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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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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6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 10.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해돈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11월 29일에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회에 걸쳐 총 10건의 안건을 12월 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시민감사관등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먼저 공주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 20인 이내에 대한 관계과장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20명 이내 구성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이나 정의감과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 사회적으로 신망 높고 행정식견이 풍부한 사람, 또 지역ㆍ단체 등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중인 사람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제8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문맥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시민감사관에 280만원 예산을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수당이 7만원 수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280만원은 어떻게 하시나...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인원에 따라서 연 4회면 4회, 횟수로 할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위원회가 열리면 참석이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일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자체 내 조직은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주변에 여타한 감사원이라든지 타 부처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사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자체 감사팀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오히려 1차 거르고 타 감사의 지적받을 것을 미리 사전에 발견을 해서, 또 시정을 촉구하고 이러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시장직속으로 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시민감사관 같은 것이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에 감사기능, 자체 감사인력들을 면면이 보면 출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덜 들이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은 아주 다 좋습니다.
  좋은 내용은 다 뽑아 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하고 실제 움직임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에서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시민감사관 구성에 대해서 올렸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아보겠지만 조직개편 할 때에 사실은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감사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강화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감사관제가 전국 246개 단체 중에서 135개 단체가 지금 도입되고 있고요. 자치단체는 230개 중에서 123개 단체가 지금 도입이 되었고 앞으로 예정단체가 6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이나 상부로부터 조례라든가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상정해서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 다 되셨어요?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실장님, 이번에 제안하신 조례에서 감사관들의 역할은 건의나 제보의 역할만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제보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떠한 감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양준모 위원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제6조에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보면 해석을 할 때에 감사관들은 감사권이 없고 전문가들을 새로 감사자문관을 또 필요할 때에 위촉을 해서 감사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해석이 잘못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감사관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하고 나머지 자문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적에만 저희들이 참여시키고 평상시에는 참여를 안 시킬 계획입니다.
○양준모 위원   
  결론적으로 볼 때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관들은 건의나 제보의 역할밖에는 못하고 감사 자체는 자문관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기획실에 있던 감사기능이나 앞으로 조직개편에서 시정조정실에서의 감사기능이 결국에는 중복되는, 필요 없는 그런 기능으로밖에는, 역할밖에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 기능이 조례가 되면 업무가 시정조정실에 이관되면 이 자체가 다 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정실에서 감사기능을 갖겠지만 시정조정실에서의 감사기능과 지금 여기에 시민감사관 말고 감사자문관들의 감사기능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감사관들은 특별한 기능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물론 만약에 감사관을 구성할 때 구성방법에 있어서 각종 전문가들을 위촉을 한다면 또 나름대로의,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기능까지 같이 준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조례로 볼 때는 시민감사관은 구성에 보면 그냥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그런 분들도 위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기능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고 타 자치단체 여러 군데가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조례로서의 기능밖에 안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도 5개소만 조례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자문관은 저희들이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감사관제를 둬가지고 저희들이 상시 운영합니다.
  제보라든가, 이거뿐만 아니라 민원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 중재역할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전국에서 5개 단체가 조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규칙이라든가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 자치단체가 해서 따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어차피 모든 시정이 시민들에게 열린 시정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협의하고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 중재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현재 조례로 볼 때는 철저하게 운영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은가...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은 이 조례 말고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정참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다른 위원회와 중복돼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물론 위원회도 몇 개밖에 중복을 못시키도록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조례 몇 개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조례나 규칙은 전문가들을 편성해서 그분들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진짜 실질적인 감사의 기능을 만들었지 우리같이 이렇게 감사기능은 전문감사관들한테 따로 다시 또 그때 가서 중요한 사안이 나왔을 때 다시 한다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형식적인 조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더 보완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서 철저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제6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 외에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인회계사, 건축사는 이해가 가지만 의사가 감사하기는 좀 그렇고, 또 의사는 사실적으로 병원에서 치료하다 보면 여기 위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에 대한 부분을 법무사나 변호사를 전문가로 감사에 참여시키는 게 어떤가, 제가 이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괜찮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디요?
○위원장 고광철   
  6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박병수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고광철   
  예.
○박병수 위원   
  6조에 보면 「시민감사관 이외의」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민감사관 위촉하는데 공인회계사나 건축사는 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거기에는 안 들어가고요. 자문관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적에 운영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할 적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문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만들어놓은 것이지 상시에는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올라와 있는 시민감사관은 3조에 나와 있는 「부패척결,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단체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중인 사람」이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폭넓게 읍·면·동장들한테 추천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도 신뢰성이나 신망이 많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할 계획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전문적인 마인드가 안 갖추어진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위촉할 적에 마인드를 갖춘 분들에 대해서 자격을 해가지고 추천되도록...
○박병수 위원   
  각종 위원회라든지 무슨 감사관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수십, 수백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구성이 형식적으로 서면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두말할 나위 없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실제 보면 너무 형식치레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도 실장님께서 보완도 하고 철저히 운영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완하고 철저하게 운영을 기하기 이전에 조례를, 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 때 아예 성문화시키는 것도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시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단체도 다 그렇습니다. 사실 부조리가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직원들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매도를 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차제에 차단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그야말로 실제 미리 차단이 되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시청’하면 떠올리는 게 부정적인 이미지나 시각이 떠오른다면 사실 이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벽력과 같은 얘기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사법처리를 받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것을 차단하려면 법을 올릴 때 공인회계사면 공인회계사, 부조리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건축에 관계된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건축사라든지 이 지역 사람이 아닌 다른 데라든지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런 전문가를 세워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역단체에서 시정발전에 적극적이고 단체에게서 신망이 높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시청에 와가지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지. 대다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여하튼 자구노력을 하려고 하는 면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미봉책으로는 근절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양준모 위원이 얘기했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하니까 한다는 식이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 고유한 자치단체에 맞는 대다수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마음 상하지 않고 “우리 조직이 그래도 시장이 바뀌더니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다가 자체에서도 그런 문제가 불거짐으로 인해서 두 번, 세 번 상심하는 시청직원들이 없도록 이런 조례를 올리실 때는 강력하고도 실현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그런 것으로 맞춰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본 조례에 대하여 조례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보다 더 실질적인 감사기능이 추가된 조례가 되지 않으면 조례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본 조례를 부결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지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방법과 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공주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보류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협의한 보류동의안은 발의시 동의의 취지와 이유 등이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보류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없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러면 위원회의 협의로 보류동의하신대로 공주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중에서 시행일인 6월 29일 이전에 개정되어야 했는데 늦게 했다는데, 이것은 시행일 이후에 개정이 되어야지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관련 조례안도 6월 29일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8월 31일에 개정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 9월 15일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10월 8일까지 끝나서 저희들이 조례안심사위원회를 10월 15일에 했고 조례안 심사를 10월 19일에 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10월 30일에 했습니다.
  조례안을 의회에 11월에 상정했는데 지금 이 조례,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충남 16개 시ㆍ군 중에서도 9개 시ㆍ군이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고 아직 7개 시ㆍ군은 상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실장님, 그러면 시행 전에, 개정 전에 현행은 공주시의회 소속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현재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동안에는 공주시윤리위원회에서 했는데 관할권이 법령에 시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가 있고 의회 의원님하고 4급은 관할권이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관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안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법이 바뀌었구먼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구성에서 현행은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추가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위촉한다라는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된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몇 조?
○양준모 위원   
  개정안에 제2조 1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려는 사항입니다.
○양준모 위원   
  관계법령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관계법령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법령대로 저희들이 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양준모 위원   
  저는 그 내용을 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내용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대략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대부분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 재산등록에 대해서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징계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어차피 사무관 이상은 충청남도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고...
○박병수 위원   
  인사위원회...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   
  좀 전에 관련법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양준모 위원님 다 질의했습니까?
○양준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공주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상해보험가입, 물품지원, 국내ㆍ외연수, 체육대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물품지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품지원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채송낭이라든지 이ㆍ통장님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하나의 조례에서는 죽 나열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예산에서 다시 심의가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채송낭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물품이라고 광범위하게 메모를, 조례를 올리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어차피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예산심의...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역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품지원이 들어가 있을 때 하고 안 들어가 있을 때 아시는 분들은 물품지원이 들어가 있으면 주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대목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런 것은 예산심의 하실 때 하나하나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법을 만들어 놓고 물품지원이라는 법이 들어가 있는데 자유롭게 물품을 주문하면 시의원들이 깎을 수 있어요?
  우리만 욕먹을 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여기에 나열해놓은 것은 하나의 예시적인...
○박병수 위원   
  채송낭 같은 경우도 이런 조례가 없을 때에 통과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는 현재 이ㆍ통장들이 체육대회할 때 시에서 예산보조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지금까지는 예산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하게 된 것은 사실상 이ㆍ통장님들 협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타 시ㆍ군의 예, 전국적인 사례,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주문이...
○박병수 위원   
  그럼 체육대회가 현재 각종 체육행사가 있는데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체육대회요?
○박병수 위원   
  예, 사회단체, 면민체육대회도 있고 어머니 체육대회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대략은 알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이ㆍ통장들만의 만남이 형성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런 사회단체의 자생조직하고 이ㆍ통장하고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너무 중복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것은 중복이라고 생각을 않고요.
○박병수 위원   
  면민체육대회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ㆍ통장들이 다 나오고 어머니 체육대회하면 신관동에 이장들 통장들 다 나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런 사항은 면민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읍·면·동에 체육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기 하고 있는데 법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ㆍ통장들에 대한...
