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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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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8월 29일(월) 0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정촉구결의안
  3.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박기영 의원 외 7인 발의)
  3.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이창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한명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과 이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 등 2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8월 2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박기영 의원 외 7인 발의)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이창선 의원 외 6인 발의) 

(9시 36분)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과 이창선 의원의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ㆍ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인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공주시의 3개면 21개리 76.61㎢의 면적과 5,660명의 인구 감소로 인한 시세 위축과 교부세, 지방세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기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명시된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의거 일부지역이 편입되는 공주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과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불이익배제 원칙의 조속한 이행을 정부, 청와대, 각 정당, 그리고 관계기관 등에 촉구하는 것과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일부 편입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시세 위축과 재정적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제안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덕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본이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국민은 인도적 차원에서 그 피해복구에 성심성의껏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의 영토확장을 위한 일련의 침탈행위를 강화해나가는 것에 대하여 「공주시의회」는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독도는 국제법상 우리나라의 영토가 명백함에도 일본은 지난 3월 30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데 이어 8월 1일 일본 자민당의 극우 정치인 3명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울릉도에 입국하려 했고, 이어서 8월 2일 발표한 2011년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도 수년간 반복해서 해왔던 것처럼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바 일본의 반복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제국주의적 망상을 철회하게 하고, 독도의 한국 영토 인정과 한국 국민에 대한 사죄 및 반성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이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양국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일체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며 미래를 위한 상생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며 정부에 대하여는 일본의 영토 침탈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단호히 대처해주길 요구하고 13만 우리시민은 일본의 배신 및 도발행위에 분노를 느끼며, 이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제안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존경하는 한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대한 것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결의안을 낸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우리 공주의 주변지역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하기 이전에 이준원 시장님께서 공주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먼저 이런 걸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결의안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기점으로 이준원 시장님하고 같이 앞세워서 우리가 국회까지 가서도 띠를 두르고, 지금 세종특별시 주변, 또는 과학벨트 거점지구까지도 다 빠져가지고 공주는 지난번에 공주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주에 대한 주변지역이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돼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전장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없습니다.
  평택시 마냥 30개 조항을 구분적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들 전체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 사항을, 거점지구가 됐든, 또는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돈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연에 얼마씩 줄 것인가 확답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충청도의 정치인들 마냥 홀대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강력하게 이런 결의안만 촉구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몸과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창선 위원님께서는 우리 의회 차원이 아닌 집행부 차원하고 정말로 강력히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끔 노력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창선 위원   
  예.
○위원장 한명덕   
  다른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우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준 박기영 의원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을 제안해 주신 이창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 나라를 걱정하고 공주시를 걱정하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감동받았고, 또한 이창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공주를 누구 하나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내년 7월 1일자로 출범하는데 누군가는 책임지고 누군가는 앞장서서 공주의 권익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인구도 뺏기도 면적도 뺏기고 세금도 뺏기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 누가 나서는 자가 없다는 것은 참, 공주의 아쉬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은 점이야 당연히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강력히 추진하고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일로써 누군가가 책임질 자가 있으면 의원하고 같이 동조해서 정말 우리의 권익 보장받아야 된다. 공주시가 그렇게 멍청한 건 아닙니다. 시민이 멍청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얼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용두사미가...
  의회에서 일을 내놓고 의회에서 제안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참 좋아요, 출발이.
  결과적으로는 결론이 없어. ‘이게 참 의회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느꼈었는데 세종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시와 의회 간에 상호 도와서 공주시가 뭔가는 국민도 ‘아, 시와 의회가 이렇구나.’하는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의원들도 제안만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의원답게 한번 행동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우영길 위원   
  저요.
○위원장 한명덕   
  질의를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는 게 뭐냐면 이건 질의가 아니고, 질의라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질의이지 이거는 홍보역할을 하시는데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세종시 특별법이 지난번에 우리가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중앙부처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저도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겠습니다.
  우리 반포면도 사실 6개리가 떨어져나가요. 떨어져나가는데 3개면에 21개리인데 제가 그때 간담회 때 요구한 액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 뺏겨, 집 뺏겨, 사람 뺏겨, 모든 걸 다 뺏기는 차원에서 제가 2조5,000억 이라는 돈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배상을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데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발의를 해서 나갔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이라도 이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토론한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발의한 사람 입장으로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데 담당부서도 분명히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배석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좀 안타깝네요.
