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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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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주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일(수)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김경수·이재룡 의원 발의)
  4. 2.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맹석·임달희 의원 발의)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서승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서승열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인숙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6월 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김경수·이재룡 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조   
전문위원 최병조입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승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지금 1호의 서식이 그 과태료 부과기준 이것인가요, 뒤에?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별표 3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증인하고 참고인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아니요, 참고인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참고인은 과태료 없고, 증인……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출석요구 불응 시 1회 300만 원 이하인데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김경수 위원   
굉장히 센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300만 원 이하니까요.
그것 불참 시에……
○김경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증인을 요구하는 건데 사실 또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면 이게 남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지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어서.
그러면 그것 300만 원 이하인 건데 이것 그 기준은 의장님이?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아니요, 그런 기준을 정하고요.
○김경수 위원   
300만 원 이하인데 그 금액을 어디서 정해주냐고.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김경수 위원   
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그 불출석한 내용의 사유를 듣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합당한지의 여부를 이제 따져서 과태료 부과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그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임달희 위원   
(마이크꺼짐)금액은 누가 정해요? 금액.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금액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의결을 거쳐야 된다?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거쳐서 의회의 의결이 통과되면 그것은 공주시장에게, 행정부에다가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표 위원   
예, 이게 그 과태료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전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됐습니다.
○이상표 위원   
삭제?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참…… 4년 전인가 그것 찾아봤더니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과기준을 분명하게…… 500만 원 이하로는 지방자치법에 되어있는데요.
500만 원 이하로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그 부과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살리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기준이죠? 기준을 잡아준 거죠?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우리 김경수 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언뜻 보면 무슨 엄청난 벌금을 막 물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타 시군의 기준이 한번 있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그게 천안시의 기준을 좀 따랐습니다, 많이.
○이상표 위원   
천안시의 기준?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타 시군도 이 정도 됩니다.
○이상표 위원   
타 시군도 보통 이 정도 합니까?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물리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렇죠?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한 번도 없었어.
○김경수 위원   
(마이크꺼짐)어쨌든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니까.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되겠지만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인데 사실상 뭐 특별한…… 이게 출석 1회 불응이 이제 또 구체적인 내용이 더 들어가죠?
특별한 사유 없이라든가 뭐 이런 게 또 들어가는 거죠?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청문을 하겠죠?
청문을 해서 그 양반 사유가 어떤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나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사유에서 불출석했는지.
○이상표 위원   
그렇죠.
아니, 여기에…… 이게 법이라고 하면 보통 세부사항이 들어가잖아요.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세부사항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1회 불응 시” 뭐……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그런데 지금 법 조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런 내용이 있고?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어차피 기준에……
○이상표 위원   
그래요.
우리 공주시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언뜻 보면 상당히…… 어쨌든 출석 안 하고서는 못 배길 정도로 부담감은 느끼기는 하겠네요.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그렇지요, 그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그러면 이게 타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충남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이 조례가 있어요?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다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다 있어요?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오희숙 위원   
공주만 없었어요?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기준이 있었는데……
○오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금 500만 원 부과…… 그전에도 보면 “거기 증인 출석 안 하면 500만 원 벌금 부과해.” 뭐 이런 얘기를 저도 공공연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방자치법에 의한 벌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500만 원 부과하는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는 따로 조례를 우리처럼 이렇게 개정해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지방자치법에서 부과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 자치단체에서?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오희숙 위원   
다른 데도 그러면……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다 그렇게……
○오희숙 위원   
따로 그렇게?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오희숙 위원   
보통 한 300만 원 선이라는 거죠?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그렇죠.
500만 원 이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 거죠.
○오희숙 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그 부과기준을…… 증인이 이제 사유서를 내잖아요.
그것 가지고 이제 금액을 정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상임위에서 심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 상임위에서…… 어차피 상임위원회도 저희 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오희숙 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은 다른 심의기구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저희 의원들이 이것을 의견 내가지고 이것 금액을 얼마 정하자, 이런 게 참 굉장히……
○이상표 위원   
(마이크꺼짐)부담스럽죠.
○오희숙 위원   
부담스럽고, 이것 참 애매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심의기구 같은 것 뭐 둘 수는 없나요?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오희숙 위원   
없어요?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거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심의기구죠.
○오희숙 위원   
글쎄, 그렇기는 한데.
아니, 민간이라든지 해야지 저희 의원들이 이거를……(웃음)
○이상표 위원   
(마이크꺼짐)우리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오희숙 위원   
예, 저희들이 이거를 상임위에서 심의해가지고 벌금 얼마 매긴다는 게 참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그렇죠.
○오희숙 위원   
심의기구가 저희 의원들 상임위에서 한다는 거죠?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예.
○오희숙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혹시 타 지자체에서 그런 벌금 부과한 사례가 있었나요?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거의 없는 거는 아예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아본 데는 없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뭐 벌금까지 부과될……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조금 부담되는 부분은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보니까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그때 얘기했던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네.
제가, 본 위원이 증인채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어 번.
있었는데, 안 오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벌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내가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모 전직 의원인데 전직 의원을 그때 당시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사유를 병원에 가겠다는 것을 사유를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가겠다는 그 사유서를 보고 그 병원을 제가 이렇게 계속 했었어요.
병원에 안 왔습니다.
허위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공주시의회에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도 증인과 참고인을 여러 번 불렀었는데 그때뿐이더라고.
부담만 갖는 것뿐이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의 최고의 의결기구에서…… 전에 이게 있었습니다.
500만 원 부과를 하는데,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500만 원 해놓고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는 300만 원, 200만 원 조정을 했는데도 그것도 또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뿐이지 누구를 내가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뿐이지……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없어졌어요, 이상하게.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았는데, 그래서 만들어 놓는…… 우리가 500만 원 부과해도 그 이하의 벌금을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누구를 먹이고, 안 먹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많은 위원님들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증인이라든가 참고인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또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까지 안 갈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의원이 증인을 신청했다 하고, 참고인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증인채택 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앞서서 발생을 합니다.
또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증인을 출석할 수 있게끔 했는데도 안 했을 때 또 그때도 안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또 거치고 또 의결까지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잘못됐다 이렇게보다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원으로서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이 정도도 없다면 어떤 증인이 그 자리에 서고, 참고인이 그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함께 이것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맹석·임달희 의원 발의) 

(14시 17분)


○위원장 서승열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조   
전문위원 최병조입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승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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