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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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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1일(화)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4.   3.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계속)(공주시장 제출)
  4.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5.   4.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6.   4-1.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창선 의원 발의)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11월 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문   
  전문위원 정종문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인사담당관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연차적으로 전환됨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은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써 2011년도, 2012년, 2013년 이렇게 3개 년도에 걸쳐서 매년 정원의 20%씩을 전환토록 방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후에 행안부에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재조정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가만히 계시길래 제가 하는데, 제가 하고나면 다른 사람 없느냐고요.
○위원장 김응수   
  모르죠. 있으면 또 해야죠.
○이창선 위원   
  커닝할까봐.
  우선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오미환 계장님이 저같이 무식한 사람들 보좌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세종시로 가신다니 아쉽고도 축하합니다.
  그리고 김석호 직원이 다시 또 의회로 오셨는데 열심히 하시고, 고맙습니다.
  우선 행안부로부터 국가 정책적으로 정원 20%라고 했나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20%를 3개년에 걸쳐서 전환토록 시달이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3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13명이 일반직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창선 위원   
  공주시가 내년이 되면 인구가 더 줄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창선 위원   
  주는데, 인구 주는 데 비해서 공주시 공무원에서 20%를 하나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현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20% 기준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 20%가...
○인사담당관 오형근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사무직렬 정원의 20%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 인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냐 이거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인이 어제 이야기했는데 충청남도 시ㆍ군중에서 행정이 공주시가 2년이 더 뒤떨어진대요.
  근데 인구도 자꾸 줄고 당진은 내년 1월부로 시로 승격되면서 인구가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15만이고, 우리는 12만에서 내년이면 11만으로 떨어집니다.
  당진은 지금 인원수가 800명 정도 됩니다, 정식 직원이.
  공주는 약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주는데도 이건 행안부에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직원이 너무 많다.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은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위원님. 자치단체 공무원정원 산출은 행정구역 관할면적뿐만 아니라 인구, 기타 지역의 모든 부존자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자치단체별로 정원이 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시가 나름대로 역사ㆍ문화라든가 교육, 이런 전통의 도시이기 때문에 충남도내 타 자치단체보다 약간 정원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그러한 조건을 가진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 감축문제는 내년도 세종시 출범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저희시 정원을 부분적으로 이관을 받아갈 정원을 연초나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면 정원이 부분적으로 감축정원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까지 지방자치 선거에 의해서 시장만 당선되면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을 기능직으로 영입을 하다보니까 기능직은 자꾸 많아지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돌리고 이런 현상으로밖에 안 비춰집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흐리듯이 공무원 몇 명이 전체를 욕을 먹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근무시간에 근무는 안 하고 나가서 쓰잘 데 없는 나쁜 짓 많이 하는 것을 제가 거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업자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술 먹으면서, 그렇습니다. 뒷거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제 이야기했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돼갖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지금 우리 공주시 인구에 비해서는 정원이 많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이런 걸 냉정하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되면 우리 현 집행부에서는 ‘아, 이번 행정사무감사 열흘 동안 무사히 잘 끝났구나.’ 이거보다는 진짜로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아, 변해야 된다.’ 공주시가 이렇게 변해야 전체가 살 수 있다는 각오를 갖게끔 강력하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잘못된 것이 나오면 완전히 배제시켜서 퇴출시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원이 자동적으로 감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별표5를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수가 나왔는데 여기는 본청, 의회사무국이 다 있는데 읍·면·동은 5급만 16명 이렇게 묶여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직급은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위원님, 이 별표5 정원총괄은 기능직정원이 13명 줄고 일반직...
○윤홍중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직급별 정원을 보면 본청이나 의회사무국 전부다 몇 명씩 나와 있습니다. 4급 몇 명, 5급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읍·면·동은 5급이 16명만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직급은 통합 관리하는 건지...
○인사담당관 오형근   
  규칙에 6급 이하 정원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총괄표 현황만 참고하시라고 준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통합 관리는 아니고 읍·면·동도 관리하는데 명시가 안 된 것이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윤홍중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묻겠는데요.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을 보면 맨 밑에 주요내용에서 2011년 7월 18일, 조직개편시 발생한 일부 직렬 불부합 사항과 기능 6급 직렬 불균형 등 자치법규 미비사항 정비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뭐가 미비하고 정비가 뭘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안에 담겨있는 내용인데요. 직렬 불부합 사항 등에 대한 미비사항 정비 이 내용 이렇습니다.