  사실 세종시 특별법에 보면 한 다섯 가지 시행령은 있습니다, 건설을 위한.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시 설치법 제14조에 불이익배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그런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정 촉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담당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담을 내용들을 수집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질의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많이 촉박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기는 한데 제가 위원장님께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단장을 비롯한 그 부서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전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종시 특별법에 세종시 건설에 필요한 시행령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건설을 위한 시행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으로서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두 번째는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또 광범위한 내용을 수집하기 위해서 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골고루 통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예, 알겠습니다.
  오늘 촉구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지금까지 세종시에 대해서 그동안에 실질적으로는 발전기획단에서 진행해오던 거 아닙니까?
  3~4년, 2~3년 전부터 계속 진행해오던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정확한 서류로 받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정확히 서류를 받아가지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전경일   
  의원총회 때 별도의 설명회를 갖도록 하면 돼요.
○위원장 한명덕   
  사무국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내역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자세하게...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덕   
  예.
○이창선 위원   
  저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하고 독도 영유권하고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하는 줄 알고 세종자치시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금 이런 규탄 결의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지껄여도 집행부하고 따로따로 가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한국물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공주시의회에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본 제품에 대해서 같이 불매운동을 하면서, 지금 한옥마을을 보십시오. 한옥마을 전체가 다 일본 제품입니다.
  근데 추가로 짓는 게 우리 의회에 또 올라와서 하지만 다 일본 제품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일본 제품을 안 쓰고 우리 전통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일본 제품을 일부 갖다놓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앞뒤가 안 맞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해봐야 욕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감시ㆍ감독을 해서 앞으로 일본 제품을 안 쓰도록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예, 알겠습니다.
  그 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움직여야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공주시에서 우선 진행됐다는 자체는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줘야 효과가 있지 않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한명덕   
  예.
○박병수 위원   
  세종시의 어떤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다면 특별법 시행령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안까지 공주시에서 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심대평 의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상의해서 그렇게 맞춤형식으로 해야지 제정 촉구 결의안을 아무리 목 터지라고 외쳐봐야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당연히 내려와가지고 그간의 과정설명이 있어야 어떻게 향후 대처할 것인가를 하는데 위원장을 통해서 위원들한테 유인물을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겠지만 위원회를 다시 여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히 모셔놓고, T/F팀 단장을 모셔놓든 실무자를 모셔놓든 모셔놓고 전방위적으로 머리를 같이 맞대지 않으면 제정 촉구 결의안은 공염불로 끝난다. 공허한 외침으로 끝난다.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독도 영유권, 이거 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러 가지가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문제가 경제상황이 아주 어떻게 보면 일본에 종속되어 있다시피 한 입장에서 사실 댈 수도 없고 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정책 당국자들인 모양인데 당국자들 입장이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민초들의 입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은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열 차게 우리가 투쟁을 하되 이것도 사실은 대대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규탄 결의안만 가지고는 모양 갖추기가 상당히 힘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도 좀 의원들끼리 같이 상의를 하고 하다못해 둔치에서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을 규탄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한다할지, 그네들한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사실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스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대회를 현지에서 한번 해볼까 하는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경일   
  독도에 추석 끝나고 가시게 되면 거기 현지에서 현수막을 하고 행사를 할 겁니다.
  하는데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 보면 너무 크게 우리가 독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일본의 획책에 말려드는 그런 사안이라는 우려를 신문보도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뭐냐면 일본에서는 자꾸 한국측에서 독도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면 세계적으로 분쟁지역으로, 독도 문제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이 분쟁지역이라는 걸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자제해달라는 이야기가 정부에서도 있고, 조그맣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대규모로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고 한번쯤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 대응할 값어치가 없는 거 뭐 하러 대응을 하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 것인데 왜, 그렇게 살살 약 올리는 거야.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민반응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주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경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어요.
  엊그제 KBS 열린 토론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그네들이 자기네 후쿠시마 원전 잘못 된 부분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원들은 자기네 입장을, 자기네 당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홍보 내지는 자기네 국수주의를 내보여가지고 시민들한테 환심을 사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마추어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침묵모드로 간다면 그게 과연 휘말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장타는 아니어도 단타는 계속 날려서 뭔가 좀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대오각성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우려스럽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지에 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절대 그게, 예를 들어서 외유성에 가깝게, 아니면 외유성 근사치까지 하게 된다면 이건 본말이 그야말로 전도되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을 염려가 있으니까 가되 아주 검소하고 짧은 시간에 다녀와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ㆍ망동 규탄 결의안을 이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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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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