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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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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5일(수)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5. 4.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도시관리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5. 4.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해돈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9월 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근입니다.
  먼저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전문위원님, 의사일정대로 검토보고 한꺼번에 끝내시고 상정하지요. 그 다음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계속 하시지요.
○이범헌 위원   
  한 건, 한 건 하지요. 그래야 심도있는...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에 따라서 전부 다 검토보고를 듣고 하나씩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씩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사일정을 상정을 안 했습니다.
  늦게나마 상정을 하겠습니다.
  1.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저희가 청취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태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지금 검토의견은 나름대로 어려움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우리 위원들한테 기 배포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태   
  지역경제과장은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실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검토보고가 미흡하다?
○이충열 위원   
  우리한테 기 배포된 내용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 내용이 틀리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기 배포된 내용하고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너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태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기 배포된 검토보고서와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가 가시게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시기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주시에 이런 사업지원서비스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서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미사여구를 써서 좀 순화시켜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이충열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어제 저녁이라도 사전에 이런 협의가 있었다면 덜 서운했을 텐데 회의 임박해서 자료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우리 위원들 보기에도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잠깐 제가 한말씀만...
  방금 이충열 위원님께서... 기 배포된 검토보고 사항과 지금 책상에 깔린 검토사항이 사실은 상이합니다.
  오늘 기업유치 촉진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전문위원들이 자긍심을 좀 갖고 의원 편에 서서 공정하게 검토의견을 제가 바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충열 위원님도 그런 뜻일 거예요. 기 배포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마지막 단에 특정기업 특혜성 여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틀림없이 짚었습니다.
  제가 이따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겠지만 이미 그런 것을 전문위원이 저희들한테 검토보고를 하고 다시 어떤 압력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완화시켜서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긍을 않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좀더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위원으로서 의원들을 적극적인 면에서 보좌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사과말씀 한마디 하시지요.
○전문위원 유영근   
  제가 검토보고를 쓰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안에 대해서 충분히 발취를 해서 써드렸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검토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ㆍ보완한다고 지금 개정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저희 임시회 때,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1월에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이 안 된 지금에 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일단 조례내용 중에 보면 1월달에 조례 개정했을 때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물론 산자부나 도 조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주시 자체 대책은 뭐 없겠느냐, 그런 사항을 갖고 특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지가 5,000평 이상이고 종업원이 20인 이상일 경우에 기반시설비를 5억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그 이하 기업민원 원스톱 처리 팀을 구성하는데 일반적인 민원이 있을 때도 많이 있지만 이번 원스톱 처리 팀은 각 부서에 담당자가 사인함으로써 부서가 협의한 것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했고, 또 기업유치위원회가 기존에 있는데 기업유치활동위원회를 읍·면·동하고 본청에 구성하는 것, 뭐 주요내용이 그거하고 그에 따라 포상금이나 수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조길행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1월에 개정한 조례를 지금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만에 이렇게 다시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콜센터 유치 때문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주요 핵심내용은 그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모 기업 하나를 공주시에 입주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개정하는 것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모 기업이라기보다는 일단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웅진 해피콜센터입니다.
  해피콜센터 유치를 앞두고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협조도 해 주셨지만 이거 할 때 사전에 의회에 콜센터 유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8월 7일에는 웅진 해피올하고 저희 공주시하고 의원님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도 갖고 지원약속도 해준 바 있고 또 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이것이 당장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임시회를 특별히 열어서라도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말씀도 계시고 했는데 이게 시기 일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겠다, 임시회에서 해도 충분히 되겠다고 해서 이번 임시회에 하게 되었는데 콜센터 관계는 우리 충남도내에 콜센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면 대전광역시라든지 광역시 단위에 콜센터가 있고 이미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시군에는 콜센터가 전에 없었기 때문에 또 오려는 자체를, 천안시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길행 위원   
  과장님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자꾸 어떤 기업을 지칭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의 특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특혜성은 한 기업만이 만약에 타 시ㆍ군이라든지 타 지역에, 또 상위법에 그런 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다면 당연히 특혜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 조례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우리시도 약속한바가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길행 위원   
  특혜성이 없다고 하면 그건 이따 제가 타 시ㆍ군하고 비교를 할 테고, 그러면 먼젓번에 저도 체결한 이준원 시장님과 콜센터와 계약 체결할 때 체결을 하고 나서 신문지상에 보니까 우리 공주시에 50억의 이익창출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50억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50억의 이익창출은 일단은 100명이래서 이번에 90명을 뽑았습니다.
  100명을 할 경우에 1달에 이 사람들이 120만원 보수일 경우 1억2,000입니다.
  1억2,000이 12개월이면 13억, 14억 되나요?
○조길행 위원   
  제가 130만원씩 계산했을 경우 정확하게 15억6,000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15억 정도 되고 또 이분들이 저쪽에 우리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료 지급하는 게 있고 또 통신수수료 지불하는 거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내년 정도에는 200명으로 확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을 봐도 2년간만 해도 30억, 40억이 됩니다.
  사실 50억은 몇 년간을 따지면 충분히 넘지만 50억 정도로 추산을 해서 말씀했던 사항입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 경과해서 200명이 채용됐을 경우는 50억이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50억이 순 우리지역에 이익창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게...
○조길행 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알 수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회사의 자본금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에 투자한 금액도 확실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투자한 금액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삼우빌딩 건물 임차하는데...
○조길행 위원   
  저희들한테 임차료가 10억이라고 했어요. 아마 10억이면 저보고 지어서 임대하라고 해도 당장 임대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임대료인데 임차료 10억 가지고 자본금, 투자한 금액 10억 가지고 저희가 5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제가 아직 재무제표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얼마인지, 또 공주에서 얼마를 투자하는지 이것도 확실히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기업유치를 해 가지고 5억을 지원한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제가 아까 파악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자본금은 7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은 1,100억이고, 그런데 지금 5억을 지원한다는 것이...
○조길행 위원   
  아니 자본금이 76억하고 연간매출액 1,100억은 서울에 있는 기업까지 합한 매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모 기업 전체가 아니고 웅진해피올만...
○조길행 위원   
  그렇지요. 그건 저도 알아요. 웅진해피올 본사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거기에서 연간매출액이 1,100억이고 자본금이 76억이란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공주에 기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데 저희가 5억을 지원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저희가 지원을 5억 한도라고 정한 것은 5억을 딱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 맥시멈을 5억으로 한 것이고 지원되는 금액은 물론 입지보조금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임차료 해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조길행 위원   
  과장님 5억이 맥시멈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별 콜센터 지원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비교를 해왔습니다. 비교한 걸 보면 거의 5억 갖고 모자라요. 올해 안에 다 소진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번에 엊그제 밑에 지하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현재 채용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90명입니다.