  반포면하고 의당면에 부면장들 직급이 반포면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주사’ 내지는 ‘지방시설주사’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지방세무주사’라든가 ‘지방사회복지주사’로 부면장 직위에 보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력운용 범위를 넓혔고요. 의당면 부면장의 경우에도 현재는 지방행정주사나 지방시설주사, 아니면 지방사회복지주사가 부면장에 보임하도록 된 것을 세무주사도 부면장직에 보임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사항을 규칙으로 이렇게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부면장제도는 6급에서 보직이 없이 6급이면 임명해서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그동안 묻고 싶은 사항이었는데 반포면하고 의당면만 이렇게 특별하게 명시를 해서 부면장을 임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직급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다른 면도 이렇게 3개 직렬 내지는 4개의 직렬 6급들이 부면장 직위를 보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포면하고 의당면은 범위가 좁았었습니다.
  다른 면하고 같이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법이 정해지고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절차도 없이 이렇게 다 임명해놓고 난 다음에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불부합 사항 이런 게 나오고 말이에요. 불균형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테두리 없이 그냥 다 임명해놓고 잘못됐으니까 미비사항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묻는 사항이었고요. 그런 거 아닌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위원님, 인력운용 형편상 그렇게 읍ㆍ면장 재량행위로 일부분 시행하기 부적합한 부분이 나오는 사례도 혹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직렬 불부합 사례는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앞으로는 분명하게 안이든 법이든 정해놓고 그 테두리 내에서 이런 인사가 있고 임명이 돼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불이익을 안 받고 제 위치에서 일할 수 있지 이렇게 무조건 임명해놓고 정해놓고 난 다음에 미비사항 정비, 이건 사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13명을 일반직으로 돌리게 되면 보직은 다 받았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지금 각 부서별로 사무직 기능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창선 위원   
  일반직으로 그 자리에서?
○인사담당관 오형근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우선 1차적으로 합격을 해야 되고요. 합격한 인원이 전환하고자 하는 인원의 1.5배입니다. 1.5배 필기시험 합격자를 갖고 2차적으로 시ㆍ군에서 면접시험을 거쳐서 최종 합격한 자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게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필기시험 과목이 뭐 뭐입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8급, 9급의 경우에는 지방행정 분야 포함해서 행정학개론하고 사회 이렇게 두 과목을 봐야 되고요. 기능직 7급에서 일반직 7급으로 전환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행정법, 행정학 이 두 과목은 필수과목이고 선택과목이 하나있습니다.
  지방자치론이나 지역개발론 이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택해서 3과목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인이 일반직으로 돌리는 걸 왜 묻냐면 각 읍·면·동에 보시면 여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동장 내지는 사무장은 못 느끼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대다수 보면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읍·면·동에 보면 다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천막 치는 것까지, 의자 놓는 것까지 전부 다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출산 때문에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가면 보통 1년이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한데다가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여직원들이 힘에 부칩니다.
  여기 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것이 가장 힘들답니다.
  그랬을 때 남자직원을 좀더 읍·면·동에 보내고 본청에는 여성 직원들이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게 각 읍·면·동 통장들도 그렇고 그런 의견입니다.
  그거 혹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요 근래에 들어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인원이 대략 남성이 30%, 여성이 많게는 70%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여직원들이 많아서 대민행정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인사관리 제도운영상 그것을 일시에 남자직원이라고 해서 읍·면·동에만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 남성직원들이 차별은 안 받고 동등한 입장에서 성별 균형있게 남성, 여성이 안배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선배의원들이 얼마나 하셨나 모르겠지만 지금 6대 의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행정사무감사만 끝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우리도 또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계속 반복되게끔, 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변할 수 있는 것은 말로만 넘어가고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사실 공주시청이 왜 있습니까?
  시민 때문에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시민을 위한 행정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에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ㆍ도에서도 공주시가 행정이 2년이나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을 발 빠르게 먼저 앞서서 가면 다른 시ㆍ도에서 공주에 대해서 먼저 견학오고 배웁니다.
  저도 다른 데 다녀보면 사실 그런 것이 뒤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 하나하나가 우리 과장님이 검토라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먼저 앞서서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소관 분야별로 직무에 충실하고 지역발전이나 시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몇몇 때문에 잘못 비춰지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바로 잡아서 공주시 행정이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해서 모범이 되도록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계속)(공주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계속)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44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괜찮습니다.
○이창선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공주시가 현재 땅 가지고 있는 재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준비가 안 돼서...
○이창선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창선 위원   
  대략이라도 모릅니까?
  공주시 땅 가지고 있는 자산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고요.
  얼마요?
○회계과장 조영구   
  11조...
○이창선 위원   
  11조?
○회계과장 조영구   
  환산금액으로는 그 정도 된답니다.
  그건 별도로 정확히...
○이창선 위원   
  그거 팔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계획은 현재 없고요.
