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방법으로 맞춰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조금 답변 드릴까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하고 상의하는 문제는 벌써 논산하고 부여 쪽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을 해 놓은 다음에 협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허공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선정이 되면 그때 활발하게 협의가 돼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공모과정의 문제라는 것은 저희가 박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과정을 일일이 설명 드리는 걸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한 것이지 저희가 치졸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해요”하는 이 있음)
  여기서...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항을 일일이 대응을 해서 그것이 그들이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 거냐 하는 것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벌써 고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한 위치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서 지금 안 하는 거지 그분들한테 처음부터 화장장이 포함된 추모공원이다 그런 걸 충분히 그림까지 보여줘 가며 사진까지 보여줘 가며 설명을 했고 또 본인들이 거기다 해 달라고 원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된 겁니다. 원하지 않았으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전부 헛된 얘기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박병수 위원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논산 타 시ㆍ군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말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해서 문서화를 시켜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또한 운암리 주민들이 했다고 하지만 그 진정서를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번에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지요? 그때 당시 주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이 충분하게 그분들이 이해가 안 가게끔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열악한 산골에 살면서 추모공원이 온다고 했지 화장장이 온다고 안 들었답니다. 그것을 확실히 규명을 지으십시오.
  그래 가지고 해서 그렇게 올라와야지 올릴 때마다 34필지씩 올라오는데 어째서 처음에 올 때는 24만㎡였는데 지금은 18만㎡인지, 어떻게 올라올 때마다 20억입니까?
  재산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20억이 같은 돈이 올라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금액은 저희가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먼젓번에는 한쪽 산을 모두 사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가격이 조금 상승이 된 것을 원인행위로 해서 일부 면적을 줄여서 하면서 가격상승 요인을 플러스했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윤구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 16번지가 먼저는 11만3,103㎡인데 지금은 992㎡로 올라왔고 산 17-2는 먼저는... 아, 16번지는 2,032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16은 992고 17은 11만3,130㎡인데 5,950㎡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 마음대로 그분들이 우리가 자르고 싶은 대로 자르고서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산을 그럼 자른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필요로 하는 면적은 사실상 10만㎡입니다. 그렇지만 10만㎡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인근 토지를 많이 매입할수록 그분들한테 유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전체 면적을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과정에 있으면서 토지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 면적조정을 한 것입니다.
○윤구병 위원   
  토지가격에 저기 한다고 그 사람들이 11만3,000㎡를 갖다가 5,000만 잘라서 팔게 했습니까? 그럼 그분들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은...
○윤구병 위원   
  충분한 협의도 안 하시고 한 것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토지매입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매도 의향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외지에서도 그 땅을 전체를 사달라고 하는 희망이 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형편상 다 살 수는 없다,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구병 위원   
  또 한 가지 추모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은데 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구성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추모공원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조성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금년 2월 1일자로 시보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각종 단체 또 전문가, 교수 또 법률가 그런 각계각층의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관련을 져서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장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넣었습니까?
  여기 보면 “장사문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위원회에 들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윤구병 위원   
  지금 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거기 위원회가 몇 명이 구성돼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29명 중에 여기 보면 장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들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장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뽑아서 넣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구병 위원   
  이건 추모공원 조성사업이니까 어쨌든 간에 전문가가 그 전문가가 돼야지 무슨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고 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런 학식 있는 전문가가 들어가야지 그런 전문가를 어째 안 넣어서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대학 교수분들을 지리관계 또 환경관계 그런 전문 교수분들을 세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 관계는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분들이 알아서 뽑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지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윤구병 위원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야 마땅하고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2월 1일날 훈령을 해서 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월요총회도 있고 항상 우리 의원님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쯤이라도 이런 큰 귀중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규정을 하고 지금 거기 백제장례식장도 있고 장례식장이 이인도 있고 공주장례식장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장님들도 같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장례식장을 우리가 거기다 계획을 하고 있으면 물론 같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지만 장례식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자체에.
○윤구병 위원   
  장례식장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아닙니까?
  하여튼...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장례식장은 우리 관내에 수요에 충분한 공급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 겁니다.