○박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물품지원하고 체육대회는 그 사람들 몫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양반들이 여기 나와 있듯이 매우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지역개발, 주민복리증진, 묵묵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나 우리 공주시는 자체에서 수익을 가지고도 인건비 충당이 사실은 어려운 그런 실정도 한때는 있었어요. 나머지 국가에서 예산보조를 받아서 살림을 간신히 꾸려가는 매우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경악할만한 것은 국내ㆍ외 연수, 아니 상당히 좋아요. 국내ㆍ외 연수 보내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이런 조례를 올려야지 옛말로 없어도 잘 사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 조례를 작성하면서 저희도...
○박병수 위원   
  아니 제가 얘기가 덜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얼핏 보면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의원들도.
  더 해주고 싶고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해주고 싶지만 이 돈이 국가의 피 같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조례를 한 번 제정할 적에 광범위하게 제정해 놓아야지만 앞으로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고 특정된 항목 하나만을 조례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박병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이나 축소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특히, 법을 크게 만들어놓고 자치단체장이나 거기 관계자들의 입맛대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법의 운영은 상당히 위험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상해보험이라든지 이ㆍ통장들의 체육경기라든지 국내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정적으로 같이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해외연수만큼은 오히려 해외연수는 우리 농민들의 해외연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예에 종사하고 있는 원예에 관계된 사람들을 저쪽 유럽 쪽에 가면 튤립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실제 보고 듣고 자료도 좀 수집해서 기술도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ㆍ통장들이 외국을 간다고 해서 시너지효과가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산이 약간 수반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박병수 위원   
  약간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것이 타 시ㆍ군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분야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분야는 관련부서에서 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른 지자체를 비유하는데 말이 지방자치단체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기업체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도 무한경쟁시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안 내려왔을 때 너희들이 어떤 자구책을 세워서 지역특색에 맞게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해라, 사실 이런 위로부터의 뭐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항상 견지하고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 사실은 생산적인 효과는 작년이나 올해나 거기에서 약간 왔다갔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입장인데 효과가 적은 데에다 예산을 소비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ㆍ통장 지원에 관한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효과문제까지는 크게 저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ㆍ통장 조직이 398명 있는데 사실 그 양반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우선 조례로서 저기를 하고 지원하는 문제는 예산심의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보완해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 비춰지면 자치단체장이 이ㆍ통장들을 어떤 목표로 해서 선심행정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ㆍ외 연수, 국외 연수는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체육대회도 상당히 다른 데하고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가 누가 되느냐, 이ㆍ통장들이 나와서 다 선두그룹에 서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만 많으면 예산만 많고 자생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다 해주면 좋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체육대회를 읍·면·동에서 전 면이 다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읍ㆍ면만 하고 우리 동지역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ㆍ통장들만의 하나의 사지진작을 위한...
○박병수 위원   
  그것이 지역민들하고 어떤 위화감이 조성이 돼요. 이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봉사단체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가로부터 적은 액수지만 20여만원에 해당하는 수고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이ㆍ통장들만의 모임체를 법을 제정해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 간에도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해주는 것은 좋지만 다른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ㆍ통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민을 이끌고 와서 그야말로 그날은 재미있게 놀고 가고 기 시행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울타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지역민 간에 위화감 조성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입니다마는 일부 몇 개 읍ㆍ면만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우리 동지역은 숫제 못하고 있고 다른 읍ㆍ면도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감안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매우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지역개발, 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대신 부분적으로 삭제할 것은 삭제를 하고 보정할 것은 보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항을 만들 적에 많은 사례를 검토해서 초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2007년도에 이ㆍ통장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어떤 방법으로 500만원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ㆍ통장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사항입니다.
  500만원 계상이 된 것은 이ㆍ통장들이 도시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우리시의 홍보와 마케팅 분야로 추진하려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가지고 지금 내시되어 있는 상태고...
○양준모 위원   
  사용하는 내역이 홍보 및 마케팅 쪽으로 이ㆍ통장협의회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아니지요.
  마케팅이라면 우리시 농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한다든지 알밤이라든지...
○양준모 위원   
  그러면 마케팅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해서 그 양반들이 서울 쪽에 물색을 했어요. 물색을 했는데 서울지역을 보니까 어떤 데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으로 지금 선정해 가지고... 노원구하고...
○양준모 위원   
  어쨌거나 2007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물은...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12월중에 바로 노원구에 방문하는 것으로 어제 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2006년에는 집행된 게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없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것은 이ㆍ통장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회장단 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어떤 사업계획서가 계속 들어오겠지요. 이ㆍ통장 연수는 어떻게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것은 심의하고 본예산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양준모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만약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다, 500만원의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다고 가정했을 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아닌지, 과잉하게 요구했는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양준모 위원   
  그때 가서 판단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양준모 위원   
  2008년도에 이ㆍ통장협의회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저희가 2008년도에는 국내연수하고 체육대회, 상해보험 쪽을...
○양준모 위원   
  금액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산 요구사항이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사항입니다.
  상해보험에 2,500만원, 체육대회에 2,000만원, 국내ㆍ외 연수에 1,000만원 이렇게 요구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수 위원   
  국내ㆍ외 연수는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1,000만원이요.
○양준모 위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편의제공에 2항에 보면 시정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해보험 가입하고 물품지원도 하는데 여기까지는 좀 시정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국내ㆍ외 연수와 체육대회가 시정추진이 원활하게 되는 내용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런 부분은 사기진작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양준모 위원   
  그것도 하나의 시정추진의 원활한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건 좀 해석이 광의의 해석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해석은 다 맞거든요. 그래서 꼭 이 조례안의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해석이 된다면 제가 한번 문구를 써봤습니다.
  「이ㆍ통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ㆍ통장에 대한 체육대회 실시 및 모범 이ㆍ통장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를 위해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제시돼야 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현 개정안에 보면 국내ㆍ외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00% 다 지원할 수도 있고 10%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아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음번에 개정할 때 그런 문구를 분명하게 저희도 검토를 해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생각한 내용이 맞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다음번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이번에 할 수 있는 걸 괜히 다음에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례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또 조례가 한 자라도 바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례제정의 절차상의 어려움 이런 것이 집행기관에 따릅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저기를 하시면 이번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차기 조례 개정할 적에 분명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뭔가 손질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양준모 위원이 안을 제시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안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그때 반영하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왜냐하면 연말이고 하다보니까 당장에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예산편성하고도 맞물려있고 이ㆍ통장들이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도 바로 들어가야 되고 저희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려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조례라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병수 위원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조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기본적으로...
○박병수 위원   
  조례가 무슨 소꿉장난하는 겁니까?
  그때 가서 또 고치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려니까 급조된 거구먼요?
  우리 강근규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의 아이디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저희 집행부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른 시ㆍ군의 조례도 갖다 보고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항상 여럿이 중지를 모아야 좋은 문구가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을...
○박병수 위원   
  옛날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하고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매서 바느질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배우셨지요?
  이런 때일수록 조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법률개정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에 준하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을 신중히 좀 생각해서 여태까지 실시를 안 했는데 이렇게 화급을 다툴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것이 우리 시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더욱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이ㆍ통장님들 모임이라든지 협의회에 분명하게 저기를 해서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양준모 위원님과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준모 위원님이 수정발의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하실 겁니까?
○양준모 위원   
  과장님께서는 다음에 개정하자고 하시는데 그럴 바라면 이 사안은 오늘의 조례안은 편의제공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개정을 해서 다시 손을 잘 봐서 손질해서 그 내용을 그때 가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과장님, 우리 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럼 그 부분을 우리 양위원님이 수정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시켜주시면...
○양준모 위원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금방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고 하셨는데 이번에 주 골자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다음번에 개정을 하자고 하시는데 그럴 바라면 우리가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보류를 하게 되면...
○양준모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지금 내용과는 약간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통장선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통장님들에 대한 이ㆍ통장님들 고생하시는 부분은 저도 과거에 통장직을 약 1년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랬었지만 1년간 수행하면서 느낀 것도 이ㆍ통장님들에 대한 복지차원이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최근에 와서 공무원들이 자꾸 이ㆍ통장을, 물론 업무협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ㆍ통장님들을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뒤에서 나름대로 작업을 한다든가 왜 그러는지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자꾸 복지차원에 대해서, 처우차원에 대해서 많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부분을 관여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의제공은 꼭 필요한데 판단을 더욱더 정확하게 해서 이ㆍ통장님들께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동감을 하고요.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 내년도까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적인 문제도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문구가 저도 상당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양준모 위원   
  역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고 2008년도 예산안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될 일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임시회 때라든지 사전에 최소한 충분히 검토가 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은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또 복지차원에서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해야 된다면 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준모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도 있고 여러 방법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꼭 필요한 거라면 보류를 해서 보정이나 수정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거의 표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지금 양준모 위원님이나 박병수 위원님께서 보류를 했다가... 사실적으로 제가 듣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보류했다가 다음 기회에 수정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표결보다 위원님의 다수 의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박병수 위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례는 꼭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수정발의도 좋고 보류도 좋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자리에서 표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양준모 위원님이 개정조례안 제5조 제2항을 이ㆍ통장의 임무수행능력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해보험 가입, 사무용품 지원,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양준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준모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준모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발의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결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먼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신 그렇게 하고 같이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읽으실 적에 “능력배양”자를 빼놓으셨나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겠네요.
○위원장 고광철   
  여기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이거 넣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준모 위원이 수정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준모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발전기획단에 두는 부서 중에 미래도시팀하고 5도2촌팀, 관광축제팀 팀장은 사무관으로 보하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발전기획단장은 4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4급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은 자동으로 되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정원 조례가 다음에 상정될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명칭은 어떤 명칭을 써도 좋습니다.
