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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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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7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4.정안면운궁리먹는샘물증설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영길 의원외 3인 발의)
  3.   2.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중 의원외 3인 발의)
  4.   3.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월 의원외 4인 발의)
  5.   4. 정안면 운궁리 먹는 샘물 증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수 의원외 3인 발의)

(11시 15분 개회)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한 15분 지연됐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우영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홍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영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박병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정안면 운궁리 먹는 샘물 증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4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9월 2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영길 의원외 3인 발의) 
  2.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중 의원외 3인 발의) 
  3.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월 의원외 4인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된 의원발의 3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고 질의ㆍ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우영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홍중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월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는 것이기에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답변 누가 합니까? 답변.
○전문위원 원치연   
  예.
○박병수 위원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법 중 관계조항 41조의2에 2항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기관의 시정이라고 하면 기관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그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유관기관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뭔 소리예요?
  알기 쉽게...
○전문위원 원치연   
  우리 공주시에 속하는 유관기관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주시에 해당하는 유관기관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규정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주시의 예산을 어떤 명목으로든 받는 곳으로 한정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공주시의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폭이 넓지 않느냐 이 말이지.
○전문위원 원치연   
  저희 공주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ㆍ단체인데 여기서는 기관으로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저희 지방의회 감사의 기능으로서 권한으로서 거기까지 미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행안부로 알아보셔가지고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범위인지 조례에다 삽입을 하세요.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창선 위원이 태권도 문제로 인해서 교육장을 소환을 했었고, 사실 공주시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초유의 일인데 공주시의 미래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누가 얘기했어요.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위상을 되찾으려면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규정에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트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알지 못해서, 때에 따라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심하면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의원직을 걸고 있다가 2~3년 지나다 3~4년 지나다 또 한번 선거운동에 몰입하고 이래가지고 위상을 되찾을 수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이창선 위원이 교육장을 소환을 했던 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치밀한 사람이고 말을 않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소환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불러서 물어보고 부른 것이 오버가 됐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공주시에서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의원들의 위상이 제자리에 딱 차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심하게 표현하면 의원들이 진짜 거추장스러운 존재, 있으나마나한 존재 사실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체성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동 한 가지, 말 한 차례 여러 가지가 그야말로 투명하고도 존경받을 수 있고 뭔가 모범이 돼야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자각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얘기가 약간 빗나갔는데 자치법에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이 문맥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공주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부서는 다 해당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에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나오면 그때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관계조항을 뜯어고쳐도 늦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방금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교육장과 또는 전 의원들 두 명 임성란 의원과 윤구병 의원, 올해도 제가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허위로 진단서를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 갖고 제가 병원에 전화까지 해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왜 그러한 것을 조치를 하나도 안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위원장 한명덕   
  잠깐만요,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위원장 한명덕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왜 큰소리예요?
○위원장 한명덕   
  제가 “잠깐만” 했잖아요.
○이창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데...
○위원장 한명덕   
  위원장이에요!
○이창선 위원   
  왜 큰소리냐고!
○위원장 한명덕   
  내가 “잠깐” 했는데 왜 자꾸...
○이창선 위원   
  위원장이면 큰소리치는 거냐구!
○위원장 한명덕   
  지금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이창선 위원   
  여기에 조례...
○위원장 한명덕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
○이창선 위원   
  왜 큰소리야, 이 양반아!
○위원장 한명덕   
  이 양반이라니!
○이창선 위원   
  어라!
○위원장 한명덕   
  이 양반?
○이창선 위원   
  그려!
○위원장 한명덕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물의를 빚어 죄송스럽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내용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이 잘 꾸며졌다, 잘못 꾸며졌다, 이 조례는 아니다, 이 조례는 고쳐야 된다, 이러한 조례는 통과시킬 수 없다든가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지 지난 얘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지하려고 했더니 제지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약간 언성도 높아졌는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이 잘 꾸며졌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걸 고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토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한명덕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회의규칙에 보면 지자체가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추계서를 올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게 혹시 의원발의에도 해당이 되나요?
  똑같은 건가요?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 비용에 대한 발의를 할 경우에 비용추계서랑 예산에 대한 적정성 자료를 하라고 돼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의원발의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전문위원 원치연   
  의원발의시라고 주요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됩니다.
○김동일 위원   
  잠깐만... 제가 본 거에는 관계법령에는 또 다르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전경일   
  회의규칙 20조 2항.
○김동일 위원   
  20조 2항요?
○사무국장 전경일   
  예.
○김동일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66조의3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법 관계조항에 2페이지 66조의3요.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예상된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상응된 조달방안」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공주시의회 의원발의해서 의원까지도 포함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가요?
