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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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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0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2.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4. 3.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농촌전화사업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 2.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4. 3.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해돈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12월 1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농촌전화사업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촌전화사업 기금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근입니다.
  공주시 농촌전화사업 기금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예.
○조길행 위원   
  과장님, 1971년도에 대출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그럼 30년이면 2000년도에 대출상환이 다 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5년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길행 위원   
  아, 거치기간 때문에...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촌전화사업 기금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농촌전화사업 기금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0시 07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공주알밤 유통 및 가공 판매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할 때 한국사단법인 밤재배자협회에다 사용승낙을 해 주면, 사용계약이지요?
  사용계약을 해 주면 700농가에서 나온 수입이 예를 들어서 밤을 위탁 판매했을 경우는 그냥 밤재배자협회로 기금을 하고 나머지 수익금이 났을 때 자체수익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자체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15억 정도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 수치가 안 맞아서 제가 인터넷에서 항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확실히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그때는 40kg 특 한 가마를 판 것으로 한정했을 때 그것을 산술평균으로 그렇게 계산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물량은 반드시 40kg으로 1포대 파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이번에 다시 일반출하시와 위탁대행 판매시를 비교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상회 등 출하시에는 보관감량분 투입된 비용 빼고 난 연후에 발생한 이익금은 전부 상회 이익금이 위탁대행판매를 했을 때는 보관감량분 투입된 비용을 뺀 연후 나머지 금액은 재배농민에게 환원할 계획입니다.
○조길행 위원   
  재배농민에게 환원 않고 나머지는 기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밤재배자협회 이익금...
○산림과장 이희삼   
  이익금이 아니고 협회에서는 총...
○조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배자협회에서 자금으로 수매를 한 것에 대해서 이익 발생한 것 아니에요? 자체 이익을...
  지금 설명하신 것이 두 가지 안 아닙니까?
  하나는 지금 말씀대로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밤 생산한 농가가 사용허가해 주는 그 지역에 위탁 판매해서 이익금 난 것을 환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자체 수매해서 이익 발생하는 것은 밤재배자협회 이익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희삼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습니다.
  현재 먼저 상회 출하시에는 현재 출하관행입니다.
  현재는 위탁대행판매가 없기 때문에 일반상회 납품하면 그때 수매 당시 가격으로 상회가 사가지고 얼마 받든지 남는 것은 자기 상회 수익으로 하는데 밤재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위탁해서 총 판매 중 10.9%를 비용으로 공제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얼마가 남든지 그것은 밤재배 농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자체로 수매해서 이익금...
  어떤 경우도 자체이익금 발생 않겠네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왜 묻느냐면 혹시 지금 4억7,400만원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조길행 위원   
  지원하는데 차후에 운영하다보면 자꾸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할까봐 자체로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장사는 않는 것으로...
○조길행 위원   
  장사는 않는 것으로...
○위원장 김선태   
  답변되셨습니까?
○조길행 위원   
  예.
○위원장 김선태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과장님 밤재배자협회의 회원수가 총인원의 1/3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또 다른 밤재배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시에 보조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도 해 줘야 하나요?
○산림과장 이희삼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사단법인 등록한 공주시를 대표하는 밤재배자협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시에서 입장은 공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를 집중적으로 후원하고 임의단체가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한 임의단체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원은 지양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 단체 말고도 또 다른 단체가 있고 밤수매를 농협에서 전부 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여러 단체가 밤 가지고 대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것을 염려 안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단체는 자본도 많이 없을 테고 농협은 수매해서 재고량이라든가 썩는 밤이 많다고 해요. 그런 것을 다 감수해서 재력이 있으니까 해왔는데 이것은 신생단체로 그런 것이 우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또 우리 공주시에는 밤농가 소득이 쌀 위주로 하는... 둘째로 하는 막대한 밤농가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꼭 해 줘야 됩니다마는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자본을 들여서 보조를 해주면 밤농가가 골고루 소득이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회원확보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해 주시고 여기에 그 사람들이 계획서대로 수입이 나는 것인지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단체가 잘 이끌어지도록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과장님께서는 이범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밤재배자협회 말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생산자협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생산자협회하고 재배자협회의 갈등에 우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회원가입비가 많이 되지는 않는 금액이지만 회원이 좀더 늘어나가지고 갈등해소의 한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저는 전에 시정질문 때 유통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렸는데 밤도 역시 일종에 유통센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행히 우리시에서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산림과 쪽에서 임산물에 대한 브랜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자료에 보면 아까 이범헌 위원님도 얘기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10개 면, 시내 11분회가 있는데 밤축제 때 보니까 치르면서 느끼는 게 분회나 회원들이 많은데 참가하는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관계자들하고 얘기해봤더니 공문도 보냈는데 홍보가 미흡한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고 우리시 전자상거래 인터넷 판매에서 지원하는 이지팜 있지 않습니까?