  또 이게 우리 이준원 시장이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5도2촌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획기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갖다 5도2촌팀의 팀장으로 보한다는 것이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축제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제에 떨어져 나와야 되는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지금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앞서 가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기업체의 마인드를 접목을 시켜서 팀제로 운영을 합니다.
  대신 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성과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미래도시팀, 5도2촌팀, 관광축제팀 이렇게 나누었는데 현 시장의 선거공약의 하나인 5도2촌팀을 팀장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따로 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명칭을 붙인다는 것도 그렇고 5도2촌이라는 것도 팀장은 그렇고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물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연계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 일전에 제가 우리 이은홍 국장님이 자치행정과장 하실 때 시의원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원 외 TO를 십 몇 명 늘린 적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때 당시 십 몇 명 늘렸지요?
  그거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줄이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을 늘린다는 얘기는 세금이 그만큼 거기에 투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여기 뒤에 장에 보면 2억 얼마가 재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공주시 인구가 지금 하루에 몇 명씩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하루에 얼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수 위원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출생보다도 사망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의 인구가 몇 명 이상이면 국이 새로 하나 신설되고 기구가 증이 되지요? 20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일단은 15만...
○박병수 위원   
  15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기구가... 아니 15만이 된다고 그러면 기구가 어떻게 증이 됩니까?
  국장 하나 늘고...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국이 하나 정도 더 생기고...
○박병수 위원   
  국이 하나 생긴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부시장님의 직급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은 거기에 따라서 몇 명 정도 늡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것은 인구하고 꼭 비례해 가지고 기구를 만들고 하는 것은 틀립니다.
  예를 들면...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이 하나 생기면 대충 국만 달랑 국장만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과장이 몇 명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아, 국 하나에 과장을 몇 둬야 된다 이렇게 특별하게 딱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국이 하나 늘면 과장이 하나도 늘 수 있습니까?
  국장 하나, 과장 하나?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아니요, 그렇지는 아무래도...
○박병수 위원   
  대략 아우트라인, 인구는 줄고 있는데 20만 이상에서 필요한 국장이나 과장이 지금 늡니다, 이 조례 올라온 거 보면.
  우리 시청 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걸 못 느껴요. 예산이 2억 이상 듭니다, 인건비.
  임금총액제가 되면서부터 임금총액 범위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사실 한시적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 그만 둬야 될 어떤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총액 범위내에서 써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총액이 100원이면 10원을 증하면 어디서든지 10원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한 숫자논리로.
  명칭은 5도2촌팀으로 하든 관광축제팀으로 하든 미래도시팀으로 하든 발전기획단으로 하든 명칭은 좋아요. 아무거나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의 분위기도 쇄신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도 또 부여가 되고.
  그러나 여기에 4급하고 5급을 늘린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현실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체의 서로의 어떤 교감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라든지 이쪽에 해 가지고 그쪽에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민심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듣고 하세요.
  저나 우리 시청 직원들이 전부 다 고생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봉급도 많이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깥의 사람들은 공무원밖에 할 거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낸 세금인데 밤잠 못 자가며 내가 낸 세금인데 시대에 역행하는 짓을, 민심에 역행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 기존에 있는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국장이 필요치가 않다고 그러면 어느 부서가 국장이 필요치가 않다면 빼서 발전기획단에 넣고 과장도 과도 통폐합을 해서 있는 인원 가지고 해야지 여러분 이거 통과하면 자꾸 이상한... 먼젓번에도 이은홍 과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신관동 가서 한번 물어봐라. 지금 시청에 일이 폭주해 가지고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열 몇 명을 늘리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5명 이상만 OK 사인 나오면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인식을 심각성을 갖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기구를 개편하면서 순증은 두 명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총액인건비를 말씀하셨고 또 아까 이ㆍ통장 지원 관련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기업체와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 일하는 조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러한 것이 사실 이번 기구개편에 일부 들어있다고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사실 오랜 기간동안 수십 번에 걸친 연구도 해 봤고 또 자문도 구해봤고 의원님들 월요의원총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보고와 설명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획단이 한시기구로서 2010년도 9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어떠한 업무를 하고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추진할 것이냐.
  그렇게 하고 인원을 몇 명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께서 어제 의원님께서 질문까지 주셨더라고요.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느냐 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조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사기진작 등 당근과 채찍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이러한 것을 거쳐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마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알기 쉽게 서울시 같은 데 매스컴을 통해서 다들 익히 알고 계시지만 우리 행정의 1번지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하는 걸 보면 상당히 신선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조직을 쇄신하겠다, 일당십의 정신으로 했다고 그러면 일당오십이나 백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어주면서 조직이 환골탈태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다는 걸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나 이쪽에 대전 둔산에 있는 신청사를 가보면 사실 9시, 10시, 11시, 12시, 1시 거의 동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중앙부서에서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근과 채찍이 좋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인사의 공정이라든지 뭔가 소외감만 느끼지 않으면 그거 하나가 사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장하고 인사 주무하고 말이지 가가지고 알아서 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로서 승부 내려고 하는 것은 윗사람들의 마인드에 달려있어요.
  시셋얘기로 말이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집에를 가도 그 생각을 하고 업무를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승진에서 뒷전에 밀리고 그렇지 않고 비즈니스를 적당히 잘하는 사람은 승진하고 이런 데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공무원 생활 해 봤지만.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이 인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천 몇 명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성과 이런 것을 말씀을 쭉 하셨는데 2,000명이 된다고 하면 잘될 것 같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행 정원이 1,006명이고 조직개편을 하면 1,008명이 되는데 현원은 사실 결원을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갖고 있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예도 들어주시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제일 민감한 사항이 그거예요.
  좋아, 인원을 늘렸어. 그런데 임금총액제라고 하는 것은 당신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 정도 액수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 봐라 이런 차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임금이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임금이 2억 이상이나 들어가.
  예를 들어서 임금이 안 들어가고 명칭을 바꾸고 직제를 개편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사실 동참할 그런 용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흉악하잖아요.
  생각을 해 봐요. 인구는 줄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정원 TO를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늘려서 더군다나 직급조정도 해 가지고 인건비를 1년에 2억 이상을 갖다가 더 쓴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런데 정원이 두 명 늘었다고는 하나 그것을 현원으로다가 어떻게 조정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도 현재 정원 1,006명보다도 36명이 정원에 결원이 돼있고 또 장기교육이라든지 또는 질병 휴직이라든지 해 가지고 체감은 실제 결원은 60여명 되는데 현원을 갖다가 줄이는 방법으로 보완을 해나가면 두 명 정도는 충분히 커버되지 않느냐.
  그보다도 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올린 성과를 시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성과가 없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수 위원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성과를 시민들한테 돌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국장 자리 하나 늘리고 과장자리 3개씩 늘리고 해서 되느냐.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지금은 저희 행정 분위기가 앞으로 공무원들도 자기 몫을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체적인 그런 걸로 돌아가고 있고 이미 그렇게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조직을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수 위원   
  직원이 정 부족하면 한 자리 주면 제가 일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조길행 의원께서 어제 시정질문 때에 발언한 내용으로 봐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의회와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이룬 뒤에 승인요청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하부 구성원보다도 중간층의 구성원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마름모형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두 가지의 표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자치부에 승인하기 전에 사실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하나의 절차인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하는 것이 꼭 승인을 받게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했을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요구를 했다 가 반려된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 못 드렸고 “승인이 나는 대로 이러한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아울러서 “죄송스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층이 약간 증가되는 문제는 사실상 옛날에는 계장이지요.
  옛날 계장 또는 과장님이 되면 결재나 하고 이러한 공무원들의 뭐라고 할까 태도였다면 태도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계장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지금 6급 무보직 주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6급 무보직 주사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 소화를 할지 못할지 정도의 이러한 실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또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서 채찍을 가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인사를 분명하게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양준모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좀, 비슷한 맥락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러면 상정을 같이 시켜 주시고...
○양준모 위원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할 때 에 그때 본 위원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돼서 답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현재까지의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진행돼 있는 우리 총액인건비가 얼마인지 또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향후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총액인건비제를 산정하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장인 저는 굉장히 지금 결원 36명 외 그 이외의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결원이 또 있기 때문에 각 부서장 읍ㆍ면ㆍ동장들한테 사람이 결원됐는데 안 준다는 채찍을 많이 받고 있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있는 총액인건비가 넘어간다고 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이나 같이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은 우리시 전체를 생각해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원을 많이 두고 있고 2007년도에 599억 정도 옛날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에서.
  거기를 넘지를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2008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약간 보수인상분이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명이 증원되는데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결원을 가지고 가느냐 또는 총액인건비 내의 범위로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가 넘는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보수에서 상당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가보상금을 지금 20일까지도 편성해서 지급하는 시ㆍ군이,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2007년도에 10일분이 편성돼 있습니다.
  10일분이 편성돼 있고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도 여러 가지로 시ㆍ군 자치단체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낮은 쪽에 속해있고 또 복지카드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도 굉장히 저희가 낮은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보수 외에 그러한 것이 공무원들이 삭감될 것이다.
