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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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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4일(월) 13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5.   4.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3시 33분 개의)

  
○의사담당 오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잠시 후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우영길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우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5분)

  
○임시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윤홍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우영길   
  윤홍중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홍중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윤홍중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홍중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임시위원장, 윤홍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홍중   
  어떻게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날씨도 덥고 한데 결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기자분들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9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주 위원   
  우영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우영길 위원님이 추천됐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재청이 있으므로 우영길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영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우영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영길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우영길   
  우영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우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4.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3시 41분)

  
○위원장 윤홍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 심사에 필요한 질의ㆍ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이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하고 세입ㆍ세출 승인 안건 두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면 분리해서 질의ㆍ응답하게 돼 있고 분리해서 의사결정하게 돼 있는데 제가 책자를 본 결과 분리해서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관계 부서장을 모시고 두 안건을 같이 병행해서 질의ㆍ토론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담당 부서장님들은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입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결산서 491쪽 도표 둘째, 셋째 칸에 농작물 피해복구지원비 두 건 3,457만원을 당해 5월과 8월 각각 지출을 결정하고도 집행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월과 3월에 일조량 부족인 이상기온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월 12일날 예비비에서 1,957만8,000원을 지출결정을 했고 또 같은 해 4월에 4월 14일부터 16일 3일간에 걸쳐 이상저온현상이 왔습니다.
  이때에도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8월 4일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산서에 보시면 1,957만8,000원과 1,500만원 해서 3,457만8,000원이 미집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추경을 작년도에 1회 추경은 7월에 했고요. 2회 추경은 12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할 당시에 예비비는 미리 결정이 됐는데 추경 성립을 할 때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펀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비비에서 편성한 돈은 지출을 하지 않고 도비 50%와 시비 50%를 추경에 반영해서 계상한 것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예비비에서는 농작물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잉여금으로 세입조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드리고요.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서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검토현황에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월액은 이월비가 명시, 사고, 계속비 이 세 가지가 이월비에 포함이 되고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금액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65억7,900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했는데 명시이월 사업비는 202억2,200만원이 감소가 됐고 사고이월비는 66억4,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계속비는 121억8,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고마복합예술센터 65억, 무령왕릉 역사지구 관광자원개발 14억, 생활용수 공급대책사업 9억 등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다 집행이 안 되고 그것이 재차 사고이월로 변경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 39억5,100만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검토의견에서 세출예산 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작년 시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세출예산 전용에 대해서 언급이 몇 몇 위원님들로부터 계셨었는데 원인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목, 세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나 아니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실지 각 부서에서 회계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입니다.
  과목적용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막상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목이 맞지 않아서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도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제 선에서 엄격한 통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용의 수치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이월액의 부적정 사례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언급이 됐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사용되는 것이 기본원칙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5도2촌팀의 주말도시체험 20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농촌 활력 증진사업 인센티브로 하반기에 이게 10월에 결정이 돼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이것을 부득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을 하게 됐고 문화재관리소에 고도 보존 육성 2,200만원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외 고도 견학을 실시하려 했으나 잘 아시다시피 연말연초에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를 반환할 수는 없고 부득이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금 이따가 듣고요.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건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일괄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에서 지금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산분야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세입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세무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기금 결산현황 검토보고 내용중에서 사회복지기금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기금 발생잔액이 있을 경우는 지출시기를 고려해서 이자수입을 증대방안... 현재기금은 3~6개월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발생한 미수익금은 누락 없이 수입 및 자산에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심사이유가 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기타 유동자산, 재무회계 재정상태 거기에 보면 13페이지에 기타 유동자산으로 기금회계에 이 예산이 다 잡혀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의견 중에서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 운영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때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12페이지 기타 항목에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증감 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있을 때 그때 별도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하고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담당부서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괄로 이야기를 할게요. 공무원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그냥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그 순간만 졸이고 있다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이런 아니면 말고 식,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늘 이야기했듯이 역대 4대 선배의원들보다도 우리 6대 의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하고 있는 만큼 아니면 말고 식은 이제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이제는 꼭 변하려는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책임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시지요. 지난번에 여기 보면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경북 안동에서 지난 11월에 발생한 가축병 등등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다 구제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반포면이 뚫려있으니 거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런 후로 며칠이 지난 후로 거기에서 통제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서 묻어서 들어왔는지 그거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후로 공주시가 구제역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늦게야 대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농민들한테 피해간 부분, 공주시 재정적으로 피해간 부분 이런 거는 예비비로 쓰지 말고 분명하게 책임을 져갖고 책임자가, 그 관련 부서에서 책임자가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도저히 이거 납득이 안 갑니다.
