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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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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8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4.   3.공주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4.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공주시지방세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6.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외 3인 발의)
  3.   1-1.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윤홍중 의원 발의)
  4.   2.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3-1.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7.         (이창선 의원 발의)
  8.   5.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6.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7. 공주시 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4.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6건과 6월 27일 김동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7월 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외 3인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제가 한 말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그동안에 운영했던 거하고의 차이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어떠어떠한 것이 업이 되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더 업이 되고 지난번하고 동일하다든가 예를 들자면 제가 대충 보면 금고의 기준에 5조에 의해서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하고 몇 명 이상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건 예를 들자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간인만 조금 더 충당이 된 건가요?
○위원장 김응수   
  김동일 위원장님이 답변을...
○김동일 의원   
  여기서 그냥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응수   
  예.
○김동일 의원   
  조례 제정하게 된 목적은요. 원래 2009년도인가 행정안전부 예규에 그러니까 예규라는 것도 공무원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들은, 시민들은 예규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규에 나와 있던 게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규칙이 문제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요구되는 걸 조례 및 규칙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규칙으로 거의 대부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규칙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원들이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규칙 같은 건 알다시피 집행부 자체 규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의 규칙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들 그래서 요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많은데요. 뭐냐 하면 시 금고라는 게 어쨌든 저희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이게 꼭 집행부만의 고유권한은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조례를 만들어서 공주시민들이 좀더 긍지감을 얻든 아니면 공주시민한테 유용한 걸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발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이창선 위원님이 한번 이미 지적도 하셨고 내용에 나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시민의 대표인 저희 의원들, 또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것은 절차상으로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창선 위원께서도 여러 번 수도 없이 지적한 내용인데 0.1%라도 금리가 높은 데로 예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조항,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하나은행에서는 3%를 주겠다, 국민은행에서는 3.1%를 주겠다, 농협에서는 3.5% 주겠다 이러한 조항에 플러스 점수를 줘갖고 책정이 금리를 많이 주는 데로 선정될 수 있는 조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위원회에서 금리를 제일 많이 주는 데를 우선순위로 한다든가 이러한 명칭도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자면 그런 명칭이 하나도 없을 경우는 전과 동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전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전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김동일 위원장님께서는 내막을 잘 모르실 거야, 예를 들자면 제가 판단할 때 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럼 관계공무원이 됐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전하고 이러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조례를 내부적인 조례ㆍ규칙 이런 걸 더 삽입을 해서 이왕에 만드는 거 올바르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제일 중요시한다는 것이 각 금융기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시 금고가 이자수익이 다만 얼마라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서는 만드는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일 의원   
  제가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제가 그전에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된 쟁점이 뭐냐 하면 저는 그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를 정하든 안하든 그것들이 뭐냐 하면 이게 완전 공개경쟁으로 가느냐 수의계약으로 가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규칙입니다.
  지금 현재 규칙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에 16개 시ㆍ군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경쟁방법 및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기존에 규칙이요.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실 이게 더 부족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그게 빠진 거예요.
○김동일 의원   
  거기서 수의방법을 지정하는 것들이 기존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1번이 경쟁을 실시하여도 한 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하여도 한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경쟁력이 아예 없을 때 이런 경우가 한번 있고요.
  두 번째가 충청남도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가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및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이런 경우지요.
  네 번째가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중에서 두 가지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제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항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경쟁 자체가 안 됐어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그동안 다 온 겁니다.
  그래서...
○한명덕 위원   
  설명 잘 들었고 알겠는데 그럼 이 조례가 됨으로써 자율경쟁체제로 갈 수 있다.
○김동일 의원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유 없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
○이충열 위원   
  저도 질의가 하나 있어요.
○위원장 김응수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일반회계는 농협에 가있고 결산으로 나오는 특별회계는 시 금고, 마을금고 이렇게 가있더라고요, 예치현황이.
  그래서 이왕이면 특별회계를 분산해서 운영하려면 우리시 단위 관련 농협 이런 쪽에도 주자.
  예치를 해서 지역경제나 농협 활성화 차원으로 해 주자 했더니 그때 어떤 법이나 모든 규제에 묶여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못했어요.
  저도 1년 이상을 이거 갖고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약정서상에 단일금고로 돼 있어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4조에 보면 “지정할 수 있다” 하면 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유동적이잖아요.
  4조 1항도 그렇고 또 넘어가서 보면 “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5페이지에 10조 2항에도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는 다 “할 수 있다”, “안할 수도 있다” 11조 2항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안할 수도 있거든요.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경우는 유보적으로 놓는 건 문제가 안 되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이번에 조례를 개정...
○이충열 위원   
  이게 해야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다, 안한다가 딱 규정이 돼야.
  그런 부분은 시에서 금고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유동적으로 놔둬도 문제가 없는지.
○세무과장 정재옥   
  여기 이번에 조례로 정한 것이 규칙하고 다른 점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운영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신청했는데 딱 한군데만 왔다 하면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항이 들어간 거고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이렇게 유동적인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세무과장 정재옥   
  예, 했는데 딱 한 군데가 왔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칙...
○이충열 위원   
  조례를 보면 “한다”, “안한다”로 못박힌 것보다도 유동적으로...
○세무과장 정재옥   
  예, 할 수 있다.
○이충열 위원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세무과장 정재옥   
  반대로 말하면 안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충열 위원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지 금고를 운영하는 실무 과장님으로서 금고에 피해나 이런 사례가 큰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재옥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건 아까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있지만 16개 시ㆍ군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규칙으로 그동안 해 왔는데 조례가 있다면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또 평가표도 규칙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여기다 넣으면 고칠 때마다, 배점기준을 바꿀 때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안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페이지 4조 2항인가?
  재무구조의 안정성하고 업무관리능력 이것은 별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평가항목에 보면 다 있고요. 재무구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을 정했는데 거기가 부도날 위기가 있다든지 이런... 재무구조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금리 높은 데가 몇 군데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연말 되면 공개입찰로 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담당과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수정동의를 말씀하신 다음에 할게요.
○이창선 위원   
  늦게나마 시에 조례를 해서 하는 것을 일단은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누차에 걸쳐서 공주시 예산이 약 5,000억 정도 되는 돈을 또는 기금 이런 것이 예산서에 보면 항상 기금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이자수입이 사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늦게나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공주시 예산을 과장들한테 이자수입을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시민의 혈세하고 국민의 세금 갖다가 기금을 금고에 넣어놨는데 이자가 적은 데에다 넣어 놔가지고 항상 이자수입을 장사를 잘하느냐 하는 질타를 제가 했었는데 김동일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로 해서 공주시 조례로 해서 이자수입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말씀 끝났어요?
○이창선 위원   
  예.
○한명덕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 6조 4항을 보면 "금고 지정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하는 것이 맞아요.
  왜, 경쟁방식으로 했는데 심의위원회 뭐 필요해요.
  경쟁방식으로 해 갖고 그 경쟁방식에 의해서 금고를 결정했는데 심의위원회 필요없다.
  여기도 제6조 4항에 보면 안할 수 있다는 저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합법하다고 보니까 어차피 조례를 바꾸려면 아주 명쾌하게 정말로 자율경쟁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는 방법, 바꾸려면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새로 조례를 만드는 데에 심의위원회는 필요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자율경쟁해서 지정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경쟁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단일 한 군데가 오든 그 자체 서류를 심의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이걸 꼭 한 군데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경쟁이...
○한명덕 위원   
  아니지. 그러한 심의는 필요한데 금고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금고 결정 자체가 자율경쟁 속에서 결정하기로 돼 있으면 금고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필요가 없다.
  안 그렇습니까?
○이창선 위원   
  그건 전문위원이 대답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병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명덕 위원   
  예.
○전문위원 김병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는 금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금고가 예를 들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 B, C 세 개 업체가 딱 했다고 하면 제출한 소정의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소정의 서류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심의를 할 것이며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A업체, B업체, C업체가 딱 경쟁을 했을 때 A업체, B업체, C업체에서 제출된 소정의 서류를 심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이창선 위원   
  금고를...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여기 보면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쟁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모든 총괄 심의 내지 총괄 토론 내지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금고를 결정하는데는 경쟁방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심의 안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병호   
  그러니까 그 조항을 넣는 거예요.
○이창선 위원   
  금고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서류를 검토하는 심의위원회예요.
○이충열 위원   
  지금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규칙 7조 1항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같은데...」하는 직원 있음)
  규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병호   
  그건 규칙이잖아요.
○이충열 위원   
  그건 규칙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규칙이에요.
○전문위원 김병호   
  지금 조례를 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조례예요.
  규칙은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한명덕 위원   
  그러면 아니 가만있어 봐.
  조례는 그렇고 예를 들자면 규칙에서도 자율경쟁에 의해서 되면 심의를 안해도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규칙에도 그러면...
○전문위원 김병호   
  그런데 규칙은 저희가 손을 댈 부분이 아니고...
○한명덕 위원   
  손을 대라는 게 아니고 안해도 된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손을 대라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다는 얘기지.
  누가 손대라고 했어요? 전문위원님 보고.
○전문위원 김병호   
  통상적으로 법령 체계상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규칙이 상위법인데 상위법 내용이 심의를 안해도 된다고 나와 있다고.
○전문위원 김병호   
  어디 말씀하시는... 상위법은 조례가 상위법이고 규칙이 하위법입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하위법이 됐든 상위법이 됐든 규칙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조례로 만드...
○이창선 위원   
  규칙은 무시해 버리고요. 조례가 우선입니다.
  조례를 하시면 돼요. 그건 안해도 되니까요.
○전문위원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자는 의미가 있고 자율경쟁방식으로 진행했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는 얘기지.
  자율경쟁에서 진행된 걸 심의위원회에 또 영향을 미쳐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창선 위원   
  심의규칙 위에 조례에, 위에 상위법인 조례에 여기 그게 있으니까요.
○전문위원 김병호   
  시행규칙에서 정해도 될 사항을 조례에서...
○한명덕 위원   
  그런데 어째 상위법도 왔다 갔다 하느냐고.
  어떤 분은 규칙이 상위법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조례가 상위법이라고 하고.
○위원장 김응수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의원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윤홍중 의원입니다.
  우선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동일 의원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님 검토내용과 같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바로 5조 2항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의회에서 소집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키는 발의입니다.
  규칙과의 중복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윤홍중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김응수   
  재청이 있으므로 윤홍중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윤홍중 의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부분은 김동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어요.
2.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본인이 지난번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하는 것을 토론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주민 참여하는 것도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의회의 의결권도 별로 없어지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투명성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참여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런 것이 앞에서 검토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주민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난번 토론회 했을 때 봤습니다마는 또한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대전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공주시에서 주민참여제를 했을 때 주민이 전문성이 떨어질뿐더러 주민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측근을 가지고 주민을 참여시키느냐.
  만약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주변사람이 들어가면 의원들은 로보트가 되고 또한 시장과 주민과 가까운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면 주민이 참여했던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토론회도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더 많은 토론을 가지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참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더 검토하는 단계니까 우리도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들으셔야 돼요?