  따라서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제는 일을 않고 자기 몫을 못하면 공무원 내부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내용 중에 2006년도에 정원 개정을 할 때에 어떠한 답을 주셨었느냐 하면 정원을 1,006명으로 늘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총액인건비제와 우리 총액인건비를 상한선으로 많이 잡기 위한 그러한 대책으로도 꼭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말씀을 들었던 것은 그러한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확보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렇게 정원을 늘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지금도 그때도 답을 주실 때에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정원은 늘리지만 실질적으로 다 충원은 시키지 않겠다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신데 다만 그때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꼭 넣는지...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산정하는 몇 십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정원을 갖고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저희가 막 줄이면 총액인건비제가 여러 가지로 낮아지겠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자칫 총액인건비제가 넘어간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시에 불이익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정원은 놔두면서 현원을 갖고 조정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정원이 총액인건비제 산정의 기준의 하나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를 우리시로서는 일단은 현행 이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준모 위원   
  앞으로도 정원을 또 총액인건비제 산정 때문에 계속 더 늘려야 되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은 저희 공무원 내부에서도 공무원수를 감축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줄여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더욱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양준모 위원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정원을 늘리는 일은 없을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양준모 위원   
  그거야 향후에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양준모 위원   
  다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10년도 9월 30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기한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게 된 이유가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발전기획단이 한시기구로서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 업무 중에는 한시적으로 끝날 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가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승인 같은 것이 한시기구는 3년밖에 존치를 못하고 영구기구로서는 우리시가 이번에 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자는 그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우선 승인을 받은 것이고 일이 그때 가서 더 업무가 많아진다고 하면 연장승인을 해 가지고 가든가 또 일이 분명하게 우리시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한시기구가 아닌 영구기구라도 만들 필요성은 있고 조직은 항상 변화를 꾀해 가면서 일 중심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준모 위원   
  일단 그러면 한시기구는 맥시멈 3년인가 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양준모 위원   
  아, 알겠습니다.
  3쪽에 시립도서관을 신설하면서 위치가 본 자료에는 현 강북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먼저 배부해 드린 거라 그렇고 웅진도서관으로...
○양준모 위원   
  수정돼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수정해서 어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준모 위원   
  강북도서관 자리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 그럼 이건...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웅진도서관... 예, 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럼 어쨌거나 웅진도서관으로 위치를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일단은...
○양준모 위원   
  자료를 개정조례안 심사 참고자료를 봤더니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결과를 보면 관련 기관장의 의견을 명시를 해 주셨는데 공공시설관리소장도 반대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백제체육관 시설을 활용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에서 현 사무실을 활용하고 시립도서관의 주사무소는 입법예고안대로 강북도서관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백제체육관의 남쪽 공간에 설치할 경우의 문제점은 6,7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대의견이지요.
  강북도서관장도 내용을 보면 약간의 정비만으로 시립도서관의 주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북도서관 자리에 그냥 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또 반대를 했고 또 제출의견 사안별 검토도 보면 어떤 분이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추가배치 인력이 3명이고 이용객이 대부분 일요일에 집중되기 때문에 현재와는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또 반대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조직 및 청사관리부서에서의 의견 역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북도서관을 현 웅진도서관 자리로, 공공시설관리소로 유치하는 게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월송동에 있는 강북도서관을 새로 건축을 했고 여유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면 공공시설관리소에 대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해야 되고 현 공공시설관리소의 공간도 나온다.
  또한 강남지역의 공동화 이런 문제가 강남지역 문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 숫자는 적지만 그리고 강북도서관이 지금 월송동 쪽은 많이 개발이 아직 안 됐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웅진동에다가 도서관을 갖다놓고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쳤고 또 위원님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했겠지만 실무 부서장들은 전부 다 반대를 했는데 그렇다면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것은 하나의 자치법규에 대한 초안,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하나의 절차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의견이 한 건이라도 타당하다고 하면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준모 위원   
  저는 순수한 절차로서만 우리 행정업무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맞습니다.
○양준모 위원   
  절차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절차는 결론을 잘 도출해내기 위한 방법들이었고 그리고 또 관련 기관장들의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웅진동에 위치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봅니다. 판단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관장들의 의견은 전혀 다 묵살된 그러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저희 자치행정과...
○양준모 위원   
  아니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양준모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부분에 대한 표현으로서 방향이 잡힌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양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자치행정과 주무부서가 항상 옳은 의견만 갖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수정가결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앞으로 어떠한 절차들을 그냥 순수한 절차로서만 해석하지 않고 결론을 잘 도출해낼 수 있는 절차로 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2페이지에 보면 일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추가지정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추계진료소부터 장원진료소까지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구역이 확장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다른 데는 지금 다 늘어나고 직급이 상승이 됐는데 상수도시설관리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5급 사무관이 직급을 맡고 있었는데 6급으로 다시 조정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상수도시설관리소가 상하수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상수도시설관리소가 옥룡동 정수장인데 정수장은 꼭 사무관이 나가서 할 필요는 없고 하나의 계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문화재관리소라든지 이러한 신설기구하고 맞추다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를 갖다 막 늘리는 것보다는 필요한 인원 내에서 최대한도로 일 중심으로 개편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왜냐 하면 지금 물이 가장 우리 시민한테는 건강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기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렇다고 저기가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박병수 위원   
  조례요?
○위원장 고광철   
  수정하고 그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가결로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태어나서는 안 될 조례입니다.
  표결을 붙여서 그 결과에 따릅시다.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광철   
  예, 말씀하세요.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하는데 미처 설명이 안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두 명 늘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1개국하고 3개과가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우리 조직은 생명체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12만8,000명으로서 15만명의 인구가 되는 그러한 시ㆍ군ㆍ구에 버금가는 3개국이 신설이 됐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20만명이라고 하셨는데 15만명이 되는 겁니다.
  인구가 매년 1,000명씩 줄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세 명꼴 이렇게 인구가 주는 겁니다.
  농촌에 가면 활력이 없고 또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공장유치라든지 그런 거고 또 1차 산업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산업으로 생산된 것을 도심지에 파는 마케팅, 유통 이런 것이 보강이 돼야 되는 문제가 그래 가지고 이번에 조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전기획단에 미래도시팀, 5도2촌팀, 관광축제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거하고 산업국에 있는 지역경제과가 기업유치과와 마케팅과로 분리가 돼갖고 시민국으로 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조직이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활력이 없어지는 농촌을 더 활력화하고 또 인구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기업유치를 좀더 많이 하는 활동적인 조직으로 개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아까 2억여원이 증가된다고 하는 분야를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총액인건비가 금년도에 아마 581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결원이 실 결원이 한 30명, 또 공로연수 들어간 인원이라든지 그런 거까지 따져보면 한 65명 정도 결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결원을 적절히 유지를 하고 또 아까 지적하신 우리 조직이 항아리형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계장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붙이지 않고 담당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의 자동화ㆍ전산화 이렇게 되고 그래 가지고 일을 자기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장들도 지금 손수 전부 기안하고 워드 치고 하는 그런 풍토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하려는 집행부의 뜻을 받아주셔 가지고 원안통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실질적으로 밑에 부분은 없고 위에 분만 자리를 많이 늘려놨다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혀 의회하고 상의를 안 하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저희한테 의회에다가 승인을 요청하는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직개편 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회에다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으니 행정자치부 올라가기 전에 서로 협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은 안이라든가 그럴 때는 이 조례 심사할 때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예, 그래서...
○위원장 고광철   
  그러니까 의회를 갖다가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밖에 더되겠습니까?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위원장님 하신 말씀 저희들이 명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강과장도 설명을 했지만 저희들이 조직을 이렇게 개편해서 하고 싶어도 중앙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직을 더 얻어내고 하는데 이것은 또 보안이 필요한데 의원님들이 보안 안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 고광철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안은 보안이지만 의원님들한테까지 보안이 필요합니까?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아니 그런데 이 조직이 확실히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미리 설명 드린다는 것은 좀...
○위원장 고광철   
  그냥 아우트라인이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러한 부분이라도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전연, 우리 여기 있는 행정복지 계신 분들 아무도 몰랐어요. 의장님은 알았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명심을 해 가지고 사전에 아우트라인 정도는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머리가 많다, 피라미드형의 조직이 돼야 되는데 항아리형 조직이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이나 계장들이 손수 실무자가 돼갖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풍토를 저희들이 가꿈으로써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럼 공무원 입장이나 시장이나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따오기까지는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반대의 생각이라는 거지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어요.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고광철 위원장도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중앙정부로부터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습니다.
  1년 6개월 시의원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어떤 온정주의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구 가서 좋은 얘기 듣기는커녕 본인도 후회를 무지하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여기는 조그만 지자체이기 때문에 학연, 혈연, 지연으로 다 얽히고설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강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 좋습니다.
  사람을 늘리는 것은 할 일 없어가지고 사람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좀더 시민들한테 뭔가 안락한, 쾌적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손이 달려서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급도 올리고. 그렇지요?
  그런데 일선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온정주의로 여기서 의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맨투맨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나면 시청직원들 욕 안합니다.
  당신들이 그런 것은 집행부 견제하라고 힘을 실어주고 대표로 내보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을 위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처리해야지, 견제를 해 줘야지 같이 코드나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시의원들의 거기에 따라서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후회도 많이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올릴 때는 중앙정부로부터 최소한의 국장이라든지 TO를 딸 때는 시의원들하고 같이 상생 발전한다는 우리 의장이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와 시의회와 상생.
  우리 시의원들도 도피구가 있어야 돼요. 사실 막연하게 그렇게 사람을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12만 이상의 시민들이 “야, 그 TO 더 늘려줘야 되겠던데, 늘려주니까 역시 틀려” 사실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말장난이지.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 의사를 피력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조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포인트가 이겁니다.
