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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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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공주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3일(목)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정착지원조례안
  8. 7.202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공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 12.공주시체육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문화예술진흥및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15. 14.공주시관광진흥및문화예술등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국외소재문화재보호및환수활동지원조례안
  17. 16.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
  18. 17.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
  19. 18.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공주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1. 20.공주시장애인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22. 21.공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3. 22.공주시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4. 23.공주시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이상표·박기영·이맹석·정종순 의원 발의)
  6. 4.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이상표·이맹석·박기영·정종순·이종운 의원 발의)
  8. 6.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정종순·이맹석·서승열·이상표·이종운 의원 발의)
  9. 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이맹석·이종운 의원 발의)
  15. 13.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서승열·이창선·김경수·이종운 의원 발의)
  16. 14.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서승열·오희숙·이재룡·이종운 의원 발의)
  17. 15.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이상표·박기영·이맹석·정종순 의원 발의)
  18. 16.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9. 17.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이종운·이맹석 의원 발의)
  20. 1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9.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김경수·임달희·이상표·서승열·박기영·정종순·박병수·이종운 의원 발의)
  22. 20.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1.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2.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3. 공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이맹석·정종순·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임달희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인숙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6월 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경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이상표·박기영·이맹석·정종순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비용부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당초 조례와 동일하게 제7조 비용의 부담 규정은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7조 중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를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서승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승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당초 검토를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따르는 것으로 했는데 조례로 정하게 돼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승열 위원님이 하신 조례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서승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이상표·이맹석·박기영·정종순·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제2조제3호 중 “공주시”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제6조제1항제2호 중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보건소 진료비”로 하며,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2조제3항 중 “제5호까지의’를”을 “제12호까지의’를”로 한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이상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병역명문가라고 하면 3대가 병역의무를 완수한 사람들인데, 거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되나, 현황이?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요, 15가문에 현재 92명이 해당됩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203가문에 1051명입니다.
○박병수 위원   
많지가 않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읍면동별로 보면 1가문 내지 많은 데는 계룡에 3개 가문, 적은 데는 1가문, 없는 데도 있고요.
3대라고 하면 조부의 직계가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이라도 안 가면 이게 가문이 안 되거든요.
○박병수 위원   
그러면 3대라고 하면 1대에 병역의무를 필해야 될 그런 1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1대에 필하고, 아버지·작은아버지·큰아버지도 다 갔다 오고, 사촌까지 다 갔다 와야 돼요.
○박병수 위원   
그것 상당히 희소하겠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명예로운 가문이라고 그렇게……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포상도 하고, 예우를 갖춰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서 나와 있는 무슨 의전상 예우 말고는 다른 것은 없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에서 점점 또 이렇게 넓혀 나갈 수도 있겠네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특별한 의견 없고요.
타 부서 조례와 검토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정종순·이맹석·서승열·이상표·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이것 우리 임달희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아주 상당히 적절한 그런 발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관찰이 어떤 사람이 보호관찰의 대상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박병수 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나 전국적으로 볼 때 이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을 위한 그 지원 조례안의 현황을 한 번쯤은 파악을 해보셨나, 얼마나 되나?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저희가 당초에는 임달희 의원님이 발의하기 전에는 거기 묶어서 3개의 단체를 했는데 이제 보호관찰소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 그리 많지는 않고요.
전국적으로도 별도 보호관찰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여기 제안이유에 나와 있듯이 범죄예방이 주목적입니다.
이 보호관찰 제도는 재범의 소지가 있다거나 어떤 치료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범죄성을 뭔가 완화를 시키고, 사회복귀가 됐었을 때에 그것을 어떤 발판 삼아서 재범의 그런 소지를 줄이는 것인데, 사실 이게 선언적인 의미이지 실지 크게 도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뭐가 우려가 되느냐면 저는 교도관 생활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많이 접해봤고, 상담도 많이 해봤고.
그런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사회에 복귀를 시키려면 이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나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보호관찰소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 교도관들이 보호관찰소로 거의 전직을 한 80∼90% 했습니다, 지금은 새로 뽑고 있지만.
이게 원래는 내내 법무부 산하의 기관인데 이쪽에 예산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거나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싶다거나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패스포트에다 돈을 집어넣어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의 뭔가 재활교육에 플러스가, 그 재활교육은 그 안에서도 사실 재활교육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수용자 중에서 직업훈련·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주교도소로 전부 다 전직시켜서 거기서 자격증을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사실은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보다는 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담해보면 그야말로 시쳇말로 10전 한 장 없어가지고 자격증 하나 따려고 해도 학원을 갈 비용이 없어서 사실 못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될지, 얼마나 뒷받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첫 번부터 판을 크게 벌일 게 아니라 자그맣게, 그야말로 재활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이 보호관찰소의 주 임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나가서 도둑질해서 노동을 싫어하고, 자기 노력을 싫어하고, 손 안 대고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시쳇말로 코 푸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범죄자들의 대다수입니다.