  기획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지금 이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제점으로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의회의 의결권과 말씀하신 주변사람들 그런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설문조사 내지 공모사업으로 한정을 했고 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는 단서규정만 넣었지 구성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기본방향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 주민들은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주는 것이고 의견 제출된 것을 공주시에서는 예를 들자면 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 가지고서 적합한 걸 예산에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적합판정이 나갖고 예산 올린 것을 예를 들자면 의원들이 재심사해서 삭감할 수도 있고...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당연히 삭감할 수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내용을 보면 의원들 기능은 똑같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고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공주시가 예산을 확보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을 심사하는 심사단체가 있고 심사한 결과 거기서 기각시킬 수도 있고 괜찮은 의견이다 해서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올린 것을 의원들이 충분한 내막을 들여다보고 검토해 봐갖고 이건 아니다 하면 다시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 기능이 떨어지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ㆍ군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초기단계로 봐야 되고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만 보였지 실질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지금 한 군데 익산시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자체사업 발굴이 34건에 44억이 요구가 됐는데 반영액이 10건에 대해서 10억이 반영됐네요, 예를 들자면.
  우리 공주시 의원들의 위상이 떨어지고 권한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고 하니까 우선 조례는 만들어놓고 그 내부 규칙을 잘 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지금 한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앞서서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거기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의회의 의결권하고 충돌이 되지 않나.
  그런데 그거의 핵심은 위원회입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제는 환영을 하고 다 좋은데 의원을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의원의 권한을.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래서 위원회는 구성을 않는...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예산이 올라왔어도 의회에서 삭감하면 삭감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한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최소한의, 우선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규정을 했고...
○한명덕 위원   
  그리고 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아니 규칙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거에 의해서 만듭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조례안 만든 다음이 됐든 어쨌든 규칙을 잘 꾸며야지...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것도 저기...
○이창선 위원   
  지금 우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의원총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직접 이 안과는 상관이 없는데 검토보고에서도 금년 9월 9일까지 제정하도록 기한을 명시했거든요.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고 저기니까 조례는 승인돼야 된다고 보고 내부 규칙을 잘 꾸며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답변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홍중 위원   
  이창선 위원님과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의결권은 전부 다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사실은 공주시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를 거꾸로 하자면.
  어차피 의결은 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산이 어쨌든 올라와서 최종 결정하는 건 의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민들이 공주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많이 알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바로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분이 위원이 돼서 정말 공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를 알고 평가해서 홍보할 것이냐 이게 아마 주목적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예산이든 예산이 편성되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편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뜻은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뜻만큼 훌륭한 조례안이 돼야 되고 또 구성원도 정말 어떤 예산 편성하는데 조예가 있는 분들, 평가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선정이 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정말 뜻만 좋은 게 아니라 내용도 실하고 그걸 검토할 분들도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편성권을 갖고 있고 의회에서는 심의해서 삭감 내지는 의결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의결권까지는 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 편성에 참여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갔는데요. 그동안에는 실ㆍ과장님, 집행부와 읍ㆍ면ㆍ동장님, 시장님 중심으로 예산을 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한명덕 위원   
  그 일부분을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원들의 위상이나 예산 권한은 전혀 손상이 안 되니까 관계없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맞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어제 시정질문을 비롯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돼가지고 역시 여기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해 놓은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뒤에 자료를 쭉 보면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총회 때도 제가 아마 한 가지를 지적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자칫 진짜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가 있고 조례 목적이나 정의나 모든 건 누가 뭐래도 좋습니다.
  또 조례 제정도 시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당연히 찬성하고 절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해 놓고 심의위원회도 안 두고 형식적으로 종전과 같이, 자칫하면 종전과 같이 갈 수 있는 공산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한명덕 위원님이나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규칙에 물론 담으시겠지만 이 뒤에 자료를 쭉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라 자칫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을 해 주지 말아야 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이왕에 하신다면 진짜 주민들 알권리 우리가 말로 늘 떠들지만 말고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을 다루는 민주주의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안 들으셔도 돼요?
○이충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구성에 있어서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기능, 운영방법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 추후에 별도로 규칙에서 정하려고 그러나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지금 뒤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첨부해 드린 것은 먼저 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파악 참고로 자료를 첨부해 드린 거고 여기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우리시에서는 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도입하지 않을 건 도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여기서 거론된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곳의 문제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 참여예산제 지원조례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례로서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공고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제 홈페이지 인터넷에 많이 들어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아직 시행을...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비판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만약에 참여를 했을 때는 공주시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공주시 예산편성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것이 저희가 모든 사안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령이나 조례 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사실은 목적달성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1~2년 정도는 혼란이 오고 저희들도 사실은 업무량은 증가가 됩니다.
  되는데 한 1~2년 해보다 보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면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발전적으로 점점 보완ㆍ개선해서 이 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주민참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 보면 참여했을 때 돈을 약 7만원 정도에 상응하는 걸 주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돈을 받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공주시의 예스맨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냉정하게 진짜 공주시민, 공주시를 걱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공청회 내지는 시민들이 토론회를 거쳐서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다른 데 봉사하는 차원에서 참여해 달라고 그러면 안 옵니다.
  그런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돈 준다니까 다 와요.
  이런 것이 과연 공주에 말로만 단체가 봉사한다고 그러지 봉사하는 참여가 없어요.
  꼭 뭐를 받으려고 하고 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다보니까 모든 공주시의 전반적인 게 예스맨밖에 없는 거예요.
  발전적인 게 없습니다.
  또는 와서 로보트마냥 “예”, “통과”, “동의” 이렇게 하고만 가요.
  그러다보니까 공주가 발전성이 없습니다.
  진짜로 언론에 대해서도 늘 이야기를 하지만 언론도 비판기사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귀를 기울여야만이 공주가 변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예스맨 기자들한테서는 나쁜 기사가 안 되니까 변하지 않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다는 걸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나쁜 기사, 또는 나쁘게 비판하는 소리를 들어야만이 그게 진짜로, 옆에서 시장님한테도 나쁜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만이 그게 변하고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인터넷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수렴할 때는 진짜 공주시에 대한 발전성 있는 사람, 소리 낼 수 있는 사람한테 주민참여제를 해야 공주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공청회라든지 거쳐서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안 들으셔도 돼요?
○이창선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기금을 15%로 하셨는데 15%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추모공원이 운영됐을 당시 금액적으로 대충 15%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자체 운영 수지분석을 해본 게 신뢰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대략 3,400만원 정도.
○한명덕 위원   
  3,400만원요?
  3,400만원이 15%라고 볼 때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니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3,400만원요.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가 3,400만원이라고 볼 때는 총괄금액이 몇 억 안 된다는 소리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화장장 사용료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화장장 사용료만 3,400만원?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게 연간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제가 죽 검토를 해 봤는데 기금 15%를 조성해서 연간 3,400만원 큰돈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20%도 좋고 25%도 인정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보면 개인집을 고쳐줄 수 있다, 리모델링 해 줄 수 있다 이것은 형평성에서는 안 맞는다고 보고 이 조항만큼은 빼야 된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공주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지 간접시설 내지 공동으로 쓰는 공공시설은 15% 갖고 적으면 25% 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나 개인적인 혜택을 준다 이것은 단 1원이라도 안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민원을 얼마만큼 제기를 했든 얼마만한 속을 썩이든 그건 모르겠는데 법에 맞는 것을 하셔야지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시려면 오늘 당장 공주시가 몇 달 운영하고 문 닫을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룰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조항은 뺀 나머지를 수정하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답변해 주셔 봐요.
○이창선 위원   
  과장님, 한명덕 위원이 얘기한 그건 이미 돈은 다 나간 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지. 기금도 없는데 어디를 나가.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기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금.
○한명덕 위원   
  기금이든 있어야 나가지요.
○위원장 김응수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한명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이 사항은 이것은 일반회계 출연금을 받아서, 6억원 정도를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예산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주변지역 삼배실이라고 하는 동네 여섯 집이든 일곱 집이든 신축도 가능하고 리모델링 해 줄 수 있다고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집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조례가...
○한명덕 위원   
  기금이 설립이 돼야 이 기금 가지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산이 성립이 돼야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내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전번에 추모공원 의결할 당시에 추가 예산이 32억인가 올라왔지요?
  거기에 6가구 보상금이 6억인가 책정된 걸로 봤거든요.
  그 돈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이 보상은...
○윤홍중 위원   
  그럼 그거 말고 별도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화장장 시설이 입지하는 삼배실 지역 8가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8가구 거기 정확히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6가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6억인가 몇 억 책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니면 삼배실에 또 인근 주변에 주택이 또 있습니까? 그거 말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8가구만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글쎄 8가구 사진을 전부 찍어서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추모공원 의결할 때 1차 추경예산안할 때 32억 업 시켜 갖고 올라왔잖아요.
  그 당시 그게 의결된 사항이 아니냐고요.
  지금 현재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전체 액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홍중 위원   
  삼배실에 피해주택이 6농가인가 있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러니까 전체 253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홍중 위원   
  253억 중에 금년 본예산 말고 1차 추경예산안에 추모공원 32억이 업 돼가지고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의결을 해 줬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6가구인가 8가구 보상금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거기에서 6억원이 포함된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게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전체 253억원 중에...
○윤홍중 위원   
  그럼 조례안하고 무관한 거잖아요, 어차피 의원들이 의결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253억원이 전체 사업비 예산액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6억원을 지원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지요.
  그때 의원들이 의결을 300... 그때 222억에서 31억이 추가돼 가지고서 253억인가 의결해 줬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전체적인 사업비가 253억 중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의결해 준 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지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지역으로서 사실 어떻게 됐든 간에 장사시설 주변지역은 큰 피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재산이 있든 뭐가 있든 제대로 매각도 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살다보면 혐오스러운 일도 많이 봐야 될 것이고 또 어디를 가도 누가 인정해도 혐오시설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면으로 아마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삼배실 내에 있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꼭 내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공주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공주시민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런 건 최소화시켜 줘야 된다, 최소화.
  다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켜서 그분들에게 보상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되면 보상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6억을.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지원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이창선 위원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집을 지어주는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이창선 위원   
  집을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뒤에 첨부물을 해서 전부 드렸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주택개량을 할 그런 개축을 할 형편의 집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열악하고 집 자체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아주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입지하고 있는 택지가 신흥리 분에, 외지 분 건데 자기 본인 소유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설령 지붕이라든지 뭘 고친다고 해도 본인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전해서 본인들이 부지를 마련할 테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집을 새로 짓겠다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자부담하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토지는 자기들이 자부담한다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토지는 자기들이 사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건물 짓는 것만 시에서 6억 해 주는 거 갖고 하겠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6억이라는 것이 8가구를 따지면 대략 한 집에 한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억원 정도 되고 그분들이 하면 저희가 한쪽 구역으로 정리를 해서 한쪽으로 이전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구입한 토지를 택지를 지을 수 있도록, 택지 하는데 조성비용이 대략 상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2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해서 6억원을 잡은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참 순박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자기 일평생 그냥 고향에서 묻히고 싶다, 혐오시설이 오든 뭐든 관계없이.
  그래서 보면 자기 땅도 아닙니다.
  아닌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에서 자기 은신처만 개량해 줘라.
  또한 어쨌든 추모공원이 거기 생긴다라고 하면 미관상도 사실은 보기 안 좋습니다.
  뭔가는 개량을 해 줘야지 미관상으로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오래 하지 말고 6가구 삼배실 거기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8가구입니다.
○윤홍중 위원   
  8가구 맞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래요.
  또 딴 위원님들 말씀 없어요?
○이충열 위원   
  이게 사실은 5대 말기 때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때도 사업지구 내냐 외냐 해서 외지역이라고 해서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시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내내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분들이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을 거기에서 거주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농토도 있고 해서 그 지역을 떠나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추모공원이 설사 들어온다고 해도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수용을 하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집을 고쳐주면 혐오시설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면?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런 건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한명덕 위원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공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까 15%가 아니라 25% 해도 좋다고 했잖아요.
