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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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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22일(금)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개회)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2월 2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전문위원 임재유입니다.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시청 같은 데는 전에는 319번지였지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윤구병 위원   
  그러면 지적까지 번지가 바뀝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동지역은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다만 공부정리는 지금 안 됐습니다.
  읍ㆍ면 지역은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에 완료하고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는 공부정리를 하고 나서 2012년도에 완전히 기존의 주소는 사라지고 도로명주소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윤구병 위원   
  2010년도까지 공부정리가 된다고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윤구병 위원   
  시골에 새주소 하는 걸 보니까 이장님들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면은 안 됐어요. 읍ㆍ면은 도로명 부여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 동지역만 기존에 완료가 됐어요.
○윤구병 위원   
  시골에 지금 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표기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가는 길이 잘못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도로명 표시가.
  그 표시를 앞으로 할 지역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지적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적과에 얘기해서 도로명이 잘못 표기된 것이 많기 때문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을 잘 아니까 잘못 표기된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거 보고 찾아갈 때는 잘못 찾아갈 경우가 많이 있겠더라고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것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여기 보면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결과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획기적 기능전환 되었고”, 8대 서비스 통합기관이 뭐예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8대 통합서비스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개인적인 의사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쪽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생활체육 중심에 서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우리 시청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일선에 주민들, 시민들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동사무소에 배치를 좀 많이 해서 뭔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진배치가 필요치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명칭을 국가에서 바꾸는 게 무슨 획기적인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새주소 종합계획수립 지침에 의해서 2012년부터 실시가 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가... 틀림없이 면사무소도 이렇게 될 예정일 것 같은데 진정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그러면 이런 타이틀을 바꿀 게 아니라 뭔가 면적이라든지 그쪽에 인프라 구축을 해줘서 거기 와서 삶의 질의 향상을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명칭을 바꿔도 늦지 않은데 우선 명칭부터 바꾼단 말이지요.
  이런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노무현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뒤가 얽혀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회자가 되고 있고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라도 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데가 면이면 면, 동이면 동 그런 게 주축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뭐를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와서 즐기고 자기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배치는 어차피 읍ㆍ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고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와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현재 저희들이 17개 읍·면·동에서 10개 읍·면·동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성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앞으로도 읍ㆍ면에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매년 설치해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관동 같은 데는 일부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행정복지위원장도 분동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행정조직을 일원화시키고 통폐합을 시켜서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줄이는 만큼 잉여가 생긴다면 주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되는데 자꾸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신관동 직전 동장인 김갑동 세무과장님도 계시고, 신관동장을 하셨던 백종구 실장님도 계시지만 거기는 열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통장회의를 한 번 하고 50명이 넘으면 회의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것이 이름만 바뀐다고 해서...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신관동만이라도 우선 인구 대비해서 뭔가 맞게끔 구색을 맞출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아무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사실 도로명 병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는데요, 사실은 법적으로도 2011년까지는 병기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조례를 제정한 데가 서산, 아산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도 병기한 시ㆍ군이 있고 그냥 도로명만 부여한 시ㆍ군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병기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를 병기로 해놓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지금 현재는 조례제정 상관없이 주민들이 기존의 주소를 활용하고 사실 도로명은 거의 활용을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도로명 주소로 부여해서 정착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인식시켜 주고, 또 만약에 조례가 병기를 안 했다 해도 주민들이 기존의 주소를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조례제정과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도로명으로 해서 앞으로...
  만약에 또 병기하면 2011년 가면 다시 개정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했지 우리가 병기를 안 하고 싶어서 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병기하자고 하시면 저희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준모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명함에다가 도로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명함을 주면 우편물이 올 거 아닙니까?