  이지팜에 들어가 보면 계룡산알밤, 정안밤에 대한 브랜드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원화할 수 있는,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앞으로 브랜드가 단일화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각 단체 작목반별, 단체별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도 나름대로 많이 움직임이 보이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우선 빨리 일원화시켜서 브랜드가 공주알밤이 하여튼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생산자들 간에 서로 이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가공유통센터라는 것을 설립하는데 이것이 모체가 되어서 공주에 있는 밤 쪽은 모든 것이 하나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행정에서 앞서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회원홍보도 해 주시고 브랜드가 임산물 쪽은 도시브랜드와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공주알밤이 과거에는 너무 잘 팔려서 브랜드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정안알밤, 공주밤 이렇게 팔리다가 2003년도에 공주알밤 브랜드 공모를 한 결과 「달고 맛있는 공주알밤」을 브랜드 공모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시에서는 공주알밤을 공식적인 브랜드로 홍보를 합니다.
  이 슬로건을 걸어서 현재 알밤축제를 5회 동안 실시를 해 가지고 공주알밤이라는 브랜드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밤유통센터가 만들어지고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시금석으로 해서 공주알밤이라는 대표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밤재배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농가에서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공주알밤이라는 브랜드가 아주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져서 공주알밤이라는 브래드를 붙여야 잘 팔리게 되면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방법은 공주알밤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밤을 잘 팔아가지고 공주밤, 공주알밤이라면 최고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또는 판매에 적극적으로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지팜 인터넷전자상거래에 계룡산알밤도 있고 사곡, 정안도 생산자협회가 2개 있고 농협까지 하면 3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개별농가가 하는 거까지 시에서 관여할 수 없겠지만 소수단체 움직이는 부분, 행정적 지도도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인터넷 이지팜에 대한 운영관계, 활용관계도 임산물 쪽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박종숙 위원님은...
○박종숙 위원   
  제 걱정거리는 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산림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공주알밤이 진짜 브랜드화 되어 가지고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그렇게 되게끔 많은 행정 지도ㆍ감독이 필요하고 생산자협회와 농협 간에 이런 갈등치유, 행정의 지도ㆍ감독이 절실하다고 느껴지는데 한번 앞으로 많이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과장님, 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재활용욜 촉진하는 조례로 인해서 그동안에 식품업 접객업소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이 법을 적용해서...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이게...
○조길행 위원   
  이게 적용되어서 근거서류는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도단속한 예가 있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직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지금 법을 바꾼 것이 제2조 정의부분에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9조의 2.
○조길행 위원   
  대상 업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25㎡ 이상 250㎡ 이하 일반음식점...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휴게음식점일 경우 다방, 제과점 125㎡이고 그 다음에 휴...
