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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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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7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9월 27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문   
  전문위원 정종문입니다.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예산관계라 제일 힘드시죠?
  이 보조금 관련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것이 보조금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조금 관련 조례에 보조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 내지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이 물건을 사라고 보조금을 줬어요. 이 물건을 사라고 보조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샀으면 보조금을 회수해야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보조금 목적 사업에 부합되지 않으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보조금을 이거에 맞게끔 썼는데도 불구하고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조목적 사업에 맞게 집행이 됐다면 그건 회수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어떤 조항에 걸립니까?
  만약에 이거 목적에 맞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미운 털이 박혔다고 해서 회수하라고 하면...
○기획담당관 노재헌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있고, 시에서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사업계획과 조건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회수나 보조금액의 축소가 가능하고 거기에 맞게 했다면...
○이창선 위원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맞게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회수하라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실무진에게 어떻게 처벌을 줘야 되냐 이거지.
○기획담당관 노재헌   
  글쎄 그 사안은 사업계획과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큰 틀에서 보조금 조례 정해진 것에 의하면 시에서 부여한 조건과 사업계획에 부합되게 했다면 그건 회수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회수를 안 하는데 그 과장이 만약에 회수하라고 강요했을 경우는 어떠한 처벌의 규정이 있느냐 이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거는 감사부서나 그런 쪽에서 따져야할 사항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직권남용으로 처벌대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직위를 남용해서 힘을 과시해서 반납해라. 그럼 직권남용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글쎄요. 과연 그게 보조목적에 부합되게 했는지 그것은 서류를 살펴봐야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를 말씀드리느냐면 이거 백날 고치면 뭐하냐고요. 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예쁘다고 해서 이거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단체에 보조금은 덜 주고, 공주시 집행부 시장한테 잘못 보이면 보조금을 삭감해야 되고 잘라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보조금 관련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느냐,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드렸냐면 상가번영회 엊그제 행사를 했죠? 상가번영회 행사에 2,500만원 지원해주시지요. 실장님, 아세요?
  2,500만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상가번영회 자체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맞지 않는다고 이거를 돈을 회수를 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건 직권남용 아닙니까?
  앞에서 제가 드린 말씀대로 목적 사업계획서와 맞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장소하고 아무런 보조금하고 관계가 없는데 장소를 내가 하라는 원하는 장소에 안 했다고 해서 보조금을 환원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직원남용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이 조례를 하면 뭐하냐고요. 전부 그런 식으로 타깃이 돼서 보복적으로 자기 직위를 남용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직권남용이다, 아니다는 자꾸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업계획이나 조건을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에 벗어났는지 여부는 현재 제가 여기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건이나 모든 것이 충족이 됐는데도 반환을 요구했다면 그건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 관련법에 의해서 상가번영회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썼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고요. 바르게 썼다면 공문을 보낸 과장이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건 세밀하게 보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보조금 자체가 경상보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그런데 이 목적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더니 경상보조 내지 사회단체에 들어가는 데는 큰 영향이 없고,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를 짓는다든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그동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나가서 정당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을회관을 짓는데 2억이라는 예산이 됐으면 10%는 마을 자부담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형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형식적이라는 자체는 업자를 마을사람한테 주고 이익을 남기지 말고 자부담을 충당해 주십사하는 예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무조건 자부담이 100% 이루어져야 된다. 쉽게 말해서 공주시에서 전자입찰을 한다든가 공정하게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삽입이 안 되면 전자입찰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애로사항이 뒤따를 우려가 되고 지금 공주시 법규에 준한다고 하면 내내 2,000만원 이하라든가 수의계약은 또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공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2,000만원 이상 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고, 그러면 2,000만원 이상 되는 경상보조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주시에서 그동안 진행해왔어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경상보조는 2,000만원이 넘어도 계약을 할 때에는 물품 제조ㆍ구매, 그리고 건축이나 토목공사 그런 경우만 해당이...
○한명덕 위원   
  아, 그럼 대충 알았어요.
  경상보조는 관계가 없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무슨 축제를 한다든가 사회단체에 주는 거 그거는 이거하고 별 관계가 없다. 아니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동안 시장번영회가 됐든 수박축제가 됐든 이런 데는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이 법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말이 맞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한명덕 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똑같고...
○기획담당관 노재헌   
  다만 민간자본보조...