자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 어떤 노력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른다거나 이런 데에 돈이 좀 필요하고, 어디 전문기관에 자기가 들어갔었을 때에 그런 학원비마저도 부족한 사람을 잘 선별을 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이라도 실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 공주지소하고 지대한 같이 관계를 맺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충남에 지금 몇 개 없다고 하는 이 보호관찰소 조례가 충남에 4개인가밖에 없어요.
그 보호관찰소가 있는 지역에만 이게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논산도 이제 엊그저께 정례회 때 통과가 됐고, 공주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문화체육과장 황의정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책공방의 단일사업보다는 앞으로의 향후 연계 체험공간…… 도자기 공방이라든가 목재체험공간으로 활용해서 같이 연계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추가하는 사항이 지금 3필지에 한 998.9㎡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그 도자기공방, 목재체험공간, 디지털체험공간, 북카페 상당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무늬는 이렇게 도자기공방, 목재체험공간, 디지털체험공간, 북카페인데 이게 이제 시일을 더 하다 보면 나중에 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수억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이것의 어떤 관건은 얼마나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 도자기공방이 아닌 소위 우리 지역에도 유명한 장인들이 많이 있지만, 나무를 소재로 하는 그런 유석근 명장이 했던 옛날 진짜 오래된 그 프로그램도…… 경주를 우리가 옛날 이태묵 과장 시절에 한 번 갔었을 때에 천년고도 경주에서도 가보면 초창기 1∼2년은 그냥 깜빡하다가 시에서 예산이 줄고 그러면 그것이 그냥 바로 도중에 하차해버리고, 지지부진하고.
끝내는, 나중에는 그냥 창고로 전락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기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 것 같으면, 도자기라든지 목재를 주제로 이렇게 해서 체험공간을 만든다면 계획을 그야말로 아주 촘촘하게 세워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하고 연계가 꼭 돼야 됩니다.
우선 학생들의 어떤 특활시간에 와서 다만 30분이고, 1시간이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해줘서 그 사람들이 뭔가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민간인들이 사실은 이 도자기체험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한테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보면 그것 한때지 계속 이것을 애들한테 경험을 풍부하게 해준다고 말이지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대비해서 걱정이 된다, 그러니 이런 것을 기 하고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든다면,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서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가지고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또 진행 중이라면 이것은 어설프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단연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뭔가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약간 거창할지는 몰라도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돼요.
특히 유치원생들, 어린애들한테 그런 교육도 같이 공유를 해서 애들한테 어떤…… 유치원에서 교육 이외의 어떤 장에서 뭔가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책공방에 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고, 우리 박기영 부의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고 관심을 갖고서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추가 면적이 꼭 그렇게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면적도 사실은 상당히 넓은 걸로 제가 거기를 잘 알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삼례에 있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상표 위원   
그쪽은 면적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한 100여 평 정도 가까이 됐는데요, 면적상으로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에 비해서는…… 기존에 우리 드림마트 그 건물만 하더라도 상당히 넓다고 보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추가해서 주민들한테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좀 하자 했었는데 땅이 한 300평하고 건물이 한 55평 또 추가로 매입이 되는 건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널찍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추가로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의문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저번에 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연계된 땅하고 같이 연결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같이 하는 거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연계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를 연계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 보면 목재체험공간, 디지털체험공간, 북카페 여러 가지를 여기다 한꺼번에 다 넣을 생각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향후 연계사업으로 우리 국도비사업이나 같이……
○이상표 위원   
어차피 여기 건물은 거의 다 철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래야, 실질적으로는 활용할 건물은 극소수입니다.
○이상표 위원   
거의 없지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상표 위원   
그렇다고 봐서 이게 그렇게 큰 면적이 필요한지가, 이게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걸리적거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되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공간을 이용하고, 큰 공간에 돈을 많이 들여서 시작을 하는 것이니만큼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랄지, 휴식공간이랄지 이런 것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 책공방뿐만 아니라 연계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추가해서 위원장님, 잠깐 얘기할게요.
○위원장 임달희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꼭 공주에만 국한을 하지 말고, 공주는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도시가 위축이 되네, 무슨 인구가 빠져나가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사실인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공주라고 하는 곳은 특수성이 세종시라는 데가 바로 연접해 있고, 조치원 저쪽 역전에서 예를 들어서 세종시 중앙에 오는 것보다는 우리 공주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구역상에 금을 그려놓고 여기는 세종시, 여기는 공주시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래, 위 동네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많이 모색해 주세요.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 그중에 이렇게 기 어떤 체험을 목표로 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거기서부터 먼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쪽 사람들로부터 뭔가 관심을 갖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구전에서 구전으로 자꾸 전달이 돼서 그야말로 구름같이는 안 온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거기에 더 면적을 넓혀야 되고, 전문인력을 더 확장을 해야 되고.