○조길행 위원   
  혹시 채용규정 아세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좀...
  제가 알기로는 공주에 거주를 2006년 1월 1일 이후 그런 게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그리고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그런 거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되어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혹시 현재 채용 확정된 사람 중에 거의 대졸이 많습니까, 고졸이 많습니까?
  혹시 그런 것 파악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90명 중에 고졸이 33명이고 전문대졸이 40명, 대졸이 16명, 대학원졸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공주에는 영상정보대학하고 공주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어느 곳에 취직을 못했을 경우 웅진콜센터가 유치되어서 그분들이 취직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채용시점이 엊그제 채용하고 나니까 3.8대1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4.7대1입니다.
○조길행 위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는데 기존의 업체에 근무하던 분들이 거의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실업자로 놀고 있던 사람들이 응시했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응시를 하다보니까 기존 업체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큰 기업이, 아까 1,9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이 와서 작은 기업의 인력을 싹 빼앗아 가버리면 그 기업은 죽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 혹시 계산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이 미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위원님께서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제시해 주어서 “아, 그렇겠구나”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주부가 70%이상 되더라고요. 저희도 주부냐 미스냐 파악은 안 해봤는데...
○조길행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부가 채용되다보니까 기존에 A회사에 근무하던 주부 7명이 다는 아니겠지만 3명이 콜센터에 지원해서 합격했다 그러면 그쪽에 3명이 결원이 생기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그쪽에 급여압박까지 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5억을 지원해서...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원도 일체 안 해주고 있어요.
  조례도 아직 뒷받침이 안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기업에다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이익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90명을 채용했다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200명을 채용한다니까 그럼 110명을 더 채용할 건데 그 이후에 인력난이 공주시에 거주하는 분이 채용되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해 볼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 고등학교가 공주여자상업정보고등학교, 상업학교도 있고 말씀하신 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과가 신설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현재 우리지역 내에서 조그만 소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영세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지원조례가 통과된다고 보고요. 잠깐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2조 정의를 제가 이걸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제가 뜻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과장님께서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더 좋겠는데, 거기는 제2조 6항이지요?
  개정안 중에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사업지원서비스가 아까 그건 용어자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과 그밖에 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밖에 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는 어떤 걸 말합니까?
  혹시 아파트를 경비하는 것, 인력을 공급하는 것, 고용을 알선하는 것 이런 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건 아니고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사실은 종류로 보면 무진장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시설 유지 관리하는 데도 있고 인력 공급하는 알선, 경호업체 같은 데도 있고 건물 같은 거 청소하는 데도 있고 많은데 여기에서 사업지원서비스 기타에 분류된 것은 예시를 들게 되면 물론 콜센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거기에도 가스, 수도, 전기 계량단위, 전화상담 서비스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업체가 20명 이상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20명이 안 됐을 경우 같은 업체가 공동으로 20명을 했을 경우 어떤 타당성이 있으면 5억 지원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공동으로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번에도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인 이상 5,000평 이상...
○조길행 위원   
  그런데 20인 이상 상시고용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아니요.
○조길행 위원   
  그것만 지키면 이 법을 볼 때는 20인 이상 상시고용하면 당연히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거기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지원서비스 그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만 지원되도록 하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촉진조례 개정내용 중 콜센터 지원사항을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과 그러니까 상당히 여타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콜센터 지원사항 조례가 된 데를 보면 우리가 12만8,000, 거기는 다 100만이 넘는 광역시, 그리고 인구도 우리의 몇 십 배 그 정도거든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다루는 광역수준 도시거든요. 그래서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 입주보조금,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열악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만약에 5억씩 지원한다면 이건 한 번이 아니고 또 지원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걸 5억까지 지원하는 것을 이번 만 지원한다면 특혜성을 준 거니까 어차피 조례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체가 들어올 때는 계속 지원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의 예산의 재정압박 그런 걸 생각해 보셨는지...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예산 확보한 것이 9억이 있습니다. 9억이 있는데 여태까지 지원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가 개별기업 들어온 데가 4천 몇 백 평까지는 있는데 5,000평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성에 기업체가 하나 들어오는데 거기도 보면 4천 몇 백 평이고 탄천은 7천 몇 백 평인데 거기는 3개 기업이 들어온 거라서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사실 요청도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한 5개 기업이 1,000평짜리 엮어서 5,000평 되게 되면 다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그건 안 된다 했는데 여기 재정압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내에 콜센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천안도 없습니다.
  마치 여기는 우리가 웅진이란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특혜성 얘기했는데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는 거고...
○조길행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에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콜센터 할 때 서울시는 지원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서울시는 수도권...
○조길행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입씨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적게 쓰고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지역에 훌륭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지금 과장님 꼬투리를 잡아서 지원조례를 통과 안 시키고 보류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비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왜 유독 부산광역시는 고용보조금도 지원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시는 월 50만원 이하 1인당 6개월 범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도 부산광역시는... 이게 왜 그러냐면 담당하시는 분이 이걸 비교했다고 합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산광역시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다 줬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보조금도 부산시는 안 줬는데 우리는 월 50만원 줬고 아까 제가 5억이 안 들어간다는데 잘 계산해 보세요. 월 50만원 이하로 해서 다 하면 5억 충분히 됩니다.
  입지보조금도 대전광역시나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이거는 저희가 먼저 했던 거니까 저기고, 임차료.
  이 부분도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분 임차료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투자보조금도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는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최소한도가 4억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의회에서 보고했지만 전주시가 13억을 한다고 해서 그쪽을 갈 것을 우리 공주시에 연고권을 두고 왔다고 하시는데 그걸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13억을 줘서 전주시에 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제가 웅진콜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저는 웅진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구지역뿐 아니라 우리 공주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재계의 엄청난 서열인 지난 극동건설을 인수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지 않은 지역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면서 저희가 꼭 이렇게 콜센터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못마땅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 발언 드릴게요. 어떤 업체를 유치해서 기업이 잘 돌아가면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기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아무리 타당한 조례개정일지라도 이렇게 특정업체의 입주를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것도 얼마 전 개정된 조례를 다시 개정 요구한 공주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하면서 특정업체의 특혜성 여지에 대해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장시간 질의를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과장님, 7조 제2항 제2호 여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이것은 현재는 우리 지원조례가 공장을 이전할 경우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장뿐만 아니라 본사가 이전한다든지 연구소가 이전한다든지 할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데 7조2호4항만 거기다 더 보태면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지만 서비스업이라는 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비스업의 종류를 어디까지 넣을 것이냐, 이게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유흥업소도 서비스업입니다.
