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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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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25일(월)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월 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세 건의 조례안을 2월 2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유섭입니다.
  공주시 도로점용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어서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어서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음 조례를 다룰 때는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장 김선태   
  그 이유는 이따 제가 설명 드릴게요.
○조길행 위원   
  혹시 과장님 지금 우리 도로점용료가 연간 얼마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까? 공주시.
○건설과장 강근규   
  지금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
  1억3,812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수치가 맞는 계산이에요?
○건설과장 강근규   
  총 86건이고 시세하고 도세하고 지방세...
○조길행 위원   
  제가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결산 했으니까 2006년도에 결산된 걸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 조례안은 산정방식 기준만 이거만 지금 변경되는 거지요?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건설과장 강근규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토의견에 나온 국영이라든가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는 안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는 인상을 안 한다고 검토에서는 했거든요.
  그러면 매년 지가상승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5%, 20%, 많게는 50%까지 지가가 상승했는데 지가에 대한 0영점 몇%를 부과하지요? 0.05%, 그렇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용도에 따라 가지고...
○조길행 위원   
  용도에 따라 틀린데 대부분 0.05%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산술방식을 그동안에 해 온 방식 점용료 산정방식에 별표2가 있습니다, 지금 게 아니고 옛날 거.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지금 뒤에 내용을 보면 마지막번에 보면 6번에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해서만 3년마다 조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산술방식은 폐지하고 만약에 지가를 10% 이상 올렸을 때만 3년마다 변경해서 부과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기존에 계속해서 점용하는 사람들 얘기고 신규로 부과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요율이 있지요.
  여기에 따라서 용지에 따라 가지고 0.05도 있고 0.025도 있고 0.01도 있고 토지가격에 따라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조길행 위원   
  아니 지금 인상을 않는다고 검토의견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전문위원께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인상안을 보면 그냥 볼 때는 대부분이 KT나 한전주 이런 데에 대해서만 부과요금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대로 간다고 했을 때 부과율은 0.05로 그냥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50만원인데 100만원이면 50%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신관동에는 50%가 올랐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 그러면 부과율을 바꿔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점용료를 올해 50만원 냈으면 저쪽은 더 오를 테고 이쪽은 덜 오를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부과하냐 그 소리예요.
○건설과장 강근규   
  내년에 다시 부과할 적에 그때는 당연히 올라가야지요.
○조길행 위원   
  다시 부과한다는데 법적 뒷받침이 지금 봐서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토지가격으로 되어 있고 토지가격은...
○조길행 위원   
  아니 그럼 0.05%를 그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산술방식대로 했을 때는 시민들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소리예요.
  지금 인상을 않는다고 검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내는 점용료가 이대로 간다면 상당히 많이 상승한다고요, 올라갈 때는.
  지가가 변동이 안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떨어질 때는.
○건설과장 강근규   
  땅 가격이 높은 데는 더 내야 되고 그것은 순리에 따른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조례를 해마다 개정하는 걸로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적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바꾸는 절차만 계속해서...
○조길행 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에 점용료 조정산식이라고 있습니다, 4조 관련해서.
  산출점용료 증가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없애고 지금 다시 이 방법을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닌데 왜 조례를 바꾸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을 좀...
○건설과장 강근규   
  아, 조례 바꾸는 이유는 그동안에 점용료 산정기준이 별표2가 시행령을 해마다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08년도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2007년도 1월 5일인데 우선은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쓰는 것이고 이 요율이 바뀔 때마다 우리 조례를 해마다 또 바꾸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도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가가 오를 때 매년 바꾸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점용료 산출방식에 의해서 하면 매년 바꿀 필요도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그거예요.
  바꿀 필요도 없이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고 점용료를 예를 들어서 한없이 낸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평등의 원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갑자기 100만원 내던 사람이 150만원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형평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산술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다시 그것을 없애고 3년마다 조례를 바꾸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물음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3년마다 하는 건 아니에요. 신규로 부과한다든지 할 적에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비고란 6항을 보시면 틀림없이 거기 「10% 이상 변동금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조례를 무조건 위에서 상위법을 따라 간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의견이 계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든가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조위원님 끝나셨어요?