○윤구병 위원   
  여하튼 위원회 구성된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참고로 의원분들 중에서 거기에 필요한 위원님들을 추천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기획실을 통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공문은 안 오고 그냥 전화로 왔어요. 전화로 왔고 앞으로 공유재산이 올라올 때는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 각 사안이 여러 가지가 종합해서 올라왔는데 각 사안별로 분리해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그쪽이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지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야기를 다시 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광덕의 추모공원은 우리가 차령고개를 넘어가면 쭉 내려가다 보면 우회전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조그만 다리 있고 오리가든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그 뒤쪽에 바로 추모공원이 지금 시설중에 있고 세종시에 서는 것은 장기면에 가면 김종서 장군 묘 거기에 등성이만 하나 넘으면 바로 세종시에 서는 추모공원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가 상을 당했을 때 홍성이나 대전으로 가격도 그쪽 지역민하고 차등으로 비싸게 지불하면서 시간이나 물질을 소비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했었고 자치단체장이 선거공약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건의 어떤 변화가 그 이후에 빠르게 색다르게 변해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충분히 그런 어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화장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다 인정을 하는 걸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세종시하고 천안시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게요.
  세종시는 충청남도 자치단체와 별도의 광역과 기초가 포함된 그런 시로 구성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더군다나 세종시 자체의 자족도시를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해서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화장장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ㆍ군별로 지자체별로 자기 주민과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과의 관계를 20배에서 50배 정도 차이 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자꾸 제도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시ㆍ군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싸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과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20배 받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천안도 천안 자체가 지금 50만이 넘는 큰 시로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하는 거지 우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조그만 시하고 해야 될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협상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단 설치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 사람들이 폭주해서 너무 밀려서 못쓰기 전까지는 우리도 일단은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함이라든지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3조를 보면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의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는 과장님의 그 얘기를 제가 한 너덧 번째 듣고 있는데 자족도시 아니라 특별도시 그 이상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쪽에 세금이 우리들이 지불하는 세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세금요?
○박병수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국세는 일부 가지만 지방세는 다릅니다.
○박병수 위원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을 사게 되면 국세도 들어가고 지방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여러 가지...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서해안으로 갔다 동해안으로 갔다 남해안으로 가듯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지방의 어떤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이지만 우리 지역주민이 가서 돈을 그쪽에서 쓸 수도 있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방세를 거기 가서요? 거기서 내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세목이 있는 지방세만 내는 거지...
○박병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나라가 틀린 입장이라고 하면 20배 아니라 200배, 500배를 받아도 우리가 꼼짝 못하고 돈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차제에 그쪽 지역주민한테 이 법에도 나와 있듯이 20배 내지 50배씩 부과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방세로만 장례 봉안시설이나 화장장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이렇게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그런 것도 차제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후의 문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라든지 지금 이쪽에 광덕면에 있는 이쪽에 국한돼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저런 것을 이쪽도 이용하기가 극난하다면 애초에 우리가 우리 자비 가지고 수백억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네 군데, 세 군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공동으로 1/3씩 출연을 하면 더 현대식으로 더 좋은 입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분도 그렇고 그쪽 이용하는 이용객도 우리가 많이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먼저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허공에다 놓고서 3개, 4개 단체가 협의한다는 게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허공에다 놓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선정을 해 놓고서 하자 그 얘기지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논산하고 부여에서 일단은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유리 한 입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선점을 해 가지고 기득권을 모토로 해서 지방자치 수입을 올리겠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또 수입을 올릴 사안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이쪽에 용역보고에 보면 공주장례식장하고 계룡장례식장, 의료원에서 연에 확실한 데이터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화장을 하는 어떤 고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추세는 추세이지만 지금까지 한 걸로 미루어 봐서는 200억 이상에다가 우리 직원들이 당분간은 거기서 시설물도 관리하고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 인건비 또 시설장비유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지자체의 수입은 도모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대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어떤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 예산이 200억은 일단은 1차로 투입이 되고 그 이후로 고정으로 얼마씩 들어갈지 모르는 마당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입지가 선정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입지부터 사실 다시 상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지도 우리 이쪽 금강 쪽이 아닌 다른 어떤 논산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청양이라든지 얘기가 되고 있는 지자체의 절묘한 중간지점이 됐든 서로 이용하기 편한 데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연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윤구병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종시를 방문했어요. 자료 때문에 갔는데 거기 역시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거기가 늘어나야 50만이랍니다.