이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꼭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이 봉황동에 있는 공유재산 추가 취득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우리 박병수 위원님하고 이상표 위원님의 우려와 염려가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에 매입하기로 했던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공간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책공방 하는데는 충분히 공간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사업들이 전개된다고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그 단일품목 가지고 어떤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그런 우려와 반목의 소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토지주가 잔여토지에 대한 어떤 추가 매입 요구도 요구지만 실제 이런 사업이 전개됨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연계 사업들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같이 이렇게 잘 부합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주신 도자기공방이나 목재체험장 또 디지털체험장 이런 것 같은 공간들은 물론 중요도 하지만 또 필요도 하겠지만 실제 여기에 꼭 목적을 두지 마시고, 여기에 이것을 꼭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더 다양하게 다각도로 또 실제 북카페와 연계된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혹시 옛날에 직조공장으로 운영됐던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는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굉장히 오래돼서 실제 들어가 보면 얼마만큼 유용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헐지 말고 있는 공간들은 활용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공주에도 몇 군데 옛날 그런 직조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차근차근하게 또 국도비를 포함해서 그런 예산확보도 같이 하면서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전체가 좋은 말씀이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도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리모델링비로 따지나 이렇게 해서 진짜 신규사업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더 타당한지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아울러서 그 봉황동 쪽의 오거리지역이 70년대, 80년대 그쯤에는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제일 소외되고 낙후됐던 그런 지역이라고 주민들이 아주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분들도 정말 흥분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그 이상의 어떤 가치 부여를 해 주고 또 이 공간이 원도심 투어하는 어떤 일부분으로 활용되어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주민의 의견수렴하고 주민 희망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세법은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렇게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지방세법」의 지방세라하면 개인분하고 사업소분으로 나눠집니까, 지방세가?
○세무과장 박종석   
지방세가 개인분, 사업소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주민세가……
○박병수 위원   
주민세가?
○세무과장 박종석   
그 전에는 개인 균등분 있고 법인 균등분 있고 그런 재산분이 있었는데 개인분은 그냥 개인분으로 가고 균등분 개인사업자분하고 법인분,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관계 법령 발췌문에 보면 「지방세법」 78조가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법률로 되어 있네요, 이게?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법률로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지금도 이게 유효한 법률이죠?
○세무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개정된 법률이……
2020년도에 12월 29일 날 일부 개정돼서 시행을 아마……
2021년 1월 1일서부터 시행하는가보죠, 이 법률이?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이렇게 쓰여 있네요, 여기 보니까?
○세무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개인분의 세율을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건 좀 내가 볼 때는……
이 개인분의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세율이죠?
한 가구에 만약에 세 분이 있다면 3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합니까?
○세무과장 박종석   
아닙니다. 세대주의.
○박병수 위원   
세대별로?
○세무과장 박종석   
세대주.
○박병수 위원   
세대주?
○세무과장 박종석   
예.
이게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법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세무과장 박종석   
저희가 조례로 1만 원으로 해놨던 걸 별도 개정 없이 그냥 조항만 바꾼 겁니다.
○박병수 위원   
조항만 바꾼 거고?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간추려서 요건을 이야기한다면 뭐가 우리 시세 징수 조례를 바꾼다는 거예요?
내용을 봐서는 잘 모르겠어.
○세무과장 박종석   
기존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주민세 세세목에……
○박병수 위원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만 바꾸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종석   
거의 그렇……
○박병수 위원   
명칭을?
○세무과장 박종석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산분 하나였던 걸 사업소분으로 바꾸면서 개인사업자 균등분하고 법인 균등분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세라 하면……
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세라 하면…… 틀리면 정정을 해줘요.
주민세라 하면 재산분하고 사업소분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주민세입니까?
○세무과장 박종석   
종업원분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세 가지가?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아, 그런데 이번에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사업소분에 한정한다.”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박종석   
지금 그건 징수 조례 말씀하시는 거고요.
○박병수 위원   
이거 언제 뭐……
과장님이 우리 전문위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 의원님들 상대로 특강을 좀 하든지 해야지 이게……
도대체 용어 자체도 잘 모르겠으니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10년 이상 했는데도 잘 모를 정도면 어디서 의원들 중에서 세무대학이라든지 어디 이런 전문 그런 걸 이수하지 않았으면 전혀 깜깜일 거 아닌가, 세무과 부분에.
그런 자리를 마련 좀 해봐요.
○세무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도 외부인들하고, 우리가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최소한 상세히, 세세히는 모르더라도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뭔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혼자 하기는 사실 너무 좀 어려워요.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하는 거하고 혼자 독학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듯이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외부 사람들보다는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특히 박 과장님은 의회 전문위원도 했었으니까 시간을 좀 빼달라고 해서 전체 뭔가를 만들어서……
예산상의 용어가 2∼30가지 있듯이 세무상의 용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아, 이 정도는 지방의원으로서 알아야 대민관계에 있을 때 뭔가 얘기가 서로 통하겠구나. 이런 것 정도는 좀 갖추고 있어야 되겠구나.” 판단되는 것을 빼서 갖다주세요.