○조길행 위원   
  당장 이게 불합리한 부분이에요,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검토하신 전문위원께서는 다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고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해 온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하나도 피해가 없지만 지가상승에 대한 어떤 언급이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상승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 그 소리예요, 제 얘기는.
  이대로 적용했을 때는 위에서 볼 때는 그냥 KT나 한전에는 상당한 인상을 요구했지만 시민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인상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인상이 됐다 지금 그 소리예요.
○건설과장 강근규   
  지가가 많이 변동이 있을 적에 그것을 조정하는 산식의 일부를 거기다 표로 해 놓은 거고요. 2006년도의 결산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 하는 말씀은 물론 도로점용료도 있고 그 점용료에 도로부분만 딱 뺀 것이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구거도 있고 하천도 있고 점용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길행 위원   
  제가 틀림없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도로사용료에 대한 얼마를 딱 결산을 봤기 때문에 지난 7월에 저희가 결산보고 할 때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다시 한번...
○조길행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에 대한 형평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밝혀서 지금 현재 있는 법을 적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분수정을 한다든가 그런 용의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과장님, 지금 지가 조정은 건교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지가 산정을 하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지가 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태   
  그러면 조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1년마다 지가변동이 있으니까 6항 이것을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를 「지가가 변동됐을 때는 바로 재조정할 수 있다」라고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이것은 제4조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20% 미만은 전년도 점용료×10/100 산식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 조례 개정에 따라 가지고 한 번에 팍팍 뛰고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시 이 산식을 한번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이거 갖고 있어요. 됐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3년마다 퍼센티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재조정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용료 조정산식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는 뜻이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요.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런 내용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이 문제가 됐을 때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건설과장 강근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2008년도 3월 중에 부과를 해야 될 테고 또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테고 다시 이 기준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개정을 해 왔거든요.
  별표, 그러니까 금액을 이것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별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개정을 했던 거예요.
  의사 절차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때까지 다시 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연되고...
○이충열 위원   
  그럼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있나요?
○건설과장 강근규   
  개정될 때까지 점용료가 일부 인상이 된 것이 약간 점용료가 적다는 것뿐이지요. 과거 조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님, 지금 바뀐 것은 뒤에 점용료 내용만 부과내용만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조길행 위원   
  그거만 바뀐 겁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요율만 바뀐 거예요.
○조길행 위원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이대로 가도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작년도에는 2007년도 1월 5일날 건교부에서 고시를 했거든요. 올해는 아직 고시가 안 됐는데 바로 될 걸로 보입니다.
  보인다고 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그럼 일단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이 점용료 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과중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조례를 언제라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과장님, 도로점용료 개인 땅은 지금 현재 없어요?
○건설과장 강근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범헌 위원   
  도로에 개인 땅이 들어온 건 없느냐고요.
○건설과장 강근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상 도로에 개인 땅이 들어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민원으로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새마을도로나 새마을사업할 때 들어왔던 도로가 지금 법정도로도 들어오고 마을안길이나 이러한 연결도로 비법정도로도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속이 내려가고 또 소유자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측량을 딱 해보니까 도로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 시에서 사가라, 용지보상을 달라” 그런 건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푼 갖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저희 건설과에 많은 민원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료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걸 정리해 가지고 개인들의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데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근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수산부 구거가 사실상 폐천이 돼가지고 개인이 실질적으로 대지를 깔고 앉았다든지 필요 없는 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꼭 필요한 도로에 들어있는 개인의 재산도 이제는 우리가 사들여야 될 시기가 안 됐나.
  그러나 그것이 한두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을 전부 하려면 굉장히 측량비가 비싸기 때문에 행정 소요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내가 시정질문도 한 부분입니다마는 어렵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행정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강근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나타나는 건만이라도...
○이범헌 위원   
  이렇게 많으면 이런 거 팔아서 그런 걸 사주는 게 원안이 아닌가.