  어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표결로서 대책을... 시간도 오래 되고 했는데 가서 대책을 논의할 것도 없어요. 표결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빨리 빨리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박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적음으로써 소도시는 온정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의원님들한테 왜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를 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분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서비스를 아무리 잘 해 주고 지금 우리가 잘 해 준다하더라도 지금보다도 더 높은 서비스의 질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가 민원행정 평가에서 충남도에서 최우수시ㆍ군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더 친절하게 하기를 원하고 조금만 불친절하면 그게 마치 전체인 것마냥 그렇게 얘기가 되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번 우리 의회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의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시민들이 반문하는 것은 아마 극소수의 시민들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서비스의 질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깊게 명심을 하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최선의, 최상의 서비스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지금 위원들 간에 협의도 있어야 되고 점심식사도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각각 다른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   
  여태 협의 안 했어요?
○윤구병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러면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의견일치가 안 되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의사담당 정해돈   
  표결을 해야 됩니다. 무기명으로 하는데 절차를 밟으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약식으로 기표용지를 나누어드려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뭘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거수로 하십시다.
○위원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님이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   
  거수보다 아까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대로 발표하십시오.
○위원장 고광철   
  지금 의사계장님의 안을 보면 찬성이냐, 반대는 무기명 투표로 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거수는 상관없지만 여기에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기명 투표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기명 투표로?
○박병수 위원   
  무기명 투표로 하세요.
○위원장 고광철   
  그럼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다른 사안의 경우에 정회를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거는 사전에 우리가 조율을 해서 그 자리에서 조율한 내용을 발표했던 것이 전례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들끼리 협의한 것을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래도 가니, 부니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양준모 위원   
  본 사안은 꼭 투표를 해서 해야 되는 사안이고 다른 조례 건이나 등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품의를 안 해도 그냥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위원장 고광철   
  지금 전문위원님 얘기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장동철   
  진행에 대해서는 의사계장님이...
○위원장 고광철   
  양준모 위원님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일치를 보아서 가결이냐 부결인 것은 대강 해서 왔으니까 그걸로 해도 되는데 왜 투표를 해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투표를 해야 되느냐고요.
○의장 이동섭   
  그건 위원장님이 할 일이지 왜 전문위원한테 하라고 그래.
○위원장 고광철   
  우리 법이 어떻게 나와 있나...
○양준모 위원   
  전문위원이 그 말씀을 하셨었나요?
○윤구병 위원   
  양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정회하고 계속 상의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위원장님이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위원장 고광철   
  그럼 거기에서 의견을 발표해달라고?
○윤구병 위원   
  위원장님이 발표를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고광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의사계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요.
○양준모 위원   
  그럼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박병수 위원   
  의회의 일정이나 의회진행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표결로 한다고 그래야지 어떤 사안은 표결로 하고 어떤 사안은 그냥 서로 구두로만 이야기해서 결정이 되면 만장일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장 고광철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내 직권으로 할 테니까.
○의사담당 정해돈   
  부결인 경우에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한 위원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여 통과가 되지 못하는 경우... 부결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찬성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와 가부동수인 경우 어느 경우 모두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원가연 전 전문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위원회에서 부결은 표결을 해서 이런 경우 부결이 되고 부결이라는 명칭은 본회의에서 의장님한테 보낼 때도 처리가 안 된 것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준모 위원   
  자체에서 부결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 본회의에 이송할 때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명시하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전문위원 원정희   
  양 위원님, 표결에는 거수표결도 있고 기립표결도 있고 무기명투표도 있고 기명투표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립표결도 있고 무기명투표도 있고 거수표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는 위원장님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표결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표결할 때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표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표결을 안 해왔던 방법인데 지금은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표결하게 되면 앞으로 의견이 분분할 경우에는 항상 표결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박병수 위원   
  진행하세요.
○위원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님께서는 표결을 아까 거수로 하자고 했고 양준모 위원님께서는 표결 안 하고 위원들끼리 협의한 내용대로 제가 발표하는 식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구병 위원   
  우리 정회할 때 모여서 위원장님이 발표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일관성 있게 나갔어야지. 두 번 말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고광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반수가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부결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한 동의안은 발의시 동의의 취지와 이유 등이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지행정과장님은 부결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우리시가 민선에 들어오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조례 중에 일부입니다.
  부결하시기로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도 사전에 보고 드리고 해서 다시 추진할 그런 사항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결하는 어떤 문제점이 이 조례에 있다면 보완한다든지 하는 사안이 적시되지 못한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들으셨지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위원님 생각이 전부다 과장님이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결을 선택한 겁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광철   
  예.
○박병수 위원   
  아까 충분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저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시기구가 됐든 영구한 기구가 됐든지 간에 국장을 하나 늘릴 때에는 아까도 주민자치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5만 이상이 되면 자치행정국장과 그 이하 과장이나 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입장에 와있는데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눈꼽 만큼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시내에 나가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인원 가지고 국장이 하나 없어서 팀장제로 바뀌었는데 팀장이 세 사람이 없어서 시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다고 신관동사거리나 옥룡동사거리 나가서 시민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민의를 파악해서 시 행정에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중차대하다, 뭐 어떻다, 저희들이나 집행부직원들이 존재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비는 어떻게 산출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런 부분은 현실을 직시해 줘야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며칠 지나고 나면 된다, 다른 때보다도 특히 주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이준원 시장님한테도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벽돌 빼서 밑에 막고 밑에 있는 거 위로 막고 운영의 묘를 기해 줘야지 이 마당에 2억여원의 인건비나 여타한 비용을 써가면서 지금 늘릴 이유가 있어요?
  이 얘기가 명분이 서요?
  그래놓고 공은 위원들한테 넘기고 집요하게 이야기해서 통과가 됐다, 만신창이 되는 건 위원들만 만신창이 되지요.
  그 이후에 행정절차는 알아서 밟으시되 위원들의 뜻이 이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자치행정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없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되겠고 정원 2명 관계 때문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건비가 2억여원이 더 소요가 되고 하는 건데 지금 물론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고 이론적인 두 가지 이론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다 알 수가 있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행정기구를 개편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라든지 이런 폭이 많이 있고, 또 지금 너무나 인사가 적체가 됐는데 우리 공무원, 천여 공무원들이 이런 좋은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되어 가지고 기구가 이렇게 확대가 되고 개편이 되고 하는 것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서 좌절이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큰 실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번에 조례가 또 정원조례 있는데 정원조례를 2명을 1,006명에서 1,008명으로 한다는 것을 1,006명으로 묶어놓는 조례는 몰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셔야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획된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농촌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행정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농촌에 활력, 또 공장유치, 지역 소득증대 이런 것을 꾀하고자 하는 행정기구가 되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만은 통과시켜 주시고 정원을 묶어둔다든지 하면 2명 정원을 그냥 1,006명 가지고 일을 하면 되니까 이것만은 통과 좀 시켜 주십사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개인적으로는 국장님, 공무원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승진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원 1,008명을 1,006명으로 동결시키고 일종에 직위를 상승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예.
○박병수 위원   
  직급이라고 그러나요?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직급직위지요.
○박병수 위원   
  직급직위를 상승시키는데 그게 세금이 동반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인건비가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인건비가 상승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법으로 TO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박 위원님, 직급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어느 조직이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주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박병수 위원   
  아니 지금 이 시점에 공주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폐색이 짙은데 인구는 날로 빠져나가는 추세에 있고 공주시가 군단위로 떨어질지 면단위로 떨어질지는 사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 직급을 상승시켜가지고 인건비를 2억 이상 소요하고 그럼 집행부 직원들의 사기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그런데 박 위원님, 지금 저희 이웃 청양군하고 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청양군이 인구 3~4만 미만 되는데도 거기가 국장급 서기관이 집행부에만도 2명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4급으로 이번에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이제 중앙으로부터 같은 거고 그런데 저희 공주시의 인구나 면적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뭐 청양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사무관에서 서기관 하나 승진되는 거고 6급에서 사무관으로 3명 승진되는 인건비는 아주 미미한 것이고, 또 위원님들 제가 이런 이론을 말씀드리면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따지면 내내 우리 공주 공무원들은 시민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이지 외지 와서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없잖아요, 외지사람들이.
○박병수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시민이라는 게.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지금 박 위원님께서 시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되는 분야도 그런 것을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저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시청을 자꾸 왜곡되게 표현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직제개편이 안 돼가지고 시청이 이렇게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망가지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계신 분들을 자꾸 재교육을 통하고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주민들의 어떤 욕구에 부응할 수 있게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인원을 이렇게, 직급을 아무리 상향 조정시켜 보십시오, 나아질 게 있는가.
  시민 중에 한 사람이고 세금도 물론 내지만 전체 나머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서상 반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적을 거 아닙니까?
  세금액수도 그럴뿐더러 역할도...
  조직에 예를 들어서 중견고급간부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이해를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요, 결정은 기 됐지만.
  그리고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이 서있으면 최소한 시의회의 의원들하고라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의라도 했다고 그러면 이런 진통은 없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의회에서 월요의원총회 때 이 사항을 두 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고 작년에 그랬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아니 승인되고 나서 조직을 할 때요.
○박병수 위원   
  제 얘기는 승인되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의 행정행위는 저는 바깥에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웬만하면 시의원들은 물론 모르는 게 편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한번도 사전에 같이 양해를 구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꾸미고 있으니 그런 얘기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그건 죄송한데요.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박병수 위원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위원님, 사전에 공유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점은 때에 따라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귀뜸이라도 한다든지 해가지고...