○한명덕 위원   
  민간자본보조라는 건 사업을 진행하는 거, 쉽게 말하면 마을회관 같은 거 짓는 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마을회관 지을 경우 그 마을 자체에서 엄청난 자부담 때문에 고통이 뒤따른다. 그런 불합리하다고 할까? 애로사항이 마을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왜,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법적으로는 자부담 10%였지만 업자가 10%를 안 남기고 2억짜리 공사하면 한 10% 남을 거 아닙니까?
  안 남기고 업자가 부담해주던 것이 이제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공주시에서도 마을회관 짓는데 자부담을 없애줘야지, 예를 들자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본 위원이 마을회관 짓는데 그걸 없애줘라 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보시고 검토 좀 해보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명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10% 자부담금 그 문제도 시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설계에 있어가지고 시청관사나 읍·면·동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시골 마을회관은 설계를 마을정서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다양하게 해야지 전부 유리로 이렇게 설계가 되니까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 시에서 설계에서부터 시공할 때까지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위원장 김응수   
  마을주민들은 관리만 하면 되고, 그러면 10% 자부담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없어야 되고 설계하는 데는 지역정서에 맞춰서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설계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면에서 운영할 때 그렇게 되도록 해당부서로 전파를 하겠고요. 10% 자담 부분은 공개석상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뭐하니까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문   
  전문위원 정종문입니다.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공주시에서 쓰는 직인 있지 않습니까?
  직인도 바뀌는 것이고, 또는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시내 표지판.
○인사담당관 오형근   
  표지판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냥 시 행정된 것만 한다 이거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시 집행부에서 쓰는 직인, 각 부서에서 쓰는 분임 물품 출납원이라든가 분임경리관 직인이라든가 이런 거 망라되고요. 의회 직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저도 살펴보니까 조직개편 전에는 직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전서체로 제작된 직인을 사용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바뀌기 전에?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충열 위원   
  그럼 이 위에 제안사유를 보면 일반인이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시 전체, 본청은 물론이고 읍·면·동 단위까지 전체 직인을, 공인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충열 위원   
  여기 예산 조치사항에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시 전체 본청을 포함한 읍ㆍ면 단위 전체 산하조직에 대한 직인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인사담당관 오형근   
  저희가 총괄적으로 붙임자료에 명기했습니다마는 약 98개 공인이 되겠습니다.
  98개 직인을 전체적으로 개조를 할 경우에 개당 약 3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이하 기존의 직인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충열 위원   
  예산 조치사항도 없다고 그래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각 부서도 늘어났고 새로 제작하려면 예산이 반드시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공인 바꾸는 거는 이왕이면 조직개편 전에, 아니면 조직개편 할 당시에 이게 올라왔어야 옳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발 빠르게 같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세 번째는 상위법, 그러니까 상급기관의 지시보다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이 알아보기 어려운 비판이 제기되어서 바꾸는 것인지, 그런 이유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우선 시기적으로 늦게 이런 안건을 제출하게 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불찰이 되겠고요.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체로 바꾸는 것은 국새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 중앙정부 부처에서 이러한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전부 바꾸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전부 바꾸고 있는 추세라고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2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글자체를 비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봤습니다.
  그런 부분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글씨체를 못 알아본다고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기존에 썼던 전서체는 글씨가 고대의 한문 형상 글자체를 본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언뜻 알아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자체는...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상위법부터 모든 것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이런 것이 민원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서류상으로 정식 민원 제기된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민들께서 직인의 글자체를 알아보기 어렵다 이런 사안이 구두로, 아니면 전언상으로 저희한테 전달이 됐고요.
○이창선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실 때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했다는 얘기를 하길래 민원이 도대체 몇 사람이 왔고 어떤 민원이 왔는가, 언제 왔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제 지금 말씀은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제가 표현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창선 위원   
  우리 공주시에 민원이 온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행안부에서 고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말씀해야지 민원이라고 하니까 민원이 도대체 몇 건이 생겼나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문   
  전문위원 정종문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어저께 이인면에서 이장단 회의가 있었답니다.
  본인은 참석치 못했고요.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회의중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느냐 하면 운암리에 대해서 “어째 운암리는 자꾸 혐오시설만 유치하려고 하느냐.”하는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시청에 이장단 회의 끝나고 요구나 어떤 분리수거장 유치하는 데에 대해서 반발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저희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 부서장인 청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청소과장 윤석기   
  청소과장 윤석기입니다.