  정리를 잘했다면 이런 조례안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용도폐지가 가능한 것은 용도폐지를 시켜 가지고 개인한테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 방향에도 신경 써 주세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과장님, 사실 새마을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과장님이 처리하신 건 아니지만 그때 공무원들이 조금 게을러가지고 이범헌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도에서도 도비로 새마을도로나 이런 거 보상을 쭉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은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했기 때문에 계제가 되면 그때 잘못은 지금 따질 수도 없고 그때 물론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시유지로 딱 만들어 줬으면 우리가 이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냥 가만 놔두고서 옛날 공무원이라 그런가는 모르지만 지금에서 걱정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계제가 되면 이범헌 위원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일부라도 조금씩이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공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태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한 걸 본 위원이나 전체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체 사업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2006년도 1월 28일자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시행되므로 인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을 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전 시ㆍ군에 도비 1,200, 시비부담 2,800 이렇게 해서 장애인 교통수단 차량을 구입토록 예산조치가 작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수립에 따라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인데 교통약자라고 하면 법에서 명시한 그 부분을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또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여러운 사람 또 제1호 내지 2호의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애인 콜 승합차량을 호출하게 되면 승합차가 그분들을 탑승을 시키고 공주시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을 요금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만 가지고 충당이, 운영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월 기사 인건비 정도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산하고 예산을 1,2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고 또 지금 운행되고 있는 광역시를 보면 저희가 인구 10만 내지 30만 이하는 원래 20대까지 차량을 확보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점진적으로 금년도 또 내년도에 도비나 저희 시비 가지고 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2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 6월달에 시작이 돼서 20대가 운영되고 있고 대전광역시는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8대가 운영되고 천안시는 2004년도부터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의 운영주체가 위탁을 줘서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 인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또 지원을 거의가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40~50% 선에서 받고 있고 지원은 저희가 예산을 100만원을 세웠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158만원 정도 기사 인건비 95만원하고 유류대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사 인건비 120만원하고 유류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월 100만원을 기사 인건비로 지원해 주고 유류대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연 150만원을 대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재 지체장애인연합회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장애인 3단체가 협의를 해서 장애인 3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은 되어 있는 상태고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차량 구입하고 보조내시 돼서 또 시민홍보 해가지고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충열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애인 교통편의에 관한 말씀을 일부분 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 조례는 결국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볼 수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이충열 위원   
  그런데 5조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버스가... 그럼 차량을 어떤 차량을 구입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휠체어를 리프트 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스타렉스 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종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충열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우리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차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안 될 수가 있는데 이왕에 정부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한다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편리한 차량이 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령에 보면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20대를 보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이번에 한 대에 그치지 않고 계속 구입할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일단은 작년에 일괄적으로 도에서 전 시ㆍ군을 시행하다 보니까 도비를 일부 보조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조길행 위원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이지만 도비보조사업은 일단 차량 구입하는 데만 도비보조가 돼 있지 운영비에 대한 보조는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나머지 시비부담으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맞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차량 한 대에 족하면 큰 문제가 아니겠는데 앞으로 보조내시가 돼서 차량 구입이 5대, 10대가 됐을 경우의 운영에 대한 묘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일시적으로 5대, 10대가 될 것으로 저희는 짐작은 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작년에, 법이 재작년에 처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한 대 또 금년에 많으면 한 대 정도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시비부담 일부 부담이 있지만 특히 장애인이나 극노인에 대한 이동수단을 저희가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 일반 복지시책의 한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 지금 1,200만원을 연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일반택시요금의 50%라고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차량이 2,000원일 때 요금을 1,000원밖에 안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조길행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차량의 손실부분 예를 들어서 정비라든가 유류대 지금 그것을 보충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조길행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기사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걸로 했고요.
○조길행 위원   
  아니 기사 인건비 100만원은 사실상 적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조길행 위원   
  적은데 나머지 부분 50%를 가지고 충당이 될 수 있는지, 이게 부실하지 않을 것인지, 어떤 콜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만족스런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대처가 되지 또 이게 안 될까봐서 그러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많은 홍보가 돼서 이용자가 많으면 이용요금하고 저희가 보조해 주는 인건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체장애인협의 쪽, 장애인단체 쪽하고 연계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도 사실은 그쪽 장애인단체 쪽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장애인을 취업시켜서 하는 고용수당인가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또 다른 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할 때는 풍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운영은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조길행 위원   
  예를 들어서 50% 보조를 해 주면 지금 2,472명 3급은 안 해 준다고 했으니까 1급하고 2급 장애인 전체에서 내가 보기에는 커버가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3대 정도 제가 적정선을 보거든요, 3대 정도.
