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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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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8일(수)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9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9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김동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중에 조례안 개정 계획이라고 해서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산성동 전통시장 및 중동상가 지정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중동상점가 시장에 있는 분들, 2007년 3월 9일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저희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지정서에 보면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중동상점가 시장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시장 활성화구역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전통시장 전통상업 보존구역이라고도 하고 용어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가번영회 회원들조차도 굉장히 혼돈스러워하고 있거든요. 항상 이게 공문이 나올 때마다 세 가지를 혼용하더라고요. 한 가지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3번에 기왕 이렇게 나오면 제목도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산성시장, 중동상점가 이렇게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다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산성동 전통시장 및 중동상가 지정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서 실제 이걸 다루는 분조차도 개념을 확실히 정의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시장 활성화 구역인지 전통상업 보존구역인지, 아니면 중동상점가 시장인지 용어정리를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알겠습니다. 용어정리를 확실히 해서...
○박기영 위원   
  근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경제과장 황의병   
  지금은 전통상업 활성화 구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활성화 구역으로 아는데 여기 중동상점가로 처음부터 같이 사용하던 거라...
  앞으로 그거 정립을 해서 한 가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실제 우리 상가번영회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한마음축제를 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상가번영회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시장 활성화 구역이나 중동상점가 이리로 간 건지 그것도 사실 불명확한 것 같아요.
○경제과장 황의병   
  그 내용은 상가번영회로 간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는 상가번영회로 간 건가요?
○경제과장 황의병   
  상가번영회로 당초에 보조내시해서 보조금 결정까지 된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실제 이게 목적이 중동상점가 시장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배정된 게 아니고요?
○경제과장 황의병   
  중동상점가 활성화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그 이벤트사업 위탁을 상가번영회로 해서 보조금을 보조결정을 한 거예요.
○박기영 위원   
  상가번영회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회원들 간에 혼란스러워하고 불만스러운 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가번영회로 예산지원이 가는데 그 예산은 항상 상점가 지역에서만 사용하거든요. 공주에 상가번영회 회원들은 신관동에도 있고 옥룡에도 있고 공주시 전역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주는지가 불분명하니까 대개 상점가 위주로 계속 행사를 해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가번영회로 갔다고 그러면 나머지 회원들이 소외되고, “우리 상가번영회 회원들중에는 신관동에 있는 사람도 여러 명이 있는데 왜 그쪽에서만 하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을 내려주실 때도 어떤 분명하게 사용하는 목적을 확실하게 명기해서 내보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그 내용은 저희들이 행사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눠주는데요. 상가번영회 자체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별도로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도 상가번영회에서 그런 의견을 줘서 상가번영회 사업계획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인데요.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던져주시면, 예산을 내려주시면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서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꼭 명시해서 내보내주시면 이견이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경제과장 황의병   
  그 사항은 또 말씀드리는데 사업계획서를 이미 상가번영회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일시하고 장소가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교부가 됐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전체 상가번영회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기술보급과장 이윤희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중에서 안 6조 2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관장’으로 약칭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 같은데 ‘센터소장’으로 일원화해서 농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9조 5항에서 말씀드렸던 17시를 입고시간으로 하는 것은 반납하는 사람은 18시에 가지고 와도 좋은데 18시로 해놓으면 다음 가져가는 사람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수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17시로 정한 것인데 18시로 해도 결국은 농민들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져가는 사람은 불리해지고 반납하는 사람은 유리하다고 그럴까 쉬워지고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종이 부족하지가 않고 남기 때문에 한 가지 기종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대수가 있기 때문에 18시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농철에 같은 기종이 동시에 많이 나갔을 경우에 다음 가져가는 사람이 늦게 와서 가져가야 되는 불편한 점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설명 끝나신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예.
○위원장 김동일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 주신 자료 8쪽에 보면 제20조에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죽 나와 있는데, 물론 필요한 심의위원회는 꼭 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ㆍ군을 예로 들어보면 16개 시ㆍ군 중에 홍성이나 태안, 청양 이렇게 해서 5개 시ㆍ군은 심의위원회를 뒀는데 나머지 11개 시ㆍ군들은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았거든요. 우리 공주시에도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사실 제 기능을 못하고, 또 1년에 한 번조차도 위원회를 개최를 못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의 내용으로 볼 적에 꼭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될 필요성까지 느끼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심의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폐기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요. 11쪽에 임대료 징수기준을 보면 구입단가별로 사용료를 정했거든요.
  각 시ㆍ군을 비교해보니까 우리시가 상당히 저렴하게 매겨져있더라고요.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보통 구입단가의 2% 정도에서 사용료가 정해져있는데 우리 공주시는 그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을 배려한다는 측면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제일 밑에 보면 3,000만원이상 해가지고 구입단가의 3/1,000 이렇게 해놨거든요. 3,000만원의 3/1,000이면 9만원이에요.