○세무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이상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활동적이고 우수한 청소년의회 의원에 대한 표창을 시장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주시의회 의장도 청소년의회 의원을 표창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16조 중에 “시장은” 이 부분을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은”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이상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없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이맹석·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서승열·이창선·김경수·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서승열·오희숙·이재룡·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이상표·박기영·이맹석·정종순 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이종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이종운·이맹석 의원 발의) 

(10시 52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뭐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뭐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게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인상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박병수 위원   
참전유공자라고 그러면 월남전, 6ㆍ25 다 포함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포함됩니다.
○박병수 위원   
이 참전은 안 돼 있지만 우리 유공자들 이런 저런 어떤 이유로 유공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주에.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렇죠.
○박병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박병수 위원   
그 사람들 장제보조비는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시행하지 않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렇게 딱 찍어서 참전유공자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참전유공자 717분에 대해서만입니다.
○박병수 위원   
몇 분이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717명이요, 현재.
○박병수 위원   
717명?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 717명이시구만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박병수 위원   
다른 사람들이 뭔가 좀 상실감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도 보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행사장에서만 뵙고 그러는데 세세하게 내가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유공자도 보면 등급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법률로 우후죽순처럼 만들어가지고 혼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위법에 지장이 없다면 국가유공자로 분류돼 있는 사람은 꼭 참전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꼭 참전을 해서 유공자가 되는 분도 있지만 참전은 안 했어도 후방에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유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
인정하시잖아, 그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박병수 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최소한 폭넓게 생각을 좀 하셔서 우선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니 그런 사람들을 다 하려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장님하고 상의도 좀 해서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김경수·임달희·이상표·서승열·박기영·정종순·박병수·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효행장려라고 했는데, 공주시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 숫자는 파악이 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서승열 위원   
어느 정도, 몇 명……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3대 가구가 사는 집은 476세대이고요.
4대 가구가 사는 가구는 20가구입니다.
○서승열 위원   
지원하게 되면 어느 부분부터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3대 가구 사는 분들을……
3대 가구 이상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비용추계도 계산을 했고요.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묻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드라마라든가 TV를 많이 시청하지 않습니까, 언론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서승열 위원   
그거 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에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 모시면 큰일나는 거고 같이 살자고 하면 같이 살자고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분위기예요.
드라마라든가 토크쇼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분들의 말을 빌리면 완전히 말하기 힘들 정도의 분위기를 지금 사회에서는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드라마 작가들이라든가 토크쇼 작가들이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게 호응도가 있는 건지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 않나?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드라마는 조금 일부의 그런 거고요.
저희 시를 예를 들면 도농복합도시로 인해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그렇게 3대가 사는 가정이 많으니 이분들을 장려해서 분위기를 유도하는 그런 차원인거죠.
○서승열 위원   
지금 면 단위에 사는 사람들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살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자식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살아요.
효행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래서 저희가 6조에 효행장려금 지급대상 및 환수내용을 보시면 부양하는 세대주로서 하는 세대를 말하는 걸로……
○서승열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되지만 옛날 농경사회처럼 점차적으로 부모님이 농사짓는 것도 배워주고 그다음에 또 자식들이 남아서 여러 명의 자식 중에 1명이 희생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어려운 농사를 짓고 그에 대한 배우자도 같이 따라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이 전혀 없어져버렸어요.
부모님하고 살면, 자식이 모시고 살면 그게 더 힘들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서승열 위원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는 잘 계도하시고 그렇게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에는 적극적으로 다른 시ㆍ도ㆍ군보다 1등 갈 수 있도록. 모시는 게.
그래서 장려하고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우리 고유의 전통 효 문화를 계승하고 또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선도해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논산이나 부여, 세종, 대전보다도 1등 가고 효를 잘하는 도시라는 생각을 꼭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걸 하시는 데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얼굴 보니까 막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웃음)
○박병수 위원   
과장님 전병용 시장 있을 때 공무원 생활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그때 몇 급이었어요, 죄송한데?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때는 7급이었었죠.
○박병수 위원   
바닥이었었죠, 바닥. 8급이나 한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우리 공주의 효를 이야기했던 것이 전병용 시장이 내가 볼 때는 시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기안을 하고 전수조사부터 시작해서 시장님이 효에 대해서 발사는 하셨겠지만 그런 어떤 정책을 입안을 아마 과장님 또래들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 위 직급이 했다든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지자체에서의 효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이제 인센티브라고 해요, 일단은.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장려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실체를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예산이 상당히 열악했었고 그때에 비하면 예산은 상당히 2배 이상 늘었을 것 같고. 제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게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부터 얘기가 되어야 앞으로 나머지 펼쳐질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도 좀 열악했고 해서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었으나 지원금은 없었고 효행 대상자들을 표창하는 그런 걸로만 이 조례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이후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3대 이상 가구가 사는 분들한테 장려금도 주고 표창도 하고 하면 효에 대한 분위기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그때 당시 기안을 했을 때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왕에 효 문화를 우리가 뭔가 융성케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안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랬죠.