  개인집을 짓는데 돈을 보태준다든가 이건 안 되고 그분들이 어디로 이주하는데 간접시설 도로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돈을 많이 투자해 줘도 인정을 해 줘요.
  그러나 개인집을 짓는데 돈을 보태주고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룰이 있는 것이지.
○위원장 김응수   
  쉽게 따지면 보상으로 생각하면 돼요.
○한명덕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보상을 하고 그것을 예를 들자면 땅은 남의 거니까 건물을 보상할 때 감정가를 약간 높여서 보상해 주고 그분들 불편하지 않게 매입해 주는 것은 상위법에서 하자가 없다면 인정할 수가 있어요, 매입하는 것은.
  그러나 거기다가 시에서 돈 줘 갖고 집을 져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조례가 어디 있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떠나기 싫으면 그분들 생각이지 우리 시 시민 전체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
  시 행정을 그 사람들 생각에 맞추냐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니 시 행정을 맞춘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떠나기 싫은 건 그 사람들 생각이야.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안 그래요?
  시에서 주변환경시설 회관이라든가 진입로를 넓게 해 준다든가 주차장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나 개인집을 짓는데 50%를 지원해 준다?
○위원장 김응수   
  한 위원님 잠깐 조용히 하세요.
○한명덕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이것이 조례안이 되면 그분들한테 보상으로 해 주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보상적 성격입니다.
○한명덕 위원   
  보상적 성격으로...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제가 진행할게요.
  이렇게 하면 종일 걸리니까 지금 한명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명덕 위원님께서 그 제도를 빼고서 조례를 만들자. 그렇지요?
○한명덕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동의하시는 분 있어요?
○이창선 위원   
  그걸 빼고 나면 그게 그 상태에서 보여지고 나면 장사시설이 안 될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 차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3조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원할 수 있지요.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개인적으로.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역주민을...
○한명덕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답을 가져와요.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다는 답을 가져오라고, 상위법을.
  공공시설에 지원할 수 있지요.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 시킬 거 없이 여기서 의결해서 여기 의사에 따라서 가부를 정해서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거기 동의하시는 분...
○이충열 위원   
  잠깐 참고로...
○위원장 김응수   
  예.
○이충열 위원   
  한 위원님께서 화장시설에 징수액 100분의 15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명덕 위원   
  예.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제3조의 기금의 조성방법이에요.
  조성방법의 첫 번째는 일반회계 출연금,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100분의 15, 세 번째가 기금운용 수익금, “시장은 1항의 금액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것은 2015년 12월 말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금조성 방법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수정 내지 삭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달랑 하나만...
○한명덕 위원   
  그러면 전체를 부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과시키려면 시켜.
  이거 나는 전체를 부결할 테니까.
  끝까지 내가 부결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끝까지 부결할 테니까 여러분들 통과하시려면 하시고...
○이충열 위원   
  그것은 제...
○한명덕 위원   
  아니 다수결로 하시라고.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가만있어 봐.
  흥분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추모공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과시키는 과정도 진짜 어려움이 많았고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복지과에서 하는 저기를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단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지역을 더 넣어서 그래도 그분들이 말이 없게끔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는 측면을 얘기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주위를 더 넣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다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이 있고, 안 된다면 어떤 방향이 안 되는지를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본 사업을 5년여 넘게 추진해오면서 지금 저희가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만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의뢰해놓은 상태는 그간에 본 사업이 시설이 입지한 운암리하고 신흥리에 대해서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렸고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한테 협의된 바도 없고 타 지역의 지원 사례를 보면 인근의 홍성 화장장의 경우도 3개 마을, 인접해있는 3개 마을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확대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또 한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십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다 됐어요?
○우영길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아까도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대화를 나눴었는데 인근지역 만수리, 오룡리, 초봉리포함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보면 우리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까지 제한되어 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윤홍중 위원   
  제한되어 있어서 만약 그 지역이 포함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후속조치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거론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본 사업의 특정이라든지 그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접해 있는, 그 부락들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꼭 그렇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게끔 최소한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게끔 꼭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지역주민들하고 몸싸움 내지는 식사자리에서 병까지 던져서 눈까지 다치고 수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투표로 인해서 찬성이 많아서, 저는 반대했습니다마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과 주변에 있는 관리,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은 지금 그쪽에 위원장이 1명이고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 위촉 위원 구분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하는 국장, 부서장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스맨들이 대개 들어갑니다.
  이 위촉위원을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수정발의를 해서... 왜냐면 국장과 부서장, 위원장이 들어가면 지역주민은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투표에 의해서도 항상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전부다 눈치보고 해서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로봇처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했는데 이걸 더 많은 인원으로 지역주민들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발의를 원합니다.
  인원은 약 13명 정도, 지역주민들이 과반수이상으로 직원들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예스맨들이 더 많이 들어가면 할 것도 못합니다.
  어차피 여기 잣대를 가지고 여기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안을 인원을 늘려주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신흥리분 대표하고 운암리분 대표가 오셨는데 전 참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보면 2조3항에 보면 ‘인근지역이란 사업지역ㆍ유치지역 인근에 연접해 있는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를 말한다.’라고 해서 신흥리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5대째 의원들이 이인에 있는 모 의원, 지난번에 있었던 분하고 있을 때 보면 이인면 전체 주민들한테 참여해달라고, 이거를 반대하는데 참여해달라고 해서 전부다 불렀습니다.
  이인면 전체부락에서 이장단도 다 나와서 꽹과리치고 참 고성을 지르고 했는데 이게 찬성되고 하다보니까 신흥리만 딱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근지역에 그 도로를 안 거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흥리도 안 거칩니다.
  운암리밖에 안 거쳐요. 인근지역을 현재 장사시설 들어가는 운암리만 해주든지, 아니면 신흥리도 해주려면 초봉리나 오룡리, 만수리를 거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을 신흥리 외 초봉리, 만수리, 오룡리를 같이 넣어서 수정발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창선 위원님하고 윤홍중 위원님 말씀이 같은 내용이지요?
○윤홍중 위원   
  같은 맥락이지요.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수 늘리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존중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기금이 조성돼서 화장장 수익료 등 일부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락을 늘리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 홍성 화장장의 경우에도 화장장 시설이 연접해있는 3개리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위치해있는 곳하고 연접해있는 마을만 따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의 마을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암리하고 신흥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우려하시는 대로 나머지 기타, 연접해있는 마을하고 면해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사업이 좀더 촉진될 수 있도록 건의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홍성에 제가 가봤는데 홍성에는 인접지역 3개리를 인접지역으로 했고요. 천안 광덕은 광덕면 전체가, 면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 전체를 천안시에서 보상을 해줬거든요. 여기는 보상보다도 15/100로 해서 15%정도밖에 안 되는데 15%를 가지고 4개 면을 찍어준다면 물론 좋겠지요. 나중에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그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제일 가까이 있는 지역에 10/100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이 지역 해주고 2012년도에는 인근지역도 해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넣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건 지역만 3개리 포함해서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답변 있으면 말씀하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굳이... 이 조례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여태까지 진행된 거, 협의된 것이 그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보상은 세워진 예산가지고 해주고 기금을 15/100 만드는 것을 가지고서 이창선 위원님이나 윤홍중 위원님이 3개리를 더 포함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 조례를 운용해가면서 협의를 해야 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요 하면서 하면 신흥리하고 운암리에서도 반발이 생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삽입을 시켜서 만들어놔야지 지금 보십시오. 아까도 앞에서 제가 언급했는데 이분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집회할 때는 너도 나도 다 나와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보상받으려니까 다 빼버리고 자기네만 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15/100 가지고 쓰는 돈은 4개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큰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액수가 아마 저희가 운영초기에는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응수   
  얼마 안 되면 안 되는 범위에서 쓰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위원장님...
○이창선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 시행규칙에서 1순위는 제일 가까운 지역, 2순위는 그 다음번 지역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3개 지역 넣어놓고 나서.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수정발의가 두 가지지요?
  하나는 인원...
○이창선 위원   
  예, 인원하고.
○위원장 김응수   
  위원 늘리는 것하고 3개리도 포함시키는 것하고?
○이창선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의견에 제가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본 조례를 만들기까지 협의했던 사항이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편성을 하다보면 조례를 만든 당초의 취지하고도 대상되는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부분들이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기에서 확답을 못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는 것이 운용해가면서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개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해주시면 어떻겠나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럼 이창선 위원님, 운영위원은 동네분을 몇 분 더 한다는 건 복지과장님이 인정하니까 그거는 수정발의하고 15/100를 가지고 운영하는 문제는 우리 임기가 3년 남았으니까 그 안에...
○이창선 위원   
  그럼 조례를 오늘 부결을 시킵시다.
○위원장 김응수   
  부결을 시키면 보상이 못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창선 위원   
  하지 말자고요, 그럼.
○위원장 김응수   
  그럼 상의들 해서 하세요.
○이창선 위원   
  이거 글자 몇 개 넣는다고 해서 운용이 안 된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한명덕 위원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수정발의해서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요.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하실 말씀 없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혜를 받는 지역을 더 확대하면 조례 전체의 틀이 바뀌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제가 존중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오늘 제정되어서 통과가 된다 해도 확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적으로 딱 계속 변동 없이 간다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수십 차례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말씀해주세요.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게 지켜져 왔는데 해당지역 위원님이나 이창선 위원님도 고향이 거기니까 당연히 걱정하시는 건 알고 있고 주민들도 이왕이면 많은 지역이, 인근주변까지 포함되는 걸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여기에서 결정을 못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다시 계획을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보류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이?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이충열 위원   
  극단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게 되면 일단 주민들하고의 그동안 숱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그동안 협의해왔던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확정적으로 이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협의됐던 사항을 이 조례안에 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항이 보류가 되거나 부결이 되면 그동안 해왔던 주민들하고의 합의되었던 사항들, 약속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이 행정을 믿지 못하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충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근마을까지 추가로 하자는 민원도 있었을 텐데,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없었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참고로 본 위원도 정말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 저도 수정동의 우려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실ㆍ과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하면서 너무나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창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근부락을 넣어줘야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조례안을 제정하고 추후에 추진하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참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에서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15년이 지나가고 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장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인근마을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의견을 조건부로 문구를 바꿔서 주민들이 앞으로 추후라도 15%를 인근으로 확대해서 보장이 된다고 하면 고쳐서 가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대한 시한을 정하는 것은 기금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한시적으로 기한을 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용합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도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구로서 정말 안 할 수가 없고 저번에 예산이 제1차 추경예산에서 돼서 저는 사실 최고 중요한 것은 주변지역입니다.
  어쨌든 주변지역은 다 피해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인면 전체가 사실 피해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앞으로 혐오시설이 들어오다 보면 그 지역명 브랜드가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최대한 이렇게 해서 인근지역을 넓혀나가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과장으로부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고통 받고 고역 속에서 이렇게 추진해왔기 때문에 저도 참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많은 걸 참고 넘어가다보니까 이창선 위원님이 좀 강하게 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말씀에 동의도 하고요. 그러나 이게 또 행정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도 참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창선 위원님을 이해시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충분하게 앞으로라도...
○이창선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메시지가 들어와요. 초봉리 같은 경우요.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리면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수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존중을 하고요. 나머지 지역을 좀더 넓히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조례의 전체 틀을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창선 위원께서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안이 이대로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이창선 위원님, 그럼 위원수를 늘리는 것은 과장님이 인정을 하고 마을 3개리 늘리는 것은 어려운 걸로 말씀을 하는데 이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면 한 가지만 수정발의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두 가지 다...