  3대가 됐을 경우는 지금 우리시에서도 분담액이 상당히 높아질 테고 운영의 묘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100만원씩 지급해서 운영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 하면 보험료만 해도 연간 엄청나거든요.
  자차, 자손, 대인, 대물 다 들려면 연간 보험료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게 걱정이 돼서...
  이왕 우리가 지원해 줄 바에는 확실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려면 조금 더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더 검토를 저희도 하겠으며 특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을 고용해서 운전기사로 사용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장애인연합회 쪽에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하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선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기사하고 연계를 전체적으로 하면 나름대로 최소한의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위탁은 어떤 협약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조례가 제정돼...
○조길행 위원   
  조례운영 위탁규정에 의해서 하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협약서에 의한 협약체결을 할 겁니다.
○조길행 위원   
  조례 제정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조길행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적자 나면 금방 쫓아와서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해 주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이 멀어가지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빨리 시청이 증축이 돼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오수산출기준을 세제곱미터라고 하나요? 이거 뭐라고 하지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조길행 위원   
  이게 1톤하고 세제곱미터하고 똑같은...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조길행 위원   
  톤당 얘기하는 거지요? 1톤을 방류했을 때 그 얘기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조길행 위원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거 보면 인상부담금은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혹시 세입 감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원인자부담금요?
○조길행 위원   
  예, 원인자부담금.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원인자부담금은 주택 10톤 이하는 부과를 못하도록 지금 하수도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보다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됩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위의 법이 그렇다니까 지금 조례를 바꾸는데 이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법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조길행 위원   
  바꿈으로 해서 혹시 세입감소가 되지 않느냐. 당연히 세입감소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조길행 위원   
  하도 용어가 어려워서 제가 이거 쳐다보는데 어려웠는데 중수도ㆍ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중수도라는 말이 우리가 수돗물을 갖다 쓰고 난 걸 다시 재처리하는 그 물을 얘기하는 게 중수도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꼭 수돗물이 아니래도 하수로 배출되는 물을 다시 정화시켜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물입니다.
  하수를 재처리해서 생활용수나 뭐로 사용할 정도로 정화된 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별표7이 하나 있거든요. 페이지수는 안 나와 있어도.
  그쪽에 보면 하수도 감면기준이 그냥 가정용ㆍ일반용ㆍ대중탕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상수도하고 연관이 깊기 때문에 업종을 상수도사용료에서 구분하는 업종을 적용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가정용은 제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이쪽에 가정용은 문방구ㆍ지물포 이런 게 쭉 경로당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일반용에 대해서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하수”가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건지, 업종이 어떤 타 업종인지?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주택이나 경로당 같은 걸 제외한 나머지 점포 그러니까 대중탕용이나 가정용에 분류되지 않은 것은 전부 일반용으로...
○조길행 위원   
  그럼 타 업종이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A업체가 수돗물이나 일반 공업용수를 재처리해서 중수도로 했을 때 그런 지역이 타 업종에 속하는 겁니까? 공장이 그럼 일반용에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공장용도 여기에서는 일반용으로 분류...
○조길행 위원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가정용ㆍ일반용ㆍ대중탕용 다 따로따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일반용이 저희가 톤당 사용료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조길행 위원   
  높은데 내내 중수도에서 감면혜택은 오히려 똑같이 분류를 했거든요, 가정용이나 일반용, 대중탕.
  그거에 대해서 의미가 좀 제가...
  어느 지역은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65%까지 감면해 준 데도 있고 10% 감면해 준 데도 있어요, 타 시ㆍ군을 보면.
  그런데 저희 지역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왜 이렇게 20%씩 그냥 감면을 했는지, 그리고 가정용에는 실질적으로 조례에 제정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아마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용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행정서사업ㆍ수예업ㆍ양곡업ㆍ지물포ㆍ철물점에서 지금 중수도를 만들어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처리수를 쓰는 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20%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를 재처리하는 그쪽도 20%, 대중탕도 대량으로 쓰는 데도 20%, 감면기준을 그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에는 현재로서는 중수도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없고 기준을 보면 숙박업이나 목욕탕업 같은 경우는 하루에 6만톤 이상 배출하는 데가 해당이 되고 폐수배출량의 경우에는 하루 1,500톤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시에는 없고 이 감면기준은 우선은 저희들이...