그랬는데 조례상에는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거를 담지 못해서 지원금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지금 구체적인 지원금을 이렇게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15만 원씩 이렇게 준다는 구체적인 안이 이게 전부개정안으로 들어가서 더 분위기는 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 기억으로는 지금은 개개인이 3대 이상이 여기 요건에 맞으면 돈 15만 원 주는 조례가 올라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화강암으로 ‘효’라고 하는 글자가 마을마다 있어요.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사실은 그 마을의 전통적인 지주예요, 그게.
‘범죄 없는 마을’ 화강암으로 새겨놓은 거 하고.
‘범죄 없는 마을’은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장이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동안 범죄가 1건도 없는 마을을 지정을 해서 그때 당시 군수하고 경찰서장하고 인증을 해가지고 그렇게 팻말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효의 팻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보면 사람들 마음이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마을 단위로 그때 당시는 지원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마을 단위.
○박병수 위원   
예, 소규모사업 같은 것도 뭔가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파격적으로 해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예산도 웬만큼 있고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가구로 직접 해줘도 될 만한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변화가 된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3대가 몇 세대라고 했어요? 3대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3대 가구가 476세대입니다.
○박병수 위원   
476.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4대가?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4대는 20가구 정도……
○박병수 위원   
20……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20가구.
○박병수 위원   
5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5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 그렇다고 그러면 496세대가 지원대상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80세로 라인을 근 이유는 뭐예요? 80세 이상.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왜냐하면 75세나 이렇게 하면 대상자가 더 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추계에 조금 비례해서 80대 이상 가구로 저희가 지원대상……
○박병수 위원   
공주에 80세 이상 되시는 분 전수조사 해봤어요? 몇 명이나 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이거는 80세 이상의 3대 가구가 476세대인 거예요.
○박병수 위원   
아, 80세 이상이?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아, 4대가 20가구고, 476세대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아, 한 가지만 더.
노인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에 잠시 휴양하기 위해서 거주한 경우는 같은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
한 세대는 분명히 구성을 하고 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죠, 주민등록상으로 이게 뽑은 수치니까요.
○박병수 위원   
자, 두 번째가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을 하는 가정.
그렇게 간주를 합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실제 주민등록상 및 실제 거주한 세대주라고 하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전부 말하는 거예요.
○박병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요양프라임병원에 우리 어머니가 가계시다.
당연히 우리 가족으로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죠, 그 주민등록상에 거주……
○서승열 위원   
포함이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서승열 위원   
그건 다행입니다.
자, 한 가지 제안합니다.
사실 무늬만 행정이고 실제 효력이 없으면 그건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496세대, 여기에는 80세 이상 직계존비속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70 이상이라고 그러면 70은 사실 요즘 웬만하면 시골에서는 청년이라고 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죠.
○서승열 위원   
80은 그런데 노년입니다.
70에서 80 사이가 10살 차이밖에는 안 나지만 실제 내가 70이 되어봐서 아는데 70하고 71살하고 72살하고 1년 상관이 젊은 사람들 5년 상관이나 10넌 상관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른들의 건강상태가 개월 단위로 바뀌어요.
저는 다행히 건강해서 괜찮은데,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틀릴 정도로 그렇게 쇠잔해진다 이 말이야.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80살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아직도 80세는 고령자로……
장례식장을 가보면 알아요.
80 넘으면 그런 대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얘기는 “아, 살만큼 살았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대를 이어가면서 3대, 4대, 5대 이렇게……
5대는 없다 하니, 3대, 4대 사는 데가 사실 보석 같은 그런 집안이에요. 없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죠.
○박병수 위원   
우리 서승열 위원이 아까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드라마 작가들은 어차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또 그게 실제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죠.
○박병수 위원   
애들이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약간 객적인 얘기지만,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장가를 가면 며느리보고 부모님을 모시라고 아버지나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시부모를 모시지 말라고 그래요, 가능하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현대에, 현 세대에 살고 있는 자화상이야.
나는 어차피 우리 새끼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니네들하고 안 산다고 얘기를 했으니 저는 부담은 없지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자괴감이 앞설 수가 있다.
현재 어르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80세대로 끊는다는 얘기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너무 좀 가혹하다.
무늬만 행정이다, 이건.
무늬만 효 문화를 우리가 선행을 하고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70에서 75살 그 사이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예산이 좀 더 들어가서 그렇지 다른 데 SOC 사업 좀 줄이면 됩니다.
도로 열 군데 뚫을 거 다섯 군데만 뚫으면 돼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우리 팀장님.
이 496세대가 15만 원씩 지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들어가요, 돈이? 대충.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만 하면 7100만 원이고요.
내년부터는 1억 4200입니다.
○박병수 위원   
71억도 아니고 71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아니, 하반기만 봤을 때.
그런데 전반기 1년을 보면……
○박병수 위원   
명절로 명시돼 있는 거 보니까 추석하고 구정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연 2회.
○박병수 위원   
두 번.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게 시장님한테도 좋은 거예요.
파격적으로 70살은 그렇고 75살로 내리세요.