○이창선 위원   
  공주시 땅을 땅 장사할 의향이 있는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 일정규모 이상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판매대상이 안 되고 저희가 관리해온 일반재산 중에 부적합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매각계획 수립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의회 승인받고...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해서 매매할 땅은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로서는 세종시 편입된 거라든가 대략적으로 보건소에서 용도폐지 되어 넘어온 거, 일반재산 매각계획이 잡혀있는 거 일부가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공주시 2011년도까지 빚이 얼마 정도 돼요?
○회계과장 조영구   
  4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400억 넘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40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걸 팔아가지고 공주시 405억이라는 빚을, 그것은 정부로부터 보조 안 받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 전체 13만 시민이 낸 세금으로 빚 청산해야죠?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런 땅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을 의향이 혹시 있으신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런데...
○이창선 위원   
  짤막하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 재산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어 넘어온 것 중에 부적합 재산만 판매해야지 그 외의 재산은...
○이창선 위원   
  그러면 부적합한 땅을 매매했을 때 405억이라는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어림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림없죠?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왜 묻느냐면 공주시장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왜 전 시장 있을 때는 빚이 100억도 안 됐는데 지금 시장님은 400억이 넘습니까?”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땅 팔면 그 빚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땅 장사하려고 팔려는 계획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공주시장으로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이 어떻게 와전됐는지는 몰라도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행정재산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용도폐지된 건물을 샀을 때 행정목적으로 샀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것이 그 용도로 쓰지 못하고 매각했을 경우에는...
○이창선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시장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언론에 계속 공주시 빚이 400억이 넘는 것으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아시죠?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그걸 시민들이 보고 시장님한테 “빚이 너무 많다.”,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땅 팔면 우리 공주시 빚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땅 팔고 빚이 없으면 당연히 빚이 없게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안 맞으니까 제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매각하기 이전에.
○회계과장 조영구   
  매각해서...
○이창선 위원   
  그거는 시민들한테 내가 욕먹으니까 사탕발림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안 됩니다.”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답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 장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조영구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만약에 매각을 하면 매각 수입만큼 다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매각하는 것도 그런 빚을 청산하고 나중에 땅장사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직원과 소통도 안 되고 안 맞는 말을 사탕발림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운암리 건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윤홍중 위원님과 과장님들하고 당진을 가봤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앞으로 여기에다 이걸 해놓고 났을 때 물론 매각을 해서 추진했을 때 물론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다 이걸 하기 때문에 물론 필요성을 느끼지만 본인도 가보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재활용했을 때 소득과 앞으로 적자났을 때 운영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윤석기   
  청소과장입니다.
  이창선 위원님께서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소득과 마이너스되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재활용을 선별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잠정적인 매각수입과 현재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인원이 10명 정도 돼가지고 1년에 대략 1억2,000~1억3,000만원 지출은 현재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재활용선별장이 설치가 된다면 나오는 재활용품을 매각을 하고 현재의 지출되는 인건비 요소를 비교분석해본다면 현재 상태보다 적자수준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운영비적 요소로 해서 부대적인 장비 운영적인 면에서는 다수의 지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예상으로 재활용했을 때 수입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청소과장 윤석기   
  양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이창선 위원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공주에 지금까지 쓰레기분리수거 나온 양이 있지 않습니까?
  분리수거하는 그거 보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청소과장 윤석기   
  현재까지의 수익적 요건은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선별장에서 첨단시설로 해서 완전한 분리가 돼서 매각이 되면 대략적으로 1억~1억5,000만원 정도 수익은 연간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은 서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1억5,000이요?
  인건비는 총 얼마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과장 윤석기   
  현재 10명을 일반 계약직으로 해서 운용을 하는 인건비는 대략 1억2,000~1억3,000만원 정도...
○이창선 위원   
  운영비는요?
○청소과장 윤석기   
  운영비는 현재는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서는 1년에 1,000~2,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해서 수익 나는 것이 1억에서 1억5,000만원 정도하고 인건비가 1억 정도 나가고 운영비가 있고 그럼 1,000~2,000만원 정도 소득은 되네요?
○청소과장 윤석기   
  잠정적인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다소의 변수는 예견되기도 합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여기에 있는 재활용 수익으로 해서 팔아가지고 인건비 주면 공주시에 물론 예산을 절약하는 데서 마이너스가 안 돼서 다행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됐을 경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청소과장 윤석기   
  한 500평 정도의 시설규모가 되다보니까, 첨단시설이 되다보니까 전기료라든지 부대적인 비용은 다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지원이 다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창선 위원   
  예산을 앞으로 많이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게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필요하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18명이 근무를 하고 여기도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여기도 제가 볼 때는 15명이상, 10명이상은 분명히 직원을 채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지금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어차피 국비가 내려온다 해도 도비하고 시비가 가장 많습니다.