  그것을 제외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통계청 산업지원 분류한 것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관해서는 사실 여기에 내용은 안 했지만 분류된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범헌 위원   
  그럼 그 범위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분류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명칭이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생각하는 서비스업, 제3차 산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범헌 위원   
  이거는 3조2항 이 부분만 생각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범헌 위원   
  예.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저도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당부말씀 드릴게요.
  물론 공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아까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얼마 전에 기업유치 조례를 개정하고 짧은 기간 내에 다시 개정해야 되는 절차를 반복하다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신중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개정 역시 웅진해피올 서비스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한 개정이 되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모집과정에서 시민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또 앞으로 시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개선해야 될 점을 나름대로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모집요강을 보면 나이제한이 없었어요. 물론 나이제한이 없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주시민에 한해서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회사에서 꼭 필요한 요건을 분명히 표시해 주고 연령제한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한다, 시에서 관련된 업체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특정업체가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입사에 관련된 시비도 좀 있고요. 이번에 전체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475명입니다.
○이충열 위원   
  475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에 90명이 합격됐다는데 나머지 370여명 정도는 떨어졌을 때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많은 분들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실기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차라리 그런 자격기준이나 어떤 연령제한이 있었다면 거기에 너무 기대를 갖지 않고 나름대로 신청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소외감 내지 그런 부분이 서운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웅진해피올뿐 아니라 공주시에서 유치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너무 매도되지 않도록 너무 많이 기대하다보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조1항에 2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지원하고서 공장시설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휴ㆍ폐업한 경우에 취소ㆍ반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지원했던 것을 취소나 반환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그걸 5년 이내까지 해놨었는데 3년 이내로 앞당기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공주가 기업 유치하는데 인허가 문제나 여러 가지가 까다롭다는 소문이 나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근래에 들어서 문턱을 많이 낮추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허술한 조례제정 내지 개정으로 인해서 악덕기업주들이 부동산 투기목적이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지원된 기업이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지원될 기업이 많다고 예상을 할 때 악덕기업주들의 부동산 투기목적이나 아니면 시 지원금 치부목적으로 오는 기업주들은 분명히 엄선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5년 이내에서 3년으로 줄인다면 물론 이왕에 낮춰 주려면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술한 조례제정이나 개정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악덕기업주들이 우리시에 발붙일 수 없도록 다만 기업유치를 최대한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질의보다는 기업 유치하느라고 전경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기업유치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윤석금 회장님 만나서 유구에 공장 하나 유치하는 거 몇 번씩 가서 사정하고 실제로 지역 위해서 좋은 일 좀 해달라고 많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향사랑으로 참 여기에 했다고 봅니다. 그분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자기가 기업인이 되기 전에 독일에 가서 강의를 받을 때 그 강의선생님이 자기는 최고의 보람을 내 고향에 기업하는 것을 최고 자랑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윤석금 회장님이 유구에다가 참 웅진회사를 차려놓고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내 고향에다가 사업한 게 최고의 실패다’ 이런 생각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실제로 공장 좀... 지금은 이렇지 않습니다. 사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내 고향에다 사업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 심정이 그런 입장에서 또 공주까지 기업을 유치한 거는 우리 시청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걸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참 정당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는 거니까 수고하셨고 앞으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하신 사항 또 저한테 제안해 주신 사항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진짜 이런 것 저런 것 특혜성 시비 듣지 않도록 또 우리지역에 천안하고 아산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에도 여러 개 기업들이 상담이 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기성으로 해서 장난치려고 오시는 분도 대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것은 실은 땅을 사서 공장을 다 짓고 가동된 이후에 지원이 되는 거지 미리 지원해 주고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나서 나중에 떼이고 이런 사항은 착안을 해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콜센터 이거 해놓고 보니까 LG파워텔레콤에서 저희가 계속 가서 하는데 거기도 100명 유치하려고 저희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부 긍정적으로 우리지역 내에 있는 건물도 조사를 하고 특히 저쪽에 신관동 대동다숲아파트에 사무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보고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웅진 아니고라도 콜센터가 하나 들어오니까 공주에 콜센터가 생겼네 하면서 이번에 470여명이 신청했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공주에도 콜센터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냐고 할만한 사람들이 있냐고 문의 와서 됐습니다.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진뿐만이 아니고 다른 콜센터라든지 일반사업 특히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열심히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방금 우리 이충열 위원님께서 19조2항을 거론하셨거든요. 충분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지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구수정해서 5년으로 다시 할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게 왜 그러나면요.
○조길행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개시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라고 했는데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라고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고용보증보험을 줄 때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채용 인원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시일 3년 이내면 마지막 3년에 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부도를 내버려요. 그럼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5년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조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서 도 조례를 개정해 놓았습니다. 도 조례하고 시 조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상위법을 꼭 따라갈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3년차에...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떠한 기업이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어요.
  지금 아직 우리가 지원한 거 없다고 했는데 이게 지원돼서 5억이 딱 지원되고 마지막에 가서 아까 제가 왜 자본금을 묻고 매출이 얼마고 이걸 물은 이유는 5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직원을 80명 채용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혹여 콜센터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 저희가 5억을 지원했을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에 지급하고 문제가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저희도 줄이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지는 않는데요. 이미 도 조례하고 시 조례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조길행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 조례 그냥 베껴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우리가 개정하게 되면 도에다 송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주시 조례가 이렇게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하고 난 뒤에 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의견을 다음에 개정할 적에 이것은 개정토록 도에서 의견제시가 되었고 현재 도 조례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도 조례 5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 관련법 상위법이 있어요?
  과장님 그 직책에 얼마나 오래 계실지 모르는데 신중을 기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알기로... 도 조례 내용을 봤어요. 권고사항인지 하여튼 그거 하라고 했는데 그걸 따라가다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지 참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틀림없이 저희 위원들은 5년을 고집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길행 위원님, 5년으로 수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조길행 위원   
  도에서 권고사항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난감하네요. 왜 여기에 앉아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지 저 자체도...
○위원장 김선태   
  시행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조길행 위원   
  이건 틀림없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위원장 김선태   
  권고사항인지 도 조례를 꼭 따라가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례가 좀더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례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공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11시 29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태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산림행정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자료 10페이지인가요?