그렇게 한번 해서……
아니, 내년 선거인데 뭐하는 거여.
그런 걸 해서 자꾸 줘야지. 가르켜줘야 알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보고를.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해야 시장님한테도 좋습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그러면 서로 좋은 거예요.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모시고 있는 자식들도 좋고, 시민들한테 이미지 좋아지고.
다른 데 덜 쓰면 되지. 불필요한 데 잔뜩 쓸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건의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자들을 케어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케어할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분들이 지금 효행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귀농해도 농사는 안 짓는데 부모님 모시려고 내려오신 분들이 계세요.
딸 되시는 분도 내려오고 때에 따라서는 아들들도 내려오고 정년퇴직하고 서울에서 사는데 부모님을 케어하기 위해서 두 분 중에 한 분들이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골에 가보면 그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귀농 형태냐? 그것도 아니고 부모님 모시고 텃밭 일 가꾸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보면.
동네에 그분들은 완전히 밀착해서 하지는 않지만 케어를 하셔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도 숫자 좀 한번 파악해보시고 박병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 내리셔서 조정을 해보시고 혼자만이라도 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잘 세밀하게 파악하셔갖고 더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는 선거를 떠나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발판이고 베이스가 될 거니까 집중적으로 도로시설이라든가 그거보다 앞서서 고령화 시대로 가는 베이스를 우 과장님께서 잘 좀 깔아놓으셔야 다음 세대로 넘겨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서승열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귀농 아니면서도 주소도 안 옮기신 분들도 있어요, 보면. 여기에. 사정에 따라서.
그런 분한테도 공주시에서는 대응을 하다고 있는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부모님들도……
서울에 계신 자식들이나 누가 와서 케어를 하셔요, 지금 보면.
동네마다 몇 분씩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알고 대응을 했으면 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   
추가 발언 한 가지 더……
○위원장 임달희   
잠깐만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지급대상이라든지 지급액을 보면 90세, 100세 장수노인으로 한정을 해서 장수 축하금을 드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위원장 임달희   
그래서 보면 90세면 30만 원, 100세면 100만 원.
100세 이상 노인에게는 연 1회 20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필요한 생활용품 이런 걸 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조금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위원장 임달희   
어쨌든 어르신들 많이 드리면 더 좋긴 한데 예산상 그렇지는 못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위원장 임달희   
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도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놓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부모님 근시하고 지금 살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진짜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양쪽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요. 다 공주에 사시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부모에 대한 향함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부모하고 드라마에서 보는 부모는 분명히 틀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우리 임달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기는 효자들만 있네, 네 사람이 딱 보니까.
딱 그렇게 판을 짠 것 같아.
그래서 과장님한테 기다리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기약이 없을 것 같아.
어차피 6월 말이면 내가 임기 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좋습니다.
그러면 2조 정의에 6번에 효 가정 만 8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75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점쟁이네, 점쟁이야.
지금 보고안을 가지고 아예 왔네,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웃음)
○박병수 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효행장려금 1항 15만 원을 5만 원 상승해서 2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 정리하면 제2조 6호의 80세를 75세로, 제5조의 효행장려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박병수 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없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국회 법률이 너무 많죠?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이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그 규약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박병수 위원   
이게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국회 법률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국회 법률 없이 유니세프……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그러니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그 규약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어갖고요.
그 규약에서 내거는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친화도시를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유니세프 규약에 의해서도 우리가 조례로 근거를 삼을 수 있나요? 국회 법령이 아닌가?
유니세프의 규약……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협약이죠. 그러니까 유엔 아동권리협약이거든요, 그게.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유엔 아동 그 협약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유엔 아동권리협약.
○박병수 위원   
국회 법률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국회 법률은……
○박병수 위원   
상위법령이 있어야 조례 그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그거는 저희 국가에「아동복지법」이 있어요.
○박병수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국내에 있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거고요.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그거는 「아동복지법」인 거고, 아동친화도시는.
○박병수 위원   
유니세프라든지 유엔 그쪽에서 선언적인 의미의 그런 저기는 우리 조례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아동친화도시는 참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여기 지금 조례를 내가 꼼꼼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지금 봐보니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손 과장님 그 팀에서, 아니면 한 지자체에서, 한 부서에서 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그렇죠. 저희 부서에서만을 말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꼭 우리 부서에서만 어떤 특정 업무를 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아니라 18세 미만의 아동이 자기의 권리를 찾고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꼭 저희 부서만의……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되는 건 아니고 교통과는 교통과대로의 아동친화의 도로를 건설을 해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도로 건설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과도 나름대로의 아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정책을 말하는 거지, 저희 과의 어떤 시책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웃음)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셔.
제가 이야기를 하고픈 얘기는 사실 미래세대가 아동입니다.