  도비보다 배가 됩니다.
  시비 이거를 갖다가 어떤 돈으로 할 거예요? 빚을 내야 됩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현재 국비 12억과 시비 28억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창선 위원   
  시비 이걸 어떤 돈에서 재원을 확보했어요?
○청소과장 윤석기   
  일반예산으로 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일반예산도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윤석기   
  예.
○이창선 위원   
  이 돈을 여기다 투자했을 때 그 이자계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재활용수입 1억~1억5,000에서 인건비 주고 나면 운영비하고 빼고 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0원이라고 또이또이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이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과장 윤석기   
  우리가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의미에 시민들이...
○이창선 위원   
  물론 맞습니다.
  과장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론 쓰레기를 갖다 재활용하고 해주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세종시가 출범이 되면 인구가 줄면서 정부로부터 교부세도 덜 받는데 수지타산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자꾸 빚이 늘어나는데 시민의 혈세만 자꾸 나가는데 빚이 자꾸 증가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마이너스가 안 되고 빚을 안 낸다면 이런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향후 그런 걱정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빚이 404억에서 자꾸 늘어나는데 앞으로 어차피 시장이라는 사람들은 3번 하면 끝나야 됩니다. 의원도 떨어지면 그만둬야 돼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빚을?
  정부에서 빚을 갚아주면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어차피 갚아야 되는데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데 누가 갚을지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으니까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투자계획과 수지타산을 따져서 앞으로 마이너스됐을 때 공주 시민들한테 세금을 덜 걷고 빚을 안 냈을 때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고민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는 느끼지만 그런 시민들의 세금을 덜 걷으면서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대안을 해서 별도로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평목리에서 2~3년 전부터 40억 예산이 확보된 거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지난번에 이게 올라왔던 것이 보류된 거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보류된 큰 원인은 주민들의 반대 내지 민원이 해결 덜 됐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다음에 올려 주십사 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취득예정금액이 3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3억100만원 정도, 그럼 40억 중에서 3억1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겁니까?
  공주시에서는 또 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것인지...
○청소과장 윤석기   
  부지확보의 문제는 별도로 계상이 된 겁니다.
○한명덕 위원   
  총사업비 40억 외에 부지매입을 공주시에서 해야 된다?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결과적으로는 부지매입까지 총사업비가 43억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예.
○한명덕 위원   
  그럼 지난번에 보류됐던 것처럼 민원은 어떻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예, 토지매입이 선결돼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와 토지매입의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현재 토지매입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11월중에 토지매입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거를 부결은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져요.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사업이라고 해갖고 타 시ㆍ군도 이걸 운영하고 있으면 타 시ㆍ군에 가서 벤치마킹할 거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부실하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검상동에서 실어다가 분리수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읍·면·동 지역에서 1차적으로 배출된 쓰레기를 읍·면·동에 선별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됐고 읍·면·동에서 선별된 거는 읍·면·동에서 실어오겠지만 매립장, 소각장에서도 선별해서 나올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그걸 또 차로 실어 옮기는 경비 같은 거 이런 산출이 전혀 안 됐고,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요는 먼 훗날을 봤을 때 매립장, 소각장, 선별장이 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나 응급처치라고 할까 너무 저기하다보니까 평목리도 생각했었고 지금 운암리 쪽으로 갔고 했는데 그런 경비를 모두 총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는 소각, 매립, 분리수거장이 한 위치에 다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좀 안타깝고 거리로는 멀지 않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40억 예산이 서있는 것이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창선 위원이 걱정했듯이 최대한 적자폭이 안 나는 쪽으로 실ㆍ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계속)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문   
  전문위원 정종문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회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특별관계법은 작년도 10월 27일에 결정이 됐고요. 후속조치로 시 내부적으로 세종실무지원팀에서 세종시 편입 공유재산 이관 추진계획이 지난 8월 4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때에 일반 행정재산은 자동적으로 이관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일반재산은 부적합재산으로 매각이 제외된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월 4일부터 검토가 돼갖고 매각계획은 9월 8일에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는 9월 26일에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는 10월 4일에 이미 결정이 돼갖고 내부적으로는 현재 경쟁입찰에 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2,000㎡가 넘는 것은 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부의안건인 본 필지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소 못 챙긴 면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장기면 은용리 481-4 토지 3,336㎡ 이거 추정가도 얼마 안 되네요? 4,100만원?
○회계과장 조영구   
  공시지가로 된 금액이고요.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은 1억4,178만원으로...
○한명덕 위원   
  아, 공시지가가 4,100만원정도고...