  또한 지금 물품 같은 것도 보면 차량이 구 박물관 자리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시청차가 몇 대 있으며, 또는 의당 쪽에 가다보면 보건소 앞에 차가 몇 대가 있으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돌아다니면서 각종 차량이 몇 대인가 한번 보십시오. 시청차밖에 안 보입니다.
  왜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시청차 가지고 쓰잘데없이 돌아다니는 거 많습니다.
  자기 업무 외적인 것으로 다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는 식으로 여태까지 안 변하는지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개인 돈 가지고 했을 때는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는 의아심이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조금이 됐든 업무추진비가 됐든 특수활동비를 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게 예비비 목적에 의해서 쓰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해놓고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하면 그 위원을 모독이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멍청하게 말도 못한다고 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한다고, 지랄한다고 얘기하고 왜 그런 평가를 하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맞춰서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모색할 겁니까?
  국장, 과장 진급하려고 집행부에 눈치 보는 겁니까?
  시민에 앞장서서 한번 해봅시다, 시민에 앞장서서.
  업무추진비 같은 거, 또는 일반보조금 같은 거 엄한 데다 쓰고 말이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수년 동안 똑같은 글씨에 연도만 조금씩 바뀌어서 똑같이 올라옵니다.
  위원들이 바뀌면 모르는 줄 알고 연도만 바꿔서 똑같이 답변하는 거, 앵무새마냥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아까 5도2촌 주말도시 말씀하셨는데 각종 언론에다가 좋은 기사만 내보내서 표창 타는 것이 중요합니까?
  나쁜 거 한번 내보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좋은 기사만 내고 공주에 비판기사하고 서로 형평 있게 써서 하는 것을, 절대로 그런 신문사는 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식사하면서 거기에 끌려다니 지마시고 냉정하게 합시다. 우리 위원들의 밥그릇을 우리 위원들 스스로 찾으려는 노력을 합시다. 저 역시도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 깔아 내리거나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같은 동료위원으로써 집행부에 끌려 다니고 단합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면에 의해서, 저녁식사에 의해서, 술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같은 동료위원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 보십시오. 지금 인터넷 보면 여러분들 다 보실 겁니다.
  기사가 하루에 한 꼭지도 안 나는데도 광고료는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이게 공주시의 언론입니까?
  여러분들 하는 거 일일이 잘한 게 됐든 못한 게 됐든 똑같이 형평 있게 나가는 건 괜찮습니다.
  제일 안 쓰는 기자들한테 제일 많이 줍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업무추진비에서, 또는 출장비에서 출장가지도 않고 출장 달아가지고 이런 언론에 주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ㆍ과별로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각 실ㆍ과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정하든 책임제도를 만들어서 그 불미스럽고 잘못 쓰여진 돈을 본인이 꼭 물어낼 수 있도록 그런 조례제정을 해주시기를 위원장님, 정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이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질의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우선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월금에 대해서 문제, 계속비 사업 때문에 이월금이 많다고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3차 년도에 걸쳐 50억을 세웠으면서 올해 50억 다 세워놓고 조금조금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쓸 것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도?
  그럼 그건 핑계거리가 안 되지요.
  예를 들면 100억이 계속비 사업인데 5차년으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1년에 20억씩 세워갖고 세운 건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맞습니다.