  지금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이장단 회의에서 저희 선별장 설치문제를 가지고 논의됐던 것은 이인면장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만간에 선별장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를 별도의 설명회를 가지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순서가 그런 것이 끝난 다음에 토지매입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게 뭐냐면 이상하게 우리 지역구에 혐오시설이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인에 추모공원, 탄천에 지정폐기물 매립장도 추진하려다 잘못됐지만 지금은 또 계룡에 가축분뇨처리장까지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분리수거장은 운암리에서 유치건의서가 제출됨으로써 시작이 된 것으로써 본 위원은 관여치 아니하려고, 사실은 웬만하면 관여치 아니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제 이장단 회의에서 그런 논의가 됐다고 해서, 또 우려되는 마음으로 사실은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무리가 없다면 무조건 추진하는데 행정복지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또 이상하게 전혀 아무런 말이 없다가 어제 그런 말이 불거진다고 얘기를 듣다보니까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운암리에서 유치건의서를 자기네들이 제출해서 유치하려는 사업인 만큼 원만히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추진과정에 더 이상 무리가 없으면 좋겠다. 정말 본 위원은 아무런 죄 없이 추모공원,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인해서 아무런 관계없이, 의원이 잘못한 것도 없이 질타를 받고 모든 행사장이나 모임에서 꼭 초청을 해서 다른 대화가 아니고 나쁜 말로 말하면 망신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많고, 소위 말하는 아무 죄 없이 현재 샌드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계룡에서도, 여기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지금 최고 문제가 분뇨처리장을 유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계룡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이장들이 양분화 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의원들이 거기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를 놓고서도 개입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찬성이나 반대하는 쪽에서 서로 자기네들 안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의원이 죄 지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급선무가 아니다. 당신들이 어쨌든 지역을 주도할 수 있는 이장들께서 장소나 뭐 한 가지 결정을 해갖고 와서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지 양분화 되어 있는 얘기를 가지고 서로 안 도와준다고 불만을 품고 있고, 또한 추모공원도 주변지역으로 안 들어간 지역에서 “왜 우리 지역은 넣지 않았느냐. 무슨 이유로 안 넣었느냐.” 이런 굉장히 질타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분리수거장 만큼은 운암리 동네에서 유치건의를 해서 하는 사안으로써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잘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어제 이장단 회의에서 이상하게 그런 얘기가 불거졌다고 해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또 의원들이 괜히 중간에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까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스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석기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지역구를 관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는 더더욱 죄송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하면서 이해관계가 되는 이장님들이나 주민분들께 충분히 이해를 돕도록 조만간에 설명회를 갖고 충분히 이해를 돕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재산취득을 하는 거니까 회계과장님이 옆에 같이 앉으시지요.
  우선 제 지역에서 이런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물론 제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느낍니다.
  필요는 한데 지난번 우성면 평목리에서 반대를 했었죠?
  평목리에서 반대했을 때가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
○이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여명이 넘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다가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놓았습니다. ‘공주시장 물러나라’ 등등, 그런데 이인면으로 결정하기도 전에 평목리 사람들한테 가서 이인면으로 결정했으니 플랜카드를 떼 달라는 하소연을 했답니다.
  미리 의원들한테 알리기 전에 이걸 결정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좀 의아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의원들 개개인을 매수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리 앞서서 가는 것이 적정치가 않고 여기 운암리에는 사실 몇 가구 살지 않습니다.
  제가 선거를 이쪽 지역에서 5번 치러봤기 때문에, 물론 윤홍중 위원님과 우영길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분들보다 사실 제가 더 많이 다녀봤고 더 많이 치러봤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추모공원이 생기지요?
  추모공원하고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멀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같은 지역 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가깝다고 봐야죠?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추모공원을 최고의 시설로 깨끗한 환경으로 한다고 보고를 해놓고 이런 혐오시설이 온다는 것은 행정의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의아심이 가고요. 그죠?
  또한 다섯 사람의 다섯 필지의 전을 이 사람들이 언제 취득을 하고, 취득했을 때 그때 가격이 얼마며 지금은 보상가격이 얼마며 이런 것을 개개인별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분들한테 무슨 장사를 해주는 건지, 또는 거기에 보면 지장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쪽 강남에 전체가 면단위까지 똑같습니다. 매매가보다 이런 보상가격이 세기 때문에 서로 내 거를 공주시에서 해달라는 사람들이 땅부터 건물부터 지장물부터 많습니다.
  이 감정에 대한 것도 물론 지장물에 대한 재산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겠죠. 그죠?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감정평가의 기준을 공주시에서 왜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감정사만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감정평가사 두 사람에 의뢰해 갖고 평균을 내서...