○회계과장 조영구   
  감정평가된 것은 1억4,178만원입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고요.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처분 건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입찰제도를 도입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조영구   
  이것은요 공개경쟁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19필지 중에 나머지 부분은 규모 이하잖아요. 이하인 것 중에서는 토지가 접한 면이 세 사람의 토지주하고 결부가 된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의 매각신청을 받아가지고 참여한 사람끼리 지면경쟁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이거 공개 매각해야겠네요?
○회계과장 조영구   
  이것은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소규모 작은 것은 수의계약 내지...
○회계과장 조영구   
  지면경쟁을 하고 이 사항은 일반경쟁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1억4,000이니까 이거보다는 더 큰 금액으로 쓴 사람이 낙찰되고 만약 이것이 참여자가 없을 때는 10% 정도 다운돼서 할 수 있는데 이건 매각될 걸로 봅니다.
○한명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게 현재 뭐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임야입니다.
○이창선 위원   
  나무라든지 아무것도 안 심었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 밤나무가 식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밤나무도 감정가에 의해서 같이 한거예요?
○회계과장 조영구   
  감정평가에 포함된 금액으로 평가가 됐거든요.
○이창선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줄 때 보면 나무도 사과나무라든지 밤나무 그루당 얼마씩 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매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까지 포함된 평가금액으로 매각을...
○이창선 위원   
  어디 감정평가예요?
  미래?
  원래 국가에서 하는 건 한국감정에서 안 합니까?
  한국감정이 감정가가 다른 감정보다 세던데...
○재산관리담당 김정식   
  그전에는 한국감정을 공식적으로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도 감정사를 여러 사람 아는데 한국감정이 세면 당연히 한국감정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해야지. 그렇지요?
  왜 얕은 데다 주나. 어차피 어느 감정이든 우리 집행부에서 정하는 대로 주잖아. 그죠? 그럼 한국감정에다 의뢰를 해서 다만 10원이라도 공주에서 더 소득을 얻었어야지. 그렇지요?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공유재산 10조나 16조에 보면 이게 원래는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안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건 시인합니다.
○이창선 위원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더 분명하게 개인한테 매매를 했어도 더 소득을 얻었을 텐데 늦게 안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늦게 안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매각하면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추진했으면 행정적으로 일찍 마무리됐다는 것뿐인데 지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에, 지난 8월 4일에 알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연내에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무원들은 조금 잘못되면 그냥 말로 잘못했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잘못하면 그만둬야 되는 이런 실정이에요. 참 이런 것이 불공평해요.
○회계과장 조영구   
  세종시특별법에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충남도하고 세종특별지원팀에서 관계 업무 연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갖고 저희도 부랴부랴 준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 부서를 자주 옮기다 보면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참 사전에 파악을 못하겠지만 이런 것은 세종시가 우리가 16개 시ㆍ군 지역의 면적에서 어느 동에는 몇 개 지역이 가고 장기 몇 개 지역이 나가기 때문에 땅이 어디에서 경계가 되나 미리미리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세종시와 관련된 재산 같은 거, 동학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파악해서 공주가 어려운 판국에 이런 거로 인해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전량 매각되도록...
○이창선 위원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문   
  전문위원 정종문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건설과장과 교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건설과장 장광표입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업개요라든가 시설물 폐교현황은 기왕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쪽에 시설물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교부지에 생명건강 복지문화센터와 생명건강 테마공원이 완료되면 보건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한방허브사업과 연계한 한방증진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그리고 그곳에 치매 권위자이신 허임 선생님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연합회하고 연계한 세미나와 대체의학교실을 운영하며 한의사협회하고 한의대와 MOU체결을 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권역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과 약초를 활용한 웰빙음식 판매와 운영을 할 예정이며, 또 방문객을 위한 체험 및 숙박 한방 관련 단체 세미나 공간으로 제공코자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교통과장 유영진입니다.
  강남도심 쌈지주차장 조성계획은 공주시 구도심인 강남지역에 주차장 부족으로 야기되는 갓길주차 및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가에 소규모 쌈지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장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6월부터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중학동과 옥룡동 지역이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두 번에 걸쳐서 의원총회에서도 했으니까 그냥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김응수   
  답변 안 듣고요? 괜찮겠어요?
○윤홍중 위원   
  한 말씀 제가 건의 좀 드릴게요.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오늘 다 부결시키고요. 이걸 다 하나로 묶어 놔가지고 이걸 수정발의해서 가결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위원장 김응수   
  윤 위원님 이거는 질의시간에 하세요.
○윤홍중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은 다루지 말고 전부 부결을 시키고 한 건, 한 건 올라왔을 때 다시 여기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이거 다 묶어 놔가지고 우리가 가결하려면 수정발의해서 전부 다 수정가결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쌈지주차장 봅시다. 열 몇 건이나 돼요.
