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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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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28일(금) 0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른공주시의회공인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우영길 의원 대표발의)(김동일, 한은주 의원 발의)

(9시 32분 개의)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1일 우영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 등 모두 2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10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시 33분)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우영길 의원 대표발의)(김동일, 한은주 의원 발의) 

(9시 35분)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4대부터 하면서 쭉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도 보고, 또는 갔다 와서 언론도 봤습니다마는 가서 우리 공주시민의 혈세가지고 흥청망청 쓰면서, 또 음주하고 좋은 고기만 먹고 이런 실태를 우리 공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고, 또한 내년 7월 1일부터는 세종시가 출범이 되면서 공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교부세도 앞으로 내려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자체를 아예 우리 공주시 의원들이 해외 가는 것을 전면금지하는 것으로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질의를 어떤 분한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앉아서 하자고요.
  이게 보니까 2006년도 행안부로부터 지방의회한테 이런 공문을 보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타 시ㆍ군이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16개 시ㆍ군중에서 14개 시ㆍ군이 법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시도 법규개정에 맞춰서 이제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걸 검토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전년대로 쭉 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지금 와서 특별히 이걸 꼭 위원들이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하나 안 하나 간에 제정했다고 해서 꼭 해외출장 간다고 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안 나올 리가 없고, 또 내용을 쭉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러는데 그분들 구성해서 한다고 해도 시민단체나 언론단체에서... 아마 심의가 매끄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불편함이야 계속 따를 것이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가든 심의를 안 받고 단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해서 가든, 규칙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같지 않을까. 구태여 규칙안을 정할 필요 없이 그냥 종전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의사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게 행안부 지침이지요?
○전문위원 원치연   
  행안부에서 이러한 것을 2006년도에 보낼 때의 여건이 지금 현재 의원님들 국외 출장을 하게 되면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관심을 갖는 거하고 배경이 같습니다.
  이 규칙안을 전국의 시ㆍ군까지 내려보낸 사유는 비교적 국외출장 등에 대한 합리적인, 또 어떤 적법한 심사, 꼭 필요한 경우 이런 것을 사유로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칙안을 하달하게 된 사유 같습니다.
  이 규칙을 제정하고, 제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국외출장 등의 뚜렷한 명분을 우리는 확보를 하고 간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의원들 국외출장 가지고 아주 말썽이 많고 원성도 많잖아요. 우리가 규칙안을 정한다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따를 것이고 안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건 2006년도 11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지방공무원들 출장 이런 거에 대해서 규칙을 이렇게 하라고 시달한 것 같은데 우리는 현재까지 해오지 않았고 16개 시ㆍ군이 제정하다보니까 우리시도 급해서 이런 안을 제안하는 것 같은데 어떤 큰 규칙안을 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국외출장 가는데 원만한 출장이 되고, 이런 안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만한 출장이 안 되고 이런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다. 특별하게 이걸 안 정한다고 해서 규제받는 것도 없잖아요. 불이익 당하는 것도 없고, 정해도 그렇고 그럴 바에는 그냥 종전대로 없이 가는 게 어떨까...
  정해놓고 못 지키면 더 어려울 것이고 정해놓고 심의를 받고 하다보면 더 원성이 높을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번 의정비 인상한 것 가지고 매스컴은 못 봤지만 어제 아침에 TJB하고 여기에서 아마 공주만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언론보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이런 규칙안이 없으면 자유롭게 그냥... 어떤 규칙안을 정해놓고 시민단체로부터 어떤 심의기관을 만들어놓고 심의를 받고 이렇게 가서 원성이 나오나 우리 의회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정비 인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결과인데 여론조사가 뭐 잘못됐고, 거기 삭감시키자는 여론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인상시킬 부분만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렵게 인상을 받으나 차라리 안 받으나 이런 뜻을 내가 비교해서 어차피 갈 분들은 가고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분들은 못 가는 거고,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또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뭐 혼자만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위원장 한명덕   
  윤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동안에는 규칙이나 제재라고 할까 이런 게 전혀 없이 임의적으로 의원들끼리 사무국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원 부서에서 결정해서 임의적으로 진행했던 것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광성 내지 이런 불필요한 해외출장 이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제재를 해보려고 이 규칙안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닌가. 지침이 내려온 거를 규칙안을 안 만들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안은 일단 행안부 지침이고, 또 언론인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심의를 받고 결정이 돼서 이렇게 갔다 온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규칙안을 안 만들고 지난번대로 그냥 진행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행안부 지침이 언제였냐면 2006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또 2009년 3월 16일자로 충청남도로부터 제정 못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빨리 제정하라는 촉구를 받았고요. 이미 이런 안이 제정이 돼서 해외출장 가는 의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을 정하고 갔다 왔다고 해서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잘 갔다 왔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주는 해외출장은 아니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에 와서는 뭐냐면 사실은 이것이 내려온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어제오늘 하달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면 주요내용에 가서도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유인물 보셔서 다 알겠지만 특별하게 내용이 없어요. 그냥 20일 전에 보고하고 갔다 와서 출장보고서 자료해서 의장한테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런 내용인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위원장 한명덕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의원들이 연수를 하는 걸 보면 시민단체에서 관광성, 외유성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안 가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공주시에서 모범을 보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이 되면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집니다.