○이창선 위원   
  저도 한명덕 위원마냥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저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러면 이창선 위원님이 위원수 늘리는 거하고 3개리...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할게요.
  이거는 뭐 여러 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극단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협의 내지는 다시 다듬을 수 있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을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저는 반대하고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제 수정안을 우선 의결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재청 있습니까?
○윤홍중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재청이 있으므로 이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6건과 6월 27일 김동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7월 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외 3인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제가 한 말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그동안에 운영했던 거하고의 차이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어떠어떠한 것이 업이 되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더 업이 되고 지난번하고 동일하다든가 예를 들자면 제가 대충 보면 금고의 기준에 5조에 의해서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하고 몇 명 이상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건 예를 들자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간인만 조금 더 충당이 된 건가요?
○위원장 김응수   
  김동일 위원장님이 답변을...
○김동일 의원   
  여기서 그냥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응수   
  예.
○김동일 의원   
  조례 제정하게 된 목적은요. 원래 2009년도인가 행정안전부 예규에 그러니까 예규라는 것도 공무원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들은, 시민들은 예규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규에 나와 있던 게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규칙이 문제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요구되는 걸 조례 및 규칙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규칙으로 거의 대부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규칙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원들이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규칙 같은 건 알다시피 집행부 자체 규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의 규칙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들 그래서 요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많은데요. 뭐냐 하면 시 금고라는 게 어쨌든 저희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이게 꼭 집행부만의 고유권한은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조례를 만들어서 공주시민들이 좀더 긍지감을 얻든 아니면 공주시민한테 유용한 걸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발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이창선 위원님이 한번 이미 지적도 하셨고 내용에 나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시민의 대표인 저희 의원들, 또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것은 절차상으로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창선 위원께서도 여러 번 수도 없이 지적한 내용인데 0.1%라도 금리가 높은 데로 예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조항,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하나은행에서는 3%를 주겠다, 국민은행에서는 3.1%를 주겠다, 농협에서는 3.5% 주겠다 이러한 조항에 플러스 점수를 줘갖고 책정이 금리를 많이 주는 데로 선정될 수 있는 조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위원회에서 금리를 제일 많이 주는 데를 우선순위로 한다든가 이러한 명칭도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자면 그런 명칭이 하나도 없을 경우는 전과 동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전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전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김동일 위원장님께서는 내막을 잘 모르실 거야, 예를 들자면 제가 판단할 때 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럼 관계공무원이 됐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전하고 이러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조례를 내부적인 조례ㆍ규칙 이런 걸 더 삽입을 해서 이왕에 만드는 거 올바르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제일 중요시한다는 것이 각 금융기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시 금고가 이자수익이 다만 얼마라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서는 만드는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일 의원   
  제가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제가 그전에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된 쟁점이 뭐냐 하면 저는 그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를 정하든 안하든 그것들이 뭐냐 하면 이게 완전 공개경쟁으로 가느냐 수의계약으로 가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규칙입니다.
  지금 현재 규칙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에 16개 시ㆍ군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경쟁방법 및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기존에 규칙이요.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실 이게 더 부족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그게 빠진 거예요.
○김동일 의원   
  거기서 수의방법을 지정하는 것들이 기존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1번이 경쟁을 실시하여도 한 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하여도 한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경쟁력이 아예 없을 때 이런 경우가 한번 있고요.
  두 번째가 충청남도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가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및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이런 경우지요.
  네 번째가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중에서 두 가지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제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항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경쟁 자체가 안 됐어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그동안 다 온 겁니다.
  그래서...
○한명덕 위원   
  설명 잘 들었고 알겠는데 그럼 이 조례가 됨으로써 자율경쟁체제로 갈 수 있다.
○김동일 의원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유 없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
○이충열 위원   
  저도 질의가 하나 있어요.
○위원장 김응수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일반회계는 농협에 가있고 결산으로 나오는 특별회계는 시 금고, 마을금고 이렇게 가있더라고요, 예치현황이.
  그래서 이왕이면 특별회계를 분산해서 운영하려면 우리시 단위 관련 농협 이런 쪽에도 주자.
  예치를 해서 지역경제나 농협 활성화 차원으로 해 주자 했더니 그때 어떤 법이나 모든 규제에 묶여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못했어요.
  저도 1년 이상을 이거 갖고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약정서상에 단일금고로 돼 있어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4조에 보면 “지정할 수 있다” 하면 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유동적이잖아요.
  4조 1항도 그렇고 또 넘어가서 보면 “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5페이지에 10조 2항에도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는 다 “할 수 있다”, “안할 수도 있다” 11조 2항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안할 수도 있거든요.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경우는 유보적으로 놓는 건 문제가 안 되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이번에 조례를 개정...
○이충열 위원   
  이게 해야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다, 안한다가 딱 규정이 돼야.
  그런 부분은 시에서 금고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유동적으로 놔둬도 문제가 없는지.
○세무과장 정재옥   
  여기 이번에 조례로 정한 것이 규칙하고 다른 점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운영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신청했는데 딱 한군데만 왔다 하면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항이 들어간 거고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이렇게 유동적인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세무과장 정재옥   
  예, 했는데 딱 한 군데가 왔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칙...
○이충열 위원   
  조례를 보면 “한다”, “안한다”로 못박힌 것보다도 유동적으로...
○세무과장 정재옥   
  예, 할 수 있다.
○이충열 위원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세무과장 정재옥   
  반대로 말하면 안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충열 위원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지 금고를 운영하는 실무 과장님으로서 금고에 피해나 이런 사례가 큰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재옥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건 아까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있지만 16개 시ㆍ군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규칙으로 그동안 해 왔는데 조례가 있다면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또 평가표도 규칙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여기다 넣으면 고칠 때마다, 배점기준을 바꿀 때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안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페이지 4조 2항인가?
  재무구조의 안정성하고 업무관리능력 이것은 별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평가항목에 보면 다 있고요. 재무구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을 정했는데 거기가 부도날 위기가 있다든지 이런... 재무구조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금리 높은 데가 몇 군데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연말 되면 공개입찰로 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담당과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수정동의를 말씀하신 다음에 할게요.
○이창선 위원   
  늦게나마 시에 조례를 해서 하는 것을 일단은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누차에 걸쳐서 공주시 예산이 약 5,000억 정도 되는 돈을 또는 기금 이런 것이 예산서에 보면 항상 기금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이자수입이 사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늦게나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공주시 예산을 과장들한테 이자수입을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시민의 혈세하고 국민의 세금 갖다가 기금을 금고에 넣어놨는데 이자가 적은 데에다 넣어 놔가지고 항상 이자수입을 장사를 잘하느냐 하는 질타를 제가 했었는데 김동일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로 해서 공주시 조례로 해서 이자수입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말씀 끝났어요?
○이창선 위원   
  예.
○한명덕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 6조 4항을 보면 "금고 지정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하는 것이 맞아요.
  왜, 경쟁방식으로 했는데 심의위원회 뭐 필요해요.
  경쟁방식으로 해 갖고 그 경쟁방식에 의해서 금고를 결정했는데 심의위원회 필요없다.
  여기도 제6조 4항에 보면 안할 수 있다는 저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합법하다고 보니까 어차피 조례를 바꾸려면 아주 명쾌하게 정말로 자율경쟁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는 방법, 바꾸려면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새로 조례를 만드는 데에 심의위원회는 필요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자율경쟁해서 지정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경쟁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단일 한 군데가 오든 그 자체 서류를 심의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이걸 꼭 한 군데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경쟁이...
○한명덕 위원   
  아니지. 그러한 심의는 필요한데 금고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금고 결정 자체가 자율경쟁 속에서 결정하기로 돼 있으면 금고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필요가 없다.
  안 그렇습니까?
○이창선 위원   
  그건 전문위원이 대답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병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명덕 위원   
  예.
○전문위원 김병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는 금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금고가 예를 들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 B, C 세 개 업체가 딱 했다고 하면 제출한 소정의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소정의 서류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심의를 할 것이며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A업체, B업체, C업체가 딱 경쟁을 했을 때 A업체, B업체, C업체에서 제출된 소정의 서류를 심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이창선 위원   
  금고를...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여기 보면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쟁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모든 총괄 심의 내지 총괄 토론 내지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금고를 결정하는데는 경쟁방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심의 안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병호   
  그러니까 그 조항을 넣는 거예요.
○이창선 위원   
  금고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서류를 검토하는 심의위원회예요.
○이충열 위원   
  지금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규칙 7조 1항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같은데...」하는 직원 있음)
  규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병호   
  그건 규칙이잖아요.
○이충열 위원   
  그건 규칙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규칙이에요.
○전문위원 김병호   
  지금 조례를 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조례예요.
  규칙은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한명덕 위원   
  그러면 아니 가만있어 봐.
  조례는 그렇고 예를 들자면 규칙에서도 자율경쟁에 의해서 되면 심의를 안해도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규칙에도 그러면...
○전문위원 김병호   
  그런데 규칙은 저희가 손을 댈 부분이 아니고...
○한명덕 위원   
  손을 대라는 게 아니고 안해도 된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손을 대라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다는 얘기지.
  누가 손대라고 했어요? 전문위원님 보고.
○전문위원 김병호   
  통상적으로 법령 체계상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규칙이 상위법인데 상위법 내용이 심의를 안해도 된다고 나와 있다고.
○전문위원 김병호   
  어디 말씀하시는... 상위법은 조례가 상위법이고 규칙이 하위법입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하위법이 됐든 상위법이 됐든 규칙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조례로 만드...
○이창선 위원   
  규칙은 무시해 버리고요. 조례가 우선입니다.
  조례를 하시면 돼요. 그건 안해도 되니까요.
○전문위원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자는 의미가 있고 자율경쟁방식으로 진행했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는 얘기지.
  자율경쟁에서 진행된 걸 심의위원회에 또 영향을 미쳐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창선 위원   
  심의규칙 위에 조례에, 위에 상위법인 조례에 여기 그게 있으니까요.
○전문위원 김병호   
  시행규칙에서 정해도 될 사항을 조례에서...
○한명덕 위원   
  그런데 어째 상위법도 왔다 갔다 하느냐고.
  어떤 분은 규칙이 상위법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조례가 상위법이라고 하고.
○위원장 김응수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의원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윤홍중 의원입니다.
  우선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동일 의원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님 검토내용과 같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바로 5조 2항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의회에서 소집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키는 발의입니다.
  규칙과의 중복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윤홍중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김응수   
  재청이 있으므로 윤홍중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윤홍중 의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부분은 김동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어요.

2.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본인이 지난번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하는 것을 토론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주민 참여하는 것도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의회의 의결권도 별로 없어지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투명성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참여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런 것이 앞에서 검토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주민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난번 토론회 했을 때 봤습니다마는 또한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대전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공주시에서 주민참여제를 했을 때 주민이 전문성이 떨어질뿐더러 주민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측근을 가지고 주민을 참여시키느냐.
  만약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주변사람이 들어가면 의원들은 로보트가 되고 또한 시장과 주민과 가까운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면 주민이 참여했던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토론회도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더 많은 토론을 가지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참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더 검토하는 단계니까 우리도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들으셔야 돼요?