○한명덕 위원   
  계속비 사업 때문에 이월잔액이 많다는 것은 정당한 답변이 될 수 없다. 앞으로 이런 80.8%, 20% 가까이가 이월된다는 자체는 공주시 행정을 올바르지 못하게 집행기관에서 운영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거 맞습니까?
  책자에 나온 건 80.8%를 사용하고 약 20%가 이월됐는데 답변자료 자체가 계속비 사업 때문에 그렇다. 계속비 사업비라고 해서 5년 쓸 거 100억 세우는 거 올해 100억 다 세워놓고 80억 이월하고, 60억 이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쓸 것만 세웠는데도 집행이 안 된 내역...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한명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비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좀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명덕 위원   
  계속비 사업 때문에 이월금액이 많다는 것은 적합하지 못한 답변으로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입부분에서 111.1% 초과달성했다고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도 있지만 이거 잘못된 거예요. 111% 나올 거를 100%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11%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11%라는 돈을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공주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예측을 못한 부분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100%가 아니라 111% 달성했기 때문에 잘 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근접한 추측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 전년도 올해 똑같아요.
  전년도 110.7%, 올해 111.1% 이거 초과달성했다고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수금 일반회계 130억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일반회계에서 미수금이 130억 정도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결산검사서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정기예탁금으로 다 돌리셨다고요?
  그런데 결산검사서에서는 “5년이상이 경과하였는데도 이자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지만 전부 다 정기예탁금으로 돌렸습니다”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결산검사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는다.
  여기는 “5년이상이 경과하였는데도 이자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6개월이 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보관은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 등으로 전환하여 수익성을 높여야 된다”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전부 다 정기예탁금으로 돌렸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ㆍ과장님들,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이 떨어지지 않느냐.
  개인 재테크 가정살림할 때는 이자가 한 푼이라도 높은 데로 한 푼이라도 더 주는 데로... 지금 잘못된 저축은행들이 전부 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쪽에다가 예치해 놨다가 다 손실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개인 돈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이거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107억7,200만원인데 60억600만원만 집행이 되고 47억6,6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 발생하면 환수되는 겁니까?
  어떻게 쓰는 겁니까?
  검토보고서 11쪽에 다번 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 운용 107억7,200만원 중 60억600만원만 집행하고 47억6,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다.
  이거 집행부 운영 자체가 진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농촌진흥자금 기금은 대부분이 기금 조성된 금액이 당해연도에 전액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금은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다음연도로 집행이 안 되는 거라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월이 되지만 공주시에서 107억7,2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다 사용하면 그 다음 해에 농촌진흥자금을 일정 금액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금액은 사실은 또 그렇게 하다보면 일반회계에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그해에 100억을 다 집행할 수는 없고 그 100억 자체도 1~2년에 조성이 된 것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누적돼서 그 금액이 형성된 겁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들어보면 다 쓰면 안 되는 돈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럼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검토보고서에서 이런 것은 악영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자료 준비 좀 해요.
  왜 이렇게 이월을 시켜야 되고 남겨야 되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7억7,200만원을 다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사용 못하는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한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어려운 상황에 우리시 살림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별도 장소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사무국한테 한말씀 드려야겠어요.
  사무국한테 한말씀 드리고 집행부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자료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안번호가 시시때때로 변하고 또 내용도 다 틀려요.
  과연 어떤 게 진짜인지 어디다 두고 이 자료를 봐야 될지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오늘 올라온 예비비 지출 건도 의안번호 81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 전에 받은 건 의안번호 80번 81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계수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많은 착오와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부도 역시 자료를 낼 때 정확한 자료를 해 주시고 또 사무국에서도 정리하실 때 의안번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원래 예비비 결정이 17건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는 9건으로 액수가 29억, 약 30억 정도 올라왔는데 지출 집행결정액을 보면 2010년 7월 21일날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세 건이 돼 있어요.
  또 12월 7일날 예비비 지출 결정한 날이 세 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010년도에 의회에서 추경을 한 것이 7월 21일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계수조정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17일날 2차 정례회에서 역시 2회 추경 심사가 있었고.