  3,000만원미만은 3만5,000원인데 갑자기 3,000만원이 넘어서면 9만원이 되거든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기종도 많지는 않겠지만 구입단가의 2/1,000정도로 조정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둔 것은 농림부 표준안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영을 일단 했는데 그것을 반영하면 결국은 옥상옥 같은 게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임대가격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통과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결국은 의회 개정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안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임대료 구입단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각 시ㆍ군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이 임대료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사업, 돈을 벌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낮춰서 했습니다.
  농민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3,000만원 이상짜리 3/1,000을 2/1,000정도로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 이상짜리 기계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제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0만원 이상짜리 기계를 사면 고가용 농기계인데 그걸 사가지고 한 사람이 빌려가도 3일씩 쓰게 되거든요. 빌려가 쓰는 사람은 좋은데 3,000만원 돈을 가지고 500만원, 700만원짜리 기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계들을 여러 대를 사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지 않냐 해서 굳이 고가 농기계를 안 사려고 해서 이렇게 해놓긴 했습니다만 3,000만원짜리 기계가 여러 대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는 구입을 안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1,000로 줄여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면 다른 저가 기종들을 많이 사서 쉽게 6시에 빌려가든 5시에 빌려가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박기영 위원   
  3,000만원이상 농기계는 구입할 계획이 별로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예, 너무 비싼 것을 한 사람이 빌려가서 3일씩 쓰게 되면 그 사람이야 좋겠지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과장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끝나셨나요?
○박기영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12쪽에요. 운반서비스 해가지고 11쪽이요. 편도요금만 받나요? 왕복요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편도 2만원으로 했습니다.
○한은주 위원   
  편도가 2만원이면 왕복하면 4만원 되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예.
○한은주 위원   
  공주시내 전 지역 요금이 다 똑같아요?
  유구 같은 데도 똑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거리는 8km 이상되는 데만 편도 2만원 받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가까운 데는 길이 좋기 때문에 기계를 가지고 와서 달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은주 위원   
  8km 이상인데 더 오래 간다든가 하면 돈을 더 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그렇지 않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냥 똑같이 2만원?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예, 그건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게 운영하는데 효율적이고 그것도 딱 거리를 재서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편의상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고 유구 같은 데, 탄천 같은 데 가면 시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구 같은 데 갔다오면 80km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받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차원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한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5페이지에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ㆍ운영 및 사용징수 조례안 제9조 5항에 ‘출고시간을 사용 전일 17시부터 시작하여 반환일 17시까지로 한다.’를 17시로 하시지 말고 18시로 하면 어떨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6항에 ‘농기계 입출고 시간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다.’를 삭제하면 어떨까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저희들이 17시로 정한 것은 당초에 없던 것을 17시로 정한 것은 뭐랄까 다음에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좋게 하기 위해서 정비하고 청소해서 수리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을 인도를 해주기 위해서 17시로 해서 수리하고, 한 대만 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대가 들어오거든요. 여러 사람이 그걸 봐가지고 수리하려면 시간이 소요되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7시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17시로 하면 일하다말고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18시로 해도 일하다 가지고 오는 건 마찬가지고 6시, 7시까지는 일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수리해서 다음 사람한테 가지고 가서 다음 날 그 사람이 아침 6시, 7시부터 일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7시로 정해놓은 것뿐인데 가져가는 사람 위주로 하면 임대해간 사람이 하루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준으로 정한다면 17시를 18시로 하는 것이 더 좋고 18시로 해놓으면 다음 날 가져가는 사람이 늦게 와서 가져가야 되니까, 밤에 와서 가져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근무시간 내에 한다는 것은 굳이 아침에 일찍 6시에 가져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6시에 가져가면 저희는 6시에 나와야 되거든요. 예약은 미리 되어 있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근무시간 내로 한다고 정해놓은 것뿐이지, 그것도 가능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난위험이 있어요.
  기계를 그냥 내놓고 “아침에 와서 가져가세요.”하면 센터가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다... 테니스 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시간을 근무시간내로 해서 입고시켜 놓고 닫아 놓고 아침에 7시 반이면 출근하니까 그때 넣어놓고 빼고 닫고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굳이 근무시간을 정해놓지 않더라도, 18시로 하지 않더라도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임대료 징수기준을 보면 300~500만원, 500~1,000만원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생기거나 그런 건 없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농림부 권고안이 3/1,000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3,000만원 이상뿐 아니라 밑에 300만원짜리도 3/1,00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빌려가는 의미가 퇴색이 되거든요. 뭔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렴한 것으로...
○박기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000만원이상 1,500만원 하면 농민이 내가 원하는 기계가 1,000만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000만원쪽으로 계산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거의 타 시ㆍ군은 전부 이런 식으로 됐는데 유독 아산시만 각 기종별로 금액을 매겨 놓았더라고요. 기종별로 예시해 놓았어요.
  얼마, 얼마다. 미리 가격을 다 산정해서 기종별로 이앙기는 얼마, 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딱 해놓아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조례내용에요?
○박기영 위원   
  예, 조례내용에 임대료 징수기준 있잖아요? 이 기준을 아산시 같은 경우는 기종을 전부 다 그렇게 예시해서 그 기종별로 사용료를 적어놨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저희들은 조례에는 기종별로 하면 기종이 수백 가지가 되거든요. 28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례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이렇게 정해놓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기종별로 제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기종별로 뭐는 5,000원, 뭐는 8,000원, 1만원 이렇게 다 해서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센터에도 크게 해서 붙여 놓았고요.