○박병수 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각성해야 할 부분이 저부터가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 직원들 못지않게 마인드를 갖추고 철저히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겸하고 갖추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섭섭한 감정은 최소한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20년, 30년 하신 계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얘기가 안 통하면 안 되지요. 저희들은 상생은 하지만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쾌적한 삶을, 안일한 삶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적이 그겁니다.
  저부터 사실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뭔가 좀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결정이 되신 거지요?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예.
○박병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 다 하셨지요?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예.
○위원장 고광철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에 승진하고 이런 부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모든 것이 협의하지 않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것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것도 갖고 있고 그리고 기구개편이라든가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몇 사람들에 의해서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되고 의회에, 행정자치부 승인 났으니까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들 마음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결동의하신 대로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00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위원장님, 본 안건과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에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 고광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하신 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장동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맞물려가는 겁니다.
  이것도 관련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의 부결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발의시 동의의 취지 및 이유 등이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부결동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관련 조례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러면 위원님께서 부결동의하신대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질정 제5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06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뵨 안건에 대해서도 부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부결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발의시 동의 취지 및 이유 등이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소관 3건의 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하여 소관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관련되는 조례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부결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원의 2명 증원에 따른 이런 것도 한 이유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공주시 정원 현원을 보면 현재 1,006명에 현원 970명으로 정원상으로도 36명의 결원을 갖고 있습니다.
  정원이야 어떻든 우리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좀 알아주시고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본 위원이 부결동의한 대로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
  7.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10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이것은요, 현재 공주시세 조례에서 감면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만 이관해서 그대로 옮기는 내용이 됩니다.
  아무런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8.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33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병 위원님 질의하실...
○윤구병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5시 36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전문위원으로부터 방금 설명 들은 대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게 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던 대로 지난 6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변경계획을 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는 웅진동 336 3번지 답을 비롯해서 6필지 9,275㎡를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정 변경에 따라서 웅진동 338 답 4,347㎡를 평당 100만원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 과다요구를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38번지 답을 포기를 하고 그 대신 340번지 답을 당초에는 490㎡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주께서 또 분할매매를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매입을 하고 다만 이렇게 될 때 339 2번지 전 460㎡는 매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웅진동 340 지번에 대해서는 분할매매를 거부했기 때문에 4,756㎡가 늘은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게 꼭 필요한 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저희 땅이 한 2,500평이 있고 한 2,800평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드렸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338번지에 대한 보상가 과다요구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돼서 그거에 대한 대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준모 위원   
  저는 물론 그렇게 대체용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부지를 취득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여기 비고란에 명시한 대로 분할매매를 거부했기 때문에 추정가액 9억1,805만원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부지를 과연 취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어느 누구든지 분할매매를 거부했을 때 이렇게 다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 그런 가정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주신 대로 대체용지로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라면 그래도 그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절대 분할매매 거부로서의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그 사항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분할매매 거부도 거부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양대 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에 의한 대체취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 42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외에 올라온 이유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시민복지에 관심을 갖고 복지에 대해서 협조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올린 2008년도 관리계획안은 저희가 그동안 입지 희망지 신청을 받아서 또 조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 자체를 종결지어야 될 시점에 대선이라는 선거기간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완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 60일 이내에는 서로가 집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선정이 안 된 후보지로 예정지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용역조사 결과는 아주 타당성 있고 입지가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2009년도, 2010년도에 설치를 하려면 내년도에 기본설계와 더불어서 꼭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올리면서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을 심도 있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예정지내에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양로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 7,000㎡ 정도 되는데 그분과도 그동안 수십 번의 접촉을 해서 몇 가지 안을 갖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지금 굉장히 호의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잘 것으로 기대하고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공청회도 수렴도 안 되고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어제 입장에서는 의회의 의결도 안 얻고 예산을 세웠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타당성이 좋게 나온 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 시점인데 그것은 이 대선이 끝나면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아니 용역 타당성조사가 나왔어도 우리 의회에다 한 번도 제시를 안했지 않습니까?
  의회 의결을 분명히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 타당성 용역조사도 안 주고서 임의대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토지매입비가 올라오고 설계비를 이렇게 임의대로 올린 건 납득이 갈 수가 없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가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윤구병 위원   
  아니 조만간이 아니라 이거 해 오지도 않고서 이거부터 올라온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의회를 지금 무시한 처사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고광철   
  예.
○윤구병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윤구병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받아주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굥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행정행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추모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모공원을 토지주가 많으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타협을 봐야 되겠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추모공원은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일부만 거기에 허락을 했지 일부는 허락을 안 한 데가 14군데나 됩니다, 타협이 안 된 데가.
  복지사업과 과장은 타협이 곧 될 것처럼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14명이... 가정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라나?
  현행법의 한도내에서 그러니까 현행법에서 어떤 어떤 강제매수라든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제가 잘 모르니까 주무과장한테...
○박병수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단은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땅은 협의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의매수가 안 된 땅인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공익 토지계획 결정이 된 시설이라든지 공익사업이라는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거쳐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은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공익사업 사업인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공익사업 사업인정은 도시계획을 주관하는 건설교통부에서...
○박병수 위원   
  제일 바람직한 행정은 모든 행정행위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이야기하기는 이인면 운암리의 산 18번지 수원 장안 510번지에 살고 있는 김영숙씨 외 이 토지가 얘기가 잘 됐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왜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하는지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복지사업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도 자주 해서 그런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세종시에 몇 만평이 지금 확정이 됐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30만평입니다.
○박병수 위원   
  저쪽에 천안시 광덕면에는 몇 만평이 확정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거기도 15기 설치한다는... 면적은 확실히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52,000평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17만㎡.
○박병수 위원   
  그러면 광덕면이 상당히 가깝지요? 세종시도 그렇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저희 공주시하고...
○박병수 위원   
  경계지점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번에 용역에 올린 거 계장님한테 내가 자료를 받았지만 193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196억 정도가.
  그래서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전문가들한테 용역비를 지급을 하고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196억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나온 숫자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196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늘어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시에서 집행부에서 관리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 보셨겠지만.
  이준원 시장의 선거공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선거공약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어느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홍성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거기 가서 한번 화장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변화가 생겼지요?
  광덕면에서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몇 년 도에 완공되는지 아십니까?
  2009년도 12월달에 완공됩니다.
  화장장이 8기, 봉안당이 31,000위 앞으로 1년 후에 20,000위 해서 합해서 51,000위로 돼 있고 장례식장이 7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게 돈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추모공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주라고 하는 데가 문화의 도시고 역사의 도시인데 역사의 도시에 추모공원이 들어온다는 어떤 부분 자체로도 상당히 거부가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얘기 듣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 얘기 못 듣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리서치를 통해서 일부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경기도 하남시에서 하남시장이 주민소환에 단두대에 올라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무엇 때문에 주민소환에 걸려들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거기 경우하고는 저희는 약간 다릅니다.
○박병수 위원   
  물론 약간 틀립니다.
  그런데 화장장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래서 저희는 화장장만 하는 게 아니라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박병수 위원   
  제 얘기에 답변만 하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화장장하고 맥락을 같은 하는 것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거기하고는 규모면에서나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찬성 성명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윤달중 이거 여론조사 어떻게 했습니까? 보도자료인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은 노인회에서 빨리 추모공원을 만들어다오 그런 뜻에서 한겁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하니까 빨리 문안을 내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성명서라고 하는 것이 허와 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제가 여기 유구 부녀회장들만 빼놓고 그쪽에 실지 가서 다 물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찬성한다는 이야기 이거 들어오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일단은 첫째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부녀회장님들이요?
○박병수 위원   
  부녀회장은 빼놓고 나머지 회원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찬성 성명서가 나와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지.
  우리 김과장님은 그전에도 일전에도 한번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공립유아원인가 유치원 저쪽에 오인리에 있는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모두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친밀도가 있는 사람들한테 각기 연락을 하게 만들어놓고 제가 보기에는 언론플레이를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적 한번 있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언론플레이라고 제가 생각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병수 위원   
  여기 9월 27일날 모 식당에서 먼젓번에 이순식씨 조례 통과된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한 적 없어요?
  의원들한테 각기 전화해 가지고 오라 가라 한 적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의원...
○박병수 위원   
  과장이야 한 적이 없겠지만 그때 당시 동석에 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틀림없이 있었던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9월 27일 보도자료에 보면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 여론 점차증가 확신’ 해서 증가추세 이런 거 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앞으로는 꼭 추모공원이 필요하고 그 이상 것을 생각해도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말씀을 하셔야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리서치를 통해서 300가구를 표본조사한 결과는 74% 정도가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걸 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리서치를 통해서 한 겁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집 앞에다가 추모공원 생겨놓으면 더 좋습니다, 가족묘 비슷하게.
  돈이 들어가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전에 과장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저한테 뽑아주신 적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아주 레퍼토리로 쓰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대목도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그 이후에 한 장을 넘겨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여기 3항에 보면 「시ㆍ도 지사 및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지역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 2항이 뭐냐 하면 「관할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입니다.
  「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알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워낙 화장장이 그 지역의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공주가 여의치가 않으면 부여로, 부여가 여의치 않으면 논산으로 경계지점도 가능하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경비를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하라는 취지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호 과장님 마인드라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화장을 권장하기 위해서 책무가 있다고 내린 것을 아주 정직하게 해석을 한 나머지 김영호 과장님 같은 마인드라고 그러면 230개 이상 되는 지자체에서 하나씩 다 화장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추모공원을.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니 그것이 이제 저희가...
○박병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듣고 얘기하세요.