  그런데 예비비 지출 결정을 보면 예비비에 대한 쓸 수 있는 범위는 법적 문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7월 21일날 결정된 거하고 12월 7일날, 7월 21일날은 분명히 물론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는 하겠지만 21일날 1차 추경이 있었어요.
  이것은 추경에 분명히 계상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됐는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12월 7일날도 예비비 지출 결정이 세 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12월 17일 열흘 뒤면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 사전 승인을 얻어서 지출할 수가 있었는데 이 6건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분명히 계상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문제나 사유가 있었는지.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처리일자는 말 그대로 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했고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예비비 사용결정을 하는 것은 날짜가 몇 달씩 틀립니다.
  예비비에서 구제역 가축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달에 하고 4월달에 하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에 있으면 거기에서 우선 저희가 지출결정을 하고 그 지출결정한 것에 대한 이 결산서에서는 지출원인행위일서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집행한 날짜를 기점으로 따지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차에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이충열 위원   
  예비비든 아니면 다른 시 예산을 결정할 때 지출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원인이 있으니까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때 당시에 1차 추경, 2차 추경에 12월 17일 2차 추경이 결정돼 있으면 이미 열흘 내지 일주일 전에 의회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통보가 된 상태예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지금 말씀드리면 1회 추경이 7월달에 있었거든요.
  7월 10일경 저희가 의회에...
○이충열 위원   
  7월 21일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아니 그건 승인일자고 7월 10일경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비비 부서에서 지출결정한 것은 4월 27일, 5월 12일 이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비비 보면 전체 건수가 결정된 것은 아까 집행 안한 건 사유를 말씀하셨으니까 17건 중에 안한 것도 있지만 가능하면 예비비가 이렇게 예비비로 급박한... 물론 구제역에 관한 예비비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는 자체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차후에는 이런 일을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서와 저희 위원들이 받은 자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계수가 차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은 잘 못했는데 사사오입 반올림은 어떻게 하나요?
  반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하나요?
  소수 0.5이상만 하나요, 이하도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충열 위원   
  예, 예산서에.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산은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이충열 위원   
  반올림하지 않지요?
  그런데 본 위원들이 자료를 보면 예산서하고 물론 본예산은 전체 액수가 크기 때문에 계수 하나의 차이고 단위가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백에서 수백 만원, 수천억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받은 자료하고 계수를 살펴보면 그런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위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계수에 많은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지금 말씀하신 수치가 차이 나는 것은 저도 보고 좀 저기 했는데 예비비 지출 결정을 저희가 29억5,923만7,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491쪽에 보면 지출원인행위 거기서부터 집행액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거기에 수치의 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를 들어서 결산서 10페이지를 보더라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 전체 합계를 보더라도 계수가 잘못 추정이 되면 우리가 받은 자료하고 계산을 해 보면 약 8억1,500만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결산이나 모든 우리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충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장님들께 다 해당되겠지만 혹 잘못된 사업은 그때 그 당시 그 의원이 찬성해 주고 승인을 해 준 사업이라고 의원 탓을 하고 또 반대를 하면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기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 하면 의원의 본분인 삭감할 수도 있는데 삭감을 하면 집행부에서 그 의원이 정말 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들었어요.
  또 잘못된 것은 그게 의원이 승인을 해 줘서 잘못된 게 아니라 설계를 잘못하고 집행부에서 감시ㆍ감독을 잘못해서 잘못된 것이지 어째서 의원이 승인을 해 줘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그 의원이 잘못인지 그런 말이 어떻게 나돌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간혹 결정을 다 하고 나서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는 이런... 아니 승인이 아닌 통보를 받는 느낌을 받을 때가... 모르겠어요.
  제가 1년 가까이 했는데 그런 것을 예산을 다룰 때라든지 이럴 때 간혹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과장님들께서 해 주고 승인을 받고서 하셔야지 몇 가지 건이 저기한데 결정을 다 하고 나서 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송영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선 한명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집행잔액이 많다는 거,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었습니다.
