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6회 제2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226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18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공주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정착지원조례안
  10. 9.202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10.공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5. 14.공주시체육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문화예술진흥및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17. 16.공주시관광진흥및문화예술등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국외소재문화재보호및환수활동지원조례안
  19. 18.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
  20. 19.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
  21. 20.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공주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3. 22.공주시장애인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24. 23.공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5. 24.공주시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6. 25.공주시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27. 26.공유재산(소공인복합지원센터등)무상사용허가동의안
  28. 27.공주환경성건강센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28.202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0. 29.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1. 30.202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종운·정종순·오희숙·임달희·이창선 의원)
  3. o 보고
  4. 1.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3. 공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4.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5.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6.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7.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8.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9.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0.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1.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2.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3.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4.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15.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16.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17.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18.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2. 19.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3. 20.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4. 21.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5. 22.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6. 23.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7. 24.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8. 25. 공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9. 26. 공유재산(소공인복합지원센터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0. 27. 공주 환경성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1. 28.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 29.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3. 30. 202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공사장을 비롯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안전대책과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자연재해 그리고 열악한 영농여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위하여 땜질식 일회용이 아닌 항구적인 한해대책과 현장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영농지원책 마련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과정에 있었던 여러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공공기관 유치,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이라는 인구증가 호재에 따른 인구 유입 확대방안, 기업 유치 등 공주시가 당면한 굵직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느꼈던 사항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제시 그리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면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감사기간 내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11시 02분 개의)

○의장 이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본 의장을 대신하여 박기영 부의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장, 박기영 부의장과 사회 교대)
○부의장 박기영   
박기영 부의장입니다.
의장님의 5분 발언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종운·정종순·오희숙·임달희·이창선 의원) 

○부의장 박기영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공주시의회 의장 이종운입니다.
전 세계, 전 인류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에 일본은 교묘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였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소유의 국유지로써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섬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최고 실학파 학자인 하야시 시헤이가 1785년 그린 ‘삼국접양지도’에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일본 집권자 명치의 1877년 3월 20일 ‘태정관 지령문’에도 독도는 조선 땅이니 침범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독도 망언과 독도 침략에 대하여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일본인들의 침략에 단호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공주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독도는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임진왜란과 일제 36년간 지배의 달콤한 맛을 본 일본인들은 반성은커녕 영토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에게 고하고자 합니다.
일본이 불법 침탈로 점거하고 있는 대마도를 즉시 대한민국에 돌려달라! 반환하라!
대마도는 한국 땅임을 천명할 근거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와 같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리적으로 대마도는 부산에서 49.51km이고,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134km보다 훨씬 가깝고, 역사적으로 1822년 편찬된 ‘경상 도읍지’를 비롯한 ‘세종실록 4권’ ‘조선팔도지도 원본’ 등은 대마도와 부산 동래부의 부속도서로써 지리적·역사적, 문헌상으로 분명히 한국 땅이므로 대마도를 한국에 돌려달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일본이 임진왜란 때 1592년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일본인이 직접 만든 ‘팔도총도’ 등 많은 지도에서 일본인 자신들도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표기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2005년 3월 18일 마산시의회가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날짜인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하고 지금까지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행정개편으로 마산시의회가 창원시의회로 바뀌었는데 해마다 창원시의회가 주관하는 6월 19일 ‘대마도의 날’을 전적으로 응원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공유하여야 한다고 저는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단연코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는 한국 땅입니다.
저는 불법점유하고 있는 대마도의 대마시의회 의장에게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하라고 서한을 보내려고 합니다.
또한 주한 일본 대사에게도 직접 방문하여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저의 뜻을 의원님과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해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일본인에게서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키고, 빼앗긴 한국 땅 대마도를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영   
이종운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이 끝났으므로 의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부의장, 이종운 의장과 사회 교대)
○의장 이종운   
박기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종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자료요청에 답하고 성실히 질의에 응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역과 백신접종을 위해 불철주야 희생과 봉사로 공주시를 지키고 있는 보건소와 자원봉사자들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잡지를 들어 보이며)이 잡지는 ‘소쿠리’라는 이름의 로컬매거진입니다.
텀블벅을 통해서 펀딩을 받아 2번째 잡지를 발간했습니다.
순수한 민간사업입니다.
(잡지를 들어 보이며)이것은 작년에 문화도시사업 중 하나로 진행된 첫 번째 소쿠리입니다.