  두 번째, 제3장에 보면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제13조 보면 (공설묘지 등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공설 화장시설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1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2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지역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을 관리할 수 있다.」이거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유독이 이런 어떤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 식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수요에 충족하는 화장시설을 설치ㆍ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물론 다른 지자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중ㆍ장기 계획상에 충청남도 중ㆍ장기 작년에 세운 계획에 저희가 추모공원을 하나 조성하려고 한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자꾸 주민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공원화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부모님이라든지 조상들한테 인사하러 오면서 쉬었다 가고 또 즐기고 갈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구유입을 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우리 주민들이 홍성 화장장을 다니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줘서 우리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법에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한 데를 그대로 가서 할 적에는 앞으로 계속 코스트가 더 비싸게 먹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가 먼저 함으로써 타 지역보다 먼저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돈을 벌고 시민들을 보다 더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투자한 것보다는 그 투자금액을 다른 데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받는 이익보다 투자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박병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람을 유치하고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노상 송장이나 태우고 시체가 들락거리는데 거기에 와서 공원 조성하면 옆에서 놀고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수원 화장장 같은 경우를 보면요. 화장장 가까이에다 택지를 조성해서 한참 개발중에 있습니다.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땅값이 380%가 올라간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나무로 때고 기름을 때고 벙커c유 때고 해 가지고 그을음 나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정화시설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로 인해서 그렇게 냄새가 난다든지 오염된다든지 그런 의식은 안 가져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14건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법에 공익사업 인정을 받으면 건교부에서 강제 매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행정은 그렇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사람보다는 불만족속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밀어붙이기식 물론 12만을 위해서 1만명을 희생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추모공원을 하므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사람이 많이 꼬이고 해 가지고 사람의 유입에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이야기책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니 지금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공법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화장로는 지하화, 나머지는 공원화 이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혐오감을 갖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장장 잘 하는 데 쭉 보면 깔끔하고 공원처럼 되어 있고 가서 즐길 수 있는 다만 화장시설 옆에서 가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지만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한다는 것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아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시의 화장장하고 천안 광덕면에 화장장이 생기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공주에 화장장을... 거기 차로다가 가면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이준원 시장도 사실 그때 당시는 화장장이 절실히 필요했었어요. 대전하고 홍성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두 배씩 줘가며.
  그러면 현대식으로 잘 차려놓으면 논산, 부여, 청양, 천안까지도 우리가 흡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시에 천안하고 세종시에 생긴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천안하고 세종시하고는...
○박병수 위원   
  바로 삼각벨트로 만들어 가지고 지척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과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유입, 놀러가고 이용하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가능할지 몰라도 제 생각은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대전ㆍ충남 해가지고서 도민 한 300만 정도가 대전에 있는 화장장 하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대전에 있는 화장장을 우리가 못 쓰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세종시 것도 자족도시라고 해 가지고 세종시민만을 위한 화장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천안시와 우리가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사용을 한다면 우리도 기백억을 그쪽에 투자를 해야 같은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돈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은 이치상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만약에 투자를 않고 그냥 쓴다면 시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불이익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주장례식장에 1년에 화장하는 데이터 뽑아보신 적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뽑아는 놨습니다마는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뽑아 갖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계룡장례식장하고 의료원하고 홍성이나 대전 산내 화장터로 간 데이터 지금 연락 좀 한번 해 보세요. 계장님 지금 연락해 봐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 좀 뽑아오라고 그래요.
○박병수 위원   
  이 추모공원이 말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집 앞에 있으면 좋아요. 외국 같은 데는 보면 집 앞에다 해 놓습니다, 근동에.
  그런데 이게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칠십 몇 억이라고 의원들한테 월요총회 때 보고를 했는데 76억, 이번에 용역이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잠정 추계액이 196억 나온 거 지금 내가 방금 이걸 받았어요. 이계장한테 먼젓번에 말씀드렸더니 가져왔어요. 액수가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96억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이것은 늘게 돼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건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 운영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운영비나 시설비나 똑같아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 얘기는 이게 어디 예를 들어서 웅진코웨이 같은 데서 “야, 이거 내가 지어가지고 희사할 게” 이게 아니라 다 혈세 가지고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들어가서 봉급을 받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틀림없이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수지타산이 100% 안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산출근거가 기가 막혀요. 충청남도에서 돌아가신 분 거기에 퍼센티지를 적당이 쪼개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놨어.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가족ㆍ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주에서 대전에 나가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어디로 오실 거냐 그런 것을 따진 겁니다.
○박병수 위원   
  산출내역을 그러니까 검증을 못하겠더라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인원이 1,000명 나왔으면, 1,000명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게 전부 용역회사에서 따지는 기준을 여기저기 다 해 보고서 나온 결과치입니다, 그것이.
○박병수 위원   
  제가 지금 계룡장례식장하고 공주장례식장 이쪽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원하고 세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에서 화장을 한 사람들이 데이터 뽑아보면 금방 나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박병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시장이나 민선군수로 바뀐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나가야 된다는 거 나중에 공약 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두 번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잘 될 걸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반대지만 잘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저 같은 아마추어가 생각할 때도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는 나가서 들어보면 “그거 빨리 해야지 왜 않느냐. 그거 빨리 좀 해 다오” 그런 소리가 엄청 들립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안 됐을 때 예산 가지고 마음대로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사기업체 같으면 내가 100억을 투자할 때는 최하 거기에 20%~30%의 효과가 없으면 돈을 안 씁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적으로 교부금을 내려줄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자구노력을 얼만큼 했느냐,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성과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것도 자체가 지금 화장장을 설치하는 지자체에 한해서만 국비를 70%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했을 적에는 1원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책무로 넣고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국비, 도비는 저희들 세금 아니에요? 물건 사면 거기 국세, 지방세 다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래서...
○박병수 위원   
  아니 왜 국비, 도비를 무슨 남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우리 돈이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박병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겠다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는데 그럼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만 도모하면 수백억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돈을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효과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도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제대로 될 적에 앞으로 한 10년 후면 지금 투자된 값어치를 뺄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10년이면 투자가치를 뽑는다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농담 한번 하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 10년이면 투자가치 뽑을 수 있다는 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박병수 위원   
  여기 보면 경영의 손실 해 가지고 2010년도 추모공원 완공시 예상수입이 4억9,437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수입이.
  나는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4억9,000 근 5억대가 예상수입이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예상 지출은 인건비 8명, 일상경비, 시설 등 해서 5억4,000만원이에요. 맞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초년도입니다, 초년도.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추정치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인건비가 2억4,000, 일상경비가 1억2,000, 시설관리비가 1억8,000 해 가지고 5억4,000입니다. 그렇지요? 손실예상이 4,562만5,000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추정치를 낸 겁니다. 예상 지출은 나왔지만 예상 수입을 4억9,000 잡은 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근 5억을 잡은 걸.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상수입은 우리가 화장을 함으로써 화장료를 받는 금액하고 납골당을 설치를 해서 유골을 납골하는 것에 대한 수입 그리고 자연장을 했을 적에 자연장 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비용 이런 것을 수입으로 본 겁니다.
○박병수 위원   
  구체적인 숫자 같은 건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4억9,437만5,000원 이렇게 안이 넘어왔어요. 납골화장장 사용자가 연 1,944명 예상.
  공주가 1,188명인데 1,188명을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은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것이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맨 먼저 산출한 것은 현재 화장률 또 사망률, 사망한 사람 중에서 몇% 화장하는가 또 거기서 외지에서는 몇% 정도가 유입이 됐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잠정치로다 해서 뽑은 것을 용역조사 보고서에는 그 사람들이 수치 해서 한 건데 이거 자체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지금 설명 못하는 것은 “보완을 더 해 오시오.” 했기 때문에 설명 못하는 것이지 보완이 완전히 되면 설명이 될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나, 우리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선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나같이 경쟁적으로 자기 선거공약을 지키려고 버둥거리고 있어요. 결과는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견제하고 다시 의사를 개진시키고 일깨우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조직이 돼 있어요.
  지금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제가 16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검증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 이상이 화장장 문제라고 그럽니다.
  예전에 화장장 문제도 여기 자료를 내가 가져왔지만 심지어는 서울의 명당 명동성당의 사제가 출근하는데 계란세례를 얻어맞는 그 정도의 아주 민감한 그런 사안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일정한 수명을 다하면 죽게 되고 다 화장을 하겠지만 요즘은 님비ㆍ핌피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유리하면 취하고 불리하면 안 취하는 게 사실 지역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모공원을 하려고 하는 우리 공주시는 주변에 20분 거리에 두 군데가 있어요, 수십만 평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앞에다가 다시 짓는 의도가 주민의 편리를 도모한다?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화장하는 데 12만원,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다른 데는 거기에 더블을 받더구만요, 통계를 보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20배까지 지금 받는 데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지금 벌써 20배 받는 데가 생겼어요. 자기지역 주민들한테는 5만원 받는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오면 20배를 받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가 혼자 독선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 법령에도 나와 있듯이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상의해서 하게 되면 경비도 싸게 먹히고 수익창출도 그만큼 많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을 저희가 만약에...
○박병수 위원   
  왜 그러한 것을 건의를 안 하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모공원 조성 예상지가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확정이 되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논산이나 부여나 청양 쪽에서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붙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과정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말하기가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애초에 공동투자를 해서 합자회사 형식으로 하든 합쳐야 되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 투자 자체는 우리가 선정이 돼야 공동투자 하는 조건을 협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여하튼 이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개발하기 전까지 과정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을 적에 다른 시ㆍ군과 협약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후보지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협약을 다른 시ㆍ군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있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추모공원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시지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여러 가지로 아픕니다, 여러 가지로.