○조길행 위원   
  휴게음식점 대상은 그럼 실질적으로 다섯 업체 적발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휴게음식점은 공주에 190개소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190개 업체가 있는데 이번 법을 적용하면 5개 업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리고 일반음식점도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304개소가 됩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폐기물류 관리법을 놓아드렸는데 제일 뒷장에 보시면 9조2에 2호를 보시면, 21쪽에 9조2의 2호를 보시면 125㎡하고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 이 부분은 시행규칙상에 그대로 나와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조례로 옮겨놓은 사항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도 전부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동주택만 수거하고 있고 일정규모 이상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점차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교동, 웅진동을 시범사업으로 일반가정 1,500세대에 대해서 추가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전지역으로 바꾸면 이 조례가 사실은 다른 음식점 조그만 소규모 음식점도 다 음식물쓰레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바꾸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125㎡가 적용된다는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현재는 125㎡는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가정용까지 수거를 하게 되면 그런 음식점은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행 위원   
  현재 폐기물 수집 음식물은 방법이 서너 가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음식물 폐기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만 청명산업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버려서 전부 소각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실제 가축 먹이거나...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사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체로 비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는 건조했을 때는 수분이 25% 미만이어야 되고 또 연소를 했을 때는 45% 미만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나는 아까 휴게음식점이 190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법이 너무 약해서 5군데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휴게음식점을 제외하는 자체가 뭐냐면 다방이나 제과점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외규정을 두어서 보호를 한다는 차원에서...
○조길행 위원   
  음식물법을 위반했을 때 얼마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1,000만원은 너무 많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100만원...
○조길행 위원   
  시행규칙 뒤에 보니까 우리 공주시는 1차 때 5만원, 2차 때 10만원, 3차일 때 20만원으로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제가...
○위원장 김선태   
  예,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조길행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적용되는 음식점이 총 합하면 309개 업체만 해당되는 조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이범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할 때는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이 필요해서 정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업체를 한도를 정한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선 처리하기 쉬운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만 하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면적 이상 가진 업소는 우리가 직접 처리해... 양이 많기 때문에 비료화나 사료화하는 거 이외에는 저희들이 부담해서 스스로 청명산업에다 음식물 전문 위탁 처리하라는 취지거든요.
  이유는 수거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왕 이게 시에서 할 거라면 우리 공주시 전 지역을 놓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이 쓰레기를 만약에 재활용으로 거름화 할 때는 앞으로 전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이런 규칙을 정할 때는 우리시 전체를 놓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전 지역으로 하려고 하면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만 하고 있는데도 수거비용이 t당 8만2,000원씩 처리ㆍ운반비용이 나오거든요. 하루에 10t, 연간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정용을 수거를 한다면 처리비도 처리비지만 수거를 하는 비용이 인건비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감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중에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수거장비나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처리비 얼마나 들어갈 건가 정확하게 산정해서 금년 말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뭐냐면 우선 시내만 할 것인지, 읍ㆍ면에서 소재지만 할 것인지,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를 놓고 검토해야 되는데 그 현황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그 현황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도 같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할 때는 한 가지를 해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주 되게끔.
  그런데도 우리시 행정을 보면 쪼끔쪼끔 해서 몇 년 있으면 재투자, 재투자 이러다 보면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돈이 없어도 투자할 데는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를 해 놓아야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하다보면 매년마다 2년 있다 또 보충, 보충하다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염려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지역을 하면 좋지요.
○조길행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음식물 분리수거에서 노란봉투에 가져가나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종량제봉투에...
○조길행 위원   
  봉투에 따로 담아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종량제봉투에 따로 담지는 않아도 됩니다. 혼합쓰레기가 되어도 소각이 가능합니다.
○조길행 위원   
  아, 현재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조길행 위원   
  집에서 음식물을 내놓을 때 따로 내놓거든요. 그럼 그건 소각장으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 저기로 가는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태   
  예, 의장님.
○의장 이동섭   
  지금 축산폐수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있는데 공법선택을 잘 해야 하는데 뉴질랜드를 갔더니 거기는 축분하고... 여기는 2만ppm 이상은 안 받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지금 25,000까지 받고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네덜란드는 ppm이 더 많아도 그걸 받아서 풀하고 발효가스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대1 비율만 하면 발효가스가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축분 3에다가 음식물쓰레기 1만 하면 발효가스가 생산되어서 그걸 갖다 한단 말이에요.