소액이라도 공주시에서 쓴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쁜 소식을 공주시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문제는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또 다른 담당자가 또 다른 부서에서 또 고민하며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간행물을 여러 곳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 신문, 동네 잡지, 어르신들의 구술 기록, 마을의 역사, 구전되는 이야기 등 사업명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한 사업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처음에는 기대하고 열심히 참여하지만 담당자가 바뀌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새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다음에는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바뀐 공무원의 업무에 맞춰서 적당히 맞장구쳐줍니다.
반대로 자신은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참여를 독려하고 기회를 주려 하는데 왜 이렇게 호응이 없는지 고민하는 공무원도 봤습니다.
그분은 시민들이 이미 그전에 다른 담당자와 비슷한 일을 몇 번씩 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국가정책에도 트랜드가 있어서 요즘 시행되는 모든 사업마다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솔직히는 그 사업에 계속 예산이 투입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공무원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게 일인데 예산이 없는 사업에 계속 관심을 두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아무리 애정을 가지고 사업을 했더라도 인사이동이 나면 이제는 다른 사람 업무가 된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의 성패는 시스템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현 상황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작은 시스템 하나를 제안하겠습니다.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기록물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현재 공주시의 서고에는 보존가치가 있는 물건, 간행물, 중요 건축물의 도면, 시청각기록물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에서 직접 발행한 간행물이 대상이라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며 만드는 이런 결과물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보관범위를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만든 이런 간행물, 영상물까지 넓혀야 합니다.
각종 관광에 관련된 팸플릿 등의 자료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관광과에 누가 처음 발령을 받아서 가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디자인과 어떤 아이콘, 폰트를 썼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면 공주시의 홍보물들이 맡기는 업체에 따라 들쑥날쑥한 모양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구상하는 공무원일수록 서고에서 여러 다른 부서나 다른 동네에서 만든 간행물들을 한 번에 참고해 볼 수 있다면 사업 방향이나 그 수준을 잡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제안을 공주시의 업무환경에 맞게 적용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희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코로나19 사태로 바쁜 와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중 특히 지적이 많았던 4건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무려 10억 원의 시민 혈세를 쏟아붓고도 애물단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제민천 음악분수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9일 프레젠테이션 및 동영상 자료를 통해 석연치 않은 추진과정과 조성 이후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30억 원을 투입한 충주 탄금호 음악분수가 결국 3600만 원에 고물상에 팔려나가는 사태를 보고 의회에서 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며 본예산을 삭감하기까지 했는데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추경에 다시 올려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고도 부실시공으로 80톤 규모의 저류 펌프장 지반이 침하되는 사고와 4000만 원이 투입된 석재 인물상의 팔과 목이 잘려나가 결국 철거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완공 1년 6개월이 되도록 한 번도 가동되지 않는 등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애초 설계 당시 매월 306만 원씩 연간 1236만 원에 달하는 수도요금과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것 등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막무가내식 행정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무턱대고 받을 게 아니라 여의치 않을 경우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김정섭 공주시장님의 공약인 국립국악원 충청분원 유치 문제입니다.
공주시는 국악원분원 유치를 위해 2018년부터 국악원 유치 운영비, 국악상설공연 등 2억 3000만 원가량을 집행했고, 웅진동 고마 주변 시유지 1만 8000㎡에 부지까지 마련한 상태입니다.
국악원분원 예정지 안내판이 세워졌을 때 금방이라도 유치가 될 것처럼 기대해 유치위원 41명도 자비를 들여 10만 서명운동을 하고, 중앙기관을 방문하는 등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문체부에서 ‘현재 국립국악원 추가 건립 계획이 없다’는 언론 기사가 나간 후 시민들의 상실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에서는 계획도 없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극구 진행한다면 그에 따른 시민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국악 저변 확대는 인정하지만 목표는 국악원분원 유치 아닙니까?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과 세종시 상생발전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로 이번 행감에서 이슈가 됐던 안전체험공원 부실 운영 문제입니다.
공주시 안전체험공연 민간위탁과 관련 직원들의 도를 넘은 기강해이와 공주시 관리·감독 태만이 이번 행감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작 증인으로 채택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A대표의 불출석으로 당사자의 해명은 들을 수 없었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자진 사퇴했다 하니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네 번째로 공주시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문제입니다.
지난 5월 27일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1월부터 손실보상협의에 들어가고, 2023년 10월 첫 삽을 뜬 뒤 2025년쯤 공동주택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원주민들의 반발입니다.