○조길행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중수도나 하수처리 재이용수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는 해당되는 게 공주에는 하나도 없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일반업종에서 지금 재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일반업종에서 재처리수를 하려면 기준에 맞추어서...
○조길행 위원   
  그것은 자기 업종에 맞추어서 자기가 수도세를 덜 내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저희에게 신고 내지는 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얘기는 아까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숙박업이나 목욕탕업 같은 경우에 6만톤... 아니 건물면적이 6만㎡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만㎡면 건물면적이 약 17,000~18,000...
○조길행 위원   
  지금 하수도사용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합니까? 수도요금에 얼마를 부과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수도요금하고 지하수를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도와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면 같이 병과를 하고요. 수도만 사용하면 수도사용량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조길행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게요. 제가 주유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게요.
  저희 시설이 실질적으로 지금 상수도도 돼 있고 지금 얘기한 지하수를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처리수를 써서 다시 3단인가 4단을 거쳐서 재처리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재처리를 사용하면 제가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한 절감이 돼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옆에 닦는다든가 바닥 표면을 닦는다든가 화장실 청소를 할 때는 재처리수 물은 깨끗하거든요, 탁도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제가 의원을 하고 있지만 부과내역이 혹시 그 안에 미터기가 있어서 하수도가 나가는 그러니까 폐수가 나가는 쪽에 미터기가 있어서 그쪽에 보면 미터기가 있길래 그것을 산정해서 하는 줄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걸 잠깐 제가 쳐다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요금과 지하수요금에 부과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절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내가 볼 때는 지금 부과내역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아까 6만㎡ 이상 건축을 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고 보면 굳이 수도나 지하수 물을 아껴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막 써버리지.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은 어차피 요금이 나오니까 그런데 지하수는, 지하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도 막 퍼서 그냥 막 뿌려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과를 한다면.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그 부분은 앞으로 관련법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길행 위원   
  실질적으로 중수도는 지금 우리 공주시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금 상위법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중수도가 아까 6만㎡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수도시설 설치기준이 하수도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시설 여건을 전부 갖추는 데 사실은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간이정화식으로 해서 재이용하는 가구도 있을 테지만 기준에 맞게 신고절차에 의해서 받아보면 아마 현재로서는 소규모 중수도일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 다음에 잘 몰라서 제가 한번 또 묻겠는데 분뇨 수집과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부과를 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이번 하수도법하고 축산 및 분뇨처리 관련법이 통합되므로 해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분뇨에 관련된 사업도 통합 규정이 됐는데요. 업무는 종전과 같이 분뇨 관련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종전대로 처리를 하고 통합되므로 인해서 절차나 사용료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종전과 같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 똑같아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조길행 위원   
  내내 이관된 것뿐이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법만 통합이 된 사항입니다.
○조길행 위원   
  앞으로 만약에 법을 이대로 제정해 놓고 조례를 혹시 아까 얘기한 중수도 그것이 만약에 될 때는 일률적인 부과보다는 차등으로 부과할 그런 용의는 있으시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중수도 관련은 물론이고 다른 부분도 필요하다면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길행 위원   
  왜냐 하면 별표7이 중수도나 하수처리 재이용수에 따른 부과 감면기준이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만약에 되면 그때는 이걸 새로 제정해야 된다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과장님, 별표1-1에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가정용을 보면 유사한 업종인데행정서사업은 있는데 법무사업은 빠졌어요. 법무사사무실도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법무사사무실은 행정서사하고 유사한 업종으로 해서 같이 아마 분류해야...
○위원장 김선태   
  같이 봐도 된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위원장 김선태   
  그럼 그 밑에 경로당은 뭐고 노인회관은 뭐고...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사실 이게 같은 의미로 운영이 되는데...