  최고로 볼 때 50만이고 공주하고 연기 해도 20만, 70만 같으면 열악한 공주시에서 굳이 하려고 몸 닳지 말고 협약해서 같이 하는 방향도 좋다라고 팀장들이 조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문서화시켜 가지고 직접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안 될 때 또 다시 딴 방안을 써야지 말로 해 가지고 안 된다, 된다 하면 인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팀장들이 충분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다음은 대백제전 행사장소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위원님...
○윤구병 위원   
  아니지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히...
○위원장 고광철   
  아니 그건 제가 다 말씀드릴 게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준모 위원   
  제가...
○위원장 고광철   
  예,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4항과 5항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백제전 행사장소 부지매입으로 해서 한 건이 돼 있고요. 5번 항목에는 구들장 체험 숙박촌 조성부지 추가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번 항목이 추가매입으로 되어 있으면 추가라는 말은 일단 전에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내용이 있었다고 해석을 해도 맞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양준모 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작년도 2차 정례회 109회 때 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때 제목이 어떻게 되지요? 부기가.
○회계과장 오형근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 당시에 의안번호 124번 대백제전 기반(숙박촌)조성 부지 취득계획으로 해서 그때 가결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볼 때 제가 급히 가서 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때 내용하고 상당히 내용이 저는 맞지 않게 자꾸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2007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에도 숙박촌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박촌이라는 부기는 빼자, 대백제전 기반조성으로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거 정도까지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숙박촌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과연 그것이 맞는 방향인지를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욱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심의 때도 부기를 바꿨습니다.
  물론 그쪽에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그동안에 피해 본 분들에 대한 일부분의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렇게 내용이 그때 그때 약간씩 상이하게 올라온다는 것이 조금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촌 관련해서는요.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실패한 사례나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칭문제도 결과적으로는 대백제전이라는 타이틀 속에 괄호 치고 숙박촌으로 작년도에 아마 의회에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대백제전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조금 저희가 대백제전이나 용어를 빼놓은 건...
○양준모 위원   
  상당히 혼란이 있는 것이 이번에 올려주신 대백제전 행사장소 부지매입과 구들장 체험 숙박촌 조성부지 추가매입 오늘은 두 건으로, 그냥 건수로 따진다면 두 건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석을 할 때에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하고는 약간 상이하게 추가라는 문구 자체가 분명히 지난번에 한번 있었던 것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해석이 미묘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문구 자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두 건 다 대백제전을 위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건수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용어를 달리했을 뿐입니다.
○양준모 위원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용어선택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쉽게 해결보기 위한 그런 용어선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용어선택을 잘 해 주시고 해석이 정확하게 지난번에 어디까지 있었던 부분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유의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양준모 위원님이 대백제전하고 그 다음에 숙박촌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공방촌 조성부지 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공방촌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에서 위원님들께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9필지에 23,509㎡를 매입계획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매입불능이 한 필지 4,671㎡가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불응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을 제척을 시키고 공방촌 설치하는 입구에 두 필지를 추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100㎡를 변경해서 당초보다는 약간 줄은 20,938㎡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공방촌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구병 위원   
  가만있어요. 안 짚고 넘어갔잖아요.
○위원장 고광철   
  짚고 넘어갈 거예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 매입 건 등 네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취득하고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않는 것으로 지금 수정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 해 가지고서 결정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쪽으로 하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별도로 위원님들 공감을 얻고서...
                     
  4.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12시 03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병수 위원   
  공주시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주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하 주요내용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집행부 여기 와계신가요?
○대외협력담당 김종건   
  예.
○위원장 고광철   
  그럼 나와서 앉으세요.
  박병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대외협력담당 김종건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런 조례안이 생김으로써 집행부에서 더 심사숙고해서 자매교류를 선정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박병수 의원 외 세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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