  기획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지금 이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제점으로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의회의 의결권과 말씀하신 주변사람들 그런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설문조사 내지 공모사업으로 한정을 했고 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는 단서규정만 넣었지 구성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기본방향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 주민들은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주는 것이고 의견 제출된 것을 공주시에서는 예를 들자면 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 가지고서 적합한 걸 예산에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적합판정이 나갖고 예산 올린 것을 예를 들자면 의원들이 재심사해서 삭감할 수도 있고...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당연히 삭감할 수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내용을 보면 의원들 기능은 똑같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고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공주시가 예산을 확보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을 심사하는 심사단체가 있고 심사한 결과 거기서 기각시킬 수도 있고 괜찮은 의견이다 해서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올린 것을 의원들이 충분한 내막을 들여다보고 검토해 봐갖고 이건 아니다 하면 다시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 기능이 떨어지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ㆍ군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초기단계로 봐야 되고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만 보였지 실질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지금 한 군데 익산시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자체사업 발굴이 34건에 44억이 요구가 됐는데 반영액이 10건에 대해서 10억이 반영됐네요, 예를 들자면.
  우리 공주시 의원들의 위상이 떨어지고 권한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고 하니까 우선 조례는 만들어놓고 그 내부 규칙을 잘 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지금 한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앞서서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거기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의회의 의결권하고 충돌이 되지 않나.
  그런데 그거의 핵심은 위원회입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제는 환영을 하고 다 좋은데 의원을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의원의 권한을.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래서 위원회는 구성을 않는...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예산이 올라왔어도 의회에서 삭감하면 삭감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한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최소한의, 우선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규정을 했고...
○한명덕 위원   
  그리고 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아니 규칙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거에 의해서 만듭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조례안 만든 다음이 됐든 어쨌든 규칙을 잘 꾸며야지...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것도 저기...
○이창선 위원   
  지금 우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의원총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직접 이 안과는 상관이 없는데 검토보고에서도 금년 9월 9일까지 제정하도록 기한을 명시했거든요.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고 저기니까 조례는 승인돼야 된다고 보고 내부 규칙을 잘 꾸며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답변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홍중 위원   
  이창선 위원님과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의결권은 전부 다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사실은 공주시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를 거꾸로 하자면.
  어차피 의결은 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산이 어쨌든 올라와서 최종 결정하는 건 의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민들이 공주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많이 알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바로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분이 위원이 돼서 정말 공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를 알고 평가해서 홍보할 것이냐 이게 아마 주목적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예산이든 예산이 편성되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편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뜻은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뜻만큼 훌륭한 조례안이 돼야 되고 또 구성원도 정말 어떤 예산 편성하는데 조예가 있는 분들, 평가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선정이 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정말 뜻만 좋은 게 아니라 내용도 실하고 그걸 검토할 분들도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편성권을 갖고 있고 의회에서는 심의해서 삭감 내지는 의결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의결권까지는 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 편성에 참여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갔는데요. 그동안에는 실ㆍ과장님, 집행부와 읍ㆍ면ㆍ동장님, 시장님 중심으로 예산을 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한명덕 위원   
  그 일부분을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원들의 위상이나 예산 권한은 전혀 손상이 안 되니까 관계없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맞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어제 시정질문을 비롯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돼가지고 역시 여기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해 놓은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뒤에 자료를 쭉 보면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총회 때도 제가 아마 한 가지를 지적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자칫 진짜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가 있고 조례 목적이나 정의나 모든 건 누가 뭐래도 좋습니다.
  또 조례 제정도 시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당연히 찬성하고 절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해 놓고 심의위원회도 안 두고 형식적으로 종전과 같이, 자칫하면 종전과 같이 갈 수 있는 공산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한명덕 위원님이나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규칙에 물론 담으시겠지만 이 뒤에 자료를 쭉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라 자칫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을 해 주지 말아야 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이왕에 하신다면 진짜 주민들 알권리 우리가 말로 늘 떠들지만 말고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을 다루는 민주주의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안 들으셔도 돼요?
○이충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구성에 있어서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기능, 운영방법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 추후에 별도로 규칙에서 정하려고 그러나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지금 뒤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첨부해 드린 것은 먼저 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파악 참고로 자료를 첨부해 드린 거고 여기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우리시에서는 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도입하지 않을 건 도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여기서 거론된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곳의 문제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 참여예산제 지원조례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례로서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공고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제 홈페이지 인터넷에 많이 들어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아직 시행을...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비판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만약에 참여를 했을 때는 공주시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공주시 예산편성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것이 저희가 모든 사안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령이나 조례 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사실은 목적달성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1~2년 정도는 혼란이 오고 저희들도 사실은 업무량은 증가가 됩니다.
  되는데 한 1~2년 해보다 보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면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발전적으로 점점 보완ㆍ개선해서 이 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주민참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 보면 참여했을 때 돈을 약 7만원 정도에 상응하는 걸 주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돈을 받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공주시의 예스맨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냉정하게 진짜 공주시민, 공주시를 걱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공청회 내지는 시민들이 토론회를 거쳐서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다른 데 봉사하는 차원에서 참여해 달라고 그러면 안 옵니다.
  그런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돈 준다니까 다 와요.
  이런 것이 과연 공주에 말로만 단체가 봉사한다고 그러지 봉사하는 참여가 없어요.
  꼭 뭐를 받으려고 하고 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다보니까 모든 공주시의 전반적인 게 예스맨밖에 없는 거예요.
  발전적인 게 없습니다.
  또는 와서 로보트마냥 “예”, “통과”, “동의” 이렇게 하고만 가요.
  그러다보니까 공주가 발전성이 없습니다.
  진짜로 언론에 대해서도 늘 이야기를 하지만 언론도 비판기사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귀를 기울여야만이 공주가 변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예스맨 기자들한테서는 나쁜 기사가 안 되니까 변하지 않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다는 걸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나쁜 기사, 또는 나쁘게 비판하는 소리를 들어야만이 그게 진짜로, 옆에서 시장님한테도 나쁜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만이 그게 변하고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인터넷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수렴할 때는 진짜 공주시에 대한 발전성 있는 사람, 소리 낼 수 있는 사람한테 주민참여제를 해야 공주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공청회라든지 거쳐서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안 들으셔도 돼요?
○이창선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기금을 15%로 하셨는데 15%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추모공원이 운영됐을 당시 금액적으로 대충 15%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자체 운영 수지분석을 해본 게 신뢰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대략 3,400만원 정도.
○한명덕 위원   
  3,400만원요?
  3,400만원이 15%라고 볼 때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니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3,400만원요.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가 3,400만원이라고 볼 때는 총괄금액이 몇 억 안 된다는 소리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화장장 사용료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화장장 사용료만 3,400만원?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게 연간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제가 죽 검토를 해 봤는데 기금 15%를 조성해서 연간 3,400만원 큰돈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20%도 좋고 25%도 인정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보면 개인집을 고쳐줄 수 있다, 리모델링 해 줄 수 있다 이것은 형평성에서는 안 맞는다고 보고 이 조항만큼은 빼야 된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공주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지 간접시설 내지 공동으로 쓰는 공공시설은 15% 갖고 적으면 25% 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나 개인적인 혜택을 준다 이것은 단 1원이라도 안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민원을 얼마만큼 제기를 했든 얼마만한 속을 썩이든 그건 모르겠는데 법에 맞는 것을 하셔야지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시려면 오늘 당장 공주시가 몇 달 운영하고 문 닫을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룰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조항은 뺀 나머지를 수정하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답변해 주셔 봐요.
○이창선 위원   
  과장님, 한명덕 위원이 얘기한 그건 이미 돈은 다 나간 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지. 기금도 없는데 어디를 나가.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기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금.
○한명덕 위원   
  기금이든 있어야 나가지요.
○위원장 김응수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한명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이 사항은 이것은 일반회계 출연금을 받아서, 6억원 정도를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예산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주변지역 삼배실이라고 하는 동네 여섯 집이든 일곱 집이든 신축도 가능하고 리모델링 해 줄 수 있다고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집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조례가...
○한명덕 위원   
  기금이 설립이 돼야 이 기금 가지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산이 성립이 돼야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내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전번에 추모공원 의결할 당시에 추가 예산이 32억인가 올라왔지요?
  거기에 6가구 보상금이 6억인가 책정된 걸로 봤거든요.
  그 돈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이 보상은...
○윤홍중 위원   
  그럼 그거 말고 별도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화장장 시설이 입지하는 삼배실 지역 8가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8가구 거기 정확히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6가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6억인가 몇 억 책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니면 삼배실에 또 인근 주변에 주택이 또 있습니까? 그거 말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8가구만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글쎄 8가구 사진을 전부 찍어서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추모공원 의결할 때 1차 추경예산안할 때 32억 업 시켜 갖고 올라왔잖아요.
  그 당시 그게 의결된 사항이 아니냐고요.
  지금 현재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전체 액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홍중 위원   
  삼배실에 피해주택이 6농가인가 있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러니까 전체 253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홍중 위원   
  253억 중에 금년 본예산 말고 1차 추경예산안에 추모공원 32억이 업 돼가지고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의결을 해 줬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6가구인가 8가구 보상금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거기에서 6억원이 포함된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게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전체 253억원 중에...
○윤홍중 위원   
  그럼 조례안하고 무관한 거잖아요, 어차피 의원들이 의결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253억원이 전체 사업비 예산액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6억원을 지원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지요.
  그때 의원들이 의결을 300... 그때 222억에서 31억이 추가돼 가지고서 253억인가 의결해 줬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전체적인 사업비가 253억 중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의결해 준 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지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지역으로서 사실 어떻게 됐든 간에 장사시설 주변지역은 큰 피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재산이 있든 뭐가 있든 제대로 매각도 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살다보면 혐오스러운 일도 많이 봐야 될 것이고 또 어디를 가도 누가 인정해도 혐오시설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면으로 아마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삼배실 내에 있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꼭 내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공주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공주시민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런 건 최소화시켜 줘야 된다, 최소화.
  다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켜서 그분들에게 보상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되면 보상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6억을.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지원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이창선 위원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집을 지어주는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이창선 위원   
  집을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뒤에 첨부물을 해서 전부 드렸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주택개량을 할 그런 개축을 할 형편의 집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열악하고 집 자체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아주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입지하고 있는 택지가 신흥리 분에, 외지 분 건데 자기 본인 소유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설령 지붕이라든지 뭘 고친다고 해도 본인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전해서 본인들이 부지를 마련할 테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집을 새로 짓겠다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자부담하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토지는 자기들이 자부담한다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토지는 자기들이 사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건물 짓는 것만 시에서 6억 해 주는 거 갖고 하겠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6억이라는 것이 8가구를 따지면 대략 한 집에 한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억원 정도 되고 그분들이 하면 저희가 한쪽 구역으로 정리를 해서 한쪽으로 이전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구입한 토지를 택지를 지을 수 있도록, 택지 하는데 조성비용이 대략 상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2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해서 6억원을 잡은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참 순박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자기 일평생 그냥 고향에서 묻히고 싶다, 혐오시설이 오든 뭐든 관계없이.
  그래서 보면 자기 땅도 아닙니다.
  아닌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에서 자기 은신처만 개량해 줘라.
  또한 어쨌든 추모공원이 거기 생긴다라고 하면 미관상도 사실은 보기 안 좋습니다.
  뭔가는 개량을 해 줘야지 미관상으로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오래 하지 말고 6가구 삼배실 거기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8가구입니다.
○윤홍중 위원   
  8가구 맞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래요.
  또 딴 위원님들 말씀 없어요?