○전문위원 원치연   
  기존에 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했을 때하고...
○김동일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위원 원치연   
  의원발의시가 이번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이번에 발의하신 분이 누가 발의하신 건가요?
○전문위원 원치연   
  신설이...
○김동일 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의원이 의원 활동할 때 의원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비용추계서랑 그 다음에 재원조달방안까지 자료를 받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원발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 저는 이거 상위법을 확대 적용하는 거 아닌가.
  지방자치단체장이야 부하직원이나 직원들에 의해서 비용추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할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는 걸 예상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예산비용에 대한 추계서랑 그 다음에 의원들이 어떻게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한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의원발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한번 알아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원치연   
  지금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걸로,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까지도 포함시키는 걸로 지금 현재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된 게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확대해석해서 의원발의에 넣으신 건지...
○사무국장 전경일   
  아니요. 확대해석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면 자치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한 겁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자치법에 의해서 한 거지요.
○김동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66조의3은 이렇게 명시가 안 됐으니까 제가 보는 거예요, 별첨에서 주신 자료에.
○위원장 한명덕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전문위원 원치연   
  2페이지 66조3항 내용은 지방자치법 그 내용 그대로 관계되는 내용을 표시를 해 드린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별첨을 주셨을 때는 의원발의에 의원까지 들어갔다고 하면 그 별첨을 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모르고 있다면. 그죠?
○박병수 위원   
  원 전문위원님, 지방자치법이 이게 별첨 이미 지방자치법 원안 아닙니까. 맞죠?
○전문위원 원치연   
  예, 원안입니다.
  이건 법 원안입니다.
○박병수 위원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보좌관들이 비용추계서를 만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개정을 한다거나 발의를 할 때에 비용이 수반이 되는,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가 않고 또 그것을 비용추계하기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전문위원들이 맡아서 해야 되겠지요.
○사무국장 전경일   
  그건 나중에, 추계서는 말 그대로 추계서인데 추계서는 만약에 어떤 지원조례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 그 인원수라든지 연간 소요되는 연간일수라든가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나오고 재원조달방안 같은 경우도 국비지원사업 같으면 국비가 들어가고 국비나 도비지원이 되게 되면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로서 충당한다고 하는 것 정도지 재원조달방안이라고 해서 어떤 수익을 얻어갖고서 수익에 의해서 지출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재원조달방안은 사실 시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중심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물론 집행부서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실제 행정에 접목을 시킬 때에 이쪽에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따가지고 같이 포함을 시킨다할지 이런 방법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일 위원   
  한번 알아봐주세요.
  왜냐 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기초의원한테 예산편성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초의원한테 있는 권한 중에서 예산편성권이 있는 건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비용 등을 하고 재원조달방안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편성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확대해석한다면.
  그래 저는 이게 지방자치법에 이것을 굳이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시작을 했다면 제 생각에는 이것들은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 선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용추계서라든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줌으로써 더욱 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전경일   
  그런 측면도 있고 의원발의라고 특별히 넣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 때에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고...
○김동일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의원발의도」라고 하는 조항을 저한테 알려달라니까요.
  이런 저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원이라는 말이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관계법령을 지방자치법 개정된 법령을 하나 갖고 와.
○김동일 위원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발의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발의를 여기에다 굳이 저희 시 조례에 넣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그런데 그렇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해 드린 것은 그런 것이 발생된 소지가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필요하다면 첨부 내지 추계서를 하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조례안을 정비하면서 그 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굳이 법령으로 넣었다는 것은 발생될 경우에 비용부담 등등을 지원받아 갖고서 추진할 수 있다.
  없으면 안하면 되는 거거든요.
○의사담당 오미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동일 위원   
  예.
○의사담당 오미환   
  지금 여기에서 의안제출 발의에 대해서 표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번에 추가로 보완될 사항인데 앞에 의안제출 발의라고 하는 것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라든지 집행부라든지 또 의원이라든지 그렇게 다 의안을 발의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으로 들어온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66조 3에 굳이 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이라고 한시적으로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이 부분들도 66조 3에 「의안발의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한정돼 있다는 이유가 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따질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사담당 오미환   
  66조3항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안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상위법이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혹시 의원까지도 발의를 포함된 걸로 넣은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의사담당 오미환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사견으로는 포함이 된 걸로 인정을 합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당연히 포함된 거지.
○김동일 위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게 근거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박병수 위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당초 취지는 내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별없이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이나 추계서 없이 지금까지 조례를 너무 분별없이 남발을 해서 일단 사업을 벌여놓고 그 돈을... 돈이 있어야 행사고 뭐고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갖다가 보조를 해 주든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것을 너무 분별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니까 앞으로 단체장이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에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20여년이 다 돼가는데도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도 내내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재원조달방안은 그런 대목은 안 나와 있지만 비용추계서는 꼭 나와 있어요.