  10페이지 펴주세요. 집중관리 대상 가로수 제2조2항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지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시 상징물이 새는 까치고 꽃은 개나리고 나무는 느티나무고 동물은 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가 우리시 나무인데 유구한 백제역사를 나타낸다고 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정방침에도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 가로수뿐 아니라 주변에 시를 상징하는 것이 거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로수 대상을 보면 은행나무, 이팝나무, 우리시를 상징하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수종 말고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수종을 할 수가 없는지, 할 수가 없었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과거에 느티나무 가로수를 시가지에 심어본 경험이 있는데 느티나무가 워낙 빨리 크기 때문에 도로를 다 들고 일어나고 관리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왕에 심었던 데도 느티나무를 캐내고 좀 덜 크고 관리가 용이한 나무로 교체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지에는 느티나무를 가로수로 심기는 나무의 특성상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인트적인 마을 등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집중 육성하지만 나무가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시가지에 가로수로 심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시 나무를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바꾸어야 될 것 같고 도로변에 보면 외국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종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선택에서 우리시나 도로에 보면 가로수 정비할 때 전지한다고 하나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물론 전지하는 분들은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자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막 자르거든요. 전기톱 갖다 자르고 그러는데 일본 도심지 같은 데를 보면 가로수 하나라도 나무 자른 표시가 그냥 자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술적인 가치라면 가치도 있는 것 같고 전지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방금 말씀하신 가로수가 너무 크면 상가에도 지장이 있고 농작물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하여튼 가로수 하나하나 전지 전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주 같은 경우, 공주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를 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상징되는 나무를 못 심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재 후에 나무관리가 제대로 계획적으로 특별한 관리체계를 갖지 않으면 어떤 수종이든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주위에 입합나무라든가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수명이 오래 된 것은 이미 상가라든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해서 이왕이면 시를 상징하는, 나무든지 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디를 가고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다면 사후에 관리를 잘 해서 나무가 너무 커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거나 상가한테 피해가 가거나 농작물에 피해가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열심히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이번 예산에 저번 간담회석상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백제큰길 가로수 5종을 운암리에 식재한다고 하거든요.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온 것을 설명 들었는데 혹시 산림과하고 협의가 됐는지...
○산림과장 이희삼   
  그건 농업기술센터 자체사업으로 운암리에 있는 공동묘지를 활용해서 육묘장으로 쓴다는 말씀이지요?
○조길행 위원   
  방금 1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시가지 주요도로 관광지 이렇게 해서 가로수 수종 중에 거기에 있는 수종 3종류는 여기 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어 있으면서 그쪽에서 시책을 추진하기에 협의가 됐나 알아보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 공주시가 백제문화제를 2010년도 대백제전을 앞두고 시가지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디자인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도 뒷받침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 축제행사를 보면 어떤 행사에 이런 빛을 창출하는 루미나리에가 아니어도 나무에 형체를 두고 거기에 시설을 했을 경우 밤에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볼거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 자신도 그런 걸 포인트 두고 많이 보러 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는 아마 백제문화제는 주무대가 연문광장 앞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연문광장 주변으로 소나무가 식재되어서 상당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의 가로공원에도 소나무가 군별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아름다운데 이쪽 강남쪽은 그런 대로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만 강북쪽에 터미널 앞쪽을 보면 은행나무 수종으로 인해서 강북쪽은 거름이 부족해서 반 정도밖에 못 크고 있고 강길 쪽은 상당히 거름이 많다 보니까 수종이 잘 크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 수종을 백제문화제하고 관련해서 은행나무가 아닌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용의는 없으신지...
○산림과장 이희삼   
  가로수... 우선 지금 은행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심은 지 15년 되어서 제대로...
○조길행 위원   
  됐는데 그 위쪽 터미널 쪽은 가로공원이 되어 있어서 그쪽을 이용하면 축제할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제가 정확하게 세어왔는데 132주가 심겨 있어요. 그 수종을 혹시 소나무라든가 이런 수종으로 바꾸어서 아름답게 꾸밀 용의가 없는지...
  왜냐하면 시장님이 틀림없이 둔치공원을 개발하면서 그 벽면에다가 아름다운 조경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산림과, 농업지원과와 협의가 되어서 그쪽에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앞으로 시민들께서 그런 중지가 모아지고 시민들께서 그렇다면 그쪽으로...
○조길행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조례지만 상당히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중동사거리를 중심으로 거의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조길행 위원   
  혹시 가로수 다시 식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가로수는 2003년도에 여기 와서 보니까 당초 시가지 조성할 적부터 심어졌습니다.
  시민들 저항이 덜한데 지금 있는 가로수도...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가 없던 게 아니라 애초에 도로 낼 때 틀림없이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다 고사되었어요.
  왜냐하면...
○산림과장 이희삼   
  지금 가보면...
○조길행 위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가로수를 심어서 산소배출도 좋지만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상권이 상당히 저해되다 보니까 아마 가로수를 많이 없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걸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제안드릴 테니까 연구해 보세요.
  지금 충주에 가면 사과 같은 것을 심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라고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참여하게 해서 가로수를 시에서 다시 심겠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해 달라. 그래서 지금 뭐냐면 대형 화목분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조길행 위원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중앙약국이면 중앙약국에서 앞에 화목분을 갖다 해서 유실수라든가 관상수라든가 크지 않고 멋있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거기 하나 하고 백제문화제라든가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볼거리 창출도 되고 그런 것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조길행 위원   
  조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제4조 3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은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등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또 가로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또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누가 추천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추천을 하면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 조경업자가 조길행이 추천하면 조길행이 들어가는 거고 너무 중구난방 아니에요?
  명확하게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과장 이희삼   
  저희들도 상위법을 하다보니까 저도 조금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어떤 시민 재산이라든지 큰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슬기롭게 위원님을 잘 선정해서 일단 운영을 하다가 큰 문제점이 대두되면 나중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도 해보다 잘못되면 다시 올리고 우리 과장님도 해보고서 잘못되면... 세월 다가요.
  그렇지 않아요?
○산림과장 이희삼   
  의사 결정하는 내용이...
○조길행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충분한 학식도 계시고 과장님들은 밑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명확한 규정이 좀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서 시민대표는 어떤 시민대표예요?