  어떤 공문이 오든, 뭐가 오든,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체국하고도 어떠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금학동 주민센터나 옥룡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보면 소재지가 둘 다 우금티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금티길에 금학동 주민센터도 있고 옥룡동 주민센터도 있고 이건 참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될까, 묘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로명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어쨌거나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주민들의 혼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충남도에서, 또 정부에서 9월 1일부터 사용을 하라고 지침이 하달되다 보니까 급박하게 조례개정 전에 주민센터의 현판을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도 있고 그렇게 따졌을 때 전년도 10월에 주민센터로 다 변경하고 조례는 보다 더 검토를 진지하게 하다보니까 이번 2월에 이렇게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벌써 주민센터 현판을 다 제작을 했는데 만약 조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병행을 한다면 현판도 다 새로 제작을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현판은 상관없습니다.
○양준모 위원   
  상관없으면 그 부분은 예산낭비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양준모 위원   
  그렇다면 저는 조례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도로명 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다 장단점이 있는데 병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차피 도로명 사업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도 아니고 공부정리도 사실 안됐습니다.
  공부정리가 읍ㆍ면까지 완결이 되면 2012년도부터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병기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뜻에서 제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준모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병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동사무소로 썼던 명칭이 혹시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겁니까?
  일재잔재라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명칭이...
  옛날에 국민학교였다가 일제 때 저기라고 해서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읍·면·동사무소도 옛날 일제시대부터 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읍ㆍ면 지구를 축소하고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명칭이 그런 뜻에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금티길 1번지를 어디에서...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도로명 사업은 지적과에서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지적과로 알아봐서...
○박병수 위원   
  양 위원 말씀대로 옥룡동하고 금학동하고 우금티길이라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요.
  1번지를 어따 두고 13번지 나오고 365번기가 나왔나 궁금하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런 부분들은...
○박병수 위원   
  파악해 보세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현실에 맞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하고 사전에 저희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너무 동떨어진 번지 같아요.
○임성란 위원   
  옛 도로명으로 표기가 됐어요. 예전에 사용하던 도로명...
○윤구병 위원   
  번지만 바뀌면, 공부정리가 되면 그 일대가 공부정리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임성란 위원   
  현재 것은 아니고요. 예전 것으로, 제가 도로명 위원인데...
○박병수 위원   
  이 번지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 일대 같이 바뀌어야지 이거 남겨놓고 다른 번지...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저희도 보니까 신관대로도 유구로로 해놨더라고요.
○임성란 위원   
  예전에는 거기가 유구였기 때문에...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들이 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실하고는 좀 부합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과한테 얘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지적과에서 거의 정리가 돼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문의하시면 바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고광철   
  지적과에 정리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의원총회 때 도로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실장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하고는 약간 사안이 틀립니다마는 기 동사무소 이야기, 주민자치센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부가해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강북에 주민센터를 상징적으로 좀 상당히 크게 짓든 효율적으로 지어서 동사무소를 현재 주민이 산재되어 있는, 여러 군데 나뉘어 있는 동사무소를 통ㆍ폐합하는 정책적인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통ㆍ폐합은 저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행자부에서도 1만명 이하 통ㆍ폐합한다고 먼저 방송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관할구역이라든가 기구 통ㆍ폐합 같은 것은 정부의 승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당장, 수십 년 동안 정부수립 이후부터 있던 것이 당장 될 리는 만무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새정부의 정책이 예사롭지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5부2처를 첫 번에 줄이는 것으로 했는데 여당의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일반 시ㆍ군ㆍ구의 지방자치단체도 틀림없이 여파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축소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그리고 그 공백을 딩동카라든지 어떤 명칭을 붙이든지 간에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주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금학동 꼭대기에서 신관동, 금흥동 끝까지 걸어가면 빠른 걸음으로 가면 30분 남짓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차타고 가면 더 빨라지고, 주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자치센터의 개념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하면 여러 가지 경비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공무원들 입장으로 볼 때는 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MB정권에서는 글쎄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 틀림없이 여파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미리미리 생각하실 필요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정부조직도 지금 축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작은정부라고 하니까 새정부에서 별도의 저기가 있을 거예요.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윤구병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면사무소가 몇 개 면사무소지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지금 우리가 17개 읍ㆍ면에서 10개가 설치되어 있고 우성면사무소, 금년도에 예산도비 4,000하고 시비 6,000해서 1억으로 금년도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먼저 순방 때도 주민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해당 주민들이 의견일치가 되고 해당 동장이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도에다 신청해서 도에서 승인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읍ㆍ면이 할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윤구병 위원   
  탄천면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이인에 한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되고 있어요. 탄천면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탄천면에서 꼭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계룡, 반포, 탄천에서 탄천만 없습니다.