  아까 전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 조례를 법을 만들어서 어느 단체에다가 비용을 지원해 줄 때 어느 정도의 전체 대비 금액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물론 추산된 액수겠지만.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약간 아리송하다 이런 경우는 대략 국회법을 따라가는 형식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지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박기영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보면 현행법하고 크게 다른 바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현행 20조 1항에 보면 「의안발의는 시장이나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두 번째 2항에는 지금 현재도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내내 이것을 풀어서 쓴 것뿐이지 사실 우리가 의원발의해도 예산서를 그동안 제출을 안했잖아요.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에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 나온 것도 그 이상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사실 조례를 정비할 때 저희가 다 담지를 못하고 있는데 담는 것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무국장 전경일   
  지금 명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여기다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걸 넣어야 돼요.
○전문위원 원치연   
  그렇게 되면 의원발의하고 구분이 되지요.
○사무국장 전경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없던 것이 그동안에는 비용추계서라든지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조례안 같은 걸 만들 때에 없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면서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는 「시장이」를 넣어서 해야 문구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위원장 한명덕   
  지금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큰 차이점은 없어요.
  차이점은 없는데 개정안을 꼼꼼히 김동일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때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해야 된다는 글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으로서 거기까지 예산까지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의원으로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조항은 있어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조항이 그동안 없었지 않느냐 이런 논란 같은데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큰 차이점은 없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어떻게... 이게 상위법에 준해서 내려온 거지요?
○전문위원 원치연   
  예.
○위원장 한명덕   
  상위법에 준해서 내려온 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하기가... 우리도 직물조합을 운영하다보면 상위법, 위에서 조치가 그 당시 산자부 이런 데서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줘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점...
○김동일 위원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하는데 상위법을 따라서 했을 거라고 저도 보는데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 혹시 공주시에서 확대해석하지 않았느냐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 때문에 제약을 했는데 혹시 공주시에서 의원발의 과정 속에서 의원도 포함이 돼서 발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맞아요.
  김동일 위원장 말씀하신 것이 시장 앞에 「시장이」라고 하는 걸 넣어야 문맥이 법하고 조례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김동일 위원   
  어느 부분이죠?
○위원장 한명덕   
  그러면 가만있어 봐.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수정발의로 정리를 해 주셔 갖고 전문위원께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우선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약간 매끄럽지 못했던 점, 그러나 위원님들이 모든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 안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이라든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셔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하고 조사권에 대해서 저는 여기 있는 그대로를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1조 5항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별첨입니다.
  별첨에 나온 걸 내가 묻고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원치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할 수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라고 해서 완장 차면 다인 줄 알고 큰소리치면서 저한테 먼저 폭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여기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박병수 위원   
  이창선 위원님, 일단은 오늘 상정돼 있는 것을 하고 같이 나머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얘기를 하다보면 이야기가 길어져가지고 여기 4건이 올라와있는데 의사일정을 소화를 하고 그때 이야기를 합시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아까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의원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덕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홍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동일 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안면 운궁리 먹는 샘물 증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수 의원외 3인 발의) 

(11시 53분)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4항 정안면 운궁리 먹는 샘물 증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지난 9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의견 또한 찬반양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게 의견 한번씩 들어보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취지는 박병수 위원님으로부터 충분히 이미 들었습니다.
  그간 노고와 열정에 동료위원으로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찬반이 많이 나왔으므로 위원님들의 자유의사로 이로 인한 갈등이 없도록 찬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병수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위원님들한테 제가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취지는 글자 그대로 일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의원들이 주민의 편에 서기 위해서, 결과는 초연합니다.
  표를 의식하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도음료에 자리하고 있는 운궁리 이장이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이나 하지 남 동네 와가지고 말이야 평온한 동네를 갖다가 들쑤셔놓는다”, “벌써부터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득표운동을 하느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장이고 면에 있는 기초단위 리를 갖다 선도한다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야, 이거 심각하구나!’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같이 가자고 저 구걸 안합니다.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방법은 각자마다 여러 가지 액션이 있겠지만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하고 10전에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하는 거 주민들한테 마음으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별짓을 다해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말 한마디 던지는 거, 면담 한번 하는 거 결과는 법에 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위원이 우려하듯이 남발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위원회가 특별한 경우 공주시민 전부가 다 예를 들어서 공통이해 관심사 이런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2,000여명이상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기명으로... 좋아요.