  현장방문도 하고 이 안건을 부결시키고 다시 한 건씩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응수   
  그럼 잠깐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할까요?
○윤홍중 위원   
  시간도 없는데 정회해봐야 그럴 것 같고요. 이거 보세요. 안건을 왜 다 묶어가지고 오냐고요. 이걸 분리시켜서 우리가 심의하기 편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더구나 공유재산관리법을 보니까 이거 우리가 전부 다 수정발의해서 하나하나 가결하려면 수정가결 해야 돼요. 이렇게 어렵게 주냐고.
○위원장 김응수   
  윤 위원님, 가만있어 봐요.
○윤홍중 위원   
  그리고 사실 내용 보면 주차장이든 공유재산이 됐든 간에 사업성, 효율성, 신뢰성 이런 걸 전부 반영을 시켜서 선정해야 되는데 전혀... 12평짜리 주차장 가지고 어떻게 주차를 합니까?
  현지방문해서 정말 거기 가서 효율성이 있는지, 현실성에 입각해서 해야 될 것인지 여론을 들어보고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거.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전부 나눠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 설명을 들었으면 시간을 내서 가봤어야지요. 저는 이걸 다 가봤습니다.
  다 가보니까 물론 김동일 의원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용역조사결과에 의해서 옥룡동이 제일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설명 때도 그렇고 제가 산업건설 할 때도 들어봤습니다. 경청해봤습니다.
  내 부서가 아니어도 가볼 수 있으면 가봐야지요.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옥룡동 지역이 제일 주차장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인구가 많이 삽니다.
  이쪽은 인구가 적어요. 근데 왜 이쪽에 선정됐느냐, 시급한 것,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이쪽이 나왔어요. 다녀보니까 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인데 한 가지 제가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은 금성동인가 하나 있지요? 비둘기아파트인가 있더라고요, 10번에. 이거는 이 사람 개인이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개인이 찾아와서 “이거 우리 사위 앞으로 됐는데 해줘라”, 저는 못한다고 했어요.
  과장님, 다 좋은데 10번을 빼주십시오.
  개인이 찾아온 건 안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교통과장 유영진   
  지난번 의원총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것은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을 빼주시고 다른 것은 물론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지만 시청부터 교육청 앞까지가 가장 교통량이 힘든 데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길로만 거의 다 됐더라고요. 모든 시청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시청에 오다보면 이쪽이 가장 교통량이 혼잡한 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아까 장광표 과장님이 폐교 얘기했는데 물론 보건소 직원들하고 협의한 사항이니 좋겠습니다마는 한방 같은 거 나오는데 혹시 의료원이 저리로 옮기면 한방 같은 거 계획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창선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기대효과를 넣으려면 지난번에 5도2촌인가 사회적 기업 있지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도시에는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외국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쪽에서 사회적 기업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한방의료를 사회적 기업과 연계시켜서 내려와서 한방치료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찾아서 사회적 기업하고 연결시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기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모색해서 사회적 기업을 한번 찾아보고 중앙에 있는 서울지역하고 경기도에 활성화된 데가 많더라고요,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분들하고 연계시키면 살 수 있는 방안이고, 그 외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모색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아까 사업의 효율성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지금 농촌실정을 얘기하자면 정말 시내버스가 농촌에 생활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민, 학생, 노약자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게 시내버스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횟수를 전부 줄였어요. 왜 그러냐면 고유가 시대라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었는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 노인양반들이 아침에 시내버스타고 나와서 시장 두어 시간이면 다 봅니다. 보고, 저녁때까지 기다려서 타고 들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점심식사도 쫄쫄 굶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런 시내버스 하나 증차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우회해서 가는, 약 10분이면 돼요. 이거 하나 해결 안 돼서 4개월 됐어요. 4개월씩...
  왜 시내버스 돈 잔뜩 줘가면서 말이야 다 보조해 줘가면서 왜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농촌이 어려운데 도시에다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해? 나는 반대다. 보십시오.
  반죽동 191-5번지인데 27평이에요, 27평.
  가구 보세요, 가구.
  가구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27평 주차장이 효율성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 못 쓰는 땅 팔아주기 위한 것밖에... 27평 아무 것도 못 지어. 땅값이 보통 평당 140만원, 이게 무슨 효율성이 있습니까?
  주택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나는 사업의 타당성이 안 맞는다. 주택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해주든가. 몇 사람, 몇 가구만 혜택 보게...
  이게 많습니다.
  쭉 보면 심지어는 12평도 있습니다.
  땅값은 얼마인지 아세요? 144만원이에요.