  501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을 쭉 훑어보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 몇 가지 체크를 했는데 제가 각 부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가 다르다, 참 지적 잘 했습니다.
  의안번호는 사실 시장이 올리는 번호입니다. 이걸 참 잘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할 게 많은데 편하게 들어주시고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고 느끼고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갈 테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안에 보면 일반회계 9건 해서 29억5,900만원을 지출했으니 지출한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49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491.
  아까도 지적하고 부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사업명이 여기에는 6건이 나와 있습니다. 올라온 건수는 9건입니다.
  건수와 사업명과 지출결정일자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인지 이게 결산서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결산하는 거고 1년에 집행한 돈을 숫자로 잘 나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점이 많다 이렇게만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답변 안 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윤홍중   
  아까 들었으니까 답변 안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12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 예비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비비가 분명히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현액은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잔액, 집행잔액 이런 것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이 목을 총계 낼 때 어떻게 냈는가 하는 말씀하고요. 또 보면 33페이지 보십시오. 33페이지 역시도 예산현액만 44억1,259 잡혀있고 지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분명히 올라왔습니다. 얼마가 올라왔냐면 29억5,922만7,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지출한 내역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 보면 집행잔액이 사실은 줄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은 많아지고 지출행위액은 사실은 많아야 될 것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게 본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아까도 이충열 부의장께서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결정을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실ㆍ과에 요구를 받아서.
  그것은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출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과 세입ㆍ세출 결산안 두 가지를 놓고 동시에 하다보니까 그 결산과 예비비 지출 결정하는 것과 혼돈되는 것 같은데요. 이 결산하고 예비비 지출 결정하고는 사실은 별도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9건에 29억 몇 천만 원을 예비비 지출결정 했는데 그거는 결산서에서 보시듯이 예비비 총액에서 29억2,700만원이 떨어져나가면 거기에서 삭감표시를 했거든요. 그거로 결산서에서는 끝납니다. 끝나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 결산서 491쪽에 별도로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떨어져 나와 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예비비 지출 결정의 건하고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같이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날짜나 그런 게 갭이 생기기 때문에 좀 혼란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에서 491쪽은 지출결정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도 아까 얘기한대로 사업명이나 집행일자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앞에서 33쪽 여기에서 총괄목을 정산한 거 아닙니까?
  여기도 총괄목을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묶은 거 아닙니까?
  29억9,000만원은 어디선가 빼서 나가야지 이것은 지출 예산현액은 잡아놓고 44억1,259만원 딱 잡아놓고 또 집행잔액도 44억1,250만원 잡아놨으면 29억5,927만원이 어디 빠져나간 명분이... 그럼 과목에 집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491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 윤홍중   
  거기는 확인했습니다. 내가 지적하는 사항이...
○회계과장 조영구   
  거기에 이제 예비비가 승인이 나면 좌측에 과목별 있죠?
  해당 실ㆍ과 부서에 있는 과목별로다가 예비비가 넘겨져 갖고 거기에서 다 실ㆍ과별로다가 결산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는 결산에서 그만큼 감액이 되고 해당부서로 이 금액이 충원돼서 거기에서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33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제일 상단에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 사용액이라는 난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난이 예비비에서 이월이 돼갖고 여기에 잡혀서 결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33쪽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를 들어서 33페이지를 보면요.
○위원장 윤홍중   
  어디에 29억9,000 지급된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위에 양식을 보면 예산성립 후 증감이라는 난이 있지요? 거기 위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하고 밑에는 예비비 사용액이 있는데 예비비 사용액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결산액이 앞으로, 예비비에서 해당 사업명별로 와갖고 거기에서 예산액하고 예비비하고 합해서 좌측에 예산현액이 잡혀져갖고 지출액이 여기에서 다 결산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별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총 예비비 예산액은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 사용액이 이렇게 29억... 나와 있고 여기 예산현액이 나와 있는데 현액하고 총 예비비 예산현액이 70몇 억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래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산액하고 나중에 예비비에서 온 금액이 합쳐져서 예산현액이 돼갖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 재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결산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산해서 남는 금액은 잔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총 결산액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위원장 윤홍중   
  저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결산서는 해당 부서별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 분석을 죽 해봤습니다.