○이충열 위원   
  이게 사실은 5대 말기 때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때도 사업지구 내냐 외냐 해서 외지역이라고 해서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시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내내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분들이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을 거기에서 거주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농토도 있고 해서 그 지역을 떠나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추모공원이 설사 들어온다고 해도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수용을 하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집을 고쳐주면 혐오시설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면?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런 건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한명덕 위원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공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까 15%가 아니라 25% 해도 좋다고 했잖아요.
  개인집을 짓는데 돈을 보태준다든가 이건 안 되고 그분들이 어디로 이주하는데 간접시설 도로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돈을 많이 투자해 줘도 인정을 해 줘요.
  그러나 개인집을 짓는데 돈을 보태주고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룰이 있는 것이지.
○위원장 김응수   
  쉽게 따지면 보상으로 생각하면 돼요.
○한명덕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보상을 하고 그것을 예를 들자면 땅은 남의 거니까 건물을 보상할 때 감정가를 약간 높여서 보상해 주고 그분들 불편하지 않게 매입해 주는 것은 상위법에서 하자가 없다면 인정할 수가 있어요, 매입하는 것은.
  그러나 거기다가 시에서 돈 줘 갖고 집을 져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조례가 어디 있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떠나기 싫으면 그분들 생각이지 우리 시 시민 전체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
  시 행정을 그 사람들 생각에 맞추냐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니 시 행정을 맞춘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떠나기 싫은 건 그 사람들 생각이야.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안 그래요?
  시에서 주변환경시설 회관이라든가 진입로를 넓게 해 준다든가 주차장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나 개인집을 짓는데 50%를 지원해 준다?
○위원장 김응수   
  한 위원님 잠깐 조용히 하세요.
○한명덕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이것이 조례안이 되면 그분들한테 보상으로 해 주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보상적 성격입니다.
○한명덕 위원   
  보상적 성격으로...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제가 진행할게요.
  이렇게 하면 종일 걸리니까 지금 한명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명덕 위원님께서 그 제도를 빼고서 조례를 만들자. 그렇지요?
○한명덕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동의하시는 분 있어요?
○이창선 위원   
  그걸 빼고 나면 그게 그 상태에서 보여지고 나면 장사시설이 안 될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 차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3조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원할 수 있지요.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개인적으로.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역주민을...
○한명덕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답을 가져와요.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다는 답을 가져오라고, 상위법을.
  공공시설에 지원할 수 있지요.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 시킬 거 없이 여기서 의결해서 여기 의사에 따라서 가부를 정해서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거기 동의하시는 분...
○이충열 위원   
  잠깐 참고로...
○위원장 김응수   
  예.
○이충열 위원   
  한 위원님께서 화장시설에 징수액 100분의 15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명덕 위원   
  예.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제3조의 기금의 조성방법이에요.
  조성방법의 첫 번째는 일반회계 출연금,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100분의 15, 세 번째가 기금운용 수익금, “시장은 1항의 금액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것은 2015년 12월 말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금조성 방법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수정 내지 삭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달랑 하나만...
○한명덕 위원   
  그러면 전체를 부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과시키려면 시켜.
  이거 나는 전체를 부결할 테니까.
  끝까지 내가 부결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끝까지 부결할 테니까 여러분들 통과하시려면 하시고...
○이충열 위원   
  그것은 제...
○한명덕 위원   
  아니 다수결로 하시라고.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가만있어 봐.
  흥분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추모공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과시키는 과정도 진짜 어려움이 많았고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복지과에서 하는 저기를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단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지역을 더 넣어서 그래도 그분들이 말이 없게끔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는 측면을 얘기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주위를 더 넣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다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이 있고, 안 된다면 어떤 방향이 안 되는지를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본 사업을 5년여 넘게 추진해오면서 지금 저희가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만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의뢰해놓은 상태는 그간에 본 사업이 시설이 입지한 운암리하고 신흥리에 대해서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렸고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한테 협의된 바도 없고 타 지역의 지원 사례를 보면 인근의 홍성 화장장의 경우도 3개 마을, 인접해있는 3개 마을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확대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또 한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십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다 됐어요?
○우영길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아까도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대화를 나눴었는데 인근지역 만수리, 오룡리, 초봉리포함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보면 우리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까지 제한되어 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윤홍중 위원   
  제한되어 있어서 만약 그 지역이 포함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후속조치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거론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본 사업의 특정이라든지 그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접해 있는, 그 부락들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꼭 그렇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게끔 최소한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게끔 꼭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지역주민들하고 몸싸움 내지는 식사자리에서 병까지 던져서 눈까지 다치고 수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투표로 인해서 찬성이 많아서, 저는 반대했습니다마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과 주변에 있는 관리,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은 지금 그쪽에 위원장이 1명이고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 위촉 위원 구분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하는 국장, 부서장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스맨들이 대개 들어갑니다.
  이 위촉위원을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수정발의를 해서... 왜냐면 국장과 부서장, 위원장이 들어가면 지역주민은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투표에 의해서도 항상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전부다 눈치보고 해서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로봇처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했는데 이걸 더 많은 인원으로 지역주민들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발의를 원합니다.
  인원은 약 13명 정도, 지역주민들이 과반수이상으로 직원들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예스맨들이 더 많이 들어가면 할 것도 못합니다.
  어차피 여기 잣대를 가지고 여기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안을 인원을 늘려주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신흥리분 대표하고 운암리분 대표가 오셨는데 전 참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보면 2조3항에 보면 ‘인근지역이란 사업지역ㆍ유치지역 인근에 연접해 있는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를 말한다.’라고 해서 신흥리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5대째 의원들이 이인에 있는 모 의원, 지난번에 있었던 분하고 있을 때 보면 이인면 전체 주민들한테 참여해달라고, 이거를 반대하는데 참여해달라고 해서 전부다 불렀습니다.
  이인면 전체부락에서 이장단도 다 나와서 꽹과리치고 참 고성을 지르고 했는데 이게 찬성되고 하다보니까 신흥리만 딱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근지역에 그 도로를 안 거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흥리도 안 거칩니다.
  운암리밖에 안 거쳐요. 인근지역을 현재 장사시설 들어가는 운암리만 해주든지, 아니면 신흥리도 해주려면 초봉리나 오룡리, 만수리를 거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을 신흥리 외 초봉리, 만수리, 오룡리를 같이 넣어서 수정발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창선 위원님하고 윤홍중 위원님 말씀이 같은 내용이지요?
○윤홍중 위원   
  같은 맥락이지요.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수 늘리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존중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기금이 조성돼서 화장장 수익료 등 일부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락을 늘리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 홍성 화장장의 경우에도 화장장 시설이 연접해있는 3개리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위치해있는 곳하고 연접해있는 마을만 따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의 마을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암리하고 신흥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우려하시는 대로 나머지 기타, 연접해있는 마을하고 면해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사업이 좀더 촉진될 수 있도록 건의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홍성에 제가 가봤는데 홍성에는 인접지역 3개리를 인접지역으로 했고요. 천안 광덕은 광덕면 전체가, 면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 전체를 천안시에서 보상을 해줬거든요. 여기는 보상보다도 15/100로 해서 15%정도밖에 안 되는데 15%를 가지고 4개 면을 찍어준다면 물론 좋겠지요. 나중에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그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제일 가까이 있는 지역에 10/100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이 지역 해주고 2012년도에는 인근지역도 해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넣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건 지역만 3개리 포함해서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답변 있으면 말씀하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굳이... 이 조례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여태까지 진행된 거, 협의된 것이 그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보상은 세워진 예산가지고 해주고 기금을 15/100 만드는 것을 가지고서 이창선 위원님이나 윤홍중 위원님이 3개리를 더 포함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 조례를 운용해가면서 협의를 해야 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요 하면서 하면 신흥리하고 운암리에서도 반발이 생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삽입을 시켜서 만들어놔야지 지금 보십시오. 아까도 앞에서 제가 언급했는데 이분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집회할 때는 너도 나도 다 나와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보상받으려니까 다 빼버리고 자기네만 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15/100 가지고 쓰는 돈은 4개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큰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액수가 아마 저희가 운영초기에는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응수   
  얼마 안 되면 안 되는 범위에서 쓰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위원장님...
○이창선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 시행규칙에서 1순위는 제일 가까운 지역, 2순위는 그 다음번 지역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3개 지역 넣어놓고 나서.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수정발의가 두 가지지요?
  하나는 인원...
○이창선 위원   
  예, 인원하고.
○위원장 김응수   
  위원 늘리는 것하고 3개리도 포함시키는 것하고?
○이창선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의견에 제가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본 조례를 만들기까지 협의했던 사항이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편성을 하다보면 조례를 만든 당초의 취지하고도 대상되는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부분들이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기에서 확답을 못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는 것이 운용해가면서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개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해주시면 어떻겠나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럼 이창선 위원님, 운영위원은 동네분을 몇 분 더 한다는 건 복지과장님이 인정하니까 그거는 수정발의하고 15/100를 가지고 운영하는 문제는 우리 임기가 3년 남았으니까 그 안에...
○이창선 위원   
  그럼 조례를 오늘 부결을 시킵시다.
○위원장 김응수   
  부결을 시키면 보상이 못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창선 위원   
  하지 말자고요, 그럼.
○위원장 김응수   
  그럼 상의들 해서 하세요.
○이창선 위원   
  이거 글자 몇 개 넣는다고 해서 운용이 안 된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한명덕 위원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수정발의해서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요.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하실 말씀 없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혜를 받는 지역을 더 확대하면 조례 전체의 틀이 바뀌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제가 존중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오늘 제정되어서 통과가 된다 해도 확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적으로 딱 계속 변동 없이 간다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수십 차례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말씀해주세요.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게 지켜져 왔는데 해당지역 위원님이나 이창선 위원님도 고향이 거기니까 당연히 걱정하시는 건 알고 있고 주민들도 이왕이면 많은 지역이, 인근주변까지 포함되는 걸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여기에서 결정을 못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다시 계획을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보류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이?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이충열 위원   
  극단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게 되면 일단 주민들하고의 그동안 숱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그동안 협의해왔던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확정적으로 이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협의됐던 사항을 이 조례안에 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항이 보류가 되거나 부결이 되면 그동안 해왔던 주민들하고의 합의되었던 사항들, 약속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이 행정을 믿지 못하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충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근마을까지 추가로 하자는 민원도 있었을 텐데,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없었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참고로 본 위원도 정말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 저도 수정동의 우려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실ㆍ과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하면서 너무나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창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근부락을 넣어줘야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조례안을 제정하고 추후에 추진하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참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에서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15년이 지나가고 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장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인근마을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의견을 조건부로 문구를 바꿔서 주민들이 앞으로 추후라도 15%를 인근으로 확대해서 보장이 된다고 하면 고쳐서 가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대한 시한을 정하는 것은 기금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한시적으로 기한을 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용합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도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구로서 정말 안 할 수가 없고 저번에 예산이 제1차 추경예산에서 돼서 저는 사실 최고 중요한 것은 주변지역입니다.
  어쨌든 주변지역은 다 피해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인면 전체가 사실 피해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앞으로 혐오시설이 들어오다 보면 그 지역명 브랜드가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최대한 이렇게 해서 인근지역을 넓혀나가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과장으로부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고통 받고 고역 속에서 이렇게 추진해왔기 때문에 저도 참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많은 걸 참고 넘어가다보니까 이창선 위원님이 좀 강하게 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말씀에 동의도 하고요. 그러나 이게 또 행정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도 참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창선 위원님을 이해시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충분하게 앞으로라도...