  이거 무슨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이걸 쌈지주차장을 해서 시민의 편익을 돕겠다고 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응수   
  윤 위원님, 흥분하시지 말고 질의부터 하고, 하고 않는 거는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시지요.
○윤홍중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하지 말자.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   
  윤홍중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지역이 강북보다는... 젊은층이 전부 강북으로 이사해서 강남지역은 노인층 내지는 빈민층이 되고 있습니다.
  옥룡동에 얼마 전에 육교를 전부 철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육교가 현실에 맞았습니다.
  왜, 젊은층이 살았기 때문에 육교로 다니니까. 그런데 지금은 육교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산 낭비했다고 합니다.
  밑에 횡단보도를 만들었는데 전부 잘 했다는 거예요. 젊은층이 신관으로 이사 가고 노인층만 살다보니까 육교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시에서 했는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잘 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인층이 많고 빈민층이 많다보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강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옛날부터 공주고등학교 앞에 대로도 없었습니다. 세무서-시청 앞에 다니는 그길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도로에 지금 왜 이런 쌈지주차장을 만드느냐, 집을 살려면 집값 때문에 감정가가 세서 안 됩니다.
  시골보다는 감정가가 셀 수밖에 없어요. 또한 지금 매매가보다 감정가가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웬만하면 조그만 거, 건물이 없는 거, 빈집, 허름한 집, 또는 공터를 사야만 돈이 덜 들어갑니다.
  그걸 지금 쌈지주차장을 해놓고 나서, 그 도로를 뚫으려면 1,000억을 가져야 됩니다.
  1,000억의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조금씩,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조금씩 사가지고, 빈집을, 허름한 집을, 공터를 사야만 나중에 1,000억이라는 돈을 안 들여도 4차선 도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제가 그거를 전부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윤홍중 위원님께서 물론 시내에 많이 돈 들어간다는데 실질적으로 더 들어갈 것보다 빈터라든지 허름한 집을 사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물론 시내 쪽에 쌈지주차장이나 이런 측면은 이해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읍ㆍ면 단위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하나, 저기 과장님, 읍ㆍ면 단위 주차장 계획했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영길 위원   
  왜 없어요?
  면단위는 차 없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쌈지주차장은 이미 재작년부터 추진했었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 제 얘기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창선 위원이 현지를 다 방문하고 이렇게 했다는 측면을 저는 이해가 가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각 읍ㆍ면 단위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시내만 필요한 게 아니고 면단위 행사가 있으면 차량을 댈 데가 없어서 도로에다 다 대가지고 교통이 막히는 측면인데 공주시에만 살고 면단위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차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창선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면 단위별로도 진짜 어떠한 주차장을 이렇게 해주면 어떤 행사라든가 시골 면 단위도 행사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왜 그런 걸 안 하고 시내만 가지고 이게 쌈지주차장인지 뭔지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향후 읍ㆍ면 지역에도 적당한 부지가 물색이 되고 가장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영길 위원   
  저는 이거...
○위원장 김응수   
  아니 이건 토론순서에서 하자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는 데서 하실 말씀들 있으면 하세요.
○윤홍중 위원   
  이거 내가 각을 세워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감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해서 이런 위치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업의 효율성은 전혀 보지 않고 선정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느껴지고요.
  저번에 우리가 월요총회 때 본 위원이 못 나왔습니다. 그때 설명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어쨌든 돈을 들여서 하려면 사업답게, 정말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규모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해서 정말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지. 32평, 12평, 뭐 60평 이거해서 무슨 효율을 보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밀집된 데다가 이건 내가 계산해보니까 27평이네. 여기 주차장 조금 해놓았는데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까?
  27평, 여기에다가 집도 못 지어요.
○이창선 위원   
  이건 사업성이 아니고요. 주민편의시설로 하는 것이지 사업성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응수   
  잠깐 10분 정회할까요?
○윤홍중 위원   
  토지 가격도 적당하냐면 27평 실제 집 못 짓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제가 답변을 해도 됩니까?
○이창선 위원   
  예.
○교통과장 유영진   
  쌈지주차장 자체가 목적이 대규모시설이 아니고 소규모지만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쌈지주차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주차공간을 넓게 하고 많이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1대당 보통 지금 주택이 없는 경우에 1,36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주택이 노후되지 않고, 아니면 주택이 없는 지역, 이걸 제외하고 주택이 상당히 양호한데 그런 지역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택한 거고 이 필지는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윤홍중 위원   
  그 말씀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 많은 동네에서 몇 집만 혜택 보는...