○위원장 김선태   
  하나는 지워요. 경로당을 지우든지.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조길행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신금지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지역이 선정이 돼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개발할 때 그쪽에 하수도시설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시설을 다 하지요?
  예를 들어서 2만평 규모면 2만평의 모든 시설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분들이 하는데 그러면 그쪽 지역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1톤 방류 그러니까 10톤 이상 방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을 부과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요?
  10톤이면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3.5인 가족 열 가구 정도 될 거예요. 기준을 대충 따지면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정도의 시설을 그쪽에 어떠한 빌딩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는 그분들한테 부과를 하지요. 그렇지요? 부과를 하겠지요? 새로 신축을 하면.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사업 인가시에 총 수요량을 미리 산정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조길행 위원   
  아니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주 신관지구 같은 경우 모텔을 지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그동안에 몇 천씩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10톤 이상 방류하는 업체에다만 원인자부담금을 할 건데 산정기준을 건물을 짓기 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도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신금지구에서 모든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원래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하수도 연결시설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운영하는 데 그런 비용일 거예요.
  그럼 이미 비용을 다 그분들이 지출했는데 다시 신금지구에 들어오는 분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데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 제가 그 소리예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사업할 때 전체 사업규모를 받아가지고 총 수요량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입주해서 주택이나...
○조길행 위원   
  아니 그러면 신금지구에다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700세대 짓는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700세대 원인자부담금 일체 부담 않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조길행 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한다고?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택지개발할 때, 사업인가 받을 때요.
○조길행 위원   
  내가 그러면 신관 이쪽에 중앙로에다가 10톤 이상의 방류를 목적으로 4층 빌딩을...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부과하지요?
○하수도담당 윤도영   
  부과합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신금지구는 그런 것이 되지요. 그렇지요?
○하수도담당 윤도영   
  신금지구는 전체적으로 토지개발사업 인가 때 오수발생량 산출을 하거든요.
○조길행 위원   
  그러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걸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주공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거라면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주공도 마찬가지지요?
○하수도담당 윤도영   
  주공한테 전체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실질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대상자는 맞지는 않겠네요. 그렇지요?
○하수도담당 윤도영   
  그 지구 안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선납을 받기 때문에요.
  아파트 계획이 다 수립이 돼 갖고 상가가 들어오면 수립이 된 그거에 의해서 오수발생이 산정이 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택지개발을 먼저 하고...
○조길행 위원   
  이게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지금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이긴 데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상태가 돼서 부과됐을 경우.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자꾸 꺼내느냐 하면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제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요.
  농촌에 집 하나 건축하려면 30평 규모, 40평으로 지으면 오수처리시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식당을 내가 거기다 50평 규모로 지으면 틀림없이 하려고 하면 얼마가 듭니까?
  보통 내가 알기로는 1,500 정도 2,000 들어가야 오ㆍ폐수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집 하나 짓는 데도 600 내지 1,000만원의 오ㆍ폐수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신금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거기다 단독주택을 져도 일체 안 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이 조금 어긋나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아니지요. 택지조성을 할 때 총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사실은 택지분양가나 뭐가 가격이 그만큼 상승이 되는 겁니다.
  10만원 받을 걸 15만원이 되든 12만원이 되든 부담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도담당 윤도영   
  개인한테는 안 받는 대신에 인가범위 내에서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 용지 시설이면...
○조길행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200만원에 분양할 때 원인자부담금이 50만원 늘어났으니까 250만원에 매매가 되니까 실제로 시민도 부담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조길행 위원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상당히.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직접 안 낼 뿐이지...
○조길행 위원   
  간접세거든요. 맞아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대형프로젝트에는 사전인가제도가 있잖아요. 택지개발에 들어가든지 주택공사에서 주택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에 대규모 프로젝트는 사전에 시행자가 내요. 그러니까 개인부담이 없는 거지요, 민간부담이 추후에는.
  단 농촌에서 하는 건 개별건축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그런 차이입니다.
○조길행 위원   
  다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격증 소지자가 감독을 하는 건지, 그런 제도가 지금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조길행 위원   
  몇 백평에 대해서 50㎥라든가 20㎥ 그런 거.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그건 있지요. 시공업 등록돼 있는 사람이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게 혹시 얼마 이상 방류하는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까?