○이창선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메시지가 들어와요. 초봉리 같은 경우요.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리면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수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존중을 하고요. 나머지 지역을 좀더 넓히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조례의 전체 틀을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창선 위원께서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안이 이대로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이창선 위원님, 그럼 위원수를 늘리는 것은 과장님이 인정을 하고 마을 3개리 늘리는 것은 어려운 걸로 말씀을 하는데 이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면 한 가지만 수정발의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두 가지 다...
○이창선 위원   
  저도 한명덕 위원마냥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저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러면 이창선 위원님이 위원수 늘리는 거하고 3개리...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할게요.
  이거는 뭐 여러 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극단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협의 내지는 다시 다듬을 수 있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을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저는 반대하고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제 수정안을 우선 의결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재청 있습니까?
○윤홍중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재청이 있으므로 이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3-1.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이창선 의원 발의)

(12시 00분)

○위원장 김응수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   
  수정동의 발의한 이창선 의원 말씀대로 인근지역에 신흥리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만수리, 오룡리, 초봉리 3개 마을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해주셨으면 하는...
○위원장 김응수   
  들어갔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   
  그거하고 인원수를 확정해서... 제 생각에는 15명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인원수 15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관해 수정한 부분은 이창선 의원이 수정동의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맨 마지막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맨 뒤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6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세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의회에서부터 표준조례안이 넘어왔고 16개 시ㆍ군을 다 봐도 지금 저희하고 똑같이 150원, 3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전자송달을 1,000원이라고 할 경우 최하 재산세가 2,000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럼 1,000원 떼고 우편물 떼고 나면 사실은 저희가 받아들일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ㆍ군도 다 저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150원을 500원, 300원에서 1,000원 이거는 올렸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재산세가 최저 2,000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럼 2,000원짜리에서 1,000원을 제하고 우편물 제하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일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주민세 같은 경우는 3,300원이거든요.
○이충열 위원   
  그럴 바에는 아예 다 면제하면 안 돼요?
  장애인들한테 배려하는 거는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세무과장 정재옥   
  장애인이 아니고 이거는 자동계좌이체 신청한 분한테 150원, 또 거기다 전자송달까지 신청한 분한테 300원을 감면해주도록 해서 도에서 표준안이 왔고 16개 시ㆍ군을 저희가 다 알아본 결과, 저희처럼 도에서 나온 대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상향조정할 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재산세 2,000원 나간 분한테 1,000원 제하고 우편물 빼고 나면 저희가 받아들일 돈이 없어서 저희는 이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10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굳이 폐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지금 조례만 있고 그 건물을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폐지를 해서 연정국악원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원래는 2006년도에 시설목적을 상실해서 청소년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죠. 그전에 메밀회관에서...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글쎄요. ’97년 6월 28일부터...
○이창선 위원   
  전병용 전 시장 있을 때 이걸 해가지고 메밀회관이 실패를 해서 지금 여러 번 바꿨거든요. 할 때마다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건물 지은 거 이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이 지금 연정국악원이 있는데 메밀회관을 폐지한다고 해서 연정국악원에서 쓰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이거지요. 혹시 이거를 폐지해놓고 연정국악원으로 나중에 조례를 올리려는 계획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아니에요. 연정국악원 위치 관련 조례는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가 올라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다년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례 정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상태로 놓는데 연정국악원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야, 연정국악원이.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그건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그런데 이게...
○이창선 위원   
  이걸 폐지를 했을 때 나중에 연정국악원 명칭을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그냥 내비 두면 나중에 뭐로 할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지금 활용은 연정국악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메밀문화회관으로서는 앞으로 가능성도 없고, 또 시설운영을 안 하는데 조례만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조례 이거 폐지시키면 그건 아무 명칭도 없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지금 충남연정국악원 건물로 쓰죠.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폐지됐을 때는 아무런 명칭이 없잖아요. 쓰는 것만 연정국악원이지 명칭이 연정국악원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연정국악원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연정국악원 건물이 어디냐 하면 그쪽 알려주고 그렇게 활용을 해야지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폐지하고 나중에는 연정국악원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충열 위원   
  건물 이용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 그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말씀해봐요.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메밀문화회관이라는 목적이 메밀 음식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는 메밀로 하는 음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사업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시키는 거지.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하는 저기는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알아요. 근데 폐지했을 때 나중에 뭔가는 또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연정국악원이 하고 있으니까 연정국악원이라고 하든지 뭐 할 거 아니냐고.
○전문위원 김병호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건 공유재산에서 사용의 문제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건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조례나 규칙을 정할 건 아니에요.
○이창선 위원   
  연정국악원에서 쓰면 그거 연정국악원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전문위원 김병호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용에 관한 저기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시청 제1별관이 관광축제팀이 사용한다고 해서 관광축제팀이라고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창선 위원   
  이거 묘한데... 굳이 폐지를 했을 때 메밀을 안 만든다고 해서, 거기 메밀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전문위원 김병호   
  있을 필요가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것이 5대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어서 폐지를 안 한 건 아닌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응수   
  5대 때도 이 조례안이 올라왔었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안 올라왔었어요. 정리가 안 되고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조례가, 지금 운영도 안 하고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동안 공무원들이 사실은 태만한...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바로 정리를 했어야 될 걸 못한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 건물 자체를 없애버리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건물자체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용도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됐습니다.
  됐고,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홍중 위원   
  여기 관련법령 발췌문에 보면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는데 제2조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1. 회관이라 함은 식당, 사무실, 전시실, 동요방, 휴게실, 야외무대 및 그 부속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난 굳이 폐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조례안에 동요방도 있는데 연정국악원 쓰는데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냥 놔두고 쓰면 되지 뭐 하러 폐지시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메밀문화회관이라는...
○윤홍중 위원   
  글쎄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2조 정의에 보면 회관이라 함은 식당, 사무실, 전시실, 동요방, 휴게실, 연정국악원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뭘 폐지시키느냐, 있는 거 그냥 하지. 그냥 존속시키자. 여기 2항에 내용이 있잖아요. 없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딱 조례가 메밀회관으로만 써야 된다고 딱 박혀있으면 조례를 폐지시켜야 맞다고 하겠지만 그냥 조례안대로 갑시다. 폐지 안 시키고 말이에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조례 제목만 봐도 옛날부터 메밀문화회관이라고 해서 식당으로 이용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있으면 식당으로 활용하는 조례가 타 지역에서도 조례 조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혼동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전국에 메밀 만드는 게 1년에 약 몇 통정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메밀 만드는 거라니요?
○이창선 위원   
  메밀 나오는 거.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창선 위원   
  그걸 전부 사들여갖고 메밀식당 하나 해볼 생각 없어요? 이 이름 안 없애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지난번에 메밀문화식당으로 했을 때 개인들이 하는 수익사업을 관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창선 위원   
  민간한테 메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공모를 전국적으로 해보자고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지금은 그걸로 한다면 시설을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어차피 메밀식당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메밀회관은 없어졌고 메밀회관이 없어진 상태에서 조례로 메밀회관이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안 맞으니까 폐지를 시키는 건데 폐지시킬 때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지금 연정국악원이 쓰지 않습니까?
  연정국악원을 아주 넣지 그랬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연정국악원도 운영조례가 있어요. 연정국악원 운영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연정국악원 위치는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 해가지고 주소 같은 게 나오면 같이 올라왔을 텐데 거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폐지하면서 연정국악원이라는 명칭을 해주면 영원히 거기가 연정국악원이 돼서 공주에 있는 연정국악원을 영원히 보존하면서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그런 면은 있지만 우리가 공용으로 쓰는 공공시설물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칭으로 해놓는다면 나중에 사용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은 집행부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움직이는... 저는 이런 메밀회관을 조금씩, 메밀회관 들어간 건 어차피 건물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명칭만 이걸 지금 연정국악원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로 돌려서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명칭을 뭔가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폐지된 후에.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이것은 메밀문화회관으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고 다음에 연정국악원 운영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위치는 어디로 한다는 이런 주소를 넣어서 그걸 개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것으로 상실이 됐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할 위원.
○윤홍중 위원   
  본 위원도 이거 폐지가지고 크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순서가 바뀌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연정국악원이 오려고 하면 미리 폐지를 시켜놓고 연정국악원이 오든가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드린 말씀이었고 사실 폐지시킨다는 거야 뭐 큰 문제는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2시 22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녹색성장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암리에 하려고 한 부분을 주민의 반대로 좌절됐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조영구   
  예.
○우영길 위원   
  지금 금대리에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찬성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일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분들이 반대서명을 받은 분이 내가 아까 언뜻 얘기소리 들었는데 한 500여명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인근주변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금대리 2구 주민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같이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논의해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었어야지 일부 금대리 이장님이 그걸 원한다고 해가지고 거기하고만 집중적으로 대화가 되고 이렇게 한다면 옆 동네는 사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거기를 7번을 불려서 갔어요. 또한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기업유치과장님, 실질적으로 지역 시의원이 둘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사전에 우리 시의원들이랑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한다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뭐 이거고 저거고 다 좋은데 어떻게 됐든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깊이 알아서 처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이걸 현장방문에다 좀 넣고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고 봐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진짜 추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될 때는 저는 언제든지 찬성합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기업유치과기 때문에 부서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들어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담당부서장인 기업유치과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당초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2010년, 작년 1월 4일 행안부에서 결정된 건데 결정되기 전에 당초에는 계룡리 월암리로 저희들이 행안부로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1위로 해서 국비 23억, 지방비 23억 해서 46억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5월에 결정됐기 때문에 절차상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우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월 12일에 결정된 후에 제가 절차상으로 윤홍중 위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한테 말씀 못 드린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국비를 따온 사업이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인근부락에 대한 우려성입니다.
  금대리 지구에 결정된 것은 금대리 전체 가구수가 42가구입니다. 다 정씨만 살고 있는 집성촌인데 그분들이 월암리에서 반대하는 것을 듣고 인근부락에서 그러면 어떤 사업인가 들어보고 현지까지 갖다 오고, 처음에는 사실 반대가 많았습니다마는 현장까지 갖다온 후에 자체적으로 금대리에서는 전체적으로 찬성을 한 부분이고요. 다만 우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대리 인근지역인 하대리하고 경천리에서 금대리만 추진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본계획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도 있어서 하대리나 경천에 금대리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세부계획이 나오면 설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금대리 본 지구는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결정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어제 이창선 위원님께서 잠깐 본회의장에서 ppt자료와 유사한 것인데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인근부락에서 축분 40톤하고 은폐수 10톤 가지고 50톤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스로 열병합 발전시설,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그 전기를 한전에다가 매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마을 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이 찜질방이라든지 농민들 피로 회복실이라든지 인근 시설채소에 대한 가스를 팔고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액비, 물비료에 대한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찬성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이창선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ppt자료의 일부에 그린가스라는 부분이 뭐냐면 폐기물을 태울 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장 반대한 첫 번째가 냄새, 두 번째가 그런 시설이 왔기 때문에 혹시 땅값이 떨어지지 않나하는 이런 두 가지 때문에 반대거든요. 첫 번째 냄새에 대한 것은 절대로 저희들이, 환경기본법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저감시설을 충분히 46억 속에서 저감시설을 많이 배려하고 그 외에 땅값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미래성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약간 반대의 목소리가 타당성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우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명할 기회를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금대리나 인근부락에 전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어제 이창선 위원님이 스크린으로 기계시설 모든 것을 보여준 부분은 이해를 하고 다 아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동네 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씀...