○박병수 위원   
  이준원 시장한테 즉시 가서 건의하셔 가지고 원점으로 다 백지로 돌리고 청양하고 공주하고 논산하고 머리 아픈 김에 부여하고 네 군데에서 한 군데 지정해서 초현대식으로 져서 하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건 글쎄 지금 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장소를 마련해 놓고 했을 적에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서로 협약을 할 수 있는 거지 안한 상태에서 우리 어디 지정해 보자 이것은 협약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왜 오늘 윤구병 부의장님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 모시고 오시라니까. 본회의 할 때 모시고 오세요. 의회에 와서 경청을 해야지. 경청을 해야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부의장님이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도 알아야 되고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자꾸 주민들을 일깨워줘야 돼요. 나 혼자만 나 홀로만 할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공동투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하느니 오히려 천안에다가 좀 투자해 가지고 공주에서 천안은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편하게 가는 게 낫지 굳이 그걸 왜 지역에서 반대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까?
  찬성한다고 하면 혹시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굳이 여겨가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19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면서 말이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천안...
○윤구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천안이나 인근에 같이 우리가 공동투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좋고 말이야 공주에서 천안이 몇 분 걸립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까운 거리에 추모공원이라는 것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값싸게 이용하면서 공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를 인근 주민들이...
○윤구병 위원   
  본인 생각이지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 화장장 같은 경우 거기는 공원이 아니라 화장장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부지 하나 너머에 주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380%가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을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구병 위원   
  어찌 됐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싫다고 하는 걸 굳이 왜 하려고 합니까?
○박병수 위원   
  과장님, 이준원 시장한테 가셔서 청양이라든지 논산이라든지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200억짜리를 짓든 그러면 3×7=21 70억씩 출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익도 창출이 돼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컨소시엄을 먼저 만들어놨을 때에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 된다면 자리를 마련해 놓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미리 컨소시엄을 형성한다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나.
○박병수 위원   
  대한민국 금수강산 공주시에다 납골장 가능하면 안하는 것도 괜찮아요. 청양 쪽에다가 공기 맑은 데다가 해서 그렇게 같이 조율을 하면 되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안 되겠습니까?
  “야, 이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또 과장님이 두뇌회전이 빠르시니까 그렇게 해서 부여도 끌어들이고 논산도 끌어들여서 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공주시만 수익이 예를 들어서 2억이 난다면 4개 지자체가 모셔서 같이 간다고 그러면 수익이 8억 날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숫자놀음으로 볼 때.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요. 그러면 민원이 생길 이유도 없고 나중에 리스크에 대해서 위험성도 줄어듭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의식조사를 해 보니까 화장장이 있으면 뭐가 불편하냐 대부분이 냄새가 날 것 같다 그런 의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냄새가 나게 화장장 자체를 만들면 그 화장장은 쓸 수가 없는 화장장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 말씀은 제가 참고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고 우리시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전례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절차상의 하자는 분명히 있었지요?
  짧은 시간내에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동안 관례에 의해서 연말 예산편성 될 적에 같이 관리계획을 올리고 하던 그런 예에서 한 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전에 4대까지 얼렁뚱땅했던 관례, 대충 이렇게 했던 관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얼렁뚱땅 관례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어떤 계획을 하면 그것이 예산하고 항상 맞물립니다.
  맞물리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다보니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만들 수가 없어서 조금 지체, 지체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백제큰길에서 농촌공사... 자리에서 딱 쳐다보면 주 봉우리가 있어요. 그 옆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지점이 됐든 사이드가 됐든 들어오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거기서도 안 보입니다, 그쪽에서는.
○박병수 위원   
  그건 안 보여. 저 거기 부의장님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건 일부분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쪽 산하고 나머지 일부분을 하는 겁니다. 한 필지는 전체를 하고.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서 여기에 장례식장이 딱 들어옵니다, 추모공원이.
  들어오면 이 옆에 땅이 많이 있지요? 다 전부 매입 못하지요? 장례식장이...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기본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박병수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편해요.
  장례식장이 딱 섰어. 그러면 그쪽 면을 향하고 있는 이 능선으로 경계지점을 삼으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땅 전부 매입 안하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번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싹 매입하고 임야는 주로 많이 쓰는 부분 한 필지는 다 사는 것으로 지금 여기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줄여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필지는 일부분을 사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면은 다 사지는 못했어.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전체를 포함해서 전체는 못 샀습니다.
○박병수 위원   
  못 샀어요. 나중에 혹시 추모공원이 박 터지면 사겠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돈 벌어서 사야지요.
○박병수 위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틀림없이 100% 과장님께서 만약에 땅이 이 바로 옆에 경계지점에 있어. 경계지점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 틀림없이 받지요. 민원 제기하지요. 우리 땅을 사든지 아니면 여기다 설치 안했으면 분명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면은 최소한 다 사주셔야 돼요. 틀림없이 사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주변지역 사람들이 사실 자기 재산권이 상당히 침해되는데, 침해는 안 돼도 평가절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느닷없이 내 산에, 내 땅 주변에 말이지 추모공원이 들어와 가지고 송장이나 늘상 태우고 말이야 재로 갖다 덮이기나 하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사람이고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영우 계장님한테 그쪽 전면을 공시지가를 뽑아서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걸 산 줄 알았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은 저희도 사실 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고랑을 먹는데 우리가 능선으로 해서 한 고랑만 딱 사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면 사는 것은 산 능선으로 해서 한쪽만 있고 그 앞면에 있는 산은 산이 능선 너머까지 한 필지가 됩니다, 능선 너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능선을 기준해서 잘라서 사든지 그 아랫부분을 잘라서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다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된다면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그 너머까지가 되더라도 한 필지를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에 11만㎡인가 가지고 있는 이모씨라고 아시는지 몰라도 대지가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자세하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분이 사업을 많이 해 보셔가지고 보상법이라든지 그런 걸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을 보니까 “토지보상은 감정평가를 해서 사야 되고 거기에 들어간 허가비용 같은 것도 산출해서 보상하도록 법이 돼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들어간 비용은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체를 저희가 할 수 있게 그 부지 전체를 파시던지, 허가 맡은 부지 자체를 그렇지 않으면 거기만 빼놓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허가 맡은 데만 빼놓고 나머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방식이든지 해서 말씀을 해 주시오” 그랬더니 생각을 해 본다고 하더니 나중에 “내가 2002년부터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 와서 온천 굴착도 하려고 하고 양로원도 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갑자기 그만 둔다는 게 조금 그렇다. 명분을 찾아야 되겠다. 도와주지 못할망정 방해해서 되겠느냐. 한번 보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 잘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분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한 5번 정도 만났을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왔으니까 이미 인ㆍ허가가 나있는데 그걸 모르고 추모공원을 계속 그러니까 거기가 이미 인ㆍ허가가 나서 그 사람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산림 벌목이라든지... 그쪽까지 온천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 양반은 목욕탕에서 한 달에 한번씩 만나요. 금강목욕탕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김과장님께서는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제대로 잘 되겠지만 그분의 의지는 그런 데에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만나보면 알겠지만 그 양반이 상당히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합니다. 추모공원 조성이 중차대한 더군다나 시장의 역점사업인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인ㆍ허가된 사항도... 아니하고 이렇게 시 행정을 하는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 시의 난맥상을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만나봤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밖에 안 만났다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옛날 얘기입니다. 한참 된 모양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시행착오는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되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의욕을 앞세우고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고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시고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준원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는 우리가 홍성이나 대전으로 나가서 불편하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광덕면에도 생기고 세종시에 공사가 시작되면 그것부터 먼저 할 예정이라니 그쪽을 이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저쪽 청양이라든지 논산, 부여라든지 경계지점에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의 좀 하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어떤 것을 처음에 신청을 받을 적에 그럼 우리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이 처음에 선정한 장소를 저희가 보니까 “거기에다는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쪽으로 하면 어떠냐. 그러면 거기도 좋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대상으로 우리가 “그럼 신청을 한번 해 보시오” 해서 그거 갖고 용역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아, 허가가 나간 데다”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하고 피허가자하고 협의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윤구병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일부 몇 가구 안 되는 돼서 협의를 했다고 하면 됩니까?
  대백제전을 하고 있고 백제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백제큰길 옆에다가 그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도 큰 모순점이 있는 거고 협의를 봤다고 해도 운암리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도 몇 가구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혐오시설을 갖다가 이인면에 대한, 면 자체 인구가 이인면 전체 인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협의를 봤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되려면 면에서 이장단 회의 할 때 와서 협의를 하든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야지 그 동네 몇 가구 되지도 않는 데다가 그분들한테, 그분들이야 산간벽지에서 거기로 들어오면 자기들이야 유리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봐야지 그거만 보면 됩니까?
○박병수 위원   
  걱정스러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인드는 건교부로부터 그것이 통과가 되면 강제매입 내지는 그 사람이 땅을 안 팔면 피해서 아마 옆에다가 지을 모양인데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대단히 곤란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협의에 의해서...
○박병수 위원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행정을 미봉책으로 할 것 같으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꼭 해야 된다. 자주 접촉을 하시면 돼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위원장님, 계속 같은 얘기들이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부결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이 발의한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한 동의안은 발의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은 부결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먼저 예산을 올리기 전에 관리계획을 올렸어야 되는데 절차가 조금 안 맞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물이 어지간히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할 것인데 그 타당성조사를 지금 거의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추진을 시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다보니 좀 서둘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음 기회에는 공주시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적에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앞으로 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러면 위원님들이 부결동의하신 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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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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