  도대체 새마을이에요, 바르게예요. 이런 게 규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시지 말고 의회면 의회, 새마을이면 새마을, 어떤 한 군데 딱 해서 몇 명이면 몇 명, 10명 이내면 그렇게 딱 하게 하셔야지 이거 20명이에요, 50명이에요, 100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6페이지 7조 2항에 가로수 식재 폭을 8m 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7m 이상일 경우에는 병렬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해야 하고 그 뒤로 8m라고 했는데 이게 가로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이충열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줄 수도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가 쪽에는 상인들한테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만큼은 좀 심사숙고해서 꼭 맞는 걸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8m라고 하는 거는 제가... 유구에 식재되어 있는 게 몇 m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다 8m입니다.
○이범헌 위원   
  8m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8m는 너무 가깝습니다.
  나무가 어릴 때는 8m로 심어도 괜찮지만 좀 크면 이게 굉장히 가로수로 인해서 상가라든가 다 묻혀버리거든요. 그래서 8m는 좀 약한 것 같고 넓혀 주셨으면 하고 또 가로수를 심을 때 이게 심을 데가 있고 안 심을 데가 있어요.
  사거리라든가 거리 같은 이런 데는 좀 띄워가지고 거리가 확 트이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청주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않습니다.
  “몇 본 심어라” 그러면 아무데나 갖다 심어서 끝내는 그걸 다 베야 되는 현상도 있고 그리고 또 10페이지에 우리시에 조성되어 있는 나무 종류를 보면 이게 왕벚꽃 나무 같은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산벚꽃 나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산벚꽃 나무를 뺐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주 신경질 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산벚꽃 나무는 업자들이 좋다고 해서 심은 겁니다.
  이게 뭐가 좋습니까?
  꽃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산벚꽃 나무는 꽃도 안 피고 그냥 벚만 잔뜩 여는 게 산벚꽃 나무에요. 그러면 벚나무를 심을 때는 꽃을 보려고 심는 거지. 벚 여는 걸 보려고 심는 건 아니거든요. 벚이 많이 열리면 막 나무 찢어놓고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지적하고 싶고 또 우리 도의 지정나무가 소나무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이범헌 위원   
  도의 지정나무가 소나무인데 우리시는 소나무를 실제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 같지 않고 여기는 밤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그 밤나무 신청 들어올 때는 산에 보면 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나무를 다 베어버리잖아요, 하나 갖다 이식해서 심는 걸 못 봤어요. 그럴 때 나무 좋은 것을 우리시에서 캐가겠다고 해서 아까 조길행 위원도 얘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그만한 돈 들여서 놓느니 그런 것 갖다 이식해 놓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놓은 나무를 싸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 같은 것 소나무 하나 50년, 100년 이렇게 큰 거 보면 몇 백만 원 갑니다.
  그런 거를 밤나무 심는다고 다 베어버려요. 그런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싸게 구입해서 좋은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걸 많이 참고해 주시고 이거 8m로 하는 걸 좀 넓혔으면 어때요?
○산림과장 이희삼   
  식재기준이 인도 폭이 넓을 때는 2줄로 심으라는 소리고요. 식재간격은 8m인데 그 밑에 가로수나 피해 등을 고려해서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피해가 염려되는 것은 조금 가감할 수는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해놓으면 나중에 조정을 합니까?
  “아, 여기는 이렇게 심어야 되고 몇 폭 심어야 된다”고 하면 업자들이 그냥 따라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산림과장 이희삼   
  그전부터 가로수는 8m로 심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다.
  그것은 피해가 예상이 되는 데는 가감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런 것은 간격보다는 시내 같은 데는 많이 크지 않고 아름다운 수종을 심는다든가 그런 것도 조항에 넣어가지고 나중에라도 과장님이 바뀌고 그렇더라도...
○산림과장 이희삼   
  앞으로는 가로수관리위원회가 조성이 되면 지금까지는 무슨 나무를 심을 때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가로수관리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수종도 선정하니까 지금보다는 아마 가로수 관리가...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8m를 9m로 늘릴 용의는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심은 가로수는 8m로 두되, 이 용어를 바꾸면 돼요. 앞으로 새로 식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9m로 한다고 규정을 정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신다는 소리잖아요?
  그동안 해왔으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그건...
○조길행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이범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다 질의를 못 드렸는데 7조 1항에 보면 인도 폭이 4m이상이면 다층식, 인도 폭이 7m이상인 경우는 병렬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4m이하는 어떻게 하십니까, 식재 안 해요?
○산림과장 이희삼   
  폭이 4m 이하는 하는데...
○조길행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이 없으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인도 폭이 4m 이상이면 다층식으로 식재한다는 소리는 서울 같은 데 가보시면 인도에 빽빽하게 2줄로 심지 말고 키 작은 나무하고 키 큰 나무로 2줄로 심어서 숲을 조성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인도 폭이 7m일 경우는 2줄로 심으라는 거예요.
○조길행 위원   
  그런데 만약에 4m이하의 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안 심어도 돼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따지고 들어서 이상한데 4m이하는 규정이 없어서 만약에 시민이 내 집 앞에는 규정이 없으니 심지 마시라고 하면 이 법대로 하면 심지 말아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도시는 저희가...
○조길행 위원   
  없어요?
○산림과장 이희삼   
  4m인 인도가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없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충열 위원이 느티나무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단지 지금 공주중학교 건너편에 가시면 예식장 하나 있지요?
  새로 생긴 큰 거, 행복한 웨딩홀 그 앞에 느티나무가 죽 심어져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시 나무지만 심어서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가보시면 다 파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심더라도 대전같이 가운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맞는데 이런 데는 안 맞거든요. 그 부분도 참작해서 옮기던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저희들이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가로수 수종을 보면 은행나무 같은 거는...
  가로수라는 거는 조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경으로서의 나무 역할을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런 은행나무 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큰 나무는 보기 좋습니다마는 가을에 전부 잘라가지고 그런 걸 보면 다음에 클 때는 뾰족하게 커가지고 나무의 운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벚꽃나무 같은 경우는 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고, 단풍나무 같은 것도 이게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단풍나무는 오래 가면 실제 몇 년 동안은 참 운치가 좋지만 오래 가다보면 전부 고사되어서 얼마 가면 또 갈아야 되거든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것은 묵으면 묵을수록 더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이고...
○산림과장 이희삼   
  그래서 여기 나열된 수종은 기존에 식재된 수종이고...
○이범헌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 추천하려고 해요. 때종나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이범헌 위원   
  때종나무는 조경을 해도 멋있게 가꿀 수도 있고 나무가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운치도 있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나무가 있다는 것 하나...