  무기명도 좋고 유기명도 좋고 거수도 좋고 다 좋습니다.
  뭔가 역동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주민의 편에 서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결과는 초연합니다, 법대로 가기 때문에.
  제안설명에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 유인물까지 복사를 해서 드렸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야말로 양심을 갖고 용단 있는 판결을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무기명으로 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주시고 찬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예, 알겠습니다.
  다른...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저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저번 운영위원회 때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박병수 위원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시고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이런 과정을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의원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은 본 위원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다른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들을 대부분 들어보는 의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만약에 저는 사실 정안면은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구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더 관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안이 관련된 지역구가 박병수 의원님뿐만 아니라 두 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 두 분의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서는 사실 더 적극적이어야 되겠지요, 이게 맞다면.
  저도 만약에 저희 지역구에 이창선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의견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다 따릅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 의장님이나 아니면 부의장님이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도 물어본 의견으로 봐서는 사실 그렇게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이것들은 의원들의 생각들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의원의 활동을 더 역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들고 안 만들고 문제보다도 이런 활동들을 상임위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더 보완을 해서 나중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라도 이번 회기에서는 조금 더 의원들의 합의된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무기명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해 보면서 당당하게 기명투표하자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소신을 가지고 내가 무기명을 하고 단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의원님들이 그거 가지고서 이용을 하십니다.
  내가 내 소신껏 하는 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십니다.
  “야, 봐라” “누구, 누구, 누구가 이렇게 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명예를 훼손시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도 제 소신이고 저도 제가 생각한 공주시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무기명으로 하고 의원들이 모두가 다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 주고 존중해 주면 저도 기수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누구가 반대했으니까 전화해” “ 전화해서 뭐라고 해”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시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덕   
  다른 위원님...
○박병수 위원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야기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완적 의견과 맞다 안 맞다.
  지금 정안면민들이 2,000여명이상이 서명ㆍ날인한 것이 과연 맞다 안 맞다로 계량할 수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건 제 의견이니까 답변 듣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제가 답변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제가 바라본 시각입니다.
○박병수 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적입니다.
  제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어차피 수 천 명을 끌고 버스를 수 십 대 대서 장관이 됐든 유관 단체장님들 내가 면담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네들하고 같이 좌석에 앉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의를 대표한다고 하는 의원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누구 때문에 훼손을 당했는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정보를 같이 공유합시다.
  그게 상당히 명쾌할 것 같은데.
○위원장 한명덕   
  가만있어 봐요.
  그렇게 하면 회의가 진행... 잠깐만 기다려요.
○박병수 위원   
  김동일 위원이 틀림없이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설령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사실 두 번 다시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정안면민들이 농사일에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같이 접목을 시킨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유법이 적합치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대화를 의원들께서 많이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어느 분이 한말씀 하신 것을 다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 내지 말씀하시고 하면 회의가 한도 끝도 없으니까 모든 걸 정리하셔 갖고 한 말씀하신 분은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서 하시지 마시고 그냥 한말씀씩만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 하실 분 있으면 한 말씀하세요.
○박병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이 무기명으로 하자는 거 다시 의사는 물어볼 필요가 없음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시고...
○위원장 한명덕   
  일단은 그것도 우영길 위원님이 했든 김동일 위원님이 했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은 의견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접수할 수밖에 없고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영 위원   
  이게 보류된 안건이고 그동안에 여러 회의를 통해서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했고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더 이상 토론은 종결하고 위원장님이 어떤 방안으로 회의를 이끌어 가실지 복안을 내셔서 그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 한번씩 들어봐야 되니까.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목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자극을 주자.
  그냥 위원회에 ‘특별’자만 붙은 것뿐이지 크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연 주민의 입장, 주민이 반대하는 거 정말 2,000명이 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시의 입장은 아니면 의원들의 입장은 뭔지 그 대안을 갖고 우리가 해야지 구성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은 논쟁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게 도의 허가사항이라고 하지만 도에서 할 때 과연 시에서 해 주지 않았나. 의견서를 첨부해 주지 않았는가.
  시의 찬성이 없으면 어떻게 도에서 허가를 해 주는지 저는 이것도 궁금하고요.
  과연 문제를 해 줄 생각이 없는데 저기를 한다면 보고만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직무를 소홀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특별위원회가 아까 몇 번 해 주면 남용이다 아니면 저기라고 하는데 몇 번이 됐든지 간에 주민의 편에서 필요하다면 몇 번이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명덕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습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결의안까지 했기 때문에 왜 떳떳하지 못하겠어요.
  의원들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뭐가 두렵고 한지 모르겠어요.