  검토 좀 하셔가지고 탄천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주민들이 일치가 되고 읍·면·동장들이 신청만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하거든요.
○윤구병 위원   
  이웃면끼리 안 이루어지니까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 전 면이 다 할 수 있게끔 지원이 좀 덜 되더라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도 그렇지만 행정자치부 안을 보면 인구가 약 1만명 미만 동은 시의 자치권에 의해서 통합하도록 안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문제는 지금 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발표했지만 전체적으로 실행단계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만약에 실행된다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더라도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도에서도 저희 시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시 지역은 거의 다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 검토된 바도 없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검토된 바 없어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위원장 고광철   
  앞으로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특별히 이것을 중앙 행자부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위원장 고광철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 일부 동 같은 경우는 통ㆍ폐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통ㆍ폐합을 해도 조직의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도시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직기구를 통ㆍ폐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인력배치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위원장 고광철   
  과장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닌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보세요. 신관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명에 육박해도 동사무소가 하나고 시내 같은 동은 인구가 5,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동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신관동이 4배, 5배의 동인데 이쪽은 통ㆍ폐합을 하고 신관동 같은 경우는 분동을 하나 해줘도 괜찮다는 제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내동을 다 묶어서 동을 통ㆍ폐합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조직을 줄이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지방자치제에서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조직기구 통ㆍ폐합 관계는 저희들이 행자부 승인이나 그동안에 웅진동하고 교동하고 산성동하고 통ㆍ폐합이 됐고 중학동하고 봉황동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시 하에 되는 사항이지 저희가 아무리 1만명 미만에 대한 동을 통ㆍ폐합한다고 해가지고 서두를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행자부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도로명 전체의 지번주소를 병기하여 사용하도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하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규정되어 있고 충청남도 자치법규에 의거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으나 현재 충청남도는 미 위임되어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법률이 없기에”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인데 개정안이 지방재정법으로 포괄적으로 바뀌는 그 내용이지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렇지요.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세무과장님, 요즈음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여론매체를 통해 보면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주시 세정업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효과는 아마 틀림없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리라 생각이 들고 이 세정업무를 보면 사실 있는 자들이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십수 년 전만 해도 돈을 벌려면 세금을 떼먹어야 된다는 이상한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가진 자들이 세금 내는 일에 굉장히 인색해 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즈음 신문을 접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아주 세정업무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무엇이고 안내는 사람은 무엇이냐, 이게 심각한 게 국민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이게 일등공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을 다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인식을 시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출국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하는 것으로 미루어봐서 아마 상위 법률과 충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전문가이신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공주시에서도 이것이 상위법하고 배치가 안 된다면 아주 족쇄를 채우려면 확실하게 채워서 그야말로 밥은 못 먹더라도 세금은 내야 된다는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본 조례안과 일부 관련되는 표현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항상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조례 개정안도 3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안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없고 부분적으로 개정되는 내용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보다 더 진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전체내용까지 첨부되는 것이 숲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개정조례안이 상정될 때는 그 내용까지 같이 첨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보면 현행하고 개정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런 경우는 1건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가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보다 5,000원이 내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김갑동   
  저희가 조정은 못하고요. 행자부에서 원가계산을 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맞춰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저희 공주시는 10건이 해당되어서 그것만 바꾸는 거예요. 부동산 개소등록 법인과 개인은 인상된 부분이고 100% 아니면 50%가 올랐는데 행자부에서 부동산 관계업을 처리를 하니까 더 잘 아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수수료 받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정도는 받아도 되겠다고 판단이 서가지고 이것은 인상이 된 겁니다.
  이것을 조절을 하면 전국적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위반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 통일이 있는 것이니까 이대로 인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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