○하수도담당 윤도영   
  얼마 이상이 아니고요... 시공업을 하수도법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단독정화조는 그렇게 해 왔고요. 그 다음에 개인... 설비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직접 오수관으로 연결하는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를 통해서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매월 얼마씩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장에 폐수시설이 되어 있거나 어떤 업체에 되어 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상위법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조례를 뒷받침해서 혹시 그런 게 꼭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제가 그래서 그러거든요.
○하수도담당 윤도영   
  폐수관리에 관한 수질환경보전법에 있는 것 같은데요. 하수도법하고는 별개로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업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길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건 수수료는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변동이 없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법도 통합되고 조례도 같이 분뇨 쪽이 여기 통합이 돼 있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럼 수수료를 낸다든가 나중에도 없다고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현재로서는 같습니다.
○박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22조에 지금 박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법만 바뀌었지 사실 축산폐수라든가 농촌지역 오ㆍ폐수에 들어가는 건 수거방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현재 현행 체계와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지역에 일반 정화사에 연락해서 분뇨를 운반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별표6에 보면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보면 10ℓ에 85원 결국 처리비 10원 해서 95원이고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촌지역은 사실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이 기준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조례나 법이 통합이 됐고 그 업무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충열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행정의 효율화를 또 행정의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최대의 부가가치를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결국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업무부서 담당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무별로 아직도 어느 곳은 내내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이쪽 가서 해야 되고 저쪽 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오늘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농촌지역에 특히 분뇨처리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실ㆍ과에서 해당 업체 쪽에 농가에서 농촌지역에 그런 요구가 오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 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박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수수료라든가 납부방법이 변화는 없다고 하지만 아까 별표6에 나온 이 요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분뇨시설 같은 것을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업무보고 때 축산업한테 보조를 줘가지고 분뇨 저장고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어 가지고 더 효율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축산폐수 그러면 어디서 한 군데에서 다루어가지고 실지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돼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아주 못 보는 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축산폐수 문제도 있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런 것을 한 군데서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제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요...
○이범헌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도 아마 작년에 저희 상하수도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하수 관련해서도 농업용수 쪽도 아마 금년부터 저희쪽에 이관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이관하고 조정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하겠지만 이관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돼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업무의 상호 연계성 내지는 흔히 공무원들 얘기하듯 인력조정 문제라든지 우리 과내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과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답은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도담당 윤도영   
  오수분뇨로 되어 있다가... 가축분뇨는 가축분뇨법이...
○이범헌 위원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을 몇 년 전부터 축산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 지역도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나 해서 많은 생각을 해 왔고 이번에 웅진식품 이진 학장, 환경부의 장하고도 농촌의 분뇨 이게 앞으로는 심각하거든.
  심각한 것이 실지로 해결책이 나와야지 임시방편으로 나와 가지고는 농촌 축산 하는 사람들이 아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천적인 것이 필요한 건데 임시적인 땜빵식처럼 나오기 때문에 답답하고 ... 또 여기서도 축산폐수 저기서도 축산 이런 게 나오는데 해결책을 한 군데에서 찾아서 해 줬으면 효율적인 것 같은데...
○하수도담당 윤도영   
        (청취불능)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여기는 생활하수 쪽만...
○이범헌 위원   
  거기서도 만족한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하수도담당 윤도영   
  여기는 생활하수 쪽만 해당이 되니까...
○이범헌 위원   
  그리고 아까 6만㎡ 이상 그런 업체는 우리시에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이범헌 위원   
  앞으로는 이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기 이랜드에서 짓는다는 콘도 그것도 해당이 되겠고 온천개발이 지금 몇 군데 이루어지고 있지요?
  거기는 이게 다 해당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볼 때 그 사람들이 이런 적용을 받으면 혜택이 그래도 많이 가는 거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현재로서는 20%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수도 감면에 대한 사항은 타 자치단체나 아니면 우리 현실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는 공주시에도 이게 적용될 업체가 많이 생긴다고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하수도담당 윤도영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거든요.
○이범헌 위원   
  잘 시행하세요.
○위원장 김선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과장님 상하수도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업무도 다 파악 못 하셨을 텐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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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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