○이창선 위원   
  저도 평가사를 많이 알아요. 평가사들끼리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들어온다니까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감정사 많이 알아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규정대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장물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감정사만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갖지 말고 그런 기준을 땅 어디는 얼마 정도 간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는 얼마 정도 간다. 지장물도 감정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감정가의 기준을 회계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물론 연도별로 틀리겠죠.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가니까, 지장물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그때그때 별도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하는 건...
○이창선 위원   
  지장물 기준도 올해, 내년, 후년이 틀립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의뢰했을 당시 시세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별도로...
○이창선 위원   
  지장물은 거기에 뭐 새로 따로 지었다든지 안 그러면 농산물을 다른 고가로 변경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바뀝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그게 아니라요. 거기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7동이고 보일러 설치한 거, 관정, 이것만 반영하는데...
○이창선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 기준이 우리 회계과에서 감정가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저희 회계과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의뢰해서 물건...
○이창선 위원   
  감정사한테 의뢰해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감정사한테만 의뢰하지 말고 감정사한테 받아서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은 분명히 해야죠. 왜냐하면 주변에...
○이창선 위원   
  감정사가 감정을 잘못하면 어디에서 감사받는지 아시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창선 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감사원 감사받아야 됩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허위로 했다든가 부풀려 올려졌다든가 해서 잘못된다고 했을 때는 자기들이...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왜 묻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감정사 많이 안다고.
  예를 들어서 집안에 지장물 그 안에서 뭐 옮겨야 된다면 A라는 감정사는 보지도 않고 있는 것처럼 감정가를 매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물건이 있는데도 안 보고 없다고 감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자기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기준을 우리시에서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관정이 대형관정이에요, 소형관정입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소형관정입니다.
○이창선 위원   
  소형관정은 한 개당 보상을 얼마씩 줍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추정 감정가액이 150만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팔 때는 얼마예요?
  소형관정 하나 파는데 얼마 나와요?
  이게 현재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폐공이 된 겁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쓰고 있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내가 알기로는 운암리에 폐공할 것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주시 예산을, 또는 나랏돈이라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도 들어가 있습니다.
  늘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종이 한 장, 이런 보상가라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추진하려고 무조건 달라면 주자. 막 수용해준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5,200억 정도 되는 공주시 1년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많습니다.
  절약해서 쓰면 충분합니다.
  근데도 맨날 부족하다고 항상 더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왜,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파고 또 묻고, 파고 또 깔고, 과연 집행부의 모든 직원들이 내 집 앞에 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먼 미래를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관리감독을 잘 했을 때는 그것이 부실이 안 돼갖고 오랜 세월을 갑니다.
  물론 감독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감독자는 “제가 한두 개도 아니고 사람이 하나인데 손이 부족합니다.”
  안 그래요. 나가서 고스톱 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을 안 해서 그렇지 공무원들 그만둘 사람들 많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로.
  제가 얼마 전에도 근무시간에 차를 어디다 세워놓고 도망가는 거를 목격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놓고 “인원이 부족하다”, “일손이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서 변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지역 투표권은 없지만 물론 아까 말씀대로 필요는 하지만 이 지역 출신 의원들도 눈총을 받습니다.
  추모공원부터 계룡에 가스 문제 등등 두 의원들이 가장 곤욕을 치르는데 우리 위원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딴 데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를 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이 다른 데 한번 가본 적이 있느냐고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두고 검상동 쓰레기매립장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자에 선별장 문제는 별도 방문 계획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운암리에 설치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게 어느 지역에 있느냐 이거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그것은 저희가 자료만 취득을 했는데 타 시ㆍ군의 경우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창선 위원   
  혹시 운암리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예, 방문해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디요?
○청소과장 윤석기   
  마을에 대표되는 분들이 다 가신 건 아니고요. 몇 분들만 다른 지역을 다녀오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한 다리 건너서 들었습니다.
  지역민들이 거기에다 일자리 창출해준다니까 해야 된다 해서 노인들이 당연히 다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역민들의 눈총을 안 받으려면 우리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가보고 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지 타당성을 조사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식 건의를 드리는 것은, 우선 보류를 해놓고 저도 물론 이런 거에 있어서 가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와 비슷한 데를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여기 지역구 의원들이 두 분 계시지만 지역민들한테, 이장들한테 눈총 안 받고 우리가 가보니까 실제로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게 되더라. 혐오시설이 아니더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해야지. 가보지도 않고 서류만 가지고 하면 나중에 눈총을 받습니다.