  우선 우리는 그거 1t에 8만원씩 줘야지, 또 축산폐수 그거 하는데 1년에 슬러지 처지비용만도 4억이지, 또 약품처리비도 5억6,000이지 그런 걸 다 종합을 해보면 그런 걸 하나의 공법선택을 잘 해가지고 슬러지도 안 나오고 액비 나오는 거 말려달라면 말려까지 준다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를 해야지 지금 하이센 공법은 박물관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가지고 어떤 게 비용절감 효과도 있고 생산성이 있는 건가, 그냥 쓰레기로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재활용을 해가지고 생산한다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데다 더 용역을 하고 그런 것으로 해야지 이런 것만 매일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쓰레기 종이류 예를 들어서 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따로 분리해서 시민들이 내놓으면 현재 어차피 소각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음식물은 분리 안 해도 됩니다.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조길행 위원   
  그냥 다 가지고 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쓰레기처리 소각장이 어느 정도 습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화력이 좋아지면 일정 온도가 넘어서면 열효율 때문에 부하가 걸려서 소각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런 거가 안 들어오면 수분을 보충해 줘야 하는...
○조길행 위원   
  그러면 현재 가정용은 굳이 분리하라는 저기는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조길행 위원   
  이 법은 예를 들어서 아까 휴게음식점하고 음식점만 해당되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비용을...
○조길행 위원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지금 가정용 다 해당이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걸 못하는 지역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촌에서는 전부 퇴비화를 하고 있거든요. 가축을 먹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내지역이 제일 문제입니다.
○박종숙 위원   
  음식점에서도 다 가축사료로 수거해 가는 거지요?
  신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박종숙 위원   
  큰 음식점 같은 데는 가축사료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하신 일반가정용은 분리수거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여기 나온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 처리비용이 3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아파트 전체...
○이충열 위원   
  공동주택...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3억 들어가는 예산과 공주시 조례 관련된 업소 음식물을 아예 소각을 한다고 할 때 비용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음식물 양하고 그걸 이쪽으로 처리했을 때요?
○이충열 위원   
  이 조례 관련된 업소 배출 음식물쓰레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단독, 공동주택이 아닌 개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소각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쪽 처리하는 게 청명 쪽에 3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3억을 예산들이지 말고 모두 아예 소각을 시키는 거와 그 비용차이가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소각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이충열 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린 말씀인데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되지 않을 바에는 우리 쓰레기봉투 만드는 제작비가 1년에 7억인가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월 7,000만원씩이니까 8억 정도...
○이충열 위원   
  7~8억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혼합쓰레기로 인정되어서, 여기에서는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해놓았는데 저기 가서는 결국 혼합쓰레기로 소각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쓰레기봉투가 필요 없어요. 아무데나 가서 넣으면 되지 분리수거봉투 뭐가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분리수거 자체가 처리비용을 받는 거거든요. 음식쓰레기도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부담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범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언젠가는 전체 음식물이 위탁 처리돼야 됩니다.
○이충열 위원   
  이범헌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읍ㆍ면 단위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사실 읍ㆍ면도 공주시민으로서 각종 세금이라든가 모든 걸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문화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소외당하거나 대우를 못 받는 사실이 있어요.
  면단위는 특히 당장 청소차에 관한 부분부락에서 물론 분리수거해서 새마을회나 이런 데서 재활용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으로 보면 우리 현 면단위 음식물 내지 기타 쓰레기 수거하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 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저희가 비용을 받습니다.
  수거비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볼 때는 소각, 수거해서 처리하는 인부임 계산하는 작업률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음식쓰레기도 사실 그 비율을 전부 부담 못하고 우리시에서 많이 부담하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전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과장님, 아까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쓰레기나 분뇨처리나 우리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 좀 검토를 많이 해서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나 그런 것을 빨리 알 수 있게끔 잘 살펴주시고 음식물쓰레기는 실제 발생한 사람이 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무조건 돈만 들여서 해 주려고 하다보면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 처리비는 내가 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막 갖다 안 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시에서 다 해 주니까 이거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관리차원에서 잘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에서 오래 계시다가 환경보호과로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를 크게 잘 모르실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범실시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데, 음식물류 처리하는데 큰 비용이 안 들고 좋은 방법이 없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과장님, 우리 수돗물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68.3%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먼저보다 많이 올랐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작년보다 2% 정도...
○조길행 위원   
  왜 올랐습니까?
