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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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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1일(화) 11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6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용규   
  의사담당자 박용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부위원장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조례가 개정되면 지난번 발생했던 구제역 같이 감염 및 전염병 발생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거네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난번 구제역 발생 때 혹시 얼마나 사용됐는지 아시나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때 정확하게 제가는... 저희들이 집행한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재난관리기금 재원 법적 마련근거가 보면은 보통세의 3년 평균수익의 100분의 1 그러니까 1%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박기영 위원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 1%면 매년 얼마나 적립할 수 있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1년에 5억정도.
○박기영 위원   
  5억정도?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박기영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5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평균 사용가능 금액이 2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106개 시ㆍ군ㆍ구는 10억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면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34억인가 그 정도 가용재원은 있던데 지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열어놓으면 지난번 구제역이나 아니면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서울에 있는 우면산 사태 그런 것 같은 것이 발생되면 상당히 많은 재원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15로 15%를 적립잔액으로 남겨두면 지금 보면 49억2,300만원, 그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4억9,200만원.
○박기영 위원   
  아, 4억9,2000만원, 4억9,200만원이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금액이지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나머지 다 사용을 할 경우에.
○박기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아있는 현 확보액이 39억5,300만원인데 만약에 사태가 그렇게 발생해 가지고 법적기준액인 4억9,200만원 정도만 남고 나머지 다 소진했을 경우에 1년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박기영 위원   
  그 다음이나 아니면 다음다음에라도 이런 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계획인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39억5,300만원이 아니고 39억5,300만원에서 그동안에 사용을 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11억5,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래서 종전까지는 우리가 9억8,300만원을 적립하면 됐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게 11억5,900만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사용한 금액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39억이라는 돈은 여태까지 총 적립한 금액이 그렇고 실제 사용한 금액을 빼면 잔액이 11억5,900만원만 남아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11억정도라고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그래서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10억5,000만원은 예금을 해 놨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면산 사태 같은 경우는 복구비가 387억인가 소요됐다고 하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절대 안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많은 복구비가 들어가는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총 잔액이 11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정말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지금까지는 복구예산은 국비 지원대상이 되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보태서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가 장비 임차를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실제 응급복구나 예방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거의가 실제 복구하는 데는 예비비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방재청 자료를 보면서 저는 단순하게 이 내용만 보고 아, 그래도 공주는 적립액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네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유는 있는데 이 금액이라도 예치를 해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재난관리기금은 미래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 지자체에서 기금관리나 적립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다각적인 계획과 실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인 사유건물인데 위험해요.
  그러면 위험이 일어날 게 뻔한데 소유주가 돈이 없어서 못고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해 주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받을 수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처음에 저기하면 계속 독촉을 한다든지 권고를 우리가 하고 나중에도 정 안 되면 우리시에서 행정 대집행을 하고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아,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런데 금액이 크다든지 하면 시에서 여력이 안 되면 어렵지요.
○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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