  저도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한테 제가 가서 눈총 받을 일 없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고 적정여부를 본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응수   
  보류안이지요?
○이창선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또 다른 의견...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우선 이게 평목리에 설치를 환경과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이쪽으로 자리가 바뀐 거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평목리를 본 위원이 많이 반대한 사유는 쓰레기분리수거장으로서 적절한 위치가 아니다. 관광자원이 충분히 겸비된 자리에다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공주시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공주시 관광사업에도 막대한 손실이 예측된다. 몇 년 안 가서 뜯어내야 될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본 위원이 이걸 많이 반대를 해갖고 여러 과장님들이나 시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장소이전을 이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예산이 지금 40억이 서있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국비, 도비, 시비해서 40억?
○청소과장 윤석기   
  국비가 12억이고 시비가 28억입니다.
○한명덕 위원   
  40억이 평목리를 설정해놓고 주민반대 내지 여러 가지 관건에 의해서 돈을 사용을 못하고 다년간 제가 알기로는 몇 년씩 돈이 묶여있고 이 돈에 대해서도 제가 질타한 내용은 “어차피 금방 쓸 돈 아니면 이자수입이라도 많은데 넣어 놓아야지 보통예금에 갖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하는 의견도 줬고 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에 하든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상가를 보니까 평당 팔만 몇 천원, 이게 임야입니까?
  답입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답입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평당 팔만 몇 천원이고, ㎡당은 2만7,000원?
  여기 나와 있는 게 감정가 평균 표준단가가 2만7,816원, 답으로 되어 있으면 엄청 싸네요?
○청소과장 윤석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지목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임야인지 답인지, 답으로 되어 있으면 많이 싸다는 느낌이 들고 지장물 10종에 대해서 보상가가 1,581만원, 약 1종에 150만원 돈 이것도 그냥 그렇고, 또 영농손실보상비가 2,600만원이면 약 평당 1만원꼴, 우리도 공주시에서 강제로 수용하는 거 영농보상비도 받아보고 했어요. 그 당시에도 8,000원대, 평당 팔천 몇 백원대 나오더라고...
  이것도 그 정도 수준, 이게 전례가 있고 룰이 있어서 진행하겠죠. 저는 이거를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40억이라는 국비, 도비, 시비 확보된 지는 3년이나 4년째 접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도 충분히 있겠지만 보상가에 대해서는 제가 위치 내지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유구를 비한다든가 신풍 이런 비슷한 지역을 비할 때 많이 싸게 책정이 됐다. 왜 그러냐면 내 논이 거기 있을 때 돈 10만원도 못 받으면,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우영길 위원   
  늦게 와서 오래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우영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공주시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추진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반드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비단 한 마을이지만 주변의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될 시설이라고 판단될 경우 주변 분들에게 최대한 설명으로 이해를 돕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영길 위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마디라도 논의해본 적 있어요?
○청소과장 윤석기   
  전에 의원총회 때 말씀을...
○우영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게 얘기가 됐어요?
○청소과장 윤석기   
  그 뒤로는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진행되는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이해를 도와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거기에 가서 개입하면 어떤 놈은 죽일 놈, 어떤 놈은 살릴 놈 이렇게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사전에 우리가 이 40억이라는 국비, 도비, 시비가 붙는 측면에서 볼 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서로 돼서 예를 들어서 “운암리에 이렇게 하려는 측면을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위원들이랑 다른 데 이 시설을 해놓은 데를 가서 견학도 한번 해보고 그것이 평가가 좋을 때 위원님들도 사실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거 못합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과장 윤석기   
  이 시설은 사실 우리가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시설이고요. 지금 자원을 순환시켜서 재활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 위원님들께 이해가 부족했던 점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맨날 우리 의원들 모임에서 “앞으로 의원님들이랑 절대적으로 상의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공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분이 누가 있어요?
  집행기관에서 과장님들이나 누가 했어요?
  이걸 떠나서 일 추진해놓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거나 의원들이 나서면 뒤에서 의원들 욕이나 하고 그것이 우리 집행기관이 할일입니까?
  저도 어제 이인면장님이랑 통화하고 이장님들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모든 일을 진짜 순서 있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대화를 충분히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저는 그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시설을 해야지요. 우리 반포에다 한다고 해도 해야 되고 어디에다 해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만 일개 부락의 이장님 한 분이 우리 부락에다 하면 좋겠다는 답변 하나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과장 윤석기   
  지금 현재 시설입지의 경우는 그 지역 각 부락에 사는 분들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우영길 위원   
  제가 시간 없어서 짧게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일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이충열 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 사업이 시작된 게 벌써 3~4년 됐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지연된 건데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만약에 이 사업이 보류되거나 지연될 경우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최소한 국비 12억 부분에 대해서 기한 내에 못할 경우에는 반납조처가 불가피합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청소과장 윤석기   
  2012년 말까지입니다.