  2010년도 예산 결산서하고 재무보고표하고 제가 한번 집계를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회계연도 예산 결산서 10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10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 18쪽, 19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보면 결산서 10쪽을 보면 지방세수입을 한번 보세요.
  결산서에는 480억6,320만3,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재무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495억1,305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181억3,409만7,000원, 그런데 재무보고서에는 181억4,951만원 이것도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또 임시적 세외수입액도 보면 이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결산서에는 1,167억8,258만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무보고서에는 183억4,296만 이것도 불일치합니다.
  지방교부세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지방교부세는 1차입니다. 재정보전금도 1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맞지 않습니다. 도비보조금도 맞지 않습니다.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그건 왜 안 맞는 건지...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세무과가 설명하십시오.
○위원장 윤홍중   
  그것은 이렇게 하십시다. 위원들이 좀 쉬었다 하자고 그러니까 정회를 할 테니까 정회중에 왜 안 맞는 건지 확인을 해서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2시 50분부터 3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다 만 거 이어서 질의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세입결산 총괄을 분석해 본 결과 결산서하고 재무보고서하고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답변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제가 회계업무를 받은 지 1월에서 되다보니까 결산관계 업무연찬을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무보고서 상하고 결산서 상에 차액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서는 회계연도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 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데 예산은 12월 31일까지 결정된 예산이지만 연도폐쇄기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고 그것을 3월 10일까지 들어온 모든 세입ㆍ세출금에 대해서 결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들어오도록 된 세입이 2011년도 2월 28일까지 그 익년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결산서 상에는 2010년도 결산서 상에 반영이 돼 갖고 결산이 되고요. 재무보고서는 복식부기로 해서 재산의 증감이라든가 예산의 입출금액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내역은 재무보고서에 보면 1월서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재산증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복식부기로 하다보니까 익년도 2월 28일까지 들어온 세입에 대한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 62페이지를 봐주시면 이해가 됩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하고 일반 예산결산서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를 붙여가지고 여기에 차이점이 나는 거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하고 나온 건데 그 발생액에 대한 차이점이 나열이 쭉 됐다 하는 말씀만 드렸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하기는 뭐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재무보고서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를 계속하고 싶어도 더 이상 지식이 없다보니까 여기서 답변은 듣고요.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봐주세요.
  2쪽, 일반회계 수입부분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23쪽을 봐주세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지방세 세입 쪽을 보면 예산현액이 4,476만원이 적혀있지요?
  이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에 가서 551억8,879만3,59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에 가서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사사오입 말씀이 없으셨는데 아마 징수결정액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사사오입을 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사오입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고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미수납액에 가서 보면 여기 결산서에는 보면 71억2,559만21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서에 보면 59억9,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것은 아까 회계과장께서 설명 드린 것처럼 결산서는 시점이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가 연도폐쇄기이기 때문에 약 2개월 것이 더 포함된 것이고 복식부기로 하는 결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한의 차이에서 금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결산위원들이 위촉돼서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뭘 결산합니까?
  2010년도 결산서를 보고 결산해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결산보고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홍중   
  예, 결산보고서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지방세 세입부분은 현재 23페이지에 보면요...
○위원장 윤홍중   
  미수납액 부분을 봐주세요.
  미수납액 부분이 차액이 엄청 많이 나있으니까 그 차액이 나는 원인이 뭔지를...
○회계과장 조영구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세 번째 있는 지방세 미수납액은 71억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결손처분이 11억2,600만원이 되고 나머지 다음연도 이월액이 59억9,800만원이 미수금으로 남는 것이 미수납액하고 일치가 되거든요.