  2% 정도 유수율이 늘어난 이유는 수도관을 바꾸어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노후된 관을 교체하거나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누수되고 있던 부분을 찾아내서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후관을 바꾼 것보다 상당한 노력을 해서 3% 정도 유수율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일률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수돗물 감면이 9,7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누진율이 없이 하나로 되어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육경비 지원하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비 3% 내외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든 저쪽에서 지원하든 마찬가지인데 6개 학교 특정학교만 6,000만원... 나머지 상당수 학교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위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에 약 50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학교는 29개 학교가 있습니다.
  나머지 21개교는 농촌이나 아니면 외곽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직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못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현재의 상황에서 학교에서 수도요금 부담이 워낙 크니까 대신에 감면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이렇게 감면해 주게 되면 약 30% 정도 요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학교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별도로 혜택을 못 보는 학교에 대해서 추가적인 교육경비 지원관계는 저희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길행 위원   
  실질적으로 감면받기 위해서 요구한 학교가 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일부개정을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감면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지금 이게 학교에서 올라와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걸 이의하는 건 아닌데 혹시 똑같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큰 시설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상수도공기업 재정형편상으로 봐서는 물론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학교 수도요금 감면과 같은 사례로 감면조례를 추진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매월 2,000원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조길행 위원   
  기초생활 3,600 그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넘겨서 해 주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어차피 지금 9,800만원도 일반회계에서 메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보전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잠깐만요.
  호태산에 정수장 시설 하지 않습니까?
  언제쯤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수자원공사측에서는 2009년도 6월중에 저희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표가 되고 계속 검사중에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정수장이 만일 완공되면 옥룡정수장은 어떻게 됩니까?
  폐쇄됩니까, 예비로 나눌 것인지...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옥룡동도 활용해야 됩니다.
  옥룡정수장에서는 금강물을 취수해서 정수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대청댐물을 끌어오지만 역시 정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조길행 위원   
  호태산정수장이 완공되어도 옥룡동 그대로 둔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그때 가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든가 계획이 혹시 있는지...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2005년도에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고 나름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타당성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옥룡정수장에서 약 2만8,500톤을 정수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시설가동 용량으로 보면 현재 113% 정도 시설용량을 초과해서 가동하는 실정입니다.
○조길행 위원   
  누수율 줄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현재 SK캐미컬하고 동신제약하고 MMA 돼 가지고 거기에서 개발된 약품이 있습니다.
  약품이라기보다 따지고 보면 어떤 통에 들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활용하려면 연간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품이.
  그런데 지금 호태산 같이 새로 시설하는 것은 적합한 것 같아요.
  공주시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서 그런 것이 우리 공주시에 접목이 되어서 쓰면 아마 그게 수도관에 나는 녹물제거라든가 그런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FDA공인 받아서 68%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초기이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쓰는 데가 별로 없고 우리나라 전역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는 적용하고 있답니다.
  녹물이 일체 안 나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배수관 세척 내지는 갱생인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저는 과장님 지난 7월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학교 상수도 지원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었고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이런 상수도 지원받는데 있어서 불리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상수도조례와 관련된 혜택 받는 관내에 대상 관계 학교, 비대상 학교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뒤에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현재 상수도 시설되어 있는 학교는 시에서 앞으로 경비 지원하겠는데 시골 벽지학교 상수도 공급도 안 되는 학교 이런 쪽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급된 학교도 상수도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상수도 공급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대상 학교는 급수시설을 음용수를 어떻게 음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질검사라든지 모든 제반적인 건강에 해가 없도록 보완조치를 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공주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10시 59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도로명은 먼저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가 돼가지고 많은 얘기가 오고간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도로명을 해 놓은 데 보니까요. 제가 동네에서 많이 살았습니다마는 그 도로명을 적용해서 부른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로명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지구가 제대로 잘 돼서 이 길을 가면 무슨 길이다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외 지구에는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 전체를 이 명으로 바꾸어야 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인데요. 행자부에서 전 시ㆍ군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공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전 시ㆍ군이 똑같이 면ㆍ리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고 똑같이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범헌 위원   
  과장님 그게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지금 지자체 한 지가 벌써 몇 년 이나 됐습니까?