○이충열 위원   
  2012년 말까지입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예.
○이충열 위원   
  사업 착수 기간이요?
○청소과장 윤석기   
  사업완공 시점이요.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성 평목리에서 당초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죠?
○청소과장 윤석기   
  일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와 유사하게 찬성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업이 그쪽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반대로 인해서 지연되고 장소가 변경되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찬성에서 추진했던 팀들, 주민들한테는 우리시에서 어떤 적절한 이해 내지는 대처가 있었나요?
○청소과장 윤석기   
  그런 점은 간과가 된 사안인데요.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나름대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유치했던 사람들 입장을 우리시에서 전혀 배려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일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윤홍중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지난번 우리 임시회에서 계룡면 금대리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한 번 보류시켰잖아요. 두 번째에 우리가 통과를 시켰어요. 보류시킨 이유는 해당 지역주민은 찬성하지만 인근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드린 거예요.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민원의 발생소지를 줄여달라는 차원에서 보류를 시켰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이거 내용과 다소 다른 얘기지만 지금도 계룡면 주변 주민들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한테는 엄청난 압력이 지금도 많이 들어와요. 이것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내용을 엄격히 살펴보면 큰 혐오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주민들이 볼 때는 일단 청소나 기타 여러 가지로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상단가 올라오면 현지 주민들은 찬성해서 그쪽으로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윤홍중 위원 말씀 들어보면 이미 인근 주민들의 반대 조짐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온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해당되는 마을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동의가 있었고 이장님도 역시 적극적인 찬성의지를 표명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시설 자체를 혐오시설로 판단을 하고 계신데...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과 좀 빗나간 얘기인데 계룡 금대리 건만 해도 이미 아시잖아요. 해당지역 이장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이기에 앞서서 민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주민들 의견이나 주민들 고충을 우리가 나름대로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주민 사이에서 우리가 많은 고충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가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직 사업시간이 남아있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찬성을 해서 유치를 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안은 주변의 문제 소지, 민원이 확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저는 보류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으로부터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를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은 사실 보류를 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지역구에 난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저는 적극적으로 보류가 아니라 반대하려고 했던 입장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지금도 그냥 편히 가려는 모습은 뭐였냐면 자체적으로, 운암리 지역에서 자기들이 이건 유치하겠다고 처음부터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하십시오.”하는 그런 뜻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잘 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운암리에 추모공원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력을 다 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의회 다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거기는 그거뿐이 아닙니다.
  가축분뇨처리장도 거기에 와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만류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가만히 있어 봐요.
  보류나 부결 문제는 보류해놓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거고 지금 이창선 위원님이 동의안 낸 것을 이충열 위원님도 같은 안이라 제가 동의로 생각하고 동의안을 물었는데 이 안건을 누구 한 분이 동의를 해줘서 보류해놓은 다음에 다음 회기에 이걸 충분히 논의를 해요.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은 의안대로 추진하자는 이야기니까 그건 알아서 다시 한번 회의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이충열 위원이나 저나 하지말자는 건 아닙니다.
  보류해놓고 우리도 현장도 가보고 주변주민을 설득시켜서 하자는 얘기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명덕 위원   
  지금 보류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걱정스러워서 40억이라는 예산이 국비, 도비, 시보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보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다른 위원들 말씀대로 주민들도 만나보고 현장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는지, 시간여유가 시급하다고 보면 주민이 반대해서 못하게 되면 공유재산 취득해놓고 못해도 공유재산이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급하다고 보면 공유재산 취득해놓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안 급하면 설득과 대화를 해보고 현장방문도 한 다음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순서는 맞는다고 봐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냐, 없냐.
○이창선 위원   
  아까 2012년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2012년 말까지입니다.
○이창선 위원   
  시간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한명덕 위원   
  완공이?
○청소과장 윤석기   
  예, 저희가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앞으로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으로는 진행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설명회라든지 견학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다음 달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다음 달에 다시 올라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 달도 안 돼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지금 하려고 하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 평목리에 진작에 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현장 가보고...
○위원장 김응수   
  제가 진행할게요.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이창선 위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창선 위원이 동의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창선 위원이 동의한대로 현장방문 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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