  그 표시가 좀... 결손처분액을 뺀 나머지가 이쪽으로 이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여기도 결손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결손처분이 안 나와 있는... 여기 분명히 결손처분이 나와 있잖아요.
  11억 얼마 빼고서 여기는 미수잔액이 남았다고 나오...
○회계과장 조영구   
  그러니까 현재 숫자가 맞지요.
○위원장 윤홍중   
  아,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회계과장 조영구   
  결산서에서는 원단위까지고 이건 100만원 단위다 보니까 사사오입해서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위원장 윤홍중   
  아까 이충열 부의장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 어려워서 못합니다.
  전문지식도 없고 이거 한번 검토하려면 위원들 신경 써서 하는데 결산서 이런 거 전부 갖다 자기 편한대로 만들어놓고 보기 힘들게 만들어놓고 우리들은 보려면 이해도 안 가고.
○회계과장 조영구   
  결산서는요...
○위원장 윤홍중   
  이것도 보세요.
  여기도 보면 결손처분에 대해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분명히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 차액이 생겼는데 여기다 재산세도 미수납액이 차액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산세분 한번 봐주세요, 24페이지.
  여기도 결손처분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 표기된 건 맞고요. 결산서상은 정확히 하도록 원단위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현재 결산검사의견서는 100만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사사오입해서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해서 사사오입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아마 차이가 약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결산서라는 게 그해 당해 연에 쓴 것을 숫자로다가 정확히 명시하는 게 결산보고서 아닙니까?
  이것은 숫자를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것은 뭔가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조영구   
  결산서가 맞는 거고요. 결산서에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결산서로서는 맞습니다.
  이것은 사사오입한 거 갖고서 조금...
○위원장 윤홍중   
  그리고 여기 국장님 오셨는데 결산검사 위원들이 말입니다, 전부 다 회계사 내지는 지위가 높은 분들입니다.
  높은 분들이 검토를 하고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도 보십시오.
  여기에도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세 결손처분이 이 결산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49만9,880만원.
  또 자동차세도 결손처분이 35만5,220원이 분명히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모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만든 게 이렇게 만든 겁니까? 전문가들은?
  우리 의정활동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결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에 쓴 것을 숫자를 정확히 명시하는, 숫자로 명시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승인은 의회에서 의결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물론 전문적 지식도 많이 없고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것도 다 못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공주시의원 12명 다 무능한 사람이라고 욕먹습니다.
  누구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똑바로 안 해 주면 피해는 의원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관계 부서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다 존중하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계사 전부 다 여기 보면 쟁쟁한 분들입니다.
  공인회계사 전부 그러네.
  전직 공무원, 세무사 이런 분들이 한 자료인데 뭔가는 결산서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일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서류를 만들어 주시고 작성해 줘야 의원들이 편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지.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박기영 위원부터 해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47쪽에 보면 세출예산 전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41건에 5억2,000만원, 전년도 2010년도에는 46건에 9억5,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1년 동안 건수로 보면 5건 정도 차이지만 규모로는 4억1,000만원 정도 상회해서 거의 전년도의 2배 가량 수준이 되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17개 부서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예산은 확보해놓자는 식, 아니면 부풀리기 식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가려서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 전용 부분들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실장님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개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원인은 각 부서의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회계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사람이 순환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또 계속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실ㆍ과에서는 제가 욕을 먹을 정도로 전용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업목적 내지 사업자체를 변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과목, 세목만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의결해준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그것을 저기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전용이 너무 하다보면 예산편성이나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엄격하게 통제를 해나갈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동일부서에서 목간 전용으로 이루어지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우선 비슷한 사업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여러 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결산서를 보다보면 사고이월로 넘어간 예산이 있어요. 가끔 보이거든요. 근데 사고이월로 넘어갈 때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기도 있는데 이걸 다 말씀드리라고 할 수는 없고요. 36쪽에 연구용역비 사고이월로 넘어간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이월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잔액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는데 그 해에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 2,600만원 연구용역비에 대한 이월내역은 지금 제가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말이나 아니면 미리 원인행위를 했더라도 연내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한 것으로...