○교통과장 유영진   
  결국은 이면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이면 도로에 나와 있는 차를 밀어 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윤홍중 위원   
  이면도로 관리를 잘 못하는 거지요. 주차를 못하게 딱딱 단속을 하면...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밤까지 가서 관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윤홍중 위원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어느 정도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후에 단속도 병행이 되는 거지 그런 거를 하나도 안 만들어주면서 무조건 내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창선 위원   
  또한 이게 일부는 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위원님, 나가시지 말고 잠깐 10분간 정회를 할게요. 협의를 한 다음에...
○이창선 위원   
  이준원 시장께서 쌈지주차장이 그 사람 공약사항입니다.
  저하고 이준원 시장하고 반대로 간다고 해서 반대할 것 같으면 내가 반대하지요.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는 이준원하고 이창선하고 완전히 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쌈지주차장 한다는 거 이준원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하고 그 사람하고 반대로 가는데 내가 왜 찬성하는지 압니까?
  아무리 반대로 갈지언정 옳은 것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지난번에 의원총회를 했기 때문에 사실 한 군데도 안 빼놓고 다 가봤어요. 다가봤어요, 저.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사실대로 이준원 시장하고 약속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고 한 군데만 안 되겠길래 한 군데만 반대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응수   
  찬반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금방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도 있는 협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대로 이창선 의원님이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 강남지역에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금성동 100-13번지 비둘기아파트 입구에 쌈지주차장은 효율성이 부족할 것으로 본인도 봤고 해서 그것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한명덕 위원   
  예, 동의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가보니까 쌈지주차장이 조금씩 만들어져있으면서 쌈지주차장 1대, 1대에 넘버가 적혀있어요.
  몇 다시 몇 번, 몇 번,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낮에는 아무나 주차하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고 밤에는 돈을 내고 그 사람한테 특권을 준거야, 야간주차 할 수 있는.
  쌈지주차장을 만들더라도 공주시에서도 그런 걸 벤치마킹해 가지고 낮에는 그냥 필요한 사람이 잠시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알기 쉽게 말해서 공주시에서 넘버를 팔아먹는 거야. 밤에는 당신 권한으로 주차를 해라. 다른 사람 절대 못 받쳐요. 다른 사람이 받치면 끌어가고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조금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검토하겠습니다.
4-1.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창선 의원 발의) 

(11시 56분)

  
○위원장 김응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창선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이거 토지 매입은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토지 매입비는 우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에 우리 시내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산출요율을 적용하는 금액...
○윤홍중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 매입비가 너무나 많이 상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어쨌든 보면 자투리땅이 많이 있는데 땅 위치와 면적에 차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차등이 없고 그냥 공시지가만 전부 적용해서 한다고 하면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교통과장 유영진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지마다의 가격을, 실거래 될 수 있는 가격을 산정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용한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이미 했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를 인용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건 100% 시비 갖고 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가 되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본예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아니고요. 내내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이 성질이 급하다보니까 언성이 높았는데 항시 그렇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골의원으로서 농촌에 피해가 좀 많은 게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수해를 입었어도 면적에 적용해서 혜택을 받고 자력복구가 떨어지고 말입니다.
  농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똑같이 세금내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지 아까 우영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시에서는 땅 사서 주차장 다 만들어주고 말입니다.
  시골 분들은 천재로 수해를 입었어도 자력복구 해야 되고 말입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고, 또 시에서 시내버스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관리감독 못하려면 그만두라고 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해요. 마을버스 할분들 많아. 내가 조사해보니까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것 갖고 관리하면 더 편하게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교통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 다 주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시간이 좀 길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걸...
○우영길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윤홍중 위원   
  우리 민원인 몇 번 왔습니까?
  증차도 아니고...
○위원장 김응수   
  윤 위원님, 마을버스나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질의 때 토론을 하고 오늘은 주차장 문제만 가지고 다루고...
○윤홍중 위원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실 읍·면·동 단위별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유구나 큰 데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서 각 면 단위별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없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조금 아까...
○한명덕 위원   
  유구에 유구리가 지난번에 주거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갖고 골목길 리어카밖에 못 다니는 데, 차가 못 들어가는 데를 전부 다 길을 내고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있으면 국비, 도비를 확보해갖고 하는 것이 시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나.
  지금 말씀에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주거환경 조성사업은 국비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봐요. 점진적으로 더 복잡해지고 차 댈 데는 더 없고 차는 자꾸 늘어나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빈약한 시 예산으로만 자꾸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국비, 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읍·면·동 지역에 연차적으로 1년에 하나나 두 군데씩 계획을 세워서 형평성 있게 하세요. 시골지역은 아마 2~3억이면 주차장, 광장처럼 해놓을 겁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렇게 계획 좀 세워서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창선 의원이 수정동의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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