○산림과장 이희삼   
  앞으로 저희들이 때종, 쪽동백, 층층 이런 것이 하나의 새로운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층층나무 같은 것은 너무 커서 안 됩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 중에 4페이지에 방금 조길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5페이지 6조 1항 ‘다만’이라는 것이 1호 각 호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량권 부여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이라는 말을 삭제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6페이지 제8조에 보면 어떤 공사를 할 때 관계부서나 사전협의를 해서 이행공사 약속규정이 있을 겁니다.
  조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공사규칙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볼 때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보류됐을 때 문제점은 혹시 있으신지...
○산림과장 이희삼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다만’이라는 말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아까 조길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업자들이 공사이행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빠져있는데...
○산림과장 이희삼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대개 경찰서에서 간판을 한다든지 시행자가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같은 시장끼리 잘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관청을 상대로 저희들이 제재를...
○이충열 위원   
  시장님도 위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산림과장 이희삼   
  그리고 상위법에도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시장님이나 과장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산림과장 이희삼   
  위반하다는 것이 가로수를 함부로...
○이충열 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이충열 위원   
  그래서 검토된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혹시 이 조례가 보류되거나 부결됐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시급하지 않으시다면 이걸 수정할 부분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급하고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선시행해 보고 잘못된 부분은 추가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소신을 물은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6페이지에 나와 있는 8조에 업자들 부분이 공사이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물론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벌칙조항은 상위법에서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에서 벌칙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안 넣었는데 개인이 할 때는 변상조항은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개인이 할 경우에는 변상조항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계획단계니까 시청 내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업자가 아니고...
○산림과장 이희삼   
  이건 계획단계,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 가로수가 손상된다든지 옮길 염려가 있을 때 서로 협의하자는 뜻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다만’이라는 말을 삭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다만’이란 것은 어떤 가로수가 개인의 사익을 침해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만’이라는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은 가로수 관리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딱 규정만 해놓으면 가로수 관리를 대단히 어렵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만’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필요에 의해서 ‘다만’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의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아니지요. 원칙은 지키되 아까 8m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꼭 8m를 못하고 9m, 10m로 심을 수도 있을 경우가 있는데 ‘다만’이라는 말이 없을 경우 꼭 8m로만 심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조례는 시민의 재산권이라든지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제2조2항은 10페이지에 나온 자료 계획대로 꼭 하시는 걸로 보고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조례를 발목 잡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통과를 시키고 사후에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있을 때는 저희도 기억했다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새로 입안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충열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않고 그냥 자꾸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시민의 대표 이런 부분도 일체 수정할 용의가 없으세요?
  이대로 그냥...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명확한 규정을 짓고 해야 조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하면 저희가 검토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하고 과장님하고 자꾸 입씨름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해놓아야 나중에... 지금 없는 거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위원회가.
  이 위원회가 하나 생기면 또 10만원, 5만원 줘야 돼요.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몇 명 내외라는 숫자도 없고...
○산림과장 이희삼   
  10명 내외입니다.
○이범헌 위원   
  예, 10명이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지적, 문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류됐을 때 문제점이 없겠냐고 여쭈어본 겁니다.
  꼭 하셔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조건으로 저들이 승인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재점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유념해서 가로수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연말이면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데 후임자한테도 꼭 당부를 해 주시고 계장님도 배석하고 계신데 계장님들도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앉아계신데 간단하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중식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공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12시 03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도 새로 개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 입안해서 하시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공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가 있어서 그걸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공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제정은 되어 있는데...
○조길행 위원   
  그 편성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편성이 어떻고 간에 공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에 의해서 혹시 이 회의를 했다거나 재해가 났을 때 했던 사항이 혹시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방단을 운영했다거나 하는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본 위원도 수방단이 조직만 되어 있지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조길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좋은 수방단 운영 조례도 간단하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운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또다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상위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물론 상위법에 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길행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제정이 되어 있던 공주시 수방단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대로 일체 수방단 활동이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다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운영하려고 하는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수방단하고 성격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길행 위원   
  됐어요. 아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더 활기차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구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하라는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이런 수방단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직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조직하는 게 아니고 뒷받침을 보면 거기도 돈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 공주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 단위에 자율방재단을 조직하고 또 읍·면·동 단위에서 다시 추천된 분이 회장이 와서 시에 방재단을 조직하고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과연 이 방재단이 원 취지대로 자연재해가 났을 때 움직일 수 있는가, 혹여 다른 취지로 움직이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본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대로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조길행 위원   
  아울러서 제4조 조직을 보면 방재단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종전 조례와 마찬가지로 인원수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조례가 법이니까 그런 것도 챙겼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인원수를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요, 말씀 그대로 자율이거든요. 회원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에 안 넣었습니다.
○조길행 위원   
  자체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 인원을 두고 예를 들어서 면에서 지정해서 한다든가 어떤 조직을 해야지 지금 면단위에 의용소방대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재해가 났을 때 비상을 걸면 그분들 다 출동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자꾸 어떤 조직을 만드니까, 또 그냥 만든다면 문제가 아닌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이범헌 위원님 뭐 질의할 거 있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왕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니까 공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안은 빠른 시일 내 검토해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이것은 폐지 조례안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본 위원회의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태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신고제와 등록제의 차이점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등록은 민원편의를 위해서 등록하는 규정보다 신고는 신고를 함으로써 수리를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광고업자들한테 뭐라고 하나요, 행위제한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좀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공주시 관내의 광고업자들이 저한테 많은 질책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혹 시내를 지나치다 보면 공주대학교나 FTA 특정한 사업이 무분별한 플랜카드라든가 현수막이 남발해 있을 때 도시미관의 상당한 저해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완화해 줌으로써 그러한 건 어떻게 지도단속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저희과에 광고물 지도단속을 하는 직원이 두 명이 있고 한 사람은 청원경찰로 하여금 시내를 순찰해 가면서 플랜카드라든지 불법으로 게시된 것은 수시로 단속을 하고 또 기간이 지났다든지 하는 것은 제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게시물이라든지 지역현안에 관련되고 한 것은 제거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해서 그동안 또 오래 게시되고 했던 것은 광고주라든지 단체를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서 저희가 수시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시에서 준비된 광고 게시대에는 원래 며칠 동안 달게 돼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1주일.
○이충열 위원   
  1주일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1주일 지나면...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수시 교체를 하고요.