○우영길 위원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도 주위에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같이 공유해서 모여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저희들이...
○우영길 위원   
  아, 가만있어 봐요. 안 되어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몇 번 했습니다. 했어요.
○우영길 위원   
  지금 이장님들이 여기 와있어요.
  저는 과장님을 몰아세우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행위를 할 때는 주민과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끔, 내가 늘 강조했잖아요. 그때 제가 과장님 만나서 우리 공주시가 공모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리로 주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공모하기 전에 인근 월암리에서 반대하니까 금대리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먼저 나와서 우선순위로 한 거지요. 전체 공모하기 전에 월암리에서 이렇게 반대하면 우리 금대리에서 해보겠다고 해서 추진한 거지 저희들이 뭐 금대리에다 하시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금대리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넣어서 위원들끼리 가서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과감히 추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하고 다 와서 그분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찬성할 부분은 찬성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 안건을 보류하자는 거지요?
○우영길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보류안에 동의하십니까?
○이창선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선 먼저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어제도 제가 그린가스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세계적으로 최초 발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별개로 했는데 이상하게...
○위원장 김응수   
  연결이 됐구먼요.
○이창선 위원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해서 금대리에서 한다고 해서, 동네주민들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국 1위로 심사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한다고 하는데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한다는데 옆에서 안 한다는 식이거든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얘기를 우선 어느 정도 들어보시고 하십시오.
○윤홍중 위원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역구 의원들 이거 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찬반의 논리가 있다보니까, 처음에 월암리에서 추진할 때는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쪽에 서서 일을 추진해왔고요. 저도 적극적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그랬고 그 다음에 월암리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강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사업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있을 때 금대 2구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이 거기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대하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금대리 동네에다 하면 좋겠다. 그러나 설치할 장소가 하대 3구, 유평리, 금대리 3개리 경계지역으로 와있다. 자기들이 한다고 했으면 자기 마을에다가 설치하면 좋을 것을 왜 3개리가 접한 접견지역에다 설치하려고 하느냐 이래서 반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지금 윤홍중 위원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듣기로는 금대리 1개 지역인데 윤홍중 위원이 3개리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답변을 주시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금대리 옆에 하대리가 있고 경천리가 있어요. 하대리 쪽에 좀 가까운 쪽에 있고 경천은 좀 멀리 있고요. 가운데가 금대리이고 밑이 하대리인데 그쪽 하대리 분들의 반대 목소리가 그거거든요. 너희 동네에서 좋은 시설을 한다고 하면 너희 동네 안에다 하지 왜 우리 가까운 쪽에 하느냐. 근데 사실 촌락이라는 것이 다 붙어있지 그렇게 떨어져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금대리 쪽인데 그쪽에서 반대하는 것이 좀 가깝지 않냐 그런 의견인데 100m 더 가도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가깝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해요. 하대에서는 반대의견 목소리가 다른 의견보다는 너무 가깝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창선 위원   
  이것이 설치됐을 때 공주시에 득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방금 나왔지만 런던조약에 의해서 2014년부터는... 우리 축분에 대한 폐수처리를 우성 평목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해양투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조 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돼지나 소에 대한 축사나 우사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자립할 수 있는 에너지화하자는 뜻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지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는 나무를 이용해서 에너지화, 환경부에서는 이런 축분, 지경부에서는 다른 지열 등등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국가시책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어떤 이윤이 있느냐 하면 46억이라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그 시설을 하고 축분은 톤당 2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은폐수는 톤당 3만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입을 잡고 나머지 지출했을 때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1억5,000~2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시설관리나 지도감독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저탄소녹색 자립마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1~2억을 마을에서 알아서 찜질방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편익시설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자립하는 큰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금대리에서는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한 것은 그 시설 플러스 편익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응수   
  됐어요. 됐고, 기획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부연해서, 저희 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응수   
  예, 말씀해보세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이 사안은 행안부 녹색성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작년에 월암리에서 반대해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반응이 좋아서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또 따야 되거든요. 얘기가 준 돈도 소화를 못하면서 뭘 추가로 요구하느냐 그런 질책을 받고 예산확보에 행안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물려서 저도 금년에 명승길, 둘레길 사업으로 해서 2회 추경에 올려서 다행히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국비 5억과 시비 5억 해서 10억을 투입해서 명승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가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녹색성장과에서... 요즈음 녹색성장, 녹색성장이 아주 화두가 돼있거든요. 녹색 관련된 사업비 총괄을 녹색성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다른 사업비를 또 따기 위해서 녹색성장과를 갔더니 녹색성장과장이 저에게 “니들은 돈을 줘도 집행을 못하는데 뭘 또 와서 국비를 요구하느냐.”하고 된통 질책만 받고 왔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앞으로 녹색성장, 저탄소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안부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야 그건 완전히 협박 아니에요. 주는 돈도 못쓰면 앞으로 예산 더 못준다?
  그러면 그런 윗사람은 무서워하고 의원들이 필요한 거 해달라면 안 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위에서 예산 안 준다고 협박하는 거지.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안을 해주십사하는 차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행안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게 공갈 협박하는 거지. 니네 준 돈도 못 쓰니까 예산 깎겠다. 그런 건 무섭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 깎는 것은 안 무섭고...
○위원장 김응수   
  가만히 있어 봐요.
  위원님, 이해하시고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한말씀 드려볼게요. 이것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내용은 아니고 어디에 해도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말씀들 들어보니까 인근지역에서 반대하는 지역도 너희 동네에서 좋아서 하면 너희 동네 안쪽에다 하지 왜 경계선에 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도 우영길 위원님이 보류안건을 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게 인근지역에서 경계선 때문에 문제가 되면 한다는 마을 쪽으로 들여서 하고 이렇게 주민들 의사를 저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창선 위원   
  저기 말이에요. 그게 이월된 건데 왜 여태까지 갖고 있었어요?
  하려면 진작 하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집행을 저희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월암리의 세대수가 200세대가 넘습니다.
  당초에 200세대가 넘다보니까 200세대 전체 의견이 사실은 찬성이 50%이상 됐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2월에 아마, 구정이면 동네 계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좋은 사업이지만 이 사업 때문에 우리 200세대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지 말자. 없던 것으로 하자고 마을에서 취소를 했는데 그 과정, 갈등하고 찬반 대립하는 게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워낙 가구수가 많고 월암리라는 면소재지가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거기 대학교수도 몇 분 계시고 이동섭 전 의장님도 거기 사시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필요가 없다. 나는 이 동네가 깨끗하고 좋은 환경속에서 살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것이 1년 동안 진행돼서 지연된 사업입니다. 이월된 이유가 200세대간에 찬반대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치선정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별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온 위치선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일부 농업진흥지역도 있고 다행히 거기에 빈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은 관리동을 짓고 농업진흥지역은 가스시설, 저장시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실은 그 위치 정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장에 가시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창선 위원   
  그럼 주변지역에서 혹시 인센티브 뭐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래서 지금 저는 대안이 우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법인을 설립했을 때 하대리나 경천 이웃부락하고 같이 메리트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대안을...
○위원장 김응수   
  그럼 지금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본계획이 나오면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 전체적으로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사람을 얼마 쓰고 관리동은 이렇게 짓고 찜질방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아직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설명의 기회가 없는데 나오면 7월중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의 목소리를... 인근부락도 같이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인을 공동으로 하면 아마도 그분들도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응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와보니까 3개리 이장님들이 대표로 오셔가지고, 반대의사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동네에서 3개리가 같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한다면 더 좋은 안이고 이런 걸 충분하게 상의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정리할게요. 우영길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윤홍중 위원   
  제가 한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ㆍ과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바쁘고 급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 큰 문제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일단 보류로 하고 12일날 현장방문이 있으므로 현장방문을 마치고 바로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12일날이요?
○윤홍중 위원   
  12일날 우리가 현장방문이 있잖아요.
○의사담당 오미환   
  그렇게 되면 의사일정을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현장방문을 새로 잡아서 하려면 이게 더 늦어. 어차피 해주려면 후딱 해주고 그래야지.
○윤홍중 위원   
  아니 지금 문제는 뭐냐면 3개리 반대하는 이장들이 와있고 물론 논란이 많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전 의원들이 현장을 가봐서...
○위원장 김응수   
  보류안은 같은 생각인데 그것은 끝나고 상의하고 우영길 위원님의 보류안건에 동의를 하시나...
○윤홍중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러면 우영길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이것이 저희들이 현장방문으로 지연됐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1년간 딜레이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는 국비까지 자금이 와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원안가결해도 추진상, 운영상에 어떤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인근부락하고의 문제는 공유재산을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고 나머지 운영상의 문제는 저희들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인근부락 주민이나 금대리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동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인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금대리에도 지금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공유재산 의결을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사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그린가스를 보여주었는데 사실 이거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됩니다. 되는데, 아까도 말씀했는데 우영길 위원과 윤홍중 위원이 지역구인데 미리 사전에... 통상적으로 보면 각 지역 의원들 12명이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공사 하나 조차도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이 시장 풀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선집행하다보니까 의원들이 모르고, 내 지역에 뭐하는지도 모르는데 사실 이런 것 정도는 아쉬움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국비가 내려온 상태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얼른 해주고 거기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은 지역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우영길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창선 위원   
  너무 오래 지연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방문하자는 뜻이 있어요. 이걸 반대하자고 해서 현장방문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저는 이거 솔직히 본회의장에서도 부결시킬 거예요.
○위원장 김응수   
  어차피 보류 동의까지 나왔으니까 보류를 하고 일정을 12일날...
○의사계장 오미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회기 내에서 보류된 건을 다시 하기는 사실 부담이 됩니다.
  방법이라고 하면 굳이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오늘 정회를 하시고 잠깐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돌아보신 후에 속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을 지금 보류하면 시간이 많이 딜레이되니까...
○위원장 김응수   
  그럼 정회를...
○이충열 위원   
  저도 물론 시골에서 살고 직접 목장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 장소가 어디가 됐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회의직전에 주민들이 막 전화를 해서 가봤더니 다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순간 느낀 게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창선 위원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이게 사전에 아무런 뭐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정하는데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 자체 사업은 벌써 5대 때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 동네에서 어려웠던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시간을 자꾸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승인해주면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데 일단 승인 후에 찾는다는 거하고 승인 보류시키고 나중에 시간을 갖고 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가능하면 본 위원도 민원이 발생되는 부락과 사전에 조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당장 정회해놓고 현장 갔다 와서 한다고 해도 지금 그 인근부락하고 전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런 저기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 고민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해줘야 된다고 전제는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모든 위원들이 해줘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잖아요. 다만 현장을 가보자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일정 하루는 우리 위원들이 회의하는 것으로 왔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식사하는 동안 과장님이 인근지역 사람들을 긴급하게 소집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식사하고 현장을 갔다 와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오늘 하루 일정은 회의일자로 잡아놨으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참고적으로 현장 가셔도 금대리 부락은 찬성이고 인근 분들 오시라고 하면 그분들은 반대고 그런 겁니다.
○이충열 위원   
  아까 과장님이 중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인근부락까지 차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만약 오늘 보류가 되면 국비 받은 걸 반납해야 돼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응수   
  아니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사업 추진상에 지연이 자꾸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응수   
  아니 뭐 1년도 지연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알고 이걸 금방 급하게 할 이유도 없고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거 보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다음 8월에 회의할 적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 와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창선 위원   
  8월까지 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안에 3개 부락을 법인체로 엮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경계에다 하면 경계를 좀 벗어나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영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우영길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현장방문 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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