그 아동들이 예를 들어서 친화도시가 되려면 건강하게 진짜 그야말로 성장을 해서 이 나라의 동력이 되려면 어느 부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부서가 바로 손애경 과장님의 부서야.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교통 부분, 교육 부분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어쨌든 다 여러 가지 각 부서, 중앙부처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지만 있는, 없는 그런 부서가 다 통합을 해서 여기다가 행정의 집중력을 발휘를 해서 그걸 취합을 하고 일선에서 막 바로 시행을 하고 체크하고 통계내고 하는 것이 그쪽 부서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과장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 거 말고는.
제가 이제 지금서부터 본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내가, 과장님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이게 행정의 제일 난맥상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무늬는 행정이 맞아요, 이렇게 보면. 행정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이거 손색없어요, 딱 갖다놓으면.
“아, 이런거 실시하고 있네.”
그런데 실제 이렇게 1장을 떠들어서 들어가 보면 구멍이 너무 뚫려 있어.
그런 행정은 안 하니만 못 하다.
“나 이렇게 했어.” 그런데 실제 그게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 하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난장판에 펼쳐놓고 말이지, “골라, 골라.”가 아니라 한 가지를 딱 집어서 하더라도 한 가지씩만이라도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
교통 부분이면 교통 부분.
올해는 교통 부분, 두 번째는 교육청하고 아니면 대학교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예를 들어 교육 부분.
또 애들 통학, 하학 뭐 이런 거.
세부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연착륙이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책이 되어야되는데 그게 현실은 안 되고 있다.
공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래요,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제 이야기의 주 요점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 공주에서는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냄에 있어서 첫째, 이 조례를 냄에 있어서 무엇을 제일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그게 사실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냥 법률도 바뀌었고 시대도 바뀌었고 하니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서 일단 구색을 갖추어놓자 이런 차원은 아닐 건데, 그렇다면 이걸 계기로 “우리 공주에서는 아동친화 정책에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다.” 그런 뭔가 프로젝트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결론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첫째 조건은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10대 조건을, 사업을 충실히 추진을 해서 빠르면 내년도 22년이나 23년 말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유니세프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증 어디서 받죠? 유니세프?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한국유니세프.
○박병수 위원   
인증을 받으려면……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패인데, 따지고 보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준비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그러니까 그거를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하려면 10개의 과목과 46개 세부항목이 있어요, 지정해주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각종 시책ㆍ정책을 하는 그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다 하고 나서 검증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검증받으면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목표가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인증에 아주 공무원들은 목을 맸더라고.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웃음)그거는……
○박병수 위원   
그게 아마도 윗선에서 이렇게 볼 때 인증을 받으면 “잘했어, 고생했어.” 이러는가보지?
사실 그게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아무래도 이걸 인증을 받고 이 사업을……
○박병수 위원   
됐어요, 됐고…… 그건 뭐 다른 이야기였었고……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증 받아야죠. 당연하죠.
인증을 받으려면 제일 첫 단추가 법이 정비가 되어야 되니 당연하죠.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 그래서 올라온 걸로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인 것을 보되 순차적으로 하자.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 범위 내에서,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한 가지씩.
시장은 치적 위주로 나가려고 해요. 그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주시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행정가들이에요.
선출직들 절대 안 해요.
선출직들은 한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할 수가 없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 입지, 위치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그런 거 채워주고, 교정해주고, 이끌어주셔야 돼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을 윗선에 보고를 할 때……
결정은 또 그분들이 하니, 또 이쪽에서 예산 같은 것도 결정을 하니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그렇게 사전 설명회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 아시는 바를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고생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공주에 야생동물의 피해 예방 이런 것이 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 조사해놓은 거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봐요. 인적, 물적 그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작년에 인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적은 저희가 12농가의 농작물에 대해서는 12농가에 530만 원을 지원해줬고요.
신고 들어온 것은 보상금은 그렇게 줬고 우리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각종 농가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퇴치ㆍ포획해달라고 들어오는 건수가 작년에는 1155건이 들어와서 우리가 출동을 해서 포획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단이 형성돼 있는데 몇 군데나 되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30여 군데?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수가. 피해방지단이……
○박병수 위원   
30명?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박병수 위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피해……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피해, 그러니까……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서너 군데, 너댓 군데가 있던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수 위원   
예, 단체.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아, 단체는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수렵인연합회가 구성돼 있어서 공주시 야생동식물관리보호협회가 이렇게 연합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한 마디로 단체가 다섯 곳이야?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박병수 위원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박병수 위원   
여기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계된 것도 소위 단체에서 부정으로 어떤 수급 관계가 이루어질까봐 그것도 내용이 들어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피해보상이 아니고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박병수 위원   
피해방지단은 뭐고 단체는 뭐예요? 다른 점.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단체는 포획활동을 하는 자기네들의 자생적인 단체고요.
피해방지단 운영은 우리가 농가들에서 피해가 있을 때 포획을 해달라고 하면 데려가서 포획할 수 있는 방지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만 가서 포획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방지단은 그럼 시에서 구성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른 얘기는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절매하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박병수 위원   
제 얘기 잘 들어요.
피해방지단에다가 신고를 해서 피해 예방을 하는 게 빠릅니까, 아니면 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예방을 하는 게 빠릅니까?