  아, 이것은 저기네요. 일반 농산어촌 사업으로 포괄보조사업을 지금은 공모형태로 중앙부처에서 하거든요. 공모를 하려면 타 자치단체와 경쟁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아마 작년 10월인가 연말쯤 발주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2월, 3월 그때 중앙부처에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질의랑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월에 대한 금액이 아직도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사료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관련돼서 명시이월이 말씀하신대로 올해사업이 진행이 다 끝나지 못했을 때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이잖아요?
  사실 지자체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495페이지에 명시이월을 보면 이월사유가, 전 사실 이걸 보고는 이게 정말 이월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걸 가지고 자료를 볼 수 없는 게 지출원인일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가장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12월이 될지, 11월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면 당연히 그게 명시이월 될 것을 예상하고 진행됐겠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월사유 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 각각에 대해서 언제 지출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행위일자 좀 같이 부탁드리고요. 이월사유에 대해서도 이 건에 대해서 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첫 번째만 봐도 그래요.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잔액이 이것도 56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월사유가 ‘훈련기관 검찰 조사 등으로 조기 사업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업종료라고 하면 이월될 필요가 없는 건데 이런 문구를 가지고는 저희가 이월사유를 어떻게 납득할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걸 보고는 이 사업이 정말로 어떤 부득이한 사고이월도 아니잖아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걸 보고 저희가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지출원인 일자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나중에 판단할 때는 적어도 이 사업이 1년 사업목표나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월에 예산을 해서 수반했을 때는 이게 6개월 계획일 수도 있고 1년 계획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계획에 대해서 판단 못하고 지금 이월사유가 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건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보고서는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지출원인일자가 나와 있는 사항으로 다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월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각 사업부서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내기로 했는지, 개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목표가 6개월만에 끝내겠다, 10개월만에 끝내겠다는 목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같이 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홍중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걱정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부속서류 13페이지에 보면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아시는 공감하시는 내용이겠지만 매년 결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월액 사유별 현황, 김동일 위원도 말씀했는데 고질적 체납액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이거에 대해 근절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거 매년... 거소불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고질체납은 고의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징수계획이 혹시 특별한 대책이 없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고질체납 때문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파악하고 공매라든지 매주 수요일날 체납차량 영치활동도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금년에도 공개했지요?
  우리시에서도 이거 지역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공개하는 것은 도청으로 보내서...
○이충열 위원   
  도에서 해요?
  우리 지자체도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제도적인 장치 안에서 그런 어떤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걱정스러워서 물었고 또 한 가지는 9페이지를 보면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결국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기타 이렇게 죽 나왔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13페이지 말씀한 부분이 내년도에 결국 또 결손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결손처분 된 기간이 지나고...
○이충열 위원   
  이게 몇 년 지나면 결국 이러한 사유에 속한 예산이나 이런 시 예산이 결국 일정기간 지나면 결손대상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정재옥   
  결손해서 또 중간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또 관리를...
○이충열 위원   
  그런 게 악순환이 거듭 되는데 결손 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세우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할게요.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2010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책자가 너무 임박하게 위원들한테 전달되니까 꼼꼼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위원들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엄청 바빠요. 행사장이다 어디 쫓아다녀야 되고 책 볼 시간이 없고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뭐 미리 줄 수도 있는 저기 아니냐.
  참고해주시고 좀 미리 전달해주셨으면 위원들이 더 꼼꼼히 챙겨보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상입니까?
○한명덕 위원   
  예.
○위원장 윤홍중   
  한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회계연도에 대해서 보다보니까 재정상태보고서 13쪽을 보다보니까 당해연도, 직전연도 해가지고 집계한 연월일이 나왔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명시되듯이 우리 결산서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면 회계연도 명시가 정확히 되면 아마 혼동이 적지 않을까. 여기는 정확히 나왔네, 아주.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부서장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별 집행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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