○박기영 위원   
  그럼 그게 조례안에 담은 게 아니라 부칙에 담아있는...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예, 다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7페이지 15조에 보면 4항에 ‘농기계 출고시 발생하는 사고의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의원총회 때 설명들었지만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농기계가 출고가 돼가지고 가지고 가는 상태 내지는 가서 영농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송영월 위원   
  기계라 많이 위험하고 사고가...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지 자기가 쓰는데 기관에서 책임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든 책임이라고 넣어 놓은 겁니다. 가지고 갈 때 농기계 쓰는 사람이 가지고 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재차 사용요령을 주의를 시키고...
○송영월 위원   
  사용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건 확실히...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농가 짓는 것도 건강이 최고고 다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겠지요. 계시고, 일단은 저희가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토론해야 될 내용들이 4가지 정도로 결정됐는데요. 첫 번째가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나왔던 용어의 문제인데 ‘농업기술센터장’을 ‘기관장’으로 고친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과장님도 미처 못 봤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토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설치 문제, 박기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토론,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박기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3,000만원 이상에 대한 3/1,000 임대료 단가조정에 대한 문제도 같이 얘기해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기준에 대한 5항, 6항 입출고 시간에 대한 건을 토론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나왔던 ‘농업기술센터장’을 ‘기관장’으로 표기한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용어가 안 맞다는 말씀을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말씀해주시지요.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번 아까 검토보고 한 걸 참고하는 식으로 해서 들어주세요.
○전문위원 이영희   
  6조 2항에서 농업기술센터 이하 ‘기관장’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6조 3항, 6조 4항, 7조 1항, 7조 2항, 10조 3항에 계속 ‘기관장’으로 표기가 돼서 나오는데 이건 죽 읽으면서 기관장으로 하면 조례상 안 맞는 것 같고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하 소장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한은주 위원   
  한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동일   
  예.
○한은주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관장’으로 표기했는데 ‘기관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은주 위원님이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농기계임대 위원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박기영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박기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굳이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충청남도 내 16개 시ㆍ군중에 11개 시ㆍ군이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은 것도 있고, 그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규정을 보면서 특별히 그렇게 꼭 두어야할 성격이 아닌 것으로 사료돼서 공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조부터 제24조에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 운영, 실비변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일단 의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이 같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임대료 구입단가 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언 부탁드릴게요.
○박기영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으로는 아직 없기도 하지만 구입할 의사가 없다고 하시니까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는 모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건 작은 것도 필요하지만 3,000만원 이상 큰 기계가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거를 구입할 경우 2/1,000로 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고가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시골에서는.
○박기영 위원   
  제 의견은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 위원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거기에 대한 수정발의를 해주세요.
○송영월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없다고 하셨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조례를 딱 이렇게 해놓고 나면 앞으로 쉽게 저기했다가 나중에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3/1,000이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 그건 상위법에 앞에 것도 3/1,000을 받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받으면 임대가 비싸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거든요. 3/1,000으로 하든 2/1,000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사게 되면 농가한테 혜택을 주려면 더 낮출 수도 있을 텐데 3,000만원 이상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는 기계가 없는데도 이걸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얘기는 농기계임대하는 예산 자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예산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여러 사람이 이용하려면 3,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살 계획은 별로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던 박기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 않느냐, 송영월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해놓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이 부분은 좀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농기계 구입할 때 이 금액은 전액 다 시비로 하는 건지,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서 하는 건지...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국비로 사는 거죠.
○송영월 위원   
  국비로 산거죠?
  다 시비가 아니죠?
  그럼 지금 국비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비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앞으로 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국비로 임대사업을 하라고 각 시ㆍ군에 다 내려온 돈 가지고 한꺼번에 다 설치를 한 것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돈을 국비로 계속 주는 것은 아니에요.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 기종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유구나 신풍지역이나 이인, 탄천 쪽에 하나 더 했으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머니까 반납하고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나중에 가서 돼야 되지 한쪽에다 센터에다가 3,000만원짜리 기계를 한두 대 사놓고서 한 사람한테 9만원 받고, 10만원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대로 둬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지점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충남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지 비싼 걸 잔뜩 사놓고서 몇 사람이 혜택 받는 것은 받는 사람은 좋지만 호혜평등이라는 원칙에 의해서는 그게... 오히려 이게 비싸야 구매를 안 할 수 있는 배수진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송 위원님, 수정발의를 하시겠습니까?
○송영월 위원   
  아니요.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거에 대해서는 수정발의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기준에 대해서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입출고 시간조정 건에 대해서 송영월 위원님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수정발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아까 충분히 논의됐었고 공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 5항에 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항도 그렇지만 6항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송영월 위원   
  6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발의는 2건이 됩니다.
  시간에 대한 문제를 17시에서 18시로 바꾸는 문제랑, 6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한은주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이 수정동의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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