○이충열 위원   
  다른 업체도...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것은 저희한테 플랜카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순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완화해 줌으로써 그러한 게 더 무질서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지도단속이 철저하게 선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옥외광고라고 하면 유리에다가 선팅하고 글 써놓는 거 그것도 옥외광고로 들어가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것도 규정은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규정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범헌 위원   
  그러면 그건 지금 규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거기까지는 아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는 관리 단속할 수 있는 직원이 인력이 보충된다고 그러면 그 분야까지도...
○이범헌 위원   
  그래서 그게 단속의 대상자라는 건 저도 조금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단속이 미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가 클 것 같고 실지로 유리에다가 그런 거 하는 것을 그것도 위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적을 거예요.
  100명중에 하나나 알고 있을까 그런 정도인데 그런 건 계도에 의해서 차차로 해 주시기 바라고 입간판 같은 것은 단속이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범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 선포 후에 과장님께 요즘 보면 아줌마들을 사가지고 건물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 무질서하게 광고물을 부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업무가 어려우실지라도 그런 것은 틈을 내서라도 단속을 해서 미관에도 좋게 그렇게 한번 기동요원이라도 배치를 해서 단속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알겠습니다.
  5.공주시도시관리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시 08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5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우선 먼저 관리계획에 대해서 용역회사 직원으로부터 자세한 개황에 대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동기술공사 이사 서승환   
  앞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역회사의 보고에 맞춰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원래 지금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용어가 너무 생소한 게 많아가지고 저도 이걸 접하면서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듭니다.
  아마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범위가... 질의를 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건 모르겠거든요.
  단지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아까 설명을 할 때 사곡에 청와대안전교육원이 오면서 그쪽에도 약간 도시계획구역에서 설정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동안에 관리지역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리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아마 세분화가 돼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항이 혹시 위에 지침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을 예를 들어 구성비를 60% 하라, 70% 하라 지정이 있어서 더 넓히지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대로 이렇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곡 경호시설 보면 청와대경호안전교육원은 공공시설로서 규모가 크고 한 부분은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경호안전교육원이 입지를 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고 위치는 사곡면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그냥 일문일답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곡에 72만평의 청와대안전교육원이 오고 그 옆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또 골프장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번에 청와대에 나가있는 오동기... 맞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오동기 주사.
○조길행 위원   
  오동기 주사님하고 제가 한번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당진 가는 노선 있지요? 고속도로.
  대전-당진간 노선에 사곡 인터체인지가, 마곡사 인터체인지가 양방향이 아닌 한 방향으로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 건의 서명을 받아서 한국도로공사라든가 건설부라든가 또 고충처리위원회에 이곳에 제가 그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오기를 불가하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다시 어차피 저렇게 청와대안전교육원이 오는 마당이니까 그쪽에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인터체인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거기에서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챙겨서 같이 입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하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 사항은 청와대 경호실 담당직원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기능한 사항인지 한번...
○조길행 위원   
  아직 그러니까 사곡을 중심으로 한 그런 도시계획이 지금 입안된 건 아니지요? 그쪽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여기는 그냥...
○조길행 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시설만 청와대 경호시설만 공공시설로서의 시설결정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도시계획 구역에서처럼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이 안 됐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인가 그것도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먼저 유인물을 놔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조길행 위원   
  예, 그건 여기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자료 그것을 이번에 의회 의견을 듣게 된 이유는 2005년 11월달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길행 위원   
  그때 2005년도에 들었지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번에 다시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된 것은 작년 연말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된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한 거하고 승인된 내용하고 부합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제척된 부분이 동지역에서 금학동 터널주변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조길행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애초에 공람한 것을 제외하고 바뀐 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이번에 바뀐 걸 다시 의회 의견청취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리고 비도시계획구역 읍ㆍ면지역에 있는 도시계획 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기본법이 신설이 됨으로써 이것을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데 법에 의해서 다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갖고서 이걸 2005년 11월에 의회 의견을 들었지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그래서 다시 듣는다 지금 그 소리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것이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조길행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구성비를 보면 61.4%, 증은 5.3% 됐거든요, 계획관리지역에.
  그 다음에 생산관리 10.3%, 보전관리는 28.3%가 됐는데 이런 게 어떤 규정이 있느냐 저는 그 소리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것은 자료에 보시면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7페이지를 보시면 표에 보시면 토지적성평가 등급값이라고 있습니다.
  값이 있고 옆으로 성향, 변경가능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공주시 비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전체토지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했습니다.
  아까 용역 관계자가 보고를 했지만 이것을 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토지공사로 하여금 확인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이 비도시계획구역 전체를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서 1등급은 생산이라든지 보전관리지역으로 하고 2등급은 그것도 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하고 3등급부터는 계획관리ㆍ생산관리ㆍ보전관리를 할 수 있고 4등급, 5등급부터는 계획관리로, 보전이라든지 생산에 큰 지장이 없는 부분은 계획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1, 2, 3등급은 저희가 손을 못 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것을...
○조길행 위원   
  일체의 그러니까 그린벨트처럼 묶어놓는 거 아니에요. 일체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계획관리만큼은 개발을 할 수는 없지만 보전이라든지 생산 쪽으로 이용을 하도록...
○조길행 위원   
  보전 우선이라고 제가 이 성향을... 이렇게 하니까 설명을 제가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4등급하고 5등급 그쪽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그 소리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된 내용 %수가 지금 나온 게 아까 변경 후에 18만7,499 이게 맞지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계획관리가 61. 4%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은 10.3%, 보전관리지역이 28.3%로 구성이 됐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이랬을 경우 그거하고 상반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제가 아까 물은 얘기는 혹시 위에서 그러한 구성비가 있었는지, 계획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밖에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평가값에 의해서 전산자료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임의로 계획관리지역을 더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저희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경기도라든지 타 시ㆍ도의 예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전체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가 저희는 61.4%지만 경기도 같은 데는 40%에서 5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저희 공주는 상당히 상향조정을 해서 계획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의견청취가 끝나고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갑니까? 도로 가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도에 가서 승인을 받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저희가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또 받아가지고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가 충청남도에 갈 때까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충청남도에...
○조길행 위원   
  거기다 의뢰를 할 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충청남도에 올릴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그것도 시간 많이 걸려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올리는 것은 저희가 다음 주 중에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서 이달 중으로 올릴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대로 올라간다고 하고 그러면 도에서 승인이 바로 납니까? 거기서 또 수정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거기서도 용도지역 하나하나마다 시설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승인을 해서 내려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도시건축과에 계시니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을 하셨다시피 저쪽에 행복도시 주변지역 편입지역이 황색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저는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입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신문지상에서 잘 보다시피 우리가 300억 정도 지방비 손실을 보고 그 다음에 인구가 한 6,000명 정도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반포에 가시면 엊그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보고를 받은 것 같고 이중삼중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 땅을 가지고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요. 그렇지요?