  이런 거 도로명까지도 상부에서 지시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우리 지자체 따라갈 건 따라가고 못할 건 못한다고 해야지 무조건 따라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저희 공주시만...
○이범헌 위원   
  지자체 하는 의미가 뭡니까?
  아니 공주시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지자체에서 나서서 이건 안 된다고 해야지.
  우리 안 된다고 건의 한번 해 본 적 없지요? 우리시도요. 불편한 걸 왜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까? 이거 답답하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이거 하게 된 동기는 1910년대에 왜정시대 때 토지 지적도에 의한 주소체계가 각종 토지의 분할이라든지 토지의 이동으로 인해서 주소체계가 상당히 불합리해 졌어요.
  그래서 선진 외국과 같이 로라든지 길로 표현을 해 가지고, 물론 이게 장시간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시행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굉장히 편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   
  도로라고, 그것을 도로 이름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을 이름을 가지고 찾아가는 건데 동네사람들까지 모르는 도로명을 대가지고 여기가 어디냐고 그러면 이게 답변이 나옵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선조 때부터 불러오던 지명도가 그게 머리에 박혀있지.
  이 도로명 서울사람이 알아요? 유구 도로명. 외지사람은 모르는 거거든.
  그런데 나 역시 내 지역에서 살던 사람도 도로명을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답답하지요.
○위원장 김선태   
  이범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답답하기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피자집이나 치킨집, 중국집 이런 데서만 필요한 도로명입니다.
  일반인한테는 아주 부적합한 그런 도로명인데 발전적인 추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수밖에는 없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건데 국비를 그럼 100% 달라고 합시다. 30%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고 국비를 최소한 반은 주고 하라고 해야지 국비는 30%밖에 안 주고 7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엉뚱하다 하니까 행자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면지역 확대는 조금 우리가 시간을 늦춰가지고 해 주시고 도시 중심가는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되어지지만...
○지적과장 윤안수   
  면지역 관계는 자연부락 명칭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태   
  예.
○의장 이동섭   
  면에서 자연부락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럼 우리가 행정리ㆍ통이나 법정리ㆍ통이 뭐 필요합니까? 다 없애버려야지.
  앞으로 새 집으로 간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리ㆍ통이라든지 법정리ㆍ통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면에 사는 사람도 타 부락 자연명이라는 건 극히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리가 없어지고 하는데 시골에는 전연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리와 리 경계를 어떻게 따질 거냐고. 자연부락명이 몇 길... 이렇게 따지면 리와 리 경계를 어떻게 따져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법정동이라든지 행정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지적과장 윤안수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을지로...
○의장 이동섭   
  아니 서울 얘기가 아니고 우선 봉황로라든가 뭐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되는데 면단위는 앞으로는 행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리와 리 경계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다음번에 오면 예산 이거 삭감할 겁니다.
  삭감해 가지고 행자부에 국비를 달라든지 뭐라든지 한번 그런 거라도 해봐야지 다른 거 하는 건 좋은데 돈까지 왜 내라고 하냐고. 우리가 부담하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과장님이 한번 올리기라도 해 봐요. 되거나 안 되거나 한번 올려보기라도 해야지.
  예산 올렸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한번이라도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읍ㆍ면은 문제입니다. 이런 도회지에서는 얼마든지 무슨 로, 무슨 로 해도 되는데 시골에는 우선 당장 리ㆍ통 경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자연부락명으로 한다면 계룡면에 사는 사람들도 잘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동네사람들만 잘 알지.
○지적과장 윤안수   
  이 사항은 우리나라 전 시ㆍ군이 다 똑같은...
○의장 이동섭   
  전 시ㆍ군이 하는데 지금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따라갈 테니까 돈이라도 달라고 하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리 경계도 없지. 그러면 행정을 할 적에 어떻게 할 거냐고, 새 주소 갖고 한다면.
  이것도 심각히 생각할 문제예요. 다 없어져 버렸는데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거냐고. 행정구역 되면 다시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정리ㆍ통이라든지 행정동이라든지...
○조길행 위원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도로명 시설 설치를 위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도로명 광고가 14개소 있거든요.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안내책자라든지 안내지도 같은 데 이런 데에...