  내 지역구이든 아니든 내 지역의 물을 파서 안 나오면 나중에 농사에 영향을 끼친다는데 우리보다는 더 적극성을 가진 박병수 위원이 그걸 세밀하게 보고 아침저녁 그렇게까지 했으면 그걸 존중해서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고 표결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먹는 샘물 특별위원회를 안 만들 고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러나 각 단체에, 단체라기보다도 각 자치단체에 2,000~3000명 민원 들어오는 건 예를 들자면 수도 없어요.
  유구 5,600명 서명 받았어요.
  유구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반대 서명운동을 여기 제가 본 것은 묵방산을 비롯해서 또 지금...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묵방산하고 이 샘물하고 틀립니다.
○위원장 한명덕   
  잠깐만요.
○이창선 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지요.
  그거하고 틀리잖아요.
○위원장 한명덕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안 끼어들었잖아요.
  내가 말할 때...
○이창선 위원   
  제가 이야기했을 때 틀린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명덕   
  그러니까요.
○이창선 위원   
  이것도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명덕   
  뭐가 틀려요?
  그런 게 많단 얘기예요.
○이창선 위원   
  산하고 샘물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명덕   
  왜 위원장 말하는데 말을 끊어요?
○이창선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위원장은 끊어도 됩니까?
○위원장 한명덕   
  위원장은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끊어도 되지요.
  이 양반... 당신이 이 양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이 양반이라고 하는 거야.
○이창선 위원   
  내가 언제 했어, 이 양반아!
○위원장 한명덕   
  위원장은...
○박병수 위원   
  됐어요.
  그만 해요.
○위원장 한명덕   
  위원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끊을 수가 있어요.
○이창선 위원   
  묵방산하고 무슨... 위원장 빨간 완장 차면 다 그냥 당신 맘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한명덕   
  빨간 완장 봤어요?
  빨간 완장 봤냐고!
○이창선 위원   
  속으로 찼네, 보니까.
○위원장 한명덕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빨간 볼펜은 있어도 빨간 완장은 없어요!
○이창선 위원   
  속으로 찼네, 보니까.
○위원장 한명덕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장내소란)
  아니 왜 위원장 말하는데 말을...
○박병수 위원   
  조용히 하라니까.
  왜 위원장이...
○위원장 한명덕   
  보라고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0~3,000명, 천몇백 명 민원이 제기되는 게 공주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 엄청나게 많단 얘기야.
  많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 않고도 충분히 도와줄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게 해 줄 수가 있는데 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저도 이 특별위원회를 반대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2,000~3,000명 민원 제기한 거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거 앞으로 특별위원회 다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걸 볼 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공주시의 위기감, 공주시민의 엄청난 손실이 예측될 때, 손실은 맞아요.
  먹는 샘물도 손실은 맞지만 이런 거 가지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다는 건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투표로 결정하겠는데 투표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겠다든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이창선 위원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일단은 아까 김동일 위원하고 우영길 위원께서는 무기명투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립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거수로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찬성한다든가 동의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박병수 위원   
  질문을 던져야지요, 거수인지 무기명인지.
○위원장 한명덕   
  지금 던졌잖아요.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거수 찬성자?
○위원장 한명덕   
  아니 지금 김동일 위원하고 우영길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건을 말씀드렸고...
○박병수 위원   
  위원장이 거수냐 무기명이냐 화두를 던져줘야...
○위원장 한명덕   
  제가요?
  아니지. 여러분 의견을 들어야지.
  그런데 이창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 의견이 이미 나왔으니까 막바로 들어가도 돼요.
○위원장 한명덕   
  막바로 들어...
○김동일 위원   
  무기인지 유기인지를 거수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면 돼요.
  무기인지 저기인지...
○위원장 한명덕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을 가지신 분 손을 들어주세요.
        (4명 거수)
  그럼 거수로 하자는 분 손 들어주세요.
        (3명 거수)
○송영월 위원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든 따르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그러면 송영월 위원께서는 기권하시겠다면 의결로 해서 거수가 세 분, 무기명 넷으로써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표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한명덕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도와주나 특별위원회를 안하고 도와주나 똑같은 건데 예를 들자면 너무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
  1,000명, 2,000명 민원 들어오는 거 특별위원회 다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만드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표기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해. 이거 하는데 뭘 눈치를 보고 그래.
  씨부랄 것들, 병신들. 아이그.
○위원장 한명덕   
  이창선 위원님, 여기 회의장에서 그런 말씀 가급적 안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투표)
○전문위원 원치연   
  위원장님, 개봉할까요?
○위원장 한명덕   
  예, 하세요.
        (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찬성이 4표, 반대가 4표로 정안면 운궁리 먹는 샘물 증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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