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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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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공주시의(회1제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1일(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4.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5.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3.   4.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4.   5.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5.   1.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2.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1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이 7월 1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제138회 임시회와 금번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도로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운동장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추가 세분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0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계획되어 있던 도로가 확장을 하지 않고 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정되어 있는 45억이라는 예산이 오히려 동학사를 이용하는, 계룡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 말씀드려도 되지요?
  두 번째로는 의안번호 92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관리지역 세분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충남 15개 시ㆍ군에서 아마 2008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관리지역의 추가 세분 변경은 토지 적성평가 시에 보존적 적성에 무게를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가 상승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사업자가 나타나면 적기에 토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목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번에 추가로 결정되는 토지 세분 지역이 정말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위원님.
○한은주 위원   
  한은주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렸었죠. 의안번호 92번, 10쪽 묵방산에 대해서요. 묵방산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재권   
  예.
○한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어달라고 했을 때는 묵방산을 지키기 위해서 묶어달라고 했는데 왜 이쪽은 미반영이 나왔어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설명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11쪽에 상서리 낚시터를 개발한다는 얘기지요?
  정안 자연농원낚시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개발한다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재권   
  예.
○한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반영이 되고 묵방산은 미반영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설명해주시고, 이 낚시터 주변을 관리지역으로 하면 개발은 누가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재권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개발해놓았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한은주 위원   
  그리고 생태자연도 1,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략 생태자연도 1, 2등급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재권   
  전국에 생태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보전으로 가고요. 2~3등급은 생산으로 가고,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10쪽에 묵방산은 ‘묵방천 오염방지와 묵방 소규모 상수도 취수원 훼손, 영암사 사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천연기념물 참매서식지 훼손 우려’라고 해서 이걸 보존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미반영을 하신 이유가 주민들의 뜻에도 상반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재권   
  주민들의 뜻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미반영이 됐습니다.
○한은주 위원   
  뜻을 반영해서 미반영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재권   
  예,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미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의 말씀을 도시건축과에서는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충분한 토론이 있었지만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가능한 적합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나누는 문제는 박기영 부위원장님이나 한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좀 신중하게, 그리고 민원을 반영할 거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영과 미반영이 혹시라도 시행을 하고 있는 쪽의 위치나 입장에 따라서 민원에 대한 반영이 바뀌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려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도로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도로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운동장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운동장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추가 세분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추가 세분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16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본 위원회에서 심사시 검토보고된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시내권에서 수도공급을 원활히 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동네의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금인상 이전에 정말로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에도 보류시켰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군다나 2010년도 10월 25일에 공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심의결과 올려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인상을 의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원활히 공급이 안 돼가지고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요금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는 얼마나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저희가 이번에 요금인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4억 정도 요금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늘어났다기보다는 평소에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후관망 개선, 갱생, 또 아까 얘기한 수압이 낮은 지역에 대한 가압장 설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은주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수질 좀... 수돗물도 그냥 먹을 수 있게 될 수는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지금 현재 저희가 수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시민들이 직접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일 검사, 또 주검사, 월검사, 분기검사, 연검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냥 마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앞으로 그런 현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돗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따로 물을 사먹지 않아도 되는 현실이 오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하여튼 그냥 먹을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배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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