○조길행 위원   
  거기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조길행 위원   
  나는 시설 내에 어떻게...
○지적과장 윤안수   
  아니 시설에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길행 위원   
  안내책자에다 광고를 한다는 소리예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태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저는 의장님이나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하는 게 한마디로 웃음만 나오는 얘기인데 우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이충열 위원   
  새 주소를 하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도시계획이 된 지역은 그나마 어느 정도 통용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서 하라니까 우리 지자체가 따라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이나 실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앞장을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이충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저희 집으로 의원들한테 공문이 오면 분명히 공주시는 봉황동 319번지로 옵니다.
  이런 거부터 그럼 아예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가 부족하니까 시에서도 의원들이나 어떤 공문 보낼 때 이장님들한테 보낼 때도 시 주소를 봉황동 319가 아니라 여기 지금 무슨 로라고 합니까?
○위원장 김선태   
  봉황로.
○이충열 위원   
  봉황로 그렇게 보내세요.
  그럼 의원님들도 앞으로... 우리집 주소도 몰라요. 저도 우리집 딱지 붙여놓은 게 장밭뜰 뭐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선 시에서도 우편물 보낼 때 이런 걸 빨리 빨리 해야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지금 그래서 우편물에 저희가 일부 하기도 하고 우리시가 지금 초기단계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완료가 지금 안 돼가지고 금년에도 하반기에 교육자료로 배포를 해서 교육도 실시를 한 바도 있고 홍보물 2만부를 작성해서 각계각층에...
○이충열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물론 홍보물도 중요한데 이건 실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도 일정기간동안 안내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한번 보내 보세요. 집배원들이 우체국에서 얼마나 배달을 잘 하는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지적과장 윤안수   
  그래서 앞으로 안내라든지 홍보에 아주 주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실질적으로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정부에서 물론 예산관계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예산관계도 문제가 되는데 우선 시에서 관에서 쓰는 공문이라든가 의회도 마찬가지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예.
○이충열 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아, 이게 바뀌어가는구나’ 알지 지금 자기 집에 붙은 거 저도 우리집에 붙어있어요. 무슨 로 이렇게 있는데 저도 우리집 주소 몰라요, 새 주소는.
  그러니까 우선 시에서도 먼저 앞서서 그런 쪽으로 병행을 해서 두 가지 주소를 써서 보내든지 우체국에서 배달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할 겸 해서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과장님, 사실 이 조례안이 가결이 돼서 설치가 되면 우리 호적 또 주민등록 이건 어떻게 다 바꿉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그것도 연차적으로 바꿔야지요.
○위원장 김선태   
  전 국민을 다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예.
○위원장 김선태   
  이게 한두 가지 바꿔야 될 게 아니에요. 그 위에서 행자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조금 위험한 발상인데 참 헷갈리네요.
  본적이 저는 반죽동 93번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무슨 길 몇 번지인지는 저는 몰라요. 지금 우리 건물도 교동 111-3번지인데 무령로 몇 길인데 그걸 저도 몰라요.
  아까 이충열 위원님도 모르다시피 다 모르는데 집 새로 지으면 따 떼서 없애요. 새로 짓는 집은 보완을 해 주고 그 예산도 우리가 수시로 편성을 하잖아요.
  이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설치하라니까 조례를 만들어 드리기는 만들어 드립니다만 행자부에서 건의해서 도시계획구역 내만이라든지 이렇게 국한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지원을 국비를 최소한 50% 이상을 지원해 달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건의를 쭉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건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조길행 위원   
  현재 도로명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게 얼마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현재 이인, 탄천, 계룡 또 장기, 의당 시 외곽...
○조길행 위원   
  행자부에서 언제까지 시한을 두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2009년까지입니다.
○조길행 위원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 안 시키고 현재 응하지 않으면 어떤 패널티가 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이것은 안 되지요.
○조길행 위원   
  안 되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위원장 김선태   
  이국장님네는 정안은 아직 안 돼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이창하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거기는 안 돼 있죠?
○산업건설국장 이창하   
  예.
○위원장 김선태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그렇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주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좋은 결과가 얻어지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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