자, 예를 들을게요.
멧돼지가 우리 뒷산에 출몰이 됐어.
밭을 마구 파. 신고를 했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멧돼지가 가죠? 도망가지. 그렇죠?
고개 넘어가면 못 찾습니다.
4개 다리를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 5분 대기조보다도 더 빨리 신속히 사실은 출동을 해줘야 되거든.
참여를 시켜야지, 그래야 효과적인 어떤 방지책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이 피해방지단은 신고가 왔었을 때 출동하는 팀이고, 이 단체는 사적인 단체지만 어쨌든 시에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해주는 단체 아닙니까? 미미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취미가 됐든 진짜 농가 보호 차원이 됐든 여러 가지의 이런저런 그런 어떤 의미로, 뜻으로 이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을 해서 개체수를 줄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얘기예요.
자, 일선에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 원 무슨 과장이지?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원치연, 혹시?
○박병수 위원   
아니, 원치연 말고 키 조그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원가연.
○박병수 위원   
원가연이.
원가연이가 옛날에 환경과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근무했죠?
내가 그때 당시에 중앙 어디에서 그 수렵허가를 받는지 몰라도 수렵허가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10 며칠간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2016년도에……
○박병수 위원   
그때 당시 농가의 반응은 소·돼지를 먹여서 임신이 되어있는데 놀라서…… 우리가 이런 어떤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대다수가 그때 당시에 개체수를 파격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해의 농사는 상당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부를 한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 왜 없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환경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골치가 아파서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농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총을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 얘기하면 함흥차사라 이거예요.
이미 와보면 멧돼지가 됐든 고라니가 됐든 10리 나갔는지, 20리 나갔는지, 고개를 몇 고개를 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이런 행정을 펼칠 이유가 있냐.
여기에서 이제 무늬만 행정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정안에 새벽기도를 가느라고 4시 40분에 가는데 노루가 2마리, 고라니가 2마리가 죽었어요.
이것 하나는 그런데 치웠습니다.
자꾸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막 배가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래서 보기가 너무 흉해서.
로드킬 이 부분도 공주 정안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
이 현황을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뽑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이 자연의 관계에 있는 그 단체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로드킬이 심하다면 그 노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돼, 사실은.
아니, 여러분도 터널 보면 위에다가 길을 놔주는 게 바로 동·식물들 다니라고 놔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 동물들을 보호하는 차원은 사실은 안중에도 없고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2차 사고가 유발이 된다는 거, 환경이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도 농가에서 느끼는 소위 이 고라니라든지 이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우리가 책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피해가 상당하다, 하나같이 피해를 입는 이 사람들은 할 게 없어요, 할 게.
유일하게 그게 1년 수입이야.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도라지 심고 말이지 거기다가.
이것을 다 뒤집어놓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결론, 여러분들이 이것을 심각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피해자고, 내가 그렇게 산속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해마다 이런 피해를 내가 보고 있다, 입고 있다, 우리 부모가 또 이렇게 입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보상 등에 관한 조례 가라로 뭐 이런 거 타게…… 이건 두 번째 문제야.
그런 것까지 조례에 넣을 필요도 없어.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촘촘하게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검사해보면 답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부정수급 한다거나 문제점이 있는 거 하나 경찰서나 검찰에다 고발하면 다음번부터 하라고 해도 안 와.
골치 아프다고 그것 돈 타가라고 해도 안 타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거 뭐 하려고 조례에다 집어넣어.
박 과장님은 그런 걸 좀 유념을 하셔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금서부터 백지상태에서 연구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요.
팀장님도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볼 때는 이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답입니다.
이 친구들은 돈벌이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자기 취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뚫려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고, 채워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공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이맹석·정종순·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4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호스피스……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 몇 군데나 이게 되어 있나요?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지금 조례가 도청에 되어 있고요.
계룡·서산·아산·부여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출범이 되는, 시작이 되는구먼요. 그렇습니까?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예.
○박병수 위원   
사실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늦게나마 뭔가 임종 말기에 계신 분들, 사실은 이 호스피스들은…… 호스피스가 저는 관심을 갖게 된 게 그분들이 의장 시절에 자꾸 이렇게 초대를 해서 밥을 먹여요.
그래서 도대체 뭐하는 단체냐? 그때부터 사실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말기 암환자들이죠.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죽는 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야말로 이 죽음을, 그 임종을 어떻게 나름대로 안도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냐.
아름답다는 표현은 좀 아닐 것 같고, 뭔가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뭔가 사실은 관계자들한테 도움이 좀 됐었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을 못했는데 김경수 의원께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했어요.
과장님이 김경수 의원한테 부탁했습니까?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어찌했든, 상관없어요.
어찌했든지 간에 여하튼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내가 충청남도에서 몇 번째를 하는지…… 그래도 사실은 15개 시군에서 상위클래스에 속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그래도 발 빠르게 해주신 거예요.
이 호스피스에 관련된 사람들 뭔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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