  지금 시청 공무원들 대다수가, 또는 시민의 젊은층들이 세종시로 가고 싶다는 것이 지금 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행안부로 거쳐서 세종시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차출돼서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예 안 가면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할뿐더러, 지금까지 우리 역대 선배님들 해외연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공주시의원들이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선배의원들하고 우리 공주시가 변한 것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왜 시민 혈세가지고 낭비하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받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실정에... 우리 공주가 나아진 다음에 그때 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규칙안을 저는 우리 위원들은 해외연수 가는 것을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규칙안을 새로 고쳐서 다시 한번 회의를 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도하고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한번 다녀왔고 공무 출장으로 필리핀을 자매결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 다녀와서는 갔다 온 분들과 함께 보고서를 제출했고,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례도 제정했고, 또 공예공방촌 운영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또 필리핀에 자매결연 때문에 다녀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소신껏 정말 부끄럽지 않게 다녀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연수나 국외출장이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하고 낭비성일 수 있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꼭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고 안 가고는 각각 의원님들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제가 다녀온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다녀오고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잘 다녀왔네, 못 다녀왔네, 어떻게 했네, 안 했네, 실제 확인되지 않은 사항까지도 얘기가 분분한데 오히려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의를 거쳐서 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고 안 가고는 각자 개개인의 소신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두고, 또 규칙안을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중에 10조에 보면, 연수목적일 때는 출국 20일 전까지 충분히 계획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마는 국외출장일 경우에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제가 지난 번 같은 경우는 20일 전에 통보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서 한 ‘15일 전’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이게 우리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출장에 관해서 제가 규칙안도 내고 그런 측면인데 저는 우리 박기영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서 보고 현지에서 확인하고 터득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목시켜서 공주시가 나름대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둬서라도 심의를 거쳐서 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고 안 가고는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못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네, 뭐 하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견문을 넓히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물론 해외에 가서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20여 개 나라를 다녀봤지만 그것을 접목시켜서 공주시가 변화되도록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나라, 실질적으로 공주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대한민국보다 못한 나라를 가서 특히나 후진국에 가서 배울 게 뭐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술 먹고, 놀고, 물론 개중에 한두 개 본 것도 있지요. 그것이 우리 우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갔다 오셔서 제시해서 공주시가 발전되고 효과 본 게 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개인 돈으로 내고 한번 가보십시오. 각 개개인 돈으로 한번 해가지고 가자고 한번 해보십시오. 갈사람 누가 있겠는가, 안 갑니다.
  시민 혈세 무서운 줄 모르고 흥청망청, 남 돈이니까 먼저 보는 놈이 우선이라고 달라고 합니까?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제대로 하고 가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명덕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앞으로는 의원 간담회를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중요한 사항들 때문에... 윤홍중 위원님 그때 못 오셨나요?
  의장님실에서 이거 가지고 의원 간담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의원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해서 그 자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창선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거기에서 이런 국외출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는 것들을 이건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의원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과 합의가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들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 그때 그렇게 다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운영위원회에 와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의원들이 합의한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의원 간담회를 하지 말아야지요. 여기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의원 간담회에서 모여서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상의를 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상의가 된 부분이 여기에서 다시 찬반여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당황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안 계셨었나요?
○윤홍중 위원   
  그때는 참석 못 했고요.
○김동일 위원   
  그때 의장님이 간담회를 주선하셔가지고 거의 참석하시고 아마 그때 윤 의원님이 못 오셨나보네.
  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회의를 잘 못했네. 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김동일 위원   
  근데 또 중요한 건 의원들의 합의 아닙니까?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동일 위원 말씀대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해서 됐으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 대다수가 한옥마을 전주하고 전부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도 계셨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의원 간담회 전체에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의원들 전부 핑계로 안 갔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김동일 위원   
  이 위원님, 이 출장얘기 나왔을 때 간담회 때 그런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아예 가지말자는 얘기는 그때 안 하셨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했잖아요.
○이창선 위원   
  나는 그때도 가자고 안 했으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한명덕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 목적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받아서 해외출장을 가냐, 그렇지 않으면 전 그대로 그냥 가느냐 하는 거를 논의하는 자리지 의원 공무 해외연수 가는 거, 안 가는 거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규칙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의원들 공무 내지 해외연수 출장을 가고 안 가고는 다시 조례를 만든다든가 다시 무슨 대화가 있을 때 상의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깊이 상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 내지 20분도 될 수가 있어요.
  토론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조에 20일 전까지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라고 한 거 날짜 좀 수정하자고 하셨지요?
○박기영 위원   
  예, 15일 전으로요.
○위원장 한명덕   
  15일 전으로?
○박기영 위원   
  예.
○위원장 한명덕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2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결정하는 것이 20일 전에 내기가 무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20일 전에 제출할 수 있나...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성립이 되고 동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면 그냥 끝날 수 있는 거고...
○우영길 위원   
  20일을 15일로 하자는 뜻이에요?
○위원장 한명덕   
  지금 박기영 위원님 말씀은 2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기는 무리가 뒤따른다. 15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그 문제는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사전 출장계획이 20일 전보다는 15일이 더 근접되고 있기 때문에 5일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우영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명덕   
  그럼 15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박기영 위원   
  이 사항을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다녀올 때 15일보다 훨씬 안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되었는데 기한을 너무 20일로 멀리 잡아놓으면 오히려 계획서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각 시ㆍ군의 규칙안도 살펴봤는데 인근에 있는 천안이나 아산이나 논산 전부다 15일씩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5일로 고치는 것도 제 생각이나 타 시ㆍ군을 비교해볼 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정회를 하고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박기영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우영길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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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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