마을 주민 100여 명은 개발반대 의견서를 공주시에 제출하고, 향후 법적 쟁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이주자 정책단지 조성, 대토지보상제 시행, 아파트 및 택지 분양 시 우선권 부여 등을 수립해 신도시 개발로 원주민이 공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순리와 정도에서 벗어나 일을 억지로 강행하거나 잘못된 방법을 고집하는 폐해를 지적한 사마천의 사기(史記) 오자서열전(伍子胥列傳)에 기록된 도행역시(倒行逆施)를 인용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데이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라는 광물은 누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고, 누구에게는 돌을 자르고 다듬는 도구에 불과하며, 심지어 누구에게는 딱딱하고 반짝이는 돌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일찍부터 데이터의 가치를 알아채고 수집·활용한 기업에게는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를 모른 채 데이터를 흘려보내거나 디지털 전환 없이 기존 업무처리 방식으로 하고 있는 곳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는 이미 우리 옆에 와 있으며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피커, 암 진단, 안면인식, 통·번역, 스마트 홈, 챗봇 등의 상용화 서비스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민서비스로 종이·우편 방식의 고지·수납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정부가 송부하는 다양한 고지·수납 업무를 간편하게 납부하게 하거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국민 개개인에게 제공해 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3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디지털 정부혁신을 가속화하고, 정부 디지털 전환의 방향을 잡기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20년간 온나라, 새올행정 등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업무 효율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써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데이터를 활용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은 1∼2년 사이에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10년 전부터 고민하고, 수집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데이터의 활용을 생각해 온 결과를 지금에서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그렇고 국내에서도 카드사, 은행, 이동통신사는 물론이고 전통적인 IT기업이 아닌 의료업, 제조업, 축산업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작년 12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충청남도는 충남형 데이터 댐 구축과 데이터 기반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형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여 올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경험적 정책수립에서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을 통해 정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도서관에 책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도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이용 가능한지 도서관리 시스템과 전문 사서의 역할 없이는 이용에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데이터 플랫폼은 구축되어 있어도 전문인력이 없다면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PPT를 보며)잠시 준비한 ‘데이터 사무 인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시군 데이터 사무 인원 현황입니다.
데이터 사무 인원 전담은 총 6명으로서 천안시 1명, 아산시 1명, 논산시 3명, 당진시 1명이고, 겸업으로 하고 있는 데는 총 18명입니다.
현재 공주시의 데이터 업무 인력은 겸업은 2명이며, 그나마도 팀 조직으로 다수의 전산업무 중 하나로 데이터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 업무량 과다, 분석 요구사항 대응의 한계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21년 올해 충청남도는 데이터정책관을 신설하여 데이터기획, 데이터 분석, 통계팀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정보화담당관실의 정보기획, 행정정보, 정보보호, 정보통신 등 2개 과의 정보통신 인력은 36명으로 공주시는 정보화팀, 통신팀 8명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도내 타 시와 같이 과 단위 조직 신설이 절실합니다.
또한 지금은 이를 담당할 전문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존의 정보화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이 업무영역이 새롭게 확장된 데이터 분야까지 담당하려면 6개월 이상의 전문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인력의 증원 없이 기존 업무를 하면서 수용이 가능한 범위인가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군의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은 데이터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인력 1∼2명이 확보된다고 해서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이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의 필요성을 전 직원에게 알리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추진과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의 운영과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우선 확보해야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 산업을 움직이는 근간이 원유(原油)였다면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의 원유는 데이터가 될 것이며, 데이터는 기업은 물론이고 행정 전반에도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사고팔고 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현재도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자치단체 각자의 노력과 경쟁이 분주합니다.
지금까지의 행정 내부 데이터는 행정·전산·토목 등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이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작년 5월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전산직렬 안에 데이터 직류가 신설되었습니다.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그 혜택은 공주시 구석구석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데이터 업무의 중요성과 확장성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조직관리 측면에서 과 신설과 데이터 업무 전담팀, 전담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데이터 직류 신설과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우선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 가족 여러분, 언론인 가족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만 3000 공주시민에게 다시 한번 감시와 감독 부단한 요구와 본 의원이 의원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사과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11만 가까운 우리 시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유는 본 의원이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일을 보고 참으로 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뉴스원의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많게는 100건이 넘고, 적게는 10건에, 한 건도 요구하지 않은 이런 의원들이 있을 때 우리 공주시의회가 과연 공주시민의 눈과 귀를 대신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할 기회가 됐습니다.