  그린벨트가 쭉 돼 있거든요. 대전권 이쪽 밑으로.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린벨트가 여기 파란부분 하늘색 부분...
○조길행 위원   
  지금 그러니까 반포면사무소 지나서 오른쪽에 그 위로 올라가면서 박정자까지가 전부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행정복합도시와 어차피 저는 주변지역을 줄 때 시장이 그냥 주지 말고 우리 공주지역의 반포면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을 풀 수 안을 줘서 어차피 국가에서 푸는 겁니다.
  그게 아마 제대로 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대전시와 우리 공주시 그 다음에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와 이렇게 되면 그쪽에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쪽에 그린벨트를 풀었을 경우는 대전권에 있는 많은 인구를 저희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우리 조길행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지금 주홍색인가 군데군데 있는 거, 아니 조그맣게 있는 그거.
  그게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 분홍색 부분...
○이범헌 위원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범헌 위원   
  그런데 지금 분포도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뭉쳐서 있어야 큰 공장을 지을 수 있고 몇만평이라든가 개발할 수가 있는데 저것을 봐서는 몇 천평 단위로 저게 그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볼 때는 만약에 만평짜리 공장 하나 지으려고 와서 땅을 구하다보면 아주 없어요.
  지금 그런 실정이지요?
○경동기술공사 이사 서승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적인 작은 계획관리지역은 현재 없고요. 적어도 저희가 정형화 기준을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이 되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보전지역이라든지 포함해 가지고 일정면적 이상이 되는 걸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도면이 작다보니까 작아 보이는데요. 이게 10만평 이상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유구 쪽 내가 그쪽은 잘 알아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거기에 만평짜리 공장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지요?
  10,000㎡인가 그 이하로만 공장을 지금 짓게 되어 있다고요.
○경동기술공사 이사 서승환   
  개별공장 입지...
○이범헌 위원   
  개별공장, 그러면 개별공장이나 공업단지 들어와서 짓는 공장이나 우리시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만평짜리가 필요한 사람은 만평짜리 땅을 줘야 되고 3만평이 필요하면 3만평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로 봐갖고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렇게 분포도를 흩트려놓은 것보다 그래도 몇십 만평 단위로 뭉쳐놓으면 거기 개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도시계획이 꼭 저렇게밖에 안 되는 것인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00㎡ 이하의 부지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서 그것은 지금 현행에도 10,000㎡ 이내의 공장은 가능토록 조례가 통과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관리를 정형화시키는 방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획관리라고 하는 것이 전에 준농림지역이라고 이미 설정된 범위 내에서 계획관리냐, 생산관리냐, 보조관리냐 그것을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정형화한 데로 뭉쳐서 할 수도 없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적성평가를 해 가지고서 평가된 값 그 수치에 의해서 이것을 계획관리냐 생산관리냐 하기 때문에 공장이라든지 큰 대규모 시설이 입지하기에는 정형화가 안 된 면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정형화가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러면 계획관리ㆍ생산관리ㆍ보전관리를 망라해 가지고서 보전이라든지 생산관리도 계획관리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리계획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정히 정형화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용도지역을 또 바꾸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저런 분포도라면 지금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유구 예를 들어볼게요.
  유구가 인구가 1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9,700명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유구에 공장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인구유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만평짜리, 2만평짜리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왔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만평짜리 공장을 지금 상황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런 분포도로 보면 그거와 흡사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다른 조치를 취해서 다음에 또 계획... 5년, 10년 주기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후, 10년을 보고서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를 많이 해 놔야 공장도 유치하고 지금 시에서 부르짖는 인구증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부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인구유입하고 이 도시계획하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지금까지는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세분이 안 돼 있고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0,000㎡ 이내의 공장밖에 안 됐지만 이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평이라든지 2만평을 계획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데는 용도지역까지 변경을 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이범헌 위원   
  그게 변경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또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여태껏 보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될 수 있게끔 해 놔야지 나중에 가서 안 되는 거로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지금 이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법으로 묶어 놔가지고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만 믿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반포지역 4,337㎢인가요?
  난개발 방지하고 인구 17,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도시계획을 설정하셨다고 했는데 공주에서 제일 걱정이 그거지 않습니까?
  아까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복도시가 주변에 건설되면서 공주시의 인구감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빨대현상이 큰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반포도 내내 우리 공주시 관내지만 사실은 동학사가 대전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을 설정하면서 앞으로 도시가 본격적으로 계획이 승인돼서 개발됐을 때에 인구가 우리 공주시에서 내내 이사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유입할 수 있는 인구정책도 병행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 공주 특히 시내권 쪽의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 완화한다는 쪽으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실상 용도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 기본계획, 고도지구 기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설립에 있어서 물론 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칫하면 난개발 방지목적으로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만 피해보고 또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주변지역을 보더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주민한테 피해가 가고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월요총회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공람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모든 계획을 이런 계획이 설립되기 전에, 수립되기 전에, 계획이 되기 전에 혹시라도 공람 외에 주민들하고 실질적인 어떤 대화가 있으셨는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공람을 해 가지고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그것은 충분히 수렴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 시민을 위한 계획이 시민이 억울하고 또 손해 보는, 피해가 가는 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반포지역 신도시도 그렇고 유구도 그렇고 공주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내내 우리 식구끼리 이사를 가고 이주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외부에서 우리지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도 같이 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어렵게 만든 도시관리계획안이 앞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의 승인까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마 시간 또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모든 입안된 원안이 그대로 되도록 많은 경주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하셨으므로 토론순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다시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다시피 사실 관리계획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이 관리계획이 바로 시민들이 승인이 돼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업을 하려고 지금 무척 고대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도청과 긴밀히 협조하시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결정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만 좀 어려우시더라도 10일날 10시에 개회되는 본회의시에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용역회사 직원께서 나오셔서 전체 의원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용역회사 직원 오셨지요?
○조길행 위원   
  위원장님, 전번 간담회에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설명 다 했어요?
○조길행 위원   
  위원장님 바쁘셔서...
○위원장 김선태   
  제가 안 와가지고... 설명했으면 의원들이 궁금증은 풀렸겠네요.
  그러면 그건 생략하셔도 되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원안대로 도에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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