모 의원은 한 건도 요구도 않고, 백제체육관에 와서 백신 맞는데 인사를 하고 계십디다.
한심합니다.
저도 두 달 동안에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습니다마는 회의장소 만큼은 단 5분도 지각한 일이 없습니다.
와서 몇 분 남기고 하루종일 들어오지도 않고, 이것이 과연 시민의 소리이고 시민이 뽑아준 의원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선될 때는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당선 달라고 해서 당선되고 나니까 배지 달고 좋은 대접만 받고 다니면서 과연 이것이 공주시민의 소리인가 아니면 공주시민의 대표인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공주시의회 하는 CCTV를 꼭 보십시오.
누가 얼마나 찍혔고, 누가 얼마나 빠졌는지, 누가 결석을 하는지 다 자세히 봐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단히 고생들 하셨습니다.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지척에 있는데 떠들어보지도 않는 이런 의원도 있는 반면에 모 의원은 내가 자료요청 했는데 트럭으로 두 트럭을 요구를 했답니다.
자료, 당연히 못 보지요.
우리가 볼만큼만 자료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짚더라도 정확하게.
우리 공주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공주시의원들을 감시·감독을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성을 합시다.
우리가 시민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해서 약속을 해놓고 와서 거의 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몇몇 의원들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싸잡아서 욕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1년밖에는 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를 꼭 듣고 우리가 행감을 했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에 이제는 행감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중간중간 해서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때라도 우리가 꼭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늘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로 뽑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의원 전체가 각자 각성하고, 반성하고, 시민의 소리를 꼭 소리 낼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본 의원이 현수막을 언론의 홍보비 때문에 냈습니다마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기자들 많이 있습니다.
얼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런, 공주시 기자단에 있지도 않은 이런 언론인들한테 홍보비가 막 나가서는……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니 시민의 혈세를 자기 돈처럼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언론인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오셨는데 다 싸잡아서 할까 봐 걱정과 우려 속에서 다시 한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마는 홍보비, 식대 이런 것도 오보하고 잘못 쓰는 이런 언론들, 공주 기자단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 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재적의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심사 결과 각각 원안가결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17건과 2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조례안 4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동의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임달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경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상정된 2건의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30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3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승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승열   
의회운영위원회 서승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에 관한 현행 규칙의 미비점과 용어를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서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2.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3.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4.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5. 공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시 39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달희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직자윤리 확립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에 관하여 조례 제11조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의 중요 역할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부적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7조 중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를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2조제3호 중 “공주시”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제6조제1항제2호 중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진료비”로, 부칙 제2조제3항 중 “제5호까지의’를”을 “제12호까지의’를”로 수정가결하였고, 다음은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책 공방 북 아트센터 조성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책 공방을 중심으로 향후 연계 체험공간으로 도자기공방, 목재체험공간, 디지털체험공간, 북카페 등을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은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시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16조 중 “시장은”을 “시장 또는 시의회의장은”으로 수정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지역고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예술인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켜 창작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해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중 문화예술 관련 제명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69조에 의거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그 활동의 원활한 수행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대한민국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며, 의병 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를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시정을 구현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2조제6호 중 “80세”를 “75세”로, 제5조제1항 중 “150,000원”을 “200,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고, 다음은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공주시 특성에 맞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은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시 피해보상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포획보상금 허위청구 및 수령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임종과정 및 말기의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걸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공유재산(소공인복합지원센터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공주 환경성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 53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6항 공유재산(소공인복합지원센터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주 환경성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경수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소공인복합지원센터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만료된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유구에 소재한 염색시험분석센터, 연구원 본동,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갱신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2021년 5월 7일부터 2024년 5월 6일까지 3년간을 2021년 5월 7일부터 2023년을 5월 6일까지 2년간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 환경성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 환경성건강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이용방법, 이용제한 및 이용료 감면 등의 사항을 신설 및 구체화하고 증축된 체류형 치유실(숙박동) 이용시간, 이용료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센터시설 이용료를 대강당뿐만 아니라 교육실, 운동실, 체험실로 확대하여 정확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공유재산(소공인복합지원센터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 환경성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9.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5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9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달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지출과 결산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5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기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세밀한 자료분석과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그동안 행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물론 향후 시정발전에 유익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활동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요구가 113건, 건의 및 검토요구가 144건으로 총 257건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진행된 감사활동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비비 